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정지숙 의원 외 9인 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우리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국, 자치연수원, 공보관실, 문화여성환경국 순으로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단일반으로 일괄 의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0시33분)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050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57억9,900만원보다 9.8%인 692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 317억원, 순세계잉여금 172억5,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등이며 감액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3억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112억7,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37억8,700만원 보다 11.5%인 474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7쪽에서 88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3억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은 청사 보안카메라 설치 5,000만원, 청사 보안문 설치 2,4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 특정수요 여비 1억원, 각종 시험집행 관련 제수당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1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1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북부출장소 개청준비 5억7,900만원, 청주·청원통합 상생발전 모델제시 연구용역 1억원, 충북 경우회관 개보수 2억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1억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7,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5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405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 3억1,400만원, 2010년 지방세 징수분 및 2009년 초과징수분으로 징수교부금 10억900만원, 일반재정보전금 167억7,40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23억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 7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구 관사 합리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5,000만원, 구 관사 편의시설 설치 3,700만원, 청사 노후건축물 단열공사 1억8,000만원, 청사 정원 조경공사 및 가로등 보강 3억5,400만원, 청사 사무실 환경정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총 46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충북 도민 프로축구단 창단추진 3,600만원, 그라운드골프장 건립 1억6,200만원, 도민체전 시설지원 8억원, 보은 공설운동장 조명시설 4억5,000만원,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건립 30억원, 제천 레포츠시설 건립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징수증가 전망액과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와 북부출장소 개청, 청주·청원통합, 청사 및 관사개방 등 민선 5기 역점 시책추진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 여건을 감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2010년 행정국 비전인 도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열린도정 실현을 위하여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7,050억8,31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6,357억9,870만3,000원보다 9.8%인 692억8,439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 징수 증가 전망액 317억원, 순세계잉여금 172억5,73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도비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 변동액,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112억7,4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3,637억8,708만3,000원의 11.55%인 474억8,704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증액 계상된 474억8,700만원 중 시·군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78억8,700만원, 교육재정 지원금이 223억6,900만원 등 총 402억5,600만원으로 시·군 및 교육특별회계 지원금이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예산 증액분 72억원 중 체육시설 확충이 45억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증액은 28억원에 불과합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군 징수교부금, 시·군 재정보전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주된 증액분이며, 민선 5기 이후 일부 사업예산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금번 세출예산안에 포함된 성립전 예산 사업의 사유 및 필요성과 주요 증액 또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휴자금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타 광역자치단체 청사담장 철거 현황과 철거에 따른 주민반응조사 결과, 다. 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철거현황, 주민반응조사 결과 또 타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따른 보안문제에 따른 보안문제가 발생한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도 청사담장 철거와 개방에 따른 제반 소요 경비내역 일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84쪽 보면은 중간 부분에 세입 초과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입 초과 징수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63억7,600만원에서 172억5,730만8,000원이 증액돼서 236억3,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물어보겠는데요, 2009년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이나 세출 연도 폐쇄기를 맞이해서 정리 기간이 있습니다.
정리 기간이 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2회 추경한 자료를 보니까 123억 정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잉여금으로 236억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왜 그런지,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기간에 발생해서 이렇게 세금 징수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예산 2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12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 연말 세입 정산 결과는 121억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은 미국의 금융발 위기가 왔었고 또 현재 도세는 거의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한 60%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저희들도 우왕좌왕하다가 경제가 나빠 가지고서 세입이 막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좀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동차 신규 등록이 늘어나고, 미분양 주택이 좀 증가가 돼 가서 경기 전망이 좋아서, 부득이 세입 예산을 삭감하고서는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측할 수 없고, 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수 추계는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번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어떻게 또 다음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성립을 위해서 세수 추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05년도에는 세수 오차율이 26%까지 갔었습니다. 그래 2005년도에 23% 하다가 작년도 말에는 저희들이 2.5%까지를 맞췄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장님, 어떻게 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지금 실무자의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김양희 위원님 청사 관련해서 많이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타 자치단체의 담장 철거 현황이라든지, 주민반응조사 등등 사실 조사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세수가 감소된 거는 제외하고 이번에 317억원을 초과 징수 목표로 세웠는데요, 부동산 지방세 징수 전망 분석을 한 것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과표인상 효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8.2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꿈틀도 안 하고 부동산 경기는 계속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등록 자동차 증가 및 지방소비세 증가 등으로 세수를 확보했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월급을 타시는 분들은 경기 회복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합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경기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또한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 투자 부진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을 4.2%로 지금 내려 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는 세수 증대를 예상해서 317억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이대로 되면, 충북도정 재정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로 정확한 분석을 통한 것인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초과 징수를 하지 못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도 세수 추계를 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참 맞추기가 어렵고요.
그래 317억원을 증액한 원인을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기준가격이 현재 5%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당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또 현재 청주 복대지구라든가, 사직지구라든가 대규모 공공 주택이 지금 입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7월 말 현재 작년도보다 대비해서 자동차가 1만5,000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라서 한 20억원이 증 되고요,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또 복대지구의 신영 아파트에 대해서 거기에 만일에 입주가 된다면 4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건물 기준가액 인상 5%에 따른 세수증가 30억, 또 자동차 등록 대수 한 2,500대 증가되는 거로 봐서 한 10억을 증액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등록세를 마찬가지로 70억원 증가를 했고, 소비세는 5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5% 정도로 전망치로 해 가지고서 50억이 증가를 했고요.
지방교부세는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재산세 거기에 다 따라붙는 거니까 합들여서 거기에서 한 97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성 위원님.
87페이지 총무과 국내여비 특정수요 여비 1억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하세요.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도, 이 교육과정이 10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과정이 교육인원이 급증이 됐고, 또 저희들이 현장학습 경비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이 또 100명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 및 청강 연수자 교육, 세미나나 연찬회입니다.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및 기타 민간 교육기관이 한 250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성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제천시에서 확고한 답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건물을 만일을 위해서 임대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한 후에 얼마 전에 제천시로부터, 그러니까 9월 초쯤 됩니다. 지난주에 제천시에서 그 사무실을 제공할 의사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져야지만, 사용계약이 돼야지만이 확정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어떠한 계획 변경이 없는 이상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임대료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가 만약에 제천시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다면 다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로다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관사를 지사님께서 혼자 이렇게 쓰시고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또 고풍을 살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서서 공약으로 이렇게 걸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 한 37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들한테도 받았고 또 도민들한테 대해서 그 활용방안 나온 거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 검토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술전시공간이나 문화재 정보관 이런 등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이것도 물론 참고로 하면서 보다 차원 높은 이런 관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프랑스의 몽마르뜨언덕이라든지 서울 인사동 거리 또 서울 북촌마을이라고 청와대에서 비원까지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런 고풍을 살린 아주 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뭐 없을까 이래서 우리 평범한 우리 대중보다는 오히려 아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이렇게 한번 아주 빼어난 이런 명소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0명한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서면으로 했든, 전화로 했든 물었을 적에 한 사람이 100명한테 묻는다고 하면 50명이 물으면 5,000명한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 5만원씩 쳐줘봐야 250만원이면 됩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고 결국은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그 쪽에 다 넘겨주고 이거를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게 용역인데 5,000만원 이 용역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제안을 받고 시민제안 받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회계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미술공간으로 쓸 것이냐, 정보관으로 쓸 것이냐, 거론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립하는 것이, 즉, 말해서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언덕을 몽마르뜨로 할 것이냐 그리고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할 것이냐 이런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확정이 됐다면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관사 두 동이 있습니다.
그 구 관사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돼 있고요. 또 신 관사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것을 문화전시관으로 쓴다면 신 관사를 철거를 할 것이냐 그럼 신 관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몽마르뜨도 한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민자를 유치하고 그런 방향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북촌거리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용역이 들어간다. 활용방안 플러스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두 가지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관사는 도민의 품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또 용역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그 안에 최소한도의 기본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수동에서 우암산을 갈 때 관사를 거쳐서 가는 방법, 또 관사에서 아침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러면 공원에 앉아서라도 의자라도 몇 가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 최소의 시설만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과 동시에 최소 시설을 해서 했다 이런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 용역이 들어 갔을 적에 그 부분은 다른 거에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이 있다든지 의자가 있으면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이 다시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 관사에서 우암산에 가려면 어차피 문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문을 1년 동안에 문을 막는다고 그러면 주민들 또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문 설치 용역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문 설치 역시도 그 설계용역에 의해서 문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싶다면 시설비를 다 삭감을 하고, 시설을 하고 싶다면 용역비를 삭감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문을 설치해서 보안도 유지해야 되겠고 그다음 최소한도 의자 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헬스라든지 앉아서 운동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대신 용역을 할 때 꼭 사용하도록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지금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 용역에 5,000만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유휴 자금운영 이자수입도 20억이 지금 감소돼 있습니다.
재정의 조기 집행과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로 인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취임 후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민선 5기는 뭐든지 이렇게 많은 것을 용역에다 맡깁니까?
지금까지 이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은 지난민선 3기 이원종 시대부터 계속 내려 왔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박사님이 계속 제기해 왔던 겁니다. 용역이 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한 차원 높은 어떤 시설 활용방안을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도 저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힌 그 여건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안이 나온다는 그런 전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활용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연결출입문 800, 공원의자 800 또 동네 체육시설 2,000만원, 큰 틀에서 용역을 주신다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시설은 다 만들어 놓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외부 용역도 자제하고 충북도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만드시고 시설도 시설물 설치도 활용방안이 나온 다음에 그때까지 유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예산낭비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사는 저희들이 앞서서 모두에 공약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이 도민의 품에 돌려줬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민의 품에 돌려 주면서 또 도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지금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개방식도 오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도민들이 와서 보고 ‘아, 관사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생각하고 또 도민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술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능력을 살려서 하라,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공무원 능력을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모 용역을 또 김양희 위윈님 말씀대로 공모 용역이 만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할 설계가 있고 또 외부 전문가 힘을 빌릴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적 관사 같은 경우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활용방안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미술전시관 쓴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명소를 만들 것이냐 또 세계적인 어떠한 추세가 있는지 이러한 자료를 조사해서 장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역이 필요하다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경제의 어려움 조기집행 등등 해서 예산 세입 감소 등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민의 복지 측면, 이 문화복지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이 다뤄봤을 때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도금고가 농협이지요?
그래서 그게 감소된 거가 지금 현재 얼마 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즉, 말해서 공공자금을 예탁을 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7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면 여기서 먼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금이자 수입이 한 20억 정도 부족할 것 같은 전망이 돼서 20억을 감소하고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가 지금 저금리 추세입니다. 따라서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이자 수입도 감소된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연말까지 보면은 한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이후의 이자수입도 한 32억에서 50억 정도면은 충분할 거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질의인데요, 71쪽에.
구 관사에 동네 체육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체육 시설 하는 게 요금이 그 시설마다 차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개당 300만원 정도, 7개니까 개당 2,100이니까 300만원씩 되네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 동네의 체육 시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를 대부분, 그거 아마 많은 지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해 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게 잘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 좀 해 보셨나요?
거기 그 뒤 동산에 보면 의자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차가 사실 많이 나더라고요.
돈 좀 들이면은 보기 좋고 오래 가는 시설이 되고요, 좀 적게 들이면은 시설이 바로 흉물로 변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래서 다른 데의 공원 했던 그런 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거로, 가장 비싼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활용도가 높은 거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비를 맞았을 때도 오래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제가 보기에 용역이 된다면, 이래서 설치를 한다면 가격이 좀 많은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이 적정한가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데요, 98쪽에 보면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한 질의인데요, 거기에 보면 건립비로 30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82쪽에 보면은 기본 보조율이 국비(기금) 30%, 도비 35%, 시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예산에서는 비율이 맞지 않고요, 이건 전체 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82쪽…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총 규모는 609억원 중에서 도와 시·군, 국비에서 부담할 게 지금 국비에서 185억원, 도에서 212억원, 충주시에서 212억원, 이래서 609억원을 시설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0억, 그리고 금회 추경에 30억 해서 70억을 금년도에 투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부담비율이 약간 차이는 나는데 앞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최종 2012년도에 가서 부담비율은 맞춰질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금이나 시비는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도비만 추경에 30억 추가로 계상하는 게 왜 그런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대회가 대규모 대회로서 609원이라는 막대한 경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일정 규모 이상 3년간에 걸쳐서 일단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번에 30억을 지원해서 70억을 한다면은 내년도에 가서도 한 100억 정도를 또 지원해야 될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매년 나누어서 이렇게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부담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좀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도 ↔ 시·군 인사교류 주택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 시·군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계획 교류 인원이 당초보다 줄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5명을 계상을 하고서, 그러니까 시·군 교류를 35명을 예상을 하고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24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대 목표치만큼 도 ↔ 시·군 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금회 추경 요구한 금액은 사실 삭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한 가지 간단한 설명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58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는 32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은 아산시 토지매각 수입이 13억9,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산시에 우리 도의 땅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땅이 있는 것이며, 매각하려다가 아산시 토지 경찰청과 교환 예정이라는 이유로 매각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토지 소재지는 충남 아산시 모종동 562-4번지에 있고요, 토지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서는 13억9,900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나왔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을 때는 한 28억여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충북의 땅이 충남 아산시에 있느냐 이게 저희도 궁금합니다마는 옛날에 농촌진흥원이라고 공장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세무서에서 구입을 하면서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가 땅을 찾다 보니 부적하므로 충남 아산시, 대전에서 등등 저희들하고 교환했던 땅입니다. 이 부분이, 이 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속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침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산 경찰서 온천 지구대를 그쪽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환하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매각보다도 기왕이면 은 땅으로 교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충북 도내에 있는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으면 저희들이 금액이 맞는 선에서 교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예산서에도 보면 세입에서도 감을 시킨 금액이 나옵니다. 교환을 앞으로 장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는 51쪽에 나와 있는데요.
노근리 사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60주년 노근리 사건 위령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도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게 되면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위령 행사는 매년 1,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오다가, 지원됐으나 금년은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렇게 명세가 되어 있는데요, 예년과 달리 다채로운 행사가 전개될 거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노근리 사건이 60주년이 되는 것이 하반기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작년에도 올해가 60주년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와, 그런데 왜 60주년 행사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하필이면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노근리 사건은 매년 저희들이 위령 행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는 마침 회갑을 맞은 60주년 위령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행사 자체의 성격을 보면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그러한, 또 군과,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책정했을 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실은 전액을 부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마 어려웠다, 시기를 놓쳤다,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3,000만원, 또 도에서 끝까지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만원, 또 영동군에서도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행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늦은 사유는 국가와 서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 그것을 사실 인정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늦게 편성했다는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관사 문제하고 도 청사 개방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야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소화되는 게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깎네 마네 논의가 진행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사 정도의 공유재산, 그 정도 부지와 어떤 시설물이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저희들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그것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뭐랄까 좀 차원 높은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의 담장을 허무는 것도 예전의 권위주의적이거나 관선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그것을 개방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좋은데, 공약을 당선되고는 실행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확장하고 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관사라고 하는 것과 몽마르뜨언덕 저도 가본 적이 있지만 이게 의도는 좋되 그 공약사업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줘야 하고 또 용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다 한다고 할지 그리고 청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문제도 담장을 허무는 공약을 했는데 공약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에 또 수반되는 것이 CC카메라 설치하고 또 공원화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회의를 열고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고, 만들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상당공원은 그냥 공원이고 휴식공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관사 같은 경우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 결단을 하고 실행할 문제지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그 상징성 그대로 두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관사 정도의 그 공간의 상징성이면 그렇게 의미가 남고 그 공간 자체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성과를 남기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 문제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문제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 같아서 그 상징성,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하고 여길 또 더 넘어서서 잘해 보려고 하다 보면 또 예산도 수반되고 다양한 여론들이 충돌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한 김에 하나 질의 더 드릴게요.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 위택스사업이라고 있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오늘 신문에 보니까 회원가입률이 충북에서 3.38%라고 이렇게 저조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성립전 예산도 3억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홍보비도 1,100만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잔치를 준비해도 아무리 거창하게 잘 차려놓고 시설을 잘 갖춰놔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 위택스도 지금 5%도 안 되는 3.38%인데 여기 보니까 얼마죠. 1,300만원인가요? 홍보예산이 1,500만원인가요?
이걸로 홍보가 잘 돼서 가입률을 높여서 본래의 목적대로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적극성도 좀 좋아지고 많은 또 예산도 감소가 되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사업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 정도 홍보예산이면 적절한지, 어떠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국에서 저희들 도가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인데 사실상 위택스 가입률이, 저희들도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거기다 우리 도내는 시골이 많아 가지고 노인들이 그 위택스 가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여하튼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위택스 가입률을 높여가지고 지방세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너무 이게 청사나 관사나 이거를 잘 하려고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 아닌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서 간단하게 활용해도 충분히 시민의 품에 돌아가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지 않아도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저희들이 구 관사 개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가 보시면은 ‘아,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했으면 도민들이 좋아 하겠구나!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구나’ 하고 느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려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민 의견 받은 거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받은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소프트웨어측면에서 약간 들어갔을 경우에는 많은 자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하드 쪽은 가능하다. 하드 쪽에서 발전된 하드와 이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가면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해 드리고요. 또 울타리 같은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관사를 개방하되 사실 지금 관사를 그냥 개방했을 경우에는 가보시면 아무 볼 게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 오면은 소문이 돌면은 사람이 안 올 그러한 위치다, 지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 관사나 신 관사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무 우거진 숲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도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면 옳게 또 명소화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명소화를 만들고 충북의 몽마르뜨를 만들고 하는 이 기획과 의도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쉬고 또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보시면 그 신관을 저희들이 가서 몇 개 그림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봤을 때 사실 고가의 그림 작품은 항온항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항온항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구 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 시설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항온항습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다 그것을 좀 더 나은 측면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주·청원통합 상생발전 모델제시 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지금까지 청주·청원통합이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안 됐느냐라는 그 이유를 보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등한 통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최대 쟁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청주·청원, 도청이 용역비를 분담을 해서 같이 하는 안을 모델을 만들어 보자,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뜻을 한 군데로 결집시키자.
그 이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통합에 합의문 작성을 하고 12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통합을 박차를 가하고 다음 선거 이전에는 통합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액션 플레이 로드맵을 제공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합 모델형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논의되고 토론회를 거치고 상생 방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청주와 청원에 서로의 진정성을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진정성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구태여 우리 충북도에서 왜 이렇게 민선 5기는 용역을 그렇게 많이 줄려고 합니까?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예?
따라서 충북도가 용역을 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청주와 청원 군민의 그런 어떤 자유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이지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어떤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통합모델을 제시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주·청원의 통합이 쌍방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럼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용역을 하되 어느 한 기관에 했을 경우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주시에서도 1억을 부담해라 청원군도 1억을 부담해라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를 중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1억을 부담하겠다, 그래 3억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역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용역의 통합 모델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서로들 대등 통합으로 가고 또 이해 부분을 확산시키고 이렇게 한 용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통합모델을 제시하고 “따라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는 어느 도출 성과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도민의 청주·청원 군민의 뜻을 모으고 이해도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용역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도비예산 설명서에 도비만 1억 계상이 된 것은 도나 청주시나 청원군이 모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이라면 확보된 예산이라면 청주시 1억, 청원군 1억이 표시 되겠지만 3개 기관이 공히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 명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도비예산만 다루는 설명서였기 때문에 도비 1억만 여기 명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청주와 청원의 서로의 믿음이 부족한 서로 진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도비에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주와 청원에 그러한 합당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나 아까 말씀대로 행정적인, 재정적인 나중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만약에 이렇게 도가 개입을 해서 청주시나 청원군 또 청원군의회, 청주시의회, 청주·청원 주민들이 이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저는 더 심각한 그러한 사태를 우려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옳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비 1억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청주·청원 양 당사자가 용역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방향을 달리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통합 과정에서 한창 이루어질 때 지난해에 청원군에서 부단체장을 했습니다. 또한 통합의 막바지에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통합을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서 이것을 용역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문제는 그 옳으신 말씀에 동의도 갑니다마는, 그런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 뭐냐,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통합이 목표다, 그러면 통합으로 가는 길을 어떠한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또 신뢰성을 확보해 가면서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도도 일조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도지사가 안 한다면은 나중에 또 방관자 자세라는 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도나, 시나, 청원군의 삼자가 좀 어우르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데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을 끝까지, 용역 발주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그 용역 단체를 어느 연구기관, 어느 단체, 지사님의 코드에 맞는 용역이나, 측근 용역이나, 보은 용역이나,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도에서 했을 경우에 청주·청원이 따라오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서 해야 되느냐, 청원군에서 해야 되느냐, 좀 토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객관성 있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도에서 해야 될지, 청주시에서 해야 될지, 청원군에서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기관도 어느 기관이 될지를, 지금 그 부분도 삼자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회단체에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그런 용역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됐으면 좀 주시고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충북도민 프로 축구단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예산이 940억, 이게 그러면은 창단할 때까지, 13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금액을 …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도민 공모주로 할 거냐, 기업 구단으로 할 거냐도 저희도 지금 결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홈구장을 청주, 충주, 제천 등등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창단 첫해에 드는 비용, 앞으로 운영비, 그다음에 청주·충주·제천을 홈구장으로 한다면은 그 뭐랄까 시설 확충비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 지금 940여억원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씩, 세 가지를 하면서 2,000만원씩 경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체육과가 없을 때도 어머니 배구 했을 때에 그냥 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과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너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그리고 활동비를 500만원씩 주고,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씩 주는데, 이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프로 축구단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해 놓고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길을 찾고 있고요, 그 외 또 꼭 해야 하느냐 하는 두 번째 사유는 지금 15개 프로 축구 구단이 있습니다.
지금 K1-리그라고 해서 15개 정도 되어 있고요, 내셔널리그라고 해서 아마추어 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를 봤을 때 제주도도 프로 축구단이 있고요, 지금 충남하고 충북 정도가 프로 축구단이 없다, 그러면은 도민의 자긍심이라든지 등등으로 봤을 때는 프로 축구단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마는 이것은 꼭 도민의 뜻이 중요하다, 도민의 뜻을 물어서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이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 프로 축구단이 필요한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등등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지금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보다도 민간 사무국을 설립해서 민간 사무국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토론회, 공청회 등등 몇 번에 걸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도민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도 4번, 5번 정도, 아마 4∼5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까지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 시·군 순회하면서도 왜 프로 축구단이 필요한가,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이 구단을 할 때 돈을 좀 경비라든지 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시·군 순회 설명회까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예산의 형편도 감안해서 최소의 금액을 저희들이 예정치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시·군 순회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이미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나 토론회 하는 데는 경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면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고 물론, 공무원들은 지사님 뜻을 따라야 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나 도민이 봤을 때에는 이거 엄청난 금액이 지출되지 않나 해 가지고 염려스럽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프로 축구단은 구단주는 어차피 충청북도 지사가 된다 할지라도 도민의 민간 조직에서 프로 축구단 사무국을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프로 축구단 운영을, 뭐 프로 경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민간 사무국을 만들어서 민간 사무국에서 프로 축구단 운영하는 방법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도에서 사무국을 만들었을 때 몇 명 들었냐 하면 14∼15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각 도별로 프로 축구단을 운영하더라, 그래서 지금 예상치고요, 저희들 꼭 14명이라고 못 박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탄력적으로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고요, 다만 확정됐을 때는 인원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13억 고수하지는 않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토론회 비용 1,000만원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도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이 공청회, 도민의 뜻을 물을 때 공청회도 4번 내지 5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또 시·군별로 순회해서 설명하고 토론회 개최했을 때의 그 비용 등등을 최소한도 저희들이 감안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37·36쪽 청사 보안 카메라, 청사 보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장을 허문다고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 분의 어떤 친절, 서비스 정신이 그 행정이 진실로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공사 내역을 보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의 내역을 보면 울타리, 자연석, 향나무, 잔디밭, 뭐 연못 이렇게 해 가지고 3억3,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 카메라와 보안문은 어떠한 완벽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은 민원 시설뿐만이 아니라 보안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담장은 보안 방호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안 차원에서 검증되고 다뤄야 할 사항이 정말로 공약을 위한 그러한 졸속적인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메라 몇 대 더 설치하고요, 보안문 설치해서 과연 도민들에게 개방해서 거기서 CCTV에 다 찍히는 상황에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못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조경을 한 도민들의 시설로 돌려준다고 그러고 각 곳에서 다 CC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모순점의 창과 방패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모순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첫째, 저희들은 울타리 외곽에 보면 동문 이쪽을 동문이라고 동쪽, 그다음에 서쪽, 정문을 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투시형 담장 하얀 철책 있지 않습니까? 그 철거를 하게 되면 현지도 가보시면 철거하게 되면 이 높낮이가 있고 향나무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투시형 담장을 철거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철거를 하면은 그럼 미관상 흉물인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그 개방문제에 그러면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서 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중간 중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을 많이 만들어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김양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청사 울타리를 철거하고 청사를 개방하는 것이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요. 이것이 어떻게 인기영합 주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도민들한테 그 개방을 해 주는 측면에서 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모든 CCTV가 지금 범죄를 많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사생활 침해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방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 성추행 문제라든지 또한, 청사의 보안시설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이 CCTV 문제 이런 부분을 경고, 예방 측면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청내의 보안이라든지 또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지금 1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생활 침해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고요. 예방측면,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 색출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많이 고려되겠다, 평상시에 공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모든 민원이 집단시위라든가 항의방문이라든가 다중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민원의 타깃이 된 것이 우리 도청 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의 그러한 의사를 나타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때에 따라서는 격화된 경우도 아마 많이 보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제가 보기에는 보안에 굉장한 허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그러한 사생활 침해를 막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조경시설을 다 해놓고 보안문제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최소한이란 말이 어디까지가 최소화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화한다면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셈인데요. 어느 쪽에다 무게를 더 두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울타리 철거하는 측면, 그리고 개방측면을 고려했을 때 향나무를 완전히 철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청과 개방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아마 7∼8개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동쪽에 한 2개 정도 정문 쪽, 서문 쪽 등등 그 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여러 가지 아마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상황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문제되는 성폭력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최소화라는 뜻은 저희들이 CCTV에 녹화되는 상황을 외부에 노출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도록 하고 최소한 또 예방과 범죄 색출측면 아니면 별로 활용도가 적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방에 따른 3억3,000만원 그러한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예산의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6개의 보안문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 보안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 보안문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은 각 시도에는 청사 개방을 전제로 해서 청사를 신축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도내 충주시라든가 돼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충청북도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아마 신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차피 사무실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관, 본관, 신관, 서관 각종 문을 가능한 저희들이 보안문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필요할 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안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청사근무 하는데 들어오고 하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 중앙청사나 어디 보시면 대부분이 필요한 민원을 만나고 필요한 민원만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출입을 통제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CCTV나 찍히지 보안문은 찍히지 않지요.
물론 보안문의 능력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거기에 걸맞는 보안문이라고 생각을 해 두고요. 우리 청사가 낡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외부인이 침입을 한다든가 보안문제에 있어서 일반 창문은 완벽합니까?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지 창문은 별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정회 좀 하고, 아니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간단하시면 바로 진행하고요. 어차피 뒤에 조례안이 또 3건 있어서 그냥 바로 간단하시면 지금 진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경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회는 모충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지상 1층, 지상 3층으로 대지는 아마 230.4m²로 되겠고 현재 그 용도는 교통봉사라든지 자원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부모니터단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이 상당히 있네요. 이게 언제부터 집행됐습니까?
성립전 집행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요 예산성립 후에 국비인데 전부다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가 금년 3월 12일날 저희들한테…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주부모니터단이 성립된 것은 아마 작년도가 제1기였던 거 같습니다. 지금 MB정부 새로 들어오면서 설치가 됐고요 설치가 돼서 아마 금년도에 제2기가 발족이 됐고요 추가로 모집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뭐하는 데냐면 주부들의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든지 또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발굴을 해서 확산시켜서 지금 개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부들의 뜻을 그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것은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기에 한 2년 정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적이지 못하다 그래 2기를 모집하면서 좀더 활동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전에 도에서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서 46쪽, 북부출장소 개청 준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연 북부출장소 역할이 무엇인지 이 개청 준비로 추경을 5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제천 시민들 조차도 긍정적인 효과가 적을 거라고 하는 불만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쓰고도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북부출장소 설치 문제는 지난번 회기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고 인사까지를 저희는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순 증원 8명을 같이 4개과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종자보급과를 포함해서 19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장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그래서 1차적으로 두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 그쪽을 묶어서 북부로 만들자 그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으로 해서 남부를 만들자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북부를 만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 보자 그래서 북부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천, 단양에서 도청까지 오기는 거리가 사실 멉니다, 같은 도내지만. 그러면 그 북부 제천이나 단양에서 발생한 민원을 현지 출장소에서 가능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위임 사항, 과장 4급이 처리할 사항은 4급이 처리하고 만약에 3급 이상 국장 국 단위로 처리할 사항은 도로 바로 전달하는 그러한 민원 역할을 할 것이다. 민원 역할도 해 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북부에서 예를 들어 광산이라든지 북부에서 많은 사업 부서를 그쪽에서 옮겨서 처리해 주자. 그래 저희들이 환경분야 산림분야 등등을 그쪽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천에 사는 사람들 잘 모르더라 말씀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출장소가 조례가 통과되고 이제 개청 준비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서 개청을 아마 12월로 개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그런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천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사무실이 마련이 되고 또 이런 역할이 홍보가 되고 한다면은 시민들도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볼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저희들 보기는 제천시에서는 지난번에 도민 순회 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출장소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증가를 시켜 달라, 업무를 많이 해 달라, 또 시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해 달라 등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래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러한 기대 저버리지 않도록 출장소 준비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출장소 설치에 대해서 일반 제천 시민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제천 지역 내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입니다. ‘왜 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제천 시민들이 느끼는,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이것을 잘 헤아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장소 자체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도에서는 해 줘서 자기만족입니다. 일단 받는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치 않다라는 얘기죠.
최대치의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음으로써 최대치의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17분)
정회를 해서 오찬 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조례안에 대해서니까 간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과 중소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 창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6대 국책기관 소속 직원 거주지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 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 창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청사를 이전하는 6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도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12쪽까지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예비군 편성 조직에 없는 이·면대장을 삭제하고 이·반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지역 통장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추가하며,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로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고,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하고자 하며, 국가 보훈법 규정에 따라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예비군 편성 조직에는 중·소대장으로 되어 있어 지역 예비군 이·면대장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행정 리·통장 조정 지침에 의한 통·리·반장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시 지역 통장을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장에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감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발급 받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6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도내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정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며,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기 위해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인물 보시고 심사는 상정 안건 순서에 따라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우리 정지숙 위원님.
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감면 대상 범위 확대 제30조3에 보면은 중앙에서 이사 올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아마 그렇게 됐나 본데 저희 인터넷 메시지에 억울하다는 내용이 온 게 있는데요, 그게 미리, 그러니까 오송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미리 자기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면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건의도 해 보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 봤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미리 이전한 사람도 이거 발표되기 전에, 발표되면서 바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법에 적용이 안 돼 가지고 하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가, 2008년도에 이사 왔다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6개 기관입니다.
6개 기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국립보건원이 누락이 됐다고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도 ‘도지사에 바란다’에 수차례 올라 왔고, 행안부 감사원까지도 다 민원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리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초에 미리 와서 땅을 샀어요, 아파트를.
아파트를 샀는데 정부에서는 투기 목적도 있고 그래서 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법 기준을 명시해서 그 이후로다 산 거에 대해서만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다시 해 봐 가지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정지숙 의원 외 9인 발의)
(15시12분)
이번 결의안은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거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3시에 개의해서 자치연수원·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장용대
전 문 위 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 정 국
국 장윤영현
총 무 과 장박재익
자 치 행 정 과 장권영동
세 정 과 장송인헌
회 계 과 장이규상
체 육 진 흥 과 장홍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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