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최병윤·김영주·박종성·유완백·정지숙·장선배 의원 찬성)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교환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8.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건, 위원회 위원 추천 3건 등 이상 10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발의)(최병윤·김영주·박종성·유완백·정지숙·장선배 의원 찬성)
(14시11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 조례안에 관련하여 여성정책과장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물에 검토보고서하고 내용을 좀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혹시 궁금한 사안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의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국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에 중복된 근무시간, 근무시간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영리업무의 금지 등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과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공직자 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부여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조정 및 추가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19쪽까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2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동차 사용 본거지와 무관하게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업무처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납세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되므로 자동차 사용 본거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간 업무의 위탁 및 수탁규정을 마련하고, 타 지역의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대행 시 관련 서류를 3일 이내에 본거지 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복무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내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추가하고, 도세조례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타 자치단체장과 위·수탁 처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1일로 조정하고,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초등학교 이하 자녀 공무원의 특별휴가 추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 또는 수탁 받아 처리하도록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사용 본거지 이외의 지방에서도 자동차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주 위원님.
이 조례안에 관해서 도청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들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게 있는지,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전부개정할 때 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20일, 입법예고를 통해서 노조라든지 각계각층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숙부·숙모가 돌아가셨을 때 3일이었다가 1일로 줄었습니다.
물론 토요일도 놀고 노는 날이 많아서 전국적인 사항 같은데 사실은 공무원 연가를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제가 공무원을 해 본 경험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연가를 다 채우고 그런 예는 별로 제가 보기에 없는 거 같아요.
그 많은 일을 다 그냥 하는데 숙부·숙모가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도 우리 예의범절이 많이 없어지는 판국에 꼭 이것을 줄여야 되는 이유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이 총리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것을 전부다 정비를 해서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면개정을 하게 됐고요, 종전에 이게 총 31개 조 항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개 조를 삭제를 하고 또 1개 조를 신설하고 해서 21개 조가 된 겁니다.
이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는 상위법에 1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문제는 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나는 대로 위에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먼저 고친 다음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1회에 3일이 아니고요, 연간 3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 교환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
(14시35분)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대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대추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보은군유지에 위치한 연구소 실적 부지 및 시험포 예정지를 보은군내 도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9번지 일원 군유지 8필지 2만1,589㎡를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32번지 등 7필지 2만2,649㎡의 도유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8쪽까지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과 관계법령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은 장애인스포츠 활동욕구 증가에 맞추어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확보하고 노후된 근대5종 훈련장을 같은 부지에 재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340-3번지 일원의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17㎡의 체육관을 160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76㎡의 근대5종 훈련장을 20억원 사업비로 재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은 「정신보건법」이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을 증축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여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유와 사회복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의 청주의료원 부지 내에 250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600㎡의 정신병동을 증축하고 지하 2층 주차장과 폐수처리장 450㎡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은 옥천지역의 산업시설 및 교통량 증가에 따라 사고발생 등 증가하는 소방 수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60-9번지 일원에 6,801㎡의 부지 중 국토해양부 3,182㎡ 부지를 5억6,200만원으로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70㎡ 건물을 39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처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증축되면 불용되는 현재의 정신병동 2,223㎡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추연구소 신축 및 시험포 부지교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신설 옥천소방서 청사 신축은 도정을 수행함에 꼭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대추연구소 설립에 따라 보은 군유지와 충북도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은 군유지의 대추연구소를 건립할 경우 대추연구소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부지를 도유지와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째,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활동 욕구 및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교통여건이 좋은 밀레니엄타운에 장애인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 같은 장소에 근대5종 훈련장을 재건립하려는 것으로 토지 및 부대비용의 절감과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익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소유지인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증축 및 부대시설 확충 건입니다.
본 건은 「정신보건법」 시설 규격 미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설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을 통한 최적의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주의료원 내의 정신병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정신병동은 1984년 정신요양시설로 건축되어 시설 낙후로 입원환자 치료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며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설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정신보건법」 시설 규격에도 미달됨에 따라 의료환경 개선 및 포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신설 옥천소방서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대청댐 금강 상류지역인 옥천군의 각종 재난사고가 빈번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기, 전자산업단지 및 청산농공단지 조성으로 대형화재 등 소방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각종 화재나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리 소방서인 영동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신설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옥천소방서의 신설은 소방서 건축 신축과 함께 대행 인력을 확보, 소방차 등 자산의 확보 등 인력과 자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철거입니다.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신축된 이후 현재의 정신병동과 충북폭력방지지원센터를 2013년 7월 이후 철거하고 청주의료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주의료원 정신병동이 신축될 경우 불용될 현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어제 보은지역 대추 과수농가의 숫자와 과수 규모가 얼마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내에 전체 농가 수가 6,022호입니다. 그중에서 대추재배 농가가 1,120농가로서 18.7%를 점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매입 예정부지인 1만6,028㎡의 현 소유자는 충북개발공사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현물로 출자한 토지를 다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일단은 개발공사에 관련돼서 현물출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차액과 매입예산과 앞으로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54분)
지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다 했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흘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집행기관 중 공보관실, 행정국, 문화여성환경국, 자치연수원,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위원은 행정문화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 자치연수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의 일정별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필요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인출석 요구는 집행기관은 실·국장 및 과장급,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원장, 조사연구실장, 사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증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류제출 요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까지 위원님들로부터 20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질문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그래서 서류로다가 심사하는…
지금부터, 이거 끝나고 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두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4시59분)
지금 상정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박종성 의원님,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주 부위원장님, 충청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병윤 위원장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채택의 건은 본회의 승인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최병윤 김영주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홍승원
·보 건 복 지 국
보 건 정 책 과 장오용길
·문화여성환경국
여 성 정 책 과 장이진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동성
·농 업 기 술 원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청 주 의 료 원
원 장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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