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10월 24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 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5회 차이나 아세안 엑스포 참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으로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법기 의원 외 7인 발의)
(11시0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법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실·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명기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행정소방위원회에는 충북인재양성재단, 교육사회위원회에는 충북학사,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신용보증재단, 건설문화위원회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충청북도교통연수원·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을 추가로 명기하고 조례의 용어 중 일부를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출자·출연기관 명기에 따른 조례운영상의 문제점 여부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자 충청북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 중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관리대상을 지금까지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산업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위탁대상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최근 맹동산업단지와 같이 공단이 조성되어 가동되고 입주 기업체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전까지는 공단관리업무 위탁기관을 정하지 못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에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으로 산업단지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의 시행규칙인 행정안전부령이 지난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시도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주는 종류별 책정기준과 직급별 책정기준에 따라 조례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책정해 오던 종류별 책정기준과 직급별 책정기준을 시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양됨에 따라 그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모든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4급 이상에 대해서만 직급별로 정원을 정하고 5급 이하에 대해서는 그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5급 이하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관리에 대해 제한적이기는 하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또한 본 조례의 제정 근거법령인 상기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설립한 충북과학대학의 교명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명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273회 정례회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대학설립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도립대학으로서의 인지도와 신뢰성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10월 14일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한 산업단지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록의 녹취와 보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청북도지방산업단지기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 관련부서 등의 추천 인원수를 명기하였고 안 제6조의 제4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한 위원의 인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회의내용을 작성할 때 이를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7분)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명을 충청북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재정지원 기준인 운행회수 제한 폐지 및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시내·농어촌버스에서 마을·시외버스,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시설기준 변경,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을 등록한 자 중에서 가스사용자동차를 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 자동차폐차업자에 대한 가스사용자동차의 폐차를 위한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변상금을 정하고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 시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조정토록 하며 재해 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 방법, 반환금 계산 방법을 정하고 점용료 징수행위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및 교부율, 징수금 교부시기를 정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3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고 소속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소방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행정국, 11월 26일과 27일은 소방본부, 충북개발공사 및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4일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충주·청주의료원, 11월 25일과 26일은 보은·영동교육청과 충북과학대학 및 자치연수원, 11월 27일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11월 26일과 27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및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건설문화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균형발전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건설방재국과 문화관광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6분)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 연만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내 심사·의결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다뤘던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그간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하는 등 형식적인 심의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4건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5차 변경계획안은 제4차 변경계획안에서 삭제된 4건 중,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을 제외한 충북학사 신축·이전,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공유재산 교환 등 3건이 보완되어 다시 제출되었고 보존부적합 도유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공유재산을 대체 취득하는 변경계획이 추가되어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계획안은 보존부적합 도유지는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건과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의 건 등 모두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의 건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 폐도 등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인근 소유주 등 보존부적합 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매각하여 국토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매각으로 마련한 재원 21억원을 활용하여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재산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공유재산관리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의 건은 현장 확인 결과, 제천종합운동장 락카룸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현 시설은 낡고 협소하여 대형소방장비를 주차시킬 차고가 없는 것은 물론, 체육행사 시 교통 혼잡으로 긴급출동에 장애가 있는 등 이전의 필요성이 있고 신축예정지 또한 제천 제2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소방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신축·이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심사결과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
(11시31분)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이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11시 50분 홍콩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청주공항에 시범 착륙한 것을 시작으로 10월중에 24시간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청주공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항공운항이 금지되어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제대로 주지 못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해오던 중 그나마 이제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춤에 따라 국제노선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한항공이 12월말께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청주공항 노선을 전세기로 야간에 취항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한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항공이 청주공항 취항을 활발히 협의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홍콩 대만 노선의 취항을 타진하는 등 충청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를 운항하게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4시간 공항운영과 국제선 확대를 통해 진정한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이때 정부의 2차 공기업 선진화 내용 중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논의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 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도민 모두와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결과 지난 1997년 개항 초기 이용객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던 공항을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2007년 드디어 100만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선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청주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공항 시설 투자의 조속한 이행입니다.
청주공항의 24시간 개방에 맞추어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형항공기와 화물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활주로 연장 및 화물청사 증축 등 시설투자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집행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촉구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방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인천, 김포공항 위주의 항공정책에 청주공항도 포함 지원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특히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할 사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충청권 공조를 통한 청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의 중요한 시기에 충청권의 단합된 의지로 중부권 최대의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현장방문 그리고 전체의원 연찬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님이 제시한 정책대안,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지사정우택
정무부지사이승훈
정책관리실장연영석
행정국장곽임근
경제통상국장정정순
균형발전국장김경용
건설방재국장송영화
농정국장김정수
보건복지여성국장류한우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소방본부장조택희
자치연수원장권혁춘
농업기술원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효겸
기획관리국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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