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7월 22일(금) 14시 옥천체육센터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12인 발의)
9.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0.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1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3.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o 5분자유발언(황규철 의원, 김재종 의원)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역사적인 옥천군에서의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 관계로, 행정부지사가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견학을 위해 김영만 옥천군수님과 옥천읍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체육회원 여러분과 황의설 이장협의회장 등 100여 분의 군민들 그리고 도의회 의정참여단 여섯 분이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두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세 건입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2분)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제30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0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9월 20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본회의 옥천 개최에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에 7월 7일 회부되어 7월 2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3조 5,521억 원이며 세출은 3조 3,364억 원으로 1,711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363억 원, 사고이월 4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순세계잉영금 1,2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조 7,448억 원으로 수납액이 2조 7,160억 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59억 원, 미수납액은 28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세입은 4,180억 원이며 세출은 3,735억 원으로 이월액이 44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가 356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90억 원이며 세출 집행잔액은 총 407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28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운용 15억, 학교용지부담금 29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9억 원 등입니다.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5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00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89억 원, 사용액은 691억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8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예산액 257억 원에서 39억 원이 지출결정되고 28억 원이 집행되어 1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으로는 채무의 적정 관리와 기금운용의 개선, 이월사업비와 예비비지출의 철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완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9,42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9.9%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6,47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4.8%이며 세계잉여금은 2,95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9억 9,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6,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개선하는 조건으로 2010년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과 시정조치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김도경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5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정례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적인 기반과 지원 사업이 미비했던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가족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김도경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돌봄, 인식개선, 교육,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위탁, 그리고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계획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시험을 의뢰하는 민원인에 대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반환 금지 규정이 제3조제4항과 제7조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3조제4항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민원인이 수수료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며, 시험용 검체 소요량 중 중복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 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12인 발의)
9.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0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 5기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북부출장소에 이어서 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 분야 등에서 민원업무 처리와 남부 3군 주민의 현안사업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부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지방세 납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 납부를 위한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 및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의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의 설치지원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남대가 주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8년이 지났지만 조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남대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청남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문과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료 징수와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청남대가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역할을 다하고, 청남대 관광활성화와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도의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그동안 낙후되었던 남부권 발전의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7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탁 및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검사와 지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문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삭제됨으로써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도세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1분)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4일 임헌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하여 안 제1조의 「도로법」 제33조를 「도로법」 제41조로 하고 위임근거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를 추가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의 부가 징수조항을 정리하고 점용료 조정 상식은 「도로법 시행령」 제44조의 도로점용료 조정 상식을 적용하며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4분)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02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여하고 박상필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평생교육 수요자의 급증에 따른 다양한 학습욕구와 평생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취지를 반영하고자 평생학습관 지정절차, 운영위원회 구성·기능·회의, 수당 등 지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문을 일부 보완하는 등 현행 여섯 개의 조문을 열두 개 조문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수요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평생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황규철 의원, 김재종 의원)
(14시37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향수의 고장 옥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뜻 깊은 자리에서 지역의 가슴 아픈 현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도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남부 삼군은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으로 특히, 옥천은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도법」 「금강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총면적의 83.4%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옥천지역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지역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보은·옥천·영동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하여 1996년부터 금년까지 총 350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일몰제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을 지속되는 규제를 고려하여 지사님께서는 일몰제를 폐지하거나 대안사업이 나올 때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12년 1월 남부출장소 개청 시 농산업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남부 삼군 농정분야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 지역을 전국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생명농업특화지구’로 승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도 확·포장 문제입니다.
민선 3기부터 시작한 지역 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새로운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착공한 공사의 알찬 마무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기존의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여 완공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은 지사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 의지와 열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균형발전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인구와 재정의 수도권 편중을 개선하라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가 도내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낙후지역 주민들은 소외의식 고조와 소득격차 확대로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주·청원을 비롯한 잘 사는 지역은 여러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여 시혜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도 더 많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충청북도는 낙후지역에 더 늘려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 160억 원에서 금년은 130억 원으로 무려 3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늘려도 부족한 실정에 줄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균형발전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디 낙후지역에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맺힌 한과 응어리를 풀어주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함께하는 충북’ ‘다함께 잘사는 충북’ 건설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 만에 전국 처음으로 본회의가 향수의 고장 옥천에서 개최되어 이곳 출신의 의원으로서 도정을 위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지역불균형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충청북도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도정의 5대 목표로 선정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균형과 사회적 균형, 그리고 문화적 균형 세 가지 균형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발전적 정책만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현안에 대해 면밀하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불균형 문제는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도민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역발전에서 다소 소외된 남부권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부 3개 군의 기업유치입니다.
민선 5기에 들어 충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군별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에서는 보은군이 3개 기업을 유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옥천과 영동군은 단 한 개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했으며, 비로소 오늘 옥천에서는 한 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단지 지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충북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행정력 부재와 무관심의 결과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는 말만 앞선 행정보다는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남부권 기업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보은 첨단산업단지입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06년 사업계획 수립 후 경제성 문제와 잦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5월 도지사께서는 ‘보은산단 중간평가위’를 구성,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약 9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양저∼지수 간 그리고 장야∼매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양저∼지수 간 확·포장 사업은 현재 착공이 아닌 발주 준비 중인 상황으로 이는 당초계획보다 공사가 10년이나 지연되어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물류비용 절감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을 통한 남부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지 행정력 부재입니까?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부권이기에 소외시키는 것입니까?
조속한 공사 진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장야∼매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구일농공단지, 물류단지, 청산 지방산업단지의 연계도로 개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도로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률이 25%이며 2013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지만 지역 물류사업의 활성화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완공 대책 수립을 당부 드리고, 장야∼매화 간 구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며 장야∼동이 구간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소방서 신축공사 문제입니다.
2011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추경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예산안 반영이 안 되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부권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는 수백억, 수천억씩 투자하면서 남부권 사업에는 설계단계부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남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5월 충북발전연구원의 남부와 북부권 지역발전계획 내용을 보면 충북지역의 불균형 발생 원인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 인식 미흡과 종합 조정·통제 기능 미흡, 상생발전 개념의 결여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임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재작성하여 지역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논의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리더들의 적극적인 불균형 해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옥천에서 개의된 본회의에서 옥천을 지역구로 하는 두 분 의원님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소신과 기대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도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기리고 9대 의회가 첫돌을 맞이한 매우 뜻깊은 시기에, 지방의회 사상 전국 최초로 현장 도의회를 실현하여 역사에 기록될 기념비적인 회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우리 도의회는 충북도에서 소외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제천에서 건설소방위원회 및 북부권 균형발전 토론회를, 괴산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와 중부권 균형발전 토론회를, 그리고 오늘 이곳 옥천체육센터에서 본회의 및 남부권 균형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의 의지를 천명하여 범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의회로의 도전이야말로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표방한 9대 의회가 구현할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한 장마가 그쳐가긴 하나 연일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며 더위를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김종록
정책관리실장고규창
행정국장박성수
보건복지국장김화진
경제통상국장김경용
농정국장박종섭
문화여성환경국장이정렬
균형건설국장이장근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권영동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교육청
부교육감박춘란
교육국장정가흥
기획관리국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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