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11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종 의원 발의)(권기수·김동환·임헌경·임현·이수완·이광진 의원 찬성)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환 의원 발의)(권기수·임헌경·김재종·임현·이수완·이광진 의원 찬성)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재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재종 의원 발의)(권기수·김동환·임헌경·임현·이수완·이광진 의원 찬성)
(11시02분)
대표 발의하신 김재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하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한 분양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분양아파트와 모델하우스의 시공 상태 차이로 인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완벽하고 견실한 아파트 건설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구성·운영하여 아파트의 품질 보장을 통한 새로운 주거문화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로써 주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4항의 업무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업무처리부서인 건축디자인과의 현재 인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와 기타 동 조례를 제정·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업무처리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서 현재 인원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처리 문제는 현재 한 팀 3명 정도를 배치해서 업무를 담당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민선5기 출범 이후에 축소를 한, 정원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력을 증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같으면 6개 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 주택관리팀에서 우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시·군에서 아파트 허가를 해 준 것도 우리 검수단이 나가서 검수하는 겁니까?
시·군에도 검수단이 만들어지는 건가?
검수단은 도에만 있고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요청할 때.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와서 사전에 검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나가서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볼 적에 이 검수단은 집을 다 지어 놓은 뒤에 나가서 검수를,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설계도면을 심의하는 것도 다 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처음의 아파트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가서 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저는 검수단은 아니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한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아파트를 이걸 어떻게 짓는 건가 하고 내가 도면을 참 봤어요. 그냥, 거기.
죽 이래 보니까 동파이프고 또 화장실에 라지에타도 조그마한 게 부착되도록 되어 있고 전부 다 도면에 있었는데 나중에 집을 입주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 라지에타도 없고 또 중간에 입주자가 현장을 가서 이래 보니까 동파이프가 아니고 PVC파이프로 그걸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걸 우리가 막 두드려 깨고 확인을 했는데 다 그게 설계도면에 있던 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없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 아파트 건축자로부터 받았었는데 처음에 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 지어놓고는 어떻게 됐는지를 경과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우리는 시장·군수가 승인해 주고 다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하자가 좀 있다고 얘기하는 걸 검수하는 건데,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생각할 적에는 효과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팀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조례대로 그 사용 전에 검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중간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점검하는 걸로다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 그간에 저는 아파트라기보다는 공동주택을 많이 해서 분양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이지마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아파트에 관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건.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검수를 하긴 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관상의 모습만 보고 검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고 계속적으로 이게 하자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아예 초기단계부터 그런 하자요인 발생을 제거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첫째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디자인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아까 여쭤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보다는 민간인 전문가가 구성이 돼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발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마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별로 전기, 소방, 설비, 토목 이런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아주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인건비가 물론 수반이 되겠죠.
그런 것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은 시장·군수가 승인한 그런 허가한 것도 하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안 맞지요. 시장·군수가 승인한 건축물에 관련해서 아파트도 우리가 여기에서 검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군수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서 쟁점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2조 설치 조항만을 놓고 과연 강제규정으로 검수를 받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조금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시장·군수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업체가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준공검사제도가 있잖아요. 그 준공검사제도 이외에 충북도지사가 강행규정으로 충북도지사의 품질검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지느냐를 놓고서 지금 국장님하고 발의자인 김 의원님하고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강행규정이 없다면 지금 강행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어질 것이고 강행규정을 넣었을 경우에 그 강행규정이 우리 도지사의 업무영역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강행규정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정말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아파트의 품질향상을 시키는데 획기적 기여를 하게 되겠지요.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강행규정이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거를 심층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시장·군수가 승인권자가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신청을 했을 때 하는 거지, 시장·군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제도 없는데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때 해 주는 거지요.
시장·군수가 이거 사용승인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걸 준공 받을 때는 이 검수를 필히 받아야만 준공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구성에 검수단은 60명 이내 전문가는 15명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크기에 따라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는 분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설기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가 또.
검수반이라는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이런 기구가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선전이 됐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도 엄청 많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김동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빠져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여기도 명수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몇, 밑에 적은 숫자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파트가 세대별로 몇 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등등 세부적인 사안이 조금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이 점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 속기 안 하고서 하려고 한 건 발의자의 발의 의견을 보충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경기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조금 벤치마킹 해 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관계는 그전에는 세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주택법」이 개정이 돼 갖고 면적으로다가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가 하고 10만㎡ 이상 대지 면적이 되면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설치한 품질검수단은 도지사가 허가한 모든 부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다가 어느 민원의 분쟁이 있을 때만 이것이 활동할 거냐 이러한 그 범위가 사실 이 조례에는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담당 집행기관으로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건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수하는 규모나 세대 같은 거 그런 것은 지금 조례에는 빠져 있지만 추후에 더 상세한 건 규칙으로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호 4번에. 그렇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민원이 쇄도 했을 경우에는 우예우예가 될 수도 있어요.
모양이 엄청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팀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만 하나 두겠다는 건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명시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밑에 규약을 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그 밑에 그런 규약을 만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은 감축해서 인원이 남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장 만들기는 힘들고 내년에 운영해 보고 또 그 후년도에 사업량이 좀 많아지면 그때 가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상세한 거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로 반을 잘라서 놓고 봤을 때 그 많은 민간 전문인들을 관리 감독을 하려면 소요예산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럼?
그 60명의 인원이 많더라도 그걸 지역별로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4개 반을 운영하는데 남부지역에서 1개 반, 그다음에 북부지역에서 1개 반, 청원군하고 청주시 같은 데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개 반 이렇게 해서 4개 반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의견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도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그러면 아까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도에서 허가 난 거하고 시·군에서 허가 난 거하고 별개로 검수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럼 도에서 허가 난 것은 도 조례로써 검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잠깐만요.
당연히 해야 될 테고 시장·군수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 때만 할 거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것도 다 할 거냐 그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조정이 되면 될 거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 승인하고 시·군에서 승인하는 게 있는데 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넘는 거만 도에서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도 승인권이 지금은 대지면적 10만 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승인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거의 검수하는 거는 시장·군수가 승인하는 그런 물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김동환 의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검수범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당초 안 5조부터 9조를 6조부터 10조로 한다. 제5조 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군수가 요청한 아파트로 한다. 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호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김동환 의원 발의)(권기수·임헌경·김재종·임현·이수완·이광진 의원 찬성)
(13시40분)
그럼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동환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3시42분)
오늘 채택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을 전문위원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관한 추진상황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실시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균형건설국 소관 6개 과, 1개 사업소,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소관 2개과, 소방본부 소관 2개과 8개 소방서,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운영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11월 23일과 24일은 균형건설국, 11월 25일은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11월 26일은 소방본부, 11월 29일은 충북개발공사, 11월 30일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과 제천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12월 1일은 현지확인, 12월 2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조정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항, 현안사업으로서 추진상 문제점이 예상·발생된 사업, 각종 지원사업 중 타당성 결여 및 실적이 저조한 사업, 지역주민 의견은 현장확인 시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정질문·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 민원처리사항, 기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 등은 유인물 4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 출석·증언 요구는 균형건설국장,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 소방본부장, 충북개발공사사장, 균형건설국 담당과장,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담당과장, 소방본부 담당과장, 각 소방서장,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하겠으며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과 사무국장,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과 기획본부장, 운영본부장으로 하겠으며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서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계획 및 실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으며 2010년 11월 10일까지 제출 받겠습니다.
참고로 위 자료외 감사위원께서 요구할 자료가 있을 시 2010년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 계획표를 짜주셨는데요. 11월 26일날 소방본부 감사 때 각 본부장이나 과장, 각 서장님들 오시는 문제는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업무적으로도 꼭 오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12월 1일날 저희들이 소방본부 소관 어디로 가실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때에 굳이 모 소방서를 간다 하는데 제천, 영동 이런 데 가서 두 번씩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다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나 각 과장님 그리고 해당 소방서장 정도로 축소해서 출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참석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지 확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덕산119 가는데 제천, 영동 다 서장님들이 오실 필요…
그때는 해당…
그래서 26일날은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은 다 오고 12월 1일날은 현지 가는 소방서만 그냥 우리가 가보는 겁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길기웅
전 문 위 원신봉순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 장송영화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