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9월 4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9.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
10.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방청을 위하여…
오늘은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범 위원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항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정보격차 해소지원에 제6호에 명시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은 이것은 좀 집행부가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조문들은 가급적 위반 시에 자제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6호 규정을 삭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부칙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번 제정안의 부칙사항을 이 조례안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사항을 좀 명시를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7조6호 정보격차 해소사업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6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저희 의견 나눴을 때는 별 이견이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해서 아무래도 집행기관 재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해소 사업 이걸 좀 삽입해 넣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라는 게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어느 사업을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거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의회로 오고 의회에서 또 심의 결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7조6호를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문들은 가급적 조례 입안 시에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사항만 이렇게 명시된 그런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지원대상사업이 발굴되면은 차후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고요.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혹시 금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손을 볼 그런 기회가 있다 하면은 6호의 규정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부칙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바로 의결 시에 부칙을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칙은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니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삽입하면 될 거 같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쪽 장애인단체나 이쪽에서는 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를 설립하는 조항들을 넣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광역 지자체에서는 센터 설립을 하는 게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제천, 단양이나 이런 데에서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오기는 굉장히 곤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초지자체에서 센터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굉장한 논란 속에서 합의를 보고 해서 약간의 집행부에 재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6호를 삽입을 해 본 건데요.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한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8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7조5항… 아 7조6항에 대한 부분을 좀 막연하게 또 도지사가 작위적으로다가 사업을 선정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모호성을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에 동감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6조의5항 교육기관 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도 같은 의미에서의 모호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점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는.
해서 금번 조례는 성립을 시켜주고 차후에 이 조례를 좀 개정할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런 조문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해서 본 위원의 수정동의는 부칙을 명시하는 그런 수정동의로 이렇게 금번 회기에서는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성 기회제공과 정보 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한범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오진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제척조항 등을 강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 31일로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군별 지역협의회의 추가 신설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협의회가 신설되는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를 증원하고 내실 있는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 직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정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5명 증원하고,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현재 부시장·부군수 또는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시·군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위원장에서 시·군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서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기관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여성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심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이 1,14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별 지역협의회가 제천 한 곳에서 현재 8개 시·군으로 증가함에 따라 15명으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위원 정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어 20명으로 증원하며,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6개 시·군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협의회 운영상 어려움이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실질적인 회의 참석자인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도유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연간 229만 8,000원, 충북여성재단은 1,335만 4,000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3,625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다시 납부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언제 제정을 했죠?
2012년에 했습니다.
2012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사업을 하다가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으로 정부에 5.24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외에 계속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관련해서 유엔 등에서 계속 대북제재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민간교류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향후에 남북 관계가 혹시 개선이 될 때 바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꼭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타 광역시 같은 경우도 대전·울산은 기금이 없고 세종은 조성을 검토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없어졌을 때 향후에 저희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히 대응치 못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5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을 향후에 3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매년 한 1억 5,000 정도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액수가 수백 억 정도 한 시기에 모으기 벅찬 규모라면 모르겠는데 거의 20억 정도 되어지는 거면 차라리 기금을 폐지시키고 더 아주 긴요 긴급한 곳에 쓰고 또 시점이 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준비를 해 가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민과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서로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또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사항들은 있나요?
그동안 2008년에 한 번 교류가 있었습니다. 농정국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농업분야의 교류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교류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저희들이 우리 도가 남북교류를 하는 데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목록은 계속 발굴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개발분야, 사회문화교류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각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기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가 추진될 것을 대비해서 충청북도가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미리 입안을 해 놓는 그런 계획들이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개발 협력분야에 4개 분야가 있습니다.
농축산분야, 산림분야, 환경·민생협력분야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해 놨고요.
사회문화교류분야도 다섯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고요, 인도적 분야에도 그렇게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런 내용은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조문 같은데 보통 위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이라?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을 표기했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의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그걸 표시한 건데요.
본 위원이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제척사유는 보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아니면 당사자와 당해 안건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을 이걸 제척사유에 표기하는 것은 처음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디 과거 이북지역에 거주하다 남쪽에 거주하면서 예전에 이북지역에 거주할 당시의 배우자를 여기에 생각을 해서 표현한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과연 적정한 표현인지…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염두에 두고서 한 건데요.
2조2항에 보면 또 “위원이 해당하는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제척사유로 또 하나 기재를 해 놨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0월 달에 해도 되지 않나요?
자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그런데…
이 “배우자이었던” 이것도 저도 이게 보면은 흔히 보지 못하는 자구가 들어가 가지고 이걸 뭔가 설명하시지 못할 내막이 있으신 거 같은데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수정안을 낼 것인지 통과시킬 건지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 개정안을 낼 때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의 법무팀하고도 한번 협의를 사전에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추세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여기다가 표현을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타 광역시 사례라든지 타 도 사례도 한번 보고 법률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실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 보류를 위원장님 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바로 충분히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이 문구의 삽입 여부를, 삭제 여부를 따져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해서 타 조례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뿐더러 우리 국장께서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들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 갖고 다음번에 이렇게 좀 금번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으신가요?
이언구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07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는 주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차문화라든가 또 전기, 전선주라든가 또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가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아주 주요 요인 중의 하나겠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또는 우리 지역의 광고문화를 보면은 주변과의 조화라든가 또 배려 또 시민 통행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대형화되어져 있고 너무 많고 또 너무 무질서하게 이 옥외광고물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도시가 매우 깔끔하고 또 정돈이 되어져 있는 곳들을 가 보면은 이 광고물들이 대개는 다 작아요. 광고물들이 작다고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장사가 충분히 잘되고 오히려 작은 간판이 큰 간판 속에서 돋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점포주들에게 그런 의식계몽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큰 간판만이 이게 반드시 고객을 많이 모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옥외광고물협회의 운동도 있겠지마는, 캠페인도 있겠지마는 우리 도나 자치단체에서 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식계몽운동뿐만 아니라 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작은 간판을 추구하는 곳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정 정도의 수량이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것이 일시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너무 큰 간판은 그만큼 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 일종의 간판세를 신설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규모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감면을 해 주고 또 소형화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도시미관을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질서정연한 간판문화가 정착되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 준비를 다음에 또 개정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주민불편 및 부담완화를 위하여 발굴한 조례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개정하는 안건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정비구역을 해제하는데 사업의 경제성, 정상적 운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되었을 시 변호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위원으로 대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매년 시·군 홈페이지 등에 90일간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99년 1월 수도권 5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5개 시도가 관광상품 공동개발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 협력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5개 시도가 사업예산을 균등 분담하여 윤번제로 사업을 주관 운영하며, 주요사업으로 연계 관광상품 및 홍보콘텐츠 개발,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관광분야 교류, 국내외 홍보 및 판촉활동과 지방자치단체별 관광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입니다.
협의회 유치 필요성은 수도권과 연계하는 관광산업 발전,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협업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2004년 3월 충청권 3개 시도, 충북·충남·대전 3개 시도가 최초로 설립한 이후 2013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되면서 4개 시도가 충청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홍보 및 상호협력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4개 시도별 연 4,000만 원씩 사업예산을 균등분담하여 윤번제로 사업을 주 관운영하며 주요사업으로 연계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세일즈 마케팅, 관광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과 지방자치단체별 관광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등입니다.
협의회 유치의 필요성은 충청권에서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관광마케팅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내수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 시도 간 지속적인 공동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안 전문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요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정비사업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장기 방치된 정비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 규약안은 회원 구성만 다를 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한 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설립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및 2004년 설립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보지 않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법령의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및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에 대한 운영경비 부담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므로 본 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합법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우선 충청북도가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예산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충분치 않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책자를 발간한다든지, 함께 관광설명회를 통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홍보 팸투어나 용역사업 같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외래에서 오는 관광객이 꾸준히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돈 예를 들어 예산 뭐 4,000만 원, 5,000만 원 1년에 내 가지고 예산 한 2억 5,000 가지고 5개 시도에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팸플릿 정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 갖는 것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좀 제대로 하려면은 좀 더 강력하게 상의도 하고 예산도 좀 늘리고 해 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런 거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는 거는 생각하기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통상 이 관광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려 그러면 일이천 만 원은 쉽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내는 부담금이 4,000만 원인데 그 관광설명회를 해서 베트남 항공노선 개설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의향을 보인 곳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여행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로 관광책자를 발간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많은 예산이 드는데 올해 충청권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관광지도를 하나 만들었고요, 공통으로. 그리고 MICE상품, 올해 우리가 초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는 MICE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한, 컨벤션센터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청권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컨벤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관광자원들이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MICE상품을 개발하고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이 4,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기에도 좀 그렇지마는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KOREA MICE EXPO”라든지 태국 가서 한 그런 컨벤션 전시회 같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런 일들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바로 이렇게 들으시고 가시적으로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은 충청북도 도민은 청주에 고등법원이 없어 직접 대전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중 2008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부장판사 1명(배석 2)의 1개 재판부와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청주원외재판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크게 증가해 업무부담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이런 업무부담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부실재판 우려를 낳게 되며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도민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청주원외재판부의 증설을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0.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30분)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은 2017년도 7월 청주 폭우 피해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순직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순직이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가치인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분의 차이보다는 공무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순직을 인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충청북도 도로보수원은 공무상 순직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연철흠 박봉순 김학철 이언구
박한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오진섭
자치행정과장고행준
회계과장박승환
정보통신과장임병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창현
관광항공과장박중근
건축문화과장변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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