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7.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의정모니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행정국
2.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6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의 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5쪽입니다.
우리 도 중기지방재정은 5개년 동안 총 16조2,913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국 소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47쪽부터 71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 지원에 192억5,500만원, 징수교부금 및 일반재정보전금 교부 등 재정지원 분야에 8,817억6,600만원,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376억4,200만원,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에 357억1,3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를 위해 1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육분야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 등 교육재정지원 분야에 6,50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5쪽에서 136쪽 문화관광 분야, 체육진흥입니다.
레저생활체육 진흥에 660억2,300만원, 장애인 체육진흥사업에 73억1,5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2,52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지방세 6,291억원, 세외수입 96억원, 지방교부세 800만원, 보조금 83억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6,486억9,500만원 대비 0.26% 감액된 6,470억1,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1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응시수수료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 등 5개 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으로 제증명 등 민원관련수수료 및 여권발급수수료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7개 사업에 12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지역내 주요재원의 거래 및 가격신장률 등의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감소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방소비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소비증가로 전년보다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타 세목과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6,2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3,365억원, 등록면허세 262억원, 지방소비세 1,23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94억원, 지방교육세 1,170억원 지난연도 수입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로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 50억원, 일상경비 이자수입 700만원, 특별교부세 800만원 등 총 6,34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자수입에 3억3,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7억7,0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위약금 등 잡수입 1억7,000만원, 지난연도 징수전망액 3,700만원 등 총 4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원 생활체육공원 등 11개소에 체육시설 조성에 54억8,1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등 8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1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729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536억2,200만원보다 5.5%인 193억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31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39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후생복지사업 5억7,900만원, 직원 사기진작사업 4억2,200만원, 도정업무 수행 시책추진 4억9,500만원,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4억원, 도청합창단 운영 1,300만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4,500만원, 청사방호업무 추진 2,700만원, 공무원자녀 장학금 대여 10억2,400만원, 구내식당 운영 3,7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1억8,300만원, 직원휴양시설 확충 1억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교류자 지원 2억5,900만원, 우수공무원 지원 6,30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26쪽입니다.
직무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훈련 17억2,800만원, 지역인재채용 3억8,500만원, 강사 및 심사수당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서·공인·우편물 관리 1억3,000만원, 기록물 보존관리 2억6,700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1,900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 5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000만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80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훈련 6,100만원, 민방위비상대책 업무추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위하여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억1,400만원, 성과상여금 41억원, 연금부담금 236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6,800만원, 업무추진비 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4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명예도지사 운영 900만원, 자치행정업무추진 1억100만원,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1억7,500만원, 학생근로활동 1억7,8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억3,000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입니다.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하여 노근리사건 관련 위원회 운영 2,700만원, 위령행사 지원 4,000만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3억1,000만원,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8,900만원,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진상조사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 민간협력지원을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 24억1,500만원,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2억8,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3,8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5,3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실 운영 3,600만원, 여권발급 4,700만원, 여권대행기관 운영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부터 40쪽입니다.
지역 소외감 해소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경비 7,000만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2,82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16억2,900만원, 재정보전금 1,53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하여 1,170억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4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리 업무지원 3,500만원, 결산운영 4,300만원, 지출회계 관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부터 45쪽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물품 구입 지원 6,8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4억5,300만원, 차량임차 지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7,000만원, 재해공제 및 배상공제사업 2억6,000만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부터 48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환경 정비사업 2,1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10억5,6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40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부터 51쪽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업무 지원 900만원,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18억9,500만원, 국제스포츠 교류 3,700만원, 도 체육회 지원 46억원, 경기단체 지원 1억3,500만원, 충북체육회관 관리 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 레저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회 운영 4억7,500만원, 생활체육 도 종목별연합회 육성지원 5,4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억1,6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억9,6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1,700만원, 체육 바우처사업 지원 3억100만원, 생활체육 활동 지원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억5,900만원, 마라톤대회 지원 5,4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1억2,000만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5,600만원, 택견대회 지원 5,000만원,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7억5,000만원, 생활체육현장 TV현장중계 1,000만원, 21 충북 도민등산교실 2,000만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13억6,800만원, 장애인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충북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1억5,5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13억원,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 13억8,700만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124억4,000만원, 도민체전 시설 지원사업 9억2,000만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120억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안 3,729억2,600만원보다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총 3,74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주말농장 운영지원 1,600만원, 야간방범순찰활동 지원 2,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암동 방범초소 개보수공사 500만원, 신백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2,000만원, 이월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3,600만원, 지역재난 수중 인명 구조장비 구입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회계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12억9,0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5억원, 전국 유도대회 개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축구교실 운영지원 6,000만원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증평 사곡리 게이트볼장 정비 7,000만원, 단양 대강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4,000만원, 영동 설계리 마을주변 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을 소규모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체육 발전의 안정적인 재정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 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며 더욱 나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안 규모는 6,470억1,198만3,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6,486억9,457만8,000원보다 0.2%인 16억8,259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6,291억원으로 2010년보다 5.5%인 326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예산안은 96억72만3,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77.0%인 320억5,72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안은 83억313만2,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21.6%인 22억9,349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302억4,400만2,000원과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금 2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노근리사건 지원사업의 연차계획에 따른 보조금 감소와 광특회계 중 체육시설 지원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목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 예산안이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4.9%에 불과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전 비중의 확대 노력,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29억2,590만4,000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5,903억6,668만5,000원의 14.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 3,536억2,190만1,000원보다 5.5%인 193억400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에 대한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정” 실현을 위한 도정시책 추진과 각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전년 대비 3,000만원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742억8,440만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증가율 0.2%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편성 후 발생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과 신규사업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기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포함한 근거와 산출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17쪽에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에서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 64억이 늘고요. 등록세가 3억3,000, 지방소비세가 215억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바랍니다.
취득세가 작년도보다 64억이 증액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세목이 합해져서 그래서 64억이 증액이 되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도 그게 면허세하고 등록세 일부분이 합해져서 3억3,000이 증액되는 거고요.
지방소비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봐 가지고 215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 판단해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는 7개 비목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붙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가가 되니까 당연히 증가가 돼서 41억9,0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2억4,000 정도를 더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그래서 3.5%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수 추계는 저희들이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2.5%로다가 세입세출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사실상 이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5%를 저희들이 받는 거걸랑요.
그래 경제성장률이 높으면은 더 받고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덜 받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부가가치세 징수 전망액이 올해보다 상향이 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판단을 해 가지고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당초 본예산에 200억씩, 215억씩 올려 잡으면은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봐서 그 세수가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추경에 세수를 늘려 잡으면은 그때야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만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렇게 215억까지 증액을 했다는 게 의문이 갑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징수 전망을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49조5,000억보다 지금 12.8%를 증액을 해서 세입을 잡아놨어요, 정부예산에.
그래서 정부가 52조9,000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니까 215억 정도는 우리한테 더 오는구나 징수 전망을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자수입에서 공공이자수입 20억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20억을 올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에 조기집행도 있었지마는 제일 큰 원인이 이자율, 지금 기업예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5%였어요.
3.85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84%로다가 하락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자율로 보면은 근 한 100억이 증액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고하고 한 게 금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하도 낮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도에는 이율이 기업예금만 해도 3.85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84%로다가 뚝 떨어졌어요, 반이나.
그래서 반으로 떨어져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2008년도에 CD금리가 5%대를 넘었어요. 5.5%대를 넘다가 작년도에 2%대로 떨어졌다가 금년도에는 1%대로 떨어진 겁니다, 저금리시대 해서.
그래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이자율이 낮으니까 도저히 그걸 작년도 수준으로밖에 감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좀 해서 주셔야 이런 거를 심사하고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는데 그게 안 와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추계는 물론 나름대로 계산을 하셨겠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서부터 153쪽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에 대한 안보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신규사업에는 정말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가 하면 너무 그동안에 평화시대가 오래돼서 안일이라든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예산 투입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총액 3,749만원 중 지방비 부분에서의 도비가 30%인 787만원, 민방위리더 양성 933만원에 지방비 중 도비가 차지하는 30%를 계산하니까 195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8,000만원 중 도비가 50%인 4,000만원, 국가 비상사태 대비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국비 100% 84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713만원 지방비 중 도비 359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비 국비 100%인 300만원, 을지연습 추진 일반수용비 990만원 중 100% 도비, 을지연습 급량비 2,175만원 중 전액 도비, 비상대비훈련 공공운영비 2,072만원 전액 도비 이래 가지고 을지연습 추진 여비 820만원, 예비군 장비 운영 지원 5,739만원 이렇게 돼서 전체를 굉장히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품목에 대비해서 합친 금액이 고작 2억7,331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중에서도 도비가 1억7,137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분개했던 연평도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북한의 무력도발이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언제 어느 방식으로 이런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의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고 우리 스스로도 안보관에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이나 테러 등에 대비한 훈련이 민방위나 을지훈련입니다.
거기에 계상된 예산액수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비군 장비 운영 지원금 5,700여 만원을 합쳐도 2억7,331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단순논리 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투입은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러한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께서 갖고 계신 안보관부터 먼저 궁금합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까지 보면 일부에서는 정신이 해이해졌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무장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준비를 한다면 화는 면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저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들도 매월 15일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우리 민방위의 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좀 형식적인 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눈초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주 훈련다운 훈련을 해 보자 하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됐든 우리 직장 공무원이 됐든 누군가는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2011년도 예산에 계상한 2억7,331만원 이런 훈련에 관련된 예산안으로 이런 북한의 무력도발이 현실화되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하에서는 상당히 저는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하게 품목은 많지만 아까 몇백만원에서부터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불안한 마음을 솔직히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매년 이루어졌던 예산 편성이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계성도 인정을 합니다만 바로 북한의 이러한 무력도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지전이 됐든 앞으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연평도라고 하는 국지적인 국지전으로 끝났지만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입장에서 전방이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충북이 내륙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년 후방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너무 관행적이고 안이한 이러한 을지훈련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너무 안일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느낀 바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도 엊그제 우리 을지연습장 벙커도 전적으로 시찰해 보고 다 지금 돌아보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김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가끔 쉬러가는 그러한 찜질방이 아니라 정말 대피할 곳이 없어서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 찜질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함과 불편한 연평도 주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준전시상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정말 수백㎞ 수천㎞를 날아올 수 있는 이러한 미사일과 핵보유시설을 갖추고 있는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 충북도만큼이라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벌써 수정예산까지 편성 제출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추경 때는 이러한 문제점 하나하나가 제거될 수 있도록 또한 어느 부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국가비상태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적인 안보태세 확립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라는 것도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예산 등등 해서 저희들이 안보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도 신경을 많이 갖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충북에는 만약에 이러한 재난이나 테러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회의진행을 예산심사에 국한하도록 하고 감사적인 내용은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보관은 제가 그거를 점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투입에 있어서 추경이 됐든 현실적으로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말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으로부터 지금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산투입에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순리적인 방법 그 확답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투철한 우리 충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강력한 예산투입의 그런 편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하실래요?
예, 정지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 자료에 154쪽 우선 이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예산서 2011년도 예산이 없어요. 이게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 예산 154쪽.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7억4,74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원이 이게 피복비라고 그러는데 회원이 6,08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단체를 운영해 보지만 전체 인원이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084명 회원 전원에게 피복을 제공한다고 예산을 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181쪽이고 36쪽에 보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에 7억씩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계속 이 단체가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7억씩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7억은 우리 도내 전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비 지원이고요. 우리 도비는 거기에 대한 30% 2억2,419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시·군비가 5억2,3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원들한테 피복비 요구는 지금 시·군마다 자율방범대원 제복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내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전국이 통일되도록 대원들 복장이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전체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제히 다 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가지고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체도 한 몇천명 되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군에 6,084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다 활동하지는 않을 걸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관에서 시키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주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요즘 청소년 이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사실 복장, 운동화라든가 견장이라든지 복장이 통일이 안 되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체 대원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근무복이라든지 견장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통일시켜서 지급해 보자, 이것이 행안부 법조항에 아마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시키고자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당 12만3,000원꼴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옷 웬만하면 그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점 양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활동한 지가 제가 알기는 저도 자율방범대를 많이 알지만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부담이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간외 인력을 제공하는 걸로도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노고를 격려하는 측면에서 복장, 운동화, 견장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계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줄어들고 하는데 특정단체가 운영비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피복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인원은 제가 아는 방범대 대원보다는 적은데 정말로 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방범대하고 인원수가 협의가 된 겁니까?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실제 활동을 하는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일부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인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혹시라도 금액을 낮춘다고 그러면은 그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 또 옷을 예를 들어서 12만원 짜리를 10만원으로 낮추다 보면은 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요.
또 이 6,084명 인원이 한꺼번에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거의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지원이라고 도지사 공약도 있었고요. 우스갯소리로 G20에 지구대에서 반 씩 다 서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의 공백을 좀 더 했다는 이런,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피복이나 이런 것이 소방서에서 지원되는데, 원래는 피복 이런 것이 경찰청에서 지원되는데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고생하고 봉사하시면서 그 애로점이 있던 거고, 그건 도에서 하는 거고 그게 매년 지속사업비가 아니고 피복이라는 것이 잠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다 지급하기보다도 일정 정도 장비를 비축해 놓고 신규대원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단체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들 한꺼번에 많이 되니까 오해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하셔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서 제공하는 만큼 걱정하신 바대로 내년도부터는 신규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만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있잖아요. 그리고서 죽 나갑니다.
퇴직금 나가고 56페이지에 국민연금 나가고 57페이지에 고용보험 나가고 158페이지에 산재보험 나갑니다.
그런데 인원이 다 달라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무기계약근로자 58명, 운동선수 40명 해서 98명입니다, 155페이지에요.
뒤에 보면 국민연금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3명이고 운동선수가 40명입니다. 53명입니다.
자, 고용보험은 지금 얘기했던 것 국민연금의 무기계약근로자 인원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또 30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3명입니다.
산재보험은 또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마냥 53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 납부대상이 다 틀린가, 납부대상에 없다면 지금 퇴직금에 98명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은 다른 어떤 비용으로 계상이 됐을 텐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계상된 거는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청남대가 같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5인 이상 자체에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건 분리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그쪽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보다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은 여기 98명 중에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별도로 뗍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긴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나 외청사업소, 소방서는 각 부서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의 본청분만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은 이거는 여긴 청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경을 다시 플러스 해서 이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부담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경이 여기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건 이 부담금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운동선수하고 본청의 무기계약직 13명하고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또 사업소별로 이렇게 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13명과 58명의…
그중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퇴직금의 58명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13명의 차이?
저희 직속기관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각 소방서 또 사업소는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여성발전센터 여기에 다 포함한 숫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6쪽 거기에 보면은 직원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86쪽 찾으셨죠?
그 직원주차장 임차료를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에는 86면 문화 51면, 협신주차장 35면 해서 86면을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2011년도에는 100면을 임차해 가지고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면이 증가한 사유를 보게 되면은 70명 정도의 소방본부 본청 근무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예상됨으로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89쪽 그 뒤에를 보게 되면은 도청 주차장을 시스템 개선,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1억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보고할 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본청 근무자에게 배정되던 399면의 주차장 대부분을 외부주차장을 대신 임차해 주는 거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직원 임차료를 보게 되면은, 주차장 임차료를 보게 되면은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계상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 86쪽에 있는 직원주차장 임차료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차장 시스템을 개선하기 이전 주차 면수를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조례로 확정해 주시면은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9쪽의 도청 주차장시스템 개선해서 들어간 부분은 그 이후에 일단은 먼저 제일 급한 것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먼저 개선비를 예산을 올리자, 계상하자 이렇게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추경에 일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미확정 자료 전년도 준해서 세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차장 임차료를 보게 되면 월 5만원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임대료는 제가 들어보니까 개인이 할 때도 월 5만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00면씩이나 이렇게 많은 면을 임대하면서도 5만원씩에 한다는 거는 너무 비싼 가격에 임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에 이 주차장 임차에 대한 것은 청내에 팀별로 1면을 배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주차가 혼잡스러워서 그럼 외부로 일단 돌려보자 해서 저희들이 한 80∼90면의 임차료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때 5만원을 제공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스템을 개선하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 금액이 많다 5만원 전액 지원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80% 4만원 정도는 지원하고 1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페이지 총무과 밑에 도정업무 추진비에 국외업무여비 1억원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국제화여비 3억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1억6,900만원 한 1억7,000 정도가 불용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서 22페이지 맨 밑에, 사업설명서 92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6,615만원 집행됐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래서 이게 3억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국제화여비 3억만, 3억 중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잔액이 2억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4억 중에서 약 2억 정도 남았고요.
예산을 해마다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바랍니다.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출장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금년에는 예정대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서도 해외 관련된 게 있으면 다들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는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세워놓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갔다는 거를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는 국제통상업무 관련된 거 때문에 전용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실국에서 해외 나가는 거는 전부 다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실국에 별도로 예산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의해서 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예, 조금 있다 해 주세요.
제가 잠깐 하고요.
설명자료 297쪽, 298쪽, 299쪽 좀 봐주세요.
여자축구리그 유치 지원비 1억8,000 그중에 도비가 2,000 11% 대 89% 시·군비 정했고 그다음에는 여왕기 전국축구대회 지원 해서 1억5,000인데 도비 13%, 시·군비 87% 그다음에 국제TSG/무예 심포지엄개최 지원에는 2억인데 도비 1억, 시·군비 1억 도비가 50% 시·군비가 50%예요.
그런데 각자 비율이 도비 시·군비밖에 없는 국비도 없는 사업인데 11%, 13%, 50% 한 이 차이점이 뭔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축구리그는 11% 도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우리 17세 이하, 19세 여자축구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자축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축구리그를 하면서 저희 보은군에 잔디구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명시설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리그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사실 보은군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보은군의 예산 형편 또 이 여자축구리그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도의 홍보효과가 있는 점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기준에 따라서 11% 정도를 책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 계상하면서 시·군비 총액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된 것이지 그에 따른 예산부서나 저희가 기준 정한 것이 없습니다.
2011년도 신규사업인데 예년부터 내려오던 사업이라면 제가 묻지 않겠는데 세 가지 다 신규사업인데 도비, 시·군비 비율이 각자 제 각각이다 보니까 어느 기준이 있나 아니면 생각대로 한 건지 원하는 대로 해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를 어느 한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세 가지 사업이 다 보은, 청주, 충주 이런데 어느 지역은 사업비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게 지원하면 이런 각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지역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저도 당장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 할 때는 뭔가 기준을 두고 똑같은 우리 체육진흥과 사업인데 기준도 없이 그냥 하셨다 그러는데 꼭 기준을 만들어서 뭔가 좀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저희 의원들도 납득이 가게끔 하셔야지 이게 뭔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공통점이 저희 시·군과 도가 하는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지만 이게 전국에서 다 오고 또 국제적인 행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정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개 다, 충북에서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유치하는데 그 내용은 다 이해합니다. 아는데 이 비율 때문에 제가 다른 국장님도 이해하실 텐데 그렇게 아시고 식사하시기 전에 한 분만 더 질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이거는 시청료가 내년부터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2,500원 계상을 했는데 이런 정보를 확실히 알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2,5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나머지 부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47쪽 설명자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요금 같은 성격의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79쪽에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전국 총회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자문위원회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전국대회도 한 번 참석을 한 경험이 있고요. 이거 3,00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3,000만원이 너무 많고요. 대개 보면 시도회원이 20명서 30명 안팎입니다, 여기 회원은.
근데 3,000만원 이거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 많아요.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내년도 전국대회를 라마다호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기준은 금년도 경상남도에서 기준을 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대회 기준이 3,000만원 도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북도 타 도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 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사소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자문위원회 회원이 얼마 안 돼요, 전국적으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지사 사모님도 거기 회원이시고 대개 보면 여기의 회원들은 어느 정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전국대회도 참석했을 때 회장님이 거의 부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지원하는 거 같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전국총회 관련해서 인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각 시도를 돌면서 시도의 예산을 저희들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충북도 최소한도, 그 요구액은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비에서 7,000만원, 자부담 8,000 했습니다.
저희들이 객실료라든지 식사비, 인쇄물비는 다 자담으로 하라, 다만 우리는 무대라든지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한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져야만이 1박2일 정도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8,000만원 정도 막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더 줄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줄인다고 그러면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충북의 위상도 생각할 점도 있고요. 또 그분들 활동하는데 자원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시간, 금전 남는 걸 주신 부분인데 이런 걸 감안해서 원안대로 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부인 외의 거기에 거의 준하는 사모님들이 회원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더군다나 사회단체보조금이 확 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원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걸로 제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시도하고 비교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점 등등해서 웬만하시면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굴만 비추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이분들은 전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지원단체예요. 적십자 자원봉사들이 활동을 하게끔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사실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게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비가 저희들 정당하게 할 경우 약 2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북 내년도 행사비, 사업비는 1억5,000인데 그중에서 자담이 8,000만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8,0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도에서 7,000만원만 해다오.” 그중에서, 7,000만원 중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기타 식비라든가 숙박료 지원은 싹 제외를 했고 꼭 필요한 3,000만원 내역을 보면은 무대설치비 1,000만원, 장비임차료 300, 영상기록비 200, 또 인쇄물 300, 또 공연특강 강사수당 200, 그리고 기타 기념품 1,000만원 해서 참가인원이 전국에서 오시는 인원이 약 500명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몇 백 몇 백 이 내용, 그러니까 꼭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사항이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숙박료라든가 식비라든가 다과회비 이런 거는 모두 다 일체 자담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 3,000만원만 계상한 것인만큼 이 점을 활동량이 많다적다를 떠나서 십몇 년 만에 돌아와서 충북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인만큼 우리 충북에서 어느 정도 위상이 있는 거고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기념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념품은 일체 못합니다.
기념품도 어떠한 성격의 기념품인지, 즉 선거관련 관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타 도에서 오시는 분한테는 선거와는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법적 검토를 하고 그 뒤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구입과 도지사 관사 매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면서 민선5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장님, 의전용 관용차량을 에쿠스 3.8 9,000만원 짜리로 교체하겠다고 했다가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그랜저로 계획을 바꾸셨죠?
근데 저는 물론 의전용 차로 구입을 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이 에쿠스 3.8 관용차로 이용하려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의전용차라고 하면 누가 왔을 때 타는 겁니까?
잠깐 양해해 주시면 서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료가 오는 대로 바로 정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관사 매입입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 선거 공약으로 관사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기존의 관사를 개방하고 지금 47평 새 아파트로 1억5,000에 임대해서 쓰다가 내년에 4억2,000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맥락으로 볼 때에 서민도지사를 자처한 입장에서 예산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요불급한 모든 예산에 있어서 저는 개별적으로 그냥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랜저로 바꾸는 것도 또 새아파트로 다시 구입하는 이 모든 거에 대한 예산의 삭감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문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사는 수동에 구관사가 있었습니다.
구관사를 저희들이 혼자 사용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것을 도민들한테 돌려주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는 업무적인 공간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47평을 저희들이 관사를 정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께서는, 이 관사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지사께서 여기 청주에서 사신다 그러면 사실 관사는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서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47평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집무할 수 있는 서재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외부인이 오신다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세 칸 정도 필요하다면 47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업무용으로 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충주가 고향인데 충주시장일 때는 관사를 사용하셨나요?
다만, 저는 업무를 집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썼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사라고 한다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업무용 공간으로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도지사로서 재직을 하면서 업무용 공간이 필요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성동 관사는 너무 공간적으로 넓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기가 너무 아깝다, 도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돌려주는 개념이지 관사를 사용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공간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충주의 예를 든 거고요.
서민도지사라고 표방한 자처한 서민도지사에 걸맞지 않게 지금 3.8 에쿠스 의전용 차량 구입이라든가 47평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문을 하고요. 에쿠스 9,000만원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지사께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도의 살림살이의 가장 핵을 갖고 있는 행정국에서 오히려 지사께서 바쁜 업무 중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다는 이런 서민도지사에 걸맞지 않는 많은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필하려면 알아서 이렇게 의전용 차량을 9,000만원 짜리를 처음에 예산을 올려놓거나 47평 이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우리 지사를 보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그 차원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은 절대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관용차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도지사 업무용 차량이 있고요. 의전용 차량으로 해서 중앙에서 오신 귀빈들 또 외국에서 오는 귀빈, 또 외국에서 오는 중요한 바이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의전용차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차도 지난 번 의전용차도 에쿠스가 맞습니다.
아, 체어맨이었는데 그거를 에쿠스로 바꾸어서 외국 글로벌시대에 걸맞도록 차도 올려보자 저희 실무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 의전용 차량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거를 사과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전용 차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의전용 차량으로 몇 대를 사용했는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그래요.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9,000만원이라는 처음에 의도 됐던 이러한 에쿠스 3.8 이 차량을 과연 우리가 1년에 중앙에서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쓸 것이며 그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그냥 도지사가 아닙니다.
우리 민선5기 도지사는 서민도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의 입을 통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게 행정국에서 이것은 알아서 보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이 민선5기 정부에서 표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보필하라는, 예산 삭감을 주문하면서 아울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귀빈, 해외귀빈, 바이어들을 위해서 운행횟수가 연간 56회에 1만3,000㎞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그랜저나 소나타는 일반 보통 분들이 많이 사용했고요.
많은 도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보는 것이 말이 의전용이지 실질적으로는 관용차로 대신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왜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맵니까? 다른 분 같으면 얘기도 안 합니다. 서민도지사를 자처하고 나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서민도지사에 걸맞게 소나타면 어떻습니까?
차격이 인격입니까?
차격이 우리 지방의 충북도를 대신하는 겁니까?
거기에 걸맞게 조언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말씀은 끝맺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도 의전용 차량은 체어맨 이상 중형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이 보고를 받고 나서 만약에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아주 귀빈이 오시면 임차해서 하고 일반 외국손님이 오면 지금 지사님이 타고 계시는 에쿠스를 타게 하시고 본인은 그랜저를 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전용은 이해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서민 도지사는 내구연한이 5년이 됐다고 반드시 교체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고 이 예산은 절대 다 모두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명세서 31쪽 맨 위에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2009년도 불용이 4,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명세서 31페이지.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보수예산에 기초해서 거기 적용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우선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9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청사방호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게 되면 피복비가, 2010년도의 피복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012만5,000원의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697만5,000원으로 31.1%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호원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또 이렇게 피복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원래 격년제로 올리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똑같습니다.
청경 30명에 방호원 1명 해서 31명 분입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격년제, 피복비가 하복비가 있고 동계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피복비만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복은 매년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한 30% 정도 나는 겁니다.
작년도에 동계 피복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 주는 것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지만 여기 우리 공무원들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옛날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우하는 거는 변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장학금까지 주고 운영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주지만 옛날엔 정말 새마을사업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하고 똑같습니다, 급은.
그래서 제가 이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총 새마을지도자 수는 약 9,2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5% 이내 밖에 안 되는 겁니다.
5% 이내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한 명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도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을 경우는 대학생 한 명한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전체 자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중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 5% 이내에 또 선별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만큼 몇 명 안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라도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대학교 자녀 아직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이 지금 256명이면 인원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새마을도 우리 일반 사회단체와 같게 생각을 해야지 단체가 크다고 해 가지고, 물론 회원은 많아요, 제가 알지만.
그리고 하는 일이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딴 단체보다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보면 10개 단체가 있고 직능단체가 있지만 거기 제가 일원으로다가 일도 해 봤지만 새마을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일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김장도 해 주고 또 월별로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 방문하고 이런 게 더 많지 새마을지도자는 그만큼 지금 활동을 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만 특별히 혜택을 주어 가지고 우리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청주시가 약 7,000만원, 충주가 4,000만원, 제천이 3,000만원, 청원이 3,400, 보은이 1,600, 옥천 1,600, 영동 1,200, 증평 600, 진천 1,100, 괴산 2,400, 음성 2,400, 단양 600 그렇습니다.
즉 저희들이 대학생한테 주는 거는 고등학생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 명의 자녀에 한해서 대학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께서 넓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현실에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가지고 장학금 지원하는 데만은, 지금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까지 주고 이 단체만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어떻든 선행조건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정부담금은 각 사업소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원경찰은 고용보험 외의 법정부담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청원경찰은 이거는 「공무원연금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산재보험에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대신 고용보험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나가냐고요, 예산편성이?
무기계약근로자들 여기 편성된 데 되어 있지가 않고요. 저희들 공무원들 예산 편성된 데 들어있습니다.
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쪽, 예산서 24쪽 보면 가운데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 선택적 후생복지 있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그다음 설명자료는 101쪽이고요.
되셨나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01쪽의 설명자료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이 3,900만원 있죠?
예, 맞습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이고 선택적 후생복지가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그게 전년도 예산금액이 있는데…
거기 사업명세서에는 그게 세분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합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39억6,100만원.
24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고 비교증감에는 41억 올해 예산하고 2011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가 다 틀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밑에 거는.
작년에는 이게 포상금으로 섰다가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성목이?
아예 소계에서도 ‘0’으로 되던가, 그죠?
하여간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해서 국·도비 합쳐서 3억6,000이 신규 예산입니다.
국비 30%, 도비 70% 현재 우리 청사의 한 달 전기료가 얼만지 아세요?
한 달에 한 4,0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 월로 말씀하셔도 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사실상 절감차원으로 본다면은 얼마 안 됩니다.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연간요.
그런데 우리 도가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솔라밸리 해서 상당히 큰 붐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물론 전기료 절약도 일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CO₂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차츰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런 의미에 비중을 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무슨 전기료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서관에다가 국비 30% 받아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설치를 해서 물론 상징적이고 솔라밸리 우리 충북이 주장하는 그런 도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 공감은 가지만 사실 하려면 전체적인 광고효과를 내더라도 크게 하든가 형식상으로 이거 국비 좀 준다고 해서 도비 보태서 하는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하면 물론 요금으로 따져서 그렇지만 이 예산을 우리 도비 지출한 예산을 갚으려면 태양광을 100년을 써야 됩니다, 100년.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고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로 이거로 인해서 또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전기안전수수료가 배로 오릅니다, 배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비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사도 현재 안전관리비 있지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적정용량이 되면.
그 비용이 또 말도 못하게 올라가요.
이것 저것 따지면 설치하나마나 하는 효과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거는 무조건 국비를 준다 그래서 도비 보태서 상징적으로 형식상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원은 저희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히 따져서 한 달에 4,000만원 전기료면 1년에 전기료가 5억이에요, 5억.
그러면 이게 10가구 30㎾의 전기요금이 발생된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의 70∼80년에서 100년은 가야지 이 예산 2억5,000이라는 돈이 상계가 되는 거고 또 실제로 그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전기안전수수료가 한 달에 거의 돈 100 이상 들어갑니다, 최하 이 태양광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거 따져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지향해서 상징적으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따져 갖고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물론 이거 수지 관계로 따진다면 뭐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손해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또 장래를 봐서 또 안전관리하는데 과연 100만원씩 드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태양광 발전시설만은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지금 당장은 좀 물론 손실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만은 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성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37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저는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시설 일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사무실 내에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 자원봉사가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만 가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제도로써 별도의 직원도 있고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봉사자는 일반 자원봉사자가 있고 사회복지 종사자가 있습니다.
일반 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는 봉사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각 사회복지시설로 된 연합체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보센터에 무슨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민원실…
지금 청소용역비는 일반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실은 도청의 얼굴, 간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실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별도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민원실에서 무슨 민원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20명이 1만원씩 받아가면서 한다는데.
차량비도 사실 안 되는 것이지요.
봉사하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1만원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련 285페이지, 민선5기 들어와서 신규사업이 예산에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충 봐도 체육과 관련한 신규사업 생활체육야구대회 900만원 죽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생활체육현장 TV중계 1,000만원 충북도민 등산교실 2,000만원, 여자축구리그 유치 지원 2,000만원, 여왕기 축구대회 지원 2,000, 무예심포지엄 개최지원 1억, 장애인 체육대회 5,000만원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36억, 근대5종 14억, 영동 실내테니스장 건립 4억9,000, 진천 야구장 건립 2억8,000, 증평 씨름장 정비 4억9,000, 옥천 청산 국궁장 건립 2억8,000,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5,100만원 신규사업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약 68억이 넘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재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우리 충북의 어떤 도민 정서라든가 사회의 그러한 현실적인 면에서 엄청난 예산이 신규사업에 이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 건립비용 안전진단결과 D급을 받은 대체시설이 불가피한 그런 건립비용 이런 거는 제가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됐든 프로축구단창단 준비 비용도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신규사업은 이 사업의 타당성과 그런 시의성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신규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민등산교실에 갑자기 예산을 지원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늘어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등산대회는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5일근무제를 하고요.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한 각종 여가문화를 위해서 지금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호회라든지 이런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저희들 신규사업 책정이 일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체육 분야는 하나씩하나씩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등산대회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설득력이 별로 없고요.
물론 삶의 질 향상이나 또는 여가문화 그러한 차원에서의 체육복지시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게 됐다는 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한 단체가 많은데 이 충북 도민등산교실 정확한 이름이 대한산악연맹, 충북산악연맹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이 단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주5일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거나 여가문화에 편승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면 다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이 부분이 도민한테 활용이 되겠느냐 또 삶의 질이나 동호회 활동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등산학교 교장은 청주대 전 남기창 교수께서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남기창 등산학교장이 이시종 지사 선거대책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말로 주5일제와 우리 삶의 질에 편승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에 편승했다면 참 좋겠지만 저로서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래서 저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을 하신 분인데 2,000만원 너무,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북에는 소백산 등 3개의 명산도 있고요. 또 이 산악인과 여가선용 측면에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많이 지금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등산교실을 운영해서라도 이러한 안전교육, 산행교육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취지와 목적 다 좋습니다만 신규사업인데 지사님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단체에 갑자기 이번 신규사업에 그 예산이 계상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또 한 가지 여자축구대회 유치해서 무슨 효과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국 여자축구대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한 것은 당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근데 청주에서 사실상 이 예산을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못 세웠습니다.
충주시에서 이 대회를 지금 유치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물론 여자축구대회 전국대회에서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고 또 여자축구대회입니다.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 얼마 전에, 아마 과장님도 그 자리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청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증평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에 회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우려가 섞인 것이 이번에 본예산에 3,000만원 여성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여자축구대회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여성들이 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2회에 걸친, 1·2회에 걸친, 물론 의원재량사업비로 2회까지는 간신히 왔습니다만 이번에 3회 때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아마 확답을 얻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조차 올리질 못했습니다.
내고장에 살고 있는 충북도민의 처음도 아닌 2회까지 온 3회 때 예산을 삭제를 하고, 그날 저는 생생히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축사말씀을. 충북에는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축사는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고 뒤에서 이 3,000만원 예산은 아예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성에 대해서 체육계에서 많은 배려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1, 2회를 거쳐서 3회에 가는 이러한 여성생활체육대회에서,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거기서 만나 본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앞이 안 보인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지사님의 축사와 이반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전국적인 행사도 좋지만 내 식구 먼저 챙기시길 바라면서 이 문제를 한번 잘 심도 있게 좀 보시고요.
전통 무예심포지엄 1억원 지원도 이것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많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진천 야구장 건립 지금 청주를 비롯해서 각 시·군마다 종합운동장 또는 경기장 지어놓고 애물단지로 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1년에 몇 번씩 활용하고 있나?
이 청원군의 종합경기장도 몇 번을 합니까? 군민대회 이런 것 말고는 몇 번을 하는지요?
건립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비가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우리 태양광에서 국비가 얼마라고 하는데 문광부에서 그런 체육시설 지원금 국비 따는 것, 광특회계비 따오는 것 좋습니다만 앞에서 남고 뒤에선 밑지는 겁니다. 국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사용빈도 또 일정, 특정 동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가!
지역의 정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일부에 그러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국비가 얼마고 거기에 버금가는 도비가 5억이면 이 5억은 국비를 안 받고 5억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하여간 전반적으로 뭐 영동도 그렇고요. 옥천의 국궁장도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광특회계 예산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런 체육회비는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거 좀 더 더 짚어서 제대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축구단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설명서 57쪽하고 설명자료 319쪽에 보면은 우리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발기인대회에 1,800 그리고 창단준비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요.
발기인대회 하는데 무슨 1,800만원씩 듭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축구에 대해서는 저희 각 시민, 사회단체 또 체육회,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토론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축구팀을 지금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단계별로 할 거냐를 여론수렴 과정에 있거든요.
앞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프로축구단을 우리 계획대로 2012년까지 창단을 하고 2013년도부터 프로축구리그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일부 사회단체는 그러면 프로축구단을 창단을 하자,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너무 빠르니 단계별로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분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거냐 지금 할 거냐, 좀 더 시기를 단계별로 할 거냐를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정되면은 이 발기인 비용문제 등등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가정해서, 가상해서 저희들이 세워놨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들이 모여 가지고 대회라고 해봐야 회의 비슷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 한 번 할 건데 이건 예산이 1,800만원씩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발기인대회 1,800으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등’자를 붙여 가지고 발기인대회에 프로축구 여러 가지 새로운 요인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1,800만원 정도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짜게 해서 예산을 긴축을 이렇게 해서 복지 쪽으로다가 예산을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하여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용역,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결산서 부속서류 유인 등 해 가지고 4,300만원 있는데요. 이 성격 좀 설명하세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하고 회계사가 재무보고서 검토의견을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5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 충북도의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작성할 때 다른 회계사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렇게 내도록 비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결산검사에 2,300만원 세운 거는…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한 거는 그거하고는 별도고 의회에서 결산검사한 거는 별도로 213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2,300만원 예산 세워서 그것도 유인하고 또 앞에 금방 용역 재무보고서 그것도 같이 유인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 그 예산 안에요.
이 풀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행사차량 임차 실적요?
22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임차료 그거 아니에요?
연간 한 60대 정도 전세버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국제교류방문단이 왔을 때라든지 또는 광복절 행사, 농촌일손돕기 또 주요 의전행사 이럴 때 도청 차량이 도청 차량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 승용차나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구관사 공공요금이 593만원인데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동일하게 세운 건가요?
예산서 45페이지 바로 그거 밑에 있습니다.
구관사 공공요금 바로 밑에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
구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거기 구청주의료원 건물에 청주의료원만 있는 게 아니고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청주의료원이 제일 많이 쓰는데 청주의료원에서 쓰는 것은 청주의료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쓰는 교통유발부담금만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48쪽에 국내여비 기본여비.
청사시설팀이 최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가된 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억8,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정도로 2억5,000만원 정도가 %로 하면 58%가 넘게 증가됐지요. 이게 정부기금이 늘어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예, 그 보조비율이 금년도에 50 대 50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기금을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도에서 하나요, 시·군에서 하나요?
현재 그렇게 하고 일단 국비가 투입되느니만큼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용차량의 문제입니다.
관용차량은 자체에서 관에서 구입도 세금으로 하고 운행도 세금으로 하는 거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관용차량인데.
김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민 도지사를 표방하면서 일반 여론과 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또 의전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의전 자체의 지위의 권위와 이런 것들은 또한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민 도지사라고 표방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관사나 관용차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도 역시 주문하는 것은 행정국장님이나 또 도지사를 모시고 보좌하는 쪽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민 도지사라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지사의 의전과 권위조차도 놓는 거는 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문제도 도민들이 보는 상대적 박탈도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의 행정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대로 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서민이고 소탈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민 도지사라고 표방했다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낮아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집행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있으며 물론 지극히 온당하고 옳은 말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 효용성이나 가치 창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거를 수행하는 것은 그 예산이 오히려 아깝고 낭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북이라는 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들어서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도 역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른 시도면 그냥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 낭비성이 많다면 그만두면 되는 것인데 이 충북이라고 하는 솔라밸리를 조성하겠다, 태양의 땅으로 만들겠다 증평, 음성, 진천 이쪽 충주 일원에다가 아주 충북을 이끌어 나갈 미래 핵심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단순히 상징성 문제가 아니고 이런 명분 문제가 고민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태양광발전협회하고 도지사하고 같이 협약 맺고 협의하고 한 적 있었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며칠 전에 프랑스 생고방그룹이라고 있나요, 태양에서? 투자유치를 했었지요. 현대중공업하고 해서 일련의 그런 거 있었지요.
그리고 증평군에서는 도안면에 태양광 부품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충북에서 이거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래산업 선도산업 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고 효용성이 없는 것을 이거를 예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국비하고 해서 도비가 70%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 상징적이고 명분이라면 이 70%의 도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지 꼭 1식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도비가 투여돼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관점도 있지만 태양광산업이 물론 기술이 발전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도에서 직접적인 회사에 지원을 못하니까 일종의 지원적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데 충북에서만 충북이 이걸 태양광산업을 생명산업과 더불어서 아주 핵심전략산업으로 민선4기 때부터 가고 있는데 이걸 좀 안 하자니 명분이나 부담이나 어떤 비판도 좀 가는 것이고 하자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대로 그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건데 세금으로 다른 데 더 유용한 데에 사업 편성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잘 검토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국비가 30%로 해서 1억700이지요.
1억700이고 도비가 2억5,000 들어가는데 도비가 이 정도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입니까?
상징성으로 명분이라고 그러면 좀 줄여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이 관용차량의 용도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용이 아니라 의전용이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측면도 강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귀빈, 해외귀빈, 바이어들 초청하는데 배려측면도 있고요. 또 도지사 업무용이 아니고 의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처음에 당초 목적했던 데에서는 에쿠스 정도면 바람직스럽지만 지사님의 특별한 지시도 있었고 또 본인이 의전용 차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에쿠스 차를 내놓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랜저로 바꿨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마 국비 공모사업 성격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북은 산업의 두 축을 봤을 때 지금 바이오밸리 또 솔라밸리 등등 해서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이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표방을 하고 그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증평에 있는 신성홀딩스라든지 현대중공업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태양광 모듈, 셀 하는 것을 봤을 때 대단한 기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육성시켰을 때 핵심사업으로써는 정말로 충북을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탄소배출가스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또 온실가스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력이 됐든 화력이 됐든 하다 보면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의 대체산업으로써 태양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줄이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측면은 쉽게 말해서 국비는 공모사업이면서 매칭 펀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비를 감 시키면 사업비도 감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솔라밸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부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4억6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는 도비가 40%에요, 국비가 60%고.
했는데 50㎾ 했을 때 연 800만원 절감된다고 했는데 그럼 30㎾는 얼마 되겠어요? 한 600만원 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 2억5,000을 투자해서 연 600만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하려면 진짜 건물 전체를 다 하든지 선전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 실효성 조금 갖고 무슨 공모사업 이런 거 갖고 하지 말고 정말 투자보다는 광고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도청 건물에다 다 하시죠.
다 하는 게 낫지 일부 조금 해 갖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탄소가 줄고 이런 얘기는 말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실효성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낫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또, 위원장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91쪽, 92쪽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풀사업비가 있고 또 그다음에도 똑같은 풀사업비입니다.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해서 1억 또 3억, 100% 다 도비입니다.
2009년도 결산에 보면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가 9,000만원 중에 6,100만원 쓰고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 국외연수비도 마찬가지로 3억6,000을 세웠는데 1억9,000을 쓰고 잔액이 1억7,000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0년도는 현재까지 얼마나 썼는지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료 좀 내주시고, 두 사업비에 대해서.
또한 그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가 400만원씩 25명 1억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가 300만원씩 75명이 2억2,500, 그다음에 150만원씩 50명이 7,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시겠지만 의원연수비가 1년에 180만원에서 10% 감해서 168만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는지,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에 또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는 또 어떤 분이 가는지를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2010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 갔으며 얼마에 지출됐나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에 대해서, 제가 2009년도 말씀 다 했죠?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25명은요 그게 저희들이 해마다 25명씩 장기교육 보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자들의 교육과정에 외국 갔다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배정돼서 집행하는 거고요.
2009년도 9,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6,100만원 쓰고 나머지 2,900만원은 남았는데, 불용처리 됐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간…
그 자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산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시일이 도달이 되면 계획된 인원대로 이걸 승인해서 내보내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다 대주는 겁니까?
162쪽 명예도지사 운영입니다. 명예도지사 증서를 교부를 통해서 자긍심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회의참석보상금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제 개인적으로도 명예도지사가 ‘명예’자가 붙었습니다만 명예도지사 굉장히 자긍심을 느낄 거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보상금을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명예도지사는 당초에는 지금 한 50명 정도 시·군으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위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냔 측면이 고려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충청북도 도정에 혁혁한 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뭐 다섯 명이 됐든 여섯 명이 됐든 앞으로 축소하는 걸로 조례가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회의참석 이런 부분은 일부가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가 저희들이 명예도지사가 최소의 인원으로 확정된다고 그런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최소의 행사 참석수당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돈이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조례로다 명시해서 일부를 소액만큼은, 최소한 비용만큼은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모기업의 중국 가 있는 유명하신 분 박근희 사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저희들이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긍심 쪽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전 하여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도정의 발전적인 제안을 한 그 보상금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회의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예’자가 붙었습니다만 명예도지사로 더군다나 지금처럼 명수가 줄은 상태에서 충북도에서 그야말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갖는 그런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회의 참석한다면 오히려 그 빛을 더 퇴색시키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정말 도정에 관심을 갖고 또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에 걸맞게 보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명예도지사는 정말 고고하게, 숭고하게 그런 면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어느 분이 됐든 그 분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그 사업설명서에 3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2억2,400이 거기 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데 거기에 7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한 건이고 도비가 2억2,400인가 30%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5억 가까이는 4억8,000 얼마는 시·군비입니다.
시·군에서 70% 부담하고 피복비를 지원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시·군마다 복장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국이 다 통일되게끔 제복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통일되기 위해서 딱 한 번에 한해서 복장 제복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한테 지원되는 보조금 있죠. 전체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즉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거는 약 18억 정도로다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지금 현재 각 단체로부터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신청 들어온 사항이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약 2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18억에 맞춰서 분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정지숙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많은 활동을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어지는 사항이 아닌 해당 단체와 관련된 실과에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결정되는 대로다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활동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서 53페이지 충북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있는데요. 금년에 이것 실시했습니까?
예, 실시했습니다.
인원은 한 1,000여명 참석했고요. 청주시 솔밭공원의 청소년수련관에서 10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금년 집행예산이?
집행은 정산서를 아직, 정산 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400 1,400만원입니다.
53페이지 밑의 민간행사보조 충북도지사배 바둑대회 개최.
밑에 1,000만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충북도지사배 바둑대회 개최비 1,000만원 이렇게 지금 2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지요.
그래서 900만원이 맞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숫자상으로는,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책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292쪽 보세요. 거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바둑대회를 말씀을 드려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황당해서.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충북도지사배 바둑대회 개최 해서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액은 900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전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건국우유배 경비로 2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고 증감을 표시했을 때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1억9,100이 감됐다 이렇게 표현…
됐습니다. 이거를 정산서 보내주세요.
정산서 보내주시고.
저는 이거 보고…
(「누락」하는 이 있음)
이게 누락이에요?
전년도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292쪽 한번 보세요.
몇 회예요?
(「1회」하는 이 있음)
1회도 아니지요. 추경에 이미 작년에 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지사배 바둑대회가 몇 회입니까, 내년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자료가 오타도 많고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함도 있고 미리 인쇄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지금 오늘도 와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6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내년도 도민체전이 영동 아니에요?
그 밑에 충주 도민체전 시설지원 7억은 또 뭡니까?
충주는 2012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줘서 시설을 확충토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선지원하고요. 내년도에 2억2,000 해서 기이 투자한 게 13억이 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2,000을 영동군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주 도민체전 시설지원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조정경기장 건립 해서 120억7,7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 좀 바랍니다.
120억에 대한 전체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아니 그게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 그리고 기이 투자된 금액, 언제까지 완료되나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비율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 그렇습니다.
다만, 경기장 진입도로 하는 데는 보조비율이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국비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0억 중에는 이것이 전부 다 일단 경기장 시설비로써 우선 기반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185억을 교부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내년까지 확보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185억이라는 돈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입찰을 봅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분이 또 낙찰이 되면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월급이 똑같단 말이에요, 해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인부가 몇 명이지요?
용역해서 주로 청소부 아닙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5억이 넘게, 5억3,200씩 주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분들은 물론 기본급도 있고 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특별작업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또 여기에는 청소용역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라든지 복지후생비 이런 제반사항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그분들이 정식으로 계속 여기 한 회사에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특정인을 계속 관리해라라든지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용역의 그게 단점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거기 청소에 따른 걸레라든지 소모성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다 따지면은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인원을 줄여 가지고, 청소인원이 많으면 줄여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용역회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면서까지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렇게 하소연하게 만들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애들 학자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업자에게 많은 돈 주는 것 그러면 이게 평가를 해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으로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했을 때와 업자 용역에다 줬을 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우리 청소 인부들도 같은 맥락에서 일용직이라도 그분들이 좋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용역을 줘서 이렇게 용역회사 배불리게 하지 말고 우리 인간들한테 배불리는 게 차라리 전 나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다시 도청에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대회 지원 해서 전년도 2억, 금년도 900 해서 1억9,100이 감소되었고요. 그 밑에 칸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2억이 되어 있고 충청북도지사배 바둑대회 개최는 900 하고 옆에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추경은 포함되지 않고 당초예산 편성이었습니다.
2억은 이건 별개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칸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류가 틀린 서류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동그라미를 해 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었을 텐데 공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리그는 아까 건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KB국민은행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 바둑리그 참가비로 당초예산에 바둑협회에다가 2억을?
저희 2억짜리는 창단자가 충청북도 또 건국유업에서 창단이 된 것이고요. 바둑대회는 저희들이…
2억 하나 하고 바둑대회 했던 거 1,000만원이죠?
지금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밑에서 세 번째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예산액이 900, 전년도 예산액이 2억, 그다음에 감 1억9,100이 되어 있고요.
그 밑의 칸에 보면은 충청북도지사배 바둑대회 개최 금년도 예산액이 900,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공란, 제로로 되어 있고 비교증감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계상 위로 올라가는 세항이 되는 건데요, 그걸 보시면은, 예산서 보시면…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그럼 2010년도 금년도에 했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죠. 900만원 옆에, 추경이라서 없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만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서.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보면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 있죠, 충북체육회요?
그쪽으로 받는 거죠?
체육회로 저희들이 경상경비로 46억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아마 9억 정도 신청이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성격에 9억 정도가 돼서 매년 54억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인건비를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줄여 나가고 그 인건비는 체육회 보조금으로 나가야 된다 앞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해마다 그냥 같게 해 놓고 올해는 증감이 850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주는 게 대개 보면요 업자들 잘 좀 살펴보세요.
업자들 보면 ‘우리가 이때가 기회다, 우리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자는 이것 증감된 거는 증감을 지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좀 설명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증액된 거는요 사실은 직원 사진수첩을 금년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신규로 제작하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1,650만원이 신규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조금씩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고 그래서 직원수첩도 그전에 보면은 너무 크게 해 가지고 직원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맞게 하셔 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감되는 것 850만원은 증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깎는다 안 깎는다는 저희들이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입찰에서 가격은 결정하는 거는 제가 아는데 이게 업자가 달라는 대로 주시면 안 돼요.
입찰을 봐도 우리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하면 어느 업자든지 다 대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여튼 상승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으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6시27분)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국장께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지 실태조사 후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대상지역과 등급을 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특수업무수당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한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시체 화장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등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대하여 신설 또 개정 이후 지급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제정 이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급되었던 특수지근무수당 대상지역 5개 시·군 10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2개 시·군 3개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1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위탁부서 명칭변경과 업무조정,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별표 중 기능경기대회, 맞춤형 인턴제 사무를 일자리창출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사무는 기업유치지원과로 조정하였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개의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민속공예산업 육성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위탁부서 명칭 등을 조직개편 결과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실국 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업무가 정책관리실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되어 직제규정에 맞게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이관에 따른 직위 조정으로 부위원장을 “정책관리실장”에서 “행정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행정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간사를 “예산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단일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는 도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도 위임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서류의 송달 방법을 직접교부, 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 성실납부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복잡한 지방세 세목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한 현행 「지방세법」을 체계화하여 전면 개정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도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는 납세자가 원하는 곳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 간에 자동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 증빙서류를 규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정기분 납기일을 규정하며,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과세대상인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기간 및 부과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조례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감면규정은 감면적용 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 4급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현행 감면조례에서 감면하는 대상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도세감면조례에 명시하고 금년 말로 적용 시한이 끝나는 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수입증지 구입대금 납부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와 용어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구입대금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과 동일하게 수수료와 용어를 개정하며,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군수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종합게임장업 등록 신청·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7건의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조례 등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도세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 체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제증명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징수규정을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 구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9월 10일에 개정되었음에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조정,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71(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실·국간 업무 조정에 따라 직제의 규정에 맞게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한 것으로 내용 및 용어정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조정이 2009년에 있었음에도 1년 이상이나 늦게 조례가 개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도세 부과징수의 운영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도세 부과징수를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을 도세감면조례로 존치하면서 감면적용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 범위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세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2010년 9월 17일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성 위원님!
관련법규가 2008년 9월 10일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 2년이 넘게 이렇게 지난 후에 이게 하게 됐는데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 이게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는지 이것 좀 답변 바랍니다.
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경과한 지금 와서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부칙에, 부칙 경과조치 해서 이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이 조례가 늦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수당이 총 34종입니다. 그중에서 특수수당이 23종 되는데요. 그 특수수당 중에서 한 부분이 특수지 근무수당입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도서벽지, 접적지역, 국외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해당되는 거는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령에 명시된 우리 도서벽지 특수지는 10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을지하고 병지하고요, 갑지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10개 중에서 저희들이 세 개만 해당이 되고 7개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항목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항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뀌면은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득 본 사람이 있는 건가요? 질의가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불이익 받은 사람들도 없고요. 왜냐면 실태조사하기 전에는 다 혜택을 받았지만 거기 행자부령에 들어있는 대상지역의 근무자들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조사한 거는 근무자가 있는 데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상위법이 2008년 9월 10일날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너무 늦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사실은 늦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행자부령에서 지정된 10개 지역, 충북지역은요, 이거를 대개 조사를 5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는데 행자부에서 공교롭게 2008년 1월 4일날 이걸 조사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미 조사가 됐으니까 이거를 적용을 해라 하면서 앞으로도 5년 주기로 바꿀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바꿀 때 조례로 하면 된다 했는데 행안부에서 가만히 시도의 눈치를 보니까 각 시도가 이게 5년 지나도록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령을 폐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조례로 만들어라 해 가지고서 그럼 알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3개 항목을 적용해서 금년 1년 동안 조사를 아주 상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득 본 사람도 없고 손해 본 사람도 없고요. 업무에 차질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조정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1년 이상 늦게 조례가 개정되었다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업무가 이관됐지마는 2009년도는 2009년도 액수가 정해진 후에 이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금년도 예산을 2009년도 12월달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2009년도 심사할 때는 모든 상황이 끝난 상태고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 앞으로 12월 29일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내년도, 2011년도 보조금 지원액수를 심사를 금년 12월 하순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자 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 발의될 때는 2010년도 예산은 확정된 후입니다.
단지 주안점은 부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가 저희들 행정국으로 넘어오면서 행정국장이 되고 간사가 예산담당관 있었던 걸 자치행정과장으로다 바뀌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위하여”를 갖다가 “따라”, 뭐뭐에 의하여 하던 용어를 기존에는 많이 사용 했는데요 앞으로는 뭐뭐에 따라 이런 약간의 수정은 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물론 각 단체마다 지원조례나 또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검토했을 때에 어느 특정단체는 많이 지원하고 또 힘이 없는 단체는 지원이 없고 그 특별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단지 심사과정과 과거의 지원하던 관례 또 사업 내용이 우리 도의 도민에 얼마나 이익이 되고 공익에 부합한가 하는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액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보고드렸다시피 기이 개선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도부터는 운영비적인 사업은 50% 그리고 2011년도는 60%, 2013년도부터는 70% 이상은 운영비로다가 지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심사 때부터는 적용이 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정위원님이 그런 아주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됐다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누가 봐도 공정하고 타당성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렇지요?
당연직은 저희들 공직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또 부위원장이 행정국장입니다.
그다음에 간사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기타 국장이 두 분 계신데 그 직에 보임하고 있을 때를 당연직…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2항의 4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맞아요. 국장하고.
그런데 도의회 의원의 임기라고 들어갔잖아요. 도의회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해서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회 의원의 임기면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면 4년이 되는 겁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이시지 않습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임기하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김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면 임기가 만료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당연직 임기는 위원회에 계실 때 임기 그 뜻입니다.
표현을 그 위원회에 속한 ‘행정위’ 자를 삽입해야지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의원이라는 게 조문에 하나가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임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선임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바뀐 거만 표기를 해 놨는데 원 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왜냐하면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었으면 당연히 여기 바뀌는데 개정안에 그게 나왔겠지요.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를 명시하지 않고 이대로 한다면 당해직위는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사퇴를 안 하면 다른 위원회에 가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열어놓지 않았는가?
차라리 거기 그 규정에다가 뭐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규정이 있든가 하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로 보면 당해직위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추천 규정이 의장이 의원 중에 추천한다 그러면 4년까지 사퇴 안 하면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여지가 있어요.
충청북도의회의 의원은 맞는데 직위가 행정문화위의 위원이에요, 직위가.
의장의 추천권한을 이쪽에다 그냥 위임한 거지, 조례상에서 차라리 그러면 그 규정에다가 ‘도의회 의장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한다’ 차라리 이렇게 규정이 들어갔으면 박 위원님 말씀한 거처럼 깔끔한데 그게 없어요. 명확히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2년 후에 상임위가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퇴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왜냐하면 직위가 우리 도의회 의원으로서 행정문화위원이란 말이에요, 위원.
의원이 아니고 위원이기 때문에 당해직위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해석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해직위에다가 상임위 소관을 넣어놓으면 어떨까?
이 상임위 재임기간 동안의 2년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추천 의뢰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추천을 의뢰할 때 ‘행정위 소속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아무런 시비거리가 안 되는데요.
그냥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행정문화위원이라는 소속이 없거든요. 도의장님께서 공교롭게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지만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두 분을 추천했을 때는 그럼 그것도 얘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하면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도의회 의원이라고 새롭게 개정안에 들어갔어요. 그 전 걸로 보면 2년이라는 임기를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2년을 명시했기 때문에 임기를, 상임위와 같이 가는 걸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새롭게 조문이 삽입이 되면서 재임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직위라는 문구를…
원안이 도착했는데요. 아, 정회하고 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당해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하면 문구만 몇 구 바꾸면 끝날 것 같은데 직위를 ‘당해직위의’에서 세 글자를 빼고 ‘당해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이라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를 들어서 국장들을 말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위원회도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요.
이것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의 임기는 과를 붙여서 포함시켜서 재임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상임위원회 명시를 하면 또 의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도의회 의원’이라는 것이 명확히 들어갔으면 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2인’ 이게 들어가 있으면 직위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가서 그럽니다.
기존에 있었으면 관례대로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위촉직이었거든요.
위촉직 위원이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 속한 의원님이라도 추천만 해 주시면 심사위원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행정위 소속 위원님 중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당해 위원직 자를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공교롭게 다른 소속 상임위의 위원을 추천해 줬다 하면 그때는 우리 소속 행정위가 아니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지요.
또 넓게 생각하면 어느 상임위에 소속했더라도 그 상임위에 있는 이상은 임기로 본다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러니까 포괄적인 해석을 한다면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을 두 분 추천했어도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해서 당연직으로도.
그런데 그 위원 상임위라도 바뀌면 그만 두게 되는 거지요. 상임위가 그해 당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넓은 해석을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고 협의의 해석을 한다면 약간의 다툼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있어서 논란이야 또 발생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겠지만 저는 이 개정안에 이거 말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에다가 ‘도의회 의원’ 이거만 딱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직 위원 지금 바뀐 게 있잖아요.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여성국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라고 해서 2항에 들어가 있으면서 “도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즉, 위촉직 위원의 지위가 도의원에 들어갔다가 지금 당연직과 같이 지위가 변동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조항을 보면 이 개정안에.
그러면…
그래서 당연직 위원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두 분 이렇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성 위원님!
지금 이게 도세 기본조례안, 도세 전부개정조례안, 도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 이 세 건이 같은 도세 부분인데요.
이게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하고 공포되고 시행되는 그 기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 내년 1월 1일자로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공포하고 시행하는 기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고요?
이번에 정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서만 승인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은 공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에 1장 총칙으로 되어 있었고 제2장서부터 3장까지를 「지방세법」으로다 전부가 개정이 되는 거고 제5장은 과세, 경감 그걸 갖다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1개 세목,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하나가 있던 게 세 개로 분법화 되면서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 31일까지만 공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과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홍승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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