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3월 5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4.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창의융합동) 증축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는 이종권 님 외 일곱 명이 방청 신청하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따스한 봄 햇살과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우리 가슴에 새로운 각오와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10개 교를 선정하여 3월 2일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충북교육계는 물론 많은 도민들의 진정어린 우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 식지 않는 관심 속에서 시작하는 행복씨앗학교인 만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고 교직원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 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 수용,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 등 제반 행·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한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화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정보화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통신활용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사용한 근로자 용어는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해석상 불명확성이 있어서 근로자를 교육공무원 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 부지 변경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창의융합동) 증축
(10시2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부지매입 문제와 인근에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고 부지 인접 사유건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유치원 설립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천읍내로부터 약 3㎞에 위치한 교육감 소유 재산인 구 신덕초등학교로 설립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원시기는 당초 2016년 3월에서 2016년 9월에 개원할 예정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설립위치는 교육감 소유 재산인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번지 일원 구 신덕초교 부지로 부지규모는 1만 9,064㎡이고, 건축면적은 당초 계획과 같은 2,696㎡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73억 2,427만 6,000원에서 토지매입비 등 19억 1,277만 6,000원이 감액된 54억 1,150만 원입니다.
또한 원아 통학대책으로 통학차량 2대를 지원하여 원아들의 통학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사유 발생 및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설립부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을 기존 축협부지에서 구 신덕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토지 4,910㎡ 24억 5,650만 원을 감하고, 건물 53억 4,853만 5,000원에서 6,296만 5,000원 증가한 54억 1,1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경덕초 다목적교실 증축에 따라 건물 992㎡를 28억 7,788만 9,000원에 취득하고, 충북과학고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교사 증축으로 건물 2,767㎡를 50억 8,660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예? 아니다라고 그래서…」하는 이 있음)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규칙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던 3㎞가 넘는 5㎞고 진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2만 원이 듭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 규칙에 보면 87조에 보면 회의장 안에서 진입하거나 또 혹은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러면 엄격하게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거 한 장씩 나눠드렸으니까 우리 방청인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님 외 일곱 명이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데 다시 소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 2월 23일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2013년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2015년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진천읍 장관리 55-2번지 축협부지에서 진천읍 삼덕리 607-2번지 구 신덕초 폐교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위치변경에 따른 부지면적이 당초 4,910㎡에서 1만 9,064㎡로 1만 4,154㎡를 증가한 것이며, 예산은 73억 2,427만 6,000원에서 54억 1,150만 원으로 19억 1,277만 6,000원 감소되었고, 개원은 2016년 3월에서 9월로 6개월 지연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예산반영을 위해 실시한 탁상감정가격과 감정평가가격 간에 5억여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바 진천교육지원청에서는 2012년 12월 26일 체결한 매도승낙서에 감정평가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진천축협에서는 2014년 11월 14일 또 2014년 11월 17일 감정평가가격으로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옴에 따라 교육청에서 구 신덕초 폐교 부지를 (가칭)진천유치원 부지로 선정하고, 통합대상 유치원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관련 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부지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향은 2015년 1월 27일 진천축협에서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다는 사유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추진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였으며, 2015년 2월 23일 진천군의회에서는 진천읍 이장 및 일부 지역주민의 부지변경 반대의견을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축협부지에 유치원을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설립계획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예정지인 축협부지는 통합대상 유치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한 것은 장점이나 인근 장례식장 위치, 건물배치 및 부지에 인접한 사유건물 진입로 확보문제와 통학차량 운행의 어려움 등은 단점이라는 의견과 새로운 부지인 구 신덕초 폐교 부지는 통합대상 유치원으로부터 약 4km 떨어져 있어 학부모의 유치원 방문과 유아통학 시 불편하다는 여론은 있으나, 통학버스 2대를 운행하여 원아 통학시간을 단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아 19억 1,277만 원의 예산절감의 장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집행청과 해당 지역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변경과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과학고등학교 교사동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 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변경 건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덕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이 없어 우천 시 체육교과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실내행사와 주민의 생활체육 문화공간으로 공동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국비 22억 5,200만 원과 청주시 비법정전입금 6억 2,588만 9,000원 등 총 28억 7,788만 9,000원의 예산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동 증축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8,660만 2,000원의 사업비로 4층 24실의 규모로 증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2월 21일 교육부의 과학고등학교 발전방안 수립 통보에 따라 조기졸업비율이 기존 8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는 등 교육여건 변화로 인한 학급 수 및 학생 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교과교실 3실의 증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수준과 지역의 인재유치를 위한 교육과정 변화 및 교육방법 개선에 따른 특별교실 21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담당자께서 한번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 단설유치원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안이 원안의결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7월 달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2014년 12월 19일 날 본예산에 시설비를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11월 14일 날 진천축협에서 진천유치원 설립부지를 매도를 못 하겠다 하는 통보를 저희들이 1차 받았고요.
그때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탁상감정하고 실제 감정가하고 5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통보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11월 24일까지, 17일 날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서 11월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재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진천축협에서는 11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매도를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 신덕초 부지에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2회에 걸쳐서 지역 인사라든지 교육 관련 단체, 학교 관계자, 통합 대상 병설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황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립부지변경 지역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것은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의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그런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5년 2월 23일 날 오후 2시에 진천군의회에서 부지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이양섭 위원장님하고 정영수 부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이제 축협 관계자, 또 학부모 대표 등 25명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거리가 멀고 그래서 원래 부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었는데 다만 그때 상산초 운영위원장님은 현재까지 진천의 축협부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진통을 겪어왔는데 어디가 됐든 빨리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월 27일 날 교육감님실을 이양섭 위원장하고 진천군의회 의장 등 3명, 또 축협 관계자 3명, 이장협의회에서 2명 해서 아홉 분이 교육감님을 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리 축협부지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교육감님은,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게 끝났고 일단 도의회 저희들이 상정도 한 편이기 때문에 신덕폐교부지에 설립하는 것이 맞다. 그쪽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왜 굳이 축협부지에다가 선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말씀도 있었고,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축협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으로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탁상감정과 실사감정이 틀려진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잘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본 위원들이 그 과정 과정을 보면서, 좀 무리하면서도 불구하고 축협부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왜 축협부지에 2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승인을 해 줬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진천군민들도 여기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축협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토론회와 충분한 의견, 또 여러 가지의 지역 인사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으면 과연 우리 도교육청 재산이 있는 폐교부지도 있고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는데,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축협부지를 선정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오늘도 상당히 제일 중요한 안건이 우리 진천유치원 설립부지 변경계획안인데 변경계획안에 앞서서 우리 도교육청의 잘못과 또 지금 진행과정에서 착오였던 여러 가지 부분이 진짜 지성의 전당인 우리 도교육청에서 준비성이 없이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또 기획관님이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협부지 선정이 부적합했다, 인정을 합니다.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다는 모릅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서 등등에 있는 것만큼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음에 이제 단설유치원의 성격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 각 시·군 중에서 보은과 진천만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진천의 교육여건을 위해서, 유아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민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신덕초등학교 폐교부지에 관련돼서도 지금 거론이, 변경안을 제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답사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봤을 때는 신덕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왜 여기도 검토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거기 근무는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열다섯 군데 부지를 두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열다섯 군데 중에는 그래도 장관리 부지가 가장 좋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 신덕초 폐교부지는 임대가 돼 있었는데 도예마을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고, 계약이 돼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도록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민원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추진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 추경할 때도 대두됐던 얘기인데 장례식장하고 진입로 확보, 여러 가지 개인주택이 옆에 인접하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됐었고요.
또 하나 성토해야 되는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성토도 한 1m에서 1.5m, 2m 정도는 해야 된다는 보고도 받았고, 또 부지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거죠? 성토비용이라든지 건축비 관련돼서도.
또 인접지 개인주택에 대한 성토로 인해서 거기에 비가 온다든가 하수라든가 여러 가지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었고, 맞습니까?
개인주택에 대한 일조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저희가 참 추경 때 예산편성할 때도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됐던 언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변경하는 이 과정에서 제일 지금 가슴이 아프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가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 의회 때 추경하면서 제가 분명히 “현재로써는 장관리 부지가 제일 적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민가문제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성토문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축협하고 저희들이 그 부지를 매매계약 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와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당시 불리한 조건도 많은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 지금 와서 생각하면 거리가 멀다고 지금 반대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축협 쪽에서는 그 부지를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 또는 축협에서 아마 가장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부지든 어떠한 건축물이든 우리가 계획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토론회라든지 지역민들이라든지 지역관계자분들 또 교육관계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해야 됐던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탁상감정하고 실사감정, 제가 행정사무기간 때 말씀드린 건데 24억 5,600만 원, 그죠. 탁상감정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재산과 취득을 할 때 우리 개인과 개인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는 부분에서 지금 축협에서 실사가격으로 그럼 매입을 해 달라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매도승낙을 매매합의를 할 때 감정가격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문서로다 교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탁상감정도 감정인데 그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모든 축협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못 팔겠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월 14일 날 뭐하고 11월 17일 날 뭐해서 지역민들, 진천군의원님, 도의원님들 모셔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간담회 요청이라든가 보고 요청라든지 어떠한 요청을 해서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과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결정할 게 아니라 좀 한번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 이종욱 위원님께서 제가 예산삭감 제안했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부지매입이 무산되면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우리 뒤에 진천군에서…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잘 안 들려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볼륨 좀 올려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하면 되나요, 위원장님? 얘기할까요?
저희가 이제 이게 10대 의회에서, 9대 의회에서 이미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그때 정말 논란 속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건 저희 의회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아까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 단설유치원 없는 군은 지금 보은과 진천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상산에…
상산이 5학급 있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이. 그리고 삼수가 4학급 있습니다. 요 2개의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단설유치원을 세우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병설에서 아이들 유아교육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산이 학생 수가 1,165명입니다, 43학급. 삼수가 762명, 31학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진천에 가장 포화상태에 가까운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붙어있고요.
그리고 읍의 중심부 학교고, 어찌 됐든 이 단설유치원을 세우면서 공립의 이런 유치원 기능이 강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요 두 학교도…
그리고 이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흡수해 줌으로 인해서 이 두 학교에 교육환경이 나아집니다. 여유 공간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치원 빠져나가는 거로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은 지금 장관리 쪽으로다 공동주택이 많이 설립계획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설립이 되면은 그쪽 장관리 쪽에, 그러니까 지금은 축협부지 있는 쪽, 그쪽으로 신설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설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공동주택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신설학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조금씩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때마다 삼수초등학교에 증축을 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학교가 과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원점에서 이거 단설유치원 설립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축협부지가 15개 지역 중에, 그 부지 중에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장 좋다라는 근거가 어떤 점에서 가장 좋았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지금 와계신데요. 혹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당시에 15개 부지를 검토를 했어요. 이 결과를 여기 요약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종욱 동료 위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축협부지로 선정된 데 대한 의혹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들이 가보고. 버스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버스가 유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의 버스가 이거를 불법 유턴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1km 정도 더 이월 쪽으로 가서 거기 가서 돌려서 차가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진천 교육장님 고민 안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부지 선정하실 때.
그리고 저는 축협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충북의 교육이 이렇게 농락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씩이나 이거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라는 공식적인 공문을 받으셨고 또 이번에는 저희 위원들에게 애초, 당초 예정부지에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개개인에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천 교육장님!
저희 위원들이 안 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주민들도 아닌 축협이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진천 교육장님, 혹시 저희 의회에서 이거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에서 하시고요 신설학교 설립 검토를 빨리 해 보세요.
기획관님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과밀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병설을 빼내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어떤 특정 조직의 영리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논란이 더 심각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북의 교육이 이렇게 그 어떠한 타 조직의 영리적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려도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동안 절차가 이렇게 허술했으면 이렇게 계속 휘둘리고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제가 달게 받고요.
한 가지는 현재 신덕 폐교부지로 갔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거리가 멀어서 원아들 통학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는 병설유치원에서 1대씩 해서 2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대개 35분에서 34분 정도 걸립니다, 아이들 태워 갖고 오는데.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4대를…
그리고 만약에 저희 의회에도, 위원장님,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신중하게 정말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킨 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 의회도, 이미 이게 우리가 의회가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이게 번복이 불가능하다면 위원장님,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건의드리면서요.
만약에 불가능해서 부지선정을, 이미 이게 진행된 게 아닙니까? 해야 된다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천읍내가 지금 현재의 그 규모로만, 좀 전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학생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의 약간 7분 정도 그 시간이 더 소요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휘둘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엊그제 축협부지를 갔다 오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충북교육 앞으로.
제가 이제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고, 회의를 하셨고 회의록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소수의 결정권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셨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셔야 될 거로 저는 강력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했었죠? 감정가격.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면서 조금 전에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병설유치원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데 왜 단설을 만들려고 하느냐,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천신만고 끝에 우리 정영수 위원이, 진천 우리 부위원장이 아주 나서서 예산을 살려 보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문에 “감정평가비용까지 조합에서 부담할 것을 회신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나는 이런 분란이 왜 우리 위원회에 튀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도 없는데 정영수 부위원장이 살려서 보낸 거잖아요.
몇십억의 예산을 살려 보냈는데 진천 지금 이거 축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매달렸잖아요, 두 번이나. 매달렸어요, 여기다 짓게 해 달라고. 현장의 불리한 위치를 다 딛고 여기다 해 달라, 안 된대 죽어도.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거 제가 잘 알겠고요.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처음에 진천 단설유치원 문제가 나왔을 때 진천에는 이미 축협부지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여서 당시 위원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게 특정 금융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느냐는 문제였어요.
평당 단가가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165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그거에 더해서 이것저것 더 공사비나 들어가기 위한 제반조건들을 만들면 대충 들어가는 평당 단가만 170만 원에서 백… 그 정도 전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면 청주에서도 땅을 살 수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남성초등학교, 제 지역구인 남성초등학교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학부모들하고 매일 가서 반대를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그거 몰아낸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진천의 이 부지는, 저도 이 부지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이유는 장례식장을 지나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더 의아스러운 거는 우리 의회에서 늘상 책상 하나 구입하는 것도 너무 비싸게 줬을 때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심지어는 수사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5억의 차액이었죠, 탁상감정가에 의하면.
이런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당시의 정영수 위원은 진천에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 생기고 나서도 너무 충돌이 심했어요. 당시에 너무 고통스럽게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기를 유일하게 가 본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천에서 학교를 설립할 의사가 있는 모든 분들이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서 도대체 학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실 거다. 말이 안 되는 곳을 지금 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너무너무 9대 의회에서도 힘들게 이거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럼 단설유치원만 일단 해놓고 부지문제는 다시 얘기하자, 이 정도로 해서 2013년도에 통과가 된 거죠. 단설유치원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의회가, 의회의 기본 업무가 적어도 어떤 특정한 어디에 특혜를 줄 수 있거나 혹은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비싸게 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천군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진천군의회하고 좀 따지고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의 정말 학부모라면 거기 보낼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가 용도 폐기되는 거 봤지만 가보면 그 동네에서 가장 노른자위, 가장 좋은 땅에 거의 학교가 세워졌지 이렇게 이런 부지에 세워진 적이 없고 이렇게 비싸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는 정영수 위원하고 당시에 할 때 제가 중재를 하면서 축협에 두 번이나 공문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통화를 좀 해 주십사, 우리 이대로 간다. 거기서 이렇게 안 하겠다고 안 팔겠다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이대로 결정하면 못 파는 거다. 그런데 뒤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에 지금 충북 교육계와 의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5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그전에 오셔서 의회에 얼마든지 의사를 주실 수도 있고 이러신데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위원장님! 우리가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결정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통과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절충해서 들어보면 한 분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연기하거나,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을 전액삭감 승인해 주지 않아 가지고 진천에 단설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시고, 또 우리 이숙애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면서 진천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주면 안 된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지금 병설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단설이냐 이런 얘기시고, 우리 이광희 위원님도 이런 혼란을 제공했던 제공자들이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도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를 또 흔들어놓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간 참고해 볼 일입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천유치원 설립에 관해서 부지나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오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안이 현안이 될지 혜안이 될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도교육청에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펜대 하나로 이렇게 변경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달랑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뒤에서 와계시는, 지역에는 이게 핫 이슈와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 대처하는 도교육청의 그 행동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런 행정적인 소모를, 이 소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이거 말고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논의되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할 일이, 사안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여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제안이유가 장례식장이 위치해 있고 인접 사유건물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에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문항만 보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축협에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가 처음부터 논의되지 않고 두 번의 그러한 공문에 의해서 팔지 않겠다는 걸로 해서 지금의 결과론에 합법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입니다.
계획부터 좀 더, 더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설득해야지 이거를 안 한다니까 금방 장례식장이 있고 인접에 사유건물 진입로 확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립부지로는 이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리 합니까?
도교육청 놀음에 우리 의회가 춤추고 있어요!
펜대 하나로 변경하면 변경한다고 우리가 꽝꽝 해 줄 것 같습니까?
작은 일부터 중요한 일 이르기까지 임하는 우리 여기 고위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부지가 됐든 예산안이 됐든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낼 거지만, 이런 하나하나 매사의 사안에 대해서 임하시는 교육청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강하게 질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진천단설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우리 진천의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서 빨리 그 좋은 질의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인데 못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저는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다.
단설유치원 꼭 필요합니다!
어디가 됐건 단설유치원은 꼭 필요하니만큼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장님 아까 신설 초등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천중학교 올해 30명 줄었어요. 진천여중도 30명 줄었습니다.
지금 9대 때도 그짝에 신설학교 얘기 나왔었습니다. 하실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하게 하시고서 얘기하셔야지 자꾸 지역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교육원아 수, 지금 아동 수 자꾸 줄고 있는데 하실 거예요? 지금 교육과장님, 신설 초등학교 하실 용의가 있어 갖고 그 대답을 하신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 공동주택 계획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 초등학교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수, 상산 지금 인근 학교에 공동학군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상초등학교, 성암초등학교 공동학군 다 지정되어 있어요.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이 단설유치원 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
그러나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진천에 있는 어린이 유아들만 바라보고서 결정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여러분들, 우리 진천교육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다 죽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살려놓으셨는데 또 이런 분란이 나고 있는데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도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천에 예산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냐.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 진천의 정영수 위원님의 뜻이 있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우리 진천 그리고 충북교육, 충북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진천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오전에는 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반기환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기획관김왕년
과학직업교육과장김진완
행정과장최재혁
재무과장양개석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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