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18일(목) 13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옥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9분)
최정옥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또 추경 등 일정이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행정국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 도와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농산물 종자보급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한이 만료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을 폐지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 분장사무 중 농산물 종자보급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라 농산사업소의 종자보급사무를 삭제하고 농업기술원 우량 잠종의 생산·보급사무를 농산사업소로 이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오염사무와 세종사무소 소관 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정원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안업무 대응인력 및 전문경력관 지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유사기능 통폐합과 농산물 종자보급사무의 국가 환원 및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폐지에 따른 감축요인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3,20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542명에서 1,541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은 42명에서 1명이 증가한 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직종별 정원은 일반직중 8·9급을 1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전문경력관은 1% 이내에서 1.5% 이내로 조정하고, 일반직은 3급 1명과 5급 이하 12명을 감원하고, 전문경력관 10명 증원으로 총 3명을 감축하며, 연구직과 지도직·교육직을 각 1명씩 3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총정원의 변동 없이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업무이관 및 농산물 종자보급사무의 국가 환원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량잠종의 생산 및 보급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농산사업소로 이관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측정망 운영 업무를 환경측정망 경고제 운영으로 변경하고, 국가사무 환원에 따라 농산사업소의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공급업무를 삭제하며, 세종사무소의 소관 사무 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국회·정당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변동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1,541명으로 1명 감축하고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43명으로 1명 증원하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공무원 비율에서 8·9급 10% 이상을 9.5% 이상으로 0.5% 감원하며, 전문겅력관 1% 이내를 1.5% 이내로 0.5% 증원하고, 직급·직종별 정원 조정에 있어서 일반직 3명을 감축하고 연구직·지도직·교육직을 각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되는 기구가 종자보급소인가요?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 아주 인사조치가 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인원 중에 국가직으로 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급 하나, 6급 3명, 7·8급 이하 4명…
(…)
아, 7·8급 이하가 7명입니다, 7명!
그래서 5급 하나, 6급·7급 셋, 그다음에 7급 이하가 7명, 그래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반납이 되고 현원은 11명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수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고요. 남는 인원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오버TO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직을 13명 감해서 연구·지도·교육직 1명씩하고 나머지 10명, 전문경력관 10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분들의 역할,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경력관으로 10명이 책정된 것은 이 전문경력관이라는 제도가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 시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능직이 사무운영관리직군이나 일반직으로 됐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임기제 일반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이 있었는데 별정직 중에서도 비서를 뺀 전문성이 있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이렇게 직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때 총 9명이 변경이 됐고 이번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업무분야 10명을 일반전문경력관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엄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경력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서 도정홍보, 디자인 또 영상프로그램 기획요원 같은, 또 도정소식지의 발간요원, 그리고 제품디자인 개발요원 등 어떤 전문성이 꼭 필요한 직군을 갖다가 전문경력관으로 활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10년이 넘은 사람을 이번에 해 준 겁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이고 나군이 6·7급 상당이고 다군이 8·9급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람들이 현직에 들어와서 10년 이상된 사람들로 임기제 7급 상당을, 6급 하나 7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한 해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충청북도의회 중추적인 상임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30일 퇴임하시는 최정옥 국장님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30일 최정옥 국장님의 퇴임식을 멋지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효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에는 충청북도의 발전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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