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5월25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건의문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계속)
6. 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건의문(관광건설위원장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등 세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태권도공원유치에따른건의안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도지사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5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5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8일에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출석위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에서 도지사 연설문집 발간 700만원, 도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5,000만원 등 5,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구입 450만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3억원 등 3억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도민정보화교육 안내물 제작 1,300만원 중 1,000만원, 도정정보화교육장 이용방법 안내책자 발간 3,750만원 중 1,875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1,800만원, 도내 우수홈페이지 선정 시상 910만원, 2000년도 도민정보화교육 추진사업 3억2,741만2,000원 중 5,000만원, 에어컨 구입 300만원 등 1억885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방본부 소관에서 진천파출소 이전부지 묘지이장비 5,883만1,000원, 진천파출소 신축부지 묘지이장 공고료 116만9,000원 등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소관에서 환지 및 체비지 매각홍보 660만원, 환지 및 체비지 매각홍보 책자 발간 500만원 중 250만원 등 91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통상국 소관에서 충북경기종합지수 운영 2,000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 800만원, 충주 근로자복지회관 설립 2억5,000만원, 중소기업인 전진대회 개최 1,500만원, 국제교류통역보상금 1,000만원, 산업지도발간 3,0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1억원 등 4억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국 소관에서 농촌사랑 도민한마음대회 행사지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진흥국 소관에서 충북천년대종백서발간 2,000만원, 제야의 타종행사 추진비 160만원, 진천 농다리 주변 관광도로 포장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등 7,1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제천 왕미초교 옆 도로구조개선 1억2,5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1억9,905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사무의 위탁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건 모두 2000년 5월 1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19일 제1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일반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에서 위탁사항을 분리하여 위탁사무와 수탁대상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촉진시키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도세 면제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을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셋째,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지역정보화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회원중 부시장·부군수를 시장·군수로 강화하는 내용과 정보화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지방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 2월말에서 매년 11월말까지로 조정하였으며,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던 정보화책임관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핵심간부공무원을 임명토록 하고 있으나 임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핵심간부공무원을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워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계속)
(11시14분)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 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제73조4항에 대해서만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의결과 수정동의안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될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표결 또는 무기명투표 등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동안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표결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것을 지금 기립투표를 하는데 첫 번째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찬성이 되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되면 지난 장준호 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부결되는 사항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16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6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건의문(관광건설위원장제안)
(11시18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태권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20여개의 자치단체가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적 배경, 지리적 입지, 관광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비추어볼 때 우리 충북지역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자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을 태권도와 관련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갖추고 산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태권도 수련도장으로 적합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함은 물론 태권도공원 개발에 따른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비추어볼 때 최적지인 충북지역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줄 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세계태권도연맹총재, 대한체육회장께 건의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충북지역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며 청풍명월의 충과 효와 예의 본고장으로 온화한 기후와 산천의 수려한 자연환경 등 태권도 기본정신인 호연지기를 연마하기 좋은 자연적 여건을 지니고 있는 한편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이며 동·서해권과 영·호남권이 융합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은 물론 경부·중부·동서고속도로 등과 청주국제공항, 경부선 철도, 고속철도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태권도공원의 테마 관광권역화를 위한 최적지라고 사료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문화관광부장관님, 세계태권도연맹총재님, 대한체육회장님!
국정에 분망하시고 체육진흥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저희 충청북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지역현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의 국제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 세계태권도인의 구심점 확보와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상품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관광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자 오는 7월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은 태권도와 관련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갖추고 태권도 수련도장으로 산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함은 물론 태권도공원 개발에 도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지로서 첫째,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화랑의 고장으로 태권도와 관련한 역사적 인물과 사적지가 많은 태권도의 이념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며, 둘째 청풍명월과 충·효·예의 본 고장으로 온화한 기후와 산천이 수려한 자연경관은 태권도 기본정신인 호연지기를 연마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 곳곳에 많은 관광지가 산재하여 태권도공원과 지역관광단지와의 연계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셋째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이며 동·서해권과 영·호남권이 융합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과 경부·중부·동서고속도로 등과 청주국제공항, 경부선 철도, 고속철도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태권도공원의 테마 관광권역화를 위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충청북도에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북도민들은 온후한 성품과 후덕한 인심속에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였으며 앞으로도 번영된 조국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굳센 의지로 결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단위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유치를 갈망하는 150만 도민들의 강력한 뜻을 모아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0년 5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건의문(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의원들은 도정에 관한 질문,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의 의결 등 어느 시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의회사 발간, 의정사료 발굴과정에서 역사찾기 일환으로 최초에 개원된 1952년 5월 29일을 기념하는 충청북도의회 개원 48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초대부터 5대까지 전직 의원님과 교육위원, 시·군의장단 등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의정사료관 개관과 함께 자축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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