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8년2월21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20일 기획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으로부터 영세민생계대책과 에너지소비절약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김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6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2항, 동법 제31조6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4조1, 2항의 규정에 의거 현도지방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위임 및 위탁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관리 전문화 및 산업단지 시설의 위임관리와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등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이 1998년 2월 11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9조3항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45인 이하를 『15인 이상 45인 이하」로 각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하를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수정의결하였고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문서, 테이프, 필름 등 공개대상과 열람, 시청, 사본, 복제 등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세조례의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운영 목적을 명시하였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납부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 등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천재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에 있어서도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등 지하자원에 대한 결정고시를 연 2회에서 연 1회만 결정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도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관련규정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도세목에 대한 기본적 사항인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화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불동산에 대하여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내무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8년 2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 제82조, 제85조 및 교육법시행령 제107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 그리고 '98학생수용계획지침에 의거 학생수가 격감한 청풍중학교를 학교 개편추진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제천중학교 청풍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훈령 및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그러면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고생활비 구조를 가져온 IMF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제쯤 국가경제 위기가 해결될지 모른 채 더욱 많은 우리 국민들이 최저 생활수준 이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성실히 시행함은 물론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죄 및 사회부안의 예방과 낮은 복지수준에 있는 현 복지정책의 틈새를 메우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의 대책 중에서 다음 두 부분은 시급히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최저 생계비 보장에 대한 대책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서 제외된 자, 일용노동자, 결손가정 등 식생활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치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시급히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기초 수요조사를 하고 환경, 재활용, 행정지도, 건설 등등의 각 분야에 취로대책은 물론 유료봉사제도의 도입, 무료급식, 자녀교육, 질병 등 공제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절감대책입니다.
환률 하락과 IMF 구제금융 협약의 이행으로 인한 기름값 상승은 각 분야에 걸쳐 급격한 추가비용 요인이 되었고 이는 사회 전 분야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소득향상을 통한 직접소득 보조보다는 비용절감을 통한 간접소득 보조가 더 유효하게 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공공용, 산업용, 난방용, 농업용, 취사용 등등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비용 시설의 교체, 저비용 시설의 조기도입 등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214,000여 가구 주민의 93%가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의 난방비는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만 가구는 기름전용에서 연탄전용으로 바꾼다면 연간 70만 드럼, 약 1,050억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는 호당 쌀 7가마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보조, 외화절약, 이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발전을 통한 고용 재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업체도 난립하여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에서는 농약과 함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지원계획 수립은 물론 에너지 종류별, 기종별 품질 검증을 통한 우수 제품을 선정, 계약 보급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사회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사회 구성의 기초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떳떳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함은 물론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각 분야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예비비로, 계획과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최우선적으로 반영,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번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의결과 당면사안 협의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5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성훈
기획관리실장조영창
보건환경국장조규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건설교통국장황화옥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김홍기
공보관우병수
농촌진원장이상석
·교육청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