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0월11일(금)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
5. 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6. 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5. 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6. 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 감사자료제출요구안, 감사시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심사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보통제소와 재난관리상황실에 상황관리요원을 보강을 하고 안전점검기동반의 신설에 따른 인력의 증원과 증평출장소의 건축물대장 관리요원의 증원과 함께 문화관광국과 인삼특작과 설치에 따른 국·과장 요원의 증원과 하부조직 구성을 위한 기관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문화관광분야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과 집행의 정당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끝으로 남은 회기동안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이면 분명히 해 주시고 안 해 줄 것이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끝가지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하셔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지금 양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위원님께서 양해할 것이냐,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 양해하십니까?
우선 첫번째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들었지만 각 안건별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을 신설을 하신다고 해서 정원조례안을 내셨는데 관광문화국으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고, 우리 5대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지사님도 같이 선거를 치르셨습니다.
지사님의 선거공약사업이 행정을 이제 경영화하겠다, 행정쇄신을 하겠다하는 것이 공약사업이었고 첫 도정질문때 작년도 12월말까지 행정쇄신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말이 지난후 지금 10월달인데에도 행정쇄신이 되지 않고 경영합리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원을 증원만 시킨다, 지금 960명의 도청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증평출장소에 230명이 파견나가 있는데 사실 출장소라는 것이 도청직원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가 될 가능성도 없고 하나의 읍사무소 정도이면 증평주민을 다 행정력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50명 선이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100 한 칠, 팔십명을 더 투입을 해서하는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문민정부화 돼 가지고 행정도 기업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도로관리사업소같은 것은 예전에 비포장도로에 장비가 없을 때 도로관리사업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수해가 났을 때에는 불도저도 들어가야 되고 포크레인도 들어가야 되고 덤프트럭도 가야 되고 하지만 그 때에는 전 도의 불도저 그러면 대여섯대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불도저만해도 도내에 2,000대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말할 것도 없고 덤프트럭은 몇만대고, 이러한 실정에도 지금 120명이라는 도로관리사업소를 두고 연간 가동율 20%도 안 됩니다.
그 좋은 기사들 장비마다 붙어서 지금다 놀리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도정을 경영화하고 기업화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사의 의지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는데에도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경영쇄신 기획팀도 만들었어요.
또 기획관도 여기 계시지만 기획관이라 하는 분은 도정 전체에 대해서 행정실무가 잘 되어 있고, 필요한 가도 기획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서가 있는데에도 행정쇄신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증원을 하겠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볼 때 정원조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960명의 도청 직원이 도민이 낸 세금으로서 월급을 타고 있습니다.
본봉이 연간 600억원에다 각종 수당,제 기관운영비해 가지고 천억이 지금, 도비 6,000억원중에서 천억이 지금 공무원 봉급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반 기업체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를 그렇게 뒀으며 증평출장소에서 자기 직원을 230명이나 보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제일 약한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을 가지고, 5공, 6공때에는 그 당시 정부는 공무원이 기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눈치보고 했으니까, 어느 부서를 둬야 되겠다하면 중앙부서에서 『어! 둬라』 얼른얼른 인정을 다 해줬어요.
제주도 빼고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인데 있는 기구는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과장님은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결재할 것도 없고.
기획실 뭐를 하는 겁니까.
작년 12월말까지 경영쇄신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하나도 실천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정원만 늘리면 되는 거에요.
이것은 『내 식구니까 줄일 수도 없다』 그러면 지사를 하지 말아야지, 공약을 해서 경영화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사가 됐는데, 『전부 내 식구입니다』 줄일 수가 없다고 다 끌어안고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주고 앉았어요.
지금 농촌에서는, 가 보세요, 들녁에! 헐벗고 굶주린 농민이 얼마나 많은지.
21세기에 걸맞는 문화적인 삶의 질을 살 권리가 있어요, 우리 도민도.
그래서 지사님 의지가 확실히 서서 경영쇄신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공무원정원 조례도 의회에서 인정 안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문제고, 청주의료원이든 잘못된 것은 정 집행부쪽에서 안 하면 의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을 해 줘야지, 행정쇄신을 하겠는지.
신완섭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소위 지방행정이 경영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것에 대한 여러가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 계획이 다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합니까?
지사가,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도정을 생산적으로 이끄느냐, 생산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생산성 10% 제고 운동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도 일부 연계가 되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정을 생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와같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신설이 우리 도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5개 시·도가 관련되는 그래서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고 또 내무부에서 문화관광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와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시·도가 거의 다 동시에 이미 된 데가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특작 기능은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경우가 지금 재배면적이라든가 이와같은 면에서 전국 2위에 대표적인 하나의 지역특산품이 되겠고 지난 7월 1일부터 인삼업무가 민영화됨으로 인해서 기능이 행정기능에서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보통제 기능이라든지 재난관리 기능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긴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재난관리 요원이라든가 경보통제 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어떤면에서 보면 사실상 노동법과도 접촉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하나의 소위 도정이 원활하게 돌아갈수가 있고 또한 주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 인삼이라든가 이와같은 기능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경보통제나 재난관리 요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이와같은 것이 처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금전 신완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물론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충실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위원들의 마음속에는 지사님께서 지난 연말 뭔가 조직을 개편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시하고 있는 또 주장하고 있는 작은 정부의 구현이라는 얘기는 크기를 작은 정부라는 것이 아니라 알뜰한 경영을 하자는 의미에서의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의 최대의 효과가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의 효과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조금전 신완섭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서는 인원이 남아서 솔직히 놀고 있는 공직자들이 없었다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밤을 새워가면서 한달에 2/3 이상을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부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데에 있는 인원을 업무량이 가중되어 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데에 보충을 해주고 하는 것이 기구 조직개편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영부영 1년이 지나 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우리도의 경우 실·국 본부 43개 과, 담당관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 11개 실·국 본부와 45개 과, 담당관 이내로 두라고 확대를 해줬다면 꼭 인원만을 증원해 가지고 과와 국을 늘려줘야 되겠느냐, 남은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도 그래도 안될 때에는 인원을 증원한다는 차제에 어떠한 것이 나왔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느냐, 지금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보면 전체적인 인원에서 21명이 증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작해서 사업소에서 3명을 감하여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인원 외에는 거의가다 증원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충청북도에 있는 그 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솔직히 전체가 밤을 새워야하고 전체가 야간근무를 해야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업무량이 과대한 것이냐, 문화관광국 좋습니다.
당연히 충북관광화를 부르짖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에서 국으로 신설되어서 좀 더 업무를 움직이고 문화예술이 가장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못할 사실입니다.
문화가 없고 예술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국을 신설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무조건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물론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조금전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거의 거기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말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우리 충청북도가 되고, 알뜰하게 살림하는 충청북도가 되고, 150만 도민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작은 정부가 될려면 순수한 충청북도에 맞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에서 대통령령으로 허용한 11개 실·국 본부와 45개 과, 담당관 이내라는 것은 그 이내에서 얼마든지 수축,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걸 채우라는 규정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못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이라든가 충청북도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꼭 그걸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밖에 저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 특히 기획관님과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살아 나갈 길이 어떤 것이며, 어떠한 것에 더 힘을 주어야 되고, 어떠한 것에 비중을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기구개편을 다시한번 재정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답변에서 좀 더 세심하게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이루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온 연후에 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제 의견을 개진하면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문화관광국이나 인삼특작화, 어떤 나무만 보면은 타당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은 선, 과감한 조직개편을 이룬 다음에 그 이후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과정에서요.
조직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해서 지금 계획을 진행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것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시차가 어느 정도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는지 또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측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증평출장소, 도로관리사업소, 청주의료원 또 통상업무를 총괄해서 무역이나 설립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소에 소신이 분명하시고 저희들도 조직인력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상계를 하든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인력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계조정을 하는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조직개편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일회성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계속적으로 행정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차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이쯤가면은 구체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기구나 인력, 단순한 그것만 봐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현재의 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추세라든가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증평출장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의료원 이와같은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같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 이와같은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적극적, 전향적인 자세로 계속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일회단발성으로 끝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나 조직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 준공도 다 끝나고 했는데, 이전 시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간다구요.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병덕 도지사가 답변하신 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시에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확정 추진하겠다 그래놓고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쭌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관계부서에 지시해서 연말연초에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 검토안을 구체화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동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1992년 3월 김효천 위원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답변하겠다는 답변 내용에서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93년 2월에는 박종기 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 1994년 12월에는 김준석 위원이 참다참다 안되니까 조직진단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실시 요구에 따라서 그것도 또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이상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충실한 답변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 뿐만 아닙니다.
저는 1995년 9월에 향후 10년간의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과 인력 재배치 등이 필요한 곳과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과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책을 그때도 역시 인력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합리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최경주 내무국장이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금년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시기구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연구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도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조직에 관한한 도의회는 공무원 정원조례를 통과시키는 기구처럼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의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조직에 관한한…
이렇게 도의회의 기능을 내무부가 사실상 다 알아서 지시를 하고 또 도에 필요한 조직에 관련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도의회에 와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 보고 답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실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주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정질문의 답도 무용이고 답마저 건성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연구, 검토하겠다는 건지 또 아니면 지금까지 답변한 도지사와 최경주 내무국장의 답변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김준석 위원이 조직진단 실시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한 내용에도 적어도 그것도 서류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서면 질문에서 답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지난 1993년도에 재무국을 폐지를 하면서 재무국이라든가 생활체육과라든가 관제담당관실, 양정과 내수면어업과 같은 일련의 기구를 대폭 축소를 하고 인력도 감축을 하면서 해왔고 또한 1994년도에도 농수산국을 폐지를 하면서 2차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달에도 3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지원담당관실이나 건전생활과와 같은 관련된 기구를 계속적으로 개편을 하고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받는 업무에 하중을 측정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십시요.
지금 것은 그 어떤 기구를 축소하고 또 증설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업무 진단을 하도록 했다고 했으니까, 그 업무진단, 조직진단에 대한 업무하중 진단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세요.
(「보충설명을…」하는 이 있음)
그 사이에 한 성과라든가, 분석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계량화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문서생산량이나, 유통량은 얼마나 되느냐 또 실질적으로 각종 계획이나 또는 자금문제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것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이와 같은 것까지를 제가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쭉 한번 일련의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이미 다 하셨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때에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단속이 계속 일어나면 여기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진행되어 온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신 내용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충청북도 도의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일의 단발성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실장님 답변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에 계신 분도 그랬고, 그전에 계신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난 것을 이게 업무에 대한 하중진단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 업무에 대한 하중진단만 하더라도 도의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관계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관들이 분명히 업무의 하중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알아들었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답도 못듣는 상태에서 매번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만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상태로 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또 내무부에서 조직에 관한 것도 한때 담당을 2년 가까이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 분석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조순시장이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 그 분이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거기는 시정개발연구원에 130여명이 됩니다. 연구원들이 박사, 석사급 해서.
거기와 5개 외부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소라든가 이와 같은 데와 같이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직도 1년 가까이 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결말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조직진단이나 분석이 이만큼 어렵다는 얘깁니다.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당초에 1년동안에 한시 기구로 할려다 보니까 너무 계속적인 행정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행정개혁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행정기구에 대한 개혁과 여러가지 기구개편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단 시간내에 몇달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충격요법도 충격요법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라든가 또 중앙의 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봐서 또 일본이나 미국의 선진국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클린턴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도 취임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개혁을 부통령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같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태까지 답이 안 나온 것을 보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늘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질의가 있으면은 또 저희가 알고자 했으면 이걸 피해가는 답변만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적어도 지나온 기간동안 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얼마까지 움직이고 얼마만한 결론을 얻은 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왜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도 못듣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 앞으로 정원조례, 올해도 금년에도 몇번씩 했었습니다만 정원조례 나올 때마다 저희는 모르는채 넘어 갈수밖 없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제가 말씀을 다시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김효천 의원 '92년 3월부터 시작해서 조직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또 그 진단내용이 있으면 진단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못했으면 못했다는 내용을 듣고싶습니다.
그래서 1차의 경우에는 재무국 폐지를 비롯해서 '93년도 7월달에 했고, 또 2차의 경우에 농수산국 폐지를 비롯한 정원감축, 3차의 경우에는 지난 2월 13일 중소기업 지원담당관실을 비롯한 관계인력을 감축하는 이와 같은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수구적인 자세에서 그와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하면은 감량경영을 하면서 감축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와같은 차원에서 임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액면 그대로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조직진단의 내용이라든가 이와 같은 분석은 제가 구체적인 보고서나 이와 같은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대한 급료나 수당과 보수를 주고,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때 아까도 예들 들어서 얘기했지만 도민교육원 문제라든가, 공무원 교육원 문제 같은 교육기관을 병설해서 두는 문제, 증평출장소 문제, 또 도로관리사업소 문제, 일반적으로 같이 접촉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봐도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기획관리실에 근무한다고 하니까 인사전문가라든가 모든 행정조직의 전문가들이 모인 게 공직사회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4대 의회 때 우리가 조직개편 문제를 하다가 지쳤다고요, 지쳐있는 상태니까 정원조례안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사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은 공무원 정원조례는 증원을 안 시키겠다는 우리의 하나의 의지라고요.
명확히 아시고, 이제는 문민정부 때를 맞이해서 진짜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주는데 천억입니다. 1년에 들어가는 것이.
도로관리사업소같은 데에 120명씩 있으면서 20% 일을 해요.
막대한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증평출장소도 4만 인구에 대해서 230명이 도청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도 전문지식이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을 충청북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결전에,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청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것을 지금 이것을 부결하자는 안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공무원정원조례라든가 이러한 모든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의 지사님의 특별한 의지로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연후에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단서를 붙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시간 관계상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고 오후 점심을 드신후에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이 있는데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취지자체에 이게 상당히 최소화, 극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은 대개 "예산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자체나 결산이 상당히 많고 또 제4항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2항과 제4항은 너무 4항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포괄적이고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도 반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개를 제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흐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내무부에서 내려보낸대로 모범답안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은 수긍이 갑니다. 제3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제2항과 제4항은 상당히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 추진중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입안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것까지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진행중인 사업은 예를 들어서 투기목적의 우려가 있다든가 여러가지 오히려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본도 보니까 일본도 지금 비슷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재정과장을 할 때에 조례준칙안을 일본자료 또 미국자료 예를 보고서 제가 만들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경우에서도 여러군데 도·도·부·현이나 이와 같은 지침이나 조례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기하면서 규칙으로 정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열기를 하면서 극히 제한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 예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시, 일부 또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예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은 거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약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의 특성상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맥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줄로 해서 나열이 됐지만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5조에 있는 제2호하고 제4호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예산이나 결산운영하고 관계 됐다기 보다는 제4조 제2항에 있는 주민들이 청구하는 데에 따라서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에 구체적으로 입찰예정액이 얼마냐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청구했을 때에 그러한 것까지 또 답을 줄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두는 그러한 조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인제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무부나 각 시·도에서도 다 공감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는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 법령이나 규정을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약간 포괄적인 성격의 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살려주시는 것이 저희들 예산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제정자체의 취지나 목적은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어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물론 투명성도 강조되지만 또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또 보안도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외규정이 많을수록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것은 최소화 되도록 다음에 시행규칙 만들고 그럴 때 더 철저히 구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무슨 의미로 그것을 제한하느냐 이것이에요.
진행중인 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아, 여기에서 뭐가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체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은 아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규모라든가 유치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직 1안, 2안 해가지고 결정이 안 된 일부분적으로 규모가 확정되기는 됐는데 규모를 아직 결정을 못지었다든가 유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 그러한 과정, 일련의 과정이 종결이 되기 전까지의 어떤 변수,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보안유지를 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다 이러한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하러 지금 공개조례를 이것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입찰보기 전에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을 때 이것이 행여 투기성을 초래할까 이러한 염려 가운데에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축이 50%, 60% 진행중에서 주민들이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정운영의 공개조례 뜻을 상실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밝힐 수 있는 자료까지 안 밝히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때로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중에서도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조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흔히 말씀하실 때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주민이나 학생들로부터 때로는 기상천외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무조건 이러한 조항에 그 사람들은 이게 "확정되지 아니한" 이것 빼놓고는 제한하지 않는데 왜 안 가르쳐주느냐 이러한 막무가내의 민원이 있을 때 그때에 저희들이 때로는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추진중이고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안 가르쳐 준다는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최소화돼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공개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데에 재량범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사실 이게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그러면요 사업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민들한테 안 가르쳐준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데에 도지사 자의로 할 수있도록 폭을 너무 넓혀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빼놔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을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나와 있는 사업은 이미 공개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 나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입안계획중이거나 이러한 정도라면 말이 될런지 몰라요.
입안계획중이니 계획하고 있는 자체를 미리 발표해 가지고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추진중이다 입안을 해서 계획이 성안이 돼서 진행중인 것까지 공개를 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공개하는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도지사 마음 내키면 해 줄 수 있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필요없는 조항이에요.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왜 공개한다고 해 놓고서 재량권을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공개하고 마음에 안들면 공개 안하는 규정 있으나 마나한 규정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이 지금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준비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것은 저희들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제2조에 보면은 의회의 결산승인후라고 거기 시기를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죠.
저희들이 지금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해야된다 그런데 4조에는 주민들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승인 나기 전에도 주민들이 결산사항을 내놔라 알려달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5조에 있는 것은 제4조 제2항 때문에…
2목에 보면 예산현황 뿐만이 아니라 주요사업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경우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km가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순한 계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요사업조서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제한의 필요성을 여기에 열거한 겁니다.
삭제를 하죠.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마음대로 이것은 공개해 공개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언령비언령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빼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행중에 결산 안했는데 결산서 요구할 주민이 어디 있고 결산서 요구하면 결산준비도 안해놓고 있는데 내줄 재간도 없는 것을 그런 예를 들어요.
그것은 예가 안 되죠.
추진중이거나 입안중인 것, 입안중인거라고 그러면 얘기가 돼요? 그것은 머리속에 들어있는 확정이 안 된 것을.
여기는 확정이 돼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이랬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이것을 공개를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정말 악법중에 악법을 유보조항을 넣어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넣어놓으면은 예산집행 다 끝난 다음에 결산서나 공개하면 되지 예산서를 왜 공개합니까?
예산서 공개하면은 예산서에 사업조서가 당연히 따라다니는 거지 사업도 확정안 돼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산성립도 안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주민이 한다고 해서 공개를 해 줄거냐 그런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건데 뻔한 얘기를 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많은 유보조항을 이렇게 막연하게 만들어놨다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또 한번 해 놓으면은 전부 예산을 하나도 공개를 안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악의로 막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 추진중이고 어떤 것이 진행중이 아닌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연한 유보조항을 넣어놔 가지고서는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공개조례가 돼버리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제5조 2목을 삭제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5. 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6. 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먼저 감사실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불편부당하게 처리된 민원 등 도정시책추진상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는 한편 '97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시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청주·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단일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료제출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계획안 대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자료목록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의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기관의 증인 범위는 공보관실의 경우 공보관, 감사실의 경우 감사실장, 기획관리실의 경우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각 실의 담당관으로 하며 공업경제국의 경우 공업경제국장, 각 과의 과장으로 하고 청주의료원의 경우 원장, 부장 충주의료원의 경우 원장,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번 감사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사전에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감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예산담당관곽연창
민방위국국장윤태무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이상 3건, 199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