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지난 6개월간의 의회운영 상황을 비롯한 사무처 업무 실적을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의회사무처
(17시04분)
○위원장 김준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상반기의회사무처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영창 의회사무처장조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의회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준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거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예.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댐특위 구성문제에서 무슨 위원회가 맡아야 되느냐 안 맡아야 되느냐하는 논란이 잠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뿐인가 하면 어떤 자료조사를 하면 자료수집을 위해서 집행부에다 넘겨놓은 자료가 반려돼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료수집 기능이 사실상 상당히 취약한 상황인데 이런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보좌관제, 또는 입법심의관제, 또 상임위별 인력보강 등이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자주인사권은 자방자치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인데 특히 또 도의회가 가장 또 속앓이를 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제에 사무처 인력을 신축적으로 조정해서 특위활동이나 조례입법 지원 등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를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준석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사무처장 조영창 예, 방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조사관제, 또는 전문위원실 보강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조사관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그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시·도 공히 현재 입법조사 관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곳은 없고 강원도에서 4개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사관으로 구성을 하였다가 현재는 의정자료담당관으로 해서 5급 1명씩을 지금 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무, 교사위원회는 행정직 5급을 1명씩, 그리고 산업위원회나 건설위원회는 자기 기능에 맞는 행정농업직 아니면 행정토목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곳을 예를 들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산하에 입법조사관 5급 행정직 하나하고 사무직 1명을 두는 것으로 해서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요구중에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의원 1인당 5급 입법조사관 하나하고 7급 보좌관 1명을 조례로 제안하려고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찬반 양론이 격론이 일기 때문에 시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에 5급 1명의 입법조사관 내지는 행정자료담당을 두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입법조사관실을 아예 별도로 독립기관을 둬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 하나는 아까 광주의 경우처럼 운영전문위원실에다가 5급 하나 아니면 주사보나 주사를 하나 둬가지고 입법을 사전에 의원님들이 결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모은다든지 한번 돌봐드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순 증원을 하려면 내무부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다고 이게 이러니 5명을 두실 경우에는 우리가 줄인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일부를 할애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입법활동이나 자료수집에 당연히 편의를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 인원을 조정을 해서라도 한명 정도라면 우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5명 정도 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가 전부 7개 계이기 때문에 5명을 빼버리면 2개 계밖에 남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한명 정도는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 됐고요, 다음에 최근에 선진 타 시·도 의회를 방문하신 내용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남미의 지방의회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다녀오신 내용이 있으신데 거기를 다녀오신 근거로 우리 충북 도의회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가를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무처장 조영창 방금 임헌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소견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회는 제가 직접 요즘에는 다니지 않았고 사무처장 회의나 이런 데서 늘 얘기들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입법조사관제가 그전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기구를 통해서 아니면 의장단 협의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생업에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용어, 아니면 법률에 대한 지식이, 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조사관제를 내무부에 건의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급 1명에다가 5급 2명, 그리고 직원 2명, 그리고 여직원 하나 해가지고 한 6명 정도 가지고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버금가는, 그것보다 기구는 비록 적을지 모르지만 그런 입법조사 심의를 할수 있도록 심의계와 조사계를 둬가지고 어떤 조사를 통한 새로운 입법제안,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온 법률에 대한 심의,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누차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원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못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쭉 돌아보고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방자치 실현 단계에서 법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틀속에서 우리가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의회사무처 나름대로 고생은 하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다. 말하자면 내무부로부터 무슨 경리관계라든가 예산 계상할 때 내려오면 일정한 어떤 룰을 줘가지고 그 룰, 틀에다가 전부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우리 공직자가 여러가지 감사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드리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 죄송스럽기도 하는 이런점 두가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준석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