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0월 25일(수)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2.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2.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1.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외 발의)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7-1.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인수 의원 외 발의)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화수 의원 외 발의)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주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및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1분)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언구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안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5년 3월 18일(법률 제79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 건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이전까지 충청권 3개 시·도는 저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 전을 펼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국가 대업을 이루는데 지역간 갈등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선 당해 지역인 연기·공주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유치를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150만 도민은 소외되어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충청북도는 주변지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만 받을 뿐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등록된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송은섭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위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짜는 11월 1일로 하는 겁니까, 오늘로 하는 겁니까?
최재옥 위원   본회의 날짜로 해야지요.
○위원장 송은섭   11월 1일?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최재옥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6분)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언구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장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중부내륙철도사업은 중부내륙권 부존자원 개발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천~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체계 구축은 물론 여객·화물 등의 물류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도계지역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기·충북·강원권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가 소재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역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으로부터 100여개 업체가 이전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통신대학이 위치해 2007년 학생정원이 1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약 90% 이상이 수도권 통학이 예상됩니다.
  또한,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31만6,000평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더욱 산업단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지만 화물수송은 국도와 지방도로 등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곡정거장 설치가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곡정거장 건립을 위해서 진입도로 및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 연결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면서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지역의 정거장 건립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대과제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 수행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산업 및 교육환경의 인프라 구축, 인근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감곡정거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오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안)대로 건립되도록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위원장 송은섭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화수 위원   2페이지에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31만6,000평 규모로 이랬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는데 우리 의회도 미리 바꿨으면, 도량형 환산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로 바꿨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부터는 법으로 금지되잖아요.
김인수 위원   제곱미터가 아니라 입방미터지요.
최재옥 위원   제곱미터지요, 입방은 아니지요.
○위원장 송은섭   제곱미터하고 괄호하고 평을 쓸까요?
이언구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니까 그걸 미리 바꿔놓자, 내년부터는 벌금도 물고 그런 거니까 미리 이것을 바꾸어 놓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전문위원 유인종   원래 제곱미터로 해야 맞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거는 어쨌든간에 평을 도량형으로 사실 못 쓰는 건데 너무나 안 쓰니까 정부에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려고 그러는 건데 김화수 위원님 이의대로 이것은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김인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짜도 바꾸어야지요.
오용식 위원   11월 1일로 날짜는 바꿨지요.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그 환산을 해 보시지요.
      (…)
  예,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1만6,000평은 104만5,000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은섭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기관 중 문화관광국과 청남대관리사업소, 건설교통국과 건설종합본부, 소방본부와 8개 소방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회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 내용을 취합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증인 출석 요구안과 같이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은 국장, 과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건설교통국은 국장, 과장,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건설종합본부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및 과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되겠으며,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이게 전체가 도비로 설립이 되고 거의 대부분 도비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저도 언제 이것이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도비만 줘 왔고 한번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넣었는데 그쪽 직제에 의해서 증인출석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해놓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 드리고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사무감사의 방법은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충북학사는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시설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소재지인 서울로다 우리가 출장을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법인 충북학사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다가 감사를 하게 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정식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위원장 송은섭   예, 전부 했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자료요청도 해야 되겠고 충북학사나 문화재연구원이 전액 도비로다가 출연되는 부분인지…
○위원장 송은섭   맞습니다.
최재옥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충북학사가 생긴지는 오래 됐어도 우리 도에서 일절 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정식적으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은섭   법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도비 출연비율이 4분의 1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출연비율이 100%고 충북학사는 출연비율이 29.3%입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되고요. 그래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증인 선서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사무 부서 책임자를 원장, 부원장, 조사연구실장, 지원관리부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는 원장, 부원장, 사무장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에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추가했으면 해서…
○위원장 송은섭   예, 말씀하시죠.
한창동 위원   3년간 소방서, 파출소 파견으로 신·개축하면서 집기 구매현황, 집기구입을 어떻게 구매를 했나 하는 구매현황.
○위원장 송은섭   그러니까 한위원님 지금 내용은 신규 개소하는 소방관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창동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포괄적으로 소방관서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한창동 위원   예.
○위원장 송은섭   소방본부 소관의 3년간 개소된 청사에…
한창동 위원   사무실 집기 구입 현황.
○위원장 송은섭   청사 비품 구입 현황.
한창동 위원   예.
○위원장 송은섭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님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이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아마 11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인 문화예술분야, 체육업무, 관광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정업무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택 및 건축업무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0년 단위와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주요 주택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장 주택종합계획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주택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으로써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수요전망, 저소득층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대책과 그 밖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은 다음연도의 주택건설 및 택지 수급 계획, 주택자금 조달 및 투자계획, 주택건설 자재수급 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제3조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으로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주택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예, 방금 국장께서 제안하시는 중에 잠깐만요, 원안대로 심의하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의결이 되지요.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예.
○위원장 송은섭   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연도별 주택계획의 수립시기를 명시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8조제2항 중 “회의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회의준비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적정한 통지기일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장 보칙 제13조 과태료 징수의 조항은 본문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전문위원님 계시고요. 지금 검토하신 내용 중에 “안 제4장 보칙 제3조의 조항은 본문과 연관성이 없어 본 조항이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랬는데 삭제나 수정여부는 전문위원께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조항은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관계는?
  삭제관계는 재검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유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들어오세요.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주택법」또 시행령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이 위임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법」으로 넘어오면서 시·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정하도록 한 것은 200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최재옥 위원   2003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2005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예.
최재옥 위원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시·도의 주택조례로 제정을 해 줬는데 종전에는 이런 시·도로 위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준칙안을 내려줘서 그 준칙안으로 했던 것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바로 만들지를 못하고 준칙안을 내려준다라고 건교부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이 제시됐다가 건교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상황, 지금 전국에서 4개 시·도만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심사를 1년 단위로 했습니까, 10년 단위로 안 하고?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매 1년 단위로…
최재옥 위원   매년 1년 단위로.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도 이제 이 조례에 명시가 됐는데 그동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 방법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최재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건축문화과장 황봉수입니다.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공무원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정책계획을 수립했는데 심의는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아 가지고.
최재옥 위원   심의는 그동안 못했다고요?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예.
최재옥 위원   타 시·도에 해 내려가는 거 보고 또 그동안 준칙안이 내려올 때 기다리다 보니까 늦었다?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주택조례안이 서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위임사항이 있으면 좀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4조1항에 보면 3장 4조1항 구성에 건설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직개편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요?
○건축문화과장 황봉수   예.
최재옥 위원   조직개편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건축관련 부분이 건설재난관리본부하고 균형발전본부 양 팀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건설담당 국장”이란 부분을 “건설관련 국장”으로다가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에 아직 조직개편안에 관련된 시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기에서 올렸으면 그렇게 조정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옥 위원   사실 업무적으로 성격이 많은 지역개발팀은 균형발전본부로 가고 실지적으로 담당하는 건축행정담당팀은 건설재난관리본부로 가니까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예.
최재옥 위원   건설담당 국장보다는 건설관련 국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의회에 제출을 해놓은 이후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주택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그 위원으로서의 건설담당 국장은 아주 좀 그냥 건설업무관련 국장이라는 것보다도 거기도 주택을 아예 넣어서 주택건설업무관련 국장, 담당 국장이 아니라 관련 국장으로 해서 두 분이 한 분은 부위원장, 하나는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우리 충청북도 행정조직 개편이 정식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조직개편이?
  그러니까 향후 또 우리 조례안을 수정하느니 애초에 처음 조례안을 채택할 때 이렇게 미리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안 제2조 중 “연도별 주택계획 수립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거하고 안 제4장 보칙 제3조 “과태료 징수는 본문 조례안과 연관이 없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국장님께서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문화관광국장 이석표   문화관광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에 의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써는 연도를 표기하게 되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데 당해연도 계획을 세우는 거보다 10년 범위 내에서 연도가 개시되는 그 다음연도에 관련된 계획을 같이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대로 그냥 이 조례안에서는 연도별 계획으로 살려두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년도 주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을 주신 안 제8조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다 바람직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 이런 부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1주일 또는 한 10일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 보칙에 관련된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욕심을 냈던 부분인데 그 왜 욕심을 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과·징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현행 관련 「주택법」에서 과태료 관련된 항목이 총 2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부과할 대상은 사실은 1건입니다. 1건이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도가 좀 욕심을 내서 차제에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이수에 관련된 건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뜻에서 거기다 넣었었는데 전체적인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아예 넣지를 않았고 또 경기도나 다른 데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지사가 부과할 대상건이 1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칙 사항으로 넣었던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좋은 의견을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법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   김법기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건설담당 국장”을 “주택건설관련 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은섭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1.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외 발의)
      (11시51분)

○위원장 송은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순찰과 수상인명구조 활동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행정발전과 특히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제정안 중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시범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달성함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체계화시키고 국민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2005년 8월 22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4년 시범운영에 이어 2005년과 2006년도에 도내 일원에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 바 금년도에는 사망사고가 지난해 31명에 비하여 15명으로 51.7% 감소하는 등 획기적인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순찰 및 인명구조활동 등 시민수상구조대원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호조치나 치료·보상의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금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지정하였으며 수상구조대 설치·운영의 주체를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지정하고 물놀이장소에 안전시설·장비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수상구조대원의 임무 및 자격기준과 수상구조대원의 모집선발기준 및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상구조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실비 등 지급 및 보험가입, 치료, 보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도민자율 안전의식 고취 및 도민의 안전한 물놀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소방공무원과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에게 신뢰와 봉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상구조대의 명칭이 제명 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로 정한 것은 지역적 효력의 범위 등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지역적 포괄성과 수상구조대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2항 중 수상구조대원의 지원자에 대한 선발시험 실시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교육훈련의 조문내용 중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발된 자이므로 “수상구조대원”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순수한 자원봉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대예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의 취지는 순수한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일반 민간인들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식비라든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이 가장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자원봉사 체제로 가면서 교통비, 식비, 활동비를 조금씩은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물놀이 주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놀이 주체?
○소방본부장 장석화   도내에 물놀이…
최재옥 위원   관리주체?
○소방본부장 장석화   관리주체라고 하면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할 시장·군수한테 그것이 위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아니, 관리주체가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도지사는 관리 주체는 수상구조대 설치·운영에 관한 경비를 적극 협조하여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구조대한테 모든 걸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재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필요한 일반적인 일부의 시설을 정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거기를 유원지 시설화 해 가지고 시장·군수에게도 그런 것들을 일부 부담하고 원칙적인 것은 도지사님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최재옥 위원   물놀이 주체는 시장·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될 수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산도 큰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사실상 지금 거의 그런 것들이 다 관할소방서에 다 구비돼 있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그러면 물놀이 장소는 소방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저희들이 배치하는 장소를 도에서 각 소방서의 현황을 받아 가지고 매년 그 배치장소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재옥 위원   물놀이 장소는 소방서장이 결정을 하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물놀이 주체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물놀이 장소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한 30여 곳을 지정을 했는데 그것이 꼭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최재옥 위원   아니 30여 곳, 한두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래서 지금 옥계에서도 지정되고 그 관할 소방서에서 전부다 그 부분에 유원지 시설 비슷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또 물놀이를 많이 하는 장소로 대부분 지정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물놀이하는 곳은 소방서장이 지정을 해 가지고 그곳에 수상안전요원이 대개 파견이 되죠?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실비를 제공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올해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그네들에 대한 피복비가 국비로 지급됐습니다.
  일부의 식비라든가 교통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줬고요.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결정되고 통과되면 2007년도부터는 모든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상구조대를 내년에 설치할 거 아닙니까?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는 모든 물놀이 주체가 도지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사가 도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수상구조대에 대한…
최재옥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재원도 확보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올해도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 그거에 준해서…
최재옥 위원   지금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지원은 그럼 못 받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니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최재옥 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별도로 도비에서 또 지원해 주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119수상구조대를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세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관리주체가 충청북도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구조대를 운영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시장·군수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다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를 도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의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것만 거기에서 하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수상구조대에 대한 것들은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창동 위원   시설물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119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를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시·군까지는 저희들이 도에서 조례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시·군에서…
한창동 위원   시·군에서 예산반영을 시키려면 시·군 조례가 돼야지 예산반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 조례로 돼 있으면 당연히 시·군에도 조례를 제정해야만 예산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거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조례를 같이 제정해야 한다면 굉장히 중복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창동 위원   이거를 도 조례로 했으면 당연히 시·군 조례도 돼야지만 시·군에서 경비 같은 것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사실상 앞으로는 그것이 운영의 묘에 해당되겠는데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내의 소하천까지 전부 다 관리주체가 도지사님으로 돼 있는데 권한위임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부 일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활동비, 보험가입, 치료, 보상, 포상 죽 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올해 도비가 2,000만원 됐고요. 국고 지원이 1,6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한창동 위원   30개 운영하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큰 부담은 가지 않는 범위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   지금 이게 기존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이런 구조활동을 펴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지금 대부분이 여름철이 되면 해병전우회가 가장 많이 봉사하는데 그거하고 상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해 본 결과 그네들은 단독적으로 또 항상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과 관례를 존중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요.
  저희들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서로 중첩되거나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한 권한쟁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대상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일반 상식적으로 도민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적인 범위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헌장제도라든지 민주시민,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들은 국민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국민의 의미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꼭 시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시민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언구 위원   그렇게 설명이 됐을 때는 그런 내용이 인지가 되는데 그냥 119수상구조대 뭐 또 지금 말씀하시는 119국민수상구조대와 아예 그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19수상구조대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좋은 의견이신데요.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119수상구조대라고 그러면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구조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119국민수상구조대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민헌장제도라든지 또 아니면 민주시민,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북도에서만 국한돼서 아니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도민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굳이 해석을 법리적으로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사회 전반에서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한 협의, 광의를 논할 실이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뿐 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정하는데 있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라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선을 하고 주관하는 것이 처음 발로가 시작된 곳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통일된 명칭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희들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행자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거에 대한 명칭을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하는 법규정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원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시고 11조에 보면 수상구조대원으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는 그 윗 조항에 보면 이미 수상구조대원으로 선발이 됐는데 그 교육에 있어서 수상구조대원으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를 지원자를 빼고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이렇게 방식을 조항을 수정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자를 선발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이 민간인들 신분이기 때문에 공적 임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체력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 대한 언행이라든지 또 기초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사실상 대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되고 나서 교육을 받은 후에 완전히 대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하고 그래서 지원된 사람은 선발돼서 지원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명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언구 위원   느끼기에 달렸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대원으로 선발이 된 사람을 교육시키는 문제인데 어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선발이 된 자를 교육을 시키는 마당에 거기에다가 지원자라는 것을 굳이 그 전 단계의 어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은섭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조 규정에 의해서 모집선발이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지원자라고 하면 10조에 의해서 모집선발에 응한 지원자 전체를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원자를 빼는데 별 이의가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그렇지요.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본부장님, 9조에 보면 대원이 수난구조요원이 있고 수변안전요원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로 구분해서 모집한다는 건데 구조요원의 역할과 안전요원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 실행할 때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난구조요원이라고 하면 문자그대로 물 속에서 요구조자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서 구출하는 체력적으로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을 구조요원이라고 하고요. 수변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이 직접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근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또 위험한 장소에 물놀이를 하러 입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수변안전요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조끼를 전부 제작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소집할 때도 여건에 따라서 소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거는 한 장소에 되도록이면 같이 배치돼야 할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매년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법기 위원님.
김법기 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충북도내에 30여 곳에 대해서 활동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곳에 몇 명 정도 우리 수난구조요원이랑 수변안전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배치한 현황을 보면 2명에서부터 시작해서 6명까지 그렇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법기 위원   그러면 수난구조요원이랑 수변안전요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난구조요원은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수난구조요원은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대체하고 수변안전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난구조요원까지 모집을 해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법기 위원   본 조례에 보면 4장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 지급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상구조대원에게 교통비, 식사비, 교통훈련비 해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급식비 5,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하루에 그러면 어느 정도?
○소방본부장 장석화   급식비 5,000원.
김법기 위원   5,000원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통비나 이런 건 지급이 안 되고?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김법기 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니…
김법기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수상구조대원에게는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실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건지?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실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교통비, 식사비 그리고 활동실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교통비가 일인당 한 5,800원 정도 됩니다, 그거에 준해서 계산하면.
  그리고 급식비가 2만원, 일비가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만5,000원 정도.
김법기 위원   하루에 6만5,000원 정도?
○소방본부장 장석화   아니, 4만5,000원 지급이 됩니다.
김법기 위원   4만5,000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수변안전요원은 실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같이 다…
김법기 위원   여기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활동실비가 결국은 수변안전요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화해서 나누기만 하였지 전체적인 총칭은 바로 수상구조대원으로 이렇게 총칭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7월에서 8월 사이 두 달 정도 가장 여름에 하기휴가를 많이 갈 때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김화수 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내 30여 곳이라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2명에서 6명으로 한다면 30곳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치하는데.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 분포돼 있는 물놀이장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장이 주관을 해서 그것을 모집하고 하게 되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 본다면 모집하는데 그렇게 큰애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수변안전요원하고 구조요원하고 두 종류로, 종류라고 그러나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걸로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똑같이 실비를 4만5,000원 정도를 지급한다면 수난구조보다는 수변안전요원이 훨씬 더 힘이 덜 든다 그럴까 그러면 이쪽은 지원자가 없을 거고 수변안전요원은 지원자가 많을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봉사하는 시민들의 우선 기본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그날 일당을 챙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쁘면 또 보완 해줘가면서 지원하고 아주 참 미담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어떤 생계수단이라든지 자기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수변안전요원은 편하고 또 수난구조요원은 늘 힘들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응급처치 강사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가적인 사람들은 구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의욕이 있고 체력적으로 그런 구조요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수변안전요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누가 더 힘들고 안 들고 그것을 따져서 거기에 지급되는 실비가 차등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게 일반주민들이 지원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주민들이야 뭐 각자 직업이 있을 테고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한 달 내내 자기가 봉사할 수도 없는 거고 대부분 이런 수난안전요원이나 구조요원들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지금 스키장이나 이런 데 겨울에 가보면 어느 정도 실비보다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방식으로 받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보다는 대학생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시민 차원보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으로 많이 썼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예,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화수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1년 동안 해 오면서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역기능은 나타난 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학생들이 거기에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자기의 아르바이트 일종으로 활용할 정도만큼 지난해도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여비관련 규정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만5,800원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완전하게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간에 협의를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7조(복지)제2항 중 “복지의 종류와 내용은”을 “복지의 종류와 표식은”으로 하고, 안 제11조(교육훈련) 중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를 “모집·선발한 수상 구조대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은섭   그럼 수정 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인수 의원 외 발의)
      (12시28분)

○위원장 송은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28분)

○위원장 송은섭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건전한 지역개발 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자긍심 및 사기를 앙양토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조례 안 전문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도의 책무)에 있어 시·군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제4항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방안, 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위반 시 조치사항, 안 제5조제2항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와 관련 그 시기가 부정확하고, 동조 제2항 중 “회의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회의준비 및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적정한 통지 기일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은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해 주셔야만 아까 위원회 협의한대로 조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저희들이 어제 세미나를 하면서 수정을 했고요. 또 오늘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 결의를 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인데 아직 수정안에 대한 발의가 심사결과에 의해서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본 위원장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3조에 시·군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우수 시·군을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대한 표창을 어떤 시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안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 하는 표창이 많고 시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례에 명시된 근거는 지금 없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안으로 그 사항을 조례에까지 명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상이나 다른 어떤 저기에도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  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은 지금 관공서에서는 저희가 도에서 발주하는 관공사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민간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참여방안은 권고하는 정도로써밖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상위법이나 시행령상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위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정도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이 사안도 지금 개략적인 것만 저희가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그것도 내부적으로 정할 사안이지 이 사안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개략적인 사안만 명시를 했습니다.
  정기회 소집을 연기하는 시기 이것은 워낙 상반기·하반기 이것은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연 2회지만 저희가 딱 집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적정시기로 했는데 상반기·하반기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일을 회의소집 3일전까지 이것은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면 1주일이건 10일 혹은 7일 그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내용이 간단한 사안들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규칙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칙을 정하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국장께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자랑스러운 건설인 문제 등등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규정인데요. 그것도 역시 근거가 조례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은 시행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시행규정을 정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답변하신 그 내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상 필요한 것이 되는 거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관계 물론 시상문제 같은 것도 규정으로 해 가지고 좀 이 조례 이행을 잘 하는 시·군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언구 위원   예.
○위원장 송은섭   질의하시지요.
이언구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2장 3조 4번에 보면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고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권장을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이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장비율은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공사나 각종 용역에 있어서 최대 49%까지 지역업체한테 주도록,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50%를 넘지 않는 49%까지 권장하고 그렇게 시행을 일부 하고 또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250억이 넘는 국제경쟁대상은 원래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문의간이 1,600억 정도 되는 공사로서 국제경쟁이지만 여기도 40% 이상을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지만 시공 들어오는 업체에서 안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권고를 하고 안 따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다. 그 회사는 감점을 받게끔. 그러니까 말은 권고사항이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관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민간공사입니다.
  관공사는 지금 말씀대로 최대 49%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70억이 넘는 공사는 도내업체 단독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때는 도내 업체 49% 이상 공동도급해라, 대신 국제경쟁입찰에서는 권고사항은 30%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높여서 40%로 이번에 했고 일반적인 국제경쟁이 아닌 것은 49%로 공동도급하도록 그렇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언구 위원   권고할 계획인 것을 갖다가 여기에 아주 조항으로 넣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이것이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권고할 수 있다만 해야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 넣지만 실제 시행할 때 저희가 PQ심사나 평점할 때 거기에 안 넣으면 감점을 주도록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언구 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지적이 됐는데요. 어쨌든 어려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도에서 또 시·군의 담당자들이 참 헌신적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아주 참 심도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고 단지 제일 어려운 문제가 건설업체가 어려운 것이 신규발주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좀 위원님들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신규 발주 많이 될 수 있도록요.
○위원장 송은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2장 지역건설산업 지원 도의 책무 중에 4항인데요. 지금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권장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권장을 해서 듣지 않으면 패널티 불이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얼마만큼 연간 연말에 실적이나 이행사항에다가 매년 말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가 지시하면 각 시·군하고 도는 다 따릅니다.
  단지 민간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고 그것을 민간인한테 보고하라고 그러기는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민간인이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러니까 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저희가 보고를 다 받습니다, 관 집행은.
  그런데 민간인이 자기 어떤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 거는 말고 관 거.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관 거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 거는 저희가 지시를 해 놓으면 저희가 49% 이상 공동도급해라 했을 때 안 한 업체는 그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 도에서부터 시행하면서 시·군에 권고하면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러한 관 공사 주도한 공사내용을, 권고사항을, 그 이행사항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요?
김화수 위원   예.
최재옥 위원   이 조례를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이 안에 이행사항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김화수 위원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매년 말 이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조례에다가 도의회 보고는 아니고 각 집행기관끼리, 조례에 넣기는, 의회보고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시하시면 매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런 문구까지는…
○위원장 송은섭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전시성이다 좀더 구체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조례의 제정권한은 본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쪽 국장님께서 의견제시는 뭐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심사를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은섭   예.
오용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들이 많으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문제되는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해 주시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은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화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한다. 제1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은섭   예, 김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화수 의원 외 발의)
      (13시14분)

○위원장 송은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이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이석표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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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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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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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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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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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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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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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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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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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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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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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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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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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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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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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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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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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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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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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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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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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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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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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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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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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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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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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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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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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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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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