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5월22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당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150만원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입한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었고 지금 다기능사무기기는 가스크로마트그라피라든가 여러 가지 것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섰던 다기능사무기기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가 8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과는 별도로 계획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과가 컴퓨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용을 위해서는 2대 정도는 최소한도 더 다기능사무기기를 저희가 확보해야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대를 올렸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사무용이 아니라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측정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을 전산화해야 됩니다.
이 전산화라는 얘기는 충북뿐만 아니라 모뎀설치를 해 가지고 전국 어느 곳이든 간에 토양의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중앙을 비롯해서 지방까지 전부 전산화 해서 두드리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 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가스크로마트그라피가 3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3,600만원을 주고 1대 구입을 했고 '93년도에 4,700만원, '95년도에4,300만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 할 것 같으면 검출기, 디텍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검출기명이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외국용어를 쓰겠습니다.
FID를 설치를 했느냐, TCD를 설치를 했느냐, NPD를 설치를 했느냐, ECD를 설치를 했느냐 그 검출기를 몇 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기종에 같은 검출기를 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악세사리를 얼마나 더 붙여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토양오염중에 휘발성유기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가스크로마트그라피입니다.
그런데 그 가스크로마트그라피로 유기물질 5개 항목을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은 농축장치라고 해서 퍼지엔트랩이라고 해서 1,700만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부착해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검출기가 ID와 ECD를 부착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4,300만원보다 가격이 싼 것이지 기기의 성능이 결코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91년도, '93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후 제출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4개의 검출기를 장착을 한 겁니다.
FID, NPD, ECD, TCD 해서 4개의 검출기를 저희들이 부착을 한 거고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ECD하고 FID하고 2개만 장착을 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농약성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가스크로마트그라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은 검출기가 하나 있으면 모든 성분을 다 검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FID하면 FID가 검출할 수 있는 종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검출기 하나만 가지면 모든 유해물질을 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예글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ECD검출기를 가지고는 농약은 DDT외에 21종밖에는 검사를 못합니다. 그 검출기를 가지고는.
그러면은 지금 농약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것이 한 130 내지 140종이 되는데 ECD검출기만 가지고는 21종밖에는 검사를 못하니까 그 외에 검사를 더 할 수 있는 FID라든가 NPD라든가 이 검출기를 추가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의 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검출기는 검출할 수 있는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검출기를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CD 하나만 장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21종밖에는 검사를 못합니다.
그 외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검출기를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에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지 검출기를 조금 장착했다고 해서 검사성적이 질적으로 저하된다든가 이러한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ECD의 검출기를 내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데 검출기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출하게끔 되는 시설도 같이 내장돼 있는 겁니다.
또 먹는물검사 관계도 지금 검사항목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더 늘어나고 해서 앞으로 항목이 늘면 늘수록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는 점점 더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 이것이 약방에 감초 같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또 하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다른 것은 시료를 주입을 하면 검출이 바로 돼서 결과가 거의 금방금방 나오는데 이것은 3시간 4시간 걸려야 겨우 하나의 성분이 나오는, 물론 빨리 나오는 성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대수가 적다든가 검출기가 적정적으로 배치 안 되면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기계앞에 줄을 서야되는 이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추경에 한 대 더 사주신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사야되고 이렇게 자꾸 사다보면은 또 미리 산 것은 거의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의 장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사야되는 또 하나 중앙부처…
대수는 모자랄망정 검사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4대다 이렇게 표시가 아니라 무슨 기종 가스크로마트그라피라는 이렇게 동일기종으로 표시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설명드릴 때에도 그냥 가스크로마트그라피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고 검출기 FID와 ECD가 내장된 가스크로마트그라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텍타를 두 가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지 똑같은 가스크로마트그라피라 하더라도 검출기를 4개 정도 붙인다 할 것 같으면 4,300 내지 5,000 정도가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 목적은 유류성분 휘발성이 강한 이런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은 검사하는 항목이 6,500건 정도가 되고 1,400건 정도가 된다는 자체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되는군요.
그렇지 않다면 1대씩을 갖고 기능이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그 틀리다고 했다면은 FID나 ECD에서는 농약검출이라든가 수질오염도 이런 것을 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사려고 하시는 기종에는 휘발성 기체에 대해서 주로 검출을 하시는 건데 그럼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도부터 우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저 그런 대로 기이 확보된 것 가지고 검사를 해왔는데 금년 7월부터 갑작스럽게 토양측정망을 설치 운영하라든가 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대수가 여러 대여야만 민원이 많이 밀려있고 신속하게 해야 되고 확실한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두대 정도 두세대 갖고만 하는 결론이 나거든요. 먼저 것을 폐기한다면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것을 1대 사주시면은 대수는 총 4대고 대수가 4대라하더라도 단순히 4대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장된 디텍타가 얼마나 종류가 여러가지고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검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1대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를 1대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 하나 해 주신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검사항목이 배가 더 늘어난다 그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디텍타를 달리한 가스크로마트그라피는 계속 구입을 해야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장비를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검사결과도 정확하고 인력면으로도 지금 절감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가스크로마트그라피를 사면 살수록 인력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는 상당히 전처리하기가 힘든 이러한 장비입니다.
방사선필름 판독비라든가, 방사선 안전관리비, 건장진단비 같은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어야할 일인데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고하게 되면은 시설조사를 동력자원부에서 하고 그것이 일단 끝나면은 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할려고 작년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이것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가스크로마트그라피의 검출기 안에 들어갔던 FID라든가 TCD, NPD, ECD의 성능이 해야 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계수조정은 다른 실·국을 다 예산을 다룬 뒤에 마지막으로 다른 실·국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충청북도지사제출)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각종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지속적인 업무개발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제1회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제1회보건환경국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당면한 환경보전사업의 추진과 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한 전액 계상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에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보건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먼저 요구하려고 합니다.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용 무선핀마이크 구입에 대한 내역서를 내주세요.
그 다음에 음성진천광역쓰레기매립장 추가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내주시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우선 먼저 자료를 신청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의날 기념에 강따라물따라 걷기행사가 들어있는데 이 대상자가 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명이라고 이렇게 한정이 돼 있으며 이 대상자는 시민이나 도민이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취합을 해서 드리겠고요.
질의하신 환경의날기념 강따라물따라걷기 행사는 금년 6월 5일이 세계환경의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 가지고 맑은 물 보호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우리 나라 하천을 살리기 위한 행사가 가장 주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까 5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0명이 아니고 1,500명 정도로 해서 1,500명은 어떠한 숫자를 우리가 딱 못박아서 한 것은 아니고 대략 1,500명 정도를 학생, 주민, 단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참여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000명으로 잡았다가 숫자가 늘어나서 1,5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으로 부터 시민, 학생,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손을 붙들고 걷는 그러면서 나쁜 것은 서로 지적도 하고 휴지 같은 것이 있으면 줍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행사에 한번 참여함으로써 민간인과 관과의 상호 서로 협조할 수 있고 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문제는 그렇게 1회성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연구하고 아니면 환경에 대한 말하자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로 참여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평상시 자기네가 하고 있던 것을 그날 기념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뭔가 관에 대한 느낌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한번 참여하고 그만둘 수 있는 시민이나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단점이 있겠는데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계획만 짜놨기 때문에 세부계획 짤 적에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100주년기념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요?
보다 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맡기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아봤고 이랬는데 우선 가장 필요한 데에 먼저 하시고 조류사육장이나 지붕같은 것은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지요.
먼저 원장이 교육을 가면서 저하고 예산담당관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가서 유심히 이것을 봤는테 커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조잡한 점은 일부 있고 그런데 새장이 본관 옆에 설치가 돼있었는데 새장 바로 옆에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입구쪽으로 옮겨놨는데 새장이 지붕이나 그런 것도 없고 아주 허술하게 돼 있고 또 거기 있는 새 종류는 꿩이나 은새, 공작 이런 것 해서 7종에 50여수인데 그것이 비가 오면 비도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장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커텐이 필요는 했는데 여기에 새나 이런 것이 피해가 오고 그러니까 우선 거기를 먼저 하고 또 다음예산에 커텐 같은 것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데 강당에 물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커텐은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데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시급한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거기 여름에 가서 교육받을 때 식당에 식사하러 갈 때는 물론 새장에서 냄새나는 것도 느끼기는 느꼈었어요.
자연학습원은 지금 내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우리 보건환경국으로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넘어오면서 이 업무가 같이 넘어와 가지고요.
먼저 기구개편 때 그렇게 됐습니다.
내무국장한테 사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마무리를 해서 넘겨보내야지 그렇게 바로 넘겨보냈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딱 2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도내에 감염환자가 2명밖에 없습니까?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보균자는 6명입니다.
'96년도에 발견된 것은 없고요, '95년 이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보균자 6명이고 현재 치료중인 것은 1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2명 정도로 봐 가지고 2명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에 에이즈감염자는 작년 올해 지금까지 양성인자가 있었나요?
'94년 이전에 우리 도에서 검사해서 발견된 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저희 도내에는 이것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6명입니다, 양성자가.
그런데 그 중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1명인데 다만 이것이 발병억제제라고 해서 A.Z.T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만 더 이상 발병을 억제시키는 거지 치료약품은 아닙니다.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상의 발병을 억제시키는 억제 제제입니다.
그런 약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 500이하가 안 되는 사람은 그대로 상담만 하고 대화만 하고 어떠한 성접촉을 하지말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자꾸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보건소에서.
20대 30대초반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한 사람은 식당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보건소 담당자들이 대화를 한다든지 전화통화를 하면은 상당히 불쾌하게 대꾸를 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고 상당히 난폭한 그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성자는.
그래서 이것을 꾸준한 지도 계몽과 본인들 자신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어떠한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자격지심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전파시킬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기 35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환경관리과에 서있었던 건데 추경에 다시 1대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5만원씩 계상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심야영업 불법단속하느라고 전화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1대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용해 보니까 전화료가 많이 나올줄 알았는데 매월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대 올리는 것은 5만원씩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나를 해 줬는데 이번에 추경에 2대를 올렸는데 하나가 깎이고 1대만 이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팀이 한번 단속 나가면 3개조가 나가서 서로 연락도 되고 해야 되는데 우선 3대를 올려서 본예산에는 1대가 됐고 이번에 2대를 올렸는데 또 하나가 깎여 가지고 하나만 지금 예산에 됐습니다.
상수도업무추진 및 갈수기 가뭄대책 비상근무 해서 175만원이 서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먹는물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25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내여비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업무추진 해서 195만원 서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상하수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6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상·하수도에도 프린터기가 350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랬는데 그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부대비 해서 1,152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올려야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라든지 갈수기 가뭄대책이라든지 지하수업무라든지 이것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환경지도과에 사람도 4명이 증원되고 다른 데서 지원도 받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에 따른 급량비하고 여비가 불가피하게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기가 이것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족한 기자재를 구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2개소는 청원군하고 보은군 2개 군입니다.
그런데 도내에도 여러 군이 있는데 청원군하고 보은군은 수자원공사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지방비, 시·군비를 보태 가지고 하는 2개 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금 올라온 이유는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될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빠트렸다고 그럴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보은군은 간이상수도 1개소를 시설해 주는 거고요, 청원군은 120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3개군에 대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소득기반사업을 할려면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법령규정의 미비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원입법도 내고 그런 절차가 추진이 돼야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 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열어주고 그 길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쪽이 보호를 해 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댐주변사업과 관련지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방향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지원재원이 일시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가 늘어나서 추가소요해서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자치단체교부금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고 수질개선부담금 시·군 교부금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대개 다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거의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는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45%를 받는 겁니다.
거기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이 '94, '95, '96년 이렇게 3개년이 한꺼번에 나가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군에서 이자정도는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개정 건의내면서 그것도 프로테이지를 바꾸는 것으로 건의를 해놨는데 안 줄 것 같습니다.
청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 국비가 19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사업비만입니까? 계속사업비입니까?
이것이 2년전에 내려와야될 사업비인데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이 합의가 안 되고 착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줘놓으면은 자꾸 더 늦어질 것 같으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속된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이거 사업 안하면 돈 안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무기로 쓰고 있다가 양 시·군에서 합의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양 시·군에서 합의를 해서 금년 5월에는 착공되니까 염려말고 내려줘라 그래서 이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맑은물공급사업에서 본예산에는 지방상수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름만 바꼈는데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가 되죠?
본예산에서는 그것이 지방상수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56억원이 계상됐었는데 맑은물공급사업으로 이름이 바뀐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상수도사업이나 맑은물공급사업이나 그게 그건데 원 용어가 맑은물공급사업의 하나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유수율 제고 시설확충사업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는 한 가지 용어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도가 노후 파손돼 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사고가 자꾸 있고 하다 해서 이것을 노폭을 확장하면서 이것을 키워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비를 이번에 넣고 시·군비 50% 넣고 해서 4억원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지원 거기하고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그것은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부탁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용 무선핀마이크 구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것은요, 사실 100만원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100만원이 아닌데 어떻게 100만원으로 돼 있나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보니까 여기에 무선송신기하고 무선수신기하고 이렇게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지원비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 문제하고 또 타 시·군에 교육장이 다 있습니까?
앞으로 타 시·군에도 하면은 거기도 이렇게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호라든가 어떤 겉은 화려하게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하지못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바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런 계획을 어떤 선언문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하나하나 접해서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내에 전체적인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을 하시고요, 수량이라든가 수질, 대기오염도, 날씨, 안개 등 주로 생태계 등에 대한 그런 데에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해야지 청풍명월이 되는 거지 선언문 같은 것은 아무리 좋은 어떠한 문구를 넣어서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하등의 도움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이러한 홍보를 하는 차원은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환경문제에 대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 머리속에는 환경이 얼마나 그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데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젠다 21을 청풍명월 21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데 그 중에 UN에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에 권장하고 있는 첫 번째가 지역사회의 환경결의를 담은 환경선언문을 만들어라 이것은 아마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UN에서 권고하는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하나 전 주민들이 선언을 해놓고 거기를 상회해서 가는 제일의 목표를 삼자 그런 지역 주민의 의지표현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환경선언문을 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기, 수자원 생태계 같은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그 다음 번에 들어가는데 아시지만 이번에 충청북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러한 사항은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청풍명월 21 할 적에는 환경선언문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 중간에 토양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운 거기에서도 많이 따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데는 한 군데만 줘도 1,500명 이상이 참여할 수가 있겠지마는 한 군데보다도 여러 군데에 환경운동하는 데를 이런 데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민간인 단체들과 관과의 상호 서로 협조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을 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나 참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에 8,800만원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이 계획수립하는데 8,800만원씩이나 든다는 사업규모라면 상당하게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청풍명월을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을 전 도민이나 이런 관심사항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것이 하다못해 분과위원 위원들 자신까지도 이것이 과연 이 사업의 어떠한 내용도 모르면서 딱 예산을 8,800만원을 올렸다는 자체부터 못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대하고 관심이 있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라도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하나의 공감대라든가 이런 저기를 얻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전 도민을 해놓고 무슨 저기를 해서 무슨 저거를 하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상임위 정도 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이것을 아젠다 21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데를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이 나오지 않고 다만 서울하고 인천하고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환경선언이라고 해 가지고서 1페이지 반으로 선언을 한 것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저희들이 대충 감을 잡는 것이지 얼마전까지도 이 아젠다 21이 도대체 뭔지 대충 어떠한 뜻은 알지만 막연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시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금년도에도 그 기간에 이런 정도는 대강의 계획은 구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인천에서 환경선언문을 발표하고 구상을 짜다가 이것이 너무나 졸속하고 단견적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서 환경선언도 다시 만들어라 구상도 다시 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논의할 적에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도에 선례도 있고 하니까 다른 도에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 가지고 그런 구상도 못만든 상태에서 다른 시·도에 만드는 것도 UN에서 권장하는 제목정도로만 나열해 가지고 계획수립비용을 세웠는데 계획수립비용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교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교수들 얘기가 일단 용역을 의뢰하면은 1억원은 돼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는 500만원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저도 지금 생각할 적에 어차피 충청북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발췌를 하면 환경선언문하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것이 집행기관, 의회, 각 사회단체, 주민, 학생 모두가 각자의 할 역할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는 새로 한다고 보면은 8,800만원보다는 500만원이나 이런 정도로 계약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좋고 만약에 교수들이 얘기한 8,800만원이 다 들어가면 할 수 없고 만약에 500만원이 되면은 3,300만원은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당초에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가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을 꼭 추경에 이렇게 저기를 올리고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에도 원래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됐어야 될 사항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성립전 예산 저기하는데 있어서도 못마땅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보건환경국 소관만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아마 그런 방향으로 된 것 같고 그런데 전 도민의 투명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그런 일을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해야된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오염하천정화사업 대상지구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군데가 됐나본데 이 차집관로설치 말이에요, 정화시설이 돼 있는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차집관로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토사가 쌓여 가지고 물이 오염이 가중된다든가 이런 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물이 잘 빠지기 위해서 준설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4억 8,800만원이 양여금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원래 양여금이 그만큼 덜 내려와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저기된 겁니까?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이번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해서 넣은 것보다 이번에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그만큼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양여금이나 도비나 시·군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국고융자라는 것이 빚 아닙니까?
각 시·군에는 전부 다 사업량을 줄이고 증평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여기 표로 보면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의 촉구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청풍명월 충북21 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이 있었는데 사실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는 뭐라고 올리셨었느냐 하면은 자산취득비라고 그래가지고 다기능사무기기만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 따지면은 다시 추경예산에 이렇게 큰 사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만 내놓는 것 같은데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서로 공존하고 같이 모양새가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꼭 이렇게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서로간에 사전 교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시설부대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부대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꼭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만 하나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것보다는 미리 서로간에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또 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서로 협조가 되고 공존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계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23일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교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미생물과장박광순
대기보전과장김태영
수질보전과장곽한용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