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2.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교육사회위원회발의)
2.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건강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간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과 대화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등 주민여론 청취에 동분서주하셨고 일부 위원님들은 국내외 대학에서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그와같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큰 성과를 보내는 바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게 되며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지역주민들은 물론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발의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정권과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1.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교육사회위원회발의)
(10시14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기이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연합회에서 본 조례제정을 지정하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재정 형편상 차후에 처리하겠다고 미루어 오던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계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통하여 이번 기회에 의회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케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조례안을 낭독하시겠으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나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위원님들의 간담협의회 결과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뭐, 다른 위원님들.
김연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문제가 좀 (청취불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조의 말이죠.
  10조의 4호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그 다음에 말이죠,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이것은 해야 한다면 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항이 없다고 적립되는 거 못하게 할 이유도 아무 것도 없는 사항이 아니냐.
  차라리 이런 항을 넣는다면은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넣는 것이지, 할 수 있다 이러면 이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이론이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럼 적립을 하려고 그래도 못하는 것이냐 이런 이론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문구를 뭐 수정이 되는지 어떤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의무규정으로 꼭 해야된다는 얘기이고 할 수 있다 이러는 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못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식이 된단 말이야.
  말이 어구가 좀 안 맞아서……
이병두 위원   적립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넣는 것이 더 원안 같아요.
김연권 위원   글쎄, 그래야지 이게……
이병두 위원   재적립하여야 한다고 하면은……
김연권 위원   하여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위원장 차주용   그런데 저기 말이죠.
  김연권씨 말입니다.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에 만약 우리가 총예산 기금목표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이 가진 이자수입만 가져도 이제 10%를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밖을 수 있는데 만약 지금 초창기에는 20억을 한꺼번에 기금을 만들어 놓고 쓰는 돈이 아니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니까 만약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범위 내에서 10%를 적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다보면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김연권 위원   그렇다면은 이 조항을 차라리 없애 버리면 임의대로 집행기관에서 적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게 놔두는 것이지 뭣 하러 구태여 삽입할, 여기에다가 성문화시킬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럼 이게 없으면 없다고 해서 그럼 적립을 할래도 못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려면 하고 돈이 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지금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 주는 식이 되지만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할 수 있다, 지금 누가 못하게 하는 사람 있느냐 이거야, 없거든 그러니까 의무규정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것을 삭제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그 4항에 보면 말입니다.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이병두 위원   지금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조항이, 4조 조항이 없더라도 자기들이 운용기금 남으면 적립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여기에다 왜 집어넣느냐 그것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장 차주용   그래요.
이병두 위원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만약에 1,000만원인데 올해 쓰다가 800만원밖에 못썼단 말이에요.
  200만원 남으니까 적립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알아서……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넣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의무성으로 자꾸 기금을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조금 더 적립해 놓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조항이라고 본다면 의무조항으로 넣어 줘야 되지 않느냐…… 반영을 한다면, 그런 의미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것은 맞습니다.
김연권 위원   의무적으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국장님은 지금 이런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강제규정을 넣으면 꼭 그것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문구상으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은 강제규정을 넣어야지 규정이, 기금이 증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이 4조에 대한 것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협의를 좀 한번 하시죠.
한장훈 위원   협의할 것 없어요.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이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이병두 위원   그 말을 갖다가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차주용   하여야 한다.
이병두 위원   하여야 한다 하는 식으로 강제조항으로 집어 넣어 주면은 이게 일종의 의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럼 이왕 토론을 하려면 조금 더 토론을 하고 다시 우리끼리 협의를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차주용   예, 그렇게 하세요.
이병두 위원   그 4조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4조의 1항은 적립기금인 원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2항은 운용기금이라고 그래서 적립기금으로 나와서 수익되는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금을 갖다가 운용기금이라고 우리가 여기 조문에 해 놨는데, 1항 4호에 보게 되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익금 이랬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전체가 운용기금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이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1항의 4호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4조1항은 적립기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운용기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4조1항 4호에는 적립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랬으니까 적립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라 함은 바로 운용기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게 조금 중복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다른 문제는 다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 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이거든요.
○위원장 차주용   예, 맞아요.
이병두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라는 타이틀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조문에 보게 되면 충청북도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청북도라는 말을 집어  넣지 않고 그냥 도라는 말만 집어 넣으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겠느냐, 굳이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인데 그 내용이래야 충청북도 가정복지국장과 그냥 도 가정복지국장 그러면 한 분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거 뭐 꼭 충청북도 가정복지국장이라는 직함을 집어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밑에서도 죽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충청북도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충청북도라는 말을 도라는 말로 전체를 바꿔주는 것이 더 좀 조례안의 문맥상에 매끄러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을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런데 그 도라는 것은 하나의 조례, 노인복지기금조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명칭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이게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 아니에요.
  타이틀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문구 사이에서……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가정복지국장, 충청북도라는 것은 문맥에 또 따라 붙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차주용   이것은 하나의 조례이니까 어느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춰 놓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가서 다시 전문위원님이 한번……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삭제하고 기타 수익금은 남겨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또 그 뭐 사업하는 것도 있다고 주차장관리라든가 다른 그런 게 앞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기타 수익금은 좀 살리고 우리 이병두 위원 말씀하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타 성금 또는 금품, 기타 재산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그 둘 중에 수익금은 놔두고……
이병두 위원   아니 4항을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 기타 수익금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앞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것을 삭제하는 거죠.
  삭제하려는 데는……
○위원장 차주용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병두 위원   네, 그것을 삭제하고 그냥 4항은 기타 수익금 이래 놓으면 노인 자체들이 자기네 수익에 대해서 하는 것은 타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운용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운용으로는 당연히 운용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보게 되면……
  그렇죠? 제가 달리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니,(웃음소리)그렇게 얘기해도 맞고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어때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조례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실 당시에 참석했을 때 들었던 내용으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의 제4조 기금의 조성에 4항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라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타 수익금은 아까 한장훈 위원님과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들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수익금으로 여기에 들어간 조항으로 알고 있고요.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아까 김연권 위원님께서 10조4항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던 그 내용에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그 10%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기금운용으로 수익금이라고 이렇게 봐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조4항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을 올리면은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되 도민의 세금의 부담이라든가 노인계층에 대한, 도움에 대한 여러 가지 범위를 생각했을 적에 재량과 권한에 대한 말하자면 체크, 견제기능을 함께 하면서 예를 들어서 초창기 기금조성이 액수가 얼마 안 됐을 당시에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작은 이자에서 과연 또 다시 떼어 가지고 적립을 꼭 해야만 되느냐, 또 적립기금이 많아졌을 적에 이자액이 많은데 그것을 무조건 다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양자적인 문제를 놓고 적립할 수 있다 함으로서 나머지 그 하느냐 안 하느냐 기금의 여건이 어떠냐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라고 이런 조항을 아마 타 시·도도 그렇고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권 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10%라는 숫자도 문제입니다.
  10% 미만의 자금은 거기다가 재적립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10% 미만에 대한 금액은.
  10%라는 금액이 구태여 필요하냐 강제규정이 있을 때에는 10%라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는 그냥 갖다가 10%가 안 되고 8% 금액이라도 있으면은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10% 이상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론도 생겨요.
  그러면 10% 이하의 금액은 그럼 거기서 재투자는 안 되느냐……
○전문위원 김영만   그 문제에 대해
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성질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은 저희들끼리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회를 하고 우리가 가서 잠깐 우리끼리 협의를 하고 이래야지, 기왕에 협의를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문맥에도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병두 위원   다른 것 혹시 무슨 의견조정을 할 게 있는가 보고서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도 되죠.
○위원장 차주용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없어요.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4조2항하고 10조 4항 하고 감연권 부의장님 하고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약 10분간 대화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조4항의 「10% 이상을」입니다.
  「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을 하여야 한다」 문구를 그렇게 고쳐 주셔요.
박종기 위원   「재적립을」인가 「재적립 하여야 한다」가 아닌가?
이병두 위원   「재적립을 하여야 한다」……
박종기 위원   「재적립 하여야 한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1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보사환경국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보사환경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유인물에 수정 부분이 네 곳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시 인쇄를 하여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자원을 절약한다는 좁은 소견에서 수정을 하여 드리는 결례를 하였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8월30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9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에서 도지사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에 본 뜻
은 뭡니까?
  이게 재활용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 할 수 있는 게 뭐가 많이 있나요? 그런 사항이.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재활용하는 시설 창고를 짓는다든가 뭐 할 때 도유지나, 군유지가 있을 때 그런 창고를 지을 수 잇는 그런 것을 준다든가 이런 얘깁니다.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대부는 물론 받고.
박종기 위원   결국은 재활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같은 것을 만드는데 우리 국공유지 같은 것을 도유재산을 우선해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재활용품 만드는 공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관리를 하기 위한 보관창고입니다.
  분리수거 그런 것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물론 시·군 자체에서도 보관 수집을 하고 또 사회단체, 새마을노인회나 새마을단체에서도 그런 보관 수집하는 장소를 창고 같은 것을 져 가지고 그것을 보관 수집하고 할 때 그런 대부도 하고 또 재활용 아까 제가 공장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품의 원료를 가지고 그런 재활용하는 공장을 하는데도 그런 시설부지 이런 것은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지금 재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재활용품이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이권사업도 될 수가 있을른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자꾸 팔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특별히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혜가 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걸 묻습니다.
  이 조항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그것을 맡아서 하고 그 외에 제지공장에서도 그런 것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주로 한국재생공사에서 그것을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설치할 때 그런 편의를 봐주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 같은 데에서 한다면은 이것을 우선해서 해 주고 그 여타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개인들이 한다고 할 때에는.
  아까 제가 조금 우려한 것 같이 앞으로 특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차주용   지금 재생공장이 지금 충북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재생공장이 북이면에 하나 있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자원재생공장은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집관내가 어디입니까? 보관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원지구가 북일면은 관장한다 그러면은 재생공장은 바로 북이면에 있는데 북일면 폐품수집을 미원사람들이 안 실어 가면 여기서도 안 실어가 그런 것은 무언가 맞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일단 재생폐품 수집을 하는데 지금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비닐이라든가 뭐……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차주용   그것은 어떤 지금 기준 금액 지금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저게 다 수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좀더 투입을 해서라도 저것을 수집해서 갖다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1kg에 만원이다 그러면은 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게.
  하나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수집을 한다는 데에 그것도 지금 관에서 해라해라 하니까 어거지춘향으로 조금 수집해 놓은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실지 이익이 있다 이랬을 적에 그것을 수집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죠, 제도적으로.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런 것을 수집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것을 장려금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런데에서 그런 품을 해서 그것만 팔아 가지고는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에서 예산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을 주도록 하는 근거가 되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지금 그리고 우리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이 이게 하나의 이권사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유림, 도유림같은 것을 개인이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땅의 소유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어떤 것을 좀 잘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저희도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해도 개인의 기업체나 사업자가 하는 데에 우리가 도나 공유재산의 부지를 거기다가 대여를 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할 때.
  지역에서 어떤 단체가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거기 무슨 청년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어떤 재생공장 재활용공장 또는 수집장소 이런 것을 할 때 그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떠세요? 박종기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박종기 위원   글쎄요, 운영을 잘 한다니까 그렇게 알지만 어느 정도나 나중에 실효를 거둘지……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제정도 그런 목적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목적은 그러신데 목적에 그렇게만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법이라는 게 운영되다 보면 잘 운영되니까 꼭 결정적일 때 가서 특혜가 나가는 거지, 항상 특혜가 나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예,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네, 이병두 위원입니다.
  5조와 6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물론 포장폐기물을 가급적이면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도내에 어떤 생산업자에게 그렇게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6조에 보게 되면은 도지사가 제조업자들에게서 억제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상품에는 과대 포장이 돼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아마 충북에서 제조하는 사람들이 수량보다는 대기업에서 해 가지고 유통만 충북에서 되는 것이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있겠죠?
  시행령이라든가 모법이라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조치 안 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5조에 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포장방법이나 포장재질에 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5조와, 6조가 돼 있는 것은 도내업자에게 제재하는 것이지 서울 업자에게 제재하는 것은 아니죠?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저희가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제조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저희가 적발 통보를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다 보면은 다 지나고 난 다음 아닙니까?
  포장용지는 다 벌써 쓰레기로 나와 가지고 사방 널려진 다음에 가서 제재조치하면 그제 가서 뭐 할 거냐는 그런 얘기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도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제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서울시에 있는 공장이 그런 과대포장을 하고 몇 중으로 필요 없는 과포장을 하고 할 때에는 그 제조회사에 대해서 우선 서울시에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리에 유통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제조공장이 있는 해당 시·도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업자가 그 지역에서는 되는데 타도를 넘어 섰을 때에는 하나의 제재조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시냐……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해 가지고 해당 시·도로다가 행정조치 명령을 요구를 해야죠.
이병두 위원   그 외에는 없다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포장하는 그러한 것을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도내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벌써 한 다리가 건너가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 되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법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얼마든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한 다리가 건너는 일은 벌써 아마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단, 실효성이 있을려면은 그런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도 하나의 제조업자로 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만들 수 없느냐……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것은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현재 현행법은 안 되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안 됩니다.
이병두 위원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차라리 어떤 입법 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다가 다시 올려서 어떻게 그렇게 좀 어떤 강제규정을 해 놔야지 우리는 이러한 제재라든지 이러한 것을 강제규정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권고사항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권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현재 포장뿐만이 아니고 식품도 그렇습니다.
  식품도 일반 조그마한 수퍼마켓이나 상점에서 식품을 팝니다.
  그것이 물론 그 안에는 불량식품도 있고 제조 연월일이 경과된 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를 판매한 업소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한 업소에 통보를 해서 제재를 가하지,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해로운 그런 식품도 판매한 상점이나 이런 데에다가는 제재를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까지 너희가 그렇게 과대포장된 물건을 사다 팔았느냐라고 해서 거기 판매하는 구멍가게나 이런 일반 수퍼마켓이나 상점 여기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너희가 과태료 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금 현행법으로 너무 과한 그런 판매자에 대한 과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과한 조치가 되면 못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제조원을 근원으로 해서……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답변됐어요?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다 잘 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조례같은 것을 해 놓으면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을 문장만 만드느라고 애쓰고 있는 것인데 3조에 보면 도민의 책무가 나와요.
  도민의 책무에서 보면은 충청북도 도민은 재활용품 우선 구매,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도민들 이것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규제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나 강제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차라리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거나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의 접객업소라든지 차라리 이런 걸 명시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런……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도 식당 같은 데에서 나무젓가락 안 쓰기 또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접시 같은 것 안 쓰기 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썼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썼다고 해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마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행치 않을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안 넣죠?
  주민들한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박종기 위원   주민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차차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접객업소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청소행정계장 홍현태   그것은 시·군 조례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시·군 조례, 이것은 도지사 책무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접객업소 관리에 일회용품 사항에도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범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조례에 목욕탕, 이발소, 여관, 식당은 거기에서 제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시·군 조례마다 틀리겠네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준칙 다 내려 갔습니다.
박종기 위원   준칙 다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아니죠.
이병두 위원   13개 시·군에 집합을 해서 보세요.
  준칙이 내려갔지만 거기 의원들이 이것 빼자 하면 빼는 거지……
  그러니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을 해서 보시라고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아니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은 공포를 하기 전에 도로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 준칙에 거의 맞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거기에……
김연권 위원   틀릴 수도 있지.
  어디는 6개월도 하고 어디는 3개월로 가르치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물론 시·군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이 안 들어 갔다 하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답변됐어요?
김연권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뭐 다른 위원님들 더 좋은 말씀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6명)
  한장훈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청 소 행 정 계 장홍현태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윤성옥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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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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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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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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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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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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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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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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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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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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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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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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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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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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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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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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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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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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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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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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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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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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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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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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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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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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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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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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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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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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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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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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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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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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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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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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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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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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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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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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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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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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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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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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