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0년 3월 30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5.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6.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5.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3월 27일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1분)
제38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3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성원 의원님과 임영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13분)
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긴급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초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우려는 물론 민생경제 또한 크게 위축되어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와 지출이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24일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생계 절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가정에 혜택을 드리고자 긴급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층북형 긴급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40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1,055억 원으로 도와 11개 시군이 반반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민 전체 72만 2,000가구의 약 3분의 1인 23만 8,000가구 정도로 예상되며 1∼2인 가구에는 40만 원, 3∼4인 가구에는 5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미 정부 추경에 편성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감염자·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정부 추경 지원 혜택가구와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등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 문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27억 5,000만 원입니다.
다만 긴급재난생활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규모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생활비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번 추경 재원은 우선 도 일반회계 427억 5,000만 원 및 도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으로 충당하되 향후 국비가 교부될 경우 이번 추경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비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저소득 가구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시급한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된 자금은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용기간 3개월 이내의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도 가능케 하였습니다.
충청북도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외에도 9988행복나누미와 행복지키미, 문화관광해설사 등 도와 시군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재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도민 가정에 희망의 불씨가 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긴급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시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8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의한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조 2,48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0.92%가 증액된 4조 6,69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은 당초 추경안대로 의결하되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이 확정되면 국가 긴급재난생활비 기준과 대상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과 연계·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부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6인 발의)
(15시1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6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민생과 경제의 숨통을 틔워 도민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김장회
기획관리실장한순기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충청북도지사)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제3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집회함.
(2020년 3월 26일, 공고 제2020-24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성원 의원, 임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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