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8월19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증평군 개청에 따라 긴급하게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지역은 지난 ’91년 출장소 개청 이후 13년간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가 증평 주민들의 열망과 각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독립된 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증평군 개청을 위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9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또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증평출장소 명칭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2,529명에서 2,382명으로 147명을 증평군으로 이체하고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증평출장소 명칭과 관련된 충청북도명예연구소운영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는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개정하려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평군 신설에 따라 도 출장소의 정원을 이체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동안 독립 자치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여 자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증평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져 2003년 5월 29일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고 증평출장소 명칭관련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의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은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범위 안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의 단서규정의 필요성과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효력유무,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증평군 설치가 된 것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신설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는 승 격으로 제안이유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증평군 설치가 신설이냐 승격이냐. 정의를 내려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증평군이 새로 설치되는데 신설이나 승격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신설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단지 조례가 2건인데 이거를 용어를 통일해서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각자 다릅니다, 조례마다.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폐지조례는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부 신설로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맞습니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하나 신설이 된 거지 증평출장소가 승격이 된 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승격이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신설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사용을 했고 신설이 맞는데 다만 증평출장소에서는 증평군로 새로 신설되는 것이 하나의 축제적인 차원이고 주민들 여망에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2개의 조례안이 더러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이 여기 임석을 해야 타당할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장 유동찬   증평출장소장님 안 나오셨죠?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
  2개 조례가 전부 다 자치행정국에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구정원조례만 하고 폐지조례안은 증평출장소 소관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증평출장소에서도 당연히 소장이 참석을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들 먼저하고 증평출장소 소관은 정회한 다음에 한다 그래서…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의 정의를 안다고 하면 출장소장님이 참석을…
  예, 알았습니다.
  출장소장님 참석시키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들어오라고 하세요. 시간관계상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자구정비를 제안이유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안에는 조례의 자구정비로 주요골자에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이 조례에 대한 자구정비지 규칙에 대한 자구정비가 아니다 정원조례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규칙을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한다는 말은 쓰지를 않는데요.
송은섭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주요골자 제2항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라는 말의 자구를 정비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주요골자에 내세울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규칙을 개정하는 건데 주요골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의회에 상정하는 데서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증평군이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되면은 증평군 설치의 정의가 신설이나 승격중 어떤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자치단체의 정확한 표현은 신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표현하는 저기는 지역 차원에서 볼 적에 출장소 기구로 있다가 군이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쪽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승격이라고…
송은섭 위원   지역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맞는데 조례에 대해서 문서화하는 데에서는 승격은 절대 아닙니다. 출장소가 군으로 승격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로 문서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각종 행사에서는 하나의 분위기로 봐서 승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조례안 제안에는 이게 잘못 표기가 됐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단서조항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논의가 있었던 문제인데요. 저희들 자치행정국에서는 당초에는 부칙조례를 부칙 제1조를 시행일인데 이것은 본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만 넣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이 법리해석상 이것을 꼭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이 직접 해명하시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그럼 법무담당관께서는 본 개정안에 부칙 단서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유동찬   법무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담당관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에 부칙 제1조에 경과규정을 두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0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결처분을 하게 되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 가지고 성립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 이때만 선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평군에 현재 총 정원은 조례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28조에 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 3호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 의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되어 그 잔임기간에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22조 및 또는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그리고 다만 재직의원수가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의원증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현행 2명으로 받고 지방의회로 구성을 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는데 3분의 2가 미달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00조에 의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도 정원조례에 의해서 증평출장소에 총 정원관리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도 조례에서 삭제를 하면서 증평군수가 선결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칙을 넣은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담당관의 답변 중에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격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이 시로 변경될 때를 본 위원은 유권해석상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충청북도와 같은 격의 법인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된 거죠. 8월 30일부터는 충청북도와 동일한 자치단체입니다. 격이 달라요.
  담당관께서는 우리가 자치단체를 법인으로 볼 적에 증평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가 상위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동일격이죠.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는 동일 법인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상호관계는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지금 필요성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해석상의 차이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해 볼 적에 과연 지방자치법 제18조의 정신이 증평출장소 격이 승격이 돼 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 방금 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죠. 동일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충청북도에 하나 더 생겼다 이 법적인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경과규정이라는 것을 여기 둘 필요가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증평군설치에 따라서 정원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정원승인 범위 내에서 바꾸면 안 되겠지요. 지금 현재 147명이 증평출장소에 있는데 이 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원승인해 준 것은 증평군수 직무대행이 그 개청 전까지 승인범위 안에서 정원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구태여 동일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법리적으로 안 된다 또 본 위원도 일단 우리 연구기관 자문기관에다가 문의한 결과 본 위원 질의사항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방자치법 제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도 해당되지만 그 앞에 보면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군은 이 제18조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괴산군이 증평군하고 괴산군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18조에 의한 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송은섭 위원   글쎄 적용을 한다고 그럽시다. 만약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증평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지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것은 조례로 제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단서조항에 증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이 문구가 있지요. 이게 조례의 제정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거지 충청북도를 하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하라 말아라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는 있는데…
송은섭 위원   그걸 어떻게 해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결국은 조례로 처분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칙에 의해서 총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의 의미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행될 때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도 조례에 근거만 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근거를 명시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가 이미 행정자치부장관께서 248명의 표준정원 승인을… 우리 직무대행  맞지요?
  248명을 승인 받으신 게. 맞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이거 이미 해 줬습니다. 그것만 갖고 운영하면 된다 이거예요.
  증평군 군수직무대행께서 해 주시면 되고요, 증평군의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조례제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걸 구태여, 이미 248명이란 정원을 승인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증평군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할 노릇이지 왜 이거를 여기다가 표기를 하느냐 이 얘기죠.
  단서를 안 넣어줘도 충분히,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위원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가지면 전부다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해서 같은 얘깁니다. 선결처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선결처분요, 공인에 대해서 선결처분을 하셨어요. 그쪽에서 공인은. 조례에 안 나타나고도 선결처분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공인을.
  가장 중요한, 증평군 생기는 거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가 공인입니다, 공인.
  이따 질의하겠습니다만 공인은 선결처분 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공인도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대통령령에 아주 못 박혀있습니다, 공인은.
  그건 이미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확인한 결과 선결처분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선결처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다면 모든 것이, 공인에 대한 선결처분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충청북도행정이 일관성있게 나가야지 공인은 이미 선결처분을 했고요. 이미 정원은 248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넣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 하러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다 넣느냐 이런 얘깁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기구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만 받았다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 조례가 증평군 조례에 나타나야지 충청북도 조례에 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죠.
  증평군이 당연합니다. 기구하고 인원은 독자적인 조례입니다. 그건 증평군에서 만들 일이고 충청북도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양해하시겠어요?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는 사실 송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부칙에 시행일만 명시를 하지 기타 다른 조건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법무통계담당관이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아서 명확히 하자는 의미는 지금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만 정해도 본 조례를 운영하고 또 다음에 증평군 정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정원범위 내에서 선결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운용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하고 증평군하고는 별개의 자치단체인데 타 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위원님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그렇게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위원간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위원장 유동찬   예,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이왕 제가 준비했으니까 2건만 더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각각 충청북도지사가 발의자가 되어 ’91년 4월 6일과 ’91년 4월 12일 조례로 제정된 것인데 본 회기에 증평군설치에따른조례 개정에 포함시키는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전의 질의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물론 도의회 소관사항이지만 증평군이 신설됨에 따른 연관된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정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법무통계담당관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변경됐는데 양해하신다면 법무통계담당관이 그 문제도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법무담당관 박종섭입니다.
  도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기관이 별개의 기관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의결기관 관련 조례를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6대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6대 의회는 6대 의회고 7대 의회는 7대 의회인데요 본 위원 견해는 다르다 이것이.
  우리 도의회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는 회의규칙, 의원징계 등에 관한 것은 이쪽 집행부에서 왈가왈부 못합니다.
  단지 본 건에 대한 2건의 조례는 발의자가 충청북도지사다, 발의자가요. 그리고 제정을 본인의 질의내용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발의자가 한 조례에 대해서는 구태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본 조례에 전부다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으로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조례를 시점으로 봐서는 같이 개정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나 행정사무감사조례가 오늘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증평군 출범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의2의2항 나의 증평출장소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2의 출장소와 합의체 행정기관은 증평군설치에 따라 출장소 삭제가 이미 정원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나와있고 또 현실에 맞지 않는 합의체 행정기관을 삭제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범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의결기관관련 조례는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같이 개정이 돼도 되고 또 추후에 개정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뭐하러 임시회를 소집합니까?
  임시회를 요구를 하셨어요 도지사께서. 증평군 출범 이전에 충청북도의 제도적인 것은 말끔히 정비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도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지사께서 도의회가 비회기 중인데도 소집을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놔 뒀다가 나중에 해 버리죠, 전부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이 됨으로써 모든 조례에 대한 문제는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사무관리규정 중 제35조에는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 비치하도록 공인이 돼 있고 제38조2항에는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치 못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제47조에는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제117조의2의3항에는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증평군 공인사용의 근거규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도의회 관련조례도 이번 증평출장소 폐지와 증평군 신설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데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소관 관련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원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개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지만 이번 관련 조례는 출장소 폐지와 증평군 신설에 따른 자구나 문자수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포함해서 처리를 해도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각 실·국의 소관 조례를 저희들이 그런 문자나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통보를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도 같은 차원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의회관련조례도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인관련 조례도 사실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여러 가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고 또 공무원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도 사실 새로 신설되는 증평군에 의회가 구성이 돼서 공인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면 사용기간에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은 바로 증평군 개청과 동시에 시행이 돼야 되는 이런 시간적인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평군수직무대행자가 선결처리를 해서 공인을 우선 사용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저희들이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은섭 위원   시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시달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10월 30일인가 이렇게 되면 군수하고 의원선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에 의원이 2명이죠?
  그런데 2명의 정의가 어디 어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증평읍이 있었고 도안면인가요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정의가 한 사람은 증평출장소, 한 사람은 도안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행정구역단위로…
장준호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현재 행정구역단위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2명만…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2명이 선출된 정의는 증평읍에 하나, 도안면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명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최소 구성인원이 7명이니까 더 뽑아야죠.
장준호 위원   5명을 뽑는데 그 5명 뽑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출장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장준호 위원   상관없어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출장소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의원정수가 7명입니다.
  그래서 2명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8조에 의해서 신분이 바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5명을 추가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증평군이 증평읍과 도안면으로 행정구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선거구, 도안면과 증평읍의 현재 인구를 전체인구 비율에 의해서 나온 정수는 그 선거구에 포함을 시키고 소수점 이하는 더 큰 쪽으로 정수로 해서 추가로 뽑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기준 날짜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7월 30일이면 7월 30일 현재 인구가 도안면이 얼마고 증평 인구에 얼마라면은 증평군의 전체인구를 그걸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정수만큼 추가로 하고 소숫점 이하는 큰 쪽으로 이렇게 줘서 추가로 뽑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전망은 어떻게 도안과 증평과의 의원 숫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월말일 경우로 가정했을 경우에.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7월말 경우에 정확하게 제가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지난  6월말로 했을 때에는 증평읍에서 전부다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도안 사람들은 투표에 전연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렇죠.
장준호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최재옥 위원   참여하죠. 군수선거를 하는데…
장준호 위원   아니 군수선거만 참여하지 의원선거에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의원선거는 참여를 안 하고 출마는 할 수가 있어요.
장준호 위원   그쪽 사람이.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출마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소수점이 도안쪽에 될 때는 하나를 더 뽑는 거죠 도안 쪽에, 그리고 증평에 4명이 되는 거고요.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어요?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는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의사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질의가 계속하는 거냐, 질의종결이냐?
○위원장 유동찬   간담회 때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부칙 제1조(시행일)중 도 조례에서 타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누락된 관련조례의 개정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1조중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부분을 삭제하고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2호중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중 “증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으로 한다. 제11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을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의원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송은섭 의원   예.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1시48분)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특히 증평군 개청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의 폐지와 함께 증평출장소 사무와 관련된 6개의 조례인 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같이 폐지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례폐지 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칙의 경과규정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 없었던 성원과 보살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뒤늦게 출범하는 증평군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증평출장소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11일 제출되어 8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증평 주민들의 염원이던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2003년 5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8월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와 증평출장소에서 제정한 증평출장소 관련조례를 폐지화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요. 증평군 설치에 따라서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행께서 선결처분을 하실 사항은 어느어느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8월 30일자로 군이 개청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공인조례하고 기구 및 정원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해서 선결처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회가 구성된 후에 그 때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그때까지는 제18조에 의해서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공인하고 이 기구 및 정원만 선결처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증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책정 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관이 없는데요. 담당관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할 때는 센터소장과 담당관 그리고 5개 담당으로 해서 기구를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담당관이 없는 2개 담당으로서 이렇게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사업소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아마 증평군 설치가 돼서 출범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업소가 지금 현재 어느 게 어느 게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현재 사업소는 사업소로써 설치되는 기구는 없고요. 추후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회관이나 종합스포츠센터 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이번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승인이 안 나와서 그것은 추후 표준정원 내에서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사업소가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아닙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다. 없는 것을 사업소를 요청한 거다 이런 얘기죠? 현재 운영되는 것은 없다.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예.
송은섭 위원   증평군으로 볼 적에는 그 토지면적으로 봐서는 농업군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현재 1실 7과 중에는 농업에 관한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   부서는 없고요. 산업경제과 내에 농축산담당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증평군 개청을 축하드리며 증평출장소장은 증평군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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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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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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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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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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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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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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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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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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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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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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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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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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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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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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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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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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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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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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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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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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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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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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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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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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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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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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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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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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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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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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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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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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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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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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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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