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5월 7일(목) 오후 16시13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사와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 조 >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그리고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에서도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 감사가 아직까진 되지 않았지마는 여기도 좀 어떤식으로 사전에 조사 업무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비해서 직능단체간담회 323페이지 직능단체간담회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24페이지에 의정활동 협조자 보상해서 5,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예산에도 2,000만원 서 있었고 이것을 어떠한 범위에서 어떤분들에게 어떤식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 중 본예산에도 의정활동 회비가 별도로 7,600만원 있었고 의정활동부대비로 3,800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런 부대적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마만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좌할라고 하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본예산을 통과시킬 저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얼마만큼 현지를 뛰어 다니면서 확인도 해보고 활동을 했는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의원 금년 2월달에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여비지급 문제가 새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거와 해외연수를 계획했던 부대비와 이것을 전부 합쳐도 지급될 수 있는 여비에서 저희들은 추정을 못했고 이런 새로운 상황요인이 발생됐다는 데에도 두 번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간담회비 그다음에 연구활동비 소위 특판비 아까 지적해 주신 8,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의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 계획을 갖다 확정 짓기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역간담회만 저희들이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의장님께서 각 직능단체와의 간담회가 여기 출근을 하시다 보면은 수시로 간담회가 열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새로운 수요로 발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수요 추정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2,000만원과 5,000만원 7,000만원에 대한 수요 추정은 저희들이 이거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민원처리대책 행정감사조사추진비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정보비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의 산출기초에 저희가 정보비를 할 적에 의사진행 추진비 의정홍보대책 의원 민원처리 대책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추진 자치입법제 조사 추진 이것은 정보비적 성질에 대한 내용을 명기한 것이고 사실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보비적 성격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조자 보상 5,600만원은 이것은 지역간담회비 당초에 50만원씩 확보된 것인데 그것이 1인당 150만원씩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그것이 5,600만원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실시할 위원님들이 의회 지역간담회비입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부대비 당초예산에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것이 의정활동부대비가 보상금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원 1인당 100만원씩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세미나비라든가 또는 의원님들께서 지금같이 이런 상임위원회 하실 적에 필요한 점심, 저녁 식대와 부대비로다 지출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외연수 때는 이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지조사사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76건의 민원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부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하지 않고 그 외에 현지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 또 우리 의안계에서 사안마다 현지를 반드시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그 현지조사 복명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민원서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 사례는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김기한 위원님.
이것이 되게 되면은 서울시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네 자체 내에서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 200만원으로다가 사실은 당초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200만원 갖고서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선 200만원을 확정을 해놓고 자매결연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충당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있는 풀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서 우선은 아직 7월달이 될는지 9월달이 될는지 그것이 예측이 어려우니까 우선 200만원이라도 이번에 계상을 하자 이렇게 된 내용임을 설명드립니다
해서 명실공히 우리 1주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우리 의정활동간담회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연간 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두 번을 하자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이미 50만원이라는 경비로 일부 위원들이 간담회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행된 거는 5,600만원에서 감언해 가지고 우리 모자라는 건 위원들이 보태서라도 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 삭감을 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200만원 갖고 한다는 것도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다적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 생각 같아서는 선이 그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까지 해서 그래도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후에 청주시라든가 각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들도 알고 보니까 시·군비에서 한 번 하는데 100만원 정도씩은 다 지출이 되어서 이것이 적정선이 아니냐 물론 예산 절감하고 우리가 더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과의 간담회의 필요성은 극히 느끼는 바지마는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본예산에 기이 돼 가지고 일찌감치 배분이 됐었다면 우리가 농한기 때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서 ’92년도의 도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견제를 하고 촉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될 텐데 이때 다 지난 뒤에 지금 해 가지고 결국은 농번기에 주민들 얘기를 한다는 것도 거쳐가는 과정만 될 것이고 우리가 현재 행정자체를 실질행정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전시행정은 이제는 기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회운영 자체도 그런 전시적으로 자꾸 펼쳐진다면 우리가 집행부에다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실질적인 행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세가 먼저 고쳐진 후에 그때 집행기관에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전시행정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냐 이런 의미에서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뒤늦게 됐고 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기이 다 느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벌써 기초의원들은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한 2회 정도는 지역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부다 했고 또 그러한 내용을 사무처에도 몇 차례 얘기한 위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는 바로 우리 도의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뺏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원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을 대변한다는 그런 능력을 다 펴지 못하게끔 됐고 얼마 전 서울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 제도가 나오고 이랬는데 현재 언론에서까지도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보좌관이 없는 만큼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이라든가, 활동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민원해소 활동이라든가, 자료조사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 기대서 어떤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또 일례로다가 지역간담회를 하는데 자료를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도 의원당 몇 부씩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못됩니다.
1인당 20부다 하면 우리가 모인 사람이 20명 이상일 때는 그 추가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개인이 인쇄를 해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 될 때 이게 20부 준 것은 차라리 안 준 것만 못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성 없는 의원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게끔 돼야만이 의원들 입에서도 보좌관 얘기가 안 나올 테고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올수 있게끔 되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의원으로 나오셨을 때 의원의 활동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유급보좌관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충북에서는 이런 것을 느껴서 한다면 좀 더 선진적으로 미리 의원들이 각 얘기하는 것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최대한 다 반영시켜서 추경 때에는 그래도 더 편성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해외연수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돼 가지고 자꾸 의원들로 하여금 무슨 해외 외유같은 인상을 받게끔 만드느냐? 의원들 자신들은 그게 아닌데 좀 더 견문을 넓혀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자가 잘못 뒷바라지 되는 바람에 결국 의원들이 그 누명을 쓰게 되는 이런 양상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고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실는 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번에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과감성 있게 삭감할 수 있는 의지를 다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입장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처장님께서는 느끼시고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회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그다음에 의정활동추진비가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대충 조정이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본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박종완 김재근
이병두 정진철 김기한 김진학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귀식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장김지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의안접수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5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