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91공유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에관한계획변경승인의건
10.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91공유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에관한계획변경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안)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8인제안)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1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위원장 한장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의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사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은 1991년 11월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1월 21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진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과 동법 시행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에서 “7인” 이내로 증원하고, 그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종전까지 도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의료보호기간의 연장과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 타 진료지구에서의 진료 승인, 대불금의 결손 처분 및 사항을 시·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진중한 심의를 거쳐 도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화에 따른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의 사고가 급증하여 지방공사청주 및 충주의료원의 영안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장의업자들의 다소 반발은 예상되지만, 유족들의 장의편익 도모와 비용절감은 물론 의료원 자체 수입증대로 청결한 장의실을 유지하는 등 주민의 장의편익 증진을 위한 장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관에도 있으나 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지리와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업기계조작기능 신장교육실시로 농기계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높이며 선진 영농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농업기계 공동실습소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기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난 11월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학생회관의 설치에 따라 층청북도 학생도서관이 흡수되어 충청북도 학생도서관 관련 부분이 삭제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서직급의 명칭이 변경되고, 예를 들면 지방사서관이 5급인데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8일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충청북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인구증가로 행정동 중 가경, 복대동이 복대1동과 가경, 복대2동으로, 봉명, 송정동이 봉명1동과, 봉명2동, 송정동으로 분동되었고 47개 통이 신설되었으며, 영동군 황금면이 추풍령면으로 변경되어 소속지역 학구명을 변경하여 학군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난 11월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김의를 거쳐 교육청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3월 8일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종전 각 시·군 교육청 표창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표창권자를 “교육감”에서 “각 기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표창 추천권자에도 본청의 각 담당관까지 추가하는 등 정부 표창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규정한 표창에 관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보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표창권자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측의 중등교육국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학생회관은 충청북도 학생도서관을 흡수 통합하여 청소년 문예활동의 공간과 공연장을 제공하여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문화, 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인격도야를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직으로는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며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와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의료보로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 실습소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도서관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재 회부하여 줄 것을 동의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학생회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다음번 회기 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1년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991년 11월 21일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1991년 7월 19일자 공포된 충청북도 규칙 제1779호에 의거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농림국장”과 “식산국장”의 명칭을 “농어촌개발국장”과 “농림수산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책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위원장)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9. ’91공유재산의취득·관리및처분에관한계획변경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변경 승인안이 1991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11월 2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재산은 덕유초소 개축부지 매입과 시설포연구소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으로서 토지 2건 51,983㎡으로 국가중요시설 보호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개발 및 지역특산물에 대한 기술개발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둘째, 매각재산은 구 덕산임야관리소 부지 및 건물매각으로 토지 998㎡, 건물 130.5㎡
입니다.
이는 1988년도 덕산임야관리소의 폐쇄로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건물이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워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또한 교환재산에 있어서는 도유재산인 구 종합사격장부지 10,174㎡, 건물 605㎡, 국유지 8,595㎡을 국가기관 청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적법하므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1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99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의원제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치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의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이 자치입법·예산심사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가 공히 1991년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관을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는 본청 5개 국과 1개 외청 및 1개 출장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본청 2개 국과 1개 사업소 및 2개 지방공사의료원 및 괴산분원, 산업위원회에서는 도 본청 3개 국과 외청 1개소, 건설위원회에서는 도 본청 1개 국과 공영개발단 및 1개 사업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각각 위원회별로 감사기관을 결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각 위원회별 위원 전원을 1개 반으로 편성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시 및 장소를 위원회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 본청 5개 국과 1개 외청은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2월 6일은 증평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도 본청 2개 국과 1개 사업소를 문교사회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2월 5일과 6일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과 괴산본원, 그리고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을 각기 피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도 본청 3개 국과 1개 외청을 산업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부터는 가경택지개발현장을 확인하며, 12월 4일은 공영개발사업단 감사를 계속하며, 단양수해복구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시 12월 5일 건설도시국 감사를 하고, 12월 6일에는 건설도시국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운영위원이 아닌 각 상임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할 것이며,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은 각 위원회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에는 첫째,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둘째로,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11월 28일까지 각기 15부씩 제출을 요구하며, 각 위원회는 주요 질문내용 조서 및 요구자료 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것이며, 각 감사반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 명의로 하되, 준비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업무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부서별 감사, 위원회의 감사종료인사,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보고서 작성방침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보고서에는 감사회부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작성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감사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께서 다음 정기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8인제안)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운균 의원 외 8명으로 제안된 것으로 김경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12월 2일부터 열리는 정기회 기간 중에 도정 및 교육청 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 관계공무원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 교육감 및 소계 실·국·원장으로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있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일주일 정도 남은 정기회를 대비하여 많은 연찬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5명)
권용하 김경회 김기한 김연권 김인식
김재근 김진학 김효천 유명희 박기양
박만순 박상호 박종기 박종완 봉하용
성기덕 신완섭 안상열 안재원 안철호
우범성 유영훈 육봉호 윤태한 이광호
이병규 이병두 이은재 장인기 정광수
정진철 조성훈 차주용 차주원 한장훈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기획담당관최경주
· 교육청
초등교육국장홍영창
중등교육국장나세웅
관리국장김근학
O기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월 18일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제출, 11월 21일 의원 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