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보사환경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국에서는 위원님들이 평소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과 되지 못한 이유 등을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검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심의에 따르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좋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노인헌장탑 건립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 3,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 수렵활동 교육안내책자 발간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씩 해서 3,500부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영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에서 말씀하신 화장장 및 납골당 장례비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 같은 것을 좀 우리 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요새 노인들의 경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헌장탑을 건립한 거고 저희들이 계상한 게 아니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이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활동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청소년 건전 육성차원에서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단체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학교, 행정기관, 관련기관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단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1년에 수련활동이 몇 명으로써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청소년단체나 기타 학교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도내의 청소년 이용시설 그러니까 수련시설이나 이런 이용시설이 몇 개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내책자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 기관에 있는 시설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관련 단체의 프로그램 또 그 시설의 안내, 이용하기 위한 편의안내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관심 있는 청소년단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우리가 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이용안내가 그냥 기관에서만 그 홍보책자로 하는데 우리가 종합을 해서 이렇게 내놨다 하는 거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화장장 문제는 매년 계속 증가를 했는데 ’94년도만 그게 줄어서 당초예산 편성에서 이걸 감액한 이유는 작년도에 충주화장장을 현대화시키느냐고 한 3개월 동안에 화장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서 예산에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될까봐 삭감을 해 놓고 이것은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가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납골당도 지금 우리 제천에 납골당을 국고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도 수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작년 9월서부터 올해 4월말까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 화장 납골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 해마다 추경내용을 보면 상당히 도내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우리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화장납골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런 수리관계로 있었던 문제지 그것이 저조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충주까지 가고 대전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청주, 청원인구가 한 80만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없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인데 원래 청주 가경동에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현대화하려다가 문제가 돼 갖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그것은 공원묘지 조성하는데 같이 해야지 화장장만 별도로 했을 때는 지금 혐오시설 관계로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서 청주시에서 월오공원묘지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일단 묘지가 조성되고 어느 정도 되면 거기 납골당도 하고 또 화장장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거기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언제까지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혐오시설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위원들은 많이 느끼고 왔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아, 우리 지역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있다」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연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월오공원묘지는 전국적으로도 시범 케이스로 돼 있어서 전국에서 많이 여기 견학도 오고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만 지역에 오고 그런 문제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문제가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또 그것이 어느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배척을 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여론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월오공원묘지도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잘 이루어져서 모범적인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장장 문제도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조성되는 거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헌장 건립은 청주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려면 청주시가 돈 3,000만원 없어서 못하겠어요? 돈 3,000만원 안 줘서 못 하겠어요?
그것 안 줘도 되겠네요. 그것은 시 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면 되겠지 도비를 구태여 그 한 군데 하는데 몇 천만원씩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으네요.
257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465만원인가요?
그걸 31명에다가 정착금을 준다는데 이것 하나에 얼마큼씩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들 시설에 있는 만18세 이상이 될, 내년도에 그러니까 시설에서 퇴소 나이가 돼서 나가야 될 아동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에서…
그것은 15만원이지요.
그래서 우선 쉽게 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어떤 방법이든지 정착금이라고 준다면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집이라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금지원이 돼야지 이것은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주면 이것 가지고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그냥 필요없이 써버리고 말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고 하니까 좀 그런 데에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요.
그것 같고 가서 방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가 기술교육을 시켜서 기숙사라도 갈 때는 거기 자기 필요한 이런 것, 생활필수품 살 수 있는 이런 정도여야지 어떤 집을 얻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소아동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면 여기 또 자립원이라고 있어 갖고 거기에 구해서 자기들이 자취를 하게끔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마는 대개는 거기를 퇴소할 때에는 어느 기술을 가져서 자립을 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서 본인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방향을 많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공장에 보면은 그런 기술을 요하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어려운 것은 없는데 간혹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장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진로에 자기가 평생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거기에서 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공부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려움이 적습니다.
단 그런 퇴소아동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막연하게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청주시에 자립원을 져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단, 식사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돈은 거기 안 내도 됩니다.
자기 먹고 이런 것만 내기 때문에 그런 배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있다가 또 자기들이 다른 데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와서 자취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고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자립하고 있다가 집은 있으니까, 주거지는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해 가지고 또 기술이 있으면 기술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어디 자기 독립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때 조금 도와줘도 보탬이 되지, 지금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돈만 줘서 나가서 어디다 방을 얻어라 이런 것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립원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또 꼭 여기 청주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공단 같은 데 가면은 기숙사도 이용을 하고 해서 최소한도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사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시·도의 도청소재지가 있는 지역에 한 군데 정도…
청주지역에는 안 줘도 되겠어요.
그것은 줘야지 거기 가서 생활하더라도 이불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은 사야 되니까 그런데 도움을 주는 거지 사실은…
맞지 않는, 어디는 특혜 주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 갖고…
그런데 딴 데 그것 없이 나가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데 집 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금액 아까 12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고, 이런 데에 또 가서 기거할 곳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주고 없는 사람도 그렇게 주고 이렇다면은 문제가 제법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8세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렇다면은 문구 자체가 이해하기가 퍽 난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동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9세에서 24세까지를 우리가 청소년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세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40평정도 된다고 그래도 1,800만원이 넘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게.
난방시설, 그러니까 지금 영아원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난방시설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것…
거기에 보사부의 시설기준이,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추어서 시설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35평정도 돼야 되는 거지.
59만원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온·난방 개보수비인데.
굉장히 비싸게 쳐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돈이 나갔다, 왜냐면 집 한채 값의 반이 들어가는 금액이니, 우리 가정에 왠만한 것 같으면 한 300~400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평수에서, 그 평수면 우리가 보통 한 300~400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니까 분수 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단가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빨리 자료를 가지고 말씀 다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예, 오운균 부의장님.
255페이지 보면은 노인승차권 배상액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승차권 배상액은 노인 한명당 얼마짜리를 지급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받으면은 얼마나 갈 수 있는 거리인지, 또 노인 한명에게 몇 장씩 줘 가지고 그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며 그 사용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40원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한 거고, 일인당 매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를 주고 있습니다.
36매를 주는데, 250원이었던 것이 290원으로 해서 40원이 인상된 데서 예산이 올라간 거구요.
또 도심지역에서는 구간 없이 290원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농촌지역은 60원권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12매씩 우리 도에서 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보사부에서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국비가 64%였는데 올해서부터는 72%로 8%가 국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예산을 더 받은 겁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시설이 저희들은 요양시설, 양로시설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여기 시설운영비 지급이 되는 액수입니다.
시설종사자 문제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국비를 상향 조정을 해 줘서 내시를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비부담이 좀 적게 해 줬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가 64%, 시·군비가 16%, 자부담이 20% 돼서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20%씩 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94년도에 내시변경이 돼서 국비가 72% 시·군비가 18% 해서 그래서 도비가 9% 시·군비가 9%가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을 해 줬기 때문에 시설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에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 충북같은 경우는 우리가 60원권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도내에서 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타 시·도에 가서 그런 이용을 한다, 농촌지역에 가서 이용을 한다 하면 추가로 되는 것은 본인이 돈으로 내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56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연수원 건립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인지 그런 등등해서 1억원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259페이지에 보면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 발간하는 거에 위원회 수당이 있고
편집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인지 이게 편집위원들이 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따로 뭐 이렇게 다섯 명씩 운영될 필요가 뭐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성회관 분야를 죽 보니까 여성회관 분야는 거의 감액하는 것만 있어요.
이게 새로 된다는 것은 별로 보지 못하겠고 한두 개 있지만서도 전부 다 감액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당초예산을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왜 한 건도 그냥 둔 게 없고 작게라도 손을 댔어요.
이 분야별로 보면 더군다나 좀 이해하기 힘든 거조차도 했어요.
뭐냐 하면 아주 작게 보일러 같은 데 32,000원이라든지 60,000원 이런 식 뭐, 63,000원 또는 후관시설 장비유지하는데 34,00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불과 몇 만원씩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정화관리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게 퍽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더군다나 이게 또 22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다리미를 사는 게 있는데 이게 60%를 갖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500,000원 했던 것을 갖다가 300,000원 감액하고 200,000원만 남기는데 이렇게 물가측정을 잘못하는지 퍽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아서 이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음성 꽃동네에 연수원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을 계상한 건데 그래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 계획으로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억인데 올해 배당한 게 10억이고 작년에 12억이 와서 국고지원이 22억이고 자부담이 38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오셔도 좋겠고 연수원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으시고 시설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노인들 유기하는 문제, 노인들을 버리는 문제 이런 것이 가정기능이 약하고 가정이 사랑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육차원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겠다, 우리가 시설에 보호하는 것만을 복지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로비를 하셔 갖고 국고지원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왔을 때 연수원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교육기관들이 이런 데가 얼마든지 많고 이러한데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용을 안 해서 문제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 십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요?
그분 얘기는 이게 꼭 뭐 충북지역이고 거기 꽃동네에 한한 것으로만 안 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많이 시키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로 해서 국비에서 22억이 나가고 자부담 해서 38억을 거출해서 4개년 계획으로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또 교부세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그리로 준다는 것은, 교부세를 우리가 다른 데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교부세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도에서 볼 때 거금 22억이라는 게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데에서도 그것보다 급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단순히 우리 충북지역이기 때문에 격려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라는 것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연간 올 수 있는 한도액이 아무리 누가 로비를 하나 뭐를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준 것인데 그게 다른 데로 투자될 수 있는 게 그런 데로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에 편집위원하고 집필위원은 달리 있습니다.
그들이 이 책을 또 고장을 빛낸 사람들을 내게 된 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애국지사라든가 또 청백리라든가 또는 효열부문에 정말 널리 공적을 기려줄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도덕성이나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인물을 알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 갖고 구성을 해서 편집위원은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1명을 선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공적을 자료를 주면서 집필위원은 또 세 분으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현대화시켜서 읽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데로 있기 때문에 그 편집위원과 집필위원이 구분이 됐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 과목은 워낙 세항별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과목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
감액이유는 정부차원에서 당초에 연초에 예산절감 시달된 계획에 의해서 전부 10%씩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정이 안 되더라도 연말에 가서는 전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미에 대한 것은 저희 여성회관 모든 물품은 다 정수조정에 의해서 구입이 됩니다.
당초예산 수립 시에는 시중가격을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조달품목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세요.
한 5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지루하니까 좀 쉬었다 하십시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죠?
저희들도 계산하니까 평당 한 66만원 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복지국 국고사업시행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난방 개보수비는 ㎡당 2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집을 짓고 시설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고…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영아원의 난방 개보수비로 120㎡ 해서 그걸 산출해서 국고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정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국고가 50%, 도비가 25% 또 시·군비가 25% 해서 여기에 산출된 것은 국고 50%에 도비 25% 플러스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당 ㎡당 산출기준단가라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고치는 시설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기준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기준이 있다는 용어 자체가 의아심이 들어가고 이것 예산요청을 했었다면 예를 들어 충주시의 기술자가 그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해서 어디에 뭐, 뭐, 뭐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설계내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가지고 내 상식으로 봐서는 그러면 도에서 보사부에다가 그걸 이만큼 수리하는데 필요하니 자금 좀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타당하다 보면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 막는 것도 보수고 뭐 보수라는 게 보지도 않고 보수라면 무조건 어느 규정을 줘 가지고 평균 얼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시설비라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시설비인데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과다된 것 같으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산된 것은 지금 전국적인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일단 금액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다음에 시·군에 시설이 내려갑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내시를 해서요.
그러면 시설에서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단가를 맞춰 가지고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그때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시·군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 지방비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전부 지출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서면 무조건 그거에 의해서 보냅니까?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또 다시 올라와요.
그때 해서 저희들이 확정한 다음에 다시 그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고쳐야 되는데 얼마 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대개 개략적인 얘기로 해서 중앙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를 2개 지구 올리면은 한 개 지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이 실제적으로 하부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게…
왜냐하면은 견적을 받아 갖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면 좋은데 전국적인 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면은 결산 시에 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단가가 평당 얼마다 하면은 그 단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줘도 거기에서 국고 요구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평당기준 단가에 정해서 요구를 일단 해 놓고 결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이 견적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보사부 전체에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에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면은 연말에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가 들어와서 나머지가 있으면 그것을 국가에 회수를 하고 50%에 한해서 국가에 회수를 하고, 반납을 하고, 25%는 도비 반납하고 나머지 25%는 시·군비에 반납하는 이런 게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때 불용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그런 단가를 해 놓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어디는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디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평균치를 내 놓고서 요구를 하는 수밖에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제 상식적인 문제로는 두 배, 세 배 이상 이게 요구된 것 같아요.
그 이상된 것 같습니다.
신규건물을 짓는다든가, 학교교실을 짓는다든가 하면은 규격도 같고 똑같으니까 그것은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또 이런 오피스를 빌딩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그것도 신규건물이니까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몇 층 건물이면은 얼마 정도 떨어지니까 얼마 나온다 이런 게 있지마는 이건 보수는 평균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많이 뚫린 것도 있고 크게 뚫린 것도 있고, 나무가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균치 가지고 계산이 되느냐 신규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그런 이론이, 평균치라는 이론이 맞겠는데 이건 보수사업은 평균치라는 게 없는 거다 어떤 때는 100원 들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만원 들어 갈 때도 있고 이런 격차가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평균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자꾸.
뭐에 대해서, 파이프로 들어오는데 얼마, 거기 뭐 하는데 얼마…
받아 가지고 보사부에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렇다니까 저희들 그렇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가 전연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1회 추경 예산안에 그게 빠져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것보고 저희들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합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것도 교육청에서 안 올렸으니까 안 올려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엇그제 청소년대상 시상식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예산에 안 하고 풀 보상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것 갖고 상당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1회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안 올렸으니까 여기서도 못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무선과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해서 풀 보상비에서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 없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건 그 각 시·군에 전부 다 해 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에서만 한 건지 딴 데도 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인헌장 건립비를 3천만원을 청주시에 주면 또 이 다음에 충주, 제천 어디 시가 아니라 군도 마찬가지죠. 시·군 보조니까.
그러면 다 준다는 원칙이 서야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하면 여기서 횡포부리자는 얘기예요?
어디는 뭐 예쁜 군수, 화장한 군수한테는 주고, 화장 안 한 시장한테는 안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말이죠, 이런 것은 원칙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 전부 다 주자.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주든지, 안 되면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금이 있고 하면 너희들 자금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건 어떤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지, 이것 나중에 감당 못해요.
13개면 13개 시·군에서 전부 줘야 된다는 원칙이 안 서 있거든 이것 주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게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똑같은 것인데 어디는 노인네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는 글씨 몰라서 못 읽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노인헌장탑을 건립하는데 시·군에 공히 세워라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은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해당 시·군에서 이런 것을 세운 시장·군수 재량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하면 저희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 오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군수 재량사업비 요구에 플러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각 시·군에서 하면 편할 건데 어디 청주시는 해 주고, 그다음에 어디 또 음성군에서 요청을 해 왔을 때 거기는 못해 주겠다 각 시·군에서 이것 3천만원이라도 다 안 받으려고 하는 시·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다 받으려고 해요, 다만 천만원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면 신청을 다 해 가지고 너희들도 신청해라, 너희들도 신청해라 나도 내일 가면 충주시에서 신청해라 해서 그것 하나 만들자 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준다면 나도 OK이고 충주 안 준다면은 이것 못하는 거지, 제천도 안 주고 우리도 안 주면.
국장님이 약속 안 하면은 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천군수로 재임을 하다가 지난 4월 26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보사환경업무를 맡게 되어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사환경 시책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일자로 농촌진흥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번 사회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필훈 과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 사)
’94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보사환경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도민의 복지 및 환경 관련 투자 사업비로 보사환경국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국의 행정 역량을 총 집주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보사환경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좋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어차피 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근로자 휴양시설건립비 1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어떤 재원으로 된 건지 그 계상하게 된 동기 같은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시설은 이게 중원군에 있는 근로자만 거기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중원군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게 중원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1억 5,600만원은 이건 도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내 충청북도에 있는 근로자들이 휴가 또는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수안보에 있는 휴양시설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북쪽에 하나, 남부지역에 하나 해 가지고 양쪽에 그것을 지금 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양산지역에 하나를 하고 그리고 청주지역에는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여기 지역에는 청주시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와서 휴게실이나 또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운동시설이라든가 또 목욕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빼고하게 되며 실지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잘 수 있는 인원은 한방에 한100명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 토대로.
그죠?
그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237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는 거 죽 있는데, 정액보조하는 거 이것 연액인가요?
그리고 그 감액하는 금액에 볼 것 같으면 그 국비표시가 3,265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감액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쓰여 있는데 감액액수보다 적은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감액내에 국비가 이만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감액하는 것은 918만 8,000원인데 국비에 표시해 놓은 것은 3,265만원이 있어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국고보조는 증액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보사부에서부터 그것이 감액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늘고 전체 액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200만원이 늘어났고 도비가 4,100만원, 주민자담이 3,9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3,200만원 줄은 거하고 도비하고 늘은 거하고 자담 8,000만원 감 된 거하고를 해 보니까 918만 전체적으로는…
이럴 때는 68,000원 내에, 34,000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39페이지에 시·군 자본보조하는데 저소득 주민가옥수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해서 누구에게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입니다.
비 50%를 보조를 하면 이제 군비에서 또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486명이라는 게 486세대를 얘기하겠죠?
전체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한 약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거택보호대상자들도 집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우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급하고 그런 집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40~150만 도민 중에서 100,000명 대상자라면…
가구수로는 22,000…
도배, 장판을 한다든가 자기네 물론 담장을 고친다거나 무슨 대문을 고친다거나 하는 사람은 그 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500,000원, 군비 500,000원…
2%밖에 안 되니까요.
남의 집을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럼 세 들어 있는 사람도 똑같이 100만원을 주느냐, 예를 들면 장판만 해도 100만원을 주냐 또는 뭐 부엌 등 간단히 하는데도 100만원 주느냐 그럼 어떤 집은 돈이 모자라는 집도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제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100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00원만 가지면 고칠 수 있다 하면 300,000원 보조를 주고 500,000원, 100만원 한도까지 저희가 최대한 이내에서 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거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이 중구남방되는 것 같아요.
소관이 과가 어느 과입니까?
(「사회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세를 들어서 수리비가 500,000원이 들어가면 500,000원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장판을 한다고 해서 1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장판을 할 수 있는 그 예산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저희들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성질에 따라서 사업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100만원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486세대지만 그것을 100만원 뭐 500,000원짜리 집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것이 500세대도 될 수도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남아서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한집이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486가구라고 하면은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가구가 맞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무슨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486명을 선정할 당시에 선정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죠?
1년에 20%씩을 해 나가야 100%가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이왕 묻던 거니까, 두 건만 더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증축하던 것 감액하는 게 있는데 2억 6백만원이 있어요.
2억 603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감액을 시킵니까?
이게 어디인가요? 그리고 왜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했다가 이걸 감액을 하는지 보건소가 어디 뭐 폐쇄되는지…
제천시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00평 정도를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제천에서는 이것을 증축을 안 하고 신축으로 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그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국고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천군에서는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100평정도를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보건소를 하나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신축예산이 국고보조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증축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국고보조가 지원되기 때문에.
250페이지에 보면 시·군 자본보조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민숙원사업비를 2개소에 4억원을 책정한 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건지, 어느 지역 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 반대를 지금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진천군 초평면 지역 같은 데는 하류지역으로 위치는 음성군입니다마는 물은 진천군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침출수나 물이 진천군으로 흐른다 해 가지고 진천군에서도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3건의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2개군에다 광역쓰레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주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현황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251페이지 제천시 분뇨처리장 보수비가 있는데 제천에 분뇨처리장은 언제 건설된 것이며 보수 산정내역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준공지역의 부지 1,0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2억 5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까지 설치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하는 것하고 건축 설계해서 지금 착공하는 그 단계까지 금년도에 ’94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아직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봉명·신봉동에 준공업지역을 분양을 했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이 전부 다 6만 2천평인데 그중에 1차 입주업체 모집한 결과 지금 현재 5천평밖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4월 6일서부터 4월 26일까지 입주공고를 했는데 5천평이면 약 한 1/10정도밖에는 지금 그게 안 나가 있어서 지금 현재 2차 모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게 다 6만2천평이 다 입주결정이 돼야 거기에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 1,000평도 같이 거기에서 분양형태로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매입은 청주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직 그 준공지역의 입주업체 모집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봉사단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까?
제천에 대한…
그래서 이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분뇨처리 능력이 아주 저하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게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하고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해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환경지도 사업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먼지측정기가 당초 4천만원이 계상됐다가 2,2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1,800만원이 삭감됐을 때 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지, 그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249페이지 시·군 자본보조 사업에 재활용품 수거 시설장비 보강해서 5개소 해 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무슨 시설을 보강하는 건지, 그리고 소각시설 확대 설치사업에 3천2백대하고 4천8백은 대당 15,000원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지측정기에는 기계 하나 가지고 다섯 가지 성분으로 검사합니다.
매연하고, 먼지하고, 질소화합물, 황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 다섯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 우리가 10월달에 조사할 적에는 이 기계로 사려고 했는데 최신식 기계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면은 일산화탄소를 현장에서 즉시 나오면은 디지털로 나오고 그게 프린트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나 우리 검사자가 동시에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4천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 돈이 다 재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살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사는 겁니다. 같은 금액으로.
그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을 한 겁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돈은 같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더하면 4천만원이 됩니다.
각 마을에서 폐드럼통을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을 각 마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각 마을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거기다 태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드럼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각 마을에 하나씩 해 주셔서 거기다가 소각을 하는 시설, 또 어디 군에 따라서는 또 붉은 벽돌을 가지고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범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업체에서 만든 질 좋은 조그만 소각로는 거기에 또 한 대 설치하는데 4천만원,5천만원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마을에 설치하기는 아직 저희가 예산상이나 이런 걸로다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폐드럼통을 이용해서
마을에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영구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 사 줘 가지고 도비, 군비 지원해서 드럼통 사 줘 가지고 이것 소각로 설치했다는 게 주민들이 볼 때도 우습고…
각 마을에서 이것을 잘못 노인들이 갖고 와서 아무 데나 이렇게 태우다 보면은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일정한 마을 공지에다가 간단하게 하고 또 이것이 이동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좀 다른 공지에다가도 이동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태울 수 있도록 상당히 이용을 합니다.
물론 내구성의 문제는 붉은 벽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 것보다는 내구성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해도 거기서 간단한 쓰레기를 태우는 정도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쓴다고 봅니다.
드럼통 거기다 가열성 쓰레기를 넣고 불을 질러 놓으면은 그게 일반 화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가에서 쓰는 화덕.
화덕을 드럼통으로다 양은솥 크게 달아 놓고 만들어 놔도 1년을 못 가요.
옆에다 쇠파이프를 대서 탄탄하게 해 줘도.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걸 이 쓰레기통 소각장 시설을 갖다가 드럼통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 제공은 좋지마는 지원사업으로다 이걸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갯수를 줄이더라도 영구적으로다 정말 도에서 이걸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지…
보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계획 하에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중원에 선별 창고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선별창고를 짓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다가 그 선별창고에다가 넣고 거기서 유형별로다가 선별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인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그걸 갖다가 어디 밖에 갖다가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분류해서 무슨 보루바꾸면 보루바꾸대로, 병은 병대로 종류별로 거기서 선별을 해야 저희가 그것을 매각처분을 하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고를 저희가 지금 짓는 것입니다.
사용 못하는 것인가요?
시설종사자들 수당인가 작년에 30,000원씩 했다가 금년에 조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예산서를 바라보다 보면 보니까 그런 데가 많지만 특히 환경관리 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모두 감액하는 게 천지예요.
전부 다 감액하는 것만 있어요. 특히 각종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납품재료비에서 다 감액을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책정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에 책정할 때는 이것 뭐 감액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모두들 말씀하셨는데 보면 스스로 다 감액을 해 왔어요.
여기서 심의할 때는 감액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추경할 때는 스스로 감액해서 올라오니 이게 뭐에다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감액은 지금 장비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고장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기준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장비가 몇 회에 걸쳐 얼마나 고장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5월달이 다 됐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기계를 아껴서 잘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반 고장이 없었어요.
그런 데다가 마침 공무원 예산절감 10%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에 가서 장비가 고장이 아니면 전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대부분 반납을 이번에 일부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유지비예요.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37개소가 본예산에 올라왔고 수정예산에 13개소 해서 나머지가 46개소가 부실 실태 조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님이 출석을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된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삭감됐습니다.
먼젓번의 이성동 담당관님이 자리를 바꿔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현지조사도 하고 전반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후반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담당관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죠?
그걸 재원 문화재로다가 안 세웠다, 먼젓번 이성동 예산담당관이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새로 온 예산담당관이 그걸 삭제했다면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때요? 위원님들 한번…
그런데 자체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들 말씀들으면 다음 번에 뭐 틀림없이 올린다고 했다고 했다니 국장님이 책임지고서 다음 번에 이게 올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불러서…
국장님이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들을 저기가 없죠.
다음 번 추경에서 다룰 수 있겠어요?
분명히 4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안 해 줬으니까 담당…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듣고자 하는 유영훈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도 거기서도 또 전연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완전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그걸 담보는 못하는…
그렇지 않고 이것 완전히 그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해 가지고 먼저 담당관님한테 재차 질문해서 아주 확답을 받은 건데 전액이 다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국장님 선에서 이걸 끝맺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화를 해 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심신공덕을 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 들은 내용에 그럼 다음 추경에 해 주겠노라고 했던 그 사항인데 지금도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조금 어쩐지 국민을 굉장히 우롱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또 우리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약속했던 것을 실행 못하고 집행부서에서 올린 것을 예산부서에서 깎아내렸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건데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양보를 해 주신다니까 다음 추경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장님이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지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말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부해도 국장님! 감수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1회 19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신기철
환경지도과장정길춘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이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