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7.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자로 새로 부임한 정일택 문화예술산업과장입니다.
1월 3일 자로 부임한 고찬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월 3일 자로 부임한 곽영학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유건상 관광항공과장입니다.
김학두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윤상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개 과, 1추진단, 1사업소에 공무원 정원은 112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예산은 2,35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 현황과 4쪽의 지난해 성과평가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함께하는 문화관광 행복한 충북도민’을 비전으로 정하고 6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융성을 통한 도민체감형 문화확산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지역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 문화예산 536억 원 확보와 함께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국비 반영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도시·문화마을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행궁 조성, 충북학연구 활성화 등 지역 정체성 확립 사업과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과 생활문화축제 등 지역 향토문화 계발·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통과 화합의 종교문화 확산입니다.
도목협의회와 도불협의회를 개최하여 도내 종교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무심천 직지 유등문화제 지원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배티 세계순례성지 등 종교문화 기반시설을 확충, 종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민 모두가 체감하는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예술경연대회와 도 지정예술단과 도립교향악단의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 등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 보존·활용과 전통가치 확산입니다.
보은 법주사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항구적 보존관리와 함께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 돌봄사업과 활용사업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과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입니다.
이야기 창작자 종합 지원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과 융·복합 콘텐츠 창작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시기능이 포함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건립,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류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천에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문화기반시설 8개소를 건립 지원하는 등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하는 체육으로 도민화합 선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전문체육 역량강화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청렴한 체육단체 운영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종목단체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전국체육대회, 도민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 지원, 도내 실업팀 창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북체육의 체계적인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충북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체육 참여 확대로 도민화합 증진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등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00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여 9개 시·군에 파견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전국장애인체전 상위입상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등 2017년도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 역도, 양궁, 탁구 등 4개 종목에 대한 장애인 실업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지도자 파견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체육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저소득계층과 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9개소, 지방체육시설 지원 8개소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공원 조성 7개소, 실내빙상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체육시설 집적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계 무예의 중심, 충북’ 허브 구축입니다.
국제무예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를 통해 세계무예리더포럼,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무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무예대제전, 세계택견대회 등 각종 대회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충호시대의 위상에 맞는 성공체전 개최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9쪽,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올해 충주 등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지역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등 체전 지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감동의 개·폐회식 연출과 성화봉송 추진입니다.
삼국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을 구성하는 한편, 감동 있고 안전한 성화 채화와 봉송이 되도록 개·폐회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공적 체전 개최를 위한 최적의 경기장 조성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청주스쿼시경기장 등 35개소에 대한 신축, 개·보수를 추진하는 등 각종 경기시설을 최적으로 확충하고 전국체전 47개 종목, 장애인체전 26개 종목에 대한 경기장 공인과 승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적인 홍보로 성공체전 개최입니다.
신문, 방송 등 국내외 언론과 공식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대회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전광판, 애드벌룬, 홍보탑 등 다양한 옥외광고매체를 통해 체전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모두가 행복한 힐링 충북관광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역동적 관광네트워킹 구축입니다.
지역명품축제 육성과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문체부 지정 축제 1개와 도 지정 축제 6개를 선정 지정하는 한편 제7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운영과 충북관광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광명예기자를 운영하는 등 역동적인 관광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시·군별 맞춤형 관광수용태세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적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입니다.
여행사 등을 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충북 대표 관광상품 운영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 세종·충남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공동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특화된 마이스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를 통해 마이스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TV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과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현장밀착형 안내서비스 구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 환경 대응 융·복합 고품격 관광인프라 개발입니다.
충주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복합테마관광지를 조성하고 세조대왕과 정이품송의 천년만남 재현사업 등 역사·문화 재창조를 통한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조성, 제천 청풍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등 힐링테마형 관광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용권역 확대와 노선 다변화를 통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중국노선 확대,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등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항공사,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와 청주공항 개항 2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을 제작 지원하는 등 개항 20주년과 연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확장,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한편, 평행유도로 건설 등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과 느림의 건축문화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자연과 느림의 지역브랜드 창출입니다.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한 공공디자인 육성을 위해 대학과 연계한 공공디자인 서포터즈 운영, 제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마을의 고유 자원 등을 활용한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사업과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45억 원을 전출, 신설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지역경관 만들기입니다.
민원 만족도 향상과 스마트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를 점검하고 건축사 징계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한편,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 사전승인, 시기별 건축물 안전점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등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저렴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202호를 건설,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중위소득 가구 대상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살고 싶은 도시·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옛 연초제조창 일원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과 충주·제천지역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주 모충2구역과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과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관람객이 꿈과 행복을 담아가는 청남대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휴식과 힐링이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대통령 리더십스쿨 운영과 기관·단체, 기업 등의 세미나·연찬회를 적극 유치하여 컨벤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길 걷기대회 등 대통령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남대 봄·가을 축제인 영춘제와 국화축제 개최, 대통령 기록문화전을 개최하는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람객이 다시 찾는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전국 주요도시의 전광판에 청남대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교육 및 연수기관을 방문 집중 홍보하는 한편, 관광업체, 여행사, 교육기관 등과의 관광협약을 추진하여 단체관람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교환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기록관과 상호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람환경 구축입니다.
청남대 테마숲 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숲길체험 활동 운영 등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관람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버스 승하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관람 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세종대왕 행궁 조성입니다.
세종대왕의 발길이 머물렀던 초정 일원에 세종대왕 행궁을 조성,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오는 4월에 착공해서 2018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관광잠재력을 발굴,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결과 우리 도 관련 개발사업이 13개 반영된 가운데 지난 6월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한류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청주 수암골 일대를 한류와 관련된 드라마거리로 특화시켜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드라마거리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입니다.
도내 유일한 공공 빙상장 건립을 통한 동계스포츠 선수 훈련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2018년까지 관람석 1,000석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통해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43쪽,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충북을 세계 무예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제무예센터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2018년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속 개최 또 세계 전통무예 계승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마스터십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사무국 출범, 전문직원 채용, 조례 제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7년도 전국체전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충주를 주 개최지로 도내 일원에서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확보, 특색 있는 개·폐회식 연출, 선수단 차량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2017년 전국장애인체전 개최입니다.
오는 9월 충주종합운동장 등 도내 일원에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 전국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보다 먼저 개최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육상종목과 개·폐회식이 개최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1,203억 원을 투입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입니다.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길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명품숲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주, 제천, 보은 등 5개소에 1,202호 세대 규모로 2020년까지 건립 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 지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과 옥외광고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을 선정 지원하여 건전한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주 남문로1가 일원에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7년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올해 우리 주무 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 그리고 체육과장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제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주요 부서의 두 분 과장님이 바뀌어서 너무 많이 틀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두 분 과장님?
한번 각오 좀 한 말씀씩 짧게 하시죠, 두 분 과장님.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다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받들고 체육회하고 협조를 잘해서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님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아주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새 광고를 제가 TV에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 무예무술축제를 한다고 광고가 나가고 있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제2회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1회 대회가 도민이라든가 전국에 홍보가 좀 미흡한 관계로 대회가 좀 미흡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대회는 좀 더 성공적으로 도민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광고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지금 우리 국장님이 참 우문에 현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해석하는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느냐, 억지를.
지금 우리 도에서 무예제전에 대한, 뭐 무예마스터십에 대한 그런 도민들의, 물론 나름대로 거기에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심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데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좀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런 도민들의 뜻을 꺾기 위한 하나의 오기로 비쳐진다, 이게 일부 뜻있는 도민들의 말씀입니다.
왜 무예마스터십을 반대를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 가지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을 보고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와 비슷한 우리 충주 세계무술축제를 17회째 해 오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생산적인 게 아니야, 생산적인 게.
거기에 투입된 참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정말 17회가 지나오면서 뭔가 생산적인 것으로 이것이 승화가 되면은 그것을 도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시민들이 왜 반대를 하고 도의원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예산만 투입되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생산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를 집요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어차피 1회 대회를 치렀어요. 치렀으면은 이런 지적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생산적인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참 연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야지 2019년도에 개최된다는 거를 지금 2016년부터 광고를 해 가지고 TV에다가 응…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누구나 공감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회 대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무예대회가 2회 대회부터는 좀 생산유발 효과도 있고 또 일자리창출 효과도 생기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WMC,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사무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범을 했다는 사실도 알리고 이 무예사업에 대해서 종전에 미흡한 점을 좀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그런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국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안 계시고 지사님도 안 계실지 모릅니다.
하여튼 정말로 이러한 참 대규모의 예산이 이왕 결정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으면은 정말 소중한 그런 우리의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정말 내 돈 쓰는 기분으로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위 목표 하셨고 1위 목표 하셨으니까 정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정말로 나름대로의 그런 과정이 중요해야 결과도 중요하게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1월, 12월에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그런 환희에 젖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이 내용이 있는데 요새 시류를 보면은 이 중국만을 목표로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또 다른 항공기 이런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지금 악화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국만을 상대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더 다양한 또 다방면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페이지 보면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 지원이라고 하는데 참 좀 안타까운 게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도내 광고업계의 간판을 정비하고 디자인 뭐 이런 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뭐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예산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런 정책이 하나의 보여 주기식 또 하나의 참 나열식, 뭔가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또 그것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지난해에, 그게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이거와 똑같은 계획을 아마 올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실제적인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왕 하려면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을 해야지, 이게 늘 보여 주기식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나 성과는 없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돈 2,000만 원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무슨 여기에 나오는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건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생각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게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옥외광고의 광고대상뿐 아니라 우리가 우수사례, 우수광고에 대한 어떤 사례발표라든가 연찬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광고에 대한 어떤 확산, 우수광고물을 확산시키고 건전한 간판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게 마련해서 대상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 스포츠지도자를 통한 도민건강 실현에 지도자 파견이 있어요.
전문지도자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지도자 파견은 74명, 전문지도자 파견은 68명이 있는데 이게 전문지도자면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군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시설 또 아니면 생활체육 동호회 같은 데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또 훈련도 지도해 주는 그런 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소정의 교육하고 자격을 가진 자를…
매년 교육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소정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도자 자격증 이 라이선스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관이야 정부에서 하겠죠. 할 텐데 거의 연맹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필기도 보고 또 이렇게 1차, 2차, 3차 시험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급수에 따라서 3급, 2급, 1급 태권도나 단 이런 거는 5단 이상이면 사범으로 해서 이렇게 체육관을 낼 수 있도록 돼 있기도 하고.
보면 이게 전문지도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영으로 따지면 수영지도자 3급 있을 테고 2급 있을 테고 1급 있으면, 저희들도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관이나 이쪽에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단순하게 교육받고 하고 있다는 것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아마 제시는 못할 거예요. 이게 관을 통해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연맹에서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할 텐데 글쎄 그 교육까지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체부에서 위임을 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수영 같으면 수영연맹에서 일정한 연수, 훈련을 통한 연수를 통해서 시험에 응시해 갖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경로당 쪽 이런 데 노인분 쪽에 대해서 관련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그라운드골프라든지 해서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그야말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는 파견이 안 돼 있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상 필기나 이런, 또 여기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데도 없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50대 정도만 돼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운동하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은퇴를 앞두고 시간을 내 갖고 이런 사람들이야 60 바로 직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것도 취득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지도자 68명, 74명 이 인원들을 과연 현실적으로 모집을 해서 파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뜬 구름 잡듯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점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설사 이러한 자격증 가진 소지자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과연 몇 명이나 모여서 이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지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1년에 1박 2일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문체부에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시·군에서…
이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도 얘기하셨고 또 바깥에서 하는 운동도 있고 이런데 이런 지도자들을 수급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지역에 이렇게 파견시켜서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제도적 마련 이런 것들도 관에서 여러 운동경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이러한 지도자들이 흔치를 않아서.
그런 내용을 한번 문체부나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적임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74명이고 어르신이 68명인데 이게 시·군별로다가 체육회에서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지금 시·군 체육회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오래돼서 전문가가 된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오래된 분들, 오래돼서 이 양반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나름… 내가 한 경기에 오래 뛰고 뭐하다 보면 왜 전문가 그룹에, 또 말 많고 아는 척 많이 하고 또 많이 지식도 습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지도해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했을 때는 무자격자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문체부에 건의가 필요하면은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그렇게 진행돼 오고 했지만 이제 이런 데 눈을 뜨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관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마는…
어쨌든 세워 놓으신 계획대로 차질 없이, 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역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고 외지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들도 그 문호를 정부를 통해서 건의하셔서 지역에서도 쉽게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도 건의하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웨딩테마거리 조성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감이 오는데 안덕벌하고 중앙동하고 활성화사업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는 건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은 아시다시피 구 연초제조창 일원의 부지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서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간사업 추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업 수익성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청주시에서 조정을 해서 아직 최종 계획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조정을 해서 바로 아마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사업 중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이 덕벌로가 동부창고에서 안덕벌까지 한 550m 정도의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덕칠거리부터 내덕삼거리 그 상당로 확장사업하고 내덕삼거리부터 동부창고까지의 도로확장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고 사업은 금년 3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주로 기반시설 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공동 투자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청주시에서 현재 몇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공모 응모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도 담보를 하고 또 공익성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그 방안이 찾아지면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와 닿을 수 있는,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야말로 도로 확장하고, 뭐 도로 확장해 봐야 지나가는 차들 더 교통하기 편한 거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상권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주차장 만들어 주기라든지 실제 소비자들한테 와 닿는 이런 사업들을 펼쳐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그 기반시설 몇 개 건드려서 좀 보기 좋게 해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쪽 중앙동하고 안덕벌 상권 활성화에 관련돼서 좀 공청회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청주시뿐이 아니라 도내에 이런 재생사업 하는 거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서 이런 재생사업을 통해서 죽어가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냥 현장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참 맡겨만 놓고 지원만 하고 돈만 시·군으로 내려 주니까 이게 참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본 위원에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청남대요, 저는 청남대에 관람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홍보를 또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가장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즐기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하수 물을 청주 쪽으로 다시 빼서 이렇게 역류시켜서 빼는 이런 방안들까지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청남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만이 호텔이라든가 레저시설 또 숙박, 식당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건의는 여러 번 했어도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각 후보들에게 이거를 해제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이거를 공약으로 걸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정 부분 충북도민들이 먹고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돼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꼭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남대. 우리 여기 청주시에 거주하는, 충북도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청남대에 대한 우수성 또 청남대의 관광에 대한 좋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알고는 있는데 그야말로 홍보를 리플릿이나 인쇄 출판 이런 쪽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전 도민들이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도 적어도 전광판에 1일 1회가 됐든 한 달에 한두 번이 됐든 간에 좀 전광판을 이용해서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도 해 주고 또 손님들이 오면 ‘청남대 한번 가 봤냐? 가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 고작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누구 외지에서 손님 오면 ‘산성이나 한번 갔다 올까?’ 이거 외에는 없단 말이죠.
살짝만 벗어나면 그 좋은 청남대를 관람할 수도 있고 이런데, 다니면서 눈으로 봐야 청남대라는 것을 알고 손님이 오면 찾아가고 이러는 건데,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나 도민들이 쉽게 청남대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해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든지 아니면 모임에서 친구들이랑 ‘야, 청남대 국화축제 한다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지하철, 서울 같은 데 전철, 고속철 이런 데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여기 청주에도 있는 전광판 이용해서 싸게라도 해 달라고 해서 예산 좀 세워서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구정 때 저희들이 멍석을 깔아 놓고 명절 민속놀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를 찾아오시는 가족들 단위로 청남대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찾아서 첫째, 관람객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도 공문으로 전광판에 홍보 좀 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나름대로 또 청남대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니까 조금 좀 거리를 두는 감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여객터미널 확장하는 내용에 대한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지금 국제선 터미널은 작년에 착공을 해서 올해 완공을 합니다.
국내선은 올해 착공을 해 갖고 내년에 완공을 하는데 3,000㎡ 정도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빌딩이 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 겁니다.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데?
공항에 대한 미관을, 사실상 주차타워 건물이 공항 건물의 미관을 더 좋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항 전체적인 분위기에 거의, 인천공항은 워낙 국제공항으로 크니까 그렇다지만 거기도 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현실이고.
어디 공항을 가도 외국을 가도 공항 앞에 바로 주차타워 건물이 있는 공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나 공항의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소를 오히려 공항공사 땅이라면 그 뒤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지금 공항공사하고 정확한 위치를 한번 파악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차장 타워를 잘 건립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공항 앞쪽의 미관을 더 좀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타워 건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항의 정면에서 정면, 더군다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밀레니엄타운에 청주 실내빙상장 건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밀레니엄타운 중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이건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한가운데에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지금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주시 장애자 5종, 아 3종근대경기장인가요, 장애자 그 부분이 체육관이 한쪽 좀 외곽 쪽으로 섰고 혹시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지역이나 이런 부분 짜져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빙상장 위치는 장애인스포츠센터 서쪽 면, 그러니까 장애인스포츠센터 인근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건립 전부터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문화관광국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하리라 믿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청주공항 경관문제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더 주문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청주공항역, 철도 공항역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다녀오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직은 그다지 청주공항역을 많은 도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노선 연계성 문제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는 못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얼굴 뜨거울 정도로 그 시설이 낙후되어져 있고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같은 경우는 이건 한 1970년대, ’80년대나 보는 듯한 그런 안내문이 부착되어져 있고, 또 진·출입로 같은 경우도 조경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나대지 상태의 잡초 무성한 길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여러 관문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곳인데 충청북도로 외지 관광객들 또는 국민들이 충청북도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여러 관문 중의 하나인데 너무 후락한 시설에 참 얼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한번 개선점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라고 하면 아직 MRO 조성 1부지에 대한 최종적인 특위가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지에 대한 차후 활용방안도 우리 관계 국이고 하니까 공항공사와의 그런 대비를 좀 하셔서 준비를 하셔서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속히 다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매년 소관 사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셨는데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더 이렇게 많은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예산 2% 달성 기반구축을 한다든지 또는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한다든지 또 사드배치와 관련돼서 또 우리 중국의 경제보복이나 견제 이렇게 한류 차단을 위한 것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그 중간지점에 충북학연구사업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9억 4,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충북학연구사업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북학연구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충북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충북문화의 정체성 또 중원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책자도 발간하고 포럼이라든가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학연구사업을 발전연구원에 지금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련 세미나라든가 어떤 충북학의 우수성을 이해시키는 그런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또 충북학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충북학 아카데미 또 포럼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전국체전 기념해서 특집으로 지역학한마당 개최라든가 이런 거 전국체전과 관련한 신규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북연구원에서…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충북학연구소를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부설로 이렇게 마련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충북학 19호, 이제 금년도 연구결과물을 발간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물도 제작하고 또 아카데미라든가 포럼 또 홍보활동 이런 것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좌장으로서 이 사업을 한번 포럼을 진행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참 부끄럽게도 지역의 4대 기관장을 초청하고 말이죠 좀 몇 분들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해서 이 포럼을 말이죠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아요?
와서 주제발표자가 주제발표 내용하고 몇 분 토론자 해서 솔직한 얘기로 유관기관장들 한 대여섯 분 참석하고 일반 관중석에는 말이죠 지역주민 한 분이 없었어요. 그러한 포럼을 했어요.
나름 아까 두 분의 전담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 그 지역의 어떠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인물을 발굴했든 뭐가 됐든 연구사례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함께, 그 지역의 도민들과 함께 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알려줘야지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또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좀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표기가 돼 있는데 현수막하고 전단지 등 포함해서 120만 건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수치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광고물이라고 하면 이런 전단지나 현수막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대상 광고물인 옥외광고물 뭐 돌출간판, 기타 신고사항인 가로형·세로형 간판 등등이 주된 광고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현수막이나 전단지에 국한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의 옥외광고물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표시한 것은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정비되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거를 적은 것이고요. 그 이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정광고물 또 유동광고물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에 부착된 그런 광고물들도 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도 많이 있지마는 그와 함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떠한 주민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들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쪽 분야에는 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광고물 관리 실태가 어떠한 수준으로 돼 있는지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위해가 있는 그런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법광고물이 하루아침에 근절되기가 어려워서 차선책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한 부분은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연례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도, 요새 청주에서 숙소에 있습니다마는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뭐 청주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어르신들한테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그런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다는 것도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것은 왜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철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광고물관리협회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제작을 하는 것은 광고물 업주들이 제작을 해 줄 것인데 과연 행정기관에 가서 이렇게 신고를 득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저희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불법광고물을 강제로 철거를 해도 그게 계속 반복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해법을 찾지는 못했고요, 앞으로도 발생 자체가 적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광고를 하면 불법으로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벌보다 상대적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행정처분된 실적은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등록취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은 사실 미미한 숫자고요.
그 대신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그러니까 회수해서 한 그런 거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슬레이트 건물에 옥상간판을 얹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 유형은.
실제적으로 읍·면에 가 보면 광고물관리대장이라고 참 보철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를 받은 광고물이 몇 건이 안 돼요. 사실 지주형·돌출·옥상간판만 허가대상이 아닐뿐더러 가로형간판이나 세로형간판도 일정 규모가 넘는 것은 다 허가나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해서 전체의 30% 이상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좀 난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도 참 필요할뿐더러 어떤 일제조사를 통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인지, 그 양성화계획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처의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각 시·군에 일제조사를 해서 양성화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양성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또 각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 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공문 내려와도 직원들 일제 전수조사해서 양성화시켜 준다고 해당 광고주에게 통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불법광고물은 쌓여 있는 거예요. 손도 못 대요, 어마어마하니까.
누구 거 하나 처벌하면 옆에 사람도 다 불법광고물인데 그러니까 감히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그냥 널려있음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형세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좀 일제조사가 되고, 양성화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에 맞는 것은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그런 광고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이 561동의 사업량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시·군의 수요 대비 사업량이 좀 적정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물량을 확정 지을 때는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시·군에서 수요조사 된 물량을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얘기해서 추가 물량으로도 이렇게 좀 한번 확보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또 다시 이렇게 ‘나는 왜 대상이 안 되는지’, 사실 대도시인 우리 청주나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표기된 도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좀 주변여건이 일시에 이렇게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농촌에는 산발적으로 단독주택이 아직도 불량주택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좀 이것이 물량 사업비가 좀 국한돼서 일정 사업량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국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면 농촌의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신청을 전량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농촌주택 개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슬레이트 건물이 참 많은데 빨리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과 연관돼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확정된 사람들은 우선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먼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로는 확정이 됐는데 슬레이트 철거비용 그 사업에서는 또 책정이 안 되고, 이왕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확정된 그 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용도 먼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번 부서 간에 업무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철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필요 없으십니까?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한 일이십 분 늦게 드셔도 괜찮겠죠?
오후에 다시 하는 거보다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돼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사업이 33편에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채널에서 방영이 되어지는 거고 1편당 방영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이죠?
이건 CJB하고 저기해서 했는데요. 1편당 방영이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쪽에서도 작년에 좀 올려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한 10여 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 가격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요구할 때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올리는 거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국회의원선거고 또 지방선거고 하다 보면요 후보자 방송연설 광고를 할 때도 편당 제작·방영 비용이 이거보다는 두 배, 세 배 많습니다. 10분짜리, 5분짜리도요.
앞서 또 박한범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31쪽에 보면 간판개선 시범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두 사업을 합치면 14억 정도가 되네요.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죠?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은 가장 큰 거는 재원이 어디냐의 차이입니다.
이 시범사업하고 개선사업 한 곳들을 제가 여러 군데를 목격을 했는데 다 붕어빵 간판들이에요. 틀 다 똑같고 상호만 다릅니다.
그게 아름다운 간판거리입니까?
그 미적 차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기는커녕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볼까 봐 걱정스러울 정도로 미적 감각도 형편없고 간판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상호에 대해서 남들 다른 상호들하고의 어떤 개성, 두드러지기 위해서 간판을 내거는 건데 너무하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게끔 차라리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또는 개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고 그 범주 안에서 자율적으로 또 아름답게 창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이건 특정 간판업자, 수주받은 특정 간판업자 배만 불려주는 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절대 그렇게 추진되지 않게끔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특정 간판업자가 독식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가게들, 점포들에서 이러 이렇게 우리는 창의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간판 소유주 그러니까 당사자죠. 이해 당사자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고해 주신 항목을 봐 주십시오. 7쪽에 문화예산 2% 달성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반회계 기준 3조 8,000억 기준해서 2%면은 760억이 되겠죠?
(…)
예술과장님, 담당…
이걸 채우려면요 무려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도 150% 예산 증액을 이뤄내야 돼요.
저희들이 문화예산 2%에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어떤 일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컨대 좀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하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고, 또 우리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내년에는 중점 예산 확보대상 사업으로 정해서 내년에 그런 국비 확충사업 또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인프라 예산을 국비 확보해 가지고서는 덩치 큰 거 한두 개 따오면야 충분히 200억, 300억 정도는 일시적으로야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공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위한, 문예진흥을 위한 그런 항시적인, 영구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데 2%를 채워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공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과의 의견조율 이런 부분들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정말 그거 여러 과장님들 또 관계관들께서 이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150% 내년에 예산 증액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술인들이 언제까지나 배고픈 직업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네들도 직업인으로서 배고픔 걱정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못된 풍토가 우리 충청북도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런 무형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소위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향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료공연, 우리 도립교향악단도 있고 뭐 무수한 그런 예술단체들, 예술인들이 있는데 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면은 돈을, 티켓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술인들이 어떻게 그럼 뭘로다가 생계유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술이 직업인 사람들인데.
시민들은 의례히 공짜 공연인줄 알아요.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문예가 진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연지원사업에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부터 바꿔야 됩니다. 공연은 공짜다라고 하는 그런 풍토부터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요 우리 충북의 문예진흥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피렌체의 메디치가처럼 어떤 그런 메세나(Mecenat)들이 보장되는 풍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례히 기업들이 좀 그런 공익목적의 예술사업들 또 체육사업들에 사회환원을 박수쳐 주지는 않고 비난하고 그런 풍토에서 어떻게 이런 문예가 진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충청북도부터 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공짜다라고 하는 그 풍토를 바꿔 주시는 데에 이 자리 계시는 분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과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이 있게 되는데 그 개·폐막식의 공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 여러 가지 것들을 전국에서 찾아온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체육인들 또 그 경기 선수 가족들, 또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전 국민들에게 우리의 것을 보여 주게 되는데, 그럼 우리 중원문화 또는 우리 충북의 어떤 문화예술 혼이 담겨진 그런 작품들 공연기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담을 수 있는 연출기획자 또는 대행사들이 우리 충북인이어야 된다라고 거예요.
중원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또는 그런 회사만이 그러한 것들을 다 녹이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협업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 또는 혜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또 우리 이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체육이 정말 아주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최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계획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음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연철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6년 3월 (통합)충청북도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육진흥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6조까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체육단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3월 (통합)충청북도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도내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생활체육·장애인체육 등 개별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체육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근거기준 마련을 통해 도내 체육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체육진흥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진흥 및 예산지원,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안 제17조에서는 체육단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충북체육에 기여한 유공자의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체육의 통합지원 및 진흥과 체육단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체계 마련 등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4시08분)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조문이 「주거기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개정하여 각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했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의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30년 이상 경과된 60㎡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지역별·성별 균형에 맞도록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근거법령이 「주택법」에서 「주거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지원대상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60㎡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고 구성에 있어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와 저소득층 주민생활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 잠깐 하나만 조문에 대해서 확인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2항, 4조2항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형공동주택(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의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소형의 의미는 저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견 없지만 신설되는 4조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저희들이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9개 시·군에 한 560개 동 1만 5,900세대 정도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면 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아파트 이외에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시·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더 나가서는 그 도시의 미관까지 고려해서 좀 더 많은 사업내용을 이렇게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도 같이 입안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충북도의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매년 적당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 우리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10억씩 지원하는 것 또 13억씩 지원하는 것, 17억씩 지원하는 것, 이마저도 사실상 도비 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배분비율을 보면 30%밖에 도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억 원 미만의 재원이 소요될 걸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이게 우리 도의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수가 상당한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업이면 유효적절한 정도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4시17분)
대표발의하신 박봉순 의원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으로 되어 있는 준용규정을 새로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안 제1조·제3조·제5조 등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준용법률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체계와 맞지 않는 특별회계의 재무회계규칙 준용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21분)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문화예술 법인·단체들이 사무와 회의공간,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최초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 동안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게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인력, 입주단체 관리 등 운영·관리 업무 전반과 시설 사용허가와 또 대부료 징수,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 등입니다.
회관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 회의,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거점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이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외에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입주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위탁사무는 시설 사용허가 및 대부료 징수,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입주단체를 보니까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5개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우리가 직접…
문화재단이 어쨌든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거기 관리인들도 좀 필요할 테고 기타 그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입주단체들이 내는 건가요, 그럼?
여기 세부내역을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기타 청소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지금 1억 595만 원을 금년도 위탁비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월 16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시설에 5개 입주단체 외에 가령 점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은 들어가 있는가요, 안 들어가 있는가요?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4시33분)
지금 심사하게 되는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한범 위원님 의결할까요?
사실 그분들 수탁기관의 전문성 또 책임경영 차원에서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걸 갱신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하고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식산업진흥원을 지정해서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그래서 그 기관이…
그럼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송재구 원장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자치연수원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성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왕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저희 자치연수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시작하여 2006년에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은 39명이며 정원 외로 3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도민연수과는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56억 4,600만 원이며 시설로는 부지 23필지 건물 9동이 있고 교육기자재로 26종 1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도 성과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도정 비전과 가치를 공유·확산시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선도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신규과정 발굴과 일부 강사 만족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고 유명강사 초청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한편 교육생의 시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시설 개선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수도권시대를 주도할 미래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국·도정 시책 확산과 공직가치관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국·도정 시책 확산 및 공직가치관 확립입니다.
국·도정 시책 확산 및 공유를 위해 영충호시대 충북의 역할 등 시책교육과 함께 쉽고 편한 3.0, 4%경제 교육 등을 편성하고 규제개혁, 청렴 등 공직가치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 충북바로알기 과정을 운영하고 우리역사 바로알기, 열린 통일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정신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충북을 위해 유기농이야기,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고 읍·면·동 맞춤형복지 과정을 신설하고 민생현장과 연계한 참여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사회변화에 맞는 신규공직자 과정을 운영하고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성·소통 교육을 위해서는 행복한 책읽기, 국악의 이해와 체험 등 감성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강사 발굴 확대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 도정자문단 등 도정과 연계된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강의만족도 조사와 체계적인 강사 관리로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내실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멋진문서꾸미기 등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상시학습에 필수적인 사이버교육으로 공직자 가치관 확립 등 직무교육을 위하여 65개 과정의 다양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어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의 시대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다양한 의견청취 또 체계적인 교육성과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도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를 키우는 도민교육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의 가치를 키우는 도민교육입니다.
지역사회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대한 리더십 교육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소외계층 도우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과정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대응과정을 운영하여 정부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전의식 확산을 위해서 안전문화전문강사, 생활안전문화체험 등 5개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맞춤형 행복교육 확대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 생활의 여유를 더하는 취미교실과 취약계층의 정보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교육 등 1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북종단열차와 연계한 충북바로알기 과정과 농촌체험마을 맞춤형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고품격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교육기관과 우수강사를 공유하는 등 교육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과 화합하는 연수원 운영으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기여하고자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인재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최적화입니다.
시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민대강당 개·보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의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관에 휴게실을 조성하고 의무실 내 응급구호장비를 비치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교육생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도민 만족을 위한 열린 연수원 운영입니다.
도민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 교육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농촌일손돕기와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찾기 쉬운 연수원이 되도록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민편의를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개방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달라지는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자치연수원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이 동시에 바뀌신 거죠, 김태왕 과장님만 빼고?
교육계획이, 연간교육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운영하면 되는데요. 하여튼 우수강사를 많이 초빙을 해서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히, 그 이용하는 분들께서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게 연수원은 일단 잠자는 침식제공이 우선적으로다가 불편함이 없게끔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을 작년에 사실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원장님 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명 부족하네요. 그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인사로 인해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작성하는 게 11월 달에 작성…
그 청원경찰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까? 별도의 조직체로 청원경찰은 보시는 건가요?
예, 별도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봐야 되는…
이렇게 보고하시는 데에 철저하게 그래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또 시사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주시니까 정말 성의 있어 보이고 참 보고받는 저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잘된 점은 계속 이렇게 잘된 대로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테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나 이거에 관련된 복지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방안과 또 대안은 갖고 계신 건지, 미흡한 점으로만 이렇게 지적만 해 놓고 있는 건지, 대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바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과정별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집계 낸 걸 보니까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89.2%대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좀 더 우수한 강사를 한번 골라보자, 그런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팀장, 과장 같이 다니면서 시설점검을 했는데 바로바로 고칠 것들은 지금 품의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강당, 도민교육관 대강당 보수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금년에 시설 부분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조사를 해서 추경에 요청할 건데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늘상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 사용 났으면 정산 결산 잘 보고 평가해라 이렇게 지적을 늘상 하고 있음에도 이게 잘 안 돼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치연수원에서는 또 이렇게, 이게 전체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참 고맙다는 인사 다시 또 이렇게 본 위원 드리고요.
좌우지간 ’16년도 그간의 성과를 ’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또 다른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미흡한 점은 미흡한 대로 의회와 자치연수원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질 좋은 이런 교육 자치연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도 자치연수원에 좀 후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 이하 전체 행문위 위원님들이 자치연수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 총무과로 요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최대한 반영이 됐고요, 또 근속기간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인사를 한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만 그렇게 요청을 했지 총무과에서는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를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도 있었어요?
우리 도민교육원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몇 개 과정이나 있죠, 대략?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금년도는 33개 과정 104기 4,545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은 가장 문제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농촌, 농사를 짓는 그런 어떤 품목을 선택할 거냐,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 갖고 정책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관리 같은 부분 그런 파트로 해서 네 가지 파트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렇게 단시간 교육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은 최소 2박 3일이라든지 좀 충분한 교육이,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많은 시책들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문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현지민들과 그렇게 적응하는 동안 좀 또 잦은 마찰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귀농·귀촌해서 농촌에 정착하는 여러 가지 정보력을 습득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우리 도민교육원을 통해서 현지민들과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다양한 소식들도 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마을을, 잘되고 있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사례 중심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됐나 또 잘된 부분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 그런 사례 중심적으로 해 갖고 그런 거를 갖다가 잘된 부분, 또 작년에도 짧은 기간을 했지만 우리 지역이 아닌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쪽에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거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골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또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문제는 시골 정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 대다수가 와서 잘 적응을 하고 현지민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 주실 것이 처음에 정착할 때는 사실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곳에 주택을 마련해서, 어느 분들은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처음에는 그래요, 시골 정서를 잘 모르고 당연히 아무데나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극히 제한된 지역을 빼고는 가능한 건데 당시에는 주택을 지으면서도 사실 ‘지하수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그러면 ‘지하수 이용해서 음용수를 해결하겠다’ 또 ‘여러 가지 기타 이렇게 문제 등은 허가만 내주면 좀 살면서 불편해도 감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추후에 한 1∼2년 지나면 ‘왜 상수도 공급을 안 해 주느냐’ 또는 뭐 ‘포장을 왜 여기만 안 해 주느냐’ 등등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 집을 짓는 것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는 것인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처음에는 저렴한 자연녹지지역을 전답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에 일을 보시는 이장님들과 함께 ‘왜 여기 와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나는 안 해 주느냐’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한두 집에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좀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도 그런 것이 쉽게 저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말씀도 많고 그러니까.
참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 귀농·귀촌인들과 현지민들과의 발생된 그런 갈등요인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우리 도민교육원에서도 확인해 갖고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 또 지역 현지민들에 대한 상호 간의 인간관계 구축,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기라 아직 디테일한 계획이 안 나왔는데 앞으로 세부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보완 발전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다 우리 연수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시고 또 칭찬도 해 주시는데 저 역시도 동감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강당 부분 또 난방시설 부분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노후된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미흡한 점에 보니까 휴게실이 부족하다고 미흡한 점에 돼 있는데 휴게실이 어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지금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특히 전주 쪽의 공무원연수원이나 이런 쪽에는 여기에서 숙식하는 분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 방문했을 때 교육생들이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나 하는 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생들이 여기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끝난 후에 다른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이 얼마나 돼 있는 건가요?
합숙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반 과정에서 한 1주일 정도 있는데요. 편의시설, 취미시설 이런 것들이 골프연습장 또 당구, 포켓볼 또 헬스장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게실 3개소를 또 추가로 할 예정인데 식사하고 나서 야외에 나가서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테니스장 이런 거 운동기구, 운동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쉴 수 있는 실내 공간에 휴게실 별도로 이렇게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도 좀 잘 만드셔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저도 몇 말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진행되어져 왔었던 커리큘럼의 내용들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살펴보셨습니까?
또 교육운영과장님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 사례도 조사하고 있고요.
선택과 필수 강좌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강좌들이야 물론 수업을 듣는 또는 강의를 듣는 대상자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도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들은 만족도 평가대상에서 교과의 어떤 개설여부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강의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죽 본 소감을 몇 말씀드리면 국정운영의 어떤 방향성 또 세계경제라든가 어떤 문화사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일선 행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예견을 하고 준비하는 것과 맨날 뒷북 치고 가는 것과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의 그런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글로벌 분야에 대한 그런 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그러한 강좌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조직 내의 팀워크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을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조직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가 또 다른 부서의 이 자치연수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교육이 저희들 교육원, 연수원 전체 직원들은 하여튼 우리 교육이 도정의 최고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우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생 입장에서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자치연수원의 예산 비중도 더 넓혀 가지고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쓰신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충청북도 공무원에 대한 양질의 교육 운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0분)
대표발의하신 박한범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체계와 맞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근거법령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설과 사용자,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포괄적인 사용허가의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을 전부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률을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로 변경하고, 사용허가의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사용료의 전부감면 사유와 경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시설사용의 확대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동절기·하절기, 추측컨대 전기료가 더 들어가서 5만 원이 더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강의실 같은 경우도 3만 원, 5만 원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요금을 산정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절기·하절기 구분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가 추가되니까요 그래서 한 거고요.
이 금액은…
대강당 동절기·하절기는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라든지 난방비가 추가로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실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 정보화교육장이나 분임토의실, 운동장,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조사도 좀 하고 해서요 그거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요, 여기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2인 1실에 1만 원이고 도민교육관은 4인 1실에 5,000원씩이니까 2만 원…
그냥 이대로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해 주신 바대로 충실히 우리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이 잘 진행돼서 우리 자치행정의 요람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좋으신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또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창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정일택
체육진흥과장고찬식
전국체전추진단장곽영학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자치연수원
원장송재구
행정지원과장신선기
교육운영과장최성회
도민연수과장김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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