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2월19일(목) 15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명절을 보내시고 위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유보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번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과징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4가지로 되어 있고 또 세항으로 해서 2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보면 '97년도의 과징금징수를 보면 노선버스가 89건에 2,200만원이고 시외버스가 53건에 2,000만원, 전세버스가 123건에 2,700만원, 법인택시가 213건에 4,400만원, 화물노선이 14건에 150만원, 구역화물이 제일 많습니다. 322건에 6,700만원, 특수화물이 137건에 3,600만원 등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에 버스노선사업에 결손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또 비수익사업노선에 결손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불과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도민의 발이다, 시민의 발이다, 국민의 발이다 해 가지고 시내버스에다 대고 이렇게 해줄려고 하는데 거기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89건에 2,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화물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22건에 6,700만원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비수익노선사업도 좋지만 버스가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면 화물은 사람의 동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택시는 사람의 손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발은 2,200만원뿐이 안되고 손은 4,400만원, 그럼 동맥은 6,7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냅니다.
이 과징금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화물운송사업법운영조례를 개정해 올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개정 과목을 잘 살피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 운송사업법은 '97년도 12월 13일 법 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98년 1월 9일 운송사업법운영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12월 13일 공포된 사항을 1월 9일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운송사업법 31조2항 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에 재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본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질의 토론 과정에서 부결시키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부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오성진 이병철 김재근 장준호
한상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황옥
교통행정과장신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