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1월 26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8.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9.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3.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18.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29.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3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5.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2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2.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8인 발의)
23.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4.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5.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6.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7.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8.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3.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창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각 안건별로 표결자 수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함에 따라 각 안건처리 시 이의가 없을 때는 본회의장에 계신 재석의원 전원을 찬성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안건별 표결 중에 본회의장을 이석하신 의원님은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표결 중에는 이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5.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16.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
2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2.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8인 발의)
23.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4.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5.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6.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
27.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1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절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8.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과 2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0.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6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1.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과 제3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3.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0시18분)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숙애 위원장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산업 과밀화로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불균형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시행 이후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되기는커녕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본래의 취지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에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수많은 논의를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적정하게 배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산업의 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공멸하는 파국은 예견된 수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도 수도권은 당장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2021년 12월 27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강화군·옹진군·가평군·연천군이 인구 감소지역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현재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붕괴와 국토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발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및 자본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방법으로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와 164만 충북도민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분권·자치·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충청북도의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윤남진 의원)
(10시24분)
산업경제위원회 윤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의원입니다.
호랑이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거친 파도에 우리 도민은 힘든 시기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 농촌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농의 기계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벼농사를 제외한 나머지 농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어려워 일일이 사람 손을 빌려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인력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개선사항을 촉구하오니 충북도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농업부문 인력수급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농업부문 인력수급 문제 해결책으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여 농촌 인력난을 일부 해소해 왔으나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농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충북 7개 시군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105명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10명,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6명, 총 186명으로 전체 배정인원의 16.8%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업 현장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외국인 노동자 품귀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농가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데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농가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도입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충북 전반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충북도는 시군이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정부와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해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더 챙겼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작업이 어려우며 이는 오늘날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단기적이고 소극적 처방에서 벗어나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농업구조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력 양성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농촌과 도시 간 상생모델의 개발, 농업가치 보존을 위한 농업교육,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등 장기적인 관점의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광역 차원의 농촌 인력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 운영은 대부분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별도 중개수수료 없이 근로자를 섭외·교육하여 농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농가들이 적정 수준의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센터 선정 시 지역농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 부족이나 업무가중 등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중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중 인건비는 예산의 30% 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농촌 인력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력수급에 의존하는 농가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담당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업무가중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업무를 확장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 문제 또한 중개센터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몇 개월 후면 시작될 영농활동에 대한 걱정으로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식량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노동력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충북도는 농촌 인력 수급문제를 세밀히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걱정 없이 올 한해 농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심사 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편 설 연휴기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등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29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찬성의원(30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의원(31인)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재완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박문희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농정국장이강명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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