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5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인 발의)
9.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인 발의)
11.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충북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 청취의 건을 심사한 뒤 찬반 의결하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정헌 부위원장님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등을 근거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2건과 촉구 및 건의사항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도시가스 공급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기할 것 등 5건입니다.
농정국 소관으로는 옥천 뱀장어 치어방류 시 사전·사후 DNA 차이가 발생해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 2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2∼3개 면을 대상으로 작목반 위탁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정할 것 등 3건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이 기존에는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도록 할 것 등 3건입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 소관은 중기센터와 협의하여 소상공인 자금대출 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개선할 것 1건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 예산집행이 11월 말임에도 그 집행실적이 저조한 바 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추진함으로써 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등 3건이며,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기업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사업이 특정기업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촉구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요금정산 시 배관 효율 등 충북도의 적용기준이 없으니 이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 등 8건이며, 농정국 소관으로는 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상황을 기록·분석할 수 있는 수지분석표를 작성할 것 등 16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으로는 시범사업의 경우 선별을 통해 시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9건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으로는 가경동 중기센터의 공터를 당초 구입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등 2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으로는 채권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상권, 구상채권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건이며, 지식산업진흥원 소관으로는 결원된 직원을 채용할 때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등 4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소관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이 그 임기가 끝날 경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및 기술 보급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촉구 및 건의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2.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20분)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결과 민선5기 출범 이후 27개 기업 2조6,290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와 아시아솔라밸리 조성계획 수립, MRO 유망거점지역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살맛나는 서민경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71억4,482만원으로 기정예산 963억9,841만원보다 0.8%인 7억4,6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60억82만원으로 기정예산 1,773억5,660만원보다 0.8%인 13억5,5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반납금 등 5개 사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4,711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5,500만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 출연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01억3,680만원,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사업에 복권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홍보물 제작비 270만원과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강사료 4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2009년 자영업자 특례보증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을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으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기업인 창업 강좌 개설 지원 1,140만원과 오송메디컬 그린시티 조성 출연금 10억원 및 공장용지 임대차 계약 해지 반환금 200만원은 사업 취소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원을 대규모 투자 기업의 투자지원으로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5억4,7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로 4억5,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사업규모 축소로 인하여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교육 및 컨설팅사업 9,000만원과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억3,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BTL 전문과학관 운영비 지원으로 6,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의 1차년도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2,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개 사업에 5,8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러시아, CIS지역과의 우호교류 행사가 규모 축소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17페이지의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13억원은 제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전예산 편성과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증감분,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와 사업 집행잔액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주로 어느 경우에 성립전예산이 편성이 되죠?
보통 성립전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미리 저희들 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편성을 먼저 해서 내려보내 주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국비보조 내시사업이나 특별교부세 내지는 재해·재난 대비 관련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교육 및 컨설팅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심사를 했었을 때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했었던 거 같은데 맞죠?
행안부 심사결과에 12개 신청단체 중 7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로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비가 행안부의 심사대상이 되나요?
보통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도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자원을 배분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개 선정 안 된 데는 심사에서 일단 배점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 경우에 보면은 자립 가능성이 부재하다 내지는 타 정부사업과의 중복지원 문제에서 특혜가 좀 있다, 그다음에 유통 및 수익 창출에 대한 부재가 따른다, 또 계획이나 판매망 부족으로 인해 갖고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금년도에 보니까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많이 올려놓고 그중에서 많은 시·군이 해당이 돼서 많은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생발전기금이 일단 저희 항목으로 오면은 도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편제가?
220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보니까 교부금인 것 같아요.
교부금이라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다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저희들이 회계가 12월 말까지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출납폐쇄가 2월 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게 이렇게 성립전에 사용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이런 걸 좀 따져보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는 4억5,500만원이 상생발전기금으로 왔고요. 3회 추경 때는 금번에는 4억5,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로 오면서 중앙에서 빨리, 조기에 시행하라는 성립전 집행을 하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했고요.
또 지금 저희가 보더라도 이런 사업은 원래 위원님들 의회의 예산심사 절차를 거쳐서 확정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급성이나 이런 걸 좀 따져 갖고 그래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행위 자체를 갖다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3회 추경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십 며칠밖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업기간을 보면요.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개월간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이 없었다라면 모르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그래서 교부금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별교부세 배정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이것을 사전에, 성립전에 집행을 하라 이런 사항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본래 사업이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라면 가능하다면 성립전에 집행이 되기보다는 충분히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것을 했어도 큰 문제는 없었겠다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율을 보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50%, 특별교부세 50% 해 갖고서 매칭 비슷하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는 없으신 거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이렇게 변화가 오니까 이 예측을 못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속사업으로 정부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은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플러스 특별교부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일단 일자리창출 관련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도비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때 도비로 편성하지 않으면은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도비로 편성을 해서 잔액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늦게 나왔는데 2회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기는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0월에 내려오고 시·군에 또 내려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래 예산의 편성시기가 지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되기 전에 집행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232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가.
그중에서 행안부에서 정부 주도해서 자기 돈 갖고 주고서 하는 건데 시·군별로 사업계획서 전부 받았습니다. 이 자립형 지역공동체는 앞으로 나가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문가하고 행안부 담당 되시는 분들하고 현지실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232개 지자체 중에서 141개 지자체가 1, 2, 3차에 걸쳐서 최종 선정이 되게 된 겁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이 있는데 12개 시·군 사업을 다 올렸습니다마는 일곱 군데만 부득이하게 선정이 됐고, 그럼 일곱 군데만 됐으니까 일곱 군데에 대해서만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었으면 괜찮은데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그거라도 특별교부세를 전체 232개 전국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을 하고 돈은 남게 되는데 그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집행이 다 안 됩니다,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 산정은 시·군별로 일정이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산출을 그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시·군 수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행안부 지침은 별도로 없는데 잔액은 잉여금 처리될 걸로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대답을 얻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도정질문 때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올해도 장애기업인 창업강좌 개설 지원이 전액 반납이 되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꼭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좀 봐 주시지요.
216쪽에 보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사용을 많이 못했네요, 과장님?
저희가 1억 가까이 되는 9,800만원을 남겨서 반납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은 지사님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투자설명회 하실 때 그때 쓰려던 비용이었는데 올해도 저희가 프랑스의 생고방이라는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가서 MOU도 하고 이 비용 가지고 유럽 쪽에 투자유치설명회도 가질 그런 계획이었는데 연말이고 또 지사님이 시간이 안 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2011년 거 말씀이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시고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힘입어 2개 사업에 도비 2억6,4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도 농업농촌이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14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3,0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59억원보다 22억원이 감액된 2,937억원이고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58억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57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85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02억원보다 2억원 감액된 3,700억원이고 농어촌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158억원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임대료 8개 사업에서 2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서 25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2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993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9,500만원보다 10억4,000만원이 감액된 바 이는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준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1,06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7억6,400만원보다 4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비 지원 20억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친환경논둑관리 기자재 지원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28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에서 52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2쪽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250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억1,1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 15억3,000만원과 들깻잎시설하우스 차광막 설치사업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FTA 사업계획 수립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과수 저온피해목 처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8,4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37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원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3억8,500만원, 통제초소 운영지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 연시·평가회 500만원, 젖소경진대회 2,900만원, 젖소산유능력평가회 개최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자대·볏짚처리비 3억원 등 3개 사업에서 3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등 7개 사업에서는 5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323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4억2,200만원보다 수목원 관리운영에서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총 계상액은 65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8,600만원보다 낭충봉아부패병 약품지원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8쪽입니다.
대도시 한우판매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판매장 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축산과 소관 한우명품화 사업에서 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와 사업 집행잔액의 감액, 구제역 예방대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앞서 구제역 예방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지소 전세보증금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천지소 내에 관사가 없어서 일반 아파트를 얻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합숙소로 24평 정도를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세비용을 다시 세입 조치하는 겁니다.
지금 계약기간인데 이게 올 2010년도에 계상이 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인데 계상된 거 아닌가요?
그래 3월 31일이면 그 임대인이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러면 못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산에 올렸느냐 그랬더니 우리 회계부서에서 건물이, 합숙소가 완공됨에 따라서 그쪽 임대하신 분하고 잘 얘기해서 세입조치해라 해서 올렸답니다.
2,300만원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이 전세보증금이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11년까지 진행 중인데 2010년도에 또 돈을 준다? 이게 시작단계에서부터 계상이 잘못됐었던 거 같은데 맞지 않나요?
임차비용인데 2009년도 4월 1일 계약할 당시에 2,300만원에 대해서 계약금을 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계약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겁니다. 그럼 2010년도 올해는 계약기간 중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비용이 안 나갔어야죠. 비용이 계상이 되질 않았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10년도 분이 계상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계상을 한 거 같아요.
당초예산에 잡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주인이 계약기간이 내년 3월 말까지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합숙소로 들어오면서 전세 살던 그 세입보증금을 빼 가지고 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지원 성립전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정말 연일 구제역으로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통제초소 운영비 해 갖고 국비가 4,000만원 저희들이 긴급방역비로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되는 금액만 해도 한 3억2,300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해 갖고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비용이 지금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 내용을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긴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를 어째 4,000만원밖에…
이게 처음 구제역이 경북에서 발생을 하면서 우리 경계지역이 보은, 괴산, 단양 3개 군입니다, 바로 도로와 연접되는 지역이.
그래 초창기 발생되면서 바로 초소를 운영을 8개소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8개소 운영을 하니까 우선 국비에서 500만원씩 4,000만원을 1차 주었고요. 지금 다시 올라오진 않았지만 추가로 그렇게 하고 나서 더 번지니까 그다음에 17개소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3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면서 의심이 돼서 또 하고 또 하고 31개소인데 17개소에 대한 국비가 또 500만원씩 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생석회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재료비하고 거기 운영하려면은 공무원들만 다 못해 가지고 인부를 사서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예비비는 승인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17개소에 다시 500만원씩 해서 또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당초에는 8개소만 해서 주는 걸로 알았더니 우리가 통제초소를 매일매일 그게 농림부로 보고가 되니까, 우리 초소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17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통제초소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크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요 지점은 크고 제대로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거기서 하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뒷골목 같은 데는 간이초소를 운영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더 확산만 안 되고 그런다면 그 정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비 예비비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고 그러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열악한 충북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농정국 관계 공무원님들께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6쪽하고 267쪽에 보면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 컨설팅 지원하고 시설개선 지원이 있는데 금회 추경 때 많이 반납이 되는데 우리 충북의 양식장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179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3개소 정도씩 HACCP 컨설팅 또 시설개선자금 이렇게 3개소씩 배정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하세요.
서너 번 조사를 하고 했는데 부득이 이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신청은 안 하는데 계속 국비는 느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거 또 반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네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교육도 하고 해서 많이 자금도 받고 또 시설개선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컨설팅을 지원받은 양식장은?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아마 이쪽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어 갖고 예산도 2011년도에 느는 거 보니까 아마 관내 양식장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HACCP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문제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나 이런 식품산업하고 축산물이 판매되는 데는 거의 이런 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소비자가 거의 사지 않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아주 이거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좀 떨어져 있던 부분인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다른 분야는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는데 수산물 분야도 아마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더 반납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헌 위원님!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식장 HACCP 시설개선,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HACCP 컨설팅 지원 쪽에는 실제적으로 농가가 신청을 한 거 1개소인 거 같아요.
그리고 시설 지원은 2개소가 신청을 한 거 같은데 이걸 앞으로는 같이 묶어 가지고 시설지원을 받는 농가는 HACCP 지원까지 받도록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HACCP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설 지원하는 거 같은데 사실 이쪽에 컨설팅은 받지 않고 그냥 시설만 받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은 이거와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251 설명자료입니다.
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다른 거하고 달라 가지고 피해가 오게 되면은 바로 가지가 죽어 가지고 다른 과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복숭아는 피해가 오게 되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복숭아가 다 달린 상태로다가 그때까지도 죽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해를 입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도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것 지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작시리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피복재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좀 당초 시·군에서 신청한 거보다 물량이 적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줄여 가지고 복숭아나무 가지가 다 죽어 가지고 이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남은 예산을 그리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해 당해연도 쓰고 마는 거예요?
그 피복재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천의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논둑관리 기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 어떤 사업이었어요?
옥천에서 신청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논둑에 보면 잡초나 이런 병해충 분야가 거기 논둑의 풀에서 나오니까 요즘 다시 나온 제품이 있어서 논둑 자체를 비닐피복같이 이렇게 피복을 해서 아예 그런 풀이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옥천에서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하도록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처음 세웠었는데 그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아마 그거보다는 뒤에 나오는 들깻잎 시설하우스 차광막 이걸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계상되게 된 겁니다.
옥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구역 내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음성에 RPC를 통합했는데 이 시설지원을 하고 앞으로 통합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어쨌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통합하는데 지원으로 끝낼 겁니까?
정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다 RPC를, 지금 영세 RPC가 많이 있습니다.
영세 RPC를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전국에 규모화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천에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음성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품질이 우수한 도지사 품질인증도 받고 한 데 지원도 하고 있고 통합 RPC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융자금을 이자가 전혀 없이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해서 사업을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 RPC에도 이거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RPC는 대상이 안 되고요. 물량을 많이 취급하는 RPC여야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자부담 비율을 대폭 줄여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개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마 시장성에서 크게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충청북도 브랜드로서 통합운영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 한 개 단위로 브랜드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여기 진천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충주 이렇게 몇 개 브랜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열악한 지역에 있는 조합들의 브랜드를 통합해서 도에서 직접 브랜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걸랑요.
3년 전만 해도 우리 도내에 RPC, 쌀브랜드가 한 120개 됐어요, 123개였습니다.
지금 현재 브랜드가 어느 정도 통합이 돼서 한 106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 개 브랜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시·군에 1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금년도에 1개 시·군에 1개 브랜드씩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선정을 해서 브랜드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그 브랜드를 통합하기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비율, 보조율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 통합 RPC 30억에 대한 저기는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해서 올해 사업을 많이 못했네요, 이거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은 소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또 한우사랑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원플 이상 등급을 맞았을 때 장려금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최근에 보니까 WTO 허용 보조에 위배가 된다고 농림부에서 얘기도 있었고 농림부에서 죽 농축협을 통해서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WTO나 DDA 이런 쪽에서 국제 규모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사업 자체는 위배될 소지가 많다 이래서 이거를 단순보상보다는 생산비 절감이나 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득이 이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도비사업인데 우리가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농림식품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장려금을 주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선가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자꾸 권고를 함에 따라서 부득이 중단 조치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지난번에 박문희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 했던 내용인데 이 치료약품 공급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임상시험이 있었나요, 결과가 있었나요? 이 약이.
그래서 티몰제, 에센스오일제 같은 거 이런 게 좀 유효하다고 외국에서 발표도 됐고 또 일부 우리 한봉 키우시는 농가분들이 해 보니까 효과도 좋다 그래서 우리 검역원, 수의학 검역원에서부터 권장한 약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및 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확산 및 현장대응 맞춤형 기술개발 및 농업과학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경쟁력 있는 희망충북 농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9억3,153만원보다 0.4% 증액된 119억7,871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3억8,963만원보다 572만원이 감액된 263억8,39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1페이지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1,68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회관 및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 기타 잡수입으로 3,0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겸임연구관 수당 집행잔액 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흑룡강성 농업과학원 농업연구원에 우리 원 파견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54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포도홍보관 증축 및 고전력 시험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부족분 2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대추연구소 신설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8,261만6,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은 사업 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감액 및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명시이월 등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와 사업 집행 잔액의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80쪽 포도연구소 운영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소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도연구소가 12월 2일 포도홍보관을 건립하고 준공하면서 기존의 계약전력이 150㎾h였었는데 이번에 증축이 되면서 250㎾h로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 운영 계상이 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료, 겨울철 해서 1월, 1월 되어 있걸랑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2월까지면 3개월이 되는 거죠?
지금 포도연구소장이 말한 거 같이 150㎾h에서 250으로 늘어나면서 10월 말까지 전기료 납부액이 864만원 정도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납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개월치를 계상해 갖고서 지금 추경을 296만원 올린 걸로 지금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 예,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흑룡강성 농업연구원 우리 원 파견 미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룡강성에 지금 윤향식 직원이 파견되어 있네요?
윤향식 직원이 금년에 3개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파견 나갔다가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8월에 국제농업 큰 세계대회를 하얼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하고 그러다가 농업과학원이 매달려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8월이 지나갔고 9월 자기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1명을 선정해서 흑룡강성정부에서 추천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외국 3개월 가는 게 까다로운 거 같습니다.
까다로운 거 같아서 거기서 불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뒤늦게, 딴 사람으로 대체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안 돼 갖고서 금년에는 못 오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연구 교류는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기한이 너무 늦어 가지고 흑룡강성정부에서 지금 거기서 문제가 있어 갖고서 승인 안 해서 못 온 거지 농업과학원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교류 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교류실적은 성과를 보면은 중국 교류결과 연구논문 학회의 발표가 두 건이 거기서 서로 연구해서 한 성과를 발표했고요. 또 중국에서 보고 느낀 내용을 응용한 상상제안 도청에 28건을 제안했습니다.
유전자원 수집을 12개 작목 31점을 지금 벼, 피, 콩, 팥, 녹두, 밀, 조, 수수, 마늘 기타 여러 가지 작목을 해 갖고 저희들이 파종해 갖고서 또 재배해서 우리 실정에 맞나 재배하는 중이고 또 육종하는데 육종재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보면 구상권 청구 수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원에 곤충생태원이 있고 민속마당이 있고 농업과학관이 있어 갖고서 봄부터 가을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갖고서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사전에 받아 갖고서 저희들이 견학을 해 왔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날 사고 난 날 2006년 6월 16일 용암동에 있는 영유아재능개발센터의 유아원에서 저희들한테 사전 승인없이 인솔교사 5명하고 영유아원생 31명이 단체로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휴식을 취하다가 인공 곤충생태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원 내에.
깊이가 한 30㎝ 곤충생태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영유아원생 중에서 25개월 된 영유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솔교사 5명하고 31명이 왔는데 점심 먹을 때 인솔교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1명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막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인솔교사 5명도 설마 거기 생태원 연못에 빠져 있으리라고 생각 못하고 다른 데서 찾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고 물에 빠진 거를 발견해 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다음날 죽은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그 유아원 원장하고 인솔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아원에서.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보험만 들었으면 거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해결이 되는데요.
그 피해 입은 부모가 하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받을 수가 없고 이 원장도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집도 없고 유아원도 세를 내서 하고.
그래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청에 재판을 해 가지고서 도청하고 재판이 돼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2심까지 가서 끝나고 저희들이 영유아개발센터 원장하고 인솔교사 5명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상권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워낙 재산이 없어 가지고 구상권 요청을 해도 차압할 게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4,000만원으로 변호사하고 다 합의를 봐 가지고 4,000만원 받는 걸로 하고 그때 일단 사건은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받고 이번에 마지막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 추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어디를 좀 갔더니 우리 과장님한테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거 같아요.
LED 식물공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식물공장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오히려 더 지식들이 충분하실 테니까 그런데 식물공장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나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LED광은 지금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에서 TV도 LCD TV에서 LED TV로 바뀌어서 전력이 감축되고 그런 새로운 광인데 그것이 햇빛하고 거의 비슷한 광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햇빛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농업에 이용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또 광이 햇빛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실외 재배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그 광을 이용하면 햇빛을 안 받아도 식물이 아무 문제없이 자라는 그런 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시험을 했고 저희도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식물 생육도 좋고 또 에너지가 한 80%까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와서 내년에도 국비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시범사업을 몇 가지 작물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 연구차원에서는 LED광이 푸른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고 여러 가지 파장에 따라 색깔이 나는데 어느 파장, 어느 색깔이 작물별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연구 차원에서 내년에도 시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LED가 앞으로 우리 작물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흥청하고 저희들이 한 시험으로는 한 30∼40%까지 작물수량이 증가되는 거는 제가 문헌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옥천의 깻잎 같은 거 들깨 그런 경우 했을 경우에는 들깨수량이 한 20∼30% 더 증가되고 그런 문헌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런 분야에 얼마만큼 지금 진척이 돼 있나 제가 알고 싶어서?
가격이 워낙 고가라 일반 농가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 좀 해 주고 그래서 좀 더 농가에 확장을 해 가지고 하면 LED등이 수명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익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주 이 시설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채소 재배기간을 여섯 배를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80일 걸리던 것이 30일, 사계절 연속 재배가능, 재배면적 증대 이것은 LED등에 대한 열의 효과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식물이 그렇게 재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시설비가.
시설비가 거의 100평에 한 7억 정도 시설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섯 배의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100평이 아니라 그거는 600평의 시설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원장님 말씀마따나 LED라고 하는 그 수명 자체가 제가 알아본 거로는 한 10년에서 14∼1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이 우선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게 보면 산학 같이 연구가 된 것 같아요.
어디냐 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LED 식물공장개발부에서 했고요. 충북대학교 정근욱 농대 교수님하고 안재형 교수하고 산학 같이 협력 개발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좀 한번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썩 호응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좋은 현상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추경에 검토해서 박문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5시14분)
정헌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농정국·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5.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희 의원 외 6인 발의)
8.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인 발의)
9.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인 발의)
(15시16분)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심사해야 될 총 7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헌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일부 조항의 신설을 통해 주문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구체화한 조례안이므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폐지된 법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희귀 수목 및 산야초 등의 보존·증식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자생식물 재배기술의 정립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일부 조항의 신설을 통해 연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수목 및 산야초연구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1분)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계획안과 도의회 찬반의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신청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로 하고 충북 태양광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내 다수의 태양광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7개 시·군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되도록 지식경제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견은 찬성 또는 반대로 단순화할 수 있으나 태양광산업특구의 성공적 육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으로 대체에너지산업의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입주에 따라 태양광산업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수한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태양광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는 청주부터 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주변의 7개 시·군과 도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구로 지정받을 사업은 9개 사업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체험 홍보관 건립과 기술개발 지원사업 2개 사업입니다.
충주시는 기업도시 내 생산용지를 태양광산업 부품소재 허브단지로 지정받을 예정이며 청원군은 강내면 푸르미마을이고 증평군에는 증평 제2산업단지를 태양광부품산업 전문단지로 하고 진천군은 이월산업단지를 태양광부품소재 전문생산지구로 지정받을 예정이며 괴산군은 사리면에 태양광부품소재 산업단지를 예정하고 있으며 음성군에는 원남산업단지를 태양광부품소재 특화단지로 하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생산용지를 태양광부품소재 특화단지로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 9월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11월 4일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2일 특구지정 계획 공람공고에 이어 11월 19일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12월 3일과 7일에 각각 청주와 음성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태양광산업의 제도적·체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내 유일의 태양광산업 특구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시아 솔라 밸리 조성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특구지정 계획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구가 지정되어 솔라 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0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0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견수렴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바 동 안건은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별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본 특구지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내어 지역의 단합된 의지로 사업 성공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 의견 청취를 마치고 찬반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찬반 의결의 건은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봉회 정헌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경용
생 활 경 제 과 장신용식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미 래 산 업 과 장이병재
일자리창출과장박은상
국 제 통 상 과 장송재구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오학영
농 산 지 원 과 장양권석
원예유통식품과장정한진
축 산 과 장현공율
산 림 녹 지 과 장장종원
산림환경연구소장이동원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행 정 지 원 과 장이차영
식량자원연구과장송인규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노창우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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