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1월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14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으로부터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폐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청원 및 보은지역 보건지소 준공식 참석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청취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6일과 7일 오전 11시에 제2, 3차 본회의를 각각 재개하여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9일 오후 1시부터 정례회 회기에 대비한 전체의원 연찬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1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이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의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
(14시16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4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내용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여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게됨에 따라 금년도에 제1차 수정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2000년도를 실적의 해로 2001년도는 기준의 연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3년간을 발전계획으로 하여 교육재정여건 변화에 맞게 수정·보완하도록 수립되었으며 금회 수정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투자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동태적으로 연결하여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성과지향 중심의 계획적·합리적·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투명한 집행에 기본방향을 두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도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인성교육 및 창의성교육 강화,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부금 등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확충 등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을 두고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예산의 90% 이상이 의존재원이며 세출예산중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0%를 상회하는 등 교육재정의 특성상 투자 가용재원의 부족과 투자요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각적인 교육정책사업의 투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에서는 향후 우리 도의 3년간 총 재정규모를 연평균 6% 증가한 2조8,421억원 규모로 추계하였으며 성과지향의 사업중심 예산편성으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교육정책사업의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투자 대상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사업을 포함한 총 42개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및 학급 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 투자, 학생복지 증진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연도별 발전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기초로 주요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3년간의 주요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에 382억원,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18개교의 학교신설비 1,782억원, 교실증축비 288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898억원 등 학교시설 분야에 총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둘째,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단선진화사업비로 121억원, 정보통신기술활용 지원비로 25억원, 실습용컴퓨터 보급비로 130억원, 교육용 S/W보급비로 42억원,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지원비로 28억원, 교육행정업무전산화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비로 28억원, 학내전산망 및 인터넷통신비로 32억원,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비로 40억원 등 교육정보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총 4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셋째, 사립학교 교육여건을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2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6개교에 2003년까지 학교급식시설을 완료함으로써 도내 전체학교가 100%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사업에 142억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 중식지원사업에 173억원, 저소득층자녀의 학비지원사업에 330억원, 통·폐합학교의 학생 통학버스 제공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지원에 30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에 160억원 등 총 8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132억원,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대여 123억원, 재해보상급여 24억원 등 공무원 후생복지비로 279억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등 재원 부족에 따라 발행한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717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실업계고등학교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73억원, 세계화에 대비한 의사소통 능력향상 및 영어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원어민교사운영비로 20억원과 무선어학실 설치비로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곱째,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지정종목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교체육활동지원비 16억원, 각종 체육대회지원비 20억원, 순회코치 인건비 27억원 등 총 6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세계의 교육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여 충북교육이 더 한층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동 계획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향후 3년간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였고 연동화로 추진되는 교육시책과 재정수요와 공급의 변동요인 등 교육여건변화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여건 변화를 충분히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그동안 타 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와 교육정보화사업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앞서가는 충북교육, 21세기를 주도하는 참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제1차 수정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별책)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14시25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충청북도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법은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7호와 시행령은 2001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7220호로 제정되어 금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평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상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을 보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정부업무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면서 우리 도의 공직자나 지난달 의료원 현대화시설 비교시찰차 남원, 마산, 부산의 의료원 방문시에 그곳의 공직자들을 만나 느낀바가 많습니다.
이 평가에 대하여 국민이나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며 단지 공직자 내부의 일인 것입니다.
당사자인 공직자나 그 가족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하는 200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안을 보면 총 62개 시책에 257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는 것인데 법과 중앙부처의 뜻대로라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그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평가를 위한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의 의도가 배어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시행하면서 평가준비를 위한 야근과 특근 그리고 평가반 의전 및 사비를 들여 접대를 하는 등으로 본연의 사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가를 좋게 받으면 기쁨이겠고 단체장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민선자치단체장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므로 각 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그리고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을 비롯한 국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담당에게, 담당은 직원에게 직급별로 연쇄적인 반응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는 하위직만 혹사당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위한 평가,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평가의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께도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연대하여 폐지할 것을 설명드린바 있고 소속된 정당에 본 법의 폐지를 건의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전국 시·도, 시장·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여 본 악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소정 의원, 이광종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임봉빈 한현태 이근성
황태모 오장세 이길하
조평희 이광종 심흥섭
○회의록 서명의원
김소정 의원 이광종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10월 24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0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이상은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은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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