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30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충북 청주전시관 신축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청주시유지 교환 취득
  ·사유지 매입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교환 처분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자치연수원   
  다. 문화체육관광국   

(14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국체전 준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방청을 위하여 참여연대 배병주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충북 청주전시관 신축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청주시유지 교환 취득
  ·사유지 매입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교환 처분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MICE산업 선점을 위하여 인프라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데 반해 전시컨벤션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리 도가 유일한 상황으로 KTX 국토중심 오송을 명실상부한 국가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시컨벤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충북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화장품 산업을 오송을 중심으로 세계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에는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청주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시발전산업협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주전시관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일원에 18만 2,191㎡의 부지를 매입하여 4만 176㎡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00억 원으로 도와 청주시에서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이며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증축 건입니다.
  도내 노동계 근로자 대비 부대 및 편의시설과 회의실,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노동계가 증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사무실이 없어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한 노동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려는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번지 등 3필지 1,437㎡이며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복지관은 2019년 7월까지 991㎡ 규모로 증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7억 5,300만 원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단체별로 개별입주 등 산재해 있는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매입하려는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번지 1필지 3,700㎡로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회관은 2019년 12월까지 2,3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및 시유지 매입 건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율량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 대형 중장비 가동 및 차량 운행으로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의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취득하려는 청주시 소유 임야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번지 등 2필지 1만 9,865㎡로 재산가액은 14억 8,000만 원이며 교환하려는 도유재산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7-6번지 대지 1,703㎡로 재산가액은 9억 3,700만 원입니다.
  먼저 매입하려는 사유토지는 지방도와 이전대상 부지와의 사이에 위치한 학평리 산23-1번지 등 5필지로 임야와 답 5,771㎡이며 재산가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2017년도 제3차·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MICE산업 선점을 위하여 인프라시설 확충과 KTX 국토중심 오송을 명실상부한 국가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전시컨벤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충북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화장품 산업의 세계화 및 국제적 위상확립을 위하여 충북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시컨벤션시설이 없는 도는 우리 도가 유일하며 MICE산업 확충을 위하여 각 시도가 전시컨벤션시설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는 전시컨벤션시설의 총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빠르게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TX 분기역이자 국토의 중심인 오송을 중심으로 MICE산업을 육성·발전하고 아울러 오송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균형발전의 목적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만큼 향후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을 위한 청주시 시유지와 도유지 간의 부지 교환 및 사유지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증축의 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충북의 조합원 수 2만 5,000명에 대해 1인당 면적은 0.04㎡로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상태로 미입주한 노동단체의 불만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는 현 부지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 추가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부지 매입과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각처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관이 신축되면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통합적으로 입주하여 단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 단위 장애인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생활함에 따라 단체 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로관리사업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도로관리사업소가 주중동·율량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업무 특성상 대형 중장비 가동,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이 초래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인 청주시 소유부지와 청주시가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를 교환하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업소 이전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MICE산업부터, 안건별로다가 진행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예.
김학철 위원   이 대상 부지가 필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물론 중도에 포기선언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땅값 상승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가도 매우 많이 올랐어요.  
  다만 걱정되어지는 것은 이 필지가 많다 보니까 소위 이 매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필지, 소규모 필지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이 가능한 측면인지 그것 좀 답변해 봐 주시겠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시관 추진위원회의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일 경우에 수용재결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지금 토지주들의 몇 퍼센트가 동의를 했죠?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지금 총 119명인데 5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걸로…
김학철 위원   구체적으로 50% 이상이면 몇 명입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래서 60명은 찬성하는 분들 중심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김학철 위원   대상필지가 200여 필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226필지입니다.
김학철 위원   226필지에 토지 소유주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119명입니다.
김학철 위원   119명에 그러면 추진위원회 60명 간신히 5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토지 소유주들이…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위원회에 참여한 분만 60명으로 50%가 되는 겁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이라도 만약에 또 이탈했을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50%가 반대가 아니고요. 지금 참여하고, 확실하게 찬성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이 50%가 되고요.
  나머지 60여 명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사업이 압도적으로 주민들 다수가 이 개발에 찬성을 하고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면 그 수용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민원 발생에 대한 여파, 데미지가 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참여비율이 간신히 1명으로 인해 가지고 50%를 간신히 넘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히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저희들이 평소에 늘 반대민원도 접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분위기상 그 지역 주민 대부분이 빨리 진행을 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저희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설득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고대 현장을 가보니까요, 오송역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도로, 오송역이 여기 있으면 그 오송역을 지나 가지고 이 큰 도로를 지나서 고대 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쪽 편에서 이렇게 진입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렇죠?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이언구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송, 무슨 행사를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오송역을 이용해서 오는 VIP나 또는 관계자들 또 내방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진입도로를 설정하게 되면 상당한 좀 불편이 야기되지 않겠나, 그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우려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측면이 필요할 거 같던데.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부가시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원할 때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면서 현지를 좀 다녀오시나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전체는 다 못 가보고요. 이번 경우도 일부는 다녀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사실 서류상으로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항상 답이 있다는 진리가 사실 이번에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현지 좀 답사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제가 다녀온 거는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팀장께서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그 부지가 과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입장과 해당부서의 어떤 입장을 조율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의견도 일단은 장애인회관 예상 부지가 올라가는 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사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인장애인과하고 사실은 협의를 좀 한 과정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니까 접근성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곽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시내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접근성은 괜찮은데 위치가 야산이다 보니까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개별 사업자가 택지 개발하면서 진입도로로 사도를 한 6m 정도 개설해 놓은 거 같은데 앞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인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그 도로부지도 더 협소해질 뿐더러 굴곡이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비단 장애인들이 회관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지만 모두 다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인근지역에서 또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인근지역의 승강장을 통해서 회관으로 진출입을 할 건데 거기 휠체어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예산의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다가 부지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 모두가 사실 그 부지는 어려우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빨리 회관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부지로 좀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사실 지금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가신 그 자리가 저희들이 지난해 3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근 한 211필지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열 곳 정도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장애인단체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다만 우려하시는 올라가는 그 방면에 경사도가 더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에 자체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스타렉스라든가 이런 종류의 차량들이 다 있고 또 거기가 대형버스가 안 다닌다는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아마도 그런 32인승이나 이런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갖다 선정하게 된 겁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장애인단체별로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단체에서 공용으로 쓰는 그런 버스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를 다 이용하지를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타 장애인들은 걸어서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놓친 분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그 시설을 접근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차로 이용할 수는 없다 해서 전체의 그 장애인들을 봐서는 시설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또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근린생활로 택지 개발한 사람들이 6m 폭으로 개설했는데 그 도로 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도로 부지가 저희들한테 할당된 그 지분이 지금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래서 그 할당된 지분이 100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사도로 지목 변경이 된 그 도로를 왜 100평을 우리가 그 지분을 할애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그 개발사업자가 그 부지 전체를 매입하면서 기존에는 그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개 필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개발허가를 내다 보니까 그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진입도로를 지적도 상에 그렇게 낸 것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100평을 사야 되는 그 분석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100평을 우리가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택지 개발로 해서 그 분할된 필지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 그 도로 면적이 1,000평이라고 합시다, 1,000평이고 그 현재 택지가 열 필지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분양이 됐다 하면 한 필지마다 100평씩을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이미 이 도로는 우리는 그 도로에 접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는 이미 예전에 그 택지 개발한 사람들이 매입을 해 놨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굳이 100평을 매입해야 되는 그 방법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100평을 안아야 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글쎄요,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분들께서 전체적인 걸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발사업자가 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아마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담이 된 거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그 사도는 타인이 이용이 불가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본인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참 허가의 전제조건인데 그래서 이미 도로가 개설된 거를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거기 도로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추가로 그 사람들 공유지분을 우리가 또 안아야 될 그런 사유까지는 없지 않느냐, 위치도 부적합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로부지 매입까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참 적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장애인회관 말씀 박한범 위원님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다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이 토지매입의 조건을 볼 거 같으면은 이미 택지개발 돼 가지고 분양되어져서 사용하는 입주하는 그런 개개인마다 그 도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화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토지 각각의, 토지소유주 간에 또는 건물주 간에 어떤 틀어짐, 분쟁,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로 지분만큼을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일례로 우리 충주지역에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아주 좋은 골프장이었는데 이걸 행정절차 단계에서 토지를 개설하면서 그 토지를 다 기채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냥 토지 사용도로의 일부 토지주가 또 다른 소유주다 보니까 분쟁이 생겨 버리니까 도로를 그냥 멀쩡한 도로를 다 파내고 거기에다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멀쩡한 아스팔트도로를 깨 가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여기는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시설물은 기본적으로다가 도 종합복지관을 갖는 이유는 각 11개 시·군 지부에서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것들인데 과연 그 좁은 도로에 일시에 수백 명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린종합시설로 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들도 충분히 거기에 점포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6m 도로에 일반 시민들의 주차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 대 승용차 빠져 나가기도 6m 도로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승합차라든가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또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좀 더 예산 투입을 하셔서라도 더 나은 적지를 찾아 가지고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시설 편익을 더 도모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또 해 주셨는데 이걸 80억이라는 돈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그런 토지가 나오지 않았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액수에 구애치 마시고 한 번 더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진짜 20년, 50년 지나더라도 이 부지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한번 조금, 한 반년이 더 지체가 되더라도 좋은 땅에 좋은 건물 지어 가지고 많은 장애인들, 우리 또 도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재고를 해 주심이 옳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예.
이언구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이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예예.
이언구 위원   네,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준공식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입구를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공공근로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하나의 집이 그런 데 가서 지어질 수가 있나, 기관이.
  일종의 우리 도의 재산으로 건립이 되는 건데,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참 답답했었습니다. 2년 지난 뒤에 이번에 가보니까 역시 여기는 우리가 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장소를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거기에 또 불과 준공이 된 지 이삼 년도 안 돼 가지고 시설이 모자라서 거기에 또 한켠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런 참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고대 보니까 뭐 2만여 명 이상이 회원으로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단체 중에 하나인데 또 그게 우리 충청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시도별로 지금 그런 회관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곳에 그 지역을 지금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또 별도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기관 내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참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접근성에서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참 누가 가봐도 ‘아,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기관이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함을 느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할 거 같으면은 아예 좀 지금 기존의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근로복지 사무실 또 센터 이런 기능이 한목에 모여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곳에 증축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앞날을 보거나 또 외지에서 같은 단체의 중요 인사들이 방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계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당시에는 2012년도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상당구청이 지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아마 물색을 했던가 봅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청원군 소유였었는데요, 청원군에서 별도로 그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매입 의사를 철회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군데 물색을 하던 중에 현재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이 허허벌판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개발이 안 된 상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 부지도 좁았지만 최근 들어서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추가매입하려는 그 부지는 삼면이 전부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만 지금 미개발 지구로 남아 있고 이번에 거기를 추가로 매입하면은 좀 더 주차장, 진입하는 데 도로가 좀 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그래서 일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더 매입해서 증축을 하려는 그런 구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그렇게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거라서 만약에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전체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건물을 거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부지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도가 아닌 타 도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신축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도 아주 참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물론 거기에는 수반되는 예산이 있고 또 갖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노총회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과다할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5년이고 이렇게 한 10년이고 내다봐 가지고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용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안목 있게 거기에 걸맞은 이런 아주 다양하고 철두철미한 조사가 돼서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게 3년 전에, 이삼 년 전에 준공이 된 건데 이삼 년도 버티지 못해 갖고 지금 다시 그것을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행정보다는 좀 더 기본적인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참 5년, 10년을 이렇게 내다보는, 뭐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참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그 나름대로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행정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 간절히 해 보면서 이번 이 회관 문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상태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은, 조금 기간이 더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간략히 한 두어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매입필지가 청원구 학평리 산23-1을 포함해서 한 5필지 정도가 되는데 어떤 필지는 10여 평도 안 되는 그런 평수들이 있어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이미 그런 평수를 본인이 매각을 아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필지들이 한 두어 필지가 이렇게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이 지금 사유지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유권보전등기를 좀 하지 못했던 그런 저기가 절차상 누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건가요?
  그 부분 본인이 지금 사유지 소유권이 확실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지 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도 조성사업을 하면서 분할된 토지가 도로변에 붙어있는 게 세 필지가 있습니다.
  신규 편입되는 필지는 신규 임야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그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231㎡ 또 하나는 350㎡이기 때문에 100평 정도가 돼서 이거는 아마 간접보상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남아 있는 학평리 245-10번지 사유지는 33㎡입니다.
  이런 부지인 경우 공사를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간접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등기부 토지대장을 다 확인해 봤을 때는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 당시에 지방도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줬는데 등기이전을 못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한번 별개로 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장님 본 위원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도가 이렇게 개설 당시에 10평도 안 되는 그런 필지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의 토지보상을 한번 적극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가장 큰 필지인 산23-1의 당해 필지 중에 청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그 토지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우리가 관통하는 것을 좀 외곽으로 이렇게 비켜서 노선을 바꿀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어떻게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예, 7월 달에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청주시 도시계획부서 담당자 또 도시계획사업 담당자, 도의 도시계획부서 담당자 해서 청주시에서 회의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청주시 시유지뿐만 아니라 그 시유지 옆에 있는 사유지까지 편입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라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추가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제외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걸 간과할 수 없다는 청주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과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면서 현지에 맞게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내친 김에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뭐 여러 필지가 해당이 된다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좀 난해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우리 충청북도가 취득하는 필지 한 필지하고 사유 필지 한 필지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내가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나더라도 그 토지는 이용하는 데 좀 도로에 접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문제는 우리 임야가 양분돼서는 안 되겠다, 임야의 끝 선을 이렇게 좀 도시계획도로가 지나도록 그 문제는 반드시 선행절차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8-4번지 도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대상부지 일부분을 침범하고 들어와 있어서 토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준공업지역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좀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과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및 신축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 부지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 위치적으로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고, 나머지 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과 관리안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5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행정국, 자치연수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으로 오진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연철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5억 9,8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15억 47만 9,000원보다 9,7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2016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도비 보조사업 시·군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5,474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8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016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예금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금 124만 6,000원과 20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4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9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2016년도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집행잔액 3,935만 4,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884억 2,7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68억 8,512만 원보다 15억 4,2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5쪽, 총무과 소관으로 7,8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에 의거 지방공무원 추가채용 시험을 위한 인부임 922만 9,000원, 시험시행계획 공고료 등 수용비 1,140만 원, 각종시험 집행관련 제수당 7,254만 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3,600만 원, 시험장 임차료 937만 원,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위탁출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충청북도새마을회 회관 노후화에 따른 정화조 보수공사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3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6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5억 원,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 청년임금 격차해소 지원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5,000만 원, 충북 청년해외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3쪽, 회계과 소관으로 7억 2,1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26만 1,000원, 전기자동차 구입 4,800만 원, 전기저상버스 구입 5억 원, 충전기 구축사업비 2억 원, 2016년도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4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016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715억 9,8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5억 47만 9,000원보다 9,7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9,198억 6,028만 7,000원의 27.3%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인 9,77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보격차해소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104만 2,000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시도비반환금 9,649만 4,000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68억 8,512만 원 대비 0.3%인 15억 4,271만 4,000원이 증가한 5,884억 2,783만 4,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9,198억 6,028만 7,000원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7,85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사교류자 지원 1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인재 채용 1억 7,8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새마을회 회관 보수공사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년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인 6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 정부 일자리확대 정책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5억 원, 중견기업-소기업 간 청년임금 격차해소 지원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5,000만 원, 충북 청년해외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7억 2,159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공용차량 대체구입 3,4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비 2억 원, 전기차 및 전기저상버스 신규구입 5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7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758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 3,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새 정부 일자리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지원사업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서의 순증사업인 8개 신규사업과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전기자동차, 우리 도에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전기충전장치가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승환   그 사항도 전기자동차 5대 보유하면서 충전시설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충전기가 보통 충전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 1대를 충전을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완속이 7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급속으로 급속충전되는 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충전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급속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시간씩, 급속은 더 빠르지 않은가요?  
○회계과장 박승환   네, 빠릅니다.
  저는 아까 완속을 말씀드린 거고 급속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전기,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부분이 전기충전기 자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라든가 기름차는 금방금방 주유가 가능한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버스도 한번 구입을, 전기버스가 또 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녁에 도내에 파킹을 시켜서 밤새 충전을 시키면 되는데 이 차가 또 외부로 해서 나갈 경우에는 과연 버스가 버스 ㎞수도 그렇고 지금 아직, 휴게소에도 보니까 요즘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전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맹점도 있는데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러고 일반적으로도 지금 외부나 이런 데도 자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거는 주차를 몇 시간씩 하니까 어떤 때는 밤새도록 자기가 주차해 놓고 꽂고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인 면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충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버스 구입이 7억인데 이건 몇 인승 버스입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25인승입니다.
박봉순 위원   25인승, 이게 충전을 만충시켰을 때에 몇 ㎞ 정도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회계과장 박승환   전기버스 운행 제한은 160㎞까지인데 실제 운행은 120㎞에서 140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밤새 한 7시간 충전해 가지고 서울 한 번 가면, 서울 가면 끝나네 그냥. 그렇죠?  
○회계과장 박승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나 건설교통부나 이제는 미세먼지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친환경 대체용으로 버스를 전기자동차 이거를 확대 지금 보급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지금 많이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충전인프라는 아직도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지금 7억이 올라간 것이 저희 도에서 충전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그것이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버스는 저희가 5억 올라가고 4억 5,000 플러스, 지금 차량 아까 좌석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5석인데 저희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35석으로 변경하는 그 5,000만 원 플러스해서 5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충전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해서 결국은 도에서 서울이나 어디에 볼일이 있어 간다면 서울까지 갔다가 7시간을 충전하고 내려오는 격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버스 구입하는 거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전부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전기자동차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위원   추가질의 좀…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학철… 추가질의.  
김학철 위원   이 전기버스에 대해 가지고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다른 광역시에서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해 가지고 시내버스 등으로다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대구시 같은 경우에 보도자료상에 차량구입비가 사억 오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신 걸로는 이 좌석을 우리가 임의로 다시 개조하는 비용이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4,000만 원이면은 웬만한 중형차 1대 값인데 버스좌석에 뭐 한 100여만 원짜리 갖다가 새로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닐 텐데 너무 많이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편의상 그냥 5억 원 딱 끊어서 올리기에는 단위가 사실은 적은 사업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승환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 업체나 시설,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저희가 견적을 받고 사실…
김학철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전기버스가 아까 실제 주행거리가 120㎞, 한 번 충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120㎞라고 하면은 왕복거리 60㎞, 55㎞ 이내에만 한 번 나갔다가 다녀올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음성도 갔다 오기가 어찌 보면 빠듯한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역시 뭐 남부3군은 보은 정도만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옥천, 영동은 아마 엄두도 못 낼 거리인 거 같은데 이 7억 원 정도로.
  물론 친환경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써 공공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투자 대 효용을 따져봤을 때 7억 원이면은 웬만한 우리 버스를 정말 아주 훌륭한 버스 3대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거 반드시 그렇게까지 업체 편의 위주로다가 개조비에 4,00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업체의 횡포가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우리 김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거는 국가정책에 또 저희들이 부응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관내에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오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기업체도 있고 또 국가정책에 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쓰는 전기버스도 있지마는, 전기저상버스도 있지마는 시내버스까지도 확대를 해서 전기버스가 우리 도내에 많이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1억을 받아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5억 예산을 잡은 거는요, 4억 5,000은 차량비고 나중에 좌석교체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이렇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물론 우수리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몇백만 원 단위면은 인정을 해 드리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천만 원 단위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과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몇백만 원 예산도 무수히 많단 말이죠. 무수히 많은데 이런 것도 한번 예산을 올리실 때 좀 그래도 천만 원 안쪽의 오차야 그걸 소수점 올린다 하더라도 이거 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를 그냥 억 단위로다가 소수점 올려 가지고서는 계상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치셨다는 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직접적으로다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기차 보급사업이 물론 정부정책이고 우리 전지구적인 환경 또 지구 온난화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에너지 자동차의 보급사업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일반 개인 자동차라든가 또 사업용 차량들, 소위 대중교통수단들에 있어서의 보급하는 거를 넓히는 건 좋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건.
  그런데 우리가 이 7억 원의 예산을 도에서 버스 1대를 사는 건데 1대 사므로 인해 가지고 과연 그 정부정책에 얼마나 크게 일조를 할 것이며, 그런데 이 많은 재원이면은 차라리 좀 기다렸다 하든가.
  왜? 차량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면.
  지금 개인들에게도 이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또 지자체별로다 또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4,000만 원 정도의 개인 승용 전기차량을 2,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으로다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차량을 못 받고 있어요.
  해당 업체에서 아직 그 전기차 생산라인조차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업체의 그런 상황도 살펴보지도 않고 우선 정책 남발부터 했다 이겁니다.
  좋은 취지고 많은 보조금을 줌에도 아직도 소비자들이 이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꺼리는 이유는 운행 지속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 150㎞도 못 가는 차량의 불편함 또 충전시설의 불편함,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공동주택에 만약에 전기충전시설을 쉽게 갖출 수 있느냐? 갖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이, 시민이 전기차 보조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차량을 구매하고 싶어도 충전시설 설치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처지인 거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담당 소관 국은 아니십니다마는.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떤 충전의 지속시간의 문제라든가 또 아직 지금 현재 투자 대 효용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기능이 더 향상되거나 아니면 이 가격 부분이 좀 더 다운되거나, 차라리 이걸 우리가 도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일단 반납을 해서 일반 버스사업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차라리 돌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버스도 지금 타 지역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도 전기버스로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게 국가정책에 동참하는 의지 표현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버스를 운영을 해 주면 많은 도민들이 이걸 보고 전기자동차가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국가정책에 부응도 하고 환경부의 친환경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합니다.
  다만 충전인프라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환경부에 이렇게 충전인프라를 많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국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저는 이 버스가격 자체에 제가 의문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일반 승용차량일 경우에 가솔린엔진차량하고 전기차량의 가격하고 가솔린차량 가격의 한 15% 정도, 만약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3,500 정도 그 정도에 출고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의, 버스가격이 지금 이 전기차와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버스에 비해서 전기버스가 이게 구조가 엔진이 더 이상한 게 들어간 것도 아닐 텐데 승용차에 비해서, 이게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져 있는 점이 미심쩍다 이겁니다, 이거.
  제가 한 3억 원 정도면 납득이 되는데 이게 뭐 4억 6,000씩이나 된다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전기자동차라는 게 사실 세탁기 만드는 기술만 있으면 버스 돌아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구조도 더 단순화되어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죠.
○행정국장 오진섭   그건 아마 용량이 크다 보니까 배터리가, 대량 배터리가 들어가서 배터리 비용이 그렇게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배터리 비용도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 계상되어진, 제가 이게 이상해 가지고 방금 직전 다른 사례에 대해서 차량가격을 검색을 해 본 건데 4억 6,000 정도, 4억 5,000 정도에 이게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이 있어서, 물론 정부정책에 같이 따라가는 취지도 좋지만 아, 이 돈이면 우리 도비를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굳이 이거 1대에 한 삼사 억 정도는 그냥 낭비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기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김학철 위원과 같습니다.
  좌석 구조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들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고 당시부터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고요.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1회 충전 시 아까 120㎞ 간다고 했습니까?
  내년도부터 현대자동차에서도 전기버스 생산에 올인을 한다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현재 출고된 그 버스 주행거리보다 좀 획기적으로 더 늘어난 그런 버스가 국내 업체에 의해서도 보급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보다 전기버스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도 굉장히 주행거리가 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제품을 구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내 버스를 구입하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는 그 주행거리가 현재보다는 대폭 개선된 그런 버스가 출고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 백이삼십 ㎞짜리의 주행거리밖에 안 되는 버스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1년 지나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성립을 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아마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에 전기저상버스를 신청해서 지금 국비 1억이 가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고·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때 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래서 의자 좌석 변경하는 것은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그런 가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버스를 구입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주행거리가 긴 그런 버스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정부의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지원과에서도 신규사업을 몇 가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렇다 치고 자체 사업으로 중소기업하고 소기업 간 임금격차해소지원,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또 역량강화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 지원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먼저 여기 대상자를 보면 39세 이하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나이를 39세 이하로 정한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사항이 됩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범위를 1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조례를, 자치입법을 상위법에서 위임돼서 만든 조례는 아닌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저기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3조에서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예, 본 위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봤더니 그 법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할 때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치입법에서 따로 용어를 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15세에서 29세 이하로 해 놨는데 우리 자치입법에는 39세 이하까지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 요즘 같으면 40대 초반도 청년이라고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마는 법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가 있다고 하면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구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또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게 나이가 점차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령범위를 39세로 좀 연장을 해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조례를 그렇게 범주를 정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조례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죠?
  뭐 자치입법이라도 굳이 법률에서 정의한 청년의 나이를 우리 임의대로 충청북도가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자치입법도 좀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나이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임금격차해소나 체험지원사업 등등 그리고 또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이 지원 근거를 명시한 거 보니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13조 및 20조, 일자리 창출 조례 5조 및 11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근거가 맞는 겁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조문에 의해서?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일단은 저희들이 하여튼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또 일자리기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포괄적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사업을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3조 규정은 포괄적 의미의 도지사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20조에서는 말이죠,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에게 직접지원이 아닌 청년고용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에 그 예산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경상적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 20조입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청년들에 대해서 임금격차를,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고 우리 예산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물론 청년 기본 조례에 그렇게 포괄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1항, 2항 이렇게 구별이 돼서 거기에 청년층 등 생산적·경제적 일자리창출 사업 이런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조례를 확대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는 분명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청년의 실업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예산편성에 따른 합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어야겠다,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떤 조문, 유사한 조문 갖고 말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보면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조문을 정했어요.
  7조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해 갖고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고요.
  또 10조와 11조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8조에는 “직장체험 기회 제공” 해 갖고 여기 우리 얘기 있는 것처럼 직장체험, 해외비즈니스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조문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해서 현재 우리 있는 그 조례의 이 근거 갖고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다 좋습니다. 뭐 이 예산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많이 더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극복시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자치입법을 손을 보고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뭐 추경 일자리사업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몇 가지 사업 발굴한다고, 사실 여기 청년일자리체험 지원사업도 내용을 보면 이게 대학생들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과연 그래 대학교 1∼3학년들이 잠깐 가서 말이야 한 17일 정도 가서 체험해 갖고 장래에 그 직장 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꿈을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궁여지책으로 몇 가지 사업을 발굴한다고 했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에 포함시켜도 충분하겠다,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가져갈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예산만 본예산보다도 좀 늘려서 대상자를 더 발굴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청년고용 특별법에 따르는 그런 관련 저희들 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규정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일하는 근로자,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바로 법적인 근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간단합니다. 조문 하나만 더 넣으면은 이거는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지사는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정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시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문을 만드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청년지원과장 김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
이언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예, 김학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에 민간협력 지원사업으로다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비에 2,450만 원을 기정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셨거든요.
  반납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박한범 위원   타 사업으로 저기를 했던 건가요? 변경해서.
김학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
  저기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국장 오진섭   예, 자치행정과장님이 오늘 저기…
김학철 위원   아, 자리에 안 계신가요?
○행정국장 오진섭   예예.  
김학철 위원   자율방범대가 시·군 고유사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군 고유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도에서도 자본보조를 이 자율방범대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피복비 지원 같은 것도 아마 시·군 공동으로다가 해 주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사례가 한번 남았는데 이게 지급은 안 된 걸로 압니다마는.
  아니 저기 위원 질의할 때는 옆에서 잠깐 나서지 마시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사례가 남았는데 향후에도 이 자율방범대가 각 시·군별로다가 많게는 십몇 개, 적게는 몇 개씩 방범대가 있거든요. 방범대 특성상 이 차량은 또 필수적인데 이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다가 이걸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계획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할 그런 생각들은 있으신 거죠?  
○행정국장 오진섭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시·군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예산항목을 달아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데 이게 세워졌다가 이게 또 반납되어지는 걸로 올라왔으니까.
  묻는 저도 좀 난감합니다마는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면은 더 난감해지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연수원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성기소   자치연수원장 성기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자치연수원의 주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억 2,1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7,588만 5,000원의 0.72%인 4,5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강사수당 증가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기타직보수 인상분으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8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증가분과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그리고 기타직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3억 2,1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7,588만 5,000원 대비 0.7%인 4,5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710만 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8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장기교육과정 운영 강사수당 3,000만 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 71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8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장기교육과정의 효과적인 교육운영,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등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뭐 단출하지마는 우리 자치연수원의 세출예산이 한 세 건 정도 이렇게 설명서에 표기가 됐는데 문제는 자산취득비라든지 법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장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이미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별, 등급별 초빙 강사들에 대해서 연간수업일수를 계산하면은 정확히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왜 이제 2회 추경 와서 이런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이유예요?  
○자치연수원장 성기소   자치연수원장 성기소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에 따라서 강사수당 증가분을 계상한 건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2.6%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수당이 한 25.3이고 시간…
박한범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이미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그 등급별 강사수당이 지난해에 이미 조정이 됐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에 강사수당을 계상하셨어야지 지금 금년 6월 말까지는 강사수당이 얼마였는데 7월 1일 자로 그게 인상이 됐다 하면은 추경에 당연히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맞는데 이미 지난해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강사수당이 오른 거 아닙니까.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자치연수원장 성기소   자치연수원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과정이 44주 교육기간 중에서 22주 차가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예산파트 저기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해서 다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원장님 서로 기관 내부에서 자꾸 일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필요한 일거리를 만들어 낸다니까?
  처음에 그냥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랬던 거 같아. 그 기정예산만 갖고서도 혹시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인상분을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막연하게 기대하고 2회 추경에도 “모자랍니다.” 하니까 이제 반영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당초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확립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성기소   자치연수원장 성기소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꼭 당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505억 4,4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479억 3,900만 원 대비 1.8%인 2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29억 6,1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2,588억 5,200만 원 대비 5.5%인 14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문화예술산업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 3,000만 원, 그 외 수입 7,7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7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1,300만 원, 그 외 수입 3억 2,400만 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기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70만 원, 그 외 수입 8,3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10억 800만 원 감액,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65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72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8억 3,500만 원 대비 1.7%인 1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학 연구사업 1,400만 원,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호우피해 복구공사 2억 6,800만 원, 2017 월드 컬쳐 오픈 페스티벌 1억 원, 예술공장 두레 이전기념 마을상생공연 4,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으로 충북문화관 수해복구공사 4,7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200만 원, 초롱이네 및 도래섬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에 각 2,000만 원, 우륵의 아름다움 외침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5억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5,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으로 상당산성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8,6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8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2억 7,100만 원 대비 3.4%인 2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1회 도지사배 전국 철인3종대회 1,000만 원 감액, 평창올림픽 지원 4,7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1,000만 원,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3억 4,900만 원, 국제행사 지원 경상수용비 500만 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18억 원,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1,5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2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7,500만 원 대비 0.2%인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체전 성화 채화·봉송 행사운영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화장비 제작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3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3,500만 원 대비 1.8%인 6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3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7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300만 원 대비 22%인 10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지원 1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2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1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200만 원 대비 1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세출예산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22억 7,800만 원, 예비비 8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05억 4,4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26억 4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144억 6,9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16억 3,2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보조금은 1,316억 7,4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인 8억 2,727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반영, 국제무예센터 건립지원비 등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등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세입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29억 6,1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41억 926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조 9,198억 6,028만 7,000원의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592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30억 7,76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3,0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11억 9,461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비 5억 원과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호우피해 복구공사 2억 6,800만 원 등 문화예술단체 8개 현안사업에 15억 4,1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22억 27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3억 4,943만 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국비 18억 원 등 6개 현안사업 4억 1,717만 1,000원을 증액 및 신규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체전 성화장비 제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6억 309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대응사업비 2억 5,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3억 4,732만 6,000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21.6%인 101억 5,445만 4,000원이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 110억 원의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사업 11억 1,2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분, 호우피해 복구비,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한 필수사업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의 적기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표 9번,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 환경 변화와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9%인 110억 원이 증가된 314억 288만 1,000원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3쪽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에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주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국고보조 지원대상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준보조율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지금 보조는 일단 지특회계로다가 국비는 20억 정액 지원이고요.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정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건 시·군 재정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충청북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또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지금 저희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표에 시·군 문화시설 설치라든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정액제로 돼 있고 지특회계로 20억을 반영한 거로 봐서는 아마 정액제로 명시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우리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도 정액제로 돼 있죠?
  그런데 정액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을 보면은 시·군에 따라서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제천만 해도 지금 저희들 시 지역으로서는 낙후지역으로다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현 자치입법상에 이런 사업 관련돼서 그 기준보조율이 국장님 어떻게 명시가 돼 있죠?  
  정액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률제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일단은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액지원을 하는 거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는 국가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죠? 뭐 정액제가 됐든 정률제가 됐든.  
  또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가 분담비율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우리 현재 충청북도의 도비 기준보조율이 이러한 사업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 그 얘기죠.
  정률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3:7로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정률제는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액제로 돼 있는데 정액제는 그거는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액수로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정률제로는 지금 정해 놓은 건 없는 거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걸 보면은 청주 실내빙상장도 50 대 50으로 해서 850억씩 이렇게 지원했고, 85억씩.
  그러고 충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50억, 80억 이렇게 지원을 했고 스쿼시경기장도 18억, 똑같이 18억 이렇게 지금 50 대 50으로 했거든요.
박한범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형평성 있게 좀 일관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 뭐 지사님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명시를 해 놓고서도 전체 총사업비의 50% 라는, 한 20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일부 시·군에서 정액제로 된 보조사업을 요구할 때 기껏해야 뭐 일이십 억, 몇억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또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것이 정률제가 아닌, 정률제로 정해서 50 대 50으로 돼 있다 하면은 총사업비에 이렇게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마는 지금 정액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액제라는 것은 정률제보다도 낮은 그런 지원을 사실 우리가 정액제로,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서 딱히 하기는 어려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국고나 또 기초에서 광역에 의지를 하니까 정액으로 어느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액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제를 갖다가 50%씩 이렇게 주는 것은 그거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좀 이탈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지금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낙후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조금 재정여력이 있는 데는 그보다 조금 비율을 낮춰서라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도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거 요구하면은 정액제로 얼마씩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또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하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 같아요.
  사실 제천시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세 번째 가는 그런 자치단체의 규모에 들어가는 자치단체인데 참 여기 굉장히 사업비가 많아서 이거를 50%를 정액제로 돼 있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문화예술회관과 이렇게 유사한 그런 회관을 건립할 때 과연 50% 다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게 하나의 또 선례가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일단은 다른 시·군에서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이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제천 문화예술회관은 기존의 시설이 원래 노후가 됐고 지금 현재는 다시 신축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제천에 회관을 짓는다 하면은 제천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공동이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제천에 기존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한다 그랬다가 국·도비를 또 반납한 저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좀 감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총사업비가 420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420억은 부지매입비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예, 일단은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그런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사실 우리가 부지매입비 같은 거는 또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과연 그중에 시설비가 얼마가 되는 건지 총사업비를 이렇게 막연하게 420억 해 놓으니까 내용 검토하기가 좀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앞으로 예술의전당 또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할 때는 50%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예,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박한범 위원   기초자치단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아니 예산의 계상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술의전당, 방금 박한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 좀 드릴까 합니다.
  4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술회관 건립사업인데요. 우리 충청북도에 사실 이 문화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더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 공공건축물들,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이 공공건축물들을 한 번 짓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 번 지어놓고 나면 수십 년은 써야 되고.
  아니에요, 저는 한 100년, 200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없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다양하게들 또 배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 예산 지원을 못해서 고작해야 한 40년 가는 그 건물들 정도밖에 못 지었지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가 경제력, 세계 10대 반열에 들어선 만큼 이렇게 성장한 나라인데 이제 우리도 한 100년, 200년 내다 볼 수 있는 또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도 되지 않았느냐.
  물론 기능에 대한 문제는 저는 우리 건축기술이 많이 진일보해 가지고 버텨내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기능의 문제라든가 어떤 그 작품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선진 국가들의 어떤 공공건축물의 그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설계공모를 할 때 개인적인 의견에는 그냥 국내의 어떤 건축 회사들 또는 건축설계사들한테만 이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정말 저명한 외국의 그런 건축가들이라든가 이런 이들한테도 좀 오픈해 가지고, 정말 기발한 그런 디자인을 갖춘 공공건축물들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건축도 사실은 옛날에는 먹고 사는 데 주거의 공간으로다만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진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건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철 위원   제가 참 요즘 많은 어려움을 사는 일의 발단이 됐던 것도 어떤 국외연수를 좀 갔다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가서 사실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문화예술 전시공연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못 보고 온 게 참 아쉬운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지어진 공공예술회관인데 외형도 매우 특이할 뿐더러 이 내부 구조 자체가 기존의 무대가 전면에 있고 객석이 그걸 바라보는 일률적인 그런 형태를 벗어나 가지고 다방면에서 무대 가운데를 응시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예술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드린 거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 그런 설계도 꼭 한번 적극 반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창올림픽 지원사업에 보면 7,700만 원 중에 도비가 4,700만 원, 시·군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충청북도의 성화 봉송길을 따라 가지고 정비를 한다든가 조형물, 우리 충청북도의 것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우리 도비, 시·군비를 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이 봉송로 정비 및 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 국가행사인데 어느 정도의 국비를 아니면 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아니 2,000만 원…
김학철 위원   내용이 틀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삭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예, 그건 삭감을 할 겁니다.
김학철 위원   아!
  그리고 무예마스터십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명세서 166쪽, 아니 설명서로다가 설명드릴게요.
  57쪽 그리고 60쪽 또 58쪽, 이렇게 3건과 관련되어진 예산들이 있는데 기존에 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위해서 작년에 기정예산을 4억 5,000여만 원을 이미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예마스터위원회 지원에도 금회 추경에 이걸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2회 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위해서 이번에 1차년 사업으로다가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또 계상을 하셨는데 무예마스터십 개최의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WMC 지원사업의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성격이 보인다 이겁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조직위원회 운영사업은 이미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사업내용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렇죠? 핵심내용이겠죠.
  그런데 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를 위한 그 예산 내에서도 1단계 사업 3억 5,000 중에 두 가지 주요사업 내역이 있는데 조직위원회 운영도 역시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조직이 그동안에 우리 의회도 모를 정도로 더 증원을 시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모자라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이걸 한번 답변 좀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는 지금 현재 국제행사 승인 중에 있는데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서 금년도에 그 조직에 대해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된 사업이고요.
  지금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이거는 또 우리 지금 조직위 위원회하고 무예마스터십위원회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WMC 지금 조직이 돼 있는 거는 그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조직의 지금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수기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산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하고 무예마스터십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   이 WMC 자체가 이 무예마스터십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특별조직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파견도 7명 이상 나간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걸 별개로 본다는 거는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지금 이 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무예마스터십대회를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무예마스터십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직입니다.
김학철 위원   그러면 무예마스터십 개최를 위한 이 조직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   그걸 이번에 하반기에 구성을 하시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국제행사 승인 받으면…
김학철 위원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그때 행사를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김학철 위원   국제행사 승인이 지난번에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다가 첫 번째는 좋은 결과가 없던 걸로 아는데 그럼 이게 언제쯤 국제행사로서 승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국제행사 심사위원회를 지난 7월 26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근소한 차이로다가 0.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타당성조사 결과가 0.4996 해 갖고 0.0004점 차이로다가 탈락이 됐는데, 거기에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래는 승인과 불승인으로 나누는 건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데 다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심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지금 해서 문체부에서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김학철 위원   재심사 결과가 최종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그거는 용역을 해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사를.
  10월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이나 11월.
김학철 위원   10월이면 이 조직위원회를 굳이 그러면 내년에 그 결과를 보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왜냐하면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일만, 고작 해야 1∼2개월 조직 운영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계문제도 복잡할 것이고 인사문제도 복잡할 건데 차라리 그 대회 승인결과를 보고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 세워 가지고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   일단 국제행사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할 것도 있고 조직위를 구성해야만 뭐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 만약에 그거를 편성한다 해도 또 이게 당초예산이, 어차피 지금 또 당초예산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 할 사업은, 또 내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필요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조직운영에,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때 가서 국제행사 승인이 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조만간 빨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1개 사업 8,615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26억 498만 2,000원 중 8,615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 8,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 1억 1,615만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연철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박봉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철흠    박봉순    김학철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총무과장안석영
  청년지원과장김두환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남부출장소장손재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김영배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장김명회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산업과장오세봉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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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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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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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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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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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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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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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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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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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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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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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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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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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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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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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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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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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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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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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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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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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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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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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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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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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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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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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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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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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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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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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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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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