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와서울시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와서울시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의건
오늘 운영위원회는 우리 도의회와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안건을 협의 의결코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와서울시의회와의자매결연추진의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와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실무위원이신 김경회 간사님께서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외화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26일 전국 의장단 협의회 시 양 시도 의장간에 자매결연을 상호 제의함으로써 그간 4차례 걸쳐 의견교환을 하여 오던 중 ’92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2년 10월 30일 제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실무협의 위원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92년 11월 3일 양 시도 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인 자매결연 실무협의 대표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회동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세부적인 약정절차를 협의함으로써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서울특별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양 의회간의 우호 협력증진은 물론 산업, 문화, 예술, 민간경제교류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간의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비교연구, 정보교환을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 운영의 정보 상호 교환으로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예술 문화 경제 스포츠 교류 협력으로 상호 유대를 강화하여 각종 유망 무공해 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1,000만의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직거래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다섯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기반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농산물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실질소득증대와 산업체 및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간단체 상호간 활발한 교류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방문자가 애당초에 약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로 이렇게 저 쪽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마는 3일날 협의하는 도중에서 약 한34~35명 정도로다가 축소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장단에서 5명 정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회에도 일부 부의장님이 한 분 못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5명 정도 또 이것은 충북과 서울시까지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단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사무처 실무요원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경찰청장, 교육위원회의 의장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25명 정도 전체 양쪽의 참석인원은 약 48명 정도로다가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약정서 내용이나 자매결연패는 그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 간사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서로 타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당일날 또 세워놓는 커다란 벽시계를 한 1m 70~80 정도 되는 시계를 하나 가져오겠노라 해서 이 쪽에서는 일단 그 날은 쌀 20kg짜리를 준비를 했다가 그 날 12일날 자기네들에게 보내주었으면 13일날 산회할 때 전부 나눠주겠다고 해서 그 날은 그냥 서식만 증표만 주기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일정은 11월 10일 16시로 조인식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득이 해 가지고 틀려지는 일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하고 잠정 결정을 11월 10일날 16시에 이렇게 해서 한 15시에서 16시 17시까지 만찬을 하는 것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찬회의 장소는 의원휴게실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장소가 협소하고 또 회의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로 장소를 정할 수 없어가지고 저쪽 도청회의실로 하고 그리고 연회 장소는 서울시에서 항상 자기네들 호텔이나 여러 가지 등등 시내 복잡한 곳을 탈피를 해 보자 해서 이쪽 산성쪽에 지금도 자리 변함 없죠?
(「네」하는 이 있음)
산성쪽에다 해서 산성의 특산품인 토종닭과 대추술로 해서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실무자하고 다시 접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매결연 관계는 타 기관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했지만 그 후에 성과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자매결연의 형태를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대효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기구 그러니까 자매결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인 운영 추진이 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이 자매결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도내의 우리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각 기관단체에서의 참여가 공동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만이 이 기대효과에 대한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실무추진 협의회에서는 쌍방간에 그런 추진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좀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우리 운영위원과 의장단이 참석할 게 아니라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간사님!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그쪽 운영위원들까지만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에 맞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전체 의원이 132명인데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의기간에 대단위 인원이 이쪽으로다가 왔을 경우에 충북에 상당히 어떤 누가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숫자를 아마 거기 의장단이나 이렇게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10일날 별도 어떤 회의가 없으면 꼭 우리 운영위원들만 참석을 한다 하는 그 별도 지침을 내려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10일날 저희는 다 나와야 20명 미만 나올 테니까 그날 회의가 있어서 같이 「따불」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서 참석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전에 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쪽 집행부의 총무과장을 할 때에 준비를 하다가 의회로 와서 작년 가을에 야마나시현을 확인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사님을 수행하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범위가 의전상 딱 서로 짝을 맞춰서 숫자를 맞춰서 참석해야 된다 하는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흐름을 볼 때 상대방의 숫자와 엇비슷한 숫자가 참석하는 것이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숫자를 맞추는 것이지 딱 어떤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참여라든가 소외감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 자매결연하는데 전체 의원의 동참의식을 불어넣는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좌석배치도를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안을 잡아놓고 있는데 현재 서울측이 24명, 우리측 24명 해서 우리측에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 교육위의장 그러면 딱 24명이 됩니다.
그렇게 맞춰는 놨는데 전 의원이 참석한다고 결정이 된다면 이 뒤에도 의자를 더 놔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오시는 손님은 여럿이 맞이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신 분은 못 오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 참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울로 간다면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여럿이 가서 남의 잔치에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 방문하셨을 때는 전부 인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자리 문제를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자리 문제를 의자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 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협의하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 별로 혹시라도 평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다든지 또 이해를 잘못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은 의원 휴게실에서 각자 이렇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라든지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감사계획을 집행부에서도 수집을 하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일정관계 여러 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 중에 빨리 가급적이면 회의를 가져서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줘야만 일이 풀린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 감사계획을 5일간을 정하다 보니까 실제 감사를 3일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가 감사가 5일도 모자라다고 해서 시행령 개정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빨리 좀 준비를 해서 사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역시 10월 30일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실무회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지방자치 개정문제가 작년도서부터 여러 가지 안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안을 국회에 제안을 했지만 그것이 이번에 정치특별위원회 정치하는 특별위원회인가 거기에서도 그것이 결정을 못 보고 아마 대선까지는 아마 지방자치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것 같은 이런 국회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봐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인제 당장 사무감사, 감사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감사를 해 봤던들 법적이나 조례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위증을 해도 거기에 대한 시정할 길이 없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를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법이 상부에서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감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실질적인 감사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대구직할시에서 그 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률학자도 동원을 하고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든 즉시 각 시도에다가 연락을 해 줄 테니까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무감사를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딴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고 우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문제 이것도 우리가 감사 전에 서둘러서 뭔가 우리 의회 의원 조례안으로다가 만들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게 감사는 정기회기 때 5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의 경우는 그 이틀을 빼버리면 3일 동안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23일부터 27일로 해서 제가 그 관계를 그렇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빠져 나올 길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뭐가 이런 게 있어야지 선서하는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들 소용 없고 그냥 국장 이야기는 정책기구도 아니고 도지사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도지사한테 건의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국정감사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대비는 대비대로 하고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조례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기속력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감사를 해야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한 것은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대구직할시에서 그 안을 지금 제정 중에 있으니까 그게 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보가 왔을 때는 그에 대한 우리도 행동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 갑자기 든 것이라서 상세한 것을 모르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땐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앞으로 우리가 할 적에는 재의통보도 받을 각오를 하고서 조례를 만들 때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동안 재의관계, 지금 청주시 관계나 서울특별시 보좌관 문제나 이게 전부가 지금 사실 우리 의회가 이기고 있습니다.
무슨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 됐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지금처럼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한다 지금 우리 조례는 내무부에서 만들어온 조례를 추인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해 온 것이… 우리 조례 만들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셔서 다음 번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와 서울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김경회 김기한 정진철
이병두 김재근 김진학 이광호
○출석공무원
총 무 담 당 관곽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