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5분
의사일정
1. 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91년도에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모두 합쳐 7회 64일 회의를 대과 없이 마쳤습니다. '92년도에는 법정기일을 모두 알차고 실속 있는 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75회 임시회의 소집에 따른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그리고 회기 중에 출석하는 의원님들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집행부서의 실국명칭이 ’91년 7월 15일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회 조례도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임시회의 소집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심사 예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회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했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17일은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오후 2시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1월 20일은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일간의 제75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 일비 및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금용일 11시에 제75회 충청북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이 39명에서 9명이 증가해 가지고 48명으로 해서 정원의 정수가 늘어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해서 상임위에서는 이 세건의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 당일 3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충청북도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 15일자로 도 기구가 개편이 됐습니다. 즉 내무국이 재무국으로 변하고 또 보사국이 보사환경국으로 변한다든가 또는 사업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당초 위원회조례 소관 사항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충청북도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충청북도 의원 일비 지급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 19일은 휴회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2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이러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7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본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김경회 박종완 이광호
이병두 김기한 정진철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