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4월 20일(목) 14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2.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0분)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자문, 평가 등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도 출연 예정금액은 6,0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와 컨설팅 사업비 2,600만 원,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비로 1,200만 원, 평가원 기본운영비로 2,200만 원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17개 시도의 총 출연금은 10억 800만 원이며 시도의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에 따라 산출한 결과 우리 도 출연금은 6,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은 지난해부터 매년 일정 배분금액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출연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7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사용은 지방공기업 경영지도·자문, 평가업무 지원사업, 정책 개발 및 세미나 지원, 정책연구지 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 충북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보면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해서 시도별로 배분금액을 결정했는데 구간 금액을 2016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금액을 설정할 때 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논의가 없었나요? 즉 저는 구간 금액에 범위의 편차가 매우 적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력 지수 50%와 공기업 수 50%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간 금액 편차가 너무 적어서 전에도 경기도하고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우리 충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재정력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가 우리보다.
공기업 수가 95개고 충청북도는 18개입니다. 5배 이상에 공기업 수의 차이가 나요. 공기업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섯 배 이상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간 금액의 편차를 줄여놓다 보니까 6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분담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구간 금액의 편차를 좀 늘리는 걸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들, 공동 출연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요 통상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걸 가지고 그 총 금액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크기 때문에 최상위가 되겠고 거꾸로 보시면은 제주도하고 세종은 또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죠? 작다 보니까 3,600만 원으로 별도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는 기초도 또 받거든요. 기초와 광역을 놓고 필요한 금액을 아마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재는 지방 기획관리실장 다섯 명이 지금 들어가서 이사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갖고 전체가 다 하자고 했는데 제가 못 가면은 기획관리실장 다섯 명, 광역을 대표하는 다섯 명 실장한테 얘기해서 지방의회에서 이 구간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 재정력이나 공기업 수에 비례해서 구간을 다시 설정하는 걸로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구간 금액을 편차를 더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편차가 없는데 재정 지수하고 공기업 수는 편차가 큰 데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 따라가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불평등하다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저희 개발공사하고…
그래서 합쳐서 18개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들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2.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20분)
본 안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 충북의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발생했던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근리사건 발생 후 5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피난 중이던 양민들의 억울한 희생과 피난민 이동 통제업무를 담당했던 한국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일부 의료지원금 제공과 위령사업 정도만 진행할 뿐 정작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행위는 단지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전시라도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명백한 책무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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