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3월 3일(화) 16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균형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김태근 회장님 외 여섯 분이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승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제3조 운송사업의 종류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신설되고 제50조(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시골마을 행복택시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5월 21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었고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1월 4일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인중개사법」에 맞게 조례명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등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 3억 이상 6억 원 미만의 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대를 통한 수입증대와 건설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신청, 건설기계관리를 위한 기술검사와 정비, 시·군의 차선도색공사 등 도급공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부족하여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민간 건설기계가 많이 증가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는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임대수요가 거의 없으며 2013년, 2013년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임국도 등 유지관리하는 관할 지방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체 업무처리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임대 및 도급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아 더 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즉 시골마을 행복택시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지만 금년도 시행되는 100개 마을의 선정기준, 시골마을 행복택시사업의 사전수요 예측결과 경제성 분석,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의 사업 타당성, 타 시도의 운영사례 등에 대한 상세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중개보수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지만 현재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개정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고정요율과 상한요율 간 일부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일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고정요율로 의결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통과가 연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정요율이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여 실제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상한요율이 중개보수 할인혜택과 소비자 권익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에 앞서 위에 열거한 내용들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논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기계의 민간임대 수요가 거의 없고 임대실적도 미비해 사문화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주요 규정이 현실에 불부합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행복택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를 작년도 6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198개 마을이 나왔고요. 2차 조사를 저희들이 2월 달까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4개 마을이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100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난 1월 28일 날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도의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된다고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전달한 결과 어떤 추경예산 재원의 한정문제 또 도비 보조금 지원보조율의 대중교통 육성 지원항목이 30%로 이렇게 보조율이 돼 있습니다.
그런 보조율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표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접촉을 해서 이번 추경에 좀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책사업에는 도비 부담분 분명히 우리 부담비율을 더 높여야 되고, 우리 충청북도내 각 시·군에서 한 시·군도 빠짐없이 다 행복택시 신청했습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산이에요. 시·군에서는 이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건데 도지사가 도지사 당선되면서 시책 자기가 공약 걸어 가지고 당신이 당선됐으면은 도비 가지고 해야지 그거를 시장·군수들한테 떠맡겨 갖고 생색은 도지사 혼자서 다 내시고 일선 시·군에서 재정부담은 다 안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거를 한다 그래 가지고 이 행복택시사업이 실시된다 그래도 일선 시·군에서 시내버스 공용버스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현재 행복택시를 시행함으로써 일선 시·군에서 공영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 교부금이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시·군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일선 시·군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혀 이 사업이 시행된다 그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도비를 시한부적으로 시·군이 재정자립을 이룩할 때까지라도 2년이든 3년이든 도비 부담분에 더 높여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운수사업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어차피 예산을 통한 사업 심의가 다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행하는 과정이 연기됐다고 이게 나온 거 같은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어떤 시범마을 선정을 하고 그런 세부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연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차년도가 이렇게 금액이 적은 거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억에서 9억 구간 거래금액에 대해서 전에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우리 국토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0.5% 이내로다가 이게 줄였으면 한다고 권고안을 내놨는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현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본래 취지에 맞게 어떤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작용을 과연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우선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보는데요, 작년도 2014년도 6억 이상 되는 매매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몇 세대 정도 돼 있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2014년도에 매매거래가 총 주택 매매거래가 3만 4,520건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6억에서 9억 원 사이가 378건으로 1.1%…
그런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중개사님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사기가 저하되고, 또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떨어뜨리면서,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견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첨예한 부분인데 전에 제가 1월 달 업무보고 시간에 이해관계 있는 단체가 됐든 그런 곳하고 좀 간담회라도 거치고 또 공청회라도 거쳐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게 이뤄진 실적이 있었나요?
계획은 돼 있는데 실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국토부가 권고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3월 2일 날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단 보류를 한 상태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한요율을 수수료 요율로 변경을 해서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을 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2월 3일 날 상임위 통과를 했는데 여기는 상한요율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 날 수수료 요율 한도로 변경을 해서 본회의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이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 또 내지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실증이 있는지, 또 소비자 권익은 얼마나 또 이게 보호가 될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어떤 이해관계자들하고 논의를 좀 거친 후에 이것을 심사하는 게 제가 보기에 옳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
심사 보류하시기 전에 질의할 거는 몇 가지 더 질의한 다음에 심사하고 나중에…
건교부의 개정안대로, 권고안대로 저희가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은 사실 중개사분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래도 또 세부적인 항목을 이렇게 공개적인 질의응답 시간에 정리를 좀 해 놔야지만 다음번 심사 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대로 원칙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매매·교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개수수료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그렇죠?
우리가 상식…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은 6억 원 가액의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매매·교환이 6억 원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쪽에 1천분의 5 상한요율이 있기 때문에 매매수수료가 이쪽에는 6억 원을 기준했을 때 상한선이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심사 보류하는 항목 중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이 중개수수료를 지금 협회에서 요구하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진다, 상한요율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명시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법리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런 요율을 정확하게 조례로 명시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별하게 이게 지금 공인중개수수료만 자꾸 명시를 하게, 조례에 하게 돼 있는데 많이 받는 것도 위법이지마는 적게 받는 것도 어쨌든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수렴되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역,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에서 어제 보류된 이유도 지금 매매와 전세 구간의 어떤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6억 원 이상일 때 다시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지금 상한요율관계를 고정요율로 하는 관계 이거는 국토부나 여러 부분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계속 심사하기 위해 심사보류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순묵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재난”을 “재난관리”로 용어를 통일하고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운용이나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이오환경국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 자로 인사 발령된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과장입니다.
5.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 분야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수를 확대하고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위촉직 위원 수를 현행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진 의원님께서 발의 취지를 설명하셨듯이 전문가를 좀 더 확대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규식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교통물류과장나기성
치수방재과장김영조
토지정보과장양승소
도로관리사업소장임성빈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환경정책과장홍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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