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7월14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7.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청주국제공항에서 개최되는 행사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은 지난 6월 22일과 6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신청은 6월 26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9,241억8,079만3,000원의 103.8%에 해당하는 9,593억5,639만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7.2%인 9,327억5,165만6,000원을 수납하였고 33억4,640만3,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32억5,833만7,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9,241억8,079만3,000원의 93.1%에 달하는 8,606억115만2,000원을 집행하고 511억5,396만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2,567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987억7,250만9,000원의 103.2%에 달하는 3,084억2,593만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084억443만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987억7,250만9,000원의 51.9%인 1,551억8,535만8,000원을 지출하고 50억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385억8,715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임용 무효된 퇴직자에 대한 사실상 근무기간의 퇴직보상금 지급외 1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32억140만6,000원중 29억9,372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4,352만7,000원은 이월하고 불용액 6,415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과학대 운영 특별회계에서 도립대학의 대학교명 변경에 따른 안내판 정비 및 광고비용 2,107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 9,022억5,142만6,000원의 100.03%인 9,025억742만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022억5,142만6,000원의 86.9%인 7,838억6,333만6,000원을 지출하고 497억9,405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85억9,403만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제천 유덕초 병설유치원생 교통사고 구상금으로 2,846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과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2001년 6월 16일 황태모 의원외 10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6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황태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기능의 활성화와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발굴이나 제도개선 등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등록은 의장에게 하되 의원 및 연구단체는 1년에 2개 이상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등록을 할 수 없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심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계획 승인사항을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11월말까지로 하고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 개인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300만원이하로 지원하며 연구활동비는 연 2회로 분할 지급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및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한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 및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도민의 대표로서 명예직인 현직 도의원이 임기중에 도민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고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하여 의회에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장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자의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장의위원회를 두며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과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0회 정례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7월 11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입법예고방법중 제2항의 도보외 신문, 방송, 홈폐이지, 회보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입법예고에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위탁관리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심의범위 확대 및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며 일반 재산평가액의 요율을 5%에서 5%이상으로, 공공용 재산평가액은 2.5%에서 2.5%이상으로, 경작용 재산평가액은 1%에서 1%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사용료 임대요율의 탄력적인 적용을 기하고 전세권 조항의 신설과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이전시 재산평가액의 대부요율을 5%에서 1%이상 으로 인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집중 지역의 분산효과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기중에는 국가적 중요현안사항인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국 야마나시현의회에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왜곡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수정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는 우리나라 역사의 전통성을 침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150만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한데 모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촉박한 일정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정성과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상반기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기간중 풍수해 등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
(이상은 6월 16일 황태모 의원외 10인 발의,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의회장에관한규정안
(이상은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6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월 2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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