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1월8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길하의원발의)
(11시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52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태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여성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교육감 산하 지방직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기업 근로자 및 국가직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60일의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01년 11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14876호로 근로기준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개정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임신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과 근로기준법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본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출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해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하는 것으로 본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1항 중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을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도내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여성 점유율은 교원이 51.7%, 일반직 공무원은 30.2%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4,651명 중 여성교원이 2,699명으로 58%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일반직을 합산하면 47%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가임여성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에 이르는 실정으로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과 이에 따른 대행자 지정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제반사항에 적극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항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에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은 여자공무원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
방금 이길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이길하의원발의)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4인)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총 무 과 장신춘우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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