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2.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4.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대표발의하신 이양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에 관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내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 특화발전 및 산학연 투자촉진, 충북혁신도시 성장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양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7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육성사업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특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4분)
대표발의하신 이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내용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진흥원 사업 시행에 관한 것으로 조문을 전문 개정하여 사업 성격별로 구분 정비하고 인재 발굴 및 양성 사업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장학생 선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 및 중복 수혜 방지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충청북도 예산편성 추진일정과 일치되도록 2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진흥원에서 유학생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의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7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현행 비농업인으로 규정된 참여자들을 유휴인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의 인력지원 대상을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사항을, 안 제12조 도시농부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도시농부 참여자와 수혜 대상의 증가로 농촌일손 부족 해결과 도시민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는 등 도시농부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경수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임병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부 참여자 및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도시농부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조례개정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 추진과 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0분)
우경수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북아쿠아리움 개관에 따라서 아쿠아리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쿠아리움 관람료, 관람시간 등 주요 운영사항과 입장 및 행위제한, 손해배상, 위탁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충북아쿠아리움을 통해 수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아쿠아리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정의와 처리 절차 그리고 수수료와 관련하여 금액, 납부방법, 면제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유는 조례제정 취지인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게 수수료 면제대상과 범위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은 의뢰인의 조례에 대한 명료한 이해 도모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내년 5월 달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임시로 저희가 작년도에 괴산에 있는 수산…
지금 이것 관련돼서 운영을 직접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실 건가요?
우리 단양에 아쿠아리움이 있어요.
제가 위탁이라고 했는데 직영으로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갖고 왔을 때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괴산하고 협약이 되신 게 있는지?
혹시 모르시면 추후 자료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비는 시군에서 도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공모사업 하면 매칭으로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쿠아리움이 도 소속,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일괄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군에서 발주를… 저기 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게 당연한데 재산 자체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향후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유치해 오는 건 좋지만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 그 시군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런 걸로 공모사업을 해서 갖고 와야지, 성과 내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로 운영비나 관리비나 향후 저희가 부담해야 될 재정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지금 보면 홍보비도 좀 책정돼 있는데 앞으로 개관 전이라도 내년부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가져올 때만 해도 무료로 하려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투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무료 관람을 하면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간 4억이지만 이게 사실 최소로 잡았을 거로 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시설을 투자해 놓고 정말 무료로 한다고 그럴 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다행인데 과연 그렇겠냐는 것도 자신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역적인 여건이나 위치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비슷한 시설이 지금 단양에 아쿠아리움이 있고 또 충주도 금년인가 착공합니다. 이게 비슷한… 물론 사업계획, 여기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는 너무 비슷하니까 좀 사업계획을 차별화를 해라 그래서 차별화를 해서 승인은 받았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만 해도 단양, 괴산, 충주 이렇게 해서 비슷한 내용의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되면 과연 이걸로다가 얼마나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겠냐, 이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예산은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되지만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덥석 먹을 게 아니라 정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작년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 뭐, 나머지 분야의 부분에 대한 분양은 다 됐나요? 거기 뭐 그…
아직 분양이, 지금 식당이 6개 중에서 3개만 입주돼 있고 2개는 협의 중인데 아직 많이 비어 있고 기업…
사실은 분양가로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이런 걸로 보면 어떤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때, 사업을 공모하고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식당이나 기업들이 입주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도 안 됐고, 수산파크가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또 기업체에, 13개 기업체에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그랬더니 ‘무료로 해 달라, 여기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이런 수요도 많고 또 주변의괴산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주변 관광지 연계효과도 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국에 조사를 해 봤더니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에서 45% 정도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0원 이하로 받고 있더라고요, 단양 같은 경우는 1만 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사이즈가 좀 큰 거고 저희들은 좀 작은 편이고.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변 관광효과도 노리고 그리고 수산파크 활성화도 노리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심사에 앞서 김두환 경제통상국장이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충북도 노사관계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8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의 대상과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종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김보영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김원묵
·농정국
국장우경수
농업정책과장반주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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