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4월24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공업경제국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심의하실 순서는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순이 되겠는데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 구제금융 체제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1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829억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71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확보,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비 조정, 세입결손 전망에 따른 실행예산의 정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예산안은 363억7,0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76억800만원에서 1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이라는 기조하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꼭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려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심사 요청드리오니 1998년도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나 또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계를 등록세하고 취득세의 경우에 6.5%를 감했습니다. 감해서 추정을 한건데요.
지방세 수입 109억원을 감하게 된 추정근거 자료를 심사전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그 자료에는 부동산 거래 건수와 자동차 등록건수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군다나 오늘 예산심사에 임하는 마음 또한 남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 있으셨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추경예산이 사실상 도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늘상 견지를 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본예산을 성립하기까지의 과정이 거의 한 1년이 걸리는데 비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무시가 되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었습니다.
그 예중에 하나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은 그렇지 못하고 또 부속서류마처 생략되는 것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것이 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것이 또 때에 따라서는 과외의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본다면 매년 추경에서는 의무적으로 나타나는 단골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충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이었구요. 그 출연금에 대한 것은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국제화재단출연금 역시도 항상 추경예산에서 나왔던 것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또 하나 명예연구소의 연구개발비도 추경예산에서 늘상 단골로 만나는 사업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지원사업비나 외빈초청 관련경비 그리고 옥천도립전문대학에 관련된 것도 매년 추경에서 보면 만나는 과제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본예산의 성립후에 천재, 재해가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부담금, 교부금 등이 확정되었을 때라든가 지방비 발행 허가가 확정 또는 변경되었다든가 또 부득이한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든가 예산 성립 후에 세제 등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든가 또 물가변동이나 산출 기초 변경 등이 있었을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식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부득이 해야 되는 것이 고용안정과 실업자 대책이라고 그러면 그 고용안정과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얼만큼 필요했던가, 또 그것에 대해서 특히 이번 예산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저희들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경제 체제하에서 상당히 국가나 지방재정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지방세가 6.6% 줄고 지방교부세가 3.7% 줄고 양여금이 15.5%의 세입결함이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물론 사업예산까지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예산절감 기준이 우리 기준경비는 30% 그리고 일반경상비 한 20% 수준으로 이 경비를 줄이게 됐고 우리 6.25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마는 공무원 봉급인상을 요구하던 3% 인상분 유보되어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하위직까지 봉급의 10%를 삭감을 해서 어려운 실업대책 사업비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실업대책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0만명 정도가 실업인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연말까지 3만7,000명 정도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 추경예산안에 따라서 6조 220억원이 지금 실업대책으로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인건비 절감분이 한 2,900억원이 지금 삭감을 포함해서 지금 1조3,800억원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실직자 생계보조비로 이렇게 지원할 방침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마다 공공근로사업이 설정하고 있는 일부 교부금이 지금 보고에 의해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이것에 46억원을 실업대책비로 편성을 하고 그외에 아르바이트 학생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업자 자녀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아르바이트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외에 간접 실업대책비로 여러 가지를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은 우리가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변경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세수가 109억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세 세수는 저는 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정착을 시켜서 재정을 효율화 시켜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재정 수입을 예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첫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연차적인 재정 수입에 정확한 예측이 늘상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재정 지출에 대한 엄밀한 분석도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3년도부터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때 매년 500억원 또는 200억원, 400억원, 이런 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지방세를 과다하게 거두었다는 또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사실 이것은 재정수입의 예측이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재정수입 예측을 아예 포기하신 건지 그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세 수입은 저희들 내무국 세정과에서 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반영합니다마는 IMF 경제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저희들 도는 덜합니다마는 타도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장률로 봐서 5년간 성장률이나 3년간 성장률을 추계를 내 가지고 지방세 전망을 죽 해 왔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금년에는 맞지 않는 전망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컴퓨터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5년, 10년 것을 추계를 냅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지고 예측하고 맞아 떨어지지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추계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히… 더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6.5%입니까, 지방세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공히 그게 또 어떻게 공히 6.5%가 똑같이 편성이 삭감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을 했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등록세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차량을 등록했다든가 해서 사실상 그 재원이 좀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똑같이 6.5%예요. 그게 왜 똑같이 그렇게 세율이 일률적으로 6.5%가 삭감이 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전에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지방세 감액율이 6.1%입니다.
그래서 이 6.1%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에 대한 분석은 내무국 세정과에서 구체적으로 또 현재 금년 2월 28일까지 징수된 실적 모든 걸 분석을 해서 내무국에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세정과에서 그 일을 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입원의 판단 또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수요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예산담당관님께서 담당을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예산조서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가 분명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편중된 예산편성이었다라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정수입에 대한 예측과 또 재정수요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원도 지금 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별도로 의료원항목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전국 33개 의료원에 대한 공동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보조가 50%이고 저희 도비에서 50%를 보조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전산장비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억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교부세가 2억8,400만원, 도비가 2억8,600만원인데 '94년도부터 '97년까지 교부세 2억2,400만원, 도비 2억3,200만원해서 4억5,6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됐고 이번에 나머지 1억1,400만원 교부세 6,000만원하고 도비 5,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급은…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의 단기투입적인 예산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청주의료원에는 사실상 청주의료원 사정이 잘 파악된 전산화계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주의료원에 맞는 전산화계획을 세우고 그 전산화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저 예산투입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주의료원의 의료전산화계획이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설명이 된다면 그 설명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다음에 예산이 더 투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 예산은 이것이 비록 국비로 나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 전산화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에 지적을 해 드린 것 중에서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단말기가 아직도 286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286, 386 더군다나 거기에 프린터까지 구형모델로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전산화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병원전산화계획에 청주의료원은 매번 몇 발짝씩 뒤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 줘봐야 전산화라는 것이 실제로 6개월마다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있지 않으면 차라리 그것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3페이지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원무전산화사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갖다가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부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사업비보조 특히 경상적보조 같은 것이 그런 예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경상적 보조같은 것은 기준경비가 8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전례예산을 효율적인 차원에서 6억원 범위내에서 요구를 했다가 당초예산에 4억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대통령취임행사경비로 5,400만원을 별안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30% 절감을 해 놓고 이러다가 보니까 과거에 주던 단체에 30%를 절감을 해서 주는데도 그런데도 모자라게 됐단 말입니다.
취임행사경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충하려다가 보니까 부득이 올라오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런 것을 삭감을 하셨더라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에 계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성 예산일 경우도 의회에서는 감액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성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볼링팀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팀 인건비는 당시에도 내무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가 시·군에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 충청북도의 체육이 만년하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그 시·군에 강력히 실업팀을 한팀씩 창단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볼링팀이 '97년도에 신생 된 팀이고 그래서 앞으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전망도 있고 그래서 만부득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중에서 23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지역현안사업비가 1억하고, 12억5,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삭감을 한 경우인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사업이 어떻게 해서 12억5,000만원이 계상됐느냐 하는 문제하고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풀경상경비가 어째 1억원이 올라왔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소규모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20억원내지 25억원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절반수준입니다. 12억5,000만원이 확보돼서 소규모현안사업에 힘써왔습니다마는 금년 특히 추경에는 그래도 과거에 보면 자잘한 주민숙원사업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계상한 게 딱 3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일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또 닥칠 것이 아니냐 해서 적어도 작년도 수준인 25억원 정도 그 중에 12억5,000만원은 섰기 때문에 12억5,000만원은 다시 풀로 계상해서 금년 하반기에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이러한 것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상적 풀보조 1억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반복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원 금년도에 30% 절감을 해서 4억9,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취임행사경비가 5,400만원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현재 생각보다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과거에 주던 단체들 이러한 단체들을 30% 절감해서 주는데도 그런데도 모자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경비로 이미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범위는 계상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집행시기별 내역을 보니까 거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는.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총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총액을, 편성액을 저는 세운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은 시기별 그 다음에 각 지역별 경우에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12억5,000만원을 전반기에 전부다 이미 4월달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개 보면 반 가까이가 지금 상반기에 지출이 되고 하반기에 반가까이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금년 풀사업비라는 것이 작년의 반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나머지 12억5,000만원을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집행이 지금 안 됩니다.
아무래도 6월이후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기간은 일절 집행을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도 해당 과에서 현지확인을 시킵니다.
해당과에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당성 있다라고 꼭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난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현장을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꼭 줘야 되겠다라고 복명서를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결심이 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은 일 좀 해 보시라고 해서 전액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고서 임의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 전액 12억5,000만원을 삭감하면 후반기 각 지역의 현안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집행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억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지역편중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본이유가.
그러한 현안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삭감의 근본취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행이 됐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가.
그래서 12억5,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련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가 소규모지역현안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단양은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 금년에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상사업을 2억원 짜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는 제일 급한 것이 부도가 난 업체 지하실하는 그것을 5억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사업비에서 5억, 2억원씩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그것은 풀사업비에서 못주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내가지고 심판을 받자하는 차원이었고 타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아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이러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기이 편성된 사업예산에서 깎아서 만들기 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깎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한국토사업같은 경우도 도비가 가는 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 됐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정부 추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 집행 안 하고. 그래서 정부추경세입이 우리 교부세가 주는 것하고 양여금주는 것이 대충 위에서 지침은 받고 있었습니다.
양여금이 15%준다, 15.5% 준다, 그러면은 그런 예산을 예정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 부담 따져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지방 예산절감은 이 정도선에서 하면 그건 맞춰 나갈 수 있겠느냐 해서 그걸 하면서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그래도 다른데 보다도 빨리 활성화 시키겠다 하다보니까 당초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미 내실화 되어 가지고 그걸로 설계가 됐어요. 설계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어느걸 살리고 어느걸 줄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행예산 편성한 것은 그대로 삭감을 하고 그러고서 이 이후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꼭 필요한 것만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 다른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3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은 1억원을 깍으면은 그 사업자체가 애초에 목표로 하던 부분 자체를 2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12억5,000만원이라든가 1억원 같은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깍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기획실에서 일절 삭감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절감 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이걸 뒤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은 사업부서가 더 잘 알지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2월달에 실행예산을 도비예산에 대한 30% 절감계획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미 나온 것이지 그걸 지금 와서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덜 살릴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 아까 임헌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과 실업대책이 최우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쪽에 투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영세민대책, 실업대책 부분을 촉구했습니다마는 과연 도가 스스로 하는 실업대책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그 도비가 소위 말해서 부담하는 부분 외에 도에서 진짜 나름대로 실업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안점은 그 예산인데 지금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해서 재원 확보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보면은 외국인 투자유치안내 브로슈어 제작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유치안내 브로슈어 제작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IMF 금융체제하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같은 데 아직 입주가 안 된 공단에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일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국가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영·일·중 4개어로 2,500부를 만듭니다.
이미 고착된 책자로 만들면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로슈어로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동안에 여건이 변동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 부분을 빼 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낄 수 있도록 그래서 끼워 가지고 활용은 그 안에 수록되는 내용은 충청북도의 기본 현황이나 저희들 외국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이나 우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조세나 금융의 지원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주소 이런 것들을 수록해 가지고 우리 산업자원부나 코트라 일본, 미국이나 유럽의 유치단이 우리한테 왔을 때에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종합진흥관실이 산업자원부서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도를 방문했을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방문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유치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와 달라는 홍보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저희들은 투자 여건의 이미지도 개선해 보고 또 피동적인 투자유치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데는 어떠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부분과 투자를 유치를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홍보자료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이고 과연 이 안내 홍보 자료만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도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전문인력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이런 안내홍보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 코트라(KOTRA)에 보내고 산업자원부에 보내고 해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가능할 것인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분대로 하시되 그런 부분에도 한번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데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프리토킹(Free Talking) 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이제는 배치를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이루게 될 때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43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도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올여름에 많은 재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축소된 예비비 가지고 과연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도는 예비비 지금 추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전액 삭감해 넣어도 추경이 못섭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급격히 신장했던 시·도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만성장세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다다익선입니다. 예비비가 많을수록에 어떻게 보면은 재해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비한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에서 보면은 재원을 너무 사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1% 이상만 확보를 하면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2%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큰 재해가 오고 그러면 다 똑같은 입장이지마는 그러나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임식 경비로다가 5,400만원이 이미 지급이 되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임의단체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이 30% 삭감을 해도 지금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요구하는 거다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꼭 그렇게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된 행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 기구개편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크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특정한 어떤 이벤트 행사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도가 다 하는데 충북만 안 하면 과연 그 모양새가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규모가 3,000만원 이하인 규모도 있고 1억원이 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중간선에서, 충북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행사가 아니냐 해서 그것을 우리 예총에다가 주어 가지고 예총에서 행사에 참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에는 틀림없이 중앙정부의 보조로써 전부 다 경비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말마따나 큰집 제사에 작은 집 돼지 죽어나간다고 중앙정부 돈만 긴축했지 외부적으로 발표는 야, 긴축해서 행사를 약하게 했다고 큰 소리 쳐놓고 작은 집 돈 쓴 거 전부 계산하면 더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30억원 안 쓴다고 대통령 취임식을 굉장히 경감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 배 이상 몇배를 써놓고 뭘 잘 한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며, 그런데 딸려 가면서 중앙정부가 예산 자체를 설립을 못해 놨다고 해 가지고 지방정부가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충북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쓴 돈만 이렇지 11개 시·군에서 쓴 것을 다 합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돈이란 말입니다. 큰 사업이 왔다갔다 하는데, 솔직히 참 잘못된 거거든요.
위에서 하라면 하고 또 이번에 쓰면서 아마 집행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다 보면 지난번처럼 나중에 다 국고에서 보조가 내시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냥 뚝 따먹고 말아 버렸으니까 아야 소리도 못하고 큰집에 큰소리 칠 수도 없고 작은 집이, 이런 문제인데 정말 이런 것은 여기서 나갈 성격도 아닌 거고 집행 자체도 잘못 되었고, 그죠? 어려움이 솔직히 있을 거예요.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만일에 추정하신 세수에 대한 감액 그 이상 발생을 했을 경우 세수결함이 심각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가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수 추계를 낼 때 저희들이 더 올려라, 낮춰라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왜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직을 걸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타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설피 그걸 더 잡아라 덜 잡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문제도 저희가 몇번씩 다짐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해서 지사님 결심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따져보고 해서 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낸 거기 때문에 세수결함은 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추산하는 문제도 세수결함하고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국가에서 염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각 단체들이 결산을 못하는 단체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세수결함 들어오는 것 하고 지금 집행된 것 그것이 바란스(Balance)가 맞느냐 안맞느냐 6월말까지 또 그럴겁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거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더 큰 결함은 못하고 적은 결함은 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결함이 나오면은 그 때는 추경을 다시한번 더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더 깍아야 됩니다.
있는 사업비를 할 수 없이 뒤로 넘기거나 아니면 채무부담으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 본청이 전국 평균이 8.5%가 났는데 우리는 이번에 그럼 불용액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러한 세수 추계도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결산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상황으로 비춰 본다면은 그러면 금년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적지않은 신경이 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안 생기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푸념식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미 승인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과거의 예비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예비비의 성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대회경비를 급작스럽게 이용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금년에 예비비에 대한 성격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오히려 실업대책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러면 예비비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아울러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은 27일 월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한 후 속개를 하여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업경제국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도 IMF체제 이후에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또 많은 기업이 또 쓰러지고 생산과 출하가 아주 감소돼서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업경제국 직원들은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이나 또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뭐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요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조사가 되고 신청이 된 그러한 어떤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4,300여명 정도가 취업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일부는 80여명이 벌써 어제부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각 시·군으로 파급해서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자체가 고용안정 측면이 강하게 대두된 예산으로 보이는데 현재 나오는 실업대책들이 사실 혼선을 빚고 있어가지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분야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조차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업경제국의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중에 우리 도내의 상황으로 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업대책은 무엇인가를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업대책은 크게 나누어서 구호대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이런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우리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8개 부처에서 20개 사업이 각개적으로 우리 도에 이렇게 공공근로 창출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소 혼선이 빚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우리 실업대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실업대책추진지침을 바로 저희들이 중앙부처 지시, 각 부처 내려온 것을 통합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 마련해서 시·군에 지침을 시달하고 시·군 관계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저희 도는 현재 큰 혼선이 없이 체계적으로 우선 우리 실업대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실업대책사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실업대책사업의 성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국가적으로 IMF체제에서 급격한 실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떠한 실직자를 위한 대처차원보다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실직자가 갑자기 급증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고 소위 IMF 범죄라고 하는 각종 사회범죄가 급증하고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 못지 않게 정치· 사회적인 이러한 불안요인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업대책은 이러한 사회안정, 정치적인 안정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면이 오히려 비중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실직자, 소위 하루벌어서 그날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용대상으로 삼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취업창구에서 고용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업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선정도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취로사업 성격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과거에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나서 기왕에 이러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실업대책을 세우는 이러한 차제에 우리 공익에 많이 부합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공익근무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또 이렇게 행정사무를 보조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20여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업대책이라고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구제차원의 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의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뉴딜정책이 그랬듯이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한창 일어나고 있는 연쇄도산 분야에 대해서 연쇄도산이 되지 않게끔 금융지원을 통한 어떤 방지대책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국내적으로 해결할 문제와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투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모든 부분이 지금 아직 어떻게 확정이 된 부분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한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실업대책비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할 예상이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포함돼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업체에 운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창업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근로자를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업지원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고 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 기업이 무너지고 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실직자들을 우리가 구제해 주는데 우리가 주로 사업을 하고 그중에서도 고용보험이나 혜택을 받는 실직자는 차선책으로 돌리고 우선적으로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대상사업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입장은 가능하면 이러한 고용창출사업이 우리 SOC에 관련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앞으로 국가기간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단기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1개 시·군의 각 지역별로 보면 어떠한 지역은 음성이나 진천이나 청주처럼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 경제난의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실업대책부분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업이 이미 발달되어 있던 지역과 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그냥 단순한 불황으로 느끼는 지역과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로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41억9,900만원이라는 예산중에서 상당부분을 그리고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역별 특성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사업비의 일부는 제가 볼 때는 금융지원쪽으로 해야 된다. 단순히 경영안정자금을 여기도 뒤에 보면 70억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조개선자금으로.
문제는 금액을 얼마를 조성해 놨다가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은행에서 대출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분부분을 과감히 개선하는 쪽으로 그 자금을 한 번 투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실업자 가계안정자금 같은 부분도 정부에서는 어제 뉴스인가 들으니까 신청자는 1,400몇명인가 그런데 실제로 8명밖에 대출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증을 요구한다든가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누가 보증을 서고 담보를 제공하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돈의 일부를 신용보증차원의 보증료를 대납한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그 보증이 가능한 부분 그 금액으로 가능한 부분에서는 보증을 서서라도 한번 혁신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매일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미 지금 6월대란설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노동자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기 보다는 이미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전담하고 있다라는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때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작은 힘이나마 도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일부분을 그냥 보조한다는 생각을 지금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대책에 대해서 20개 사업을 하는 공공근로사업 그것 좀 한 번 불러줘 보실래요? 사업내역을요.
도시가로정비, 산불감시, 위험제방보수 정비,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계도, 119구조활동보조.
다음에 또 환경부 소관이 5개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쓰레기처리,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처리, 생태계를 위한 외래종 퇴치, 재활용품 선별, 폐비닐 선별.
다음에 또 농림부 및 산림청 소관이 3개가 있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보조, 간벌 등 나무가꾸기, 도시근교 산림정비.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소관이 하나가 있어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화관광부 소관이 하나 문화유적지 정화.
교육부 소관이 2개로서 대학도서관 자료정리, 대학박물관 유물정리.
국방부 소관으로 군사시설 환경정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지방공단 기동봉사대 운영 이 20개가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죽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개 사업은 1차, 2차 사업에 한해서 20개 사업안을 가지고 하는 거고 3차, 4차 사업이 자꾸 전개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사업명칭도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지난번에 대통령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근로사업이라고 그러더라도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기 위한 일 보다는 그 근로사업 자체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20개 항목들이 해보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검토가 있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가, 그 취로사업에서, 공공근로 사업에서.
그래서 4월 20일부터 하는데 지금 진천하고 음성하고 옥천 세군데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임헌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공공근로사업의 하루 노임이 행정사무보조,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루에 20,000원 그리고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임금은 하루에 25,000원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또 휴일 빼고 비오는 날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 4인 가족을 잡아도 그것 가지고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 도가 간접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간접실업대책 시책을 자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곱가지 시책이 지금 시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버스요금을…
이 장학금을 신청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끊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실업자 자녀에게는 일단 신청이 되어서 그 범위안에만 들어오면 우선 장학금을 주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충북학사가 성적 80% 또 가사상태 20%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북학사에 실업자 자녀가 들어왔으면은 우선 정원의 20% 범위내에서는 이 실업자 자녀를 입사를 시키겠다, 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영세민에 한해서 가구당 월 60ℓ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들에게는 가구당 월 60ℓ의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고 또 시설사용료 50%를 할인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청주지역에 한해서 도시가스 청주주식회사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가스사용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 보육료를 50% 할인해 주도록 그래서 이 일곱가지는 확정을 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 요금을 이 분들에게 안 받는 방법, 또 목욕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 또 학비같은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인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결국은 휴양림을 활용하는 실업자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식의 실업대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구호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실제로 실업자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책이 아닌가 오히려 이것 보다는 실업자 쉼터를 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취업정보를 더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3개 시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에서 공간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공간면적이나 시설규모에 맞는 기구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컴퓨터도 필요하면은 설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실업자쉼터는 사업의 필요성이 꼭 제기가 됐습니다. 기이 지금 우리 경제과장이 말씀드린대로 3개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과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은 시장들이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연휴양림을 실업자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간접적인 실업대책을 세운 기본 취지는 우리가 실업자들에게 물질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마는 우리가 실직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위안을 준다는 측면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쉼터공간 확보와 같은 차원에서 실직자가 잠시라도 가족과 함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내방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시설도 저렴하게 사용도 하고 거기서 쉬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시책이 개발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서 지금 교육청 부분에서도 사실 어떤 실업자 자녀에 대한 학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급식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과연 지방비로써 지원될 수 있느냐는 어떤 법적 문제를 떠나서 실업자 대책으로 저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자녀들에게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검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실업자 대책 부분에 포함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실업자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 영세민이라고 그럴까 하루 밥 세끼 먹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가 안 되겠느냐,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동급식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전부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폭증이 되다 보니까상당히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 살리기 범 도민대회」가 사실은 11시에 도청에서 주관해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께서 참석을 해서 바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문제라든지 급식비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기서 앞으로 실직자 대책을 시책으로 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뿐이 아니고 이 실직자 대책을 위한 시책은 유관기관과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실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효과도 있겠지마는 문제점도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고용촉진훈련이 노동부에서 하는 훈련이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훈련은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훈련을 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금년도부터는 실직자중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능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촉진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이 훈련의 효과는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여기 예산에 증액 계상이 된 부분이 금년도에 당초에 967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노동부에서 희망자가 얼마가 되느냐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것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전체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 증액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봐서는 이 훈련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훈련의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를 지원할 부분만큼 지원을 안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사업을 축소시켜서라도 이 사업은 하겠다라는 시장·군수의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도비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부세 사업만을…
저희 도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받고 또 전문 용역회사에서 컨설팅을 약 4∼5개월 정도 함으로써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업체별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약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경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교육장소하고 교육기회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 줘가지고 청주에서 교육을 받고 또 관련된 업체에서 실제로 기업에 가서 진단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비를 1개업체당 2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면은 한국표준협회에서도 그 상당액 이상을 지원을 해 주도록 약속을 했고 또 전문컨설팅회사에서도 전체 비용을 1개 업체당 900만원 정도로 해 주겠다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IS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이번에 예산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보다도 더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KS면허를 면제를 받아주고요 각종 세제지원혜택이라든가 또 지금 추세가 ISO인증제품을 납품을 받으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놓으면 상당히 회사 자체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임헌용 위원입니다. ISO의 인증의 번호가 여러 가지죠? 9000도 있고 9001도 있고 9002도 있고 9003도 있습니다.
구태여 9000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뭔지, 또 ISO인증 자체가 9000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그래서 9001이라는 것은 그 업체가 개발을 위한 설계에서부터 제조, 설치를 한다든가 검사, 시험, 서비스까지 전체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는 회사면 9001을 줍니다.
그리고 9002는 설계나 개발은 못해도 설계나 개발계획서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제조를 하고 검사, 시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9002,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검사나 시험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면 9003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ISO 9000이 세계적으로 약100개국에서 서로 인증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통상에서 ISO 9000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상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원래 다른 기업에서 제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공업경제국내에서 공업진흥을 위해서 세운 사업이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회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분배를 하게 되면 어떤 목적성을 갖습니다. 사업목적성을.
그런데 그 사업목적이 일례를 들어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지역사업에다가 환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사업을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행정목적을 갖게 되는데 그 목적에 유도하기 위해서 대개 도비를 보조하거나 또 어떤 데 표창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공업경제국내의 사업중에서 해외개척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당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업은. 왜 사라졌느냐, 그것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타당성도 없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행정부지사님이 동행하면서까지 필요성이 역설이 됐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공업경제국으로부터 매년 저희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신규사업이 새로 하나 등장을 하면 그 신규사업이 등장하는 것에 따라서 그 행정수행목적은 무엇인가 또 효과는 얼마나 기대가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은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질의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무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을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업경제국내의 사업중에서는 돈만 내 주고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또 효과가 뭔지를 모르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249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도 돈만 내주는 사업이고 또 그 위에 보면 “근로자 해외연수”도 노총한테 돈만 내주고 효과에 대해서는 계측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동일한 사업입니다.
공업경제국내에서는 돈주는 통로일뿐입니다. 이 사업들은.
고용촉진훈련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은 구조조정 때문에 업종이 사양화 돼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도 있구요 또 감원이나 부도로인해 가지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능력이 미달이 돼서 발생하는 실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땠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재취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된다면 또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면 아마 이런 사업만큼 효과적인 사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업경제국내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만 내주는 통로가 된다고 그러면 공업경제국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이 저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하신 과장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이유는 추경예산의 중요성과 편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쭈어 본 것인데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추경예산의 편성에 대한 이유가 사실은 나와 있구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천재나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등이 확정됐을 때 또 지방비 발행허가가 확정되거나 변경됐을 때 또 건설공사설계변경등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성립후에 세제나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업수행을 할 수가 없을 때 또 일곱 번째로 당초예산 편성시와는 달리 산출기초가 달라진 경우를 추경예산 편성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만 사실 추경예산을 나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산업디자인실은요 해마다 1회 추경에 나타나는 단골메뉴입니다.
'97년에도 나타났었고, '96년에도 추경예산 편성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요소는 등장을 했습니다.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추경예산 단골메뉴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자금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업디자인에 대한 필요성 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도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까지 3년간 보고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구태여 이렇게 급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디자인실 직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께 건의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산업디자인실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디자인개발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약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불황탈출을 위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회사가 구조조정과 함께 불황을 탈출하려는 노력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 디자인개발 신청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실의 가장 큰 애로가 지금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우리가 장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도 이것이 지금까지 사뭇 안 되다가 보니까 업무추진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처우보다도 장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캔비용이라든가 또 그것을 외주발주를 해서 받고 하는 시간, 경비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경쟁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과 제품경쟁력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지원책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가격경쟁력쪽이나 아니면 제품경쟁력쪽이나 사실 어느쪽에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사업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도의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한정 다 베풀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 수행을 하기에 따르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우선 순위는 정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정책 크게 볼 때 가격경쟁력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제품경쟁력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 그것에 대한 우선 순위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본 산업디자인실에 관련된 예산과 함께 타당성 그 다음에 소요되는 자금 또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이것이 없어졌는데 실업자를 돕는 차원에서의 어떤 시책을 창안해서 시행할 게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한 끝에 기왕에 하던 아르바이트니까 이것을 일반대학생을 쓰지 말고 실업자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면 그것도 실업자를 돕는 길이 아닌가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실업자를 돕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청내에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었던 일을 다시 분담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긴축재정, 예산절약 이 차원에서 이것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사무보조를 한다거나 장부정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소 아르바이트 학생을 안 쓰므로 인해서 미루어져 왔던 것을 이번에 어차피 실업대책차원에서 어떠한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하면 기왕에 일반대학생을 쓰던 것을 실업자 자녀 대학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영세민이나 실업자들을 돕는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청주시내, 충주시내 이러한 데에 사실 밥을 못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무료급식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무료급식소에 차라리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러면 좀더 영세민이나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용창출을 하다가 보니까 농지원부 정리도 공무원들이 다 야근이라도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업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창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앞으로 6.4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선거과정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는 각 실·과, 또 각 시·군에서 우리 지방 차원에서 고용창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취합이 되면은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그외에 여러 부분도 저희 지방 차원에서의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253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조성에 있어서 70억원을 이렇게 더 증액을 해서 조성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그 말씀 좀 해 주시죠.
거기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7일 즉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실, 옥천전문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통해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개선에 관한 건의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이병두
최영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영창
기획관김홍기
행정관리담당관신석균
국제협력담당관함기원
예산담당관박노택
법무담당관오달균
전산담당관오상진
·공업경제국
공업경제국장박환규
경제과장김재욱
공업과장김현영
기술진흥과장유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