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3월25일(월) 13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4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대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도내 농업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주택가, 도로, 공원 등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이 빈번히 발생해서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줄 뿐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제7조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주민의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하고 동물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림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도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의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방법,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유기동물을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학술연구단체 등에 위탁·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보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유기동물의 보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유기동물을 합리적으로 보호·관리토록 해서 동물학대방지와 주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2년 3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는 최근 주택가, 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방법 및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별표 소요경비 산출기준표 제2호의 소요경비지급에 관한 위탁보호수수료를 관리인 및 포획인부 노임의 20%를 적용하는 근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유기동물이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의 청구에 따른 지급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2페이지 2조 「유기동물의 보호 등」 해놨는데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때 폐사축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폐사축 자체는 갖다가 매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이게 보호소에 들어 와서 폐사했을 경우는?
○축산과장 조동백   그때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매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딱딱 떨어지게 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료할 수 있다 해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또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꼭 이렇게 단서를 붙여야 하는지, 할 수 있다라면 뭐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담당하게 할 수도 있고 담당 안시켜도 되고 시켜도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네요?
○축산과장 조동백   이게 다른 폐사축처리 이런 문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었구요. 이게 해야 한다로다가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로 봐서는 유기동물이 나오는 데가 3개시만 나오고 있습니다.
  딴 데는 안나오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강제규정을 안두고 임의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러면은 시장·군수는 보호관리를 위탁받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좌할 수 있다 보조를 해줘도 그만이고 안해줘도 그만이고 가축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장·군수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겠어요.
  우리 조례로 이렇게 관리를 해놓으면은 보호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면은 당연히 줘야지 되는 단서가 붙지 윗문안에 시장·군수에게 보호관리를 위탁받는 자에 대하여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준다고 해놨는데 보호관리를 위탁을 해 놓고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해놓는다라면은 이 조례에 그렇게 정해놓는다라면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축산과장 조동백   글쎄 꼭 강제규정으로 해놓으면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현재 청주, 충주, 제천에서 하는 경우는 지금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는 데요, 위탁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동물병원에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경비를 주는 걸로 못을 박아놓으면은 예산이 수반 안 됐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농림부준칙 나온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서울, 부산, 대구 3개시가 운영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준칙이 나와서 그런 깊은 데까지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동찬 위원   제7조는 지급해야 한다며 딱 이것은 못이 박혀 있는데?
○축산과장 조동백   이 7조인 경우는 보호소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 이외에는 보호소 설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 해놨으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위탁할 수 있구요, 동물병원에다가 위탁할 수 있고.
유동찬 위원   이렇게 해도 모법에 의해서 별 지장이 없겠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예, 이것은 3개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서울, 대구, 부산 것을 표본으로 해서 농림부가 하나의 지침을 준겁니다.
유동찬 위원   차후에 별 지장이 없겠느냐 고요, 이렇게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축산과장 조동백   예, 이게 3개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것을 표본으로 해서 농림부가 하나의 지침을 준겁니다. 그래서…
유동찬 위원   차후에 별 지장이 없겠느냐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축산과장 조동백   3개시의 운영으로 봐서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4조에 관리인을 해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촉하는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인을 위촉해 가지고 관리인에 대한 의무사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축산과장 조동백   예,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이게 관리인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대개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해서 4만3,000원정도 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또 포획을 하는 것은 조금 막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했을 때 해촉하는 문제가 되지, 위촉이야 뭐 그때그때 인부를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위촉은 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그 관리인을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거지요. 임명이 아니고 위촉이겠지요?
○축산과장 조동백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일당을 주게…
○축산과장 조동백   일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시·군에 현재 1년에 얼마나 나갔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안전관리사 기준으로 해서 4만3,000원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안전관리사 임금이 그러면 17만2,000원입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일당으로 4만3,000원입니다. 이게 일용인부로…
장준호 위원   안전관리사 일당이 4만3,000원이에요?
○축산과장 조동백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거기의 20% 주게 돼 있잖아요?
○축산과장 조동백   예.
장준호 위원   20%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동백   그걸 위탁 보호할 때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한다든지 동물애호가단체에 할 때고 보호소를 설치할 때는…
장준호 위원   그건 이따 제가 질의드리고 관리인은 시장·군수가 위촉을 할 때 월별 로 줍니까 뭐 하루에 얼마를 주는 겁니까 연 얼마를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일당 일용인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월 대략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당기준은 얼마로 한다고요?
○축산과장 조동백   4만3,000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일당, 일요일 같은 거 빼고요. 아니 그건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일요일을 넣든…
  그러면 4만3,000원이라는 단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사의 20%?
○축산과장 조동백   그건 위탁관리할 때…
장준호 위원   아, 위탁관리할 때 안전관리사의 노임이 4만3,000원입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4만3,317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결국 시·군비 일당으로 채용을 해서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간에 시장·군수가 알아서 그 시·군의 동물에 대한 어떤 내버린다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해서 수의사나 이런 데다 맡겨야 되겠네요. 그죠?
○축산과장 조동백   예, 동물병원에도 맡길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지요. 그죠?
○축산과장 조동백   예.
장준호 위원   시·군으로 말하자면 가축병원에 맡기고 이러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 관리인이 하는 일을 해 놓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해야지 그냥 해촉할 수 있는 사항만 넣어 놓는 건 난 아주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 관리인이 뭐를 해야 되느냐 동물이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관리인은, 그냥 거시기는 안 될 거니까 막 갖다가 보신탕 집에 다 팔아먹으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능하면 관리인을 위촉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업무를 넣어야지 이 사람에 대한 잘못하는 행위에 대한 것만 넣는다는 건 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두 가지인데요. 위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호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시설내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 여기서 갖다가 기증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방견이 돌아다니면 포획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을 돌아다닌다든지 해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는 그런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애호가 단체에서 갖다주는 것…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이 관리인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제가 봐서 이 핵심에는 관리인이 실질적으로 방견이나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시장·군수는 예산만 해가지고 관리인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업무를 뭐뭐를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또 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축산과장 조동백   관리인이라 그러면 보호 시설에 있는 것은 사료 주고 도피 못 하도록 해 주는데 질병치료는 공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밖에 돌아다니는 개도 잡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그건 잡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가 잡아요, 그건 또. 관리인이 안 하고?
○축산과장 조동백   뒤에 별표에 나와 있는데요. 관리인 및 포획인부의 노임은 정부 노임단가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포획인부는 항시 둘 필요가 없고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지금 개가 많이 돌아다닌다 하면 잡부 쓰듯이 그때그때 채용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관리인은 상설적으로 두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부담만 가는 거지 포획인부 따로 있고 안전관리사 따로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조동백   예, 관리인 따로 두고 포획인부 따로 두고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있고 꼭 필요성이 있어 하는 건데 포획인부 따로 있고 안전관리사 따로 있고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 되는 게 안전관리사가 뭐, 뭐, 뭐 한다는 사항만 딱 넣어서 포획인부가 하는 것도 다 넣어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포획작업은 항시 이루어지는 게, 아까 말씀 올린대로 방견이 많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순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하는데 포획은…
장준호 위원   아니, 알아듣겠어요. 알아 듣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포획은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시장·군수가 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안전관리사라는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위촉을 하면 이런 포획인부가 하는 임무까지 여기다 다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지 포획인부 따로 넣고 안전관리사는 일용직이지만 이렇게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청주시나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다면 꼭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포획인부가 하는 일도 똑같이 담당을 하도록 하지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축산과장 조동백   포획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포획을 하지 포획작업이 그렇게…
장준호 위원   안전관리사도 결국은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하지 왜 그렇게 낭비를 합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노임을 정부노임단가중에서 안전관리사에 준해서 준다 안전관리사가 아니고 노임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장준호 위원   노임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내용이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인을?
○축산과장 조동백   관리인은 관리소를 설치했을 때 두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지금 한 마리도 안 들어와 있을 때는 한 달만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인을 또 둘 필요는 없어요. 정규직으로, 개가 하나도 안 들어 왔을 때는 필요 없고…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간에 안전관리사 하고는 다른 거고 안전관리사는 노임얘기고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 따로 있고 잡아오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지 지금 초창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 건데 한 사람이 다 잡아오는 것까지 해도 된다 나는 그런 얘기지 관리인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관리인을 해촉하는 것만 넣으면 안 되지 당연히 관리인의 임무를 넣어야지 어디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글쎄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게 3개시가 운영한걸 봐가지고  농림부가 준칙을 준건데 이제까지 이게 ’91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3개시가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시행해 본 것이 아니라 세세한 데까지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 3개시의 경우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준칙을 이렇게 준 걸로…
장준호 위원   하여튼 저는 4조에 대한 해 당 사항은 해촉사항 보다도 관리인이 해야 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그리고 관리인이 상용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유기동물이 들어 왔을 때만 관리인을 두고 유기동물이 없을 때는 관리인은 없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장준호 위원   그렇더라도 관리인을 규제하는 사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관리인의 의무사항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런 의무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해촉한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해촉사항만 넣는다는 건 이건 법 조례 제정 취지에 저는 기본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 도로수로원이다 수로원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만 넣고 의무를 안 했을 때는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해촉사항만 넣는다는 건 우리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요.
○축산과장 조동백   이 해촉사항을 넣은 것은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대를 한다든지 또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다른 인부로 바꾸기 위한…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했다든가 근무를 태만히 하면 안 된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느끼도록 그런 근무자세를 갖춰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해촉한다 이런 사항을 넣어야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서는 내가 법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4조는 해촉을 넣는 게 아니에요. 임무를 넣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정국장 한철환   제가 농정국장이 장위원님 취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취지로 봐서는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촉을 하는데 임무를 잘못했을 때 해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인의 임무라는 것이 사실 개를 잡아온 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사료 주고 개를 도망 못 가게 하는 아주 극히 단순한 그런 단순 노동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만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호소를 시장·군수가 설치를 해서 직접 보호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직접 설치 운영할 때만 관리인이 필요한 거고 우리같이 위촉을 해서 위탁운영을 할 때는 관리인도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시장·군수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 조차 현재는 필요가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직접 보호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3개 시·도라든가 또 사실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관리인도 필요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축산과장 조동백   이것은 해촉사유가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 법제정 자체가요, 관리인이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야 원칙이지 대단치 않는 것을 해촉까지 그렇게 여기다 넣을게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조동백   글쎄 간단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장준호 위원   간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법 제정이에요, 아주 일방적인 법 제정이에요.
○축산과장 조동백   제가 봐서는 해촉사유가 곧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장준호 위원   이렇게까지 의무사항 이러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겠느냐 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론이 안 맞는가는 몰라도.
○농정국장 한철환   예, 지금 거기 조례안 제3조2항에 보면은 관리인이 나오는데 보호시설을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보호관리인 이하 관리인을 두는데 관리인의 의무가 거기 정말 가볍게 생각한 건데 관리인으로 하여금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보호관리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도 줘야 되고 포획도 해와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또 사료도 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상식적인 보호관리 차원에서 너무 문맥을 간단하게 넣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보호시설 운영하고 이럴 경우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 사항을 의무를 더 규정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기본의견에 거시기 한 것은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위원으로서 뭐인가 골격이나 규격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간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뭐 시·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과연 바로 실시할 거냐 안 할거냐도 법만 우리가 하는 거지 사실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시장·군수가 안 하면 또 안 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가지고 당장에 방견되는 개를 보호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처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의회의 취지에 난 벗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을 안해보고 농림부의 준칙이 내려와서 이대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예, 최영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지금 유기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법 규정에 처벌을 합니까? 아니면은…
○축산과장 조동백   그것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기를 한 주인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최영락 위원   물론 현실은 그런데 그런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 유기동물, 동물을 유기하다가 발각되는 자 그런데 그 발각이 될 경우에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유기동물을 봤을 때 어디다 신고를 신속히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유기동물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개가 방황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이럴때 신고의무를 규정을 해야 되는지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과연 여기다가 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시·군 조례에 내려가서 시·군 조례에다가 상세히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동물을 몰래 유기하거나 하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난 도저히 못 키우니까 보호시설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정한 비용이나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여기에다 삽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조동백   유기동물을 버린 사람이 발견되면은 제 법상식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보호법이라는 자체가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보호한다고 해서 ’91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동물애호가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법률이지 이것을 어떻게 벌칙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갖다가 위탁해야 되겠다하는 경우는 받아줘야 되겠죠.
최영락 위원   저도 이게 참 이 법대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 선언적인 의미라고 하면은 이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선언적으로 집어넣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셨느냐 그거죠.
○축산과장 조동백   예,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대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도조례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다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위임을 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게 다시 시·군 조례로 내려 갈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조동백   시·군 조례는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최영락 위원   도 조례로만?
○축산과장 조동백   예, 거기 관리소를 설치했을 때 관리인 급료를 얼마를 주고 사료를 어느 정도 주고 치료는 누가 해 주고 이것이 주인없을 때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1개월이 경과해서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처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증하거나 동물애호가가 나 가져가겠다 하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평희 위원   정회를.
○위원장 김대호   그러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있어 갖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습니까?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장준호의원발의)
(15시02분)

○위원장 김대호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유기동물보호조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호  조평희  최영락  유동찬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한철환
  축   산   과   장조동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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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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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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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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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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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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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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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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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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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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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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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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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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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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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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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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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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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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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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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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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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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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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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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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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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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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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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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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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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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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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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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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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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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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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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