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7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5.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소방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문화위원회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소방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문화위원회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특히 건강관리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과 송은섭 위원님께서 하지정맥 등 정밀 건강진단을 위해서 오늘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종배 행정부지사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중앙부처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 충청북도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의회가 확정해 준 예산이 적법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따져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향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뢰의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이번의 결산심사가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심사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세무사 2명, 회계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 의원 2명 등 8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 동안 도와 교육청의 결산 전반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가 끝난 후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다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적되고 질의·답변된 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는 하루 일정인 만큼 30분 앞당겨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질적으로 심도 있는 집중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청북도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충북 여성민우회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2.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소방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문화위원회
3.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소방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건설문화위원회
      (10시11분)

○위원장 박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정무부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무더운 여름철에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의 중요성은 누누이 말씀드려도 이견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의회에서 선정하신 두 분의 위원님과 여섯 분의 전문가들이 20일간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하는 것과 똑같이 심사를 하고 다시 예산결산특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이 기초의회나 타 시도에서는 이런 제도를 별로 안 하는데 유독 충청북도의회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또 결산검사를 하고 또 예결위에 상정을 해서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뭔가 시간적 낭비가 아닌가?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또 전문가들과 함께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올라와서 심사를 거쳐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인 것도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할 때 이 제도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습대로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그대로 하더라도 다음 회기부터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올라와서 결산검사 심사를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시 거른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한 것을 다시 또 예결위에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의문점이 가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이중삼중의 서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과감히 변경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서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는 예결위에 일단 서면으로만 올라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출두를 해서 보고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다시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뭣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느냐?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의, 삭감 권한은 위원들한테밖에는 없다보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본 위원회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회의규칙을 변경해서 다음부터는 이중삼중의 비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의장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말씀하십시오.
○정무부지사 이승훈   정무부지사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주요 도정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결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심의 등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에 즈음하여 투자유치목표액을 당초보다 6조원이 늘어난 16조원으로 1인당 GRDP도 2,000달러가 증가한 3만3,000달러로 상향조정한 ‘Agenda 2010+’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최상의 투자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선4기 2차년도 목표인 14조2,000억원을 상회하는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도정사상 최대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경제특별도 BIG 충북’이 전국 브랜드 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도가 명실공히 경제특별도임을 전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8년을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북부·중부·남부권의 지역별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방향과 발전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뢰와 화합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충북운동을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설립·출범은 교육강도 실현을 통한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성과는 도정 각 분야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총 규모는 수입 2조6,419억5,000만원에 지출 2조3,694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수입은 4.1% 증가하고 지출은 13.0%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3건에 9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용은 도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종합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하나하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을 우리 도정에 적극 접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초석으로 삼아 잘사는 충북건설의 실현을 통한 도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한층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승훈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충청권행정협의회 참석 등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과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수지는 수입 2조6,419억5,000만원에 지출 2조3,694억5,000만원으로 2,72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이월사업비 760억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억8,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3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조9,730억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98억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929억4,000만원의 103.8%에 해당하는 2조1,728억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6%에 해당하는 2조1,432억1,000만원을 수납하고 57억7,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238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1,432억1,0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4.6%인 5,279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15.6%인 3,356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1%인 4,085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8.6%인 8,268억3,000만원이며 지방채가 2.1%인 442억8,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2.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502억7,000만원은 부동산 거래증가로 인한 취득세 등 거래세액이 증가하여 지방세가 416억7,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여유자금 고금리 상품예치,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증대되어 세외수입이 76억9,000만원이 늘어나 493억6,0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시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금 등 52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인센티브 사업 등 23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0억원이 차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소방서 신축재원으로 차입일로부터 대출이자를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사진행과 연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일반회계에서 결손 처분한 57억7,000만원은 지방세 56억5,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2,0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238억4,000만원으로 지방세 225억7,000만원, 세외수입 12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9,730억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98억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929억4,000만원에 대하여 93.5%에 해당하는 1조9,558억원이 지출되고 3.6%에 해당하는 760억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에 해당하는 61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로 13.4%인 2,620억2,000만원, 사회개발비로 34.1%인 6,671억7,000만원, 경제개발비로 38.8%인 7,588억8,000만원, 민방위비로 3.9%인 766억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9.8%인 1,910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세항별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로 11.4%인 2,238억8,000만원, 사업비로 70.3%인 1조3,750억9,000만원, 채무상환비로 1.5%인 294억2,000만원, 재정보전금과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로 16.8%인 3,274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382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며 기타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58억1,000만원, 예산절감 및 순수 집행잔액 143억9,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운영비 등 18건 8억8,0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2007년 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61건 578억원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97억원 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물품구입비 등 13건 14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7,800만원, 조류독감 살처분 농가지원 도비부담금 4,600만원, 강풍피해 재해복구비 8,900만원, 남부지역 갈색여치떼 긴급방재비 3,000만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6억7,000만원 등 예견하지 못한 각종 재해와 긴급소요경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760억4,0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 예견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외 104건 639억5,0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고,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 37건 120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지방도 정비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은 지경~사리간 등 12개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0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그리고 329페이지부터 363페이지,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043억8,000만원의 99.6%에 해당하는 5,021억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3%인 4,987억4,000만원을 수납하고 0.7%인 34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987억4,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2,734억1,000만원, 충북과학대학운영 71억원, 의료급여기금 1,767억2,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167억8,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95억9,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1억4,000만원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34억1,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수금 등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예산현액 5,043억8,000만원의 82.0%에 해당하는 4,136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8.0%에 해당하는 907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4,136억6,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163억2,000만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가 59억 6,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744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가 156억8,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억5,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10억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907억2,000만원은 공기업특별회계가 614억3,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9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부터 400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14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6년도 말 현재액 1,751억1,000만원에서 2007년도에 출연 및 적립금 이자 등으로 1,068억6,000만원의 기금이 수납되었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046억4,000만원이 사용되어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773억3,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증가된 주요기금의 내용은 통합관리기금 111억5,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5,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2억원, 투자진흥기금 30억원, 환경보전기금 3억3,0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5억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9억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8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채권·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은 2006년도 말 현재 3,721억7,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일반회계의 전세보증금, 농어촌 주택융자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등으로 1,696억9,000만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의 농어촌주택 융자금 회수와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융자금 회수 등으로 505억1,0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4,913억5,000만원입니다.
  채권총액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518억8,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034억7,000만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9억2,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이 350억8,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6년도 말 현재 6,661억9,000만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오송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채무부담사업비,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등 총 1,467억4,000만원의 채무가 발생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된 차입금 및 채무부담사업비와 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공채 매출상환 등 1,422억5,000만원의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706억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이 8,435억5,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 2,598억7,000만원이 증가하고 1,206억5,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9,827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610억9,000만원과 항공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 등재 및 공공시설 부지 등의 가격개정으로 1,98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북학사 용도폐지와 공유건물의 재분류 및 중복재산의 정리로 1,167억원과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으로 39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90억4,0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128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39억3,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07회계연도결산서는 별책)
○위원장 박영웅   곽임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법기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법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법기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 본 위원과 동료위원인 강태원 위원 및 세무·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2명 등 8명이 도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충청북도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여부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고 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실시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세입세출 전반 및 주요 정책사항은 본 위원과 강태원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민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주의가 요구되거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개선 미흡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지역개발기금 운영 및 기금활용 미흡 등은 매년 유사하게 지적되나 시정조치 개선 노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결산검사가 예산편성에 대한 다음연도의 환류기능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등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및 교부조건 등에 의거해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200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99억1,500만원을 민간이전경비로 집행·관리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 자체평가서 등에 의한 제도적 범위의 관리·감독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분석 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관련규정에 합당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예산 재원추계 부적정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2조1,432억1,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02억7,4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416억7,200만원, 세외수입 76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52억9,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사유로는 부동산 거래 등 세원증가, 예금이자 수입증대, 재산매각수입 등으로 초과세입이 예상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밀 검토하여 과도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고액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미수납액 296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약 19%인 57억원에 달하며 보통세 결손처분액 43억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1명의 결손처분액이 28억원에 달해 소수인원에 편중되어 있고 또한 취·등록세의 경우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체납이 되고 있어 이후 결손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신용기관 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사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수의 일실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입니다.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 결과 2007년까지 부담금 수입으로 59억5,600만원을 징수하여 부담금 수입액의 40%인 23억6,600만원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켰으나 실제 사업비의 30~50% 중앙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신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국고에 부담만 하고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앞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6에 의한 적정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비를 중앙지원 받아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운용 부적정입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기금은 자체 기금에서 별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된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 보다 더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충북도정을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길상   운영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6,419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3,694억원, 세계잉여금은 2,72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이월사업비 76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원, 순세계잉여금 1,938억원으로 전액 2008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2.4%인 503억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초과수납액 중 82.9%인 417억원이 지방세로서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징수액은 2조1,43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이며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29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4%이며 전년도보다 8.3% 증가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8억원이며 지난해보다 7.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은 지출액이 1조 9,55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3.5%이고 이월액은 76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6%이며 집행잔액은 61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9%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6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6%이며 명시이월이 639억원, 사고이월이 121억원입니다.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은 61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이며 전년도보다 10.5% 감소되었으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집행잔액 발생 시 각 회수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예산확정 후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 시 적용하는 제도로 총 18건에 9억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6건 1억원에 비하여 67.6% 증가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4,98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13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2%이고 집행잔액은 18%인 907억원입니다. 잉여금은 851억원으로 2008회계연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51억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068억원, 지출액은 1,046억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73억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출액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3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만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의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 등 4개 기금만 기금결산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제도는 재난, 재해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 시 재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회 예산사전심의제도의 예외로써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97억원 중 지출액은 10억원, 이월액은 5억원이며 잔여 382억원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이월액 5억원 중 집중호우 피해복구 실시설계 이월액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웅   김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결산 심사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자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자료 요구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료요청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우리 대표위원이었던 김법기 위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신 우리 박영웅 위원장님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사실 집행부 전체에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관련된 문제여서 각 상임위에서 검토보고 잘됐고 또 결산검사도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개선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개선이 미흡한가,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미흡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6월 28일 각 실·과에 통보하고 7월 3일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행이 잘 안 되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세수추계라든가 기금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부분별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회계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주무부서가 행정국의 회계과다 보니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겁니다.
  사실은 의회 전반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지금같이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관련돼서 집행부에서의 개선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얘기한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미흡, 그리고 우리 김법기 위원께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뇌하고 깊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담당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그 다음에 과장님들, 주무 사무관님들이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보직을 받으시면 전 과장님 때, 전 국장님 때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행정에 대한 문제점인데 우리 행정이 지금 일반 행정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전문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제적 요소에서의 일반 행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사실은 반드시, 반드시 일반 행정가를 요구할 경우에 보직이 바뀌면 전임자의, 내가 국장으로 오면 전임 국장이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예산이든, 편성이든, 사무감사든, 결산검사든 그에 대한 충분한 숙지 속에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여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연속되지 못하고 단절된다, 전임자 때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전체 집행부서의 현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본인이 맡은 위치에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회계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 본인이 맡은 직분에서 전임자와 나와의 연계선상에서 늘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진일보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 사실은 결산승인의 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 지적 사항이 다음 연도에 적어도 반영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시정 조치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다음 돌아오는 사무감사 및 예산편성에 관련돼서는 의원들의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개선된 노력이 부진하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강력히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거에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소관의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래도 국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리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데 행정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도 아주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의회의 견제작용이라든가 또 예산 편성·집행, 그 다음에 결산, 이런 단계 단계마다 여러 가지 지적된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여야 함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같은 어떤 행위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도 노력은 충분히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점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입장에서 우리 분위기도 좀 쇄신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징계 이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관계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본인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 받은 자체를 불명예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다음 번에 그 지적이 반복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과오납 반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26억6,643만7,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도 53.8%가 증가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액이 71억6,472만8,000원이 되고요, 과오납 반환액의 5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계속 지적을 하고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곽임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의 주요원인은 특히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비과세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납부하였다가 추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해제 및 등기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저희 세정 파트에서도 최대한 과세자료의 어떤 개관적인 데이터화, 그 다음에 정확화 이런 것을 취해서 지금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도 과오납이 저희가 만족한 수준까지 이렇게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과세나 감면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들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을 어떤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과세자료를 더욱 더 정확하게 정비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매매 등록이 취소가 되는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착오가 생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 데 문제는 계속 해마다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는 36억원이고요, 2005년도에는 48억원, 2006년도에는 82억원이거든요.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또 공무원들이 접수 당시에 문제점이 나오면 바로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액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 지방세입니다. 그죠?
○행정국장 곽임근   예.
권광택 위원   지방세고 보조금이 또 그 다음인데 대부분 문제는 지방세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고 또 문제를 파악해서 바로 피드백 시켜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보조금은 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고 또 불용처리가 되면 그냥 보조금이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면 과오납에 관련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다만 2007년도에 과오납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자꾸 많았던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경우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을 해서 대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런 경우까지도 과세 대상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일반 지방에서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받아들여서 그 결과 이런 경우에는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의 방침대로 저희 도에서도 과세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불하는 과정에서 30억 넘게 이런 과세가 더 돼서 돌려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과정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행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평가하고 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는 자료를 내고 있는데 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죠? 해마다 미수납액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세수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제거가 될 수 있을 때 행복한 도민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미수납액에 관련돼서도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2004년도에 363억원, 2005년도에는 310억원, 2006년도에 273억원였는데 2007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어요. 296억1,009만9,000원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년도 체납액을 3%이상 줄이고 지난연도 체납액을 30%이상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는 지방세 징수 3·30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및 연도폐쇄기 등 연 3회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도, 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임하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권광택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권광택 위원   간단하게요.
○세정과장 연서흠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또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사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설정해 놓고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대응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지금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대개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 그게 대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용금융기관 같은 데 재산조회를 하거나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는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체납자가 행방이 되거나 무재산을 이유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쫓겨서 행방불명이 되고 쫓겨다닌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 행복한 도민 실현을 해 낼 수 있겠습니까?
  행방자나 무재산자를 어떻게 세입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한다든지 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징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보고 행정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근본원인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을 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요구하시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요즈음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납세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세정책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조세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종전의 답변내용 중에 주로 미수납액 내용이 무재산, 행방불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무재산이 26억이고 행방불명이 2억4,924만2,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수납액 내용 전체를 보면 결국 있는 분들이 취득을 하거나 취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정도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좀더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 민원인들, 도민들의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접근을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의회제도 지방의회가 탄생하면서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말씀 언(言)자에 옳을 의(義)자인데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경직되고 너무 내가 무슨 죄인 취급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고 이러이러해서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아주 잘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한우 국장님한테 진급이 되셨는데 제가 진급 선물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웃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설명자료를 보니까 72쪽에 장애수당과 관련된 겁니다.
  2007년도 장애수당 지급결과 34억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부진 사유를 그 옆에 보니까 사업대상자의 과다추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수혜자가 감소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34억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먼저 오용식 위원님 또 저의 승진한 데 대해서 축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애수당 3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우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데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장애수당이 2006년까지는 기초생활 보상대상자 수급자들에게만 지급이 됐었는데 2007년도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한 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부터 정확한 실태를 보고받아 가지고 그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했으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시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는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반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은 중간 중간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아니 200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강화돼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강화됐는데 2007년도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수요는…
오용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몇 월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 정확한 월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오용식 위원   그냥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담당과장님 안 오셨나? 류한우 국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모르시면 이따 얘기를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추경예산안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4억200만원이 있으면 감액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감액 처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비율이?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국비가 70% 도비가 30%.
  그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간에 추경 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과다 책정된 게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공히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0억 정도 발생이 되고 이래서 각 도가 거의 60억, 70억 이상씩 발생이 된 사항인데…
오용식 위원   아니 국비야 보건복지부에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배정만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비는 10억 정도를 했으면 그것이 사장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맞습니다.
오용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억 정도가 사장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유용한 사업으로 전용해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든지 또 그게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오용식 위원   딴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말이죠, 사업 계획이나 향후 전망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하고 당초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추경에 감액처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괜히 진급되셨는데 너무 심악한 얘기하면 또 서로 안 좋아서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미수납액 대비 19.5%인 57억6,738만5,410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사실은 이게 없어야 바른 세정행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커다란 인식 하에 지금 저희가 시효 완성을 제외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은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5년 간에 걸쳐서 연 4회 동안 분기별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조회한 결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동안 5년 동안 추적해서 얼마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까? 혹시 거둔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곽임근   저희가 2007년도를 예를 들면은 결손처분 후에 새로운 재산을 발견해서 그 대상이 한 4,498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거둬들인 세금이 한 20억원, 정확히 말하면 20억1,100만원의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게 언제 결손처분된 건가요? 그러면 계속 5년간 누적 결손처분된 것 중에요?
○행정국장 곽임근   그렇죠.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7년도에 결손처분된 후에 다시 저희가 재산을 새롭게 발견해 가지고 징수한 게 한 20억 정도 되고요.
  참고로 2004년도에는 206명을 대상으로 한 4,200만원 했고, 2005년도에는 1,039명을 대상으로 8,700만원 정도 했고요, 2006년도에는 457명을 대상으로 1억9,300만원, 그 다음에 금년 5월 말 현재는 이러한 경우에, 아 이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저희가 체납액 징수했고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저희가 압류 중에 있습니다. 166명의 재산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말까지는 지금 1,749명에 대해서 5억7,70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대로 사실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은 총 다 합쳐서 20억이라는 얘기죠, 징수한 게?
  2004년 4,200…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2005년 8,700, 2006년 1억9,300, 2008년 5억7,700, 이게 20억 되나요?
○행정국장 곽임근   2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만 20억원입니다.
김화수 위원   아오, 2007년도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행정국장 곽임근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2008년도에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결손처분되는 게 줄어들도록, 없을 수야 없겠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재산조회도 동시에 하고요. 또한 그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다른 재산이나 직장, 예금 등까지 저희가 금융기관의 조회를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예, 감사합니다.
김화수 위원   다음은 오용식 동료 위원님이 류한우 국장님 환영식을 해 드렸는데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이 4개소에 국비 8억6,640만원, 도비 4억3,200만원, 시·군비 4억3,200만원, 도 예산 집행 실적이 12억9,960만원으로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4군데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개별사업 장소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담당 과장님 바로 설명을 해 주시죠?
      (…)
  이거 속기가 되나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우리 고향 선배님이시고 고등학교 선배님 딱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안 오셨나요?
      (…)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다른 질의하시고 조금 있다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데요. 이게 어디 어디인지가 밝혀져야 다음 질의가 들어가는데 참 괜히 어렵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그럼 김화수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김화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위원장 박영웅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자료하고 결산검사보고서를 죽 봐 보면서 적어도 20년 전하고 지금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관들 봐 보면은 예산과 회계를 다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아마 이 결산서 보시면서 결산검사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결산보고서 내용에 보면 3년도에 걸친 지적사항의 제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3년차에 걸친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봐 보니까 20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2일로 제한을 해서 했더라고요.
  저는 결산검사서 이렇게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해도 12일 기간 동안에 이것 못 읽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의 상황을 봐 보니까 위원님 두 분, 회계사 두 분 또 세무사 두 분 그리고 전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이기욱 전 예산담당관 외에는 예산 또 결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진다면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다. 결산검사를 하려면 재대로 하자. 적어도 1년간에 걸친 충청북도가 사업을 한 모든 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12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한번 제대로 해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결산검사를 통해서 도정운영의 방향을 또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검사의 필요다.
  그리 했었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이것을 봐 보면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개정이 먼저 돼져야지 되겠다.
  제가 여기서 안을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은 일정부분이 들어가져야지 되고 회계사, 세무사 가운데서 각 1명씩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결산서를 작성해 보고 결산검사를 해 보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 된다면 도의 회계나 예산부서에 근무했던 5급 이상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돼지면 정책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요원들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아마 다 여기 결산검사를 해 보신 분들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이거나 실무자였던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 계셨었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예결위 본 위원회에 보고가 돼져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고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 충청북도나 도의회가 해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예결위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1년 동안에 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을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냥 묵인해 주고 있다, 그냥 인정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이 돼져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우리 도정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이런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으로 구성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을 구성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잘 호응을 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2007년도에 2006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난관에 봉착했던 경우가 있어서 차후에 적어도 우리 경험자를 먼저 찾아보자고 제안했었는데 또 이게 그때만 잠시 관심을 가졌다가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신 분들도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의원총회 때 한번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데 결산심사를 위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개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법」을 손보기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월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로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거의 다 보면 명시이월을 한 게 많아요. 보면 총 143건에 760억3,627만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6%,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상당히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저희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것이 2년 내에 이어서 걸쳐진다고 그랬을 때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부터 명시이월로 우리가 명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것도 추경에 가서 다시 또 명시이월을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급하게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다고 할 때도 우리가 명시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할 때는 대개는 우선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은 우리가 지출행위를 하고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토지보상 같은 게 협의가 지연되든가 이런 경우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은 중앙지원사업이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제1회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 업무추진기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우리가 예산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명시이월이 많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사업과와 협의를 해서 기간 내 추진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예산확정이 늦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대다수가 1회 추경에 하다보면 사업 공기가 짧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아까 종전에도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도 보면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인데도 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본 위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뭣 때문에 이런 게 많았었느냐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 박대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수 용역비가 사고이월로 처리됐는데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엄연히 사업기간이 그 다음연도로 13개월인데 이렇게 완전히 되고 있는데 명시이월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주 삭감을 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지적을 다시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것이 보니까 총 18건이 있어요.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사전에 예견되는 것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래 절차상 맞는데 대다수 보면 저희들 도의회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보면 사전에 전체의원들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다 보면 최소한도 의장에게는 먼저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받고 어떤 사업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는데 도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 전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로서의 생각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예산의 집행입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과목대로 명시된 내역대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이후에 또 내용이 변경이 되고 또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또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월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 때는 단 하루라도 의회를 열어서 이용액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용은 우리가 단위사업간에 우리가 거의가 각 과의 사업예산 내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모든 것을 예산이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됐다, 당초에는 이 과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과목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각 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자체예산에서 이 과목에서 이 쪽으로 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우리 예산부서에 사전에 문의를 하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정을 해 줘 가지고 전용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집행부의 권한 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전용이 안 되도록 또 전용을 굉장히 많은 것을 통제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의회가 열릴 기간이면 더욱 좋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한도 의장에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서 일단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일단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의장은 상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의장이 우선은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장권한으로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장에게는 서면보고를 해서 허락을 득한 후에 예산전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입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 어떤 공문으로 조치를 해서 각 실·과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실·국장님들 책임 하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 이월액 중에서 4억8,878만2,000원 중에서 8월 28일 지출 결정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실시설계 이월액 4억5,078만2,000원, 그리고 9월 22일 지출 결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비 이월액 3,800만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 예비비를 이월하게 된 사안은 실지 수해복구 설계용역비로 저희가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랬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도 저희가 바이오 관련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유치돼야 되고 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오송이나 오창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유치전략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일단 3,8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 기간이 11월에 발주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2008년 4월 25일 끝나게 됨으로써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여기 배석하신 분들이 다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필수불가결할 시에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연 이런 거까지도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성격이 되는지, 이것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산 부서나 이런 데 미리 예산을 요구해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서 써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것을 집행하실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미리 협의하셔서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의회 의결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예산이 전용이 되든 또 변경이 되든 기본적으로 의회도 동시에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항 정도가 바뀔 때에는 의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또 세항이라든가 좀 미세한 부분의 전용이 있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사전에 통보라도 돼서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니까 관계관께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비비 지출에 관련돼서 13건에 14억8,3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말이에요.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교육에 840만원인가요?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거야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직개편 신설 부서 물품 구입비 같은 거 이런 거는 2007년도니까 2006년도 정리 추경 때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세워서 집행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기구 개편이 2007년도 1월 1일로 저희들이 7개 과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때는 우리가 과 체제에서 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 9월·10월에는 예측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12월에 확정돼 가지고…
심흥섭 위원   언제 확정이 됐다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2006년도 한 12월에 직제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1월 1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심흥섭 위원   그런데 그 직제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 민선4기 출범한 정우택 지사님의 공약에도 돼 있고 또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 취임과 동시에 바로 작업이 된 건데 확정된 날짜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법상에는 우리가 각 과별로 다 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당초예산 편성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딴 게 아니고 집기 구입비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집기 구입비도 각 과마다, 실·과마다 자산취득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1회 추경까지는…
심흥섭 위원   아, 집기라는 것이 결국 책상, 걸상, 사무용품 전체 이런 건데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과 자체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균형발전본부 같은 경우는…
심흥섭 위원   아,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세워서 해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썼냐 이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이해를 돋우어 달라는 얘기죠.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 갖고 예비비를 갖다 이렇게 막 전용해도 되느냐 이 얘기죠.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입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 물품이 정수가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물품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게 정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무용품들을 각 과의 예산으로 세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 설명대로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자원관리팀이나 이런 팀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1월 1일 발족하고 나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설명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도 예산의 전체적인 세세한 것까지 질의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거를 지금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은, 우리 결산검사위원 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하신 결과를 보니까 이 민간이전경비 말이죠.
  2007년도 민간이전경비 그러니까 자체사업인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료에 의하면 472건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한 4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갖다 민간이전경비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여기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이 보조금 말이죠, 보조금 지원하는데 이 돈은 주는데 정산처리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시원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조금은 내려가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대충 서류만 딱 주고받고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이런 실태인데 그러니까 나라 돈이나 도비나 이런 것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 또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가 하시겠어요?
      (…)
  누가 답변을 해 보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님이세요?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결산실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원래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완경   소관사항을 떠나서 결산의 개선계획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으로, 해마다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을 나중에 다음 연도에 가서 계획 결과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7월 3일 결산검사를 받고 바로 개선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경비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개선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올해는 더 고민하면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왜냐하면 이 민간이전경비를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데 이게 각 부처마다 다 있어요.
  우리 각 실·국별로 민간이전경비가 전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정의 세수나 세입도 중요하지마는 세출 예산을 어느 게 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거든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그냥 1억, 2억, 5,000만원, 3,000만원 막 준단 말이죠.
  물론 사업상 검토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하고서 지출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계획은 아주 그럴 듯 해요. 안 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려가서 집행하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못 내는 데가 허다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내 호주니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까?
  국민이 낸 혈세를, 곳간 키를 쥐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집행을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결산을 왜 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것을 수범으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나가는 게 결산의 목적 아니에요?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고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결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한해 동안 써 보고 예산을 집행해 놓고서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이 결산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 이런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매년 이것은 누수가 없도록, 또 꼭 필요한 사업자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정산한다고 그래봐야 서류 몇 건 해 가지고 영수증 갖다 내놓고 제출하고 말고 말이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이런 정산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도 가 보고 불시에 한번 검열도 해 보고 이런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완경   회계과장 김완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으로 조치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낸 조치계획들이, 개선조치 계획들이 이행되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자료가 왔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이 4개소인데 청원 1개소, 옥천 2개소, 단양 1개소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새로 신축한 곳이 청원하고 옥천이고 기존 시설이 낡거나 또 규모가 적어서 철거를 하고 대체 신축한 곳이 옥천하고 단양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은 100% 다 집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시설 중에 어느 한 곳인가 두 곳이 처음에 계획한,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100평을 계획했다면 100평 계획한 그대로 건축을 안 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담당과장님 뒤늦게 오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찾는데 한참 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느리게 준비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 업무가 청소년아동과 업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 1월 1일자로 저희 여성가족과로 오다 보니까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옥천하고 청원이 오히려 규모보다 크게 건물을 지었고 단양어린이집은 규모대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규모보다 더 크게 건축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것은 저희 보조금 나간 거에 자부담을 자기들이 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화수 위원   그 시설 위치가 단양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위치는 단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단양어린이집이 2007년도 계획으로 신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김화수 위원   단양어린이집이 기존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대체신축을 한 것으로…
김화수 위원   그럼 단양의 매포 영유아 시설은 언제 신축을 설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관련되는 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답변 안 되는 것 다 서면으로 하고 그러면 뭐하러 결산검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지금 대충 알기로는 매포가 2006년도에 신축을…
김화수 위원   어상촌은요?
  저도 그럼 대충 물을까요? 대충 알기로 대답하면 그러면 저도 대충 묻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아니 그래서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드린 것이 이게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2006년, 2005년도에 이루어진 일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조치를 단양의 어린이집 신축연도 관계를 빼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어느 한 곳이 계획보다 축소가 돼서 건립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예산 집행실적이 100%가 안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결산 처분금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처분금액이 57억인데 57억의 원인이 행불자, 무재산 또 시효완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7억을 세금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이 취득세·등록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는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든가 또 우리 동산에서 자동차라든가 건설중장비 이런 등록할 때 들어가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등록세는 언제 징수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한 지 한 달 이내에 등기부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지 한 달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그러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할 때 등록세를 시·군 재무과에 가서 끊어서 그것을 갖다줘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 주지 않나요? 이 내용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은 전체 절차상 관두시고 취득세는 등록을 필한 후 1개월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본인이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분명히 가치가 있을 때 취득세가 살아 있는데 취득세가 체납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 한 달 사이에 이분들이 재산을 무재산 만들고 시효 완성되기 전에도 분명히 취득세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달 사이 취득세를 받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가 없나요?
  가령 등록세를 냈든 안 냈든 등록을 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지 않고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이 부동산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세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없나요, 혹시?
○행정국장 곽임근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세법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은행에다 근저당을 집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잡히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체납 처분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공매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러한 경우에는 그 물건값이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그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세금을 체납처분을 하고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세금 체납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클 겁니다.
  관계기관에 뭔가 방지책을 하기 위해서 세법을 바꾸든지 「부동산 중개법」을 바꾸는 이런 쪽으로 나가셔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기부체납한 재산 같은 경우 그것을 다른 데 매각하려면 등기부등본 상에 나오기 때문에 관계단체장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듯이 이런 부분도 체납세금도 많으니까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는 납부 완료한 필증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매매가 안 된다는 그런 식의 법규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곽임근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그런 부분의 내용이 어느 정도 법령에 그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게 반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시정이 되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영웅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교육국장입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황익상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황용수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권오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강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서재문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구 기획관리과장입니다.
  박노화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세열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으신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273회 정례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 가족들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호우피해 외 2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충북교육이 일류교육으로 힘찬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분 인건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영어전용실 설치 및 영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연수 등 국정과제 추진사업과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냉방시설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4,886억3,000만원에서 1,404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6,29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청북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여성민우회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4,453억8,79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3,006억5,591만원으로 1,447억3,202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 615억2,527만원, 국고보조금 3억4,795만원, 지방채상환 117억3,92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11억1,959만원은 2008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4,458억1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인 1조4,453억8,79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의존수입은 88.2%인 1조2,747억9,999만원이며 자체수입은 11.8%인 1,705억8,794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4,570억9,110만원으로 89.3%인 1조3,006억5,590만원을 집행하였고, 4.2%인 615억2,5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5%인 949억9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615억2,527만원 중 명시이월사업비 57건에 559억8,84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0건에 55억3,687만원입니다.
  또한 총 집행액 1조3,006억5,591만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7,117억1,969만원, 물건비 427억5,534만원, 경상이전비 4,290억6,526만원, 자본지출경비 1,076억5,990만원, 보전지출 22억1,159만원, 전출금 70억7,744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6,669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미수 자치단체 이전수입 2억8,000만원, 미수 경상이전수입 9,500만원, 보증금 3억1,200만원, 대여학자금 443억1,499만원으로 총 450억199만원입니다.
  채무액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2,519억6,598만원이 발생하여 22억3,7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497억2,89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2조9,402억6,556만원, 보존재산 4억2,365만원, 잡종재산 376억5,107만원으로 총 2조9,783억4,028만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만3,943점에 1,263억4,49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신설하면서 부칙에 적용시기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며 그 중 재무제표가 핵심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조항에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작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만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은 1조8,143억9,634만원, 부채는 589억1,533만원, 순자산은 1조7,554억8,101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1조3,165억1,539만원이고 비용은 1조2,723억5,922만원이며 운영차액은 441억5,617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623억6,631만원 중 2007년도 제천 홍광초등학교 호우피해 복구비 외 2건의 사업비로 1억4,7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4,356만원을 집행하고 35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13일에는 8월 4·5일 호우로 인하여 제천 홍광초등학교 배수로가 완파 및 반파되어 피해복구비로 7,95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 7월 26일에는 7월 18일 발생한 청주중앙중학교 멀티미디어실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7년 3월 27일에는 제천야영장 민간인 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결정된 2,76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위원장 박영웅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신 강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강태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김법기 위원 그리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 2명, 회계전문가인 회계사 2명과 전직 공무원 2명을 도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 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와 우리 도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대표 위원인 김법기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사항은 본 위원과 김법기 위원이, 세입 분야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의 주가 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현액은 1조4,570억9,11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에 해당하는 1조4,453억8,793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3%에 해당하는 1조3,006억5,5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계잉여금 1,447억3,203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세출 결산 또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현액 1조4,570억9,111만원 중 1조3,006억5,591만원을 집행하여 89.3%의 지출률을 보이는 등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및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의 건입니다.
  2007년 불용액은 949억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조정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운영 부적정입니다.
  판동초 다목적교실 신축 외 2건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은 부적절한 처분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용함이 타당합니다.
  셋째, 법정전입금(시도전입금) 예산수입 관리의 미흡입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예산배정일에 자금수령하여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매분기 3월정도 지연수령 하였는바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작성의 부적정입니다.
  BTL방식으로 진행 중인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부담행위액은 2007년도 중 완료된 사업에 대한 채무확정액을 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중 상환액으로 잘못 표기 한 바 향후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한 기록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의거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검증될 수 있는 평가와 사후 분석절차 등이 미흡한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합당하게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결과를 받도록 하고 평가 및 사후분석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충북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와 향후 예산편성·심의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수요의 증가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교육의 알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길상   운영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조4,454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3,007억원으로 1,44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4,454억원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88.2%이며 수업료와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4,571억원 중 89.3%인 1조3,007억원을 집행하고 4.2%인 61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6.5%인 949억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447억원로써 이월사업비 615억원, 국고보조금 잔액 4억원, 지방채 상환 117억원, 순세계잉여금 711억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6쪽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조4,458억원에 99.2%로 지난해 100.1%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납액은 1조4,45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7%이며 미수납액은 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2%이며 지난해 0.1%보다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의 70%이상이 과년도 수입으로 그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4,571억원의 89.3%인 1조3,0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4.2%인 615억원으로 지난해 2.1%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5%인 949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06결산 검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무부담입니다.
  BTL사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승인액은 1,940억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2,520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지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무부담명세 및 지출예정액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행위승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사업재원 거의 전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BTL사업을 채무부담이 아닌 의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7건에 615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57건에 560억원으로 91%이며 사고이월은 10건에 55억원으로 9%입니다.
  판동초 다목적교실 신축 및 냉난방 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경비의 성질상 명시이월사업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재이월 사용이 불가한 사고이월사업비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450억원이며 전년도 말보다 6.5% 증가되었습니다.
  이행기간이 도래된 소송비용과 명퇴수당 환수금 등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별도의 회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채무액은 당해연도 발생액이 2,637억원이며 이중 140억원을 상환하여 ’07년도 말 채무액은 2,497억원으로 교원명퇴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채와 BTL사업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은 2조 9,783억원으로 행정재산은 지난해보다 6.3%, 보존재산은 356.7%, 잡종재산이 4.6%로 각각 증가하였는데 재산증감 사유 중 대장정리 착오로 처리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며 철저한 재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07억원이 증가한 1,263억원입니다.
  이중 기계요소, 공작기계 2.7%,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가 2.5%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624억원으로 제천야영장 민간인 부상사고 배상금 지급 등 3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7.6%를 지출하였습니만 예비비 집행잔액이 무려 622억5,000만원이나 발생되어 불용사장되므로 사업예산 전환 등 이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웅   김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계획서가 도착했는데 공문서에 첨부물 1장 우리 각 위원님들도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조치계획의 양식이나 내용에서 성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교육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효겸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양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정돈)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결산심사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573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573쪽을 보면 우리 도의회에 채무부담행위승인액을 총계가 1,940억 정도 되고요. 채무부담행위액은 2,520억 됩니다.
  그래서 무려 67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산남고 외 2교 신축 물론 BTL사업으로 하는 겁니다만 여기도 의회의 승인은 293억으로 해 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무부담행위액은 601억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차액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성화초도 마찬가지로 315억 승인 받아놓고 556억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행위부담이 이루어졌어요, 행위액이.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면 67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결산서에 채무부담 행위조서 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승인액하고 저희들이 실지로 집행한 내역이 차이가 나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업에 대한 추정 사업비만을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막상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할 총부담 즉 사업추정비에다가 기준금리나 사업수익 등을 포함한 임대료와 운영비가 포함된 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인액보다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초과됨과 동시에 바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동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무려 202.5%에 이르더라고요, 평균 비율이.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 바로 바로 변동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애초부터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 사업비만을 계상했고 두 번째는 20년 동안에 과연 얼마만큼의 이율로 계약이 될는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의하는 자료에는 주로 추정 사업비 위주로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협상에서 생긴 총 20년 동안의 상환액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앞으로는 이자까지, 이자나 뭐 이런 거 전부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를 승인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령 규정은 없으나 이 채무부담 승인액보다 일정 규모 이상 채무부담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의회에 변경 규모와 사유 등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오용식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는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오용식 위원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라고…
○위원장 박영웅   오용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18쪽하고 19쪽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짓고 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채무부담행위가 맞습니까, 의무부담행위가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하는 당시 2005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6년도에 걸쳐서 2007년도에 처음에 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을 할 당시에는 채무부담 행위로 인정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여러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20년 동안 우리가 상환해야 될 채무로 확정된 금액이냐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채무를 차입한 게 아니고 어떤 의무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로 보면은 의무부담 행위가 맞다 이래서 행자부하고 교육부 쪽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채무부담 행위보다는 의무부담 행위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식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의무부담 행위로 해야 된다.
  채무부담 행위로 해야 된다면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부담 행위로 한다고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 의결만 받아도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채무부담 행위로 해 가지고 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때 저희들이 2007년도 당시에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법령을 저희들이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행자부하고 교육부에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의무부담 행위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무부담 행위로 하셔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만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도의회에 관련된 채무부담 행위 승인액이 6개 사업에 1,939억8,218만9,000원인데 교육청에서 행위 자체액은 4개 사업에 2,519억6,598만4,000원으로 승인액보다도 무려 580억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업비 추정액으로 했고 저희들이 집행내역서를 결산할 때에는 20년 동안 그동안의 이자와 임대료를 포함한 실제 상환예정액을 결산액으로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승인액보다 좀 초과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이 BTL사업을 제가 죽 하니 짓고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BTL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나 그런 게 철저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원래 BTL사업의 공사 감독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요, 별도의 감리사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진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다시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 점 철저하게, BTL사업이 민간자본 보전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이 차질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007회계연도 설명자료 132쪽부터 135쪽에 학교시설비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3개 사업이 당해 연도에 마무리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이 아닌 모두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가 부족했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의존수입이 거의 한 88%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회계이기 때문에 막상 저희들이 1차 추경이 5월에 거의 확정되고 5월 이후에 오는 예산들이 모아져서 예산을 12월 21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회계연도 동안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사를 방학 중에 해야 될 공사들이 혹간 가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비껴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지금 추경에 5월 18일 들어간 것은 설계 시작해서 시작하면은 주로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피 하게 공사가 많이 이월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던데 본 예산에서 사업을 승인해 줘도 꼭 늦게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겨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습관들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 예비비를 사뭇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사업비로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관행이 조금 나쁜 관행인데 이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교육청 같은 데서는 매년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니까 매년 또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꾸만 건의하고 자꾸 말씀을 드려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관행은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자꾸 답습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알겠습니다.
오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찬하고 바로 이어져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지치는 감이 있고 보고를 해 주시는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상당히 지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BTL사업을 어떤 예측을 못하고 이것이 참여 정부 들어서 BTL사업이 들어서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예산이나 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추진하신 게 아닌가, 어차피 이것도 다 채무행위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갚아나갈 입장인데 그 생각은 너무 안 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 같아서 차후로는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BTL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채무를 의무부담을 지면 20년 동안 학교 현장에 투입해야 될 돈이 계속 이자와 물가상승 부분까지 합쳐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미리 서비스 받는 부분은 좋지만 현금을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또 매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설 학교를 제해 놓고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가 부담하는 신설 학교를 제해 놓고는 저희들 자체에서 상환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를 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거 외에는 추진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뭐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수업을 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저희들이 의존재원으로 거의 다 도교육청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차후에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장길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11억1,959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기시는지 몰라도 도 본청도 좀 그런 점이 있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 아우성치는데도 이것을 편성을 잘 안 하거든요. 또 보니까 도교육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쓰려고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꾸 불용액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연도에 사업비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을 자꾸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가서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예산의 흐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많이 발생이 돼서 결산심사 때마다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이 사항이 매년 반복이 돼서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재원이 거의 후반기에 오는 교부금은 후반기 12월달에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못한 금액도 솔직히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예산절약 차원에서 쓰지 않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의외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우리가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의존도가 많다 보니까 도청에서부터 오는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이나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 자체가 하반기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를 아니면 상반기에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연도말쯤에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기도 상당히 난해하게 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또 이런 법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과감하게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데 그냥 관습적으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관에 얽매인 행정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과감하게 이런 것도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아까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채무부담행위 그러니까 결산서 573쪽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하고 582쪽에 채무결산 수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2,236억31만8,000원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 담당사무관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시설과 시설사무관   박민수 BTL 담당사무관 박민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BTL 채무관계 때문에 채무승인액하고 채무상환예정액 또는 행위액 차액이 나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표기를 잘못한 부분은 아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채무승인을 받을 당시는 승인 당시의 불변가로 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당시에 이게 20년 상환을 하면서 대략 얼마쯤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추정해 가지고 추정 사업비로 해서 이자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승인을 받기는 받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추정 사업비입니다.
  원금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20년간 상환하면서 이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애당초 예정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다시 정리드리면 처음 승인액은 1,938억이라는 게 상환원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채무행위부담액 2,500억 돼 있는 것은 원금을 가지고 저희가 상환을 시작하면서 20년에 해당하는 이자, 저희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합니다. 거기다가 가산율을 협상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 이자가 붙다 보니까 원금이 늘어서 당해연도에 갚아야 될 사업에 대한 추계치를 대다 보니까 사실 단순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 회계상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금 내에서는 협상을 했는데 이자가 붙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이 조금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나오는 채무부담행위액하고 채무결산내용에 나오는 채무부담액하고 현년도 말하고의 차액을 물으셨는데 그 차액은 저희들이 채무를 총 지은 것 중에서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상환액이 22억3,700원 정도를 상환하다 보니까 당초의 채무 2,519억6,500에서 22억3,7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당해연도말 현재에 2,497억만 남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환액이 22억3,7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표기가 상이한 내용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BTL사업에 대해서 벌써 상환에 들어간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매월 분기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액하고 20년 동안 분할해서 계속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돼서 저희들한테 인계 받은 날로부터 그 분기부터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위원님 하실 거예요?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서 불용액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원인 중의 또 하나가 예비비에서 과다한 예비비를 산정해 놨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비비에서 의외로 불용액이 상당수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불용액이 늘어났단 말이죠.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적절성에 일단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BTL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을 적정하게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또 앞서 여기 나와 있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서 사업비가 이월되는 거야 사업의 공기 문제라든지 또 예산이 적기에 내려오지 않아서 또 늦게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사업상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육청 예산상.
  그러나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전년도보다는 좀더 나아지고 불용액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년 대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전년보다도 늘어났거든요. 자꾸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면 예산이 시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적절하게 추경이나 또 교육청은 추경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빨리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서 각 부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분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 놓고 이월시켜버리고 또 과년도 넘겨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자꾸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금 시달을 5월 이후에 받는 금액에 대한 예산이 12월에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집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예산안을 저희들이 도교육위원회에 올리려면 도의회보다 보통 한 달 내지 한 달반 정도 먼저 편성을 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또 돈이 교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예비비로 두었다가 그 이듬해 본예산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비비 금액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업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 열심히 일을 해서 불용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과감히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서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과감히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서 다소 걱정도 되고요.
  앞으로 하여튼 불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예비비에다 과다한 예산을 물론 전체예산 대비해서 5%이상 6.5%정도 도교육청에서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진짜 시급과 시간을 요하는 상황이 있을 때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예비비가 보고에 의하면 호우피해로 인한 두 군데를 지원한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자체로 그냥 내두는 것이 사장이란 말이죠. 예비비를.
  또 우리 도청 같은 경우 오히려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게 해 놔서 예비비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 또 예비비를 요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해 놓다 보니까 이걸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내버려뒀다가 회계연도를 넘겨서 또 예산에 포함시켜서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예비비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예산 때나 결산 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적도 많이 되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로 마지막 추경 즈음해서는 사업비 중에서 집행 안 했거나 물자절약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다 감액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또 연도말에 거의 11월에 교부되는 예산 같은 것은 예비비로 전부다 돌려놓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사실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회계제도상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어떻게라도 줄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추경을 그럼 한 번 더 하든가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한 번 더 편성을 해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나를 연구해서 내년부터 예비비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명년도부터는 예비비지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청이라든지 정부기관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좀더 기술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에서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만날 이래가지고서 위원님들한테 만날 지적 받고 결산검사 때마다 이게 매번 얘기가 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매번 그렇게 받으면서도 어떤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진짜 써야 할 곳에는 못 쓰고 또 그냥 비축하고 예비비로 남겨놔서 불용처리되는 이러한 반복되는 예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교육행정 일선기관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됐을 때 그게 교육의 질적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놔두고 돈 예산 갖다 놓고 사장시켜 놓고서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된다면은 그거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그래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국장님과 일선 예산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예비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되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먼저 하시죠.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지적 내용을 보면 크게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마는 그 중에서도 큰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세출예산 과다 불용액 발생이고, 두 번째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운영 부적정, 또 세 번째는 법정전입금 예산 세입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채무부담 행위조서 작성 이것도 부적정하다, 다섯 번째는 보조금 관리 체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조금 전에 심흥섭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에 관련된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예비비에 관련돼서도 과다하게 책정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매년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교육청 하면은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개선하고 또 바꾸고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가 궁금합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망라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본예산에서 의존재원을 명쾌하게 숫자를 많이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하느냐, 그리고 본예산 이후에는 교부액이 늘어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해결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보면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예산이.
  그러면 내국세 총액의 20%를 우리한테 주는 과정에서 내국세의 총액이 얼마냐라는 걸 추정하는 게 주는 쪽에서는 적게 잡으려고 하고 받는 쪽에서는 많이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중앙에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국세 총액을 얼마로 볼 거냐의 여하에 따라서 하는데 교육부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당초예산 내시 금액이 적게 옵니다, 사실은.
  그러다 그게 연말에 세금을 죽 거둬 보니까 세수가 막 거치고 그러다 보면 11월이나 12월에 막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벌써 이미 예산편성이 교육위원회 통과돼서 도의회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예산 간주처리로 해서 예비비에 집어 넣어놓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세입을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자부에서 추정한 금액 외에 우리가 훨씬 많이 거둘 거로 보고 세입 자체를 많이 받아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나 이런 것을 많이 하면은 예비비나 불용액을 다소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편치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급 관청에서 내시한 금액을 무시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잡고 예를 들어서 납입금 같은 것도 얼마가 거칠 것이라는 매년 통계가 있는데 이번에 100% 거둘 거로 보자, 땅도 보통 매각대가 연간 10억밖에 안 되는데 한 20억 잡자 이렇게 해 가지고 세출로 많이 떨어놓으면 되기는 되는데 만에 그게 사실대로 안 됐을 때는 세수결함이 생겨 가지고 지출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매년 계속되는 겁니다마는 내시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금액하고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연초에 오는 금액보다는 연말에 많이 늘어나죠.
권광택 위원   바로 그거거든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임한다면 이런 부분도 크게 개선하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예산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 그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 예산 즉,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한번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인건비 거의 결산하면 65% 내지 70%, 당초예산은 거의 인건비가 85%됩니다마는 65% 내지 70% 떼어놓고 거의 시설비 쪽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 학교 시설도 저희들이 본청에서만 전부 이걸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학교에서도 하는 게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설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한 공기가 있고요, 설계나 사전 전심 절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회계연도에 딱 막상 돌아오면 그게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아니면 낙찰 차액 같은 건 전부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많다 보니까 또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도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에 잘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전부 세워놓으면 좀 더 적을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또 시설비만 전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후반기로 밀기도 사실상 또 그게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 합리적으로다 예산 배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아마 건의나 그 문제점을 갖다가 자꾸 올리겠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안 됩니까, 구조적으로?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자부하고 처음에 예산 기초자료를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많이 거칠 것이다 해서 교육부 쪽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써라 하면은, 그것을 좀 많이 책정을 해 주면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올 건데요. 지금 현재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중앙에서도 이 내용을 압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알고 교육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행정안전부 나름대로 추정을 할 때도 이게 자기들이 전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전부 세수를 해서 넘어오고 이렇게 중앙에서 여러 관련 시스템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이것을 그냥 해서도 되지 않는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부내시액을 중앙에서 얼마를 줬는데 우리가 좀 증액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행·재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부 그것을 체크를 하고 같이 어느 시도에 있는 거까지 계수가 딱 맞아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관례 때문에, 관습적으로 해 오던 관례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 교부내시보다 연말이 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습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적으로다 관례적으로 해 오는 예산 배정을 보고 좀 유연성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면 나름대로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제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예산 배부를 실질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불용 사업에 관련돼서는 우리 교육청 내 평가 시스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기능도 있고 평가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 집행 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매번 예산을 짤 때에 예산담당 실무자들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해 봅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이렇게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아니면 각 지역에 예산을 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연말에 정산할 때 정산서에 그냥 거둬들이는 방안은 없느냐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정례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기업 같은 데서는요, 거의 예산이 빈틈이 없이 짜여져서 집행이 되거든요.
  또 집행되는 과정에도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때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 교육청하고는 다르다는 걸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수시 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산부서에서 문제점을 좀 들춰내서 개선하는 또 바꾸는 이런 정도라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차제에 우리 교육청에도 일련의 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평가는 요새 정성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과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얼마나 남고 얼마가 집행되고 이 부분은 지금 행정혁신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자료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언제 체크를 하느냐 하면 추경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가용재원 남는 것을 또 다시 전부 모아 가지고 그 모아진 예산을 가지고 다시 감액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평소에 남는 예산이 얼마다 해서 삭감시키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또 그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추경을 세울 때 목전에 다달아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반영시켜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을 나누어서 상시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교육청 산하 목적사업에 관련돼서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아마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돌출 시켜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다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해서 반영을 시킨다면 다른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 제도를 도입해서 뭔가 달라지는 교육청의 위상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전반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번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수치가 계속 나옵니다. 매달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과감히 사업을 빨리 축소시킬 것은 미리 축소시키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뭔가 개선되는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계법」이나 「예산법」을 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월별 분기별 집행내역을 만들도록 돼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 보고요.
  또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이것이 다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 있을 것으로 제가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내서 쓰고 그냥 나중에 남는 돈 불용액 처리하고 지금 이런 식의 죽 얘기 흐름을 봐 보면 그런 식의 예산집행되는 것 같이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그런 장치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통계가 다 있고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이 행·재정 시스템을 통해서 금방금방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미진 사업이다 해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해서 금방 그것을 어떻게 감액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 가운데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불용액이 왜 발생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왜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는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부진한 것인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판단을 부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수요를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돼진다면 추경재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산을 정말로 적법하게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 예비비야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 명시이월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교부를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분석해서 미진 사업에 대해서는 챙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본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돼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면 3건을 집행했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2건, 수해에 대해서 1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어떻게 집행을 했나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봐 보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 상황보고 사업부서의 그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예비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군데가 다 누전사고로 판명이 났어요. 판명이 났는데 누전사고라고 할 것 같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시설유지 관리를 하는데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부서에서 정말로 이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시설을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을 때는 지금 없는 것으로 해서 예비비가 집행이 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인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화재가 발생됐었을 때 화재책임자에 대한 것은 어떤 주의, 촉구라도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거든요. 감사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화재발생 상황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책임이 과중하다라고 판단이 돼지면 과중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공무원의,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변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보상은 해 주고요.
  그런데 제가 일련의 과정에서 적어도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상황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하나도 다 지당한 말씀이고 또 모든 회책법이나 처리할 수 있는 관계법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감사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주로 그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방서나 그런 데 결과를 보면 대개 원인미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재가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예비비지출은 몇 건 안 되지만 학교가 많다보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 많은 부분을 회책법이나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화재사건 내용들을 보면 큰 화재들이 아니고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재는 한번 발생되면 1분이나 2분 내에 끈다 하더라도 그 교실 전체 교실에서 났다 하면 교실부터 골마루까지 전부 못씁니다. 그을음 때문에 또 냄새 때문에 못 쓰고 또 창고 같은 것도 주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책걸상을 넣었다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이 전혀 접근하지 않는 창고가 누전으로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우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싫고 또 학부형님들 관심도 많고 또 애들 보기에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빨리 그것을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복구할 수 있으면 복구하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재가 발생됐다, 시설이 어쨌든 파손됐다 그리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관련부서의 보고서에 의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사후, 우선 보상에 관한 미리 보상이 돼져야 됩니다. 시설 고쳐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적어도 원인 정도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 내지는 감사토록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적어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까지도 발동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매번 화재 조금 나고 이래서 치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경미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산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그렇게 처리가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의 사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아니면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많은 부분을 축소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음 회기 때에는, 또 다음 어떤 예산 심사나 결산 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위원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연말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월비가 적게,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심사 시에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시정이 되도록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영웅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지방공무원 정원분 인건비 반영,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육성,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영어전용실 설치 및 영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연수 등 국정과제 추진 사업과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냉방시설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4,886억3,000만원에서 1,404억4,000만원이 증액된 1조6,290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202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4억2,000만원, 기타이전수입 6억원, 자체수입 2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5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32억3,000만원, 교육격차해소 34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4억5,000만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56억1,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직업교육에 2,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14억8,000만원, 기관운영관리 19억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4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위원장 박영웅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길상   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9.4%인 1,404억원으로 총 예산 규모가 1조6,29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1,402억원,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26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00만원, 교육일반 부문에 57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 3.2%인 45억원, 물건비에 2.1%인 29억원, 이전지출에 0.5%인 7억원, 자산취득에 41.8%인 588억원, 전출금 등에 13.6%인 191억원, 예비비에는 38.8%인 544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교육협력사업 도 전출금 10억원을 미산입한 부분과 학교용지 전입금 46억9,625만원을 과다 계상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 1,404억원의 59%인 826억원으로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교육격차 해소사업, 보건·급식·체육사업,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사업 등의 정책사업으로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인프라 구축 등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이 중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위한 1개월 국외연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방과후 외국사례 조사 및 방과후 학교 해외 홍보 국외여비에 대한 재계상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 증액분 1,404억원의 68.9%인 578억원으로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예비비 및 기타 등의 정책사업으로 교육정책 개발추진, 공유재산 매입,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 교육행정기관 시설 보수 및 예비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07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고PC 반입불허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필리핀 국가를 추가하여 확대 추진하는 사유와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일반비 578억원 중 예비비 544억원은 추경 증가분 1,404억원의 38.8%에 달하는 것으로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을 감안할 때 예비비 계상액은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웅   김길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제2외국어 교사연수가 있습니다. 107쪽, 108쪽에 걸쳐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에 있을 때부터 늘 느껴왔던 거지만 우리 관내에 제2외국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충 몇 분 정도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일본어가 90명, 중국어가 45명, 독일어가 12명, 프랑스어 15명, 스페인어 2명, 러시아어 2명 해서 총 166명입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 제2외국어 선생님에 대비해서 영어선생님은 전체 몇 분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875명입니다.
심흥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166분이나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영어선생님들 875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비중도나 또 제2외국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교원수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첫째는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화시대가 돼서 영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 조기영어의 붐까지 일어나는 한국만의 유일한 특별한 케이스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제2외국어의 중요성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정보화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의 방향이 전부 영어 중심이에요.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봐도 영어선생님들은 하여튼 안 다녀오신 분이 없을 정도로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번씩은 다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어학연수를 방학 때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상대적인 박탈감, 현장에 있는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현장의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현장이 그렇습니다. 영어선생님들은 보통 3년 주기로 외국 어학연수 기회가 있어 왔는데 제2외국어는 해 준다는 것이 국제교육진흥원에서 1년에 5명 정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6명이라면 1년에 5명 내지 6명을 할 경우는 30년이 걸려도 제2외국어 선생님들은 체험연수를 하지 못하는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는 일어선생님이 90분이 계시고 중국어 선생님은 45명이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 전망하는 건데 중국어가 세계 첫 번째 언어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어를 배우는 붐이 유럽에서도 지금 대단히 붐을 조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 가는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제2외국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병행해 나가야지 미래를 대비하는 진짜 참된 인재양성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편중돼 가지고 영어만 하니까 죽 몰려가서 영어영어하고 말이죠. 우리가 과연 3, 40년 전, 50년 전부터 영어를 계속 배워왔습니다마는 또 영어에 대한 교육에 인식의 중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별로 느끼는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외국어의 중요성을 같이 공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도 우리가 함께 걱정해 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 이것이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물론 교육사회위에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제가 삭감됐는지 몰랐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심사결과 조서를 받고 나서 삭감된 걸 알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기정예산에서 이게 어째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더 인원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인원 증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하는 6명 연수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저희들도 뒤늦게 깨달아서 다양화 시대에 다국어가 필요하고 또 소외 받는 제2외국어 선생님들의 연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이번에 20명을 계획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전체적인 자체 예산이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936만원은 당초에 6분을 했던 것이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성이 인식돼서 추경에 6,3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거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그 삭감이유는 뭐예요? 설명이 부족했든지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았다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삭감할 리가 없는데…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당시 예산 설명할 때 중등과장님은 안 계셨고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절실하나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875명의 영어선생님들은 몇 년 전부터 내가 교사위에 있는 동안 내내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느냐 말이야? 선생님들만 방학 때 자부담 하느냐 안 하느냐 만날 이것 가지고 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처럼 제2외국어 선생님들 166명의 자존심은 누가 찾아줄 겁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각 학교의 영어선생님들은 이번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맨날 가고 제2외국어 선생님들은 못 갔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교원 사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앞으로는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심흥섭 위원   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셔서 현장의 소리를 전해 줘야죠. 내가 이것은 제가 그때 교사위에 있을 때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제2외국어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요. 속기록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저희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심흥섭 위원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 예산이 그러니까 나하고 신경 쓸 예산이 아니다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여튼 166분의 제2외국어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기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산을 계상만 해 놓고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 계상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7쪽요. 이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외국사례 조사팀 3팀에 48명 1억5,840만원,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27명.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사업계획이 실효성이 적고 적정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번 했었는데 또 다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초등교육과장 권오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외국사례 조사 및 해외홍보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나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하는 이 일은 우리 교육부나 저희 도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2007년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4개 국가 정책담당자들이 저희 교육부에 서로 교류를 하자 제안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 충북교육청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성과가 우수하고 또 각 시도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수한 실적을 교과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충북교육청에서 한번 추진을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우리 충북교육청 위상도 높아지고 또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의 사기도 높아질 것이며 또 이 예산으로 다른 시도 공무원을 우리 예산으로…
김화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상한 이유만 말씀해 주시고요. 1회 추경에 18억9,700만원을 계상하면서 6개 시·군, 2회 추경에 12억5,900만원을 계상하면 5개 시·군인데 구체적으로 5개, 6개의 시·군이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몇 쪽…
김화수 위원   이것은 방과후학교 지원공모제고 그러면 이 48명이 충북교육청 소속의 교사들이 아니고 전국…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전국의 교사, 관리자, 전문직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화수 위원   교사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여기에 충북은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충북에는 할당된 인원이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주관을 하는 도가 되면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다른 시도가 2명이라면 저희들은 3명 내지 4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지금 48명 중에 충북의 인원이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산이 확정되면 각 시도의 추천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지금 각 시도의 인원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48명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총인원만 이렇게 배당을 받았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외국사례 조사팀은 4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업무담당자 2명, 유공교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유공교원 2명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김화수 위원   업무담당자라고 그러면 어느 쪽이 교사인가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유공교원이 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유공교원이요.
김화수 위원   예,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위임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거의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게 2008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작년에는 서울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전부 다 사업예산은 교육비특별교부금이라는 얘기죠?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김화수 위원   그런데 왜 교육부에서 안 하고 각 시도로 돌려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대답을 해야 될 걸 제가 여쭤보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 교육부 사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이나 국책기관에 위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충북은 처음 이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김화수 위원   지금 이게 몇 번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면은…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이 방과후 학교 외국 사례 조사와 해외 홍보 사업은 작년에 처음 교육부에서 시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관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김화수 위원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했다면서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저희 도는 처음…
김화수 위원   지난해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위임을 받고요, 이번에는 충북교육청이 위임을 받고요?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예.
김화수 위원   어차피 그러면 충북교육청의 예산은 한 푼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권오삼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좀 미비해서 왜 이렇게 교육청을 선정을… 이것도 무슨 공모를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교육비특별회계 소위 특교는 교육부가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시도교육감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보내 줘야만 됩니다, 예산항목이.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은 방과후 학교도 그렇고 다른 교사연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번엔 어느 시도, 이렇게 강원도, 서울, 충북, 전라도 돌아가면서 집행해 온 것이 우리 교육부의 운영 방식 관행이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 그럼 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교육국장 김종근   그 예산 항목이 교육부장관이 직접 집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을 때 충분하게 그때도 이런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종근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취지와 교과부의 집행방식 관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예산 하는 집행을 타 시도 공무원에게 여비를 줄 수 없다 하는 형식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서울시, 충청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로 또 선정이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종근   예, 사업이 계속된다면 다른 시도로 또 돌아갈 겁니다.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3쪽이요.
김광수 위원   보충질의 좀…
김화수 위원   아니 제가 다 한 다음에 질의하세요.
○위원장 박영웅   잠깐만요. 그 내용에 잠깐 하시라고 하죠. 다른 부분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요.
김화수 위원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영웅   그러실래요? 그럼 계속 하세요.
김화수 위원   학력신장지원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 학력제고 및 진로지도 유공교사를 발굴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고등학교 3학년 지도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에 일반계 고등학교면 이게 인문계를 얘기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일반계 고등학교가 52개교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이공계는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28개교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공계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여기는 일반계고 고3 부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요즘 과장님, 공고나 이런 디지털고등학교, 이제 학교명을 많이 개명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닌 실업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실업계 고등학교도 다 대학을 진학하는데 거기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대략 몇 % 정도 진학을 하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대략 75% 정도 진학하고 있고요.
김화수 위원   그럼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럼 이공계 교사들은 따로 이렇게 연수하는 게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본예산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담당은 아니지마는.
  담당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면 알겠지만 있을 겁니다.
김화수 위원   본예산에 이공계 고등학교 해외연수 세운 숫자하고 이 예산액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입니다.
  직업교육 유공교원 해외연수가 5명에 1,500만원 서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5명이에요?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예.
김화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은 1억1,200만원 맞죠?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10분의 1 조금 남짓 되네요. 그죠?
  학교수는 52개교에 28개교면 약 배가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그게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에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김화수 위원   3,000만원?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학력지원시스템으로는 전체 그렇고 연수비로마는 15명에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김화수 위원   총사업비가 거기에다 연수비하고 다 포함돼서 쓰이는 거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연수비는 따로입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이공계 고등학교도 1인당 200만원씩인가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거기는 아까 5명씩 1,500만원이니까 300만원…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300만원씩 유럽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이 200만원은 어디를 보내고요?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저희들은 작년 예로다가 말씀을 드릴까요?
김화수 위원   아니 여기 계획을 세워놨으면…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현재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공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건가요?
  본 위원은 혹시 이공계를 좀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전연 그런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하게 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화수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저희들은 정말로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을 양D 업종을 찾으라면은 전문계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인문계교 3학년 부장 선생님으로 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를 담임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선생님들보다 보통 하루에 여섯 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밤에 4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중학교 선생님들보다도 교재연구를 두 개 내지 세 권을 더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김화수 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게 3학년 담임이나 3학년 지도부장님을 하시면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그래서 매번 3학년 하시는 분도 지원에 의해서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3학년 담임을 맡기는데 또 그 분들 일반인들이 볼 때, 학부모들이 볼 때 고생은 하시지만 또 그만큼 고생하시는 만큼 수당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끝나고 나서 유공교원이라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요.
  이거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이것이 4박 5일 정도입니다.
김화수 위원   일반인들이 일본 여행 4박 5일 가면 한 얼마 정도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거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일본 한 번도 안 갔다오셨어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김화수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요. 스포츠 클럽 운영에 청주 스포츠클럽 1억500만원, 음성 스포츠클럽 9억4,500만원인데 이것도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354만원이 발생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9,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한 사유는 뭡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스포츠클럽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뭐냐 하면, 2007년도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예산이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썼기 때문에.
  그래 금년도에는 전반기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 사업은 7 대 3 대응투자로다가, 대한체육회에서 70% 지방자치에서 30%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내려오는 액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작년에 이 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거는 연초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7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을 할 수 없었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못했습니다.
김화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단양에서 제가 생활체육회장인데 단양도 그래 선정이 됐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맞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아, 그러면 사업을 못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전반기에는 예산이 7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전반기서부터 실시를 합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지금 청주시하고 음성군에서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청주시하고 음성 스포츠클럽은 도교육청 주관 하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양은 지방자치제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30%는 지금 예산을 지원하시는 거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맞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것을 왜 처음에 교육청에서 하게 됐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처음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테니까 대응투자로다가, 7 대 3으로 대응투자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봐서, 저희들 교육청에도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봐서 이건 아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주관해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청주시, 음성군이 그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확정돼 가지고 된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이건 일반인은 전혀 대상이 아니고 학생들만 대상인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아닙니다. 일반인 전부 다 성인하고 다 같이 합니다.
  쉽게 보시면 생활체육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럼 학생하고 일반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작년도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올해 또 상반기에 해 보신 거 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거의 한 5 대 5 정도 인원수가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서부터…
김화수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학생들한테 100% 쓰여지지 않고 일반인, 일반인들은 지금 생활체육에서 또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이 사업 목적 자체가…
김화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까지 일반인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일반인들한테, 학생들한테 100% 쓰여지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한 50%가 쓰여진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지금은 학교체육하고 성인체육하고 같이 이게 같은 연계로다 봐야 합니다.
김화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게 또 각 시·군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거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원이 아닌가? 전액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면 모르는데 30%가 또 충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니까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남네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알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답변 시에 관직명하고 성명을 속기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예산심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시간이 할애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인 관계로 요약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관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어느 법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입니다.
김광수 위원   「국계법」이나 「지방재정법」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목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목이요?
김광수 위원   예, 여비와 보상금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여비는 개인이 어떠한 출장명령을 받고 그 지역에 다녀올 때까지의 경비를 얘기하고요. 보상금은 어떠한 보상적 행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김광수 위원   맞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의 내용을 봐 보면 전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국제조사팀 여비 또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여비 이렇게 해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여비일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당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 보면 전체 타 교육청으로부터 선발돼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소속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에 계상할 사항이 아니라 충북지역의 교육청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은 여비로 계상을 해야 되지만 타 교육청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편성 매뉴얼에 비공무원도 여비를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명령을 낼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출장명령을 낼 수 없는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여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명령자가 주는 것이 여비이고 명령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보상금 성격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목에서 이게 잘못 계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전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12억6,900만원, 방과후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41억2,8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있는 것 예산 대비해서 60%가 여기서 해외연수와 관련돼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 예산이 목적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교부된 교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타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적 해외경비를 이 예산에 계상돼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라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걸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것이 어쨌든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올려라라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아마 당초에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교사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사업이고 특별교부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계획이 정리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인원배정까지 지금 이것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배정까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교육청별로 해당하는 예산을 배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외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청북도에 일괄 내려줘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실상 목과도 관련이 없는 전반적인 여비 란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상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잘못 편성된 예산을 도의회가 승인해 준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행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도의회가 승인해 준다라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도로 48명분 예산을 줘서 별도로 시도 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러나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차피 같이 목적의 16개 시도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교원들이 가는 거라면 같이 모든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같은 지역에 같이 함께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물론 직접 집행을 하면 좋지만 그것은 예산 자체가 교육부는 일반회계고 예산은 특별회계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내줘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행정편의상 1개 시도에 돌려가면서 한 해는 어느 시도가 하고 한 해는 어느 시도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근간을 둬야지 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위법을 하도록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원칙을 중시해야지 됨에도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편법으로 관행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예산을 배분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겁니다.
  어렵지만 교육부가 당초 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고 각 교육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배정까지 했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같은 란에 결재를 받는 겁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내려줄 것을 14개 교육청의 기관을 명시하고 거기다 배분해서 교부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정 장소에 집합해 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158쪽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게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축구를 하는 학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축구를 하는 학교로만 지정한다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이필용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음성 수봉초등학교는 축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이번 하는 것이 그렇고 과거에도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학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음성 소봉초등학교라든가 기타 초등학교는 축구도 안 하는데 했다는 것은 말이 다르고 계신데 기준이 뭡니까? 선정기준이 도대체 지금 축구를 하셨다라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세요. 축구하는 학교만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축구 안 하는 학교도 해 줬거든요. 말이 안 맞으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선적으로 축구를 하는 학교에 축구운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구하는 학교에 먼저 배정을 하자 이렇게 했고 또 시·군별로도 잔디운동장이 없는 지역에도 고려를 하자 이런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첫 번째가 축구를 하는 학교고요. 두 번째가?
○교육국장 김종근   지역별 안배.
이필용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컨대 청주시면 청주시 음성군이면 음성군 그리고 청주시 내에서도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또 특수학교라든가 어떤 지원기준을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결국 힘있는 어떤 분이 됐든 교육장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아니면 어떤 분들이 그냥 그 학교 찍어 가지고 거기 해 주자 그러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닌지 그것을 지금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들으면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축구를 하는 학교를 먼저 하고 지역별로도 고려하되 각 지역별에서 운동장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결국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고요. 예컨대 학생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매뉴얼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더 심한 말을 사실은 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은 안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서를 보니까 149쪽입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충북교육청의 사업이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시책사업이고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청연수 시에는 왕복항공료 또 재활용 PC에 대해서는 선박 운임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친한파가 형성되고 국위가 선양되고 PC 주변기기를 수출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해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과 양측간에 협의를 했고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인도네시아하고는 9월 4일부터 초청연수를 해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8박 9일 동안 컴퓨터에 대한 연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양측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필리핀에는 8월 3일부터 방문을 해서 MOU도 체결하고 중고 PC를 인도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양측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예산만 통과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필리핀과 사전 협의를 했을 때에 필리핀에서는 중고 재활용 PC를 중고일망정 많이 보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셨던 반기문 총장님께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한국의 위상에 맞게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일본이나 중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정책사업이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 시책 사업인 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고 PC 지원사업 또 하나는 연수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하고는 2005년 2006년에 이미 우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고 PC를 보내주고 방문연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인도네시아가 PC 반입불허 국가가 돼서 인도네시아하고는 못하고 필리핀에 120대의 중고 교육용 재활용 PC를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필리핀에 보낼 PC에 대해서 어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이제 PC를 보낼 때 다시 전부 조립을 해 가지고 쓸만한 PC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더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필용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몇 년도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이 사업은 이제 2001년 APEC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이사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그 당시에 대통령님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우리 충청북도는 2005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전국 16개 시도가 다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2001년도서부터 전국…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2005년부터 저희는 하고 있고…
이필용 위원   타 시도는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지금 현재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타 시도는 다하고 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16개 시도가 다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일단 PC를 더 이상 안 받겠다 하니까 필리핀으로 갔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는 어떤 인적 교류는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 인적교류도 사실은 그것은 그만두고 또 필리핀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적교류는 인도네시아하고 계속 하겠다 그러고 필리핀하고 새롭게 PC를 보내주는, 인적교류하고 PC교류도 계속 PC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2006년은 인도네시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두 가지, 하나는 방문연수 또 하나는 중고 PC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인도네시아가 중고 PC 반입불허 국가가 됐습니다, 그 산업쓰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와서는 인도네시아하고 3월부터 협의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컴퓨터실 같은 게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연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어 가지고 양측간에 협의가 돼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컴퓨터에 관한 연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반입 불허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은 작년부터 여유분을 120대를 했고 올해는 필리핀에 150대를 지금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추경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대한 예산은 작년 8월에 이미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것은 올해 3월서부터 필리핀과의 협의가 계속되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또 딴 거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의 객관적 어떤 선정방법이라든가 기준, 학생선발 방법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는 도시지역을 제한한 도농 군 지역에 한 개의 공립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군 내에서는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고등학교를 선정을 하되 제천하고 충주는 거기가 도시하고 농촌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두 개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들이 증평 지역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없고 보은에는 공립학교는 보은여고가 3학급, 보은고등학교는 사립인데 거기는 대상이 안 되고, 그런데 보은지역에서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은여고는 내년도에 사립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따라서 거기는 보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 9개가 배정된 중에서 그 2개를 제천하고 충주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지역 내에서는 어떤 학교를 선택했느냐 하면 학생수 200명 이상이되 기숙사가 기존에 없거나 있어도 협소한 지역을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 선발과정은 실무회의를 서너 차례 거치고 최종적으로 과장회의, 간부회의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향후 보니까 유지 비용 같은 게 엄청날 텐데요. 그리고 상근인력이 누군가 사감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따라 붙어야 될 텐데, 또 관리비 예산 확보 같은 거, 운영비 이런 거 확보 방안 같은 건 다 마련된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인지.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저희들이 예상됩니다.
  우선 선생님이 사감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별도의 정원을 줘야 될는지 아주 난감합니다마는 현재 학생 지도 차원에서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마는 또 사감 선생님이 지나치게 야간에 근무를 오래할 경우 그 이튿날 수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니신 분을 사감으로 보내기도 적합치를 않습니다, 사실은. 사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토의 과정에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했고 했지마는 교육부 쪽에서는 뚜렷하게 그거에 별도의 정원을 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문제도 그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농촌지역 학생들이 한달에 20만원 내의 운영비를,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식비나 이런 것을 부담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존 학생들의 예산을 기숙사 입사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기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도 많이 가졌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고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아니…
김광수 위원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추가질의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박영웅   아니 무슨 내용이신지…
김광수 위원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가능하면 해당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양보를 먼저 해 주시고…
김광수 위원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 박영웅   아무튼 다음 번에 강태원 위원님 기회 안 드립니다.
      (웃음)
  먼저 다른 분 하시고 나중에…
김광수 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강태원 위원   위원장님, 아마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년도 사업예산제도가 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는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액 및 재원에 관련돼서 이것이 전년도 2007년도는 예산이 얼마였다, 금년도는 얼마인데 본예산에 얼마 섰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얼마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및 재원의 관련 표기, 전년도액, 당해 연도액 그게 나와줘야 아, 이게 전년도 계속사업이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구나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향후에 위원장님,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업예산제도를 쓰는 의미 자체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치의 예산의 흐름을, 사업의 흐름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액의 흐름이 잡혀져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금년에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 본청도 예산심의에 관련됐을 때는 예산의 흐름이 당연히 잡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이 지금 특교가 12억2,900이고 우리 도 재원이 73억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추경 85억2,900만원 올라온 거.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보니까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운영 해서 7억1,500만원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지금 보니까 그 뭡니까? 거의 모든 비용을 다 대 주거든요.
  월 150만원 대 주고 그 다음에 밥값 대 주고, 체류비 대 주고, 입장료 대 주고 뭐 안 대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누가 받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2세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초등학교, 가급적 농어촌 지역으로 배정을 해서 그네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와서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인 대학생 봉사자를 또 뽑아서 같이 활동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태원 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방송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아마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특별교부세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비율이 6 대 1 정도가 되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목적대로 하려면 중앙예산 가지고, 국가 예산 가지고 많이 내려와야 될 텐데 거꾸로, 제가 하는 것은 국가예산이 6이고 우리 지방 자주 재원이 1이면 좋다고 그러겠는데 이게 국가 예산 조금 주면서 12억 주고 지방예산 80억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실무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건데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재정상 많은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자주재원이 들어가기보다는 중앙 국가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방과후학교 관련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할 때 교부세를 적게 주면서 일을 주면서 지방에서 8배 비용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재원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태원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초에 저희들 2차 추경에 반영된 8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12억하고 나머지 73억은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서 5월 13일 1,153억이 2007년도 선 정산분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주면서 국책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라. 이 재원은 선 정산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와야 될 돈인데 그때 올 때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돼서 오지 않고 일반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의원도 모르는데 일반 누가 보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표기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5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경 6억8,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무려 5억 넘게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교육과학연구원을 운영케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선 교육과학연구원에 용역 주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은 우리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특별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업형태입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이 전국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있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접속인원도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관련된 연간 사업내용이나 조직구조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국장 김종근   잠깐만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사이버…
강태원 위원   전체 1년치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쪽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19억3,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금천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원중학교 3개교가 돼 있습니다. 직영전환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3개 학교가 직영전환이 언제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저희들이 직영은 2010년 말까지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학교를 예산 신청을 올렸는데 그 중에 금천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는 급식을 하면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서원중은 급식하면서 공사하기가 좀 나쁜 여건에 있습니다. 서원중학교는 내년 말에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강태원 위원   현재 그럼 3개 학교가 위탁으로 돼 있는 거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위탁운영입니다.
강태원 위원   3개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서원중학교는 2009년 12월말로 기억하고 있고요. 현도정보고등학교는 2009년 8월말, 금천고등학교는 12월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연말인데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연말에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내년 예산에 세우지 않고 금년도 추경으로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교육국장 김종근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 집중될까봐 이렇게 금년도에 일부 하고…
강태원 위원   미리 예상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은 미리 세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 김종근   예.
강태원 위원   내년에 내년 세워도 별 무리 없는 예산입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서원중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세워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전부 내년으로 미루면 내년예산에 또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학교가 7개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년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훌륭하십니다. 어떤 사안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미리 예측해 가면서 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어떤 사안에 관련돼서는 미리 못해 가지고 또 지적 받고 혼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지난번부터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요. 금년에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2회 추경규모가 1,404억 정도인데 예비비가 544억으로 약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된 사유 다 있지만 이렇게 38%나 예비비나 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5월 27일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 도의회에서 심의 의뢰한 기간인 5월 13일 교육부로터 1,153억이 2007년도 선 정산분이 교부가 되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국책사업은 물론 기숙형 공립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부랴부랴 도의회에서 예산심의 받으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집어넣지 못하고 국책사업 위주로 또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예비비로 넘어갔고 두 번째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88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53억 중에서 그것하고 자체예산 조금 있는 것하고 해서 보니까 퍼센티지가 약 38%가 예비비로 오게 돼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늘상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와 같은 편의 위주로 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지금같이 가나 목적은 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래도 허용돼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번지와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 드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것 예산에 관련된 재원의, 사업의 연속성, 전년도 당해연도 적어도 3년에서 5년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관련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조정이 있기 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 가지고 계실 건데 복사만 하면 될 거예요.
  인도네시아 2005·2006년 MOU 협약체결한 것하고 필리핀 협약체결이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는 MOU 계약체결이 2005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됐고 필리핀은 이번에 8월 3일 방문을 해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MOU를 체결하려면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보면 자매결연의 체결 등 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을 거쳤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전번 교사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딜레라교육청이나…
김광수 위원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벵겟주 코딜레라교육청인데 이것은 지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만 얻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교사위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그때도 “양해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화된 필름이 있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교류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의회 어느 곳에라도 한번 이 사업이 중차대하니까 대상국을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변경을 해야지 되겠다 이것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한번 의견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도의회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학사가 와서 한번 전문위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대로 사실상 국제간의 교류는 MOU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간의 교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 2005·2006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사실상 그쪽 인도네시아 주변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 쪽에서 PC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과 관련해서 선진화된 IT·BT 이런 모든 사업을 전수를 해서 국제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교육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대국 주변국가에서 PC 반입을 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훈련과 관련,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는 국내에서, 일부는 국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먼저 MOU가 체결되기 전에 적어도 도의회에 사전에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가 됐었어야지 되고 사실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추진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 과정을 무시하고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당초 목적했던 사업이 돼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대상국을 변경을 해서 필리핀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집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렇게 돼진다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제간의 교류는 상당한 신의에 바탕을 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중고 PC 반입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저개발 국가에 위상을 떨어뜨렸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추세를 봤었을 때 상당한 IT·BT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좀 하려면 제대로 된 물품을 갖다 공급을 해 주고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선진국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옛날에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지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저는 피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체결돼 있는 협약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서 협약은 이제 그 효력 발생 정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다면은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대상국을 지원을 해 주고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봐져서, 이 사업은 교사위에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하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이게 아무렇게나 실무자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또 필리핀에서 이거 거절하면 다른 나라로 갈 겁니까?
  이것은 국가 간의 교류에서 사실상 국가의 위상과 관련돼 있는 일인데 상당히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당초 2005·2006 MOU 체결 또 그렇게 하고 필리핀과 관련한 MOU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줬었는데 이것을 다 전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97쪽에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검토해 보니까 큰 맥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장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예산안을 배부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15억1,9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배부했는데 어떤 기준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거기 각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온 시·군이 있고 추경을 편성해서 넘어온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넘어온 것은 시·군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을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이번에 올린 예산입니다.
권광택 위원   어찌됐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한 건 맞죠?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교육국장 김종근   아니 지역교육청에서…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관계없이 배정 기준에 맞추어서 배정을 했는데 어쨌든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예.
권광택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것은 시·군별로 그런 판단이라 보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적절하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예비비 성격은 있지만 어쨌든 먼저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 부분을 먼저 계상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9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이 다문화가정에 관련돼서 당초예산이 돼 있죠, 본예산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그것은 충주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인데요, 충주교육청에 다문화 예산 얼마 세워 있는지는, 본예산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 못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충북도에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예산은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적절하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분이 돼야 된다고 공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교육의 문제점, 교육 측면에서 개선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관련된 교육문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가구수와 자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예, 파악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금 2008년 993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가정수는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수 하고요?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국민이죠.
      (…)
○교육국장 김종근   죄송합니다.
  가구수하고 지금… 우리 충북의 세대가 가구는 743세대입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예산배분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99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전무하거든요.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임차나 급량비, 입장료,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 용품에 이렇게 한정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돼서는, 이를 테면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종근   우선 예산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500만원씩 해서 5,500만원하고 또 교재제작비 해서 총 6,880만원을 세워서 이미 배부를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방과후 활동 예산비에서 또 추가로 세운 겁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알겠는데 이제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우리 충북도의 다문화가정 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예산을 배부한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참 어려움은 있고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이걸 지역교육청별로 고심을 하면서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 진단을 잘해서 적절하게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사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외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여건, 교육의 어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비용으로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예산도 배정을 해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10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외국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일본어 교사 현지 연수가 10명, 중국어 교사 현지 연수가 6명, 유럽어 교사 현지 연수가 4명이거든요.
  사실 규모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빈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강수   중등교육과장 신강수입니다.
  현재 2008년도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6명, 일본어 3명, 중국어 3명을 연수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166명의 제2외국어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을 국제교육진흥원에만 맡긴다면 이 분들이 30년을 가도 외국에 한번 못 가는, 이런 체험 연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에 한 20명 정도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좀 전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우리 충북만 해도 이 사업내용과 같이 몇 개국에 3~4개국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도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악된 자료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함께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도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을 특별 지도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들을 위한 하계 행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교육지원 프로그램 내용하고 지원되는 예산 등등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대안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늦게까지 충청북도교육청 2회 추경 답변하느라고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늘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필용 위원님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것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미진하고 또 우리 지역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간단하게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기숙형 공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의 균형 환경을 전국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자료에 주신대로 국정과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하나가 자립형 사립고가 있고 또 기숙형 공립고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먼저 7월부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충청북도에 2개뿐이 아직 신청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렇습니까? 충청북도에 지금 신청해 준 데가 두 개뿐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선정을 안 한 군이 두 군데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7개는 했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러니까 9개를 신청했는데 보은하고 증평만 안 됐는데 증평에는 공립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에는 보은여고하고…
김인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생략해 주시고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은여고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인수 위원   그러면 9개 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9개 했는데 7개가 했다는 거고 증평은 가능하다는 얘기고 보은은 미지수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증평은 학교가 없으니까 대상에서 빠지고…
김인수 위원   공립고가 없으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은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김인수 위원   그럼 9개에서 실질적으로 보은이 한다고 해도 8개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두 군데가 빠진 게 제천, 충주 이렇게 들어가서 9개는 결국에 됩니다.
김인수 위원   시단위에서 더 넣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거기도…
김인수 위원   그럼 아까 200명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들 교육부 기준이에요? 아니면 충청북도 기준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기준을 세운 겁니다. 같은 군 내에서 학교수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학교에…
김인수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은지역은 공립고도 하나 있고 사립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공립고하고 사립고하고 같이 혼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사립학교는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김인수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은여고하고 보은고등학교하고 절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하시는 것은 기숙형 공립고란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것만 갖고 말씀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지금까지 몇 개가 결정된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교육부에 9개를 신청한 상태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9개를 신청…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해서…
김인수 위원   내용적으로는 지금 7개가 됐고요. 그렇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니 9개입니다.
김인수 위원   9개요? 보은이 빠지고도 9개가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은하고 증평이 빠지고 9개입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그동안 6개 군에 수능시험장이 없어서 충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충청북도에서도 저희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제22호·제25호에 근거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에 의해서 사실은 2회 추경에 대학수능시험 6개 곳을 1억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나라 전체적으로 교육환경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게 하기 위함인데 충청북도에서도 수능을 이 근거에 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배려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기준을 200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아닌 것도 사실은 더 확대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규제를 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앞에 것도 하지 말아야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보은여고에는 지금 현재 3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래서 거기는 지금 기숙사가 반드시 기숙형 공립학교에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추가로도 지금 청산고등학교도 짓고 있고 보은여고도 증축 검토를 저희들이 할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인수 위원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미래 앞으로 있을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3개 클래스라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인원을 낮춰서 지역여건에 맞게 골고루 해 주셔야죠. 시단위에는 또 두 개씩 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물론 기본 취지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어놓고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고려를 한 거고 보통 저희들도 학생수가 보은이 급격히 줄어드니까…
김인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촌 군단위 다 마찬가지죠.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것은 청주시 빼고 다 마찬가지죠. 그것은 똑같은 거죠. 괴산도 마찬가지고 농촌군은 다 마찬가지고 옥천, 영동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전체 농촌군이 다 마찬가지 여건이죠.
  이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기준을 낮춰서 시·군당 골고루 농촌학교에 공립고등학교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필요한 경우에는 하여튼 추가로 지어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절대 그런 오해는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국가적인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또 하나의 국가적인 신뢰를 깨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이런 인도네시아와 충북도교육청과의 관계를 충분한 설명과 함께 필리핀으로 변경된 사유를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로서도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흥섭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핵심이 사업이 뭐냐하면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우리가 중고 PC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수선을 해서 보내주지만 그 PC가 가 가지고 몇 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또 중고로 전락해서 또 산업쓰레기로 방치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상당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일단 거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도네시아도 아마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히 성장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전체위원들이 이제는 중고 PC를 지원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PC를 제대로 된 완제품을 보내주는 것이 인간적인 또 국가 관례상으로 우리가 같이 세계인의 한 동반자로서 또 방금 말씀하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께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지원하라 이런 뜻은 중고나 못 쓰고 약간 제품이 낙후된 이런 것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더 실질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좋은 PC제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청 사정상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각 시도교육청에도 꾸준한 사업을 통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두 가지 요인이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하지 못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PC를 작년 9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보내려고 접촉을 하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해당기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정책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고 좀 기다려달라 하면서 자기네들이 접촉을 여러 가지로 해도 정부와 접촉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못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는 다른 일로 거기서 손님이 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많이 보내달라 얼마든지 보내달라 이런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로서는 교체된 중고지만 이것을 다시 또 전문기관에서 수리를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어느 나라인가 보내주는 것이 받는 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상품으로 해서 신품으로 해서 보내면 국가 위상에도 더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형편이 더 좋아지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PC 지원실적이 몇 년 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중고 PC를 수선을 해서 보내준 겁니까? 다른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중고 PC입니다. 지금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화성에 이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펜티엄3급 컴퓨터를 그곳에 모아서 15대를 가지고 1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부품은 새것으로 해서 교체해 가지고 작업을 마쳐 가지고 보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자판이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신품으로 보내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니까 전부 신제품을 보내준 게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전체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 국에 3,659대를 보내줬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게 전부 중고 PC를 화성에서 수리하고 해서 보내준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2,885만원이 서 있거든요. 2,885만원은 그럼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사업에 기정예산에 세워놨을 때 본예산에 말이죠. 어디다 쓰려고 한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기정예산은 작년 8월에 예산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MOU가 체결돼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2005년, 2006년 방문연수를 하고 중고 PC를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심흥섭 위원   여태까지 집행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하실 예정입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지금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2,885만원은 집행이 됐냐 이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것도 집행이 안 됐죠?
○교육국장 김종근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인도네시아 교육정보화 지원 초청연수 그러니까 아직까지 PC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인도네시아의 반텐주 거기의 그 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충북도교육청에서?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이번 여름방학 때 초청해서 연수를…
심흥섭 위원   초청이 언제, 초청날짜가 언제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초청날짜가 9월 4일입니다.
심흥섭 위원   9월 4일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9월 4일이면 어느 정도, 지금 서로 일정이라든지 협의가 계속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9월 4일부터 8박 9일 동안 한국에 와서 연수도 받고 문화체험도 하고 MOU도 지금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9월 4일부터 8박 9일 동안 이렇게…
심흥섭 위원   주요 내빈이 주지사나 거기 현 반텐주 교육감이 오는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그리고 연수생이 20명이 옵니다.
심흥섭 위원   연수생이 20명?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심흥섭 위원   당초에는 40명으로 예상했었지 않았어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방문연수 때는 40명을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20명을 초청을 하는 거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연수생은 20명입니다.
심흥섭 위원   금년 9월 4일부터 8박 9일 동안?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심흥섭 위원   날짜도 다 협의가 됐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협의가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또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이 되는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국제적인 약속을 우리가 신뢰를 깨는 거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종근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이 예산이 취소가 되면 난감한 입장입니다.
심흥섭 위원   예비비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산이 삭감됐으면 국제적인 관례에…
○교육국장 김종근   예비비는 사용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내가 볼 때는 시급한데요, 국제적인 관례에 신뢰가 깨지는데요.
  이거 날짜까지 다 정해 놓고 말이죠.
○교육국장 김종근   그래서 교사위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은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해결 대책이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쪽에 보면 말이죠, 또 그것도 그거지만 2,664만5,000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토털해서 그런데 MOU체결도 하고 교육감이 주최 간담회도 하고 방문기념 및 기념품비 뭐 죽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육감이 직접 가는 것이죠? 필리핀에 가는 겁니까, 이건?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교육감님이 8월 3일부터 가시는 거로, MOU 체결을 위해서 가시는 거로 그렇게…
심흥섭 위원   이것도 현지에 그 필리핀 벵겟주 코딜레라 교육청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코딜레라 교육청이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여기하고 사전에 연락이 돼서 8월 3일 가서 MOU하겠다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예, 협의가 됐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거 예산 안 서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예산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교육정보화과장 정진구   정보화과장 정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알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여기에 썼습니다.
심흥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한 가지만 보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정보화과장님이나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노후PC를 주냐 안 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에 또 그 나라의 교육청과 우리 도교육청과의 국제적인 신뢰에 문제가 가는 겁니다.
  이게 공공기관이에요. 사적인 어떤 기업적인 이해 관계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소를 하고 캔슬을 놓으면 그 신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특히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해서 되겠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 설명이 충분히 불충분했다.
  두 번째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그냥 발등에 불 끄듯이 예산 후닥닥 해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정도 되는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됩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지가 됐던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세부사업으로 순회코치 인건비인데 과거에 9연패까지 달성했던 소년체전이 자꾸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겠습니다마는 순회코치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특기는 순회코치가 얼마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실력 향상이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143명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122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13명 인건비 계상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13명인데 어느 종목을 하는 겁니까, 이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주로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종목 육상, 수영, 체조, 정책종목으로다가 역도, 롤러, 사이클 다관왕 종목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어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심흥섭 위원   아니 계획도 안 돼 있는 걸 예산을 요구했어요? 13명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학교배치까지는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종목별로다가 안배는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다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심흥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금년도에 143명으로 순회코치를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추진계획에 의하면?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지금 13분을 해 봐야 8분이 부족한데 8분은 언제 또…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여기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9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글쎄 전년도에 122명이었는데 지금 13분을 이번에 추경예산을 가지고서 추가로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135명 아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금년도 8월 1일까지 130명 있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130명?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13명 해서 143명이 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이 있습니다.
  냉난방 개선을 하고 노후 시설 보수한다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41억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셨는데 괴산교육청 거하고 괴산 중학교나 이런 데는 교육 환경 개선할 게 없나요? 미리 다 해 놓으셨나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 냉방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별 확보율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괴산교육청은 미리 확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우리 분포에 보면 농어촌이고 학생수가 적은 데일수록 비율이 높고요. 청주나 충주마냥 학생수가 많고 학교가 많은 데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괴산교육청은 거의 100% 돼 있는 상태네요. 그죠?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괴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거의 90%…
심흥섭 위원   그럼 뭐 괴산교육청은 특혜를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18시16분)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07년도 내국세, 순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분이 반영된 예산으로 그 규모는 1,404억3,90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을 합한 총 예산안은 1조6,290억7,753만4,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과 추진 시기의 부적절성, 소모성·낭비성 있는 예산으로 학력신장 지원 국외연수 운영,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충북교육청책자문단 운영,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비 7억910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7월 21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영웅  권광택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심흥섭  김인수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정보화담당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자치행정과장안중기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김완경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윤기관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균형발전국
  국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건설방재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관 리 과 장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연규혁
·농  정  국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팀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   산   과   장곽용화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박대현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혁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환 경 정 책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규상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오학영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황익상
  혁신복지담당관황용수
  초 등 교 육 과 장권오삼
  중 등 교 육 과 장신강수
  과학산업교육과 장김경숙
  교육정보화과장정진구
  평생교육체육과장이삼현
  총   무   과   장서재문
  기 획 관 리 과 장김영구
  학교운영지원과장박노화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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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ookim@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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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화수

김화수

  • 이 름 김화수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kim5118@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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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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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민경환

민경환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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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영웅

박영웅

  • 이 름 박영웅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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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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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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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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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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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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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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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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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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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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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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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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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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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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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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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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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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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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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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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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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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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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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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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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