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8월19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증평군 개청에 따라 긴급하게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지역은 지난 ’91년 출장소 개청 이후 13년간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가 증평 주민들의 열망과 각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독립된 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증평군 개청을 위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또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증평출장소 명칭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2,529명에서 2,382명으로 147명을 증평군으로 이체하고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증평출장소 명칭과 관련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신설에 따라 도 출장소의 정원을 이체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동안 독립 자치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자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증평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2003년 5월 29일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 증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의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범위 안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의 단서규정의 필요성과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효력유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증평군 설치가 된 것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신설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는 승 격으로 제안이유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증평군 설치가 신설이냐 승격이냐. 정의를 내려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증평군이 새로 설치되는데 신설이나 승격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신설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거죠?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하나 신설이 된 거지 증평출장소가 승격이 된 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승격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증평출장소장이 여기 임석을 해야 타당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
2개 조례가 전부 다 자치행정국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기구정원조례만 하고 폐지조례안은 증평출장소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출장소장님 참석시키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시간관계상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자구정비를 제안이유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안에는 조례의 자구정비로 주요골자에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이 조례에 대한 자구정비지 규칙에 대한 자구정비가 아니다 정원조례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규칙을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증평군이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표현하는 저기는 지역 차원에서 볼 적에 출장소 기구로 있다가 군이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쪽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승격이라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단서조항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논의가 있었던 문제인데요.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는 당초에는 부칙조례를 부칙 제1조를 시행일인데 이것은 본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만 넣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이 법리해석상 이것을 꼭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직접 해명하시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에 부칙 제1조에 경과규정을 두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0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결처분을 하게 되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 가지고 성립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 이때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평군에 현재 총 정원은 조례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28조에 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 3호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 의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되어 그 잔임기간에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및 또는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그리고 다만 재직의원수가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의원증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현행 2명으로 받고 지방의회로 구성을 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는데 3분의 2가 미달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00조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도 정원조례에 의해서 증평출장소에 총 정원관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도 조례에서 삭제를 하면서 증평군수가 선결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칙을 넣은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이 시로 변경될 때를 본 위원은 유권해석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충청북도와 같은 격의 법인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된 거죠. 8월 30일부터는 충청북도와 동일한 자치단체입니다. 격이 달라요.
담당관께서는 우리가 자치단체를 법인으로 볼 적에 증평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가 상위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동일격이죠.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는 동일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경과규정이라는 것을 여기 둘 필요가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정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정원승인 범위 내에서 바꾸면 안 되겠지요. 지금 현재 147명이 증평출장소에 있는데 이 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원승인해 준 것은 증평군수 직무대행이 그 개청 전까지 승인범위 안에서 정원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태여 동일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법리적으로 안 된다 또 본 위원도 일단 우리 연구기관 자문기관에다가 문의한 결과 본 위원 질의사항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증평군은 이 제18조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괴산군이 증평군하고 괴산군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18조에 의한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248명을 승인 받으신 게. 맞죠?
증평군 군수직무대행께서 해 주시면 되고요, 증평군의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걸 구태여, 이미 248명이란 정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증평군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할 노릇이지 왜 이거를 여기다가 표기를 하느냐 이 얘기죠.
단서를 안 넣어줘도 충분히,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위원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가지면 전부다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같은 얘깁니다. 선결처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결처분요, 공인에 대해서 선결처분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공인은. 조례에 안 나타나고도 선결처분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공인을.
가장 중요한, 증평군 생기는 거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가 공인입니다, 공인.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공인은 선결처분 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공인도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아주 못 박혀있습니다, 공인은.
그건 이미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확인한 결과 선결처분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선결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다면 모든 것이, 공인에 대한 선결처분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충청북도행정이 일관성있게 나가야지 공인은 이미 선결처분을 했고요. 이미 정원은 248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넣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 하러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다 넣느냐 이런 얘깁니다.
증평군이 당연합니다. 기구하고 인원은 독자적인 조례입니다. 그건 증평군에서 만들 일이고 충청북도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만 정해도 본 조례를 운영하고 또 다음에 증평군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범위 내에서 선결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운용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하고 증평군하고는 별개의 자치단체인데 타 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각각 충청북도지사가 발의자가 되어 ’91년 4월 6일과 ’91년 4월 12일 조례로 제정된 것인데 본 회기에 증평군설치에따른조례 개정에 포함시키는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것도 저희들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전의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물론 도의회 소관사항이지만 증평군이 신설됨에 따른 연관된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정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법무통계담당관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됐는데 양해하신다면 법무통계담당관이 그 문제도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도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기관이 별개의 기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의결기관 관련 조례를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6대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는 회의규칙, 의원징계 등에 관한 것은 이쪽 집행부에서 왈가왈부 못합니다.
단지 본 건에 대한 2건의 조례는 발의자가 충청북도지사다, 발의자가요. 그리고 제정을 본인의 질의내용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발의자가 한 조례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본 조례에 전부다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으로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조례를 시점으로 봐서는 같이 개정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나 행정사무감사조례가 오늘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증평군 출범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의2의2항 나의 증평출장소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2의 출장소와 합의체 행정기관은 증평군설치에 따라 출장소 삭제가 이미 정원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나와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합의체 행정기관을 삭제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임시회를 요구를 하셨어요 도지사께서. 증평군 출범 이전에 충청북도의 제도적인 것은 말끔히 정비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도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지사께서 도의회가 비회기 중인데도 소집을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놔 뒀다가 나중에 해 버리죠, 전부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이 됨으로써 모든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사무관리규정 중 제35조에는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 비치하도록 공인이 돼 있고 제38조2항에는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치 못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제47조에는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제117조의2의3항에는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증평군 공인사용의 근거규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도의회 관련조례도 이번 증평출장소 폐지와 증평군 신설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데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소관 관련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원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개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지만 이번 관련 조례는 출장소 폐지와 증평군 신설에 따른 자구나 문자수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함해서 처리를 해도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각 실·국의 소관 조례를 저희들이 그런 문자나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를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도 같은 차원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의회관련조례도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인관련 조례도 사실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여러 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고 또 공무원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도 사실 새로 신설되는 증평군에 의회가 구성이 돼서 공인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사용기간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은 바로 증평군 개청과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되는 이런 시간적인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평군수직무대행자가 선결처리를 해서 공인을 우선 사용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2명의 정의가 어디 어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증평읍이 있었고 도안면인가요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정의가 한 사람은 증평출장소, 한 사람은 도안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현재 행정구역단위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2명만…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의원정수가 7명입니다.
그래서 2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8조에 의해서 신분이 바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5명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증평군이 증평읍과 도안면으로 행정구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선거구, 도안면과 증평읍의 현재 인구를 전체인구 비율에 의해서 나온 정수는 그 선거구에 포함을 시키고 소수점 이하는 더 큰 쪽으로 정수로 해서 추가로 뽑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기준 날짜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7월 30일이면 7월 30일 현재 인구가 도안면이 얼마고 증평 인구에 얼마라면은 증평군의 전체인구를 그걸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정수만큼 추가로 하고 소숫점 이하는 큰 쪽으로 이렇게 줘서 추가로 뽑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칙 제1조(시행일)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의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1조중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부분을 삭제하고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중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1시48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습니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특히 증평군 개청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의 폐지와 함께 증평출장소 사무와 관련된 6개의 조례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같이 폐지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폐지 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칙의 경과규정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 없었던 성원과 보살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뒤늦게 출범하는 증평군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증평 주민들의 염원이던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03년 5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와 증평출장소에서 제정한 증평출장소 관련조례를 폐지화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직무대행께서 선결처분을 하실 사항은 어느어느 겁니까?
지금 8월 30일자로 군이 개청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공인조례하고 기구 및 정원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해서 선결처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회가 구성된 후에 그 때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그때까지는 제18조에 의해서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현재 1실 7과 중에는 농업에 관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증평군 개청을 축하드리며 증평출장소장은 증평군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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