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6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여성환경국
다.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인 발의)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7.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 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2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은 공보관실을 제외하고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그리고 자치연수원 순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여성국 소관 예비심사 시에 청남대관리사업소와 여성발전센터 예산안은 같이 심사하게 되니까 위원님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민선5기 함께하는 열린 도정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0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57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72억 5,000만 원보다 0.1%인 6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주요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6억 원,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2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016억 2,000만 원보다 0.2%인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1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 1,000만 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 운영 3,300만 원, 남부출장소 개청 준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5쪽의 회계과 소관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중회의실 개보수 등 청사관리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29억 5,000만 원, 근대5종 훈련장 건립 16억 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16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0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집행잔액과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출장소 개청,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 도정 현안사업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579억 2,9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572억 5,969만 8,000원보다 0.1%인 6억 6,9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국고보조금 변동액,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사업 보조금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의 경우 조기 정산이 이루어져 1회 추경에 사업비로 재투자되어야 함에도 정산시기가 늦어져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정산 지연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014억 1,78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007억 3,773만 7,000원의 0.17%인 6억 8,00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지방교부세 추가내시, 기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추가 내시분 정리와 수해복구 등 긴요한 당면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것이나, 도청 폐백실 리모델링 및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 등의 신규사업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사업, 근대5종 훈련장 건립사업을 과목경정을 통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도와 청주시 간 보조비율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정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지숙 위원님.
먼저 제가 주부모니터링 명단 좀 달라고 그랬더니 비밀이라고, 비밀에 속해서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럼 회의 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현황하고요, 지금 현재 실적하고 좀 해 줘… 이거 어디에서 담당하나, 주부모니터가?
(「자치행정과」 하는 이 있음)
예, 그것 좀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 시·군 도비 반환금에 관해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는 많이 하는데 조기정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도비 반환금 정산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지요?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에 그 보조 조건에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정산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결산시기에 맞추어서 일괄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결산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회 추경에, 조기정산이 된 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단년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늦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행태상으로 볼 때에 그 사업을 맡은 시·군에서 그걸 빨리 파악해서 정산보고를 해 줘야지만 되는데, 도에서 그거를 나가서 점검하고 끝났으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 파악이 다 미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다소 이렇게 늦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보고가 될 수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에 청원경찰체육대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런 청원경찰의 사기진작과 도, 시·군 간의 화합을 위한, 2009년에는 충주에서 했지요?
이 대회가 작년에…
예, 충주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의 효과 면에서 볼 때도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의 단합과 격려 차원에서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지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던 이유는 하반기에 이걸 11월에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원경찰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 금품로비 의혹이니 뭐 해 가지고 회장이 구속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관련돼 있던 임원들도 함께 조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걸 추진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음에는 추진이 어떻게, 된다고 봐도 될까요? 국장님.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비.
이 취지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의 적극적인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연합대를 새로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자원연합대가 기존의 민방위대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때 어떻게 동원이 되어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아니, 994명이요.
그리고 대수는 청주시서부터 단양까지 12개 대입니다.
994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도를 보니까 재해재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긴장관계 속에서 남북관계 그런 원인 때문에 된 것 같은데 40∼50대, 저도 아직 민방위 받고 있는데요. 20대부터 40대가 민방위이고 그 넘었을 때 40∼50대 자원들을 국가 재난이나 위기에 좀 투입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지금 연령은 20세에서 65세까지 민방위대 연령을 초과하는 연령까지도 여기는 자원해서 흡수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스템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뭐 소집훈련한다고 해서 어디 학교나 동사무소 앞에서 그냥 사인하고 오면 교육으로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또 틀에 짜여진 소집 집합교육에 관한 강사를 두고 하는 게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거라는 고민이 있는데, 기존에 민방위대의 역할과 육성과 실질적인 준비도 미흡한데 또 이렇게 민방위연합대를 창설을 해서 40세 이상의 분들을 가지고,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단순히 교육예산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것을 체험 위주로다 하면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좀 참여율이 높아지고 흥미를 갖고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방위연합대 자원자를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원자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소집해서 응하는 것보다 스스로 적시타임에, 또는 사전에 이분들이 알게 되면 먼저 자원봉사자로서 민방위연합대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현장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의무감이라든지 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통 단위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총괄 관리하나요?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이 법적 근거가 뭐예요?
우리 도에는 조례가 없죠?
그리고 자원민방위연합대 이거 좀 황당한 건데, 지금 재난구조에 관해서는 의용소방대가 출동하면 수당도 나오고 수시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수시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출동하면 수당도 나오고, 산불 끄고 화재진압 뭐 각종 재해현장에 119소방본부에서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만들려고 합니까? 취지가 뭐예요? 이거 취지가 나는 불분명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과연 출동을 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 민방위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 이·통장들이 민방위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방위훈련 때도 참여를 해서, 제복 입고 참여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고요.
정부에서 지금 어떤 명확한 근거나 법령에 의한 지휘도 없이 그냥 지침으로 시달해 가지고 도에서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법도 없고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일도 의무도 없고 단순 자원봉사자란 명분으로 단체나 하나 만들어놓는 건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습니까? 군인들도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현지에 있던 통장들도 보고를 안 하고 경찰들도 보고가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자원봉사자들을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려면 제대로 된 법적 근거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괜히 유령단체마냥 자꾸 양성하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 개청준비가 있어요. 28쪽에…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충북에 994명이라고요, 그 자원을 받으면서 모집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연령만 넘으면 된 건가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하달하면서 민방위대는 여성이 없죠, 일단은? 그렇죠? 군복무를 하고 이렇게 대부분 남성이죠, 민방위대원이.
혹시 지침에 그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 전기, 전산, 응급 구조에 관한 기존 민방위대는 그냥 당연히 40세까지 받아야 되는 자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술지원대는 별도로 구성돼 있고요.
기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이 자원민방위대연합은 민방위대원은 제외를 하고 그 전에 통장을 했다든지 지역의 사회인사 또 교육자 이러한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별 현황하고요, 자료를 현황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인력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를 설치하면서 개소식을 준비하는 것은 일단 북부출장소 할 때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만 같은 형태로 남부출장소에서도 기왕에 우리가 출장소를 설치해서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대도 설치하고 개소식 때 연주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기획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하려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물품취득비라든가 행사 부대비용을 정확하게 그때 산출해서 제대로 했어야지요. 지금 다시 추경으로 하는 거는 의문이 가니까 지난 추경에 했던 8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2011 전통종목 전국대회 참가비가 1,350만 원이 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정경기장 건립비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액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연도별로 투입하는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해서 도비에 대한 지원금액 그동안 확보를 도비 부담금만큼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회 운영 준비를 위한 실행계획을 착실히 짜고 있고요.
내년도 4월 26일부터 2013년도 본대회 테스트 형태로 내년도에 런던올림픽이 있는데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예선대회를 충주지역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는 그랜드스탠드 관람석입니다.
그랜드스탠드하고 피니쉬타워 마지막 통과하는 선수들 성적을 계측하는 피니쉬타워 두 시설하고 중계도로가 있습니다.
2.4㎞에 달하는 중계도로 이 세 시설은 내년도 4월 전에 완공해서 아시아지역 예선대회 때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 9월까지 전부 준공토록…
주변에 문화재는 글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 경기에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작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이 전체 조정조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적 성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운영경비 전체적인 것이 합해져서 집행잔액이 세입에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가 2월 말인데 벌써 1회 추경 끝나고 지금 2회 추경인데 왜 지금 반납이 되지요?
(…)
결산 승인을 5월에 하고 실제 반납은 7월에 반납이 됐는데 그걸 예산에 계상하는 절차를 시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회 추경에 못 담고 2회 추경에.
2월 말로 연도 폐쇄되고 결산 끝나고 나면 1회 추경에 분명히 승인을 안 받더라도 반납은 해야 되는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2회 추경에 반납을 한 거는 행정 절차상 늦은 거고 잘못된 거 아닌가,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반납이 좀 더 일찍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조금 지연이 되게 된 것은 사과드립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7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41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업과 근대5종 훈련장 건립사업이 이게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추경에는 아닙니다마는 그거에 대해 왜 과목경정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과목 변경사유는요,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한 1,56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단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상금 이것을 과목 정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꾸어서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과목정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대5종 훈련장은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청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스포츠센터하고 같이 도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청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노후되고 또 일부는 수리가 급히 되어야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오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서 요구사업은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되고, 내년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또 같은 현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보수의 필요성을 예산부서에 강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근대5종경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170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보조율이 국비가 21%, 도비가 37%, 시비가 42%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보조비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그럼?
특정인들이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직접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경우에도 물론 여기 우리 도 대표선수들도 같이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그런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도 도가 계획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포도를 따져봤을 때 청주시가 한 50% 정도의 장애인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청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서 청주시와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청주시는 지금 다른 체육시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까지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재정형편상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용시설 자체가 근대5종 훈련장 같은 경우는 청주시민들이,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기보다는 도 대표선수들의 훈련장으로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할 텐데, 이 부분을 도에서 건립하지 않고 청주시가 건립토록 한다면 청주시는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까지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청주시하고, 청주시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만 20억 원을 추가 로 지급하는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조건 하에 청주시가 수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비율이 다소 높아지게 된 것인데, 이 두 시설은 수영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근대5종 선수들이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같이 훈련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부지 내에 건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청주시에서 억지로, 지금 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와 겨우 협의를 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조금 더 상향해서 보조율을 좀 지급해 주고, 조금 잘사는 데는 보조율을 좀 낮춰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행해 줬으면 하는 거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청주시가 부지까지 할애를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비를 줄여서 투입을 하게 되고, 청주시의 입장도 부지매입을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좀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를 20억 추가 지원을 하면서 수용을 했던 상태인데,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걸 감안을 하면 도 입장에서 상당히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그런 협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청주시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겠지만 장애인스포츠센터 같은 것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어떤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 특성이 어떤 지금처럼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도청 폐백실 운영 지금 현재 굉장히 저조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청 폐백실 운영실적이 점점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 자체가 사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요즘 기존에 어떤 예식장, 결혼예식장 같은 경우에 새로 짓는 것들은 아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실내 환경도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지고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하는데, 같은 결혼예식장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지은 것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원래 결혼예식장 목적으로 지어졌던 것이 아니고 대회의실 목적으로다가 지어졌던 것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폐백실 같은 것만 마련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서 저렴한 비용, 거의 무료로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지금 새로 결혼하는 신랑신부들이 좀 화려한 데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좋은 시설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좀 뒤쳐진 우리 도청예식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그전에는 장소가 너무 너도나도 신청을 해 가지고 막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도 넘치고 일요일도 넘쳤는데 요새 보니까 토요일은 전혀 안 하고 일요일만 하는 것 같은데도, 지금 그렇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좋아진 건 아닌데도 젊은 애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를 이용한다, 그런데 만일에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폐백실만 화려하게 해 놓으면 이용객이 좀 늘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예산이라도 투입을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용률은 뭐 무료, 지금 국수 값만 받고 사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민들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아서 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들, 도 소속 공무원, 여기는 퇴직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의회나 국가유공자, 도민대상 수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 도의회,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그리고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사실 저 1억 5,000 이게 회의실 얼마, 223평방미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무대도 단상을 새롭게 하고 빔프로젝트와 롤스크린 같은 거를 하고, 냉난방기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가 ’90년도에 증축을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쓰던 것을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2006년도에 이관받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은 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청에 회의실이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만 회의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의회의 회의실까지 때로는 빌려서 이용하고 해도 이게 모자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용도로 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도 갖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커튼도 하시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하고, 조명 교체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설계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모니터 27쪽 이거 보니까 솔직한 얘기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자치행정과나 총무과가 이렇게 무슨 사업을 가져갔을 때 사업을 했을 때는 예산이 아주 풍족해요.
지금 여기 대충 따져보니까 일인당 370명이면 10만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 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른 부서 그러니까 여성정책과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했을 때는 아주 예산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안 채택된 것도 7건밖에 안 됐어요. 이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과목변경까지 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그것 좀 여쭤보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사실 이게 명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담당직원한테 하니까 이거 극비도 아니고 대외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 가지면 안 되고 공무원이 가지면 되나, 이게 제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명단 좀 보내 주시고요.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모니터단 제안 채택건수가 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안 채택은 이렇게 낮지만 이 부분은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고 신청 자체는 586건이나 됩니다.
건수가 많이 신청이 되고 또 이분들이 제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정책을 받아서 그거를 이해하고 홍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간음해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활동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부족해 가지고 과목을 경정해서 세워진 예산 속에서 변경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2009년도에 지금 대통령께서 현재 실생활에서 가장 현실을 잘 느끼고 있는 주부들의 지혜를 끌어내 보자, 그래서 그거를 정책으로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기가 매년 3월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 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월경에 행안부에서 직접 모집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하면 이거를 행안부장관이 직접 위촉을 하시게 되고 다만 저희들은 그 명단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제안 채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안 신청도 등록돼 있고 물론 채택된 거는 그거만 딱 따진다 그러면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민원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1만 6,000건 이상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대부분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신상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도 보면 온라인이 대부분이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이런 건데 그건 누계로 봤을 때 92회에 1,20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요구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인적사항을 알거나 연락처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항의도 여러 번 왔었고 해서 만부득이하게 양해말씀을 구했던 거고, 필요하시다면 명단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열람하시는데까지는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큰 단체로 봐 가지고 15∼16명 되는데도 말이야 오리엔테이션도 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단체는 죽겠다고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관심조차도 없고 찍 관심 줘 봐야 지사님이나 시장·군수나 담당과 외에는 관심 두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토론회, 워크숍 여러 가지 중앙에 가서 출범식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가 사실 일할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같이 가야지, 어느 단체는 어느 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잘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빈약한 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지원도 소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군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화감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주고요.
이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만큼 다른 단체도 해 주면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단체만 너무 끼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지 말고 다른 단체도 아마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이거 명단 좀 이따 제게 보내 주시고요.
이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또 겹치지 않았나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분들의 활동을 주부모니터단 하면 여성단체가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그랬는데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모두 몇 명이지요?
대략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라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하나원 퇴소 그러는데 하나원 퇴소와 하나센터하고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역할이 차별화가 돼 있겠지요?
하나원은 국정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북한에서 저희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그분들을 하나원에 입소시켜서 한 12주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 시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적십자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문화 적응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하나원은 국정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관리한다고 하면 지역으로 토스됐을 때는 하나센터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초기집중교육이 3주라고 그러는데 초기집중교육은 대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략?
이쪽 대한민국의 문화나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적응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고 저녁에 나가서 서빙하는 일을 하거나 고기집 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후관리 11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리스트를 안 봤습니다만 충북 도내에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겠지요, 그렇지요?
북부나 남부에도 흩어져 있겠지요?
하나센터가 청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하나센터에서 교육 운영하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형식적인 논리로 충북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을 때 물론 많은 인원이 청주나 시 지역 충주에 몰려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북부나 이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행정편의상 지원을 한답시고 오라 가라 한다면 상당히 오히려 그들이 한국 남한생활에 적응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특별한 가진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친인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살 데는 그래도 조금 과거에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도 피붙이라도 조금 연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가서 거주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래도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도시권 중심으로 아마 이주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센터에서 실제로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물론 이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참 생전 처음 이쪽으로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금방 12주라고 그러지만 12주 동안 훈련시킨다 그래서 꼬박 받는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살면서 현실에 부딪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빨리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나센터에서 좀 교육도 이분들이 필요한 교육 쪽으로 조금 내실있게 가줘야 될 거고 특히 원거리 지역 같은 데 있으면 그분들이 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번거롭더라도 찾아가서 한번쯤 사후에 상담도 해 주고 지도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때에 따라서는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멀리 와서 적응하려고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이러한 한 민족입니다.
이럴 때에 행정적으로 그렇게 편의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그 진정성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다가가시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오히려 북부나 남부 쪽에 숫자는 좀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교육이랍시고 오라 가라 그렇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중회의실 리모델링 산출근거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정원 공사하신 거 지금 하자보수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으러 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하면 야생화 죽은 게 많이 있는데, 하자보수가 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과장님.
1년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설계대로 식재되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산출근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8분)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과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시상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상 대상자의 자격을 5년 이상 도내 거주자, 또는 직장 근무자에서 타 시도 거주 충북출신 인사까지로 확대하고, 도민대상 수상 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며, 수상 대상자 추천권자를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시상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 동향 관리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며, 소관 사무의 총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리참석 공무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생략 기준가격을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가격을 현실화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치되도록 “예산편성 전”까지를 “의회 의결하기 전”까지로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세 건의 안건은 도민대상조례는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 부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부합한 도민대상 수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과 추천권자를 확대하며 시상 시기를 조정하고 「공직선거법」에 오해가 있는 부상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상부문을 11개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문별 공동수상을 허용하는 등 수상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 부문 명칭 중 너무 포괄적인 명칭은 지양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성격이 뚜렷한 부문에 대하여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회 및 정당,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도정 주요시책 추진 등을 위해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조직개편이 민선5기 출범 이후 2010년 8월과 12월, 2011년 3월과 7월에 이어 금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지나치게 잦은 측면이 있는 바, 향후 조직개편은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대상가격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대상 조례안이 언론에 수 차례 보고되고 한다는 게 계속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모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많은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조례안들은 저희들이 뭐 바로 의결하고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례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겼을 적에 모법 개정에 따른 그런 조례안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뭐 여론 의견수렴 과정 이런 것을 거쳐서 개정안이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추후로 이와 유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가 있고 전문위원과 상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도민대상이 집행이 되다가 몇 년간 집행을 하지 않다가, 수상을 하지 않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1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4개 부문으로 하는 그 명칭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 닿는 부분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명칭을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 부분하고, 이런 유사한 조례가 미리 의회의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좀 바랍니다.
도민의 관심들이 많은 부분이고, 또 11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축소하고 하면서 어떤 부문을 정리해야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좀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촉박해서 일반 지역주민들의 여론만 이렇게 수렴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보다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문 명칭에 관해서는 물론 부문별로 명확하게 개념을 더 잘 해야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문을 나누고 명칭을 정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부문의 명칭을 시상부문의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문의 명칭도 표출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요구들이 제안이 되고 하다 보면 다시 또 4개 부문이 아닌 그 이상의 여러 부문으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또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4개 부문의 명칭을 정하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시상 관련된 소부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생각될 수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다면 같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도 충청북도 전체로 봤을 때 광범위하게 그 명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1번에 ‘지역발전’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저희가 2안에 봤을 때 ‘사회발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제 의견을 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 ‘문화창달’ 이거보다는 ‘문화체육’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이쪽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서 산업·경제는 괜찮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좋은가 보고요.
4번에도 ‘봉사효행’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선행봉사’, 하여튼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좋을 거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여기에 아무래도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11개 부문으로 돼 있던 건데 ’99년도에 이 안이 토대가 마련돼서 지금까지 조례가 안 바뀌고 온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슈나 내용들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은 중앙부처의 독립된 부서지요, 환경부라고.
예전에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부서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 수상 부문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게 환경이라는 게 없어요. 이와 연관돼서 복지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담겨 있지 않았는데 지금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라는 이 네 가지 테두리 속에서 인권, 복지, 환경에 관한 것들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지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한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안…
지금 안에 올라온 거는 지역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 인재양성, 산업·경제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또 정지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분야들 이런 가치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라면 이 부분은 지역사회 쪽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대상부분의 각 호 명칭인데 그 명칭을 “1번 지역사회, 2번 문화체육, 3번 산업·경제, 4번 선행봉사”로 하고 본 조례안 9조 수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달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해당 부문의 해당자가 없을 때는 수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은 괜찮습니까, 여기에?
지금도 현행 조례상에서 수상하지 않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청자가 있어도 수상하지 않을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충적으로 규칙에 넣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담으면서 네 가지 분야로 돼 있는데 적절하게 꼭 11개의 틀이 아닌 새로운 틀에 있어서 많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형평성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1.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2시10분)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박종성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인 발의)
(12시13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유완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예산안 내역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부터 87쪽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의 2011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71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13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1%인 1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등에 따른 2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사립문화시설 내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여성인턴제 활동사업 등 29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농촌여성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용역비 등 6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2011년도 관광안내표시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85쪽에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처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부터 89쪽의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7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6억 2,200만 원 대비 0.59%인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자랑스러운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과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에 각각 5,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에 따른 사립문화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2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1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2,000만 원 대비 3.26%인 6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한 광역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의 조정에 따른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 선도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9,400만 원 대비 1.13%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비 8,000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령지구 관광지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 연구용역 및 개발사업비에 2억 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감면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82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4,100만 원 대비 1.34%인 2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4,5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1억 9,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부터 97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36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8억 9,800만 원 대비 0.01%인 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방상수도 2차 확충사업비 35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 등 2개 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35억 4,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7,200만 원 대비 5.01%인 3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청남대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내년도 건립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설계용역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최근 승용차 입장, 야간개장 등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관광안내원의 운영 위탁비 800만 원, 승하차장 매표소 인부임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7,100만 원 대비 3.14%인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직무수행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여성환경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문화여성환경국이 도정발전과 변화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배정 및 조정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거나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는 예산안 개요와 분석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10억 1,28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08억 9,959만원의 0.04%인 1억 1,3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13억 3,668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6억 1,835만 원보다 0.5%인 17억 1,8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관광 향유에 부응하고, 도민은 물론 충북의 문화와 관광명소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추경이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추가내시분 정리와 수해 복구 등 긴요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것임에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용역비 등 신규사업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청남대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미이행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에 있는데요,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실적하고 거기 지금 대표가 누구인지하고 월 평균 몇 명이 그 시설에 와서 상담을 하나,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것 좀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1쪽입니다.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 국장님, 용역비로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토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용역비는 저희가 아까 손자용 수석께서 보고했듯이 4건에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5억 8,000이 되겠습니다. 청남대 역사교육관까지 포함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 추진방식이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수립해서 정책을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의 얼뿌리 찾기 사업의 추진목적은 위원님이 이해는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충북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찾고 소위 말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identity)를 다시 한 번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저희 문화예술과에 물론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주로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고증과 또는 심층연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역대 충북을 빛낸 어떤 인물이라든지 또 어떤 국난을 극복한 유명한 인물 중에 충북인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사상 그리고 민속문화에 조예가 깊은 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명을 하고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거를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용역비 5,000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용역입니까, 위탁입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용역이지요, 용역비지요?
틀림없이 연구용역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에서 이것까지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까?
이거 한 장에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빠트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지난 9월 7일 정책실이 주관하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때도 물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좀 구체화해 달라는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당부 사항들이.
그거를 포함해서 이건 크게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갖는데 얼이나 뿌리를 찾기 위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년사업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충북의 인물, 사상,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얼뿌리를 찾기 위한 기본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되고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충북의 얼뿌리에 대한 심화연구,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인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한 업적과 사상을 집중 조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향토사학자라든지, 사학자라든지 도내의 전문 교수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충북의 얼뿌리 찾기를 위한 네트웍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에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각각 추진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이지 않고 또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 차원에서 이것을 엮어서 충북 전체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용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마치 용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유·무명인을 발굴하는 작업까지 용역에서 다,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시더라도 우리가 참고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용역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용역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봤고, 이 내용 봐서는 용역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5,000만 원인데요. 이거 보니까 문헌연구에 2,000만 원, 현장조사비 1,500만 원, 수용비·회의비 1,500만 원인데 문헌연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터넷 치면 웬만한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책을 찾는데 과연 2,000만 원이 많다고 보여지고 현장조사비도 이게 도내 출장비입니다, 도내 출장비.
회의비 1,500만 원인데 용역 단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의하고 하는데 1,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추상적인 거예요.
용역비라고 하면 항상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뭐도 없이 그냥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 보고 감하겠습니다.
감하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78페이지 충북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정이 4,000만 원이고 추경에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10월 다 돼 가고 연말 가까운데 4,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추경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본예산의 배가 늘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북관광을 오는 이런, 특히 단체 관광객입니다.
버스를 임차해서 올 경우에 버스당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4,000만 원이 수립됐습니다만 이것을 지난 8월까지 이미 운영해 본 결과 4,3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4,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미 지난 8월까지 해서 초과가 됐고, 이 내용은 그동안 저희 충북을 찾는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9월부터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가 관광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단풍관광을 비롯한 도내 각종 관광지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텐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더니 하반기에 수요조사가 버스가 한 200여 대, 200여 대 이상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8,600 정도 소요되는데 최소 경비로 해서 저희가 약 8,000 정도를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이 액수가 좀 삭감이 되면서 조금 더 증액된 이런 부분들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30인 이상 그리고 도내의 2개소 이상을 관광하는 경우에 그리고 1식 이상을 먹는 차량에 한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광회사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를 어떻게 주는지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8월에 이미 8월 전에 4,000만 원을 다 쓰고 10월, 11월 두 달로 치는 건데 주려고 마음먹으면 1억은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추상적인 계산이라 잘못됐고 또 그리고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본예산의 배를 이렇게 계상한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정책과에 여기 성립전예산이 2개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 국비가 내려와서 언제 성립전 집행이 됐습니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여성 일자리사업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지난 6월 17일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게 됐고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성립전예산도 지난 7월 22일 여가부로부터 공문이 와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거잖아요, 이게?
7월 이후에.
그래서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에서 항상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따지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해 놓으시고 언제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여기 예산 심사받으러 온 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립전예산은 가급적 추경 때 해서 하고, 꼭 성립전예산 그만큼 시기가 불요불급하게 그 시기 아니면 안 됐느냐? 그거를 저희들이 논하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을 할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그 답변 좀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전화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라서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해야 될 사연이 뭐였느냐고요?
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다문화형 사업도 여가부로부터 공문 자체가 7월 22일이니까 8월이 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연이 뭐였었느냐?
해서 국비하고 군비 반, 반 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5개 업체, 전국에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5개를 지원하겠다 했던 건데 저희 도에서 군별로 해서 6∼7개가 신청이 돼서 그 중에 임꺽정만두가 1위가 됐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산막이옛길의 절임배추하고 산막이의 임꺽정 브랜드로 해서 거기에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만두공장을 만들어서 40명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 그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공모 선정된 게 결과가 8월 16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고 저희가 예산집행한 거는 8월 16일 이후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9월에 집행된 거로 아는데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먼저 된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국비 지원이 곧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지출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거 우리 이번 의회 끝나는 날 29일에 끝나고 나서 9월 30일 집행을 해도, 그러면 사업이 취소되고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국비보조금은 6월 28일자로 교부가 된 거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7월부터 이미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업체 선정하는 작업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돼야 그때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월 16일이 임꺽정만두 개발업체가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교부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월 이전에 부득이 예산집행, 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부득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선정이 됐고, 업자가 선정이 됐고, 대상이 선정이 되고 했으면 이미 국비도 내려왔고 의회 승인도 될 건데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게 9월 29일에 의회 심의가 끝나니까 그때 주겠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기에 급급하게 이렇게 무리해서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이 있는데요, 산출근거가 6,000원×50%×2,500대×4일입니다.
그런데 2,500대는 뭐고 4일은 뭡니까?
저희 청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한 1,094대였었고, 2010년도에 5,465대, 그다음에 금년도 7월 말까지 4,618대가 지금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 국제선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정기노선이 3개 노선, 그다음에 전세기가 5개 노선이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투자계획 밑에 산출기초 있잖아요.
8,000만 원 지금 다 소진됐나요?
7월 말까지요.
작년에는 5,465대 분, 6,77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주차료를, 1일 주차료를 6,000원으로 계산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공항에 1일 주차료 6,000원이 좀 비싼 거 아니냐.
공항이라는 부분 그것도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외부인들이 거기 가서 주차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주차장을 이용하는 거고, 자기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이 차를 주차하는데 공항공단에서 6,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주차료가 좀 비싸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5,000원으로 내리든지,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라고 지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진행을 했다든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죠?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도청의 민원인들 저기하는 것도 주차료를 다 받고는 하지만, 공항은 순전히 자기들만을 위한 건데 6,000원이면 좀 비싸니까 가격 협상을 해서 좀 낮춰보시고, 그리고 이용객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뭐 주차료 50%를 100% 다 해 줘야 되느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거냐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100% 다 해 주기로 약정이 된 거예요?
저희들 이용객에 대해서는 주차료 50% 감면해 준다는 게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민간이전을 할 때는 하더라도 공항공단에서 관리하는 동안만큼은 공항 청결유지를, 가보면 의자가 파손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천장을 보면 거미줄이 새카맣습니다.
유리는 공항 신축하고 한 번도 안 닦았나 굉장히 흐릿해 가지고 잘 빛이 투과 안 될 정도로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지원을 못하고 뭐 감독관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주차료는 100% 다 준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왜 간섭을 못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불어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2쪽을 보면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시설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시도비를 들여서 수옥정관광지가 해피선데이, 1박2일 등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촬영장소로 인기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할 수 없이 빨리 이렇게 조망시설 같은 걸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시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조령지구 그 뒷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 연구용역이 1억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이미 여러 번 아마 수립이 돼 있을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 같은 보은군도 보면 속리산개발계획이 한두 번 수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비단 조령지구 휴양관광지를 1억을 다시 들여서 용역을 해서 또 뭔가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건 무슨 특이한 사항을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포함은 돼 있는데 일부만 떼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용역에 대한 설명을 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령지구 휴양지 개발의 모티브가 된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현장을 한 다섯 번 정도를 다녀왔고요, 실제 올 여름휴가도 그쪽에 있는 조령산휴양림에서 묵으면서 현장을 다 봤었고요, 그리고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부지방에 제대로 된 휴양리조트, 휴양단지가 부족하다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어디냐 했더니 가장 좋은 어떤 산수를 갖고 있는 데가 문경세재에 있는 이화령, 조령 이 부분에 상당히 아주 자원과 또 도는 문화재, 예를 들어 김홍도 옛날 화백이 8년여를 거기서 현감으로 지냈던 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아주 유명한 한우, 사과, 곶감 이런 향토 저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거기 수옥정폭포라든지 기타 아주 관광자원은 널려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제대로 깨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연구용역이 여기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뭐냐 하면, 지사님 말씀 그대로 옮기면 소백산맥 넘어서 문경을 가면 문경관광지는 작년에도 한 13억, 14억씩 문경시에서 올인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거기까지만 오고, 예를 들어 거기 드라마세트장까지 오고 문경세재 거기까지, 활공장까지만 오고 산 너머는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수안보 이쪽 연결되는 데 관광지구가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라 이런 지시가 올 6월에 있었습니다.
해서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였고 해서 이것을 그냥 개발해서는 난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을 끌어들이고 군하고 도가 같이 하는데, 이것은 예전에 어떤 학술기관이나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하고, 도하고 군의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그 연석회의 같은 걸 좀 하려고 합니다.
한 10여 회 되는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업자들도, 컨설팅 회사를 좀 데리고 관광회사도 오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구용역을 집중적으로 내년 2월 정도까지 끝내려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장에 있는 1억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당장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푯말만 하나 딱 붙어있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관망데크도 없고.
이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라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00명에서 1,000명 씩 실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우선 급한 거는 편의·휴게시설 먼저, 관망대를 해 놓고 그리고 기타 용역 저기는 연풍과 수안보를 낀 조령지구 전체를 보고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 휴양리조트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85쪽을 보게 되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지금 백색혁명시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우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온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지금 봄만 되면 산천이 전부 다 아주 물들인 것같이 이렇게 비닐을 많이 이용하는 영농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을에 이렇게 수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은 지금 현재 보면 고령화, 부녀화돼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거를 수거를 해서 미처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힘들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갖다 모아놓고 봄이면 그거를 갖다 소각을 하는, 이러다 산불도 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떤 환경오염,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노령화된 노인들에게 그래서 좀 더 집중수거를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톤당 한 8만 2,000원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집중수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국장님한테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톤에 한 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 현실화하는 문제, 또는 그걸 수거하는 방법을 좀 더 개선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소관 부처,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도가 이런 부분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문제 이게 8월 24일자 보도된 용역문제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 보셨지요?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남발 이제 그만” 그거 보셨지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정책과에서 3년 계획해 가지고 연구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솔직히 제가 했던 사업이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문화사업에 한두 가지만 변경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남발이 될 때,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문제가 되지만 여기 위원회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거 올린 거예요, 예산?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 이상 했던 거를 모든 용역, 제가 알기로 2,000인가 3,000까지 모든 용역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위원도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정책실명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의뢰하는 국장, 과장, 팀장, 직원까지 실제 이름을 다 이렇게 해서 자기 책임제로 가겠다 그리고 사전, 사후 감독 사후에 결과보고를 하는 이런 환류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로 제도 개선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번에 올라온 첫 번째 용역안이 되겠고요.
저희 국 거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얼뿌리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지금 조령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또 하나 남은 게 언어문화박물관 건립 용역입니다.
이 세 건이 사실 연구용역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청남대 역사교육관은 이게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건 용역이 아니라 설계용역을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그중에 언어문화박물관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한 500억 되는 사업인데 우리 충북도에 직지하고 그리고 세종대왕님의 어떤 충북의 연고 이거를 해 가지고 세계언어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그런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 4월, 5월부터 계속 뛰어다녔었는데 문체부에서 아직 이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 좀 더 보완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 문화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내년도 이후 사업을 하면 이건 소위 말하는 꼭지가 된다 이거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얘기가 올해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 사업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지금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내년 2∼3월까지 만들어 내고 그거를 가지고 올해 예산 반영했듯이 ’13년 이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언어문화박물관 연구용역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린 거고 이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저희 국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래를 위한 문화국의 어떤 장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사업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정책연구용역 남발은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만 벌써 네 개가, 한 개는 용역으로 실시설계로 보면 세 개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도비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소모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 옛날에 하던 거, 저희 젊었을 때라 그러나 저 과장 시절만 해도 용역 준 사업이 없었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머리가 더 좋지 일반 암만 전문가다 하지만 공무원도 연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용역 대신 그 수당을 줘서 일을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는 아마 조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고요.
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료 설명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엊그저께 이게 보도됐는데요, 이 전기자동차 만든 회사가 행불됐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자체가 없어져서 이게 많은 자동차는 보급을 안 했지만 문제가 됐다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 특별히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깊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사업은 앞으로 정부에서 청정연료 저공해 자동차로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우선 충전시설, 충전시설을 먼저 갖추어야 자동차가 보급이 되는데 그런 충전시설을 우선 국립공원지역하고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에다가 이번에 보급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청주시의 전기자동차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공공기관에 확대되고 있는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친구도 한 분 이거를 사서 운행하고 있는데 좋다고는 그러는데 충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급충전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지금 공군사관학교면 국방부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면 소속이 어디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겠지만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시도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방부나 그리로 갈 수가 있는 건지, 국회에서 특례를 준건지, 지금 제일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방범 CCTV 카메라거든요. 경찰청에서 200만 원을 주면 방범용 CCTV 다섯 대를 달 수 있대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달라고 했더니 한 대에 2,000만 원 든대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나나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청으로 지역주민들이 하도 얘기하기 때문에 방범 CCTV 비용을 그쪽으로 이관하려고 했더니 회계법상 이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국방부나 환경부로 도에서 돈이 갈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맞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우선 줘 가지고 그거를 다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도만 문제가 아니라 각 시도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에다가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용역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더라도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정책과정에서 반영되고 수반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컨설팅이라고 그러지요.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거울 보고 잡지 보고 해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비용을 들여서 위탁하고 합니다.
자산, 부동산도 그냥 자기가 가계부 쓰면서 착실하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전문가에게 그걸 위탁도 하고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광범위하게 우리 정책이나 사람 용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저의 경험보다 많은 축적된 경험들을 빌렸을 때 효과가 더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용역도 물론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이 굉장히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우월하다고 봅니다.
자부심 가지고 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함에 있어서 일반 업무도 보면서 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을 할 때 거기에 그냥 책상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품을 팔고 하는 것도 수반되고 복잡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용역에서의 낭비성 예산이기보다는 용역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미리 점검해 보고 그만큼의 더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에 관한 산출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량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용역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 자체는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것의 산출근거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강화된 것 같고요, 이번에 용역을 심의위원회 하면서.
그리고 용역을 한 결과물들이 그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보전되고 해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물이 그 일회성에 끝난다 여기에서 더 추가할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들도 새롭게 용역을 또 해서 기존에 용역했던 거하고 중첩되니까 그거는 예산낭비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문자언어박물관 같은 경우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도 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용역을 좀 충실하게 더 했으면 좋겠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용역의뢰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추상적인 게 있고.
그리고 반드시 실명제라는 제도도 시행되지만 이 용역의 결과물들이 그대로 사업에 반영되고 참작이 돼서 성과로 남은 것들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시간제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우리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있지 않습니까?
저쪽 보건복지국에, 거기에 있어서의 보육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과가 있는데 업무가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거 봐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보육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은 제가 파악을 하다가 미처 못 했는데 여기도 보면 시간제돌봄서비스입니다.
설명을 보면 보육의 개념인데 그 구분이 대체 저출산고령화대책과하고 이 사업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업무 분장에 따라서 각 시도마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도 가정이나 보육업무 이게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지, 지금 이 사업은 혹시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하는 그 보육문제에 있어서 사업이 아닌지?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간제돌봄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보육,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시간제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 위탁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음성군 같은 경우는 무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또 다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일관되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이 상이해서 이해가 잘 안 가갖고요, 명확히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서 왜 이게 보육사업인데 여성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추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출산과에서 하고,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되는 사업을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큰 가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그 부분은 저희 과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 설계용역비입니다.
청남대 역사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수차례 방문도 하시고, 국회, 문체부, 기재부 등 방문하셔 갖고 예산을 올해 30억 원을 하고 76억이 반영됐다고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걸 지키고,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2개 포함돼서 3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 시행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일반투자 사업은 도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죠? 투융자심사 받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4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해서 지금 두 가지 절차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20억 이상이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만큼의 ‘불요불급’이라고 그러죠. 필요하거나 요구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인데, 그리고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도 4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요, 혹시나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절차는 그다음 문제라고 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시급성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올해 지금,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와 같이 심사를 하는 기간 중에,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계획으로 내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기간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융자심사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지금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순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왜 지금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이것을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시설까지 완공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청남대 개장 10주년, 이제 2013년 4월이 됩니다. 그 개장 10주년 기념행사를 이것을 그전에 완공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청남대에 많은 그런 역사 교육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을 좀 당기게 된 거고, 실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을 딸 때 “설계비는 도에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원래 도비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하게 되면 기정예산에 넣어서 ’12년도에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2013년 말이나 ’14년 초에 완공이 되는, 한 1년 정도 사업기한이 늦어지는, 그러면서 청남대나 우리 도에 많은 어떻게 보면 예상수익이 떨어지는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서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 다, 언어문화박물관은 한 500억 돈 되는 거고 이거는 한 100억, 일부가 심사 과정에서 한 20억 정도가 지금 깎였습니다, 실제는. 100억을 요구한 건데 76억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또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들어가더라도 역사기록화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을 하더라도 먼저 내용, 콘텐츠를 미리 모아야 됩니다, 실제는.
어떤 저기를 대통령 일화나 역사를 그림으로 만들 것인가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안 그러면 내년 한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가서도 삽을 못 뜨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우리 도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차적인 하자를 보완하고 빨리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확정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요율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도 나오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또 그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올해 대통령 역사문화관 준공했지 않습니까?
이 두 시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역사문화관이 아니라 그냥 생활문화관입니다. 대통령생활문화관인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여기 본관을 쓰셨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생활했던 공간을 재현해 놓은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용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취미생활했던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대통령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역사교육관이라고 하면 아예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대통령을 테마로 해서 역사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체험의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앞의 것은 전시의 개념이고요, 쓰셨던 걸 모아놓은 것이 생활문화관이고, 이쪽은 대통령 테마,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거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역대 지금 MB 대통령까지 하면 열 분이 되는데, 열 분의 대통령에 대한 모든 그런 사료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역사 교육을 위한 기록화를 일단 만들어서 기록화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 체험을 할 수 있는, 당장 지금 문화관에 없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모의국회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 시정연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다 갖추려고 하고, 장차 여기에 숙박시설까지를 염두에 둔, 지금 여름방학에 테마캠프로 해서 일주일짜리를 지금 50명씩 하고 있거든요.
저쪽 경호원들 숙소 거기를 임시개조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역사교육관에서 실제 체험과 소위 말하는 연수개념, 연수를 해서 한 2주짜리 해서 한 200명, 300명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미래의 대통령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활문화관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건물의 명칭을, 문화관의 명칭을…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생활문화관으로 해서 어떤 문화를, 대통령의 생활도 가보니까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그 자체도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안 되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렇게 준공하고, 또 하나 역사교육관이라고 해서 기록화전시관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더 규모 있고 내용 있게 애초에 그렇게 기획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거죠.
차별성이 있다고 하지만 굳이 따로 따로 차별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공통적인 게 훨씬 많죠.
그것이 바로 역사고 생활이고 교육이고 전시고 복합적으로 개념들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준공하고 거기다가 따로 또 국비를 따서 한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이고 실제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하고요…
이걸 굳이 나눠서 이쪽은 생활이고 이쪽은, 인위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통합적이고 1관, 2관 정도 나누더라도 괜찮겠다.
오히려 나누는 것이 더 관광객들이 이해가 안 가고 차별성들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국장님, 우리 도로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랬는데 연구용역비가 자그마치 1억 2,000입니다.
거의 우리 충북으로 확정이 되다시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어떠한 의례적인 절차 수순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위험부담은 없는 건지, 과연 국비 확보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용역비는 그냥 그야말로 날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치고는 액수가 좀 큰데요. 이 부분은 용역비 산정할 때 실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어와 그 문화, 그러니까 언어가 한 6,900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28개가 되고 그거에 대한 자료조사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최소로 해도 1억 2,000이 나오는 건데,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 한다고 해서 100% 따겠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못 드리고요.
그걸 제가 지금 보증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을 함으로써 언어문화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 내 공감대는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부에서 꼭지부분은 상당히 신선하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기 문제와 콘텐츠 문제를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 쪽에 지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가서 제가 문화부 모철민 차관, 이 차관 다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부족부분이 뭐냐 하면 콘텐츠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언어를 어떻게 수집, 채취해서 전시해서 활용할 거냐를 보여 달라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면 그거를 한번 우리 기재부에 같이 밀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립박물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수라는 거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기재부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이거를 선점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두 번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한다고 4월,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로 한 7월경에 행복도시건설청 저기 옆에 세종시에 있는 행복청에서 자기들이 우리 거 신문기사를 보고 카피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문화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요즘에는 서로 지자체에서 자기가 먼저 선점하겠다, 바로 그거를 힘의 논리든지 정치 논리든지 거기에서 밀리면 1억 2,000이라는 용역비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때에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국장님께서는 이 돈의, 이 용역비에 대한 거를 생각하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하는 데는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YWCA에서 하는 여성종합상담소가 있고 옥천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영동에도 있고 음성에도 가폭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쉼터가이아 이런 데도 있는데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시설을 더 확장을 하는 건지 다시 증축을 해서 어디에다 지을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은 현재 시설을 부수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만 자꾸 지어준다고 그래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감안해야지, 이렇게 복지시설을 자꾸 지어서 지금 현재 있는 보호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회원제를 도입한다 해서 사실 많은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선의 아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자꾸 또 지어주면 물론 여기에 맞는 시설이겠지만 이거 외에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충북에도.
제가 있을 때에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디다 짓는다 지금 그것도 말씀을 못하는데 와서 행패 부려요.
그거 진짜 깡패들이 와 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어디라고 얘기를 못한다 그러는데 이거 노골적으로 하면 이거 어느 시설이 대번 나오는데 이게 여성의 전화에서 감히 운영을 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은 가족까지,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러는 주부들이 가족을 데려와서 살아야 되는데 애들은 떼어놓고 주부만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같이 키워가면서 정서적 안정도 도모하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굉장히 지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해서 일시 보호를 시켰는데 결국은 남편한테 붙들려 가지고 다시 또 두드려 맞아 가지고 다시 또 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많은 인력하고 그거 다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는, 저는 꽃동네도 이런 시설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복지시설이 많아 가지고 솔직히 우리 도지사님도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물론 도에서 아니 중앙에서 돈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어주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 다음에 그 후는 우리 도비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어서 짓는다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이거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자모원이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문기능인 상담만 여성의 전화는 상담만 기능을 하고 이미 여기 쉼터가이아 이런 데 성폭력상담소 같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용해야지 시설 자꾸 지어 가지고 과장님 감당하시겠어요?
지금 거기에 수용하려고 하는 인원은 30명 정도 규모입니다.
지금 11명이 아니고요.
여기 보충 하나, 시간돌봄 이거 하나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방송 나와서 제가 아는데요.
네 명 중에 한 명 어린이가 혼자 많게는 4시간 많게는 7∼8시간을 혼자 있대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많다 이래 가지고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 주로 많은데 우리 보육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 다문화를 집어넣어 가지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해 가지고 이거 보호를 한다 그랬는데 여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를 안 해도 이미 다 큰 애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과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청원군에서 청소년수련관 여기에서 추진하는 걸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나중에 학습대를 검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도 보면 다문화가정센터 이런 데에서 돌보미 하는 것 같은데 4명 중에 1명이 혼자 그렇게 집을 지키고 혼자 밥 차려먹고 혼자 청소하고 한다고 방송에 엊그저께 방송에 나왔었는데 이런 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럼?
앞에 있는 시간돌보미하고 뒤에 있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가정이 지금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특히 없는 가정에서는 애들이 혼자 학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혼자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제돌봄 예산을 세우는 건지 이것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용요금을 본인들한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소득의 50% 이하 되는 사람은 1,000원을 내게 되고 전국 평균소득의 50%에서 100% 정도 되시는 분들은 4,000원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5,000원을 받고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우처하고도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혼자 집에서 논다는, 방송에서 염려하는 것 같이 그런 염려라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잘 선발돼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2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비가 6,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사업이 중단돼서 삭감된 거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충북여성민우회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많이 됐던 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과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곗돈 횡령사건 이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민우회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사업이 중단됐고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미 계상됐던 사업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11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요, 그리로 아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센터와 같이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이 내용은 의원사업비로 됐던,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원사업비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했으면 지원이 안 됐을 거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면서 파악을 할 수는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기 사업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해서 확인을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된 부분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만 반납 받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부위원장님.
청남대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페이지하고 91쪽인데요.
관광안내원 운영위탁, 그리고 승하차장 및 안전요원 인부임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간개장하고 주말개장, 그다음에 승용차 입장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7·8월에 야간개장을 했었고요, 또 10월에 야간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하고 야간 석식비 그것이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 관련이고 그 뒤에 나오는 승하차장 안전요원도 역시 그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년 예산을 갖다가 해 놓은 거 그냥 추경만 이렇게 표기만 750만 원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10명이라는 기존의 인원 가지고 새롭게 전개되는 야간근무수당과 거기에 따른 석식비가 계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승하차장의 관리요원은 기존에 5명입니다. 5명에 현재는 110일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승용차 입장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도 관리요원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 표기방법에 잘못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찾아보는 게 아니고…
뭐가 야간이나 석식비가 된 건지, 마찬가지로. 그럼 인원은 그대로라는 겁니까?
인원은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130일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주중까지 다 합쳐가지고 110일 계상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개장에 따라서 일부 위험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길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시급제로 해서 4명 정도, 4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 인건비 소요되는 부분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친절서비스 증대 및 행정능률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관광안내원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을 저희들 관광안내요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청남대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끝나면 그 정산을 해 가지고 관광협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7.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
(15시37분)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조례안 2건은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렬 문화여성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2,505만 원 대비 2.8%인 1억 3,399만 3,000원이 증액된 48억 5,90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민간전문위탁교육으로 계획하였던 교육과정 일부를 연수원 자체 전문교육으로 운영함에 따른 위탁교육비 절감액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외래강사수당 인상과 연수원 자체 전문교육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부터 15년 동안 사용하여 노후된 교육생 책걸상을 교체하고자 1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현장학습 지원, 외래강사 수송을 위한 관용차량 유류대, 수리비 등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승진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직급보조비 399만 1,000원과 기본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연수원을 찾은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8억 5,9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2,505만 원의 2.8%인 1억 3,399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제2회 추경이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 정리와 긴급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사업명세서 103쪽 강의실 책걸상 교체예산 1억 5,04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자재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80만 원이면 어떻게 긴 겁니까?
그거 하나입니까?
책상은 2인용입니다.
길게 돼 있고요. 의자는 개인용 하나하나씩입니다.
그것도 80만 원이 안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비싼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책상은 30만 원 짜리고 의자는 2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앉는데 의자 2개에 50만 원과 2인용 책상 하나 해서 30만 원 그래서 합이 세트당 80만 원씩 된 겁니다.
그래서 8개 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수기가 2월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8월 2주 동안 비수기이고 또 계속 12월 중순까지 교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없는 시기가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없는 시기에 책걸상을 교체하니까 부득이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 거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신세대들이 키가 엄청 큰데 15년 전인 ’96년도에 이전하면서 갖다 놓은 책걸상이 지금까지 책걸상 내용연수가 8년이에요.
내용연수를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런 것을 16년이나 이렇게 배 이상 사용하고 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아주 불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99쪽에 위탁교육비에서 지금 사업량이 18개 과정 30기인데 현재 운영과정이 3기와 5기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그러는데.
총 사업량은 30기인데 현재 운영과정이 3기와 5기라는 말씀은 8기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총 사업량은 30기, 그러니까 18기 해 가지고 30기마다 각 기마다 전문위탁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5개 과정 11기만 하고 나머지 과정은 자체 전문교육강의로 교체한 겁니다.
3기하고 5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30기 중에서 11기로 변경이 됐네요?
30기 중에서 앞으로 19기는 안 할 거고 해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감액 요청한 거고요.
11기는 할 건데 그 중에서 8기는 한 거고 3기는 앞으로 할 거고요.
30기 중에서 19기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19기에 대한 예산액 6,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요청을 한 거고 11기는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외국어 포함 이래서 외국어 과정은 외부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탁한다 그러지만 조직력 강화훈련은 어떤 내용인데 이것도 외부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천 청풍에 레이크파크호텔인가 거기에서 1박2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마쳤어요.
목요일 갔다 금요일 끝났는데 제가 아직 거기 현장에 가서 참가는 못해 봤는데 갔다 와서 설문을 받아보면 아주 신규들한테는 서로 낯설고 5주 동안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합숙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당초에 물론 예산 감액이 되고 또 절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1회 추경 때에 삭감을 했고 또 이번에는 6,000만 원을 어떤 사유든 이렇게 절감을 하고 당초 예산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더라면 하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1회 때 제가 삭감한 거는 저희들 요구가 아닌 예산절감에서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꼭 어떤 장기간이고 처음 받는 과정 이런 과정 또 외국어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 2박3일짜리까지 짧은 1주일짜리 과정까지도 전문위탁교육을 다 넣었던 자체는 너무 교육에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다 보니까 1주일 과정까지는 그런 위탁교육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요청하는 겁니다.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거를 다 참작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타당성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거지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삭감이 됐든 절감이 됐든 어쨌든 당초 예산 할 때 수립을 할 때에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혹시나 이거 설명자료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 자치연수원을 보면 차량선박비에 관련해서 2011년도 기정액이 1,65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950만 원을 유가인상 반영과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서 질의드립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이 57.6%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국인데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회계과 소관입니다.
똑같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차량선박비라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거기는 25대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퍼센티지 추경에 된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보면 기정액이 1억 3,800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오전에 끝난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자,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은 14.5%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본청 소유차량 25대가 똑같은 기름을 땔 게 아니겠습니까? 수리도 하고.
그런데 자치연수원에서는 어떻게 이걸 계상해서 57.6%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정액을 당초예산에 좀 낮게 잘못했는지 아니면 본청이건 간에 사업소든 간에 기관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유류비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은 차인데 차량이 기름값하고 차량선박 수리비가 퍼센티지가 차이가 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 차량 버스를 증액한 근본적인 사유가요, 버스가 너무 노후돼 있는데 그 버스 노후된 거를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체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7년이, 이번에 금년 10월부터는 차량유지관리 그 내용연수가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내용연수 7년에 ㎞수 10만㎞까지가 교체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원은 이게 2002년식이에요.
9년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6만㎞를 뛰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차량교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 차량이 지금 말도 못하게 전번에 9월 추석 다음 지나고서 각 시도 자치연수원 강사 워크숍대회를 화성에서 했는데 가다가 이천인가 거기에서 차가 버스가 고속도로 중간에 서 가지고 저희들이 도청 회계과에다가 긴급요청 해 가지고 다시 대체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돼 있는 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가서도 그걸 겪었는데 금년도에 벌써 세 번째랍니다, 저희가 겪은 게.
그래서 차량유지비 한 번 하려면… 레커차로 끌고 왔어요, 청주까지.
레커차 끌고 와서 수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 노후차량 교체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산술적인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과다경비가 소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만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내년도에는 꼭 교체해 주십사하고, 아마 회계과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또 예산담당관 다 그때 난리칠 때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체해 주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교체 요구가 들어가면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낡은 버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3대인데, 3대의 요인은 같아요. 유가 인상분하고 수리비인데, 금액으로 따져도… 퍼센트야 워낙 차이 나고, 950만 원입니다.
25대예요. 버스도 있고 그래요, 본청도.
25대에 2,000만 원이에요, 추경에.
그래서 이 차이가 너무 나서…
그거는 멀리 뛰건, 조금 뛰건 동일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고장날 걸 대비한 예산 반영에 관한 기본 수치지, 저희들이 요구한 건 사실 운행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금년도 당초 요구할 때 교체해 줬으면 이런 일 안 나죠.
그러니까 외청 사업소니까 그 내용연수 7년이면 바꿔주는 차를 갖다 9년씩 쓰고…
그런데 예산 실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 차가, 버스가 낡았기 때문에 수리비를 더 많이 예상해 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되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손 수석전문위원님 잘 아시겠네요.
버스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액제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 예산편성은 사실 정액제 비슷하게, 버스 한 대는 버스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 승용차는 몇 CC는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은 그 몇 배 이상의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 차량 수리비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본청 25대는 유가 인상분하고 수리비하고 분리를 안 해 놔서 그런데 자, 그러면 노후돼서 수리비는 별도로 치더라도 유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 본청 회계과보다 좀 많이 반영이 됐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것도 차가 낡아서 기름을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하여튼 무슨 얘긴지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아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동 자치연수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소관 부서별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하여 검토와 토론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2,803만 9,000원 전액과 중회의실 환경개선공사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은 충북의 얼뿌리 찾기사업 연구용역 2,000만 원을 포함한 4건에 대하여 총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여성정책과장김영환
관광항공과장정효진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청남대관리사업소
소장장화진
·자치연수원
원장권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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