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4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꽃향기 짙어가는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남북관계는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불의에 편승하지 않고 신뢰의 바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상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0분)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2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면제 인용 법률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약칭을 목적규정에서 만들지 않고 목적규정 다음으로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만드는 것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제2호제1항 수수료 징수 면제 인용 법률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4월 4일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징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상위 법률의 제명과 조문내용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문내용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아동복지법」 제2조의 내용이 제3조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 제명과 내용을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사용을 바르게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라기복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재무과장유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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