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보사환경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국에서는 위원님들이 평소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과 되지 못한 이유 등을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정복지국·보사환경국 소관
(10시11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과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검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심의에 따르는 질문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좋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 볼게요.
  노인헌장탑 건립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 3,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 수렵활동 교육안내책자 발간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2,000만원씩 해서 3,500부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영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의견에서 말씀하신 화장장 및 납골당 장례비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납골당이나 화장장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 같은 것을 좀 우리 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헌장탑 건립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청주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요새 노인들의 경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헌장탑을 건립한 거고 저희들이 계상한 게 아니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이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수련활동 안내책자는 저희들이 청소년 건전 육성차원에서 도내의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단체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학교, 행정기관, 관련기관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단체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1년에 수련활동이 몇 명으로써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청소년단체나 기타 학교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도내의 청소년 이용시설 그러니까 수련시설이나 이런 이용시설이 몇 개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내책자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우리 기관에 있는 시설만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관련 단체의 프로그램 또 그 시설의 안내, 이용하기 위한 편의안내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관심 있는 청소년단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우리가 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시설이용안내가 그냥 기관에서만 그 홍보책자로 하는데 우리가 종합을 해서 이렇게 내놨다 하는 거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화장장 문제는 매년 계속 증가를 했는데 ’94년도만 그게 줄어서 당초예산 편성에서 이걸 감액한 이유는 작년도에 충주화장장을 현대화시키느냐고 한 3개월 동안에 화장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서 예산에서 연말에 불용액으로 처리될까봐 삭감을 해 놓고 이것은 우리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가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납골당도 지금 우리 제천에 납골당을 국고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거기도 수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작년 9월서부터 올해 4월말까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지 화장 납골이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 해마다 추경내용을 보면 상당히 도내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우리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화장납골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런 수리관계로 있었던 문제지 그것이 저조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 충주까지 가고 대전까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청주, 청원인구가 한 80만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없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엊그제 청주의 월오묘지공원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요.
  지금 상당히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인데 원래 청주 가경동에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현대화하려다가 문제가 돼 갖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그것은 공원묘지 조성하는데 같이 해야지 화장장만 별도로 했을 때는 지금 혐오시설 관계로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서 청주시에서 월오공원묘지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일단 묘지가 조성되고 어느 정도 되면 거기 납골당도 하고 또 화장장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본 같은 데라든가 구미, 일본 연수를 가보면 거기 세계적인 추세가 혐오시설이 유익시설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즉, 그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거기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언제까지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혐오시설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위원들은 많이 느끼고 왔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아, 우리 지역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있다」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연 없다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청주시 월오공원묘지는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월오공원묘지는 전국적으로도 시범 케이스로 돼 있어서 전국에서 많이 여기 견학도 오고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만 지역에 오고 그런 문제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문제가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또 그것이 어느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배척을 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여론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월오공원묘지도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협의회도 구성이 돼서 잘 이루어져서 모범적인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장장 문제도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조성되는 거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헌장탑 건립 관계로 해서 3,000만원 세운 것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청주시장의 시책사업으로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요구를 해서 나간 것으로 노인문제 우리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여기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시장·군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타당성을 여기서 저기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런데 노인헌장이라는 게 뭐 국가에서 헌장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좋은 결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한장훈 위원   글쎄, 비나 세워서 뭐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어요?
박종기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노인헌장 건립은 청주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려면 청주시가 돈 3,000만원 없어서 못하겠어요? 돈 3,000만원 안 줘서 못 하겠어요?
  그것 안 줘도 되겠네요. 그것은 시 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면 되겠지 도비를 구태여 그 한 군데 하는데 몇 천만원씩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으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도비는 우리 도 전체를 커버하면서 지역의 균등한 이런 발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헌장탑 건립은 시장이 자기 시책사업 내에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다른 위원님들.
김연권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57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465만원인가요?
  그걸 31명에다가 정착금을 준다는데 이것 하나에 얼마큼씩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은 보사부에서 기금사업에서 이익금으로 전국에 배정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들 시설에 있는 만18세 이상이 될, 내년도에 그러니까 시설에서 퇴소 나이가 돼서 나가야 될 아동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에서…
김연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465만원인데 31명한테 준다 이런 얘기가 돼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1인당 2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고요.
김연권 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이 되나요?
박종기 위원   그렇게 안 돌아가지요.
  그것은 15만원이지요.
김연권 위원   14만 5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정착금이 돼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군비가 들어가서 20만원까지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해서 20만원이고 이것을 가지고 정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시설아동, 퇴소아동에 대해서 100만원씩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저희 도는 120만원씩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120만원씩, 이것만 주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20만원은 사회복지기금사업 이자에서 사회복지,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한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각각 50%씩 해서 100만원 해서 12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김연권 위원   지금 120만원 가지고 방 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연권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뭐 이제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영농후계자 지원금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그러한데 이런 것을 해 주려면 제대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집이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어정쩡하게 주어노니까 이것 집도 못 얻고 없어지고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방법이든지 정착금이라고 준다면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집이라도 완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금지원이 돼야지 이것은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주면 이것 가지고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그냥 필요없이 써버리고 말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고 하니까 좀 그런 데에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연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 같고 가서 방을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가 기술교육을 시켜서 기숙사라도 갈 때는 거기 자기 필요한 이런 것, 생활필수품 살 수 있는 이런 정도여야지 어떤 집을 얻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소아동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면 여기 또 자립원이라고 있어 갖고 거기에 구해서 자기들이 자취를 하게끔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권 위원   예.
한장훈 위원   그러면 보충질문 제가 해도 될까요?
김연권 위원   예, 하세요.
한장훈 위원   그 아이들이 고아들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에…
한장훈 위원   시설에 있던 고아들… 그러면 기술이라도 좀 배우지 않고 나가면은 지금 현재 거지 노릇하는 거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아동들에게 기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또 운전면허를 가르쳐 준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마는 대개는 거기를 퇴소할 때에는 어느 기술을 가져서 자립을 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자립이 딱 됐을 때 퇴소를 시켜야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만 18세인데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은요, 졸업할 때까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글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만 18세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요즘은요.
  옛날과 달라서 본인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방향을 많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공장에 보면은 그런 기술을 요하는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어려운 것은 없는데 간혹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설장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진로에 자기가 평생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거기에서 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공부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려움이 적습니다.
  단 그런 퇴소아동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막연하게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청주시에 자립원을 져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을 하는데 단, 식사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돈은 거기 안 내도 됩니다.
  자기 먹고 이런 것만 내기 때문에 그런 배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한장훈 위원   자립원이 몇 사람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200명 수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또 자기들이 다른 데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와서 자취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고도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그 시설을 좀 확장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수용을 해야지 정착금이라고 해서 이것 주는 것은 이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자립하고 있다가 집은 있으니까, 주거지는 있으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해 가지고 또 기술이 있으면 기술 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어디 자기 독립해서 나간다는 것은 그때 조금 도와줘도 보탬이 되지, 지금 그런 시설이 없이 그냥 돈만 줘서 나가서 어디다 방을 얻어라 이런 것은 안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대개 사글세방 얻는 정도는 몇 달분을 낸다든가 이런 것도 되지마는 집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필요한 생필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도움은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원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김연권 위원   그 시설을 좀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거기가 지금도 정원이 안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꼭 여기 청주만 취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공단 같은 데 가면은 기숙사도 이용을 하고 해서 최소한도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사회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200명 시설돼 있는데 다 차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다 안 차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청주에 있으면은 청주 지방에 있는 사람은 되지마는 충주, 제천에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거기 이용을 못하니까 그건 문제가 생기겠죠.
한장훈 위원   그런 데에도 그런 시설이 생겨야겠죠.
김연권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라도 분산시켜서라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우리가 앞으로…
김연권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청주만 있습니다.
  대개 시·도의 도청소재지가 있는 지역에 한 군데 정도…
박종기 위원   그렇다면은 지원금을 줄 대상자는 청주에는 필요 없겠네요.
  청주지역에는 안 줘도 되겠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줘야지 거기 가서 생활하더라도 이불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은 사야 되니까 그런데 도움을 주는 거지 사실은…
김연권 위원   청주는 잘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불 사고 뭐 한다 하지마는 청주이외 지역에서 주거지를 정착을 한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집 얻고 나면 얻는다고 가상하더라도요, 얻고 나면 이불은 뭘로 사고 뭘 어떻게 합니까?
  맞지 않는, 어디는 특혜 주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시설이 저희들은 청주가 두 개가 있고 옥천에 하나 있고, 음성에 하나 있고 대개의 경우 보면은 도심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해 갖고…
김연권 위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제천이나 이런 데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하고 또 정말 방을 얻을 수 있는 실비,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따로 준다든가 이런 충주의 도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집 얻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됩니까?
  그런데 딴 데 그것 없이 나가려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겠습니다.
김연권 위원   그런 것을 잘 배려를…
한장훈 위원   형편에 맞게끔 선처를 해 주세요.
박종기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데 집 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금액 아까 120만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고, 이런 데에 또 가서 기거할 곳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주고 없는 사람도 그렇게 주고 이렇다면은 문제가 제법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8세 이상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만 18세 이상이면 퇴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는 대상자들이 우리 지원 대상자들이 18세 이상자들, 이 18세 이상한테도 아동이라는 것을 쓰는 건지, 내가 그걸 몰라서 여기 시설아동, 퇴소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이라고 하니까 난 퍽 어린 아이들로 생각을 했어요. 바라 볼 때 사뭇.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왜냐하면은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아원이 가면은 국민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거기서 보호를 해 주니까 국가에서, 대개 고등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가는 생일이 있어서 아마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18세까지는 시설에서 보호를 해 주고 18세 이상이 되면은 퇴소를 해서 사회인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처음에 바라 볼 때는 어떻게 바라 봤는가 하면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이거 불량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 형무소 같은 데 이런 데 갔다가, 소년원 같은 데 갔다 나온 아이들한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렇다면은 문구 자체가 이해하기가 퍽 난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동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서…
한장훈 위원   아직 청년이 안 됐으니까, 아동으로 불리워 버리고 말은 거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저희들 청소년, 아동에는 겹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를 우리가 청소년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세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훈 위원   국장님! 시·군 자본보조사업에 제천영아원 난방 시설 개보수 125㎡라면은 30평정도인가요? 40평 정도…
  40평정도 된다고 그래도 1,800만원이 넘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영아원 난방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난방시설, 그러니까 지금 영아원에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난방시설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개보수하는 것…
유영훈 위원   아니, 글쎄 난방시설이 노후가 됐더라도 그 면적에 1,875만원씩 계상이 됐다는 것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네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배당 비율이 국고내시에 배당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이기 때문에 많이 계상된 걸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유 위원님 말씀은 배당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가가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가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당 단가가 2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사부의 시설기준이,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당 20만원요?
  산출근거를 어떻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사부 기준에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추어서 시설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위원장 차주용   20만원이면은 맞지 않는 금액 같은데요.
박종기 위원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오운균 위원   집 사는 값의 반이에요, 45평이면 1,800만원이면 집 사는 값의 반값이죠?
유영훈 위원   반값이죠, 새로 신축을 해도 반값이 들어갑니다.
박종기 위원   45평도 아니잖아요?
  35평정도 돼야 되는 거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당 20만원인데요, 1,875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가 ㎡당 20만원 해서 1,250만원이 계상됐고, 도비가 25% 해서 625만원이 계상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플러스 된 겁니다.
유영훈 위원   암만 도비·국비가 플러스 된 거라도 지금 평당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하셨죠?
  59만원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더군다나 온·난방 개보수비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 20만원이 더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박종기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굉장히 비싸게 쳐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돈이 나갔다, 왜냐면 집 한채 값의 반이 들어가는 금액이니, 우리 가정에 왠만한 것 같으면 한 300~400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평수에서, 그 평수면 우리가 보통 한 300~400만원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니까 분수 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단가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한장훈 위원   난방 외에 다른 것을 시설하는 것 아닌가…
박종기 위원   다른 것 한다면 몰라도…
한장훈 위원   난방만 해서는 이게 많은 것 같은데…
박종기 위원   보사부에서 했다면은 잘못된 거지, 실제 들어가는 금액만 하면 될 텐데…
유영훈 위원   면적이 잘못 표시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차주용   125평… 이건 평방미터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렇게 하세요.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빨리 자료를 가지고 말씀 다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예, 오운균 부의장님.
오운균 위원   예, 오운균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보면은 노인승차권 배상액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승차권 배상액은 노인 한명당 얼마짜리를 지급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받으면은 얼마나 갈 수 있는 거리인지, 또 노인 한명에게 몇 장씩 줘 가지고 그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며 그 사용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승차권 배상액은 지난 연초에 일인 250원 하던 버스요금이 29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40원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한 거고, 일인당 매월 12매씩 분기별로 36매를 주고 있습니다.
  36매를 주는데, 250원이었던 것이 290원으로 해서 40원이 인상된 데서 예산이 올라간 거구요.
  또 도심지역에서는 구간 없이 290원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서 농촌지역은 60원권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12매씩 우리 도에서 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보사부에서 내시변경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국비가 64%였는데 올해서부터는 72%로 8%가 국비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예산을 더 받은 겁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시설이 저희들은 요양시설, 양로시설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여기 시설운영비 지급이 되는 액수입니다.
  시설종사자 문제라든가 이런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국비를 상향 조정을 해 줘서 내시를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비부담이 좀 적게 해 줬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가 64%, 시·군비가 16%, 자부담이 20% 돼서 시설운영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20%씩 내야 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94년도에 내시변경이 돼서 국비가 72% 시·군비가 18% 해서 그래서 도비가 9% 시·군비가 9%가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을 해 줬기 때문에 시설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러면 추가금액 40원씩 주는 것에 대한 지급금액이다 이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40원의 인상분입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각 버스회사로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매달 버스회사에서 노인승차권을 전부 회수해서 그것을 맞춰 갖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오운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행하는 것보다 회수가 줄겠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발행 부수의 95%는 회수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러면 대개 청주권에서 타면 예를 들어서 저기 현도나 저쪽에 가덕에 가는 요금을 추가로 더 안 내도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구간별로 있으니까 더 내야 되는데요.
오운균 위원   농촌지역으로 벗어날 경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지금 승차권이 나가면 전국 어디서나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에 더 추가하는 것은 우리 충북같은 경우는 우리가 60원권을 별도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도내에서 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타 시·도에 가서 그런 이용을 한다, 농촌지역에 가서 이용을 한다 하면 추가로 되는 것은 본인이 돈으로 내셔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연수원 건립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인지 그런 등등해서 1억원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또 259페이지에 보면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 발간하는 거에 위원회 수당이 있고
편집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인지 이게 편집위원들이 장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따로 뭐 이렇게 다섯 명씩 운영될 필요가 뭐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성회관 분야를 죽 보니까 여성회관 분야는 거의 감액하는 것만 있어요.
  이게 새로 된다는 것은 별로 보지 못하겠고 한두 개 있지만서도 전부 다 감액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당초예산을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 또는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왜 한 건도 그냥 둔 게 없고 작게라도 손을 댔어요.
  이 분야별로 보면 더군다나 좀 이해하기 힘든 거조차도 했어요.
  뭐냐 하면 아주 작게 보일러 같은 데 32,000원이라든지 60,000원 이런 식 뭐, 63,000원 또는 후관시설 장비유지하는데 34,00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불과 몇 만원씩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정화관리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게 퍽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더군다나 이게 또 22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다리미를 사는 게 있는데 이게 60%를 갖다가 잘못된 것 같아요.
  500,000원 했던 것을 갖다가 300,000원 감액하고 200,000원만 남기는데 이렇게 물가측정을 잘못하는지 퍽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아서 이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연수원 건립 부문은 국고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꽃동네에 연수원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을 계상한 건데 그래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 계획으로 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언제요? ’94년부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3년부터요, 작년말부터 ’96년까지.
박종기 위원   10억 가지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지요.
  60억인데 올해 배당한 게 10억이고 작년에 12억이 와서 국고지원이 22억이고 자부담이 38억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자부담이 38억?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60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걸 음성 꽃동네에다가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사랑의 연수원이라고 하는 그 연수하는 대상자들이라든지 이것은 누구를 하는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오웅진 신부의 말씀을 빌리면 지금 우리가 가족기능이 해체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설에 오는 분이 많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육연수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오셔도 좋겠고 연수원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으시고 시설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대개 문제가 심각한 것이 노인들 유기하는 문제, 노인들을 버리는 문제 이런 것이 가정기능이 약하고 가정이 사랑이 부족해서 제 기능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교육차원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겠다, 우리가 시설에 보호하는 것만을 복지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로비를 하셔 갖고 국고지원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대상자는 누구냐고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대상자는 남녀노소를 다 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교육받을 대상자들이 내가 교육을 받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을 하는 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분도 있고 또 거기는 저희들이 학교 청소년 활동도 해 보지마는 활동을 하면서 거기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왔을 때 연수원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박종기 위원   거기 교육프로그램이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하게 많이 있다면 별 문제인데 별것도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한 군데에 놔서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은 교육기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아요.
  교육기관들이 이런 데가 얼마든지 많고 이러한데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용을 안 해서 문제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 십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사위원들이 거기를 방문을 하셨을 때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분 얘기는 이게 꼭 뭐 충북지역이고 거기 꽃동네에 한한 것으로만 안 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많이 시키는 것도 좋고.
한장훈 위원   국민계도 차원 하에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국민계도 차원에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자가 정원에 육박하는 것은 결국 사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니까 가족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은 교육하고 시설보호도 같이 겸해야 된다는 것이 그 시설장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부세로 해서 국비에서 22억이 나가고 자부담 해서 38억을 거출해서 4개년 계획으로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셔서 들었지만 그분 얘기야 다 좋게 말씀을 하셔서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해가 좀 그게 덜 되네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기관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요.
  또 교부세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그리로 준다는 것은, 교부세를 우리가 다른 데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요.
  교부세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도에서 볼 때 거금 22억이라는 게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른 데에서도 그것보다 급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교부세가 우리 도에 내려와서, 도에 내려온 것을 거기다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통로로만 이용됐지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교부세가 22억이 도에 왔는데 거기다 줬다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단순히 우리 충북지역이기 때문에 격려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국장님 다른 말씀으로 하시네요.
  왜냐하면 교부세라는 것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연간 올 수 있는 한도액이 아무리 누가 로비를 하나 뭐를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준 것인데 그게 다른 데로 투자될 수 있는 게 그런 데로 가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장 눈에 띄게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많은 민간단체나 이런 사회복지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발전에도 상당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기회 있으실 때 한번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좀 시설을 한번 돌아보시면 공감을 해 주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에 편집위원하고 집필위원은 달리 있습니다.
  그들이 이 책을 또 고장을 빛낸 사람들을 내게 된 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애국지사라든가 또 청백리라든가 또는 효열부문에 정말 널리 공적을 기려줄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도덕성이나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인물을 알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 갖고 구성을 해서 편집위원은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상당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1명을 선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공적을 자료를 주면서 집필위원은 또 세 분으로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현대화시켜서 읽기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데로 있기 때문에 그 편집위원과 집필위원이 구분이 됐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편집위원한테 가고 어떤 것이 집필위원한테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대개 지금 2회에 운영되는 것으로 위의 위원회 수당은 그게 편집위원으로 가고 편집수당은 이제 집필위원으로 가고 이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편집이라는 게 집필이면 그러면 이게 원고료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구만요. 그것은 편집수당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여성회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정미순   예, 여성회관의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목은 워낙 세항별로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과목이 나열된 것 같습니다.
  감액이유는 정부차원에서 당초에 연초에 예산절감 시달된 계획에 의해서 전부 10%씩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조정이 안 되더라도 연말에 가서는 전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미에 대한 것은 저희 여성회관 모든 물품은 다 정수조정에 의해서 구입이 됩니다.
  당초예산 수립 시에는 시중가격을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조달품목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산이 절감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됐어요?
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세요.
  한 5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지루하니까 좀 쉬었다 하십시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차주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영아원 난방 개보수비의 액수가 상당히 많이 산출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계산하니까 평당 한 66만원 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복지국 국고사업시행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난방 개보수비는 ㎡당 2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집을 짓고 시설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고…
유영훈 위원   지침에 산출기준하고 같이 내려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침에, 이 지침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20만원이라는 것 외에 왜 20만원이 들어가는가 산출내역이 내려와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내역은 시설마다 다 다르니까 ㎡당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것은…
유영훈 위원   시설마다 다르면 당연히 그게 내려와야죠.
  산출근거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이걸 하면 보사부에서 전부하고 그 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이걸 주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여기서 영아원의 난방 개보수비로 120㎡ 해서 그걸 산출해서 국고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사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정정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국고가 50%, 도비가 25% 또 시·군비가 25% 해서 여기에 산출된 것은 국고 50%에 도비 25% 플러스 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당 ㎡당 산출기준단가라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고치는 시설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기준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상식적인, 아는 얘기로다가 이 보수라는 것은 기준이 없거든요.
  보수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기준이 있다는 용어 자체가 의아심이 들어가고 이것 예산요청을 했었다면 예를 들어 충주시의 기술자가 그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해서 어디에 뭐, 뭐, 뭐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설계내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 가지고 내 상식으로 봐서는 그러면 도에서 보사부에다가 그걸 이만큼 수리하는데 필요하니 자금 좀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타당하다 보면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멍 막는 것도 보수고 뭐 보수라는 게 보지도 않고 보수라면 무조건 어느 규정을 줘 가지고 평균 얼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시설비라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시설비인데 그러니까 그 기준에 있는 것을 보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과다된 것 같으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산된 것은 지금 전국적인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일단 금액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된 다음에 시·군에 시설이 내려갑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내시를 해서요.
  그러면 시설에서 실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단가를 맞춰 가지고 들어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서 그때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시·군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우리 지방비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전부 지출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집행하는 시·군에서 말입니다. 시·군에서 만약에 지금 ㎡당 20만원씩 다시 반납이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반납을 받습니다.
김연권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서면 무조건 그거에 의해서 보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실제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또 다시 올라와요.
○가정복지과장 윤성옥   이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자기들이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설계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해서 저희들이 확정한 다음에 다시 그것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김연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꾸로 됐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성옥   거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거기서 먼저 그런 설계를 해 가지고 보수비가 얼마가 되니까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려보내면은 거기서 일을 하도록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돈 먼저 줘놓고 거기다가 맞춰 가지고 남은 것은, 어떤 것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이게 맞지를 않고…
○가정복지과장 윤성옥   그런데 보사부 행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은 대개 시설을 어디어디 고칠 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가지고 일단은 여기여기 고쳐야 됩니다 하고서 올라갑니다.
  고쳐야 되는데 얼마 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대개 개략적인 얘기로 해서 중앙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를 2개 지구 올리면은 한 개 지구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이 실제적으로 하부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게…
유영훈 위원   중앙부서에서 예산낭비를 유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견적을 받아 갖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면 좋은데 전국적인 사항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기준을 설정을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면은 결산 시에 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단가가 평당 얼마다 하면은 그 단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줘도 거기에서 국고 요구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평당기준 단가에 정해서 요구를 일단 해 놓고 결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이 견적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은 보사부 전체에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에서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면은 연말에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가 들어와서 나머지가 있으면 그것을 국가에 회수를 하고 50%에 한해서 국가에 회수를 하고, 반납을 하고, 25%는 도비 반납하고 나머지 25%는 시·군비에 반납하는 이런 게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때 불용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데에서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그런 단가를 해 놓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어디는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디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평균치를 내 놓고서 요구를 하는 수밖에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유영훈 위원   국장님! 평균치가 아니라요,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으로다 통용되는 평당 얼마에 만약에 10만원이다 하면 거기 2~30% 이상 증액된 상태에서 예산 잡는 것은 좋습니다.
  제 상식적인 문제로는 두 배, 세 배 이상 이게 요구된 것 같아요.
  그 이상된 것 같습니다.
김연권 위원   그것보다도 말이죠, 보수비는 평균치가 없는 겁니다.
  신규건물을 짓는다든가, 학교교실을 짓는다든가 하면은 규격도 같고 똑같으니까 그것은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또 이런 오피스를 빌딩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그것도 신규건물이니까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몇 층 건물이면은 얼마 정도 떨어지니까 얼마 나온다 이런 게 있지마는 이건 보수는 평균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멍이 많이 뚫린 것도 있고 크게 뚫린 것도 있고, 나무가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균치 가지고 계산이 되느냐 신규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그런 이론이, 평균치라는 이론이 맞겠는데 이건 보수사업은 평균치라는 게 없는 거다 어떤 때는 100원 들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만원 들어 갈 때도 있고 이런 격차가 엄청 많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평균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자꾸.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개보수라 하는 것이 어디는 뭐 4가지도 할 수가 있고, 어디는 다섯 가지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그 정산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요. 그걸 이렇게 산출을 해 놓고 해야지 그것을 요구를 해서 국고에다 반영을 해 갖고 그 나름대로 짓는다고 하면은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가설정…
김연권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모자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말에 가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을 받으면은 시·군에서 또 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파이프로 들어오는데 얼마, 거기 뭐 하는데 얼마…
김연권 위원   설계가 나오지 않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저희들이 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연권 위원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모자랐을 때는 더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가…
김연권 위원   먼저 보수비를 선정해 가지고 받을 수는 없어요?
  받아 가지고 보사부에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놓고 우리가 개보수비를 따지면 그것이 제일 정확하고 불용액도 적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개보수비를 이렇게 놓고 개보수비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더 플러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단가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차주용   하여간 문제는 어떻든 지금 거꾸로 하는 행정하고 비슷해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렇다니까 저희들 그렇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가 전연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영훈 위원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먼젓번 본예산 때도 청소년 단체 가입 중심 학교 지원비 문제가 얘기됐었고, 먼저 교육청 추경예산 때도 위원님들한테 관계부서에서 협조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나머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교육청의 예산심의를 먼저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94년도 본예산 할 때 300만원을 다 계상을 했고, 교육청에서 100만원을 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그럼 1회 추경에 같이 올리자 하는 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1회 추경 예산안에 그게 빠져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것보고 저희들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합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것도 교육청에서 안 올렸으니까 안 올려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엇그제 청소년대상 시상식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예산에 안 하고 풀 보상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것 갖고 상당히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1회 추경에 올리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안 올렸으니까 여기서도 못 올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무선과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해서 풀 보상비에서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겁니다.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움 없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보상비로 나가기는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겠다 이런 얘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말씀하세요.
김연권 위원   노인헌장 건립비라고 있는데요. 3천만원, 256페이지인데요.
  이건 그 각 시·군에 전부 다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주시장의 숙원사업으로 자기가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도로 우리가 시·군을 공히 헌장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장·군수 숙원사업비에서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김연권 위원   앞으로 각 시·군에서 숙원사업비로 해서 요청만 하면은 다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 숙원사업비 내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전부 하면 다 주겠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여기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숙원사업비에서 요구를 하면 시장·군수가 원하는 것이니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연권 위원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지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에서만 한 건지 딴 데도 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인헌장 건립비를 3천만원을 청주시에 주면 또 이 다음에 충주, 제천 어디 시가 아니라 군도 마찬가지죠. 시·군 보조니까.
  그러면 다 준다는 원칙이 서야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하면 여기서 횡포부리자는 얘기예요?
  어디는 뭐 예쁜 군수, 화장한 군수한테는 주고, 화장 안 한 시장한테는 안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말이죠, 이런 것은 원칙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 전부 다 주자.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주든지, 안 되면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자금이 있고 하면 너희들 자금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이건 어떤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지, 이것 나중에 감당 못해요.
  13개면 13개 시·군에서 전부 줘야 된다는 원칙이 안 서 있거든 이것 주지 않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게 줘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똑같은 것인데 어디는 노인네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는 글씨 몰라서 못 읽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노인헌장탑을 건립하는데 시·군에 공히 세워라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은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해당 시·군에서 이런 것을 세운 시장·군수 재량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요구를 하면 저희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 오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해당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군수 재량사업비 요구에 플러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김연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하려면은 아주 원칙을 세워 놓고 각 시·군에 해 주겠다 하는 원칙이 서지 않으면은 이건 해 줄 필요가 없는 걸로 봐요.
  각 시·군에서 하면 편할 건데 어디 청주시는 해 주고, 그다음에 어디 또 음성군에서 요청을 해 왔을 때 거기는 못해 주겠다 각 시·군에서 이것 3천만원이라도 다 안 받으려고 하는 시·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다 받으려고 해요, 다만 천만원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가면 신청을 다 해 가지고 너희들도 신청해라, 너희들도 신청해라 나도 내일 가면 충주시에서 신청해라 해서 그것 하나 만들자 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준다면 나도 OK이고 충주 안 준다면은 이것 못하는 거지, 제천도 안 주고 우리도 안 주면.
  국장님이 약속 안 하면은 나도 못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군 형평을 맞춘다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그것 동감을 하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만약에 김위원님이 충주에서 그런 문제가 꼭 하고 싶으시다면 시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예산에서 반영은 안 하지만 시장·군수 재량사업비에 나가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었을 때 우리 올라오는 것은 그것은 해당 시·군에…
김연권 위원   제가 충주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지마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군 전체가 이것을 요구할 거다 그럼 이것을 다 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충주에 있으니까 충주 뭐 어디 생색을 내려면은 어디 가서 우리 노인헌장탑을 하나 만들자 하고 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올리라고 그러면은 올리지 안 올릴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별로 괜히 여기서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은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부언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예산에서 계상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장훈 위원   그러면 시장의 재량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시장 재량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하고 업무가 연관되니까, 노인 업무하고 연관돼서 올라온 건데 우리가 이걸 빼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 기타 여기 해당 시·군에서 왔을 때 재량비에 있으면은 그때도 저희들이 올려줘야 될 입장입니다.
유영훈 위원   시장 재량사업비면은 시의회에서 편성을 해야지, 왜 우리 도의회에서 편성합니까?
○위원장 차주용   예산만 집행해 주는 거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산요구 안에서 사용하는데 썼다는…
유영훈 위원   암만 예산요구라도 그렇죠,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안 되는데요, 시장 재량사업비이면은 집행을 해야지 왜 우리가 집행을 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걸로 요구를 해서 들어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장시간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보사환경국장 최경주입니다.
  제가 옥천군수로 재임을 하다가 지난 4월 26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보사환경업무를 맡게 되어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사환경 시책 추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일자로 농촌진흥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번 사회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필훈 과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   사)
  ’94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보사환경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도민의 복지 및 환경 관련 투자 사업비로 보사환경국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국의 행정 역량을 총 집주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보사환경국소관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 좋은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장훈 위원   한장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어차피 하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근로자 휴양시설건립비 1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어떤 재원으로 된 건지 그 계상하게 된 동기 같은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근로자 휴양시설 건립비는 이게 중원군 상모면 미륵리에 수안보국민학교 미륵분교를 매입을 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시설은 이게 중원군에 있는 근로자만 거기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시설을 설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중원군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게 중원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1억 5,600만원은 이건 도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장훈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있는 근로자들이 휴가 때는 거기…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 충청북도에 있는 근로자들이 휴가 또는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수안보에 있는 휴양시설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한장훈 위원   그러면 근로자의 몇% 정도나 거기서 감당할 수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미륵리에 하나를 하고, 남부지역에 영동 양산면의 천태산, 천태분교를 또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을 해서 북쪽에 하나, 남부지역에 하나 해 가지고 양쪽에 그것을 지금 설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장훈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있는 근로자들을 다 수용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일시에는 못하죠. 일시에는 못하고 연중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중 거기를 이용할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을 받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양쪽에서 그걸 하면 근로자들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많이 거기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그럼 보은 쪽에서 속리산 쪽은 아니고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네,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상모 하나하고 남부지역에
양산지역에 하나를 하고 그리고 청주지역에는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여기 지역에는 청주시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 와서 휴게실이나 또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장훈 위원   상모면에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북쪽지역에 어떤 근로자들이 이용하니까 중원군에다가 부담할 수 없어 도비로다가…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한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오운균 위원   거기 시설이 일시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건물크기가 연건평이 250평입니다.
  25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운동시설이라든가 또 목욕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빼고하게 되며 실지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잘 수 있는 인원은 한방에 한100명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거기 숙박도 가능하도록 돼 있겠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그럼 침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아직 지금 설계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운균 위원   아니 설계도 안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그러면 사업근거를 잡은 거예요?
  뭘 토대로.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세부설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말경에, 이달말경에 구체적인 침상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략 잡아 가지고.
오운균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그냥 대략 세운 예산이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저희가 지금 거기 부지가, 미륵분교 부지가 628평입니다. 부지면적이 628평으로 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최대한 세울 수 있는 그런 건물비만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했고 거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지금 이달 말에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우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237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는 거 죽 있는데, 정액보조하는 거 이것 연액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연액입니다.
박종기 위원   모두가 각 단체에 대한 연액이란 말이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박종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군 경상보조하는 데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감액시킨 게 있어요. 918만 8,000원,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지요?
  그리고 그 감액하는 금액에 볼 것 같으면 그 국비표시가 3,265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를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감액액수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쓰여 있는데 감액액수보다 적은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감액내에 국비가 이만큼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감액하는 것은 918만 8,000원인데 국비에 표시해 놓은 것은 3,265만원이 있어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 국비 3,265만원이 증된 것은 국고보조가 당초 7억 2천 3백…
박종기 위원   그것은 증이 된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국고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증액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보사부에서부터 그것이 감액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늘고 전체 액수가 줄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감시킨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당체 이해하기가 퍽 어려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감액은 한 2,300여 만원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에서는 4,9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3,200만원이 늘어났고 도비가 4,100만원, 주민자담이 3,9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3,200만원 줄은 거하고 도비하고 늘은 거하고 자담 8,000만원 감 된 거하고를 해 보니까 918만 전체적으로는…
박종기 위원   아니, 자담에 대해서는 예산에 안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전체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918만 8,000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또 국비는 3,265만원이 더 왔고 그걸, 더 온 것은 포함해도 918만 8,000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국비가 3,200만원이 더 왔는데 도비를 4,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918만 8,000원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거기도 국비가 34,000원이 더 왔고 우리 도비를 그러면 68,000원을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아니, 그것은 감이 아니고 증입니다. 도비가 3,400만원 더 왔고 그것 더 온 것만큼…
박종기 위원   글쎄 그것은 플러스한 얘기 아니에요. 그내에, 68,000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68,000원 내에, 34,000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니까 당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39페이지에 시·군 자본보조하는데 저소득 주민가옥수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해서 누구에게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이 저소득 주민 가옥수리비는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들로서 가옥이 불량한데도 그걸 수리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먹고사는 것도 저희의 지원을 받아서 먹고사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약간 수리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대문이나 또는 담장, 부엌, 지붕 새는 것 이런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구당 한 100,000원 정도 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그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호당 100,00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이게 100,000원이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죄송합니다.
  100만원입니다.
박종기 위원   100만원도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이제 도
비 50%를 보조를 하면 이제 군비에서 또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50%에 대한 500,000원씩을 여기다가 넣은 것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각 시·군 배정 비율 같은 것은 뭐가 기준이 되나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각 시·군배정비율은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그 숫자하고 근거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박종기 위원   그중에서 일부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비율이 뭐가 있어야 할텐데 비율을 어떤식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이거라면 우리 거택보호대상의 전체 몇%나 해당이 되나요?
  486명이라는 게 486세대를 얘기하겠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세대입니다.
박종기 위원   세대인데 그러면 몇 세대나 해당이 되나요?
  전체 해당이 되나요?
○보사환경국장 장상자   지금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가 도내에 22,596세대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2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22,000이요.
  그러니까 한 약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거택보호대상자들도 집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우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급하고 그런 집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22,000여 그것도 세대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한 다섯명을 기준한다면 한 네 명 남짓하게 봐도 그렇지만 100,000여 명이 도내에 그런 돈을 거택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140~150만 도민 중에서 100,000명 대상자라면…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인구수로는 63,000명입니다.
  가구수로는 22,000…
박종기 위원   그러면 한집에 한명꼴이구먼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네,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거택보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 포함이 안 되나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자기 거기에 도배, 장판을 하는 것도 저희가 거기 사업 범위에 넣습니다.
  도배, 장판을 한다든가 자기네 물론 담장을 고친다거나 무슨 대문을 고친다거나 하는 사람은 그 원…
유영훈 위원   거택보호대상자 22,000명중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도 포함이 되느냐고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거택보호대상자에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
유영훈 위원   아니, 세를 들어 사는 사람도 거택보호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이걸 지원할 때 세대당 100만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500,000원, 군비 500,000원…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유영훈 위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도 똑같이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아니,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리할 그런 부분이…
유영훈 위원   그럼 여기서 빠지겠네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없기 때문에 우선 읍·면에서 선정을 할 때는 100만원 상당의 그런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런 대상자들을 우선 먼저 선정을 하게 되죠.
  2%밖에 안 되니까요.
유영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남의 집을 세 들어 사는 사람도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세 들어 있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은 되고요.
  그럼 세 들어 있는 사람도 똑같이 100만원을 주느냐, 예를 들면 장판만 해도 100만원을 주냐 또는 뭐 부엌 등 간단히 하는데도 100만원 주느냐 그럼 어떤 집은 돈이 모자라는 집도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제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100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00원만 가지면 고칠 수 있다 하면 300,000원 보조를 주고 500,000원, 100만원 한도까지 저희가 최대한 이내에서 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거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과장님들, 지금 국장님 답변 맞아요?
  그것 답변이 중구남방되는 것 같아요.
  소관이 과가 어느 과입니까?
      (「사회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유영훈 위원   아니, 우리가 486세대를 500,000원씩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세를 들어서 수리비가 500,000원이 들어가면 500,000원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사업성질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세대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을 한다고 해서 10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장판을 할 수 있는 그 예산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조사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486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정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숫자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서 받은 숫자지요.
  연차 5개년 계획 하에서 저희들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그 2억 4,300만원이라는 돈도 거기에 들어온 숫자에 맞춰진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세대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예산하고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아니, 일률적으로는 아니고요.
  사업성질에 따라서 사업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구먼요.
  집행잔액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사회과장 김필훈   그렇죠.
  100만원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산이 세대별로 100만원 이하 들어가는 세대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 대상자 수가 더 늘겠지요.
박종기 위원   글쎄, 더 늘려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486명을 갖다가 한정지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5개년 계획으로다가 매년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486명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냥 두는지, 예산을 말하자면 이월시키는 것인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486세대지만 그것을 100만원 뭐 500,000원짜리 집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것이 500세대도 될 수도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남아서 반납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한집이라도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도에서는 2억 4천 3백만원을 시·군에다 나눠주면은 시·군에서 100집을 하든 120집을 하든 상관 안 한다 이 얘깁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저희가 여기서 기준을 백만원을 잡다 보니까 몇 세대냐 한 4백세대 된다…
유영훈 위원   지원금을 가구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돈에다 가구를 맞춘다는 말씀이죠?
김연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486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가구가 아니라.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486가구라고 하면은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원 표기는 가구가 맞습니다.
  가구가 맞는데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오운균 위원   당초 이것 선정할 때 말이죠.
  무슨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486명을 선정할 당시에 선정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김필훈   대상자 선정은 거택보호자 불량가옥을 우선 책정을 해서 자활보호자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한 겁니다.
박종기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5개년 계획이라고 그랬죠?
○사회과장 김필훈   네.
박종기 위원   그러면 금년에 2%라고 할 것 같으면 2%씩 5년 해 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100%가 아니라 10%밖에 안 되는데…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91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러니까 5년동안 하면, 5개년 계획 특수사업으로 한다면 1년에 2%씩 해 봤자, 5년이래 봤자 10%밖에 안 돼요. 100%가 아니라.
  1년에 20%씩을 해 나가야 100%가 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런 집수리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두고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긴급히 집을 수리하는데 지원을 해 줄 총 대상자를 한 10% 정도 되지 않느냐, 생활보호대상자를 균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렇게 10% 정도는 가옥수리를 해야 할 그런 대상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두고서 10%하고 또 연착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 나간다든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떻게 이해가 됐습니까? 위원님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해가 됐어요?
박종기 위원   예, 이해됩니다.
  제가 이왕 묻던 거니까, 두 건만 더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증축하던 것 감액하는 게 있는데 2억 6백만원이 있어요.
  2억 603만 3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왜 감액을 시킵니까?
  이게 어디인가요? 그리고 왜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했다가 이걸 감액을 하는지 보건소가 어디 뭐 폐쇄되는지…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이것은 제천시 보건소입니다.
  제천시 보건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00평 정도를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제천에서는 이것을 증축을 안 하고 신축으로 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걸로 그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국고보조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천군에서는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100평정도를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아주 보건소를 하나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신축예산이 국고보조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증축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도비는 별도로 지원될 것이 없군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국고보조가 지원되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250페이지에 보면 시·군 자본보조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민숙원사업비를 2개소에 4억원을 책정한 게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건지, 어느 지역 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진천하고 음성하고 2개군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다가 음성군 맹동면에다가 설치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 반대를 지금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진천군 초평면 지역 같은 데는 하류지역으로 위치는 음성군입니다마는 물은 진천군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쓰레기장을 만드는데 침출수나 물이 진천군으로 흐른다 해 가지고 진천군에서도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3건의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이것은 음성군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거군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2개군에다 광역쓰레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오운균 위원님.
오운균 위원   오운균 위원입니다.
  아까 청주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현황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청주요?
오운균 위원   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건설하는 위치는 어디며 또 이번 예산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오운균 위원   그래서 어느 규모로 하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제천시 분뇨처리장 보수비가 있는데 제천에 분뇨처리장은 언제 건설된 것이며 보수 산정내역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위치는 지금 청주시 봉명·신봉동 준공업지역에 지금 위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지역의 부지 1,0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2억 5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까지 설치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지매입하는 것하고 건축 설계해서 지금 착공하는 그 단계까지 금년도에 ’94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운균 위원   그러면 금년도 착공이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금년도 지금 착공시작을 할 그런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아직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봉명·신봉동에 준공업지역을 분양을 했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이 전부 다 6만 2천평인데 그중에 1차 입주업체 모집한 결과 지금 현재 5천평밖에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4월 6일서부터 4월 26일까지 입주공고를 했는데 5천평이면 약 한 1/10정도밖에는 지금 그게 안 나가 있어서 지금 현재 2차 모집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게 다 6만2천평이 다 입주결정이 돼야 거기에 우리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 1,000평도 같이 거기에서 분양형태로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매입은 청주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직 그 준공지역의 입주업체 모집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운균 위원   복지회관 같은 것을 건설하면은 관리를 직접 관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봉사단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을 청주에 이것 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습니까?
오운균 위원   예, 됐습니다.
  제천에 대한…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제천시 분노처리장은 이게 ’82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분뇨처리 능력이 아주 저하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게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도비로 지원을 하고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해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오운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환경지도 사업비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먼지측정기가 당초 4천만원이 계상됐다가 2,2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1,800만원이 삭감됐을 때 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지, 그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249페이지 시·군 자본보조 사업에 재활용품 수거 시설장비 보강해서 5개소 해 놨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무슨 시설을 보강하는 건지, 그리고 소각시설 확대 설치사업에 3천2백대하고 4천8백은 대당 15,000원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니, 국장님이 어려우면은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먼지측정기 이 관계는 전문적인 기계관계 때문에 저희 환경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그렇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먼지측정기에는 기계 하나 가지고 다섯 가지 성분으로 검사합니다.
  매연하고, 먼지하고, 질소화합물, 황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 다섯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작년 우리가 10월달에 조사할 적에는 이 기계로 사려고 했는데 최신식 기계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면은 일산화탄소를 현장에서 즉시 나오면은 디지털로 나오고 그게 프린트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나 우리 검사자가 동시에 합격인가, 불합격인가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4천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 돈이 다 재투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살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사는 겁니다. 같은 금액으로.
  그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을 한 겁니다.
유영훈 위원   하나를 살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산다…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예, 금액은 같습니다. 4천만원이.
유영훈 위원   당초…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당초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최신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왕 큰 금액 가지고 사는 것을 좋은 기계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천만원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돈은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깎은 것이 그 밑에 가스분석기로 갔나요?
○환경지도과장 정길춘   녜,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더하면 4천만원이 됩니다.
유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소각시설 확대하는데 9천6백만원 계상한 것은 소각시설 3천200대 분입니다.
유영훈 위원   4천8백만원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시·군비까지 합쳐서 9천6백만원인데 도비만 4천8백만원 50% 계상한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뭘 사는데요? 이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이것은 폐드럼통을 이용한 간이소방로입니다.
  각 마을에서 폐드럼통을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을 각 마을에 설치를 해 가지고 각 마을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거기다 태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유영훈 위원   드럼통을 이용해서 소각시설을 만든단 말이에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지금 현재 도내에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드럼통을 이용을 해 가지고 각 마을에 하나씩 해 주셔서 거기다가 소각을 하는 시설, 또 어디 군에 따라서는 또 붉은 벽돌을 가지고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소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범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업체에서 만든 질 좋은 조그만 소각로는 거기에 또 한 대 설치하는데 4천만원,5천만원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마을에 설치하기는 아직 저희가 예산상이나 이런 걸로다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폐드럼통을 이용해서
마을에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그런데 더군다나 도비, 군비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을 드럼통 한 개 사 가지고서 마을 단위로다가 한 개씩 갖다 놔 준다는 게 운영이 잘 될까요. 그게.
  차라리 돈을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영구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영구적인 시설을 해 주면은 그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훈 위원   분명히 해 줘도요, 그 마을에서 뒹글고, 나다니고, 미관상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부락민들이 봉지에다 담아서 버리기 이전에 자기가 태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태우도록 금년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권장을 시키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글쎄,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시적인 어떠한…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페드럼통을 이용을 해서…
유영훈 위원   소위 나쁘게 표현하면은 전시행정의 표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이것 사 줘 가지고 도비, 군비 지원해서 드럼통 사 줘 가지고 이것 소각로 설치했다는 게 주민들이 볼 때도 우습고…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제가 옥천에 있을 때도 이 폐드럼통을 이용해서 각 마을에 이것을 해 주니까 아주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각 마을에서 이것을 잘못 노인들이 갖고 와서 아무 데나 이렇게 태우다 보면은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일정한 마을 공지에다가 간단하게 하고 또 이것이 이동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좀 다른 공지에다가도 이동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태울 수 있도록 상당히 이용을 합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드럼통을 갖다가 소각해서 매일 불을 질러 놓으면은요, 몇 개월 못 가서 다 사그러져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 것은 있죠.
  물론 내구성의 문제는 붉은 벽돌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한 것보다는 내구성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해도 거기서 간단한 쓰레기를 태우는 정도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쓴다고 봅니다.
유영훈 위원   마을단위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은 하루종일 거기다 불을 질러도 모자랄 정도인데 2년이 아니라 2개월도 못 갑니다. 잘못하면은요.
  드럼통 거기다 가열성 쓰레기를 넣고 불을 질러 놓으면은 그게 일반 화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가에서 쓰는 화덕.
  화덕을 드럼통으로다 양은솥 크게 달아 놓고 만들어 놔도 1년을 못 가요.
  옆에다 쇠파이프를 대서 탄탄하게 해 줘도.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걸 이 쓰레기통 소각장 시설을 갖다가 드럼통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 제공은 좋지마는 지원사업으로다 이걸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차라리 갯수를 줄이더라도 영구적으로다 정말 도에서 이걸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지…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도라무통을 이용을 해 가지고 불을 질러다가 놓는데 우리가 겨울 같은 때 이런 때 그것을 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때면 거기다가 굵은 장작이나 토막나무를 때기 때문에 숯불같이 하기 때문에 그 도라무통이 벌겋게 달고 이렇게 하는데 마을에서 지금 소각하는 쓰레기는 전부 다 종이나 또는 물건 싸왔던 보루박스 껍데기 이런 그냥 후룩후룩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나무를 땐 것 같이 숯불같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서 그게 찌그러지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고…
○위원장 차주용   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소각시설을 어떤 도라무통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좀 그 이미지 면에서도 안 좋고 차라리 동네에 하나씩 한다면 돈 30,000원인데 우리가 홍보만화 이런 데에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줘야지, 홍보를 해 줘야지 어떻게 도비를 가지고 도라무통 사주고 그런 걸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일시에 전 마을에 대해서 이것을 할…
박종기 위원   도내에 다 하는 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박종기 위원   글쎄, 한 개 마을에 33,000원씩 주는 것인데…
오운균 위원   그러면 쓰레기 감량할
계획 하에 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재활용품에 대한 것 또 다시 물으신 것이 있는데…
유영훈 위원   예, 그 위에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이 재활용품 수거시설 장비보강은 저희 도내에 5개 군에 선별창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중원에 선별 창고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선별창고를 짓는데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다가 그 선별창고에다가 넣고 거기서 유형별로다가 선별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인제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유영훈 위원   쓰레기를 모아다가 분리하는 창고를 진다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하면 보루바꾸면 보루바꾸…
유영훈 위원   농가가옥에서 분리해서 나온 쓰레기를 그걸 갖다가 다시 거기서 나누…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종류별로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는 창고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디 밖에 갖다가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분류해서 무슨 보루바꾸면 보루바꾸대로, 병은 병대로 종류별로 거기서 선별을 해야 저희가 그것을 매각처분을 하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고를 저희가 지금 짓는 것입니다.
유영훈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쓰레기 처리를 청소업자한테 용역을 준 데도 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일반 가정용 쓰레기는 지금 용역을…
유영훈 위원   일부 준 데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아파트단지 이런 데 공동주택만 업자에게 용역을 주고…
유영훈 위원   아니, 그런 업자들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 못하는 것인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어요?
유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훈 위원   제가 사회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설종사자들 수당인가 작년에 30,000원씩 했다가 금년에 조금 더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다음 추경에 조치하겠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예.
한장훈 위원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은 응낙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는가 해서 요구를 하셨었어요?
○사회과장 김필훈   예, 했는데 다음 추경에…
한장훈 위원   한 20,000원씩 더 올려서 50,000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사회과장 김필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장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종기 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예산서를 바라보다 보면 보니까 그런 데가 많지만 특히 환경관리 쪽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모두 감액하는 게 천지예요.
  전부 다 감액하는 것만 있어요. 특히 각종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납품재료비에서 다 감액을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책정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에 책정할 때는 이것 뭐 감액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모두들 말씀하셨는데 보면 스스로 다 감액을 해 왔어요.
  여기서 심의할 때는 감액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추경할 때는 스스로 감액해서 올라오니 이게 뭐에다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요?
○보건연구부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으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감액은 지금 장비유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고장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기준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장비가 몇 회에 걸쳐 얼마나 고장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작년에 준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5월달이 다 됐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기계를 아껴서 잘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반 고장이 없었어요.
  그런 데다가 마침 공무원 예산절감 10%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에 가서 장비가 고장이 아니면 전체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대부분 반납을 이번에 일부 하게 된 겁니다.
박종기 위원   각종 기구도 그래요. 유지비뿐이 아니라 뭐 기계구입비 에이즈 검사기든지 뭐 어쩌고 하는 게 이런 게 다 기계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연구부장 이충건   아닙니다.
  그것이 유지비예요.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연권 위원   아직 지금 반년뿐이 거의 안 갔는데 반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연구부장 이충건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한 게 아니라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고장이 얼마나 날는지 예측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현 상태로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줄이라고 억세게 막 뭐라고 했는가 보군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10%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오고 하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장 차주용   예,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지난 ’94년도 97회 우리 본예산 다룰 때 간이상수도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37개소가 본예산에 올라왔고 수정예산에 13개소 해서 나머지가 46개소가 부실 실태 조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님이 출석을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된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삭감됐습니다.
유영훈 위원   위원장님!
  먼젓번의 이성동 담당관님이 자리를 바꿔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현지조사도 하고 전반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후반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예산담당관님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죠?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 이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46개소에 4억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돈이 4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식수라는 것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어떤 예산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이 식수예산만은, 상수도예산만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재원 문화재로다가 안 세웠다, 먼젓번 이성동 예산담당관이 분명히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요.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새로 온 예산담당관이 그걸 삭제했다면 저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때요? 위원님들 한번…
유영훈 위원   4억 8,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요구했는데 그걸 완전히 삭감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박종기 위원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와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도 안 했다면 이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들 말씀들으면 다음 번에 뭐 틀림없이 올린다고 했다고 했다니 국장님이 책임지고서 다음 번에 이게 올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냥 여기서 넘어가고 그렇지 않다면 한번 불러서…
유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걸 답변하실 성질이 못되죠.
  국장님이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들을 저기가 없죠.
○위원장 차주용   국장님은 어때요?
  다음 번 추경에서 다룰 수 있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번에 그랬기 때문에 다음 번 추경에…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아,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저희가 예산 다루는 데가 아니지만 제가 뭐…
유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분명히 4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안 해 줬으니까 담당…
○위원장 차주용   위원님들 어때요?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듣고자 하는 유영훈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기 위원   저게 한다면 뭐 사실은 하려면 더 위의 책임자가 필요한 것이지 중간책임자는 담당관 정도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답변해도 거기서도 또 전연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완전한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위원장 차주용   정확한 답변은 안 된다고 봐야겠지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 사항은 이번 추경에도 저희 먼젓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이고 그래서 상당히 예산부서에서도 반영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하자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물론 그걸 담보는 못하는…
유영훈 위원   아니, 국장님 전부는 못해 주더라도 다소 얼마라도 해 주고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해 준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 완전히 그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해 가지고 먼저 담당관님한테 재차 질문해서 아주 확답을 받은 건데 전액이 다 삭감됐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요.
  국장님 선에서 이걸 끝맺을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차주용   아니, 예산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 거기 지금 출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전화를 해 봤는데.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또 이런 말씀이 계셨던 사항을 다시 또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에게 전달을 하고 다음 추경에는 제가 반드시 이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차주용   그런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심신공덕을 내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국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 들은 내용에 그럼 다음 추경에 해 주겠노라고 했던 그 사항인데 지금도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조금 어쩐지 국민을 굉장히 우롱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또 우리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약속했던 것을 실행 못하고 집행부서에서 올린 것을 예산부서에서 깎아내렸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듣고자 했던 건데 지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양보를 해 주신다니까 다음 추경에는 틀림없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장님이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아니, 노력하는 거하고 저기는 안 되죠.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지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말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부해도 국장님! 감수하겠어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래요, 그때 우리 국장님이 틀림없이 예산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올리시고 올린 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위원장 차주용   그럼 저희들도 여기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또 지사님하고도 상의를 해서라도 같이 이것을 예산결정을 짓도록 상호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유영훈 위원님!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또 말씀이 대다수 그러니까 이번 한번 이해를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보는 것으로 하시죠.
유영훈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훈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1회 19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1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사 회 과 장김필훈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신기철
  환경지도과장정길춘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이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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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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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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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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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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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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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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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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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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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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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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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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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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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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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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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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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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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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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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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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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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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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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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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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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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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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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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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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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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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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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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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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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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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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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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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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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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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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