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4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1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
7.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8.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9.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1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6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17.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설
·가칭)본성고등학교 신설
·단양교육도서관 증축
·충북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
·충주혜성학교 특별교실 증축
·충북고등학교 강당 처분
2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방사광가속기유치계획서 제출에 앞서 최종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 주재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3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으로 모두 21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통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분류체계 및 과세 목적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공동명의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기간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6.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
(10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 위원회 설립,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일부 토지 소유자의 매도 포기로 매입 대상지와 매입규모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의 건은 오송첨복단지에 추가적으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제3의학관과 충북대학교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을 건립하고자 충청북도가 소유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오창벤처임대단지 일부 부지 매각의 건은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토지를 매각하여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7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하여 6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물복지를 위하여 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9.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10시20분)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이주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석면의 피해로부터 충청북도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적합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11억 원이 증액된 5조 4,8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7%가 증가된 4조 8,9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 증액된 5,9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서 4개 사업 12억 8,011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6인 발의)
16.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6인 발의)
17.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서현2초등학교 신설
·가칭)본성고등학교 신설
·단양교육도서관 증축
·충북고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
·충주혜성학교 특별교실 증축
·충북고등학교 강당 처분
(10시30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고등학교별로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스쿨미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강화와 교육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학교 내 교통사고가 잦아지는 가운데 학교 내 보·차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시행하였던 각종 후생복지 사업의 근거를 명확하게 정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칭)서현2초등학교와 가칭)본성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충북고등학교 강당 처분 등 6건입니다.
청주 가경 홍골·서현·서부지구 4,476세대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서현2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진천·음성 혁신도시 1만 4,069세대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한 가칭)본성고등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충북고등학교 강당 건물 처분과 다목적교실 및 식생활관 증축 등 나머지 4건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아, 이옥규 의원님.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어나시죠.
이옥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나 혹시 의사진행에 따른 관련 사항이신가요?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법예고기간인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의 단 5일간 접수된 의견은 60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의견제출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의견서 123건을 제외하더라도 총 47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의 대부분은 젠더평등을 의미하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수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서 및 메일 접수 이외에도 수천 건의 전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전체 의원에게도 각자 수백 통이 넘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게 되었고 각자가 깊은 생각과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소의 의결 방법대로 이의유무를 묻고 가결한다면 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찬반유무가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심사할 때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사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문자에도 시달리시고 하셨는데 어쨌든 또 조례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 받아주시고 하는 것들도 또 저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이렇게 많이 쟁점이 되는 것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조례를 제가 아까도 봤는데요 일단 성평등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기본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모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고요, 생각되고.
자, 이제 또 성평등이라는 것에서 양성,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요 지금 법적인 거나 규범적으로 볼 때 남성·여성 이외의 성이 없습니다.
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이 같다라는 것들을 그냥 규정하는 내용적인 것이고요 성에 대한 명확한 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을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들은 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보고 표결방법 또한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것도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책임성 있게 의원님들이 각자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오신 이상 자기의 책임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명투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명투표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저 먼저 잠깐만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깐 하시고 그리고 이옥규 의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옥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첫 번째 안건이 자원봉사진흥 조례였거든요.
그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무기명투표를 하자라는 의견이신 건지.
지금 아직 성평등 조례안은 상정도 안 하셨는데, 저기 상정이 아니라 표결, 일단은 의견을 묻지 않으셨는데 지금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그 성평등 조례는 아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원봉사조례부터 표결로 가자라는 의견이신 건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이미 우리나라, 국가에서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모든 기관에서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모든 정책과 법령과 조례 모든 것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가, 목적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별영향평가법」의 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그리고 육백몇 건이 이의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별에 우리가 보통 표기를 할 때 여성·남성으로 표기를 하지 제3의 성까지 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답변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간다라면 우리가 흔히 성인지 관점, 성폭력 할 때 성인지 관점도 양성인지 관점이라고 가야 되고요. 성폭력도 남성폭력, 남성에 대한 성폭력, 여성에 대한 성폭력, 모든 ‘성’자는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가지고 일부 왜곡되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거는 저는 정말 유감스럽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이옥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추가 발언이잖아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이유는 현장에서 의견들이 분분하고 하니까 잠시 의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의순, 의순 그러니까 이 안건의 안에 대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는 순서를 얘기 드립니다.)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상정을 했지만 지금 이숙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박형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전체 안건을 일괄 심사한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부결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논란이 됐던,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수백 통 어떤 의원님은 수천 통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학부모님 의견도 중요시하자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명투표로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기명투표를 제안한 것이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먼저 한 후에 다루는 것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상 추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 성평등 조례 건에 대해서는 13항, 안건 13항을 의결한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 먼저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14항이기 때문에 13항을 처리하고 14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혹시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 맞아요. 진행하는 거야, 진행하는 거…」 하는 의원 있음)
아! 진행하시고…)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진행하세요.)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본 투표를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로써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서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한 개의 버튼을 눌러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무기명에 대한 찬반이죠?」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무기명에 대한 찬반입니다.
무기명·기명, 무기명 찬성·반대·기권 이렇게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설명을 다시 해 달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게 아니라 무기명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거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누르는 방법을 재석을 먼저 누르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시라는 거고, 초선 모르시는 분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재석을 안 눌렀어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재석이 21명밖에 안 됩니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서 누가 투표 안 했는지 다 가능하잖아요.)
현재 여섯 분이 재석버튼을 안 누르신 게 됩니다.
(장내 웃음)
나 여기 있는 줄 몰랐네.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팀장님, 그걸 띄워줘야 누가 안 했는지 본인이 파악을 하지.)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화면에 띄워줘야지 누가 안 했는지 알지.)
(「한 번씩 더 눌러요」하는 의원 있음)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반복해서 누르면 돼요?)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상관없어요, 반복해서 눌러도. 그냥 진행하세요. 의결 정족수 넘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네, 한 분…
투표 다 하셨죠?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석을 먼저 누르고 찬성·반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7명, 반대 15, 기권 10명으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재석 중에 32명 중에 15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건이 부결된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부결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투표 자체가 과반을 넘지 않았잖아요, 반대가.)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반대의견이 과반을 넘지 않았잖아요.)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동의안이기 때문에 찬성이 안 나왔으면 부결입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과반이 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하는 의원 있음)
기권이 10명이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그렇지 않잖아요. 과반이 넘어야지 모든 게 안이, 안건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찬성 7, 반대 15, 기권 10.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과반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찬성이 과반이 안 된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사무처 직원께서는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으면요 의회라는 공간이니까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왕 투표를 할 거면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찬반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데…)
(장내 소란)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죠.)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안에 관해서, 의안에 관해서 다른 입장이 있으면 그 의안에 관해서 논의하고 찬반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단순하게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기명투표로 할 거냐 무기명투표로 할 거냐에 관한 토론이었지 않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한 토론 없이…)
그래서 찬성 2회, 반대 2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 안건에 대한 것도 내용도 계시고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2회씩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동등하게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안건을 물어보고 나서,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가서 다 같이 듣게 얘기하세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진행하면서의 의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요. 안건에 관한 찬반토론은 의결을 하기 전에 심사보고를 하고 그 심사보고에 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찬반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찬반토론,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찬반토론에 관한 절차가 없었다는…)
(○정상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나가서…)
(○이숙애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2회 기회를 드린 거고 찬성 2회, 반대 2회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은 것도 찬반토론을 안 한 다음에 했다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지금 몇 시…
(○정상교 의원 의석에서 ― 15분까지…)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20분까지 하세요, 20분까지.)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15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서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조례안에 대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412억 원이 증액된 2조 8,654억 원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와 현안 교육사업 등의 연도 내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 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조기집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 소관 교육정책 여론조사 등 8개 사업 14억 8,291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우양 의원)
(11시36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들과 164만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이해찬 대표의 방사광가속기 전남 유치 발언에 심히 유감을 밝히고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그동안 충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찬물을 끼얹고 충북도민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이번 발언은 KTX 오송역을 행정수도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충북도의 노력을 무시한 채 세종역을 신설하고자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충북을 무시한 행태임이 자명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라도의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발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이처럼 집권당 대표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함으로써 지역갈등 조장, 충북 홀대를 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충북은 안중에 없다는 속내를 나타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향후 충청북도는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호남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진 현재의 평가지표가 불합리하다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에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에 부당한 압력 행사로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도약에 역행을 하는 행태를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일본은 작년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여 기초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원천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필수시설로 방사광가속기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철강, 의료, 바이오, 에너지, 소재산업 등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 신기술과 신시장 창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충북 오창을 포함해 전남 나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늘 유치계획서 접수를 거쳐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남 나주는 올해 3월 호남권 대학총장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지지성명을 끌어내는 등 유치전에 올인하고 있고, 광주·전남지역 21대 총선 당선인들과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전남 나주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호남권 균형발전이라는 논리로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도의 유치 후보지인 청주 오창은 지질·지반 구조의 안전성 있는 단단한 암반지대, 오송생명과학단지·대덕연구단지·판교 테크노밸리 중심의 기초원천 연구지원시설 집적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접근성, 방사광가속기 주요 활용분야인 반도체·바이오·화학산업이 충북 중심으로 중부권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을 강점으로 강조하며 지자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에 대규모 국책시설이 들어선 것은 2009년 이후 10년간 전무한 상태이고 충청권에는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할 38개 연구기관과 75개 대학과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설치되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시종 도지사님과 집행기관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도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인 신분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문자나 서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5월 5일까지 일부 제한을 완화하여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개인위생관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가족은 물론 이웃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겨 보시면서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충청북도교육청^성평등^교육환경^조성^및^활성화^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6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반대의원(2인)
박우양 오영탁
기권의원(2인)
김국기 연종석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김장회
경제부지사성일홍
기획관리실장한순기
재난안전실장안석영
행정국장한필수
보건복지국장전정애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바이오산업국장이재영
농정국장김성식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남일석
환경산림국장이태훈
소방본부장김연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박중근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박승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이강명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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