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왕성하게 지역구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위원장 유주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자치행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저희 국에서 심의요청드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중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과 공동시설세의 납기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의 삭제입니다. 건설업에 관하여 건설업자면허대장에 신규등록시에 매 1건당 11만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납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납기가 조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제46조로 되어 있는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의 조례 전문을 삭제하고 제48조 제1항 및 제3항중 “제46조”를 각각“제44조”로 하며 제60조제1호중 과세기준일은“매년 5월 1일”을“매년 6월 1일”로, 동조제2호중 납기는“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으며 부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이하 6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세조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중 건설업자 면허등록시 등록세 납부규정과 공동시설세의 납기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23일 제출되어 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자의 신규면허 등록시 납부하던 등록세의 납부규정을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 부담이 분산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그 등록세를 이제 면제해 준다는 규정인데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이게 ’99년도에 건설사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면허시에는 면허돼서 등록할 때는 면허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도록 ’99년도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부과자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 됐었는데 지난 해 말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돼있는 등록세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건데 그 전에도 약 한 년간 2,000만원정도 등록세가 세수가 있었습니다. 그 등록세를 받을 때에도 총 우리 도예산 과세액의 2,000만원정도…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이전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예, 아주 미미했었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다른 면허 등록할 때도 등록세를 안 받습니까? 그 형평에 따라서 다른 면허세 등록할 때는 안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세무회계과장 민정일입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99년 4월 15일 이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이게 건설업 면허가 허가제였었는데 등록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를 면제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다른 면허를 등록할 때 허가할 때…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허가할 때는 등록세를 받는데 등록제로 변경이 되면 안 받습니다. 이게 종전에 허가제였으니까… ○김준석 위원 허가가 등록으로 바뀔 때에는 다른 면허도 안 받는다.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형편에 따를 수 있다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허가관계로다가 하는 그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면허의 허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부서라든가 또 이런 데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은 지금 거의가 지방세가 감면되게끔 법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먼젓번에도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지방세수의 결함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보전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세율을 낮추거나 허가에서 등록으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감면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저기할 때는 세율을 인하 또 감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지방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도 세수확보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유주열임봉빈김준석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홍기 자 치 행 정 과 장김문기 세 무 회 계 과 장민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