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8.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9.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8.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9.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코로나19 재확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분들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 전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교직원분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비롯해서 추경 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손기준 교원인사과장이 병원진료의 사유로 인해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인사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고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일정이 사실은 7월 1일 저희들 의회 개원할 때부터 공식적인 일정은 잡혀 있던 거죠.
물론 병원진료 사유로 못 오신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부득이하게 꼭 못 오셨어야 됐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이나 급한 사유로 인해서 그랬다면 이해는 하지만 단순한 진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약을 좀 미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저희가 충주시의회 부의장님과 충주시 도의원들 세 분이, 저희가 교육감님과 추석 전 날, 명절 전 날 저희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충북교육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날 저희들이 회의를 끝내고 나와서 느낀 점은 현재 도교육청, 집행청에서 저희들 도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저희들이 깨닫고 왔습니다.
글쎄요 뭐, 도의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비서실에서 들어와서, 한 예로 말씀을 좀 드리면 “교육감님 영상촬영 일정으로 인해서 얘기를 그만하셔야 됩니다.”라고 구두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들으라고.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손기준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해서 사전 보고 때 저희들한테 오늘 못 오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의원… 이미 잡힌 일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청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민들, 저희 각자 지역구에서 도민들을 대표해서 뽑혀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인데 현재 집행청에서 바라보는 도의원 시각이 어떤지를 분명히 저희들은 깨달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라고 먼저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공석인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기획국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광 공보관입니다.
오창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청주 수곡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나광수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장원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손기준 교원인사과장은 금일 예약된 병원진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소중한 학교의 일상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및 심리, 정서 회복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교육시책별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충북교육이 교육회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추진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은 물론, 충북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학습결손 학생 최소화를 위해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 복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총규모 세입 3조 3,063억 원, 세출 3조 2,234억 원이며 전년 대비 세입은 9.2%인 2,777억 원, 세출은 12.7%인 3,637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6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북직업계고 학생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과 사업,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욱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전공과 어학 등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서 이를 통해서 우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0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함께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및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4조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와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제보 및 건의사항의 접수부 등재·관리 및 처리결과의 통보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책무와 제척·회피 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발전을 위해 안 제6조에 위원 교육에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과 지위를 남용한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행위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3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충북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는 도민 참여의 확대와 거버넌스의 역할 증대를 위한 청렴감사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청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감사드리고 바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개정안 7조1항에 학부모 위원의 자격 유지를 3월 31일까지 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1일에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식으로부터 3월 31일까지는 학부모 위원들이 결석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행청에서 요구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심사를 해 본 결과 자리를 공석으로 갖고 가는 것보다는 3월 31일로 그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고, 또 타 지역 교육청의 사례를 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3월 31일로 그 기한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로 집행청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졸업식을 종전에는 2월 중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학기가 빨라져서 1월 초에 졸업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내년도 예산, 다음연도 예산심의가 대개 2월 초에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예산심의나 교육과정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졸업하면 임기 종료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위원 의사정족수 채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아마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8분)
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2013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자태그 부착 물품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비소모품은 종전 5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소모품은 종전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며, 물품의 소요 조회기준을 금액 구분 없이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에 탑재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문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 및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고, 독서실 내의 열람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정한 규정이 대법원 위헌 판결을 받아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항제1호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을 1인당 1억 원 이상을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2조의3 및 별표 2의 독서실 내 열람실 좌석을 남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정한 문구를 삭제하며, 이외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하나 물품의 잃어버림, 훼손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 처리하도록 변경하는 조항의 경우 상위법 준용으로 기존 조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규정한 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 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고, 독서실 내 열람실을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정한 규정에 대한 대법원 위헌 판결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대법원 판결사항을 반영하여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의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35조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자태그에 대해서 리더기나 또는 전자태그를 구매를 해야 되거나 전자태그를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비용추계서가 붙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2013년 6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을 시도가 안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16년 5월에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도록,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공문을 시도에 통보를 해서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이것을 시범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이제 거기 품목이 장비비, 용역비, 소모품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20년, ’21년까지 해 가지고 구입을,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돼서 비용추계를 못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각 물품마다 칩이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리더기로 읽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물품수량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전자칩을 붙이게 되면 이게 뭐 전 학교를 따지다 보면 적은 물량은 아니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비품리더기와 프린터기, 그리고 소모품 관련해서는 그 인쇄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까지는 다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소요되는 금액은 아마 소액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은 각급 학교 예산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없는 걸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모품을, 리더기는 구매가 끝났고 프린터기, 용지만 얘기를 하시는데 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태그. 물품에 붙일 전자태그. 그게 붙여지지 않으면 리더기로 읽히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태그 관련해서 칩이라는 게 지금 저희 직원들 판단에 따르면 약 개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별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부품이 많이 필요하고요. 일반 소규모학교는 1년에 구입하는 비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소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그래서 그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비용추계서 관련해서는 연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소모품 비용은 교구별로 연 약 한 사오십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지금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첨부 사유서의 제한금액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그 물품, 소모품 구입비 1억 미만은 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10억 부분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 평균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한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3,000원을 계산할 때, 지금 1년에 그러면 한 170점인데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은, 50만 원이라는 것은 아마 정확한 평균보다도 좀 오버된, 학교가, 단위학교가 물품을 내내 이렇게 수백 점씩, 수십 점씩 작성하는 게 아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비용추계는 맞습니다. 아까 답변이 다른 내용으로 답변드려서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단위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을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이 비품구입에 있어서 제가 과다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구축을 완료를 해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소모품이거든요.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우리가 학교운영기본경비 예산을 배정을 해 줄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해 줬으니까 우리 교육청은 나 몰라라 이런 뜻으로 답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물품의 공유, 그러니까 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서 아마 우리 재무과장도 그래서 비용추계를 그렇게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지금 리더기와 인쇄기 부분, 비품과 그리고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72만 원, 그리고 큰 학교 같은 경우는 450만 원까지 현재 지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재정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나를 조사를 하셔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초기에 들어가는 라벨지라든지 기기 이것은 다 이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추후에 비품을 구입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 비용, 소모품 비용 말씀을 하셔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기하고 다 학교에 들어가 있나요, 리더기하고?
기기는 다 지원이 돼 있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부분만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한 51억 정도였는데 이게 연차별로 시범학교 운영하고 올해 본예산에 435개 해서 지원은 다 나갔고요.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한 추경에 들어간 것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억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그 리더기와 프린터기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지원이 됐으면, 앞으로 그 칩은 평생 가야 될 거라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칩 구매되는 금액이 계속, 억대로 계속 늘어날 건데 어느 특정 회사의 제품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금액이, 요새 뭐 반도체 쪽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금액이 올라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칩 가격이 해마다 어떻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추정되는 금액도 없이 조례안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용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로 다른 질의…
저는 소관 물품관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모품, 비소모품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실제 이 50만 원으로 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어떤 사유로 50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건지?
이게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조달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교육부, 또 타시도 교육청도 소모품 기준을 지금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고 요새 나오는 제품들이 다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만 원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내용연수,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라든지 학교 주변에 풀을 깎기 위한 예초기 이런 거는 50만 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1년 이상인 거는 비품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보류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보류동의를 발의하신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가 비용이 반드시 소요가 되는 걸로 아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으로 넣어 주신 미첨부 사유서를 인정할 수 없어 보류를 요청하고요.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리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회기 안에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재주 위원님.
대통령령으로 2016년에 됐고, ’19년에 시범운영이 됐고, 2020년, 2021년에, 3개 기간으로 이것이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본예산에 51억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2020년, 2021년에 행정기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이 구축이 완료됐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 학교에 이것이 51억이 책정돼서 구축이 완료됐다고 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시범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속기관까지 시범 운영하고, 올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금 구축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을 요번 추경에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 말씀은 정정해 드리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 관련해서 소모품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라벨 태그와 그리고 전자제품에만 부착되는 차폐재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렛지, 그다음 또 발행기 리본이 있습니다.
거기 각각 소요금액이 있는데요. 라벨 태그는 한 장당 220원, 그리고 차폐재는 1,100원, 그리고 렛지는 100개당 1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발행기 리본은 4,000장 발행당 5만 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라벨 태그 한 장 붙이는데 소요비용은 약 500원가량,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1,500원가량이 소요되고요, 일반 제품은 한 사오백 원가량 소요가 됩니다.
지금 어차피 내용을 보면 구축이 완료가 됐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51억이 들어갔고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과거에 했던 라벨지와 지금 사용하는 리더기를 통해서 했던 부분에 어떤 성과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약간 수기방법으로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책상이 있다 그러면 그 장부를 가지고 와서 대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고, 지금은 전자태그 해 가지고 라벨지를 붙여놓으니까 가서 찍기만 하면 어느 제품인지 금방 인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 조사하는 것도 종전에 2년에 하던 것을 1년씩 당겨서 매년 하고, 쉽게 물품의 상태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많이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1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서 우리가 이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해 준다든가 인정을 해 주기에는 뭔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자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를 저희가 오늘 중으로라도 해서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상용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유상용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상용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를 9월 21일, 이번 회기 내로 다시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학원 보험료 배상금액을 1억에서 1억 5,000으로 상향 조정한 제2조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료 인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학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 교육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규모별, 또는 학생 수별로 납입을 하고 있으며 두 군데, 일반 보험회사와 학원안전공제회에 두 군데에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사설 학원에서 사고가 나서 보상받은 게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부분이 얼마큼 학생들한테 보상을 해 줬는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1시51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회로 구성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8.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9.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1시53분)
관계관께서는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 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개선 보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3,028억 원, 세입결산액 3조 3,063억 원, 세출결산액 3조 2,23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2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79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5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44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4조 7,736억 원에서 부채 1,002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6,733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1,959억 원 대비 비용 2조 8,630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3,328억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4조 3,404억 원에서 운영차액 3,328억 원이 발생하여 4조 6,73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452억 원에서 수업료 등 39억 원이 감소한 414억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858억 원에서 BTL 등 민자 리스 부채를 105억 원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752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9,575억 원에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으로 3,630억 원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2,068억 원 감소하여 현재액은 6조 1,138억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464억 원에서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71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93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기준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2종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939억 원에서 1,635억 원을 조성하고 969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605억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통폐합, 이전 재배치,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을 효율적, 장기적으로 집행하고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21년에 신설하여 543억 원을 조성하고 59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785억 원 대비 94.7%인 1,68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전략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81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 17개, 달성 56개, 미달성이 8교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은 소로초등학교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 지원 등 4건이며 9억 6,90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9억 6,503만 4,030원을 집행하고 403만 5,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는 없으며, 일반예비비는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가압류 신청 공탁금 6억 원, 아프간 특별기여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지원 2건에 대하여 7,376만 원, 교원 급여 소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2억 9,531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9.17% 증가한 3조 3,06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조 3,028억 1,200만 원에 대하여 3조 3,078억 7,2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징수 결정 대비 99.95%가 수납되었으며, 수업료 등 4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고, 과년도 수입 등 14억 9,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조 3,028억 1,200만 원 중 3조 2,234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479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29억 7,1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479억 1,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5억 8,0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근로자 인건비 지급 등 8건에 17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21년도 조성액은 1,635억 3,400만 원, 집행액은 969억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2,605억 7,700만 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은 2021년도 조성액은 543억 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8억 9,700만 원이며 연도 말 현재액은 48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3개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94.7%인 1,689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도 1.45%로 전년도 2.4%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의 전년 대비 감소는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의 집행은 집행률 차원에서 적정히 이루어졌으나 성인지 사업 집행률과 목표달성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성인지 사업의 목표달성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소로초 손해배상 채권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청주지방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사용, 2021년 10월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에 따른 교육공무원 급여 소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사용 등 4건 9억 6,9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한 4건 모두 긴급한 현안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프간 특별기여자 교육지원 예비비 사용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예비비 신청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저희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과 노재경 노사협력과장이 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오후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상용 위원님.
지금 기획국장님이시면 부교육감님 대행으로 오시지 않으셨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대행이신 기획국장님 이종수 국장님도 이석을 하시고, 이거는 의회에 대한 좀 모독이라고 할까요?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청 간부 공무원 중 세 분의 부재로 인해 원활한 회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19일 월요일 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자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의 자리 이석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잘 살펴서 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청가위원(1인)
김현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직무대리이종수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공보관송영광
정책기획과장한백순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협력과장노재경
학교혁신과장장원숙
유아특수과장박을석
미래인재과장최길수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손기준
총무과장이상래
행정과장안병대
재무과장한명수
시설과장김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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