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0월 25일(수)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2.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2.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1.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외 발의)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7-1.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인수 의원 외 발의)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화수 의원 외 발의)
(10시49분 개의)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주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및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1분)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언구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적 대업 달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5년 3월 18일(법률 제79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자족성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 건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이전까지 충청권 3개 시·도는 저마다 사활을 걸고 유치 전을 펼친 바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국가 대업을 이루는데 지역간 갈등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선 당해 지역인 연기·공주지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건설업체만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유치를 위하여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150만 도민은 소외되어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충청북도는 주변지역으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만 받을 뿐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진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등록된 건설업체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언구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위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짜는 11월 1일로 하는 겁니까, 오늘로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56분)
먼저 이언구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명숙 국무총리님, 조일현 국회 건설교통위원장님,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님!
21세기 장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의 선진 도약을 위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중부내륙철도사업은 중부내륙권 부존자원 개발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천~충주~문경간 철도건설사업으로 국가기간교통망체계 구축은 물론 여객·화물 등의 물류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지역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도계지역으로 수도권과 1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면서 경기·충북·강원권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가 소재하고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역으로써 그동안 수도권으로부터 100여개 업체가 이전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극동대학교와 극동정보통신대학이 위치해 2007년 학생정원이 1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약 90% 이상이 수도권 통학이 예상됩니다.
또한, 감곡지방산업단지를 2009년까지 31만6,000평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더욱 산업단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이지만 화물수송은 국도와 지방도로 등 도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곡정거장 설치가 절대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감곡정거장 건립을 위해서 진입도로 및 중부내륙고속국도 감곡IC 연결 도로를 개설하도록 지원하면서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곡지역의 정거장 건립은 참여정부의 국정 최대과제인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분권 정책의 합리적 수행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시킴은 물론, 산업 및 교육환경의 인프라 구축, 인근 자치단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감곡정거장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오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안)대로 건립되도록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
2006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이언구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
예,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1만6,000평은 104만5,000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5분)
먼저 감사실시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기관 중 문화관광국과 청남대관리사업소, 건설교통국과 건설종합본부, 소방본부와 8개 소방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회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 내용을 취합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증인 출석 요구안과 같이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은 국장, 과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건설교통국은 국장, 과장,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건설종합본부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및 과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되겠으며,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이게 전체가 도비로 설립이 되고 거의 대부분 도비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저도 언제 이것이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도비만 줘 왔고 한번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넣었는데 그쪽 직제에 의해서 증인출석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해놓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 드리고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사무감사의 방법은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충북학사는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시설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소재지인 서울로다 우리가 출장을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충북학사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다가 감사를 하게 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정식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정식적으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출연비율이 100%고 충북학사는 출연비율이 29.3%입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되고요. 그래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증인 선서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사무 부서 책임자를 원장, 부원장, 조사연구실장, 지원관리부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는 원장, 부원장, 사무장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요구자료에 소방본부에 한 가지만 추가했으면 해서…
다른 위원님?
(…)
위원님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이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아마 11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6.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인 문화예술분야, 체육업무, 관광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정업무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택 및 건축업무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0년 단위와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주요 주택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장 주택종합계획은 충청북도 도지사가 「주택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으로써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수요전망, 저소득층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대책과 그 밖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은 다음연도의 주택건설 및 택지 수급 계획, 주택자금 조달 및 투자계획, 주택건설 자재수급 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제3조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으로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주택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충청북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종합계획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에 연도별 주택계획의 수립시기를 명시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8조제2항 중 “회의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회의준비 및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적정한 통지기일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장 보칙 제13조 과태료 징수의 조항은 본문과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잠깐, 자리에 전문위원님 계시고요. 지금 검토하신 내용 중에 “안 제4장 보칙 제3조의 조항은 본문과 연관성이 없어 본 조항이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랬는데 삭제나 수정여부는 전문위원께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조항은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관계는?
삭제관계는 재검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주택법」또 시행령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이 위임시기가 언제입니까?
「주택법」으로 넘어오면서 시·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정하도록 한 것은 200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면적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시·도의 주택조례로 제정을 해 줬는데 종전에는 이런 시·도로 위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준칙안을 내려줘서 그 준칙안으로 했던 것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바로 만들지를 못하고 준칙안을 내려준다라고 건교부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이 제시됐다가 건교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상황, 지금 전국에서 4개 시·도만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주택종합계획에 대한 심사를 1년 단위로 했습니까, 10년 단위로 안 하고?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도 이제 이 조례에 명시가 됐는데 그동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 방법은 뭐예요?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공무원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정책계획을 수립했는데 심의는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아 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주택조례안이 서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위임사항이 있으면 좀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4조1항에 보면 3장 4조1항 구성에 건설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직개편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지요?
아직 우리 충청북도 행정조직 개편이 정식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조직개편이?
그러니까 향후 또 우리 조례안을 수정하느니 애초에 처음 조례안을 채택할 때 이렇게 미리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안 제2조 중 “연도별 주택계획 수립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거하고 안 제4장 보칙 제3조 “과태료 징수는 본문 조례안과 연관이 없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에 의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생각으로써는 연도를 표기하게 되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데 당해연도 계획을 세우는 거보다 10년 범위 내에서 연도가 개시되는 그 다음연도에 관련된 계획을 같이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대로 그냥 이 조례안에서는 연도별 계획으로 살려두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년도 주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을 주신 안 제8조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보다 바람직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 이런 부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 1주일 또는 한 10일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 보칙에 관련된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좀 욕심을 냈던 부분인데 그 왜 욕심을 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과·징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현행 관련 「주택법」에서 과태료 관련된 항목이 총 2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도에서 부과할 대상은 사실은 1건입니다. 1건이 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도가 좀 욕심을 내서 차제에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이수에 관련된 건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뜻에서 거기다 넣었었는데 전체적인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같은 데는 아예 넣지를 않았고 또 경기도나 다른 데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지사가 부과할 대상건이 1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칙 사항으로 넣었던 것을 말씀 올립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법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1호의 “건설담당 국장”을 “주택건설관련 국장”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안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외 발의)
(11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7.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순찰과 수상인명구조 활동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행정발전과 특히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제정안 중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시범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달성함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체계화시키고 국민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2005년 8월 22일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4년 시범운영에 이어 2005년과 2006년도에 도내 일원에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 바 금년도에는 사망사고가 지난해 31명에 비하여 15명으로 51.7% 감소하는 등 획기적인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순찰 및 인명구조활동 등 시민수상구조대원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호조치나 치료·보상의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어 금번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지정하였으며 수상구조대 설치·운영의 주체를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설치·운영하도록 지정하고 물놀이장소에 안전시설·장비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수상구조대원의 임무 및 자격기준과 수상구조대원의 모집선발기준 및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상구조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실비 등 지급 및 보험가입, 치료, 보상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도민자율 안전의식 고취 및 도민의 안전한 물놀이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소방공무원과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에게 신뢰와 봉사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자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상구조대의 명칭이 제명 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로 정한 것은 지역적 효력의 범위 등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지역적 포괄성과 수상구조대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제2항 중 수상구조대원의 지원자에 대한 선발시험 실시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 교육훈련의 조문내용 중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발된 자이므로 “수상구조대원”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순수한 자원봉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대예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의 취지는 순수한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일반 민간인들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식비라든가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이 가장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할 시장·군수한테 그것이 위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의 식비라든가 교통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줬고요.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구조대를 운영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시장·군수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다 하는 건가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내의 소하천까지 전부 다 관리주체가 도지사님으로 돼 있는데 권한위임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부 일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언구 위원님.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해 본 결과 그네들은 단독적으로 또 항상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과 관례를 존중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요.
저희들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서로 중첩되거나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한 권한쟁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일반 상식적으로 도민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적인 범위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시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헌장제도라든지 민주시민,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들은 국민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국민의 의미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꼭 시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시민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119수상구조대라고 그러면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구조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119국민수상구조대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에 의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민헌장제도라든지 또 아니면 민주시민,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북도에서만 국한돼서 아니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도민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굳이 해석을 법리적으로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사회 전반에서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한 협의, 광의를 논할 실이익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선을 하고 주관하는 것이 처음 발로가 시작된 곳이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통일된 명칭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저희들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행자부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거에 대한 명칭을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하는 법규정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원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자를 선발해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이 민간인들 신분이기 때문에 공적 임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체력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에 대한 언행이라든지 또 기초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사실상 대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되고 나서 교육을 받은 후에 완전히 대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부여하고 그래서 지원된 사람은 선발돼서 지원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명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0조 규정에 의해서 모집선발이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지원자라고 하면 10조에 의해서 모집선발에 응한 지원자 전체를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원자를 빼는데 별 이의가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 실행할 때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난구조요원이라고 하면 문자그대로 물 속에서 요구조자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서 구출하는 체력적으로 훨씬 더 강인한 사람을 구조요원이라고 하고요. 수변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이 직접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거기에 근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조치라든지 또 위험한 장소에 물놀이를 하러 입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수변안전요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조끼를 전부 제작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유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충북도내에 30여 곳에 대해서 활동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곳에 몇 명 정도 우리 수난구조요원이랑 수변안전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배치한 현황을 보면 2명에서부터 시작해서 6명까지 그렇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난구조요원은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수난구조요원은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대체하고 수변안전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난구조요원까지 모집을 해서 그렇게 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급식비 5,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실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교통비, 식사비 그리고 활동실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교통비가 일인당 한 5,800원 정도 됩니다, 그거에 준해서 계산하면.
그리고 급식비가 2만원, 일비가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만5,000원 정도.
지금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거죠?
여름철 7월에서 8월 사이 두 달 정도 가장 여름에 하기휴가를 많이 갈 때 그때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소방서장이 주관을 해서 그것을 모집하고 하게 되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 본다면 모집하는데 그렇게 큰애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봉사하는 시민들의 우선 기본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그날 일당을 챙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쁘면 또 보완 해줘가면서 지원하고 아주 참 미담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어떤 생계수단이라든지 자기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수변안전요원은 편하고 또 수난구조요원은 늘 힘들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적십자사에서 발행하는 응급처치 강사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가적인 사람들은 구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의욕이 있고 체력적으로 그런 구조요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수변안전요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누가 더 힘들고 안 들고 그것을 따져서 거기에 지급되는 실비가 차등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네들이 지금 스키장이나 이런 데 겨울에 가보면 어느 정도 실비보다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방식으로 받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보다는 대학생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니까 그런 것은 좀 시민 차원보다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으로 많이 썼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김화수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1년 동안 해 오면서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역기능은 나타난 적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학생들이 거기에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자기의 아르바이트 일종으로 활용할 정도만큼 지난해도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 여비관련 규정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만5,800원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완전하게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간에 협의를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7조(복지)제2항 중 “복지의 종류와 내용은”을 “복지의 종류와 표식은”으로 하고, 안 제11조(교육훈련) 중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를 “모집·선발한 수상 구조대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7-1.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인수 의원 외 발의)
(12시28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28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건전한 지역개발 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자긍심 및 사기를 앙양토록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두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조례 안 전문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도의 책무)에 있어 시·군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제4항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방안, 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위반 시 조치사항, 안 제5조제2항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와 관련 그 시기가 부정확하고, 동조 제2항 중 “회의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회의준비 및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적정한 통지 기일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해 주셔야만 아까 위원회 협의한대로 조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본 위원장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시·군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우수 시·군을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대한 표창을 어떤 시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안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 하는 표창이 많고 시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례에 명시된 근거는 지금 없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안으로 그 사항을 조례에까지 명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상이나 다른 어떤 저기에도 조례에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 다.
다음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은 지금 관공서에서는 저희가 도에서 발주하는 관공사는 어느 정도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민간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참여방안은 권고하는 정도로써밖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상위법이나 시행령상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을 위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만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정도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이 사안도 지금 개략적인 것만 저희가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그것도 내부적으로 정할 사안이지 이 사안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개략적인 사안만 명시를 했습니다.
정기회 소집을 연기하는 시기 이것은 워낙 상반기·하반기 이것은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연 2회지만 저희가 딱 집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적정시기로 했는데 상반기·하반기 그것은 수정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일을 회의소집 3일전까지 이것은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면 1주일이건 10일 혹은 7일 그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내용이 간단한 사안들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규칙을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칙을 정하는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은 시행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시행규정을 정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답변하신 그 내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상 필요한 것이 되는 거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관계 물론 시상문제 같은 것도 규정으로 해 가지고 좀 이 조례 이행을 잘 하는 시·군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2장 3조 4번에 보면 “도지사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고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권장을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250억이 넘는 국제경쟁대상은 원래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전~문의간이 1,600억 정도 되는 공사로서 국제경쟁이지만 여기도 40% 이상을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지만 시공 들어오는 업체에서 안 따라 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권고를 하고 안 따라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줍니다. 그 회사는 감점을 받게끔. 그러니까 말은 권고사항이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관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민간공사입니다.
관공사는 지금 말씀대로 최대 49%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70억이 넘는 공사는 도내업체 단독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때는 도내 업체 49% 이상 공동도급해라, 대신 국제경쟁입찰에서는 권고사항은 30%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높여서 40%로 이번에 했고 일반적인 국제경쟁이 아닌 것은 49%로 공동도급하도록 그렇게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못 넣지만 실제 시행할 때 저희가 PQ심사나 평점할 때 거기에 안 넣으면 감점을 주도록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 좀 위원님들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신규 발주 많이 될 수 있도록요.
2장 지역건설산업 지원 도의 책무 중에 4항인데요. 지금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상위법에 위배돼서 권장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권장을 해서 듣지 않으면 패널티 불이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불이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얼마만큼 연간 연말에 실적이나 이행사항에다가 매년 말 이행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저희가 지시하면 각 시·군하고 도는 다 따릅니다.
단지 민간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고 그것을 민간인한테 보고하라고 그러기는 그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자기 어떤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 거는 저희가 지시를 해 놓으면 저희가 49% 이상 공동도급해라 했을 때 안 한 업체는 그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 도에서부터 시행하면서 시·군에 권고하면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김화수 위원님 질의내용은 그러한 관 공사 주도한 공사내용을, 권고사항을, 그 이행사항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에 그런 문구까지는…
그쪽 국장님께서 의견제시는 뭐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심사를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화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도지사는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시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를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개최 3일전까지”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로 한다. 제13조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1.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화수 의원 외 발의)
(13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이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이석표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