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3일(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자치연수원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생활자치여성연대 최향자 님 외 네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속에 원활히 전반기 위원장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산 준비와 함께 도정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4시06분)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보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2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39쪽입니다.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억 364만 원으로 이 중 95%인 36억 1,959만 원을 지출하고 2,121만 1,000원을 이월하여 1억 6,2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도정홍보 추진 150만 원, 도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 1,0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에서 4,309만 원,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에서 632만 원, 광역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앙언론인 초청 행사운영비 등에서 335만 원,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온라인 홍보활동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서 1,9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2,810만 원과 우편발송용 공공운영비에서 2,115만 원, 도민홍보대사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에서 909만 원, 주요 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1,6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2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 364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2%인 36억 1,9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21만 1,000원을 이월하여 세출예산현액 대비 4.3%인 1억 6,2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집행잔액 1억 6,284만 4,000원 중 42.8%인 6,976만 4,000원이 예산절감 보유액이고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57.2%인 9,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공공예금이자 5,000원,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사업 예금이자 20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5.2%인 36억 1,9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21만 1,000원을 이월하여 4.3%인 1억 6,2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6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인 청내 홍보모델 운영, 도민홍보대사 운영 등 2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 두 가지 있었죠?
청내 홍보모델 활용,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내 홍보모델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94만 7,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액 9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24만 2,000원, 또 국내여비에서 6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청내 홍보모델을 주로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근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 따라서 국내여비가 다소 계획보다는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홍보대사 운영 집행잔액이 909만 3,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이 26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41만 6,000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4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00여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14년도까지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충북농특산물한마당 개막식에서 홍보대사 한두 명을 선정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씩 모델사용료가 지급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행사가 축소돼서 홍보대사 없이 그냥 판촉장만 운영을 함에 따라서 실제로 홍보대사를 당초계획보다 활용하지 않는 바람에 전액 6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사항을 해명을 바란다고 그랬으니까 해명을 하시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2015년 본예산 승인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다 짜임새 있게 애초 목적대로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굳이 질의를 드린다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주요사업이라고 몇 개 뽑았는데 이거 기준이 뭐죠?
6개인데, 결산부서에서 몇 개 하라고 이렇게 나오나요?
우리가 볼 때는 금액 액수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집행한 거고 나름대로 집행하면서 감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불용률이 이렇게 질의도 가고 궁금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설명자료에 있어서 해설해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불용액을 설명하셨는데, 예산유보액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많지만 많이 아끼셔서 남으셨나, 아니면 예산을 예산실에서 배정 안 한 유보액인가요?
도정홍보시책 추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신문구독, 도보발간, 기자실, 방송실 등등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5,000이 있고 도정 웹하드시스템 사용료가 3,500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 유보액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77만 2,000원이고,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이 105만 원 이래서 382만 원이 예산절감 목표 유보액이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신문구독, 기자실 운영, 사진 인화, 홍보물 게시 등 이런 소모성 경비에서 320만 6,000원이 발생이 됐고 공공운영비에서 웹하드 사용료에서 7,0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보도 웹하드시스템에서 392만 원이 돼서 총 713만 3,000원이 순수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웹하드시스템…
1억 5,200 중에서 277만 2,000원이 절감 유보액입니다.
그다음에 공보관님은 국장급 독립된 기관이라서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보관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국장급 부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도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예를 들어서 밥도 먹고 이렇게 대면하면서 홍보할 기회가 많다고 해서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를 공보관에다가 많이 줬다 이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결산을 하면서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쓰였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공보관실은.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를 물어보는데 그 업무추진비로 웹하드시스템, 신문구독까지 한다고 그래서 무슨 그걸로 구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갖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정홍보업무 추진이나 이게 전부 다 추진이죠, 추진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시책추진 중에서 일부 이제… 업무추진비는 1억 52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277만 2,000원이 유보액이고 나머지는 집행한 겁니다.
하여튼 시책추진비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도정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것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공보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또 몸이 고생이겠죠. 여러 가지 업무 외 시간을 통해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실…
방금 심사한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선호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자로 감사관에 신용수 감사관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 감사관
(14시39분)
신용수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성원에 힘입어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청렴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2,990원을 징수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의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8,028만 4,000원으로 92.17%인 2억 5,832만 9,670원을 집행하였고 2,195만 4,33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260만 4,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이고 나머지 1,935만 330원은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 중 국내여비는 2015년 6월 예정이었던 옥천군 종합감사를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10월로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당초 10월에 예정되었던 청주시 종합감사는 순연되어 2016년 금년에 추진하게 되어 676만 6,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이 내부 공직자의 부패를 신고할 경우 주는 신고포상금 500만 원은 신고 건이 없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앞으로 공직자들의 청렴도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28만 4,000원이고 예산성립 결정 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2.2%인 2억 5,83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8%인 2,19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집행잔액 2,195만 4,000원 중 11.9%인 260만 4,000원이 예산절감 보유액이며 88.1%인 1,935만 원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공공예금이자 3,000원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액 대비 92.2%인 2억 5,833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7.8%인 2,19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보유액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4쪽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5% 이상인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1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의 건인데 제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윤은희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입니다.
방금 휴식시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좀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산검사위원들 검사받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받고 예결위에 가서 또 받고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고, 이런 데 대한 개선안도 집행부에서도 좀 주세요.
의회 총무팀이나 의사팀으로 줘서 본 위원이 볼 때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많이 되는데 여태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일단 현행 체제가 그렇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타포상금이죠, 500만 원? 한 푼도 안 쓴 돈. 그게 내부고발자 포상금인가요?
하나는 충청북도 일반 국민이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일반 포상금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내부에서 어떤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엄재창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공직자에 대한 신고제도가 있고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신고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 소속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품이라든지 향응수수인 경우는 수수액의 10배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부당이득이라든지 재정손실이 있을 경우는 추징금액의 20%, 이런 경우는 내부공직자에 대한 신고제도고요, 이건 우리 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500만 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제도는 도·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 금품수수라든가 향응수수액의 10배, 그러니까 이쪽 기준이랑 거의 같습니다.
부당이득은 추징결정 금액의 10% 이내,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 직무유기라든지 업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손실액의 10배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500이면 상당히 작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밑에 포상금 600만 원 중에 90만 원만 집행하고 510만 원이 남은 거는 어떤 포상금이죠?
6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공무원들 조금 전에 얘기한 포상금이 50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0만 원은 자율적인 그런 내부통제에 의한 예산인데, 즉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해서 우수한 부서를 시상하는 그런 보상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됐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10만 원만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이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95%가량 집행이 됐는데 지금 도민감사관 인원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현재 30명가량의 도민감사관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 시에 감사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합동감사를 제천에 나간다든지, 금년에 이쪽 증평을 갔을 경우에 현지에서 그분들의 의견, 감사의견을 거기서 청취할 수도 있고요.
증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물이라든지 할 때 같이 감사를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특히 이분들의 주요한 활동은 저희들이 감사의 범위가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예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 활용해서 전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가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느 지역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 이분들이 제보합니까?
각 시·군에도 공사현장의 많은 문제점들이 전문가들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꼭 다 사후에 감사·지적·시정하지 말고 이런 기능들이 빨리 미리 선제적으로 작동돼서 사전에 예산도 줄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감사계통 쪽에서도 선제적인 거버넌스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7쪽에 보면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10억 2,000만 원이 집행액으로 되어 있고 8,45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이 82.89%에 불과한데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불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째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높은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억 2,000만 원 중에 82.9%에 불과하다는 거, 불용률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높은 것이 여비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여비가 해당이 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왔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5월 달에 메르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메르스가 발생돼서 거기 업무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감사를 천상 10월 달로 순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달에는 청주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청주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종합감사비 한 676만 원 정도가 여비로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불용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도로서 이거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포상금은 내부공직 부패신고 제도로서 근거규정은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으로서 신고 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고자도 도 소속 공무원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신고 방법은 서면이라든지 방문, 유선, 우편 이런 걸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대상행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그다음에 부당이득…
기타보상금은 민간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면 되겠죠?
뭐라 그랬죠, 90만 원이, 그러면?
그래서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는 게 예산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답변이 좀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기타보상금은 민간에 주는 거는 500만 원인데 발생 사유가 없어서 집행액이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포상금은 다르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600만 원 따로 서 있잖아요.
그건 집행을 했습니다. 90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에 보면…
(자료검토)
600중에서, 그렇죠? 500은 별도이고 600 중에서 100은 공직 내부용이고 500은 민간용이다 그 얘기를 잘 그렇게…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 90만 원에 대한 거는 건수가 몇 건인가요?
감사관 신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내부 공직자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은 전혀 못 쓴 거고요.
나머지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청백-e시스템이라든지, 자기진단이라든지, 공직윤리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한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서에 주는 포상금으로서 작년도에 최우수인 영동군 같은 경우에 3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수부서인 옥천소방서·진천소방서에 20만 원, 기타 장려에 10만 원 해서 6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전체 하면 2개 9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내부고발 공무원 말고 모범적 공무원에 관한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그게 1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주고 있는데, 돈은 포상금식으로 해서 현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 그렇게 세워서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별도로 보면 나와 있어요. 모범공무원에 관한 산업시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산 매뉴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500을 600만 원 돼 있으면 그것을 굳이 나누어놓지 않고, 세부 목으로 나누어놓지 않고 이제 그런 신고의 건수가 있으면 지출을 하되, 어차피 포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포상금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자세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포상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있는데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적어서 혹시나 더 확대하면서 감사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 모범적 사례나 이런 것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신뢰행정, 투명행정에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용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양권석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상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곽영학 도민연수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1억 156만 원의 93.8%에 해당하는 9,52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60까지의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 총예산현액 규모는 51억 6,643만 원으로 이 중 47억 7,813만 원을 지출하고 792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총세출예산 대비 7.4%인 3억 8,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예산 집행잔액 3억 8,036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4,753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3,28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공무원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료, 원고료,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9억 2,572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2,821만 원, 교육교재 구입 및 차량임차료 등 집행잔액 2,544만 원, 강사수당 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9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585만 원 중 교육용컴퓨터 유지보수 집행잔액 870만 원, 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차액 109만 원, 시청각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1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예산 1억 6,550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496만 원, 강사수당 및 논문발간 집행잔액 1,0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도민행복교육사업 예산 9,475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265만 원, 교육교재 인쇄비 및 방송장비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2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교육생 합숙에 따른 당직수당 및 일반 경상수용비 등으로 예산 4,891만 원 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146만 원, 생활관 침구세탁 및 각종 인쇄비용 집행잔액 4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4억 3,808만 원 중 청사 유지관리 용역계약 입찰차액 및 유가하락에 따른 연료비 절감으로 5,6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사업 2억 954만 원 중 농기계 야외교육장 설치 및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집행잔액 1,346만 원, 청사 경비용 CCTV 등 물품구입 집행잔액으로 7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8억 4,000만 원 중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발생에 따라서 인력운영비 미집행으로 7,4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태양광설비 임대료 및 구내매점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31만 5,00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등 8,697만 1,000원의 임시적세입 등 총 9,52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6,643만 5,000원이며 이 중 92.5%인 47억 7,8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7.4%인 3억 8,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보유액이 4,753만 9,000원, 낙찰차액 등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3억 3,28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528만 6,000원 대비 수납액이 100%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2.5%인 47억 7,81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3억 8,037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52%보다 다소 높으나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예산절감 보유액과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이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7쪽,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15% 이상인 공무원교육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연수원 시설관리 또 도민행복교육, 연수원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700씩, 200씩.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세울 때는 조달단가라든가 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산취득비는 정수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비정수 부분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상당부분 예산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거의 다 교육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다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고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야외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완료한 후에 작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으로 시설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사용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 예산을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농기계 교육과정에 포함을 시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 농기계 기술교육입니다, 그렇죠?
조작, 운전 이런 교육이거든요, 기능교육.
그렇다면 굳이 저 멀리 보은·옥천·영동이나 제천·단양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받을 필요 없이 지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기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도비를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추가로 인력을 더 하라든가…
꼭 여기 와서 받는다고 특수한 기종, 특수한 기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쓰는 농기계인데 굳이 도에서 집합교육을 거의 한 50년 전부터 해 왔던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도 해야 되겠느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농기계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시키는 것은 초보자들,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거를 대상으로다,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시·군에서는 그래도 농기계교육이라는 게 자동차 운전과 같아서 기능교육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한 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는 이게 작동 같은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는 기초적인 거, 주로 귀농·귀촌자들, 또 공무원들도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교육을 여기서 도에서 끌어안고 종전의 방식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군에서 기초교육 안 합니까? 다해요. 여기랑 똑같은 과정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똑같은 교육을 왜 굳이 여기서 이중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시·군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시·군으로 분배를 해 주면 시·군에서 그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기술교육을 할 거 아니냐, 효율성 문제에서 좀 따져보자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도 도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시키고 해야 최소한도 1기에 이삼십 명 이렇게 시키고 돼야지, 시·군에서 한두 명 가지고 교관 하나둘 붙어 가지고 교육시키는 거는 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파킨슨의 법칙을 말씀하시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이 있었는데 농기계 야외교육장 설치사업이죠.
그래서 시설비에서 233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 통계목을 새로 신설해서 증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에는 시설을 건축한다든가 할 때 건축직 공무원이,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시작단계부터 감리를 용역을 주는 걸로, 그러면 저희가 안전성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뜻에서 입찰차액 나머지, 시설비에서 입찰차액 나머지 가지고 감리비로 변경사용 신청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를 계상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아니면 도 회계과에 감독 의뢰를 할 그런 생각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임의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정 정도 요율에 있어서 감리비를 계상을 하고, 감리를 두고 안 두고를 그냥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계상됐어야 되는데 누락된 건가 아니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자치여성연대 최향자 회장님을 비롯한 네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답변해 주신 양권석 원장께서는 6월 말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면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신 점 위원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회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선호
·감사관
감사관신용수
·자치연수원
원장양권석
행정지원과장박승환
교육운영과장윤상기
도민교육과장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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