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2월12일(수)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충북 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교육국장이 중앙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보되었기 에 알려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4분)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충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조기안정화 및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한시정원을 6명으로 하고 부칙에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없었던 보은 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을 2003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별표4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에 보은 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의 개정안은 교육관련 각종 민원증명발급 등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및 기간을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한시정원 6명의 직별 내역과 향후 민원소요가 증가할 때 소요되는 추가인력대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2003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보은 동광초등학교 학림분교장과 동분교의 병설유치원이 2003년 3월 1일 각각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의 개정안은 자연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폐지하여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분교장과 병설유치원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기존 학생들의 인근 편입학교로의 통합대책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그대로인데 통폐합되는 학교가 앞으로 많이 속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더군다나 단양같은 경우에는 더하고 그런데 학생들을 이 검토보고결과 보시다시피 통학하는 것 병설유치원 그 다음에 잔여학생들 그러면 거기 차량하고 예를 들어서 기사나 이런 게 배치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 인원은, 기사들은, 공무원들은 그것은 증원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통폐합학교의 학생수송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통폐합하는 학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대형버스 내지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분교장이 폐지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사문제도 기존에 기능직 정원중에서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그런데 통학차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매포초등학교 애들을 싣고 다니는데 초등학생은 괜찮은데 유치원 애들은 실게끔 법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폐교된 학교의 유치원 애들은 누가 실어 나르느냐 이거지 법적으로 못 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포초등학교의 유치원 애들을 안 실어 나른다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학교를 달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서로 학교기관장들 학교장님들의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부설된 유치원은 본교에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교장이 책임져야 되고 유치원 애들은 원래 통학을 못하게 돼 있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이범윤 위원   병설유치원 애들도 못 싣게 돼 있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관장이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못 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의 유치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그런 책임문제 때문에 저희가 같이 태우지 않고 있는데 같은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또는 유치원생은 같이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게 사건이 안 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인사사고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교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장이 융통성이 있고 이런 양반들은 태워 주는데 어떤 양반은 절대 못 태우게 해요. 그래 가지고 못 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버스를 큰 걸로 대형으로 해서 직접 교장한테 얘기를 해서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일시멘트 사택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타고 오는데 병설유치원인 매포유치원은 애들이 못 타고 오니까 버스도 작고 태울 수가 없다, 법적으로도 못 태워주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됐을 때 시골에 가면 학생들이 한 두서너 명 다녀요. 그러면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로 간다고. 중학교에 가면 중학생은 안 태워 준다고. 빈차로 가면서 중학생을 걸어가게 해. 그럼 나올 때 좀, 그 학교 졸업했다 해 가지고 안 태워 주니,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6학년 졸업했다 해 가지고 산골에 여학생이 혼자 벽지를 걸어서 다니는 데가 매포는 적성, 기동에서 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덕천, 덕천분교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매포로 다니는데 중학교는 매포중학교 가려니까 안 태워 주니까 걸어서 와야 된다고. 그런 것을 대책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왜, 아주 학생들이 없습니까? 통폐합된 이유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폐합계획에 장기계획 속에는 이 학교가 통폐합을 주민들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에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여건이 변경되고 또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사실상 지난 11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까지만 해도 반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통폐합을 하겠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동의를 해 오셔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학생수는 지금 27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많네. 여하간에 주민들이 이것을 찬성을 안 하는데. 지금 보발분교 있잖아요. 몇 명 돼요? 거기는 20명도 안 돼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울 때는 그 지역의 유능한 양반들이 전부다 기증을 해서 학교부지가 전부다 좋아요. 금싸라기같은 땅을 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게 폐교가 되면 그 학교 졸업생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진짜 그런지 가서 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기획관리국장님 말만 듣고 통합했다가 도의원들 욕 얻어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확인을 했고 또 지역교육장님께서 직접 다녀보셔서 거기서 동의서도 본인들한테 학부형들한테 다 받고 또 지역주민들도 지금 현재 통폐합하는 것을 기꺼이 긍정적으로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역에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은 극소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관을 같이 하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그것을 잘 모르고서 운영을 잘못해서 기관을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들을 안 태워 주는 사례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내내 그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학생을 학교기관에서 학교버스로 태워다 주는데 법만 너무 앞세워서 경직되게 운영한다는 것은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양뿐 아니라 전 오지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운영될텐데 그런 부분을 법을 잘 검토하시고 운영하셔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자동차 부분이 다른 것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데서부터 보험을 들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장님들 입장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학생들이라는 점으로 볼 때는 버스가 빈차로 가거나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태우고 가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검토하시고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이 애초에 발생됐던 사유시점이 언제쯤이었는데 저희 본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1월 30일날 제출했지요? 개정안을.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원인이 발생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사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도립학교설치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학림분교도 저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학림분교를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해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동창회까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한 후 하루 뒤에 추진이 돼 가지고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바로 지금 그 말씀 중에 정책을 자꾸 오락가락 혼선을 빚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당초 계획은 저희가…
김문천 위원   당초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대비책이 미비한 거 아니에요?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폐교를 추진하는 과정에 제일 어려운 점이 학부모들은 사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동창회에서 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림분교도 지역주민하고 동창회 일부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기왕에 내년에 폐교를 할 것 같으면 당겨다오 해서 사실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시책인데 이게 자꾸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이루어지고 이게 모순이 많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사전에 대비를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원만하게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얻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다시 추가로 학림분교를 폐지하면서 저희 스스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설립계획을 확정을 해서 조례 개정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기왕 할 것 같으면 당겨서 해다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김문천 위원   앞으로는 정책 입안할 때부터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6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 한시정원에 대해서 6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60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 스스로가 너희들 6명만 한시적으로 써라 해서 6명을 지정해서 내려보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조례상에는 한시정원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교육부하고 상당히 협의도 했고 또 건의도 드렸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인력을 교육부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에 연장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당수가 필요하다 그것을 일부 인정을 해서 그 반수인 6명만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 교육청뿐이 아니고 전 교육청이 전부다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현 시점에서 먼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임기가 만료된 그 한시정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사실상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입력하는 요원들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정원은 서버가 있는 도교육청에서 행정전산망을 직접 가동을 하거나 운영하는데 쓰일 정원입니다.
  그래서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부만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인원의 50% 승인받은 거네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김문천 위원   사실 그러면 숫자상으로 부족하지요? 인력이 현재 부족한 거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지금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인력을 배치하기로 말하면 다소 부족합니다.
김문천 위원   부족하지요?
      (…)
  그러면 이분들을 앞으로 부족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직급별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근무하는 부서라든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1명씩을 배정하고 청주시는 2명을 배정해서 활용했습니다마는 이 인력이 6명이 되고 또 이분들이 지금 한시정원을 인정한 기본취지에 따라서 6명에 한해서는 본청에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교육청에 한시정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으로서는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기능직 정원이 결원이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행정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산직을 계약직으로 임용을 해서 쓰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직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나 이런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하되 일단 계약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계약직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심의자료 중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잘 됐는데 앞으로도 통폐합될 수 있는 학교들이 예상되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원래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은 10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로 기준을 줄였습니다.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도내 농촌학교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10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의 기준은 우선 50명 이하가 되면은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폐지도 20명 이하가 되면은 폐지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부 기준하고 저희 기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5년도에 4개교 2006년도에 1개교 한 5개 내지 6개교가 지금 대상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데 대상이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 동창회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한 70~80% 이상 찬성해야지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애로점이 그분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킬려니까 그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70% 이상 찬성을 얻어낸 다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이 가급적이면 솔직히 폐교를 안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동네가 적은 동네는 거리가 먼데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가 207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수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있는 학교는 가급적이면 폐교를 안 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데 분교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워낙 급속히 감소하다보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찬성하실 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질의중의 연장인데요.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한시정원 유효기간이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하셨는데 그렇다면은 2005년도 1월 1일자부터는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한시정원을 저희들이 조례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은 사실상 이분들을 다시 임 용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해 주지 않으면은 정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정보시스템이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업무가 폭주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볼 때에 보통 한시정원의 기간을 2년 단위로 대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에 행정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추가 되는 입력작업이라든가 운영 등이 완료가 되는지 그것이 조금 연장되어야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한시정원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한시정원을 늘려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다만 한시정원이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823명의 정원중에서 전산인력을 다소 늘려줘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정원중에서 정보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정원중에서 교육공무원중에서 인원이 없습니까? 관리능력을 갖춘 정원중에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2,813명이 직종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직을 행정직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육부에서 행정전산망이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정원을 한시정원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인력을 컴퓨터를 전문화하는 직원들로 활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전산직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천 위원   정원중에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그러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아지겠죠. 인원배치를 하다보면은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지, 여유가 없는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상 중앙에서 총정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2,823명중에서 어느 직급인가를 늘리면 어느 직급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 지금 인력이 능력이 있는 지가 문제가 아니라 정원을 전산직으로 늘릴 경우에는 행정직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기능직 중에서 다른 직종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직종간에 형평 또 직종간에 업무량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문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전산망쪽으로 인력을 많이 배려하기가 조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문천 위원   2005년도부터는 그러면 현재 한시정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도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그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지금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1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도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제3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간 계획수립 절차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시·군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2주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이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일부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별 추진계획은 행정위주의 사업, 생의주기별사업, 서비스내용별사업, 서비스제공방법별사업, 기타사업으로 분류 작성하여 사업별로 추진내역을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지도·확인하는 업무로 공중위생, 식품위생, 의약물 감시와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 등 업무이고 생의주기별사업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이고 서비스내용별사업은 건강증진, 영양개선, 감염성질환,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정신보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으로 구분되고 서비스제공방법별사업은 만성질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가정간호사업입니다.
  기타사업은 객담, 성병, 에이즈, 장내세균 등을 검사하여 전염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방역대책수립을 위한 각종실험 및 검사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별 투자계획은 노인보건사업 16개 사업에 국비 218억6,800만원, 도비 128억1,600만원, 시·군비 124억3,900만원으로 총 471억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보건기관시설확충계획으로 2005년도에 청원군보건소외 3개소 신축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충주시 주덕보건지소외 14개소의 보건지소 신축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3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104억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2003년도에 청주시 월오보건진료소외 9개소를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37개소의 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60억8,800 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비보강사업으로 청주시외 10개 보건소의 직접촬영방사선 발생장치에 83종 장비구입 및 교체를 위해서 사업비 14억9,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충주시외 40개 보건지소 치과유니트외 152종, 장비구입 및 교체사업비로 4억5,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외 1개 보건진료소 체지방측정기외 5종 장비구입 및 교체사업비로 1억9,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특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신축은 2003년도에 충주와 단양 등 2개소를 설치하고 2004년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활성화는 보건기관의 한방 및 물리치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노인 및 농촌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3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한방진료실을 점차 확대하여 2006년까지 50개소를 설치하고 또한 물리치료실 기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암 등 질병조기발견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을 2003년 14,595명을 검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검진을 확대 시행하겠으며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건물이 20년 이상 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곳에 대하여 도 및 시·군비를 투입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 제천, 청원, 진천, 음성, 단양 등 5개소를 신축하고 매년 5개소씩 2006년까지 20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등학교 척추측만증 검사는 도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이상 유무를 검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18,000명을 검진하고 매년 대상자 전원을 검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주부골다공증검진사업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여성건강 향상을 위해 2003년도에 9,000명을 검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3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시·군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재원대책 등을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별책)
○위원장 오장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의 수립·시행의 근거가 되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군수, 지역주민, 보건의료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의 의결을 받고서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행계획이 4년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의 업무현황과 연도별 추진계획,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확충 및 장비보강, 노인전문병원 건립, 암 등 질병조기발견사업,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 보건진료소 신축,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시범설치 운영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계획안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임을 고려해 볼 때 시·군의 인구비례에 맞는 각종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등 지역안배와 형평성 여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등 설치여부는 시·군의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시 이를 도에서 조정 권고하여 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전문병원 특히 한방진료실의 확충 및 의료수가를 낮추어 이용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암, 에이즈 등 난치병 검진사업 확대로 이용의 극대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중·고생들의 흡연 및 음주 예방대책과 동 계획안의 법령 제출시기를 일실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제3기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인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경우에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년도 전년도 11월말까지 하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출시기를 정해 놨는데 지금 제3기 의료계획안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도의 계획안입니다.
  시행년도가 지금 시작이 돼서 벌써 2월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는 각 시·군에서 6월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불가피하게 지난해 1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늦게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군에서는 6월말까지 왔는데 도에서 업무 취합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 점에 대한 보충설명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작성시기가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진 시간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발생했고 또 수해, 태풍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과 동시에 마침 작년에는 민선3기 시장·군수를 선출하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 내에 계획을 제출하고자 시·군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계획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합하는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말쯤에 시·군 계획을 취합할 정도로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정을 말씀드리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한 상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간 내에 제출한 시·도가 5개 광역시밖에 없습니다. 도같은 경우는 전부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작년같은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단체장 선거 이런 거하고 겹쳐 가지고 우선 시·군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군수의 결재를 맡고 이러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지연사유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내용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풍수재해, 구제역 또 민선3기의 선거과정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까지 제출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말씀이셨는데 행정의 연속성을 보면 시장·군수가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공직자들의 자세는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기관의 수장이 누가 됐든간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3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관련공직자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소홀히 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또 4기 보건의료계획안도 있을텐데 지금 국장님 답변과정에 시·도중에 그래도 1/3, 5개 광역시는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라는 답변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도 엄정하게 이번을 기회 삼아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는 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 제3조제4항과 동 규칙 제2조에 이런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7일 보은군의회에서는 회남면과 회북면 그리고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보건지소 각각 5개 지소를 서부, 동부보건지소로 통합운영키로 의결 처리한 바 있고 또 올해 들어와서 1월 29일에는 내수·북이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내수읍에 신축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가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야기하는 바람에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몇 가지 문제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먼저 보건지소의 통합에 따른 원거리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보건소 이용불편 등 통합운영을 하면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또 각 시·군의회의 조례로 결정된 후 상기와 같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정·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을 때 충청북도에서 권고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권고나 통폐합 문제로써 보은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군의회에 정식민원도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케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종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된 계획안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어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얼마까지 돼서 이 계획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부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면단위 보건지소는 그동안 오지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해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아시다시피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진료소 설치할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이 돼 있고 오지지역이라는 지역주민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따른 진료소도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소를 여러 개로 면단위로 쪼개서 운영하다보면 아무래도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거기에 장비라든가 인력지원 같은 것이 집중적으로 효율성 있게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함으로써 시설도 현대화시키고 장비도 보강시키고 인력도 보강시켜서 병원급 수준의 진료를 우리 오지지역에서도 받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보건소 통합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은군같은 경우도 그런 목적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군수에게도 설명을 해서 군수나 군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공람기간을 통해서 당초에는 주민들도 찬성을 해서 통합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합운영 하다보니까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운행차량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기존에 폐쇄된 보건지소에 의사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진료를 시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주 고령층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거리 이동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통합보건지소 운영은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은 시·군에서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오면은 저희  도에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기왕에 계획된 사업은 폐쇄되는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에게 진료에 공백이 없는 보존할 수 있는 방책을 더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시골에 전반적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 그리고 고령화 추세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통폐합 운영의 근본적인 취지는 통신이나 이동 어떤 교통편의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되어서 통폐합운영을 해도 접근하는데 과거처럼 어렵지 않아서 의료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를 하고 또 전문화를 꽤 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예산을 추진한다는데 실제 농촌지역 고령의 주민들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보건지소가 아주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좀 더 경제규모에 맞고 또 거기에 걸 맞는 의료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의료수혜도 전문화 또 거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일응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 농촌지역이 황폐화, 공동화 현상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젊은사람들 같이 승용차를 자가운전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대중교통편이 하루에 한 시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은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문제는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중에 4개년도에 걸쳐서 연차별 의료계획안을 내면 과연 복지부에서 이 안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주어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건데 책자를 각 시·도로부터 받기만 하고 재원확보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거의 실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아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사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이런 정도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해서 수립했고 또 도비와 시·군비로만 순수하게 투입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대로 실천이 된다고 일단은 받고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안이 너무 적극성이 결여된 계획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안 214페이지 시설장비개선투자계획총괄표에 보면 2003년부터 2006년 4개년 동안 시설개선 및 장비개선에 필요한 총괄 예산규모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3년보다는 2004년 2004년보다는 2006년 가면 갈수록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될 건데 2003년도에는 76억3,9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1/3수준인 28억1,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 장비개선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금년도에는 14억3,800만원이나 되는데 2006년도에는 2,400만원뿐이 이 계획안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투자비용 이런 계획안으로 보면 엉터리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불가피하게 올해 76억 정도 되면 2006년도에 가면 관련예산이 이 76억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고 좀 더 재정규모가 커지면 보건복지분야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시대적인 조류고 추세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실 수가 충분히 있는데 바로 이렇게 모든 예산이 대개 보면은 연차적으로 더 확대지원이 되는 것이 통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후기년도가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재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사업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같은 경우는 대개 내구연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2003년도나 2004년도에 고가장비를 구입하면은 이것은 상당기간 차기계획년도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로만 보면은 소극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또 과연 이게 신빙성 있는 계획이냐 이렇게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바로 그런 예상되는 재원을 확보대책까지 마련해서 확실하게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줄 때도 우리 도 특화사업의 경우 청주권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지난해에 개원이 됐고 또 사설전문병원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고 단양하고 충주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데 2004년부터 각 시·군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제안설명 과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 시·군에서 도에서 작년에 개원했고 충주, 단양에서 지금 노인전문병원 건립 중에 있고 그러면 우리 남부 삼군이나 중부 괴산, 음성, 진천 이런 시·군에서도 앞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노인전문성질환이 많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대두되는데 너희들 시·군에는 이런 노인전문병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도에서도 한번 먼저 도의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 해서 그런 계획이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도록 해서 2004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보은, 2005년, 2006년도에는 음성, 진천 이런 게 의료계획안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점이 졸속으로 됐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곁들여서 관련법령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했을 경우 그 결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기초로 해서 익년도 관련사업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료보건계획 해서 매년 평가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 내용은 전체를 우리가 총괄해서 평가한 계획은 없고 사업별로 평가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 6조에 보면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당해 시·군·구의 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시행결과를 매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또 시·도지사는 그 계획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내용이 사업별로 해서 3월말까지 보고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그 내용을 세분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를 들면은 구강보건사업이다 그러면은 구강보건사업의 그동안 계획된 실적을 대비해서 보고하고 정신보건사업이다 이런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해서 익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으로 보면 총괄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것은 매년 해 가지고 평가결과를 총체적으로 1건으로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법령에 이해되는데 사업별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장 오장세   국장님 업무파악이 미숙하시면 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시죠.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매년 평가보고서를 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을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장세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5페이지를 보시면 가정간호사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간호사업으로서 조기퇴원자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기간이 6명으로 해서 교육비가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173페이지를 보세요.
  173페이지 보면은 거기 세부사업추진계획이란 안이 있는데 그게 교육기간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 해서 1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것인지 향후 교육을 받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03년서부터 2006년도까지의 계획안인데 교육기간이 2001년서 2002년도 3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향후 교육을 받겠다는 얘기인지…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요 ’97년서부터 우리 도의 특화사업으로 매년 시행했던 사업이었는데 ’9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의 계획을 2001년도 3월부터…
○위원장 오장세   잠깐 계장님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계장님 성함을 말씀하시죠.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죄송합니다.
  건강증진담당 김혜련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업 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정간호사 양성은 ’97년도부터 우리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99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서에 낸 것은 2001년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연도는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로 기재를 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게 추진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도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여기다 보고를 드린…
조계숙 위원   보고사항으로요?
○건강증진담당 김혜련   예, 보고사항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제천한방병원하고 단양한방병원 이것을 판정을 할 때 노인병원을 충주하고 단양하고 판정을 할 때 쉽게 추진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보고를 받고 추진을 하는 건지 시장·군수가 무조건 추진을 해라 해서 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제천이나 이런 데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자가 나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청주하고 어디 한 군데만, 지금 국장님 전부다 문을 닫았답니다. 원주도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제천 세명대학교 한방병원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도 3,000만원 적자랍니다. 그리고 충주 세명대학병원 한방과도 6,000만원이 적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동량면에 해 가지고 국고만 낭비를 시키는 거지, 도비나 국비를 낭비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고 다음에는 한방진료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서 노인전문병원 식으로 전부다 진료를 하게끔 30몇개소를 또 차리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하는데 32개소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과연 노인병원이 되겠는가. 단양도 안 된다는 겁니다. 원주같은 데도 문을 닫고 적자가 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망했대요.
  그렇게 안 되는데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지어 가지고 과연 운영이 잘 되겠는가. 계획을 자세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대로 노인병원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들어가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는데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거기서 입원해 있다가 마지막 영안실까지 연계되는 노인전문병원이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도 되고 또 이러한 수요를 떠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저희들이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당 1개소 이상씩은 노인전문병원을 앞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청주같은 경우는 벌써 2개 기관이 들어와 있지만 단양이 작년에 설치가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일단 시장·군수가 노인전문병원 설치를 신청을 해 오면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 인구수라든지 수혜범위 또 재정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꼭 어떠한 경영상의 이윤이나 그런 입장보다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공익사업 차원에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너무 재정상에 적자가 나면 그것은 또 계속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해서 노인전문병원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예를 들어서 단양같은데 군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노인전문병원을 해 가지고 의사봉급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서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단양같은데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을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가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안실 시설같은 것을 현대화시키고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잘 한다면 그 지역 노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타시·도 이런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거기에 입원을 해서 요양을 받다가 어떠한 장례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성이 앞으로 운영여하에 따라서 보장될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음성이나 괴산이나 진천이나 이런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직 거기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같은 것을 시·군에서 신청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뿐만이 아니고 또 행자부 계통에서 나오는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국비, 또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욕만 충분히 있다면 확대 설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범윤 위원   지어놓고 그것을 시립노인병원이라든가 군노인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돼 가지고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면 모를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게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운영하는데 대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이범윤 위원   그럼 제천같이 민간으로 해 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계약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게 대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그런 병원을 한다고 그러면 하여간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벌떼같이 덤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방진료소도 생기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보건소도 통폐합을 많이 시키잖아요. 벽지 면소재지 인구 얼마 안 되는 데는 가보면 옛날에 지어놓고 화장실같은 데가 얼어 가지고 어렵다고.
  그런데 이것을 방문간호사식으로 해서 많이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아까 통폐합해 가지고 한 군데다 좁은 지소를 크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다가 노인진료소를 하나씩 더 지어서 방문간호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양질의 서비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방진료소 이것을 또 운영을 하면 여기로 사람이 다 모이지 노인병원으로 과연 가겠는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방진료소는 보건소 안에다 하는 겁니까, 별도로 또 이런 것을 하나 차리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진료실은 읍·면단위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읍·면단위에 있는 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거기다 한방진료실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배출한 숫자에 따라 가지고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하고는 차원이나 성질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 오장세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도립노인전문병원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잠재고객이 또 실제 이용하는 고객의 계층을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사회의 중·상층 이상의 계층들이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충주만 해도 좀 덜한데 단양이나 일부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앞으로 향후 운영에 공익성문제하고 또 운영을 하면 수익성, 경영효율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얼마나 조화롭게 상충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 여타 나머지 시·군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또 앞으로 운영문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저렇게 현대식으로 진 노인전문병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아주 앞으로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그것이 기초가 돼서 다른 여타 시·군에 확대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이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이것은 중단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관계관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농촌지역에 시·군에서 설립하는 노인전문병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저희들이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싼 비용으로 입원시키는 별도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전문병원에 한방과도 설치가 돼 있나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김문천 위원   노인병원 안에 한방과가 없다 그러니까 양방치료만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물리치료실은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추후에 수립할 계획도 안 갖고 계신가요? 노인병원 운영자의 재량권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환자의 선호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병원 운영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한방진료에 대한 앞으로의 선호가 높아지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한방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노인병원을 한 2개소씩 신축할 예정이라니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한의사 말씀하셨는데 확보인원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금년도에 도내에 배치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34명으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문천 위원   확보가 34명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올해부터 34명이 도내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기이 배치된 인원이 그렇고 사실은 그 문제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소화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공중보건한의사가 더 배치가 되면 우선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소를 따로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나 간호보조사가 하나 따라야 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사실 시·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한의사를 저희가 확대 배치하려고 해도 시·군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저희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덧붙여서 농촌의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을 갖고 계신데 신축보다도 아까 동료 이범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진료소가 사실 건물자체가 낙후되고 오래되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신축하는 것은 노후된 것을 개축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문천 위원   개축이라고 해야지 여기다 신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표현을 썼지 20년 이상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지금 신축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새로 그걸 완전 헐어내고 새로 짓겠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예.
김문천 위원   그럼 사실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사회로 해서 사실 한방진료를 원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다수의 욕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한다니까 그대로 잘 관심을 갖고 관계관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기동 위원   지금…
○위원장 오장세   잠깐만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가…
이기동 위원   예, 이의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우리가 의결은 하돼 이 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는 매년 계획대로100%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또 익년도 사업계획도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다라는 본 위원이 아까 사업별로는 평가해서 보고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컨대는 총괄보고는 안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관계관님!
      (…)
  총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매년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취합을 해서 2월말까지 시·군으로부터 보고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에서는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익년도 사업도 가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도에서 관계법령에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차질없이 이행한다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본 위원은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국장님 그런 부대조건을 다는 걸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좋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의회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내용도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주시면은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장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오장세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장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과학대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증명종류를 일부 추가 신설하고 각종 증명발급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12종 증명에 학위수여증명과 교직과정이수증명을 삽입시켜서 총 14종의 증명으로 하였으며 또한 증명발급수수료도 국문증명을 통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현행 영문증명을 외국문증명으로 개정하여 통당 300원을 5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의 개정조례안이며 3, 4페이지에서는 개정하려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국립학교각종수수료징수규칙에 비하여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동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규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200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증명발급 종류를 학위수여, 교직과정이수 등 두 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각종 증명수수료의 단가인상 및 증명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국문증명은 한 통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고 영문증명은 외국문증명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단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개정안은 대학측에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증명발급 대상의 종류를 신설하고 수수료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조례개정안이 늦은감이 있지 않나 하는데 늦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 와서 개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개교가 ’98년도에 돼서 학교의 운영관계상 조금 늦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개교했을 때는 학교를 건축하는 부분서부터 주변정리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증명도 발급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말씀드린다면 2000년도에 약 1,900건, 20001년도에 2,174건 그리고 2002년도에는 약 3,293건 정도가 12종에 대해서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에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늦게 개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김문천 위원   건수 얘기 물어본 것은 아니고 왜 늦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시행하게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대학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제때제때 그런 것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차질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장세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현재 12종류의 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증명은 어느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제일 많이 발급되고 있는 증명은 성적증명에 해당됩니다.
조계숙 위원   그 다음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성적증명이고요. 그리고 졸업증명.
조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국문은 300원 외국문은 500원으로 시행해서 작년도에 수수료를 받았던 것하고 올해 추가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행정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작년도의 통계기준으로 보면 약 30만원이 더 올라가겠습니다. 작년도에 3,293건에 65만8,600원의 세입을 가져 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 영문증명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일본어로 했을 때는 영문증명으로 저희들이 증명종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본말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문증명으로 바꾸어 가지고 각 나라마다 증명을 요할 때 그 나라 말로 발급하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통계를 예를 들어 보면은 100원이 올라가는 영문증명일 경우에는 200원이 올라갑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약 한 35만원 정도가 인상될 걸로 세입이 발생될 걸로 봅니다.
이대원 위원   연간 대학재정에 35만원 정도 도움이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수수료가 추가가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00원 200원 올린다 해도 운영상에 엄청 어려운데 한 1만원씩 받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졸업해 가지고 취직해서 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과학대학이 지금.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이 수수료는 국·공립대학이 300원, 500원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원을 받던 것을 인상하게 된 것도 국·공립대학의 기준에 맞추어서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 기준이 받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행 정 지 원 과 장김영철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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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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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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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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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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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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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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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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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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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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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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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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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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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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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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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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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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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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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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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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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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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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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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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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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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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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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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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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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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