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6월 26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19인 발의)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육우브랜드 상장식에 참석관계로,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대한산악연맹에서 주관하는 청풍명월탐사 발대식에 참석코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6월 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로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94개 기업 15조479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여 활력있는 경제를 실현하였으며 균형있는 발전 촉진, 살기 좋은 농촌 건설, 함께하는 복지실현, 참여하는 문화 창달 등 핵심 도정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착실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이 원만히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6월 2일자 인사발령된 이승훈 정무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인사)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어야하나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 개최 업무와 관련 해외출장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훈 정무부지사는 청원군 남이면이 고향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후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상공부, 산업자원부의 주요보직을 거쳐 2005년 8월에는 중소기업청 차장,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한 후 제8대 정무부지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해외에서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의안접수상황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의 이언구 의원으로부터 “비료값 안정대책 시급해”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재 의원 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71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6월 19일 발의되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2008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2009년 6월 30일까지 도내 미분양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 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표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중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조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대책 발표 즉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2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효과적인 시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개정안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대국대과제를 도입하여 한시기구인 생명산업본부를 폐지하고 9개 실·국·본부로 조직을 축소하면서 일부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이 도 조직 전반에 대한 변화임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동료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조직 개편에서 대국대과제에 따라 과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경제통상국의 2개 팀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직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팀제를 폐지하고 부서명칭 변경내용 중 변경한 명칭이 부서의 기능이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아 명칭변경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마늘연구소와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의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과 명칭 중 균형발전국의 공공디자인과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할 것과 금번 조직개편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승진 적체 해소 등 종합적인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도지사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2,685명에서 17명을 감원한 2,668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494명에서 68명을 감원한 1,426명으로 하며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077명에서 53명을 증원한 1,130명으로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44명에서 2명을 감원한 4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원 조정안이 새정부의 공공부분 효율성 제고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조정을 권고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한 점 그리고 총액인건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도지사님이 대한산악연맹에서 주관하는 청풍명월탐사단 발대식에 참석키로 되어 있어 부득이 지금 퇴장해야 됨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퇴장)
4.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19인 발의)
(11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은섭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수정내용 및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재난관리, 하천관리, 도시, 건축 등의 건설관련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문화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를 건설문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소방본부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도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내용에 맞춰 소관 부서의 기능과 업무 연계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소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경제투자본부를 경제통상국으로, 농정본부를 농정본부로 균형발전본부를 균형발전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폐지된 생명산업본부는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시행일을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소관 중 균형발전국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소방본부는 행정소방위원회 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흥섭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8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심흥섭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학습원 이용과 관련한 현실에 맞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생의 수련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설사용 관련 서식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 또는 단순 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21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청북도에 1957년 준공된 발전용 댐인 괴산댐과 1980년에 준공된 대청댐, 1985년에 준공된 충주댐 등 2개의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이 댐 건설로 인하여 발전,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댐 주변지역은 수몰, 이주민 발생, 안개 및 서리 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주민들의 질병 발생, 그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민과 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 대책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다.
우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2007년 2월 28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9명의 의원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 등 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 도민, 연구원 등으로부터 댐 관련 현안,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청취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두 곳의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요구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첫째,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금의 재원인 출연금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발전판매수익금의 6% 이내를 20% 이내로, 생활 공업용수 판매금의 20% 이내를 30% 이내로 되도록 하는 것과 지원금 산정시 조정계수 적용방식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도록 관련 기관에 문제 제기와 협조 요청 등을 하였습니다.
둘째, 중부내륙권인 우리 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서 댐 주변지역의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과 지원금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검토하고 지원했습니다.
셋째, 달천댐 건설 반대를 위해 댐건설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방문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한 댐건설 장기계획 변경 설명회에 참석하여 댐 건설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도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넷째,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 완화 등 현행 지원시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무엇보다도 댐 건설로 인한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 4개월 활동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 댐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댐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
(11시27분)
건설문화위원회 이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 오른 데 이어 6월 19일 62.9%가 또 인상되어 올해만 86.9%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1-17-17 복합비료의 경우 올 1월 1만2,950원 하던 것이 연말이 되면 약 300% 인상된 3만6,2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농협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비료를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내 비료공장은 조업을 중단했으며 농협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되어 시급한 대책이 없을 경우 식량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입니다.
원료 전량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딱한 실정이며 이 같은 현상은 세계 곳곳에 착공되는 50여 개소의 비료공장이 완공되는 향후 3~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유가 폭등, 옥수수 등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소비 등으로 비료의 소요 예상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세계의 농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한 시기에 우리는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지난 2005년 폐지된 ‘차손보전제도’를 시급히 부활시켜 줄 것을 농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차손보전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가격인상 차액을 비료공장에 보전해 주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농민들은 비료값 부담에 큰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비료차손보전제도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어 충북도에서는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비료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매우 높고 표준시비량도 30% 이상 과다 시비되고 있어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 시비를 할 경우 30%의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는 산도(ph)가 7에서 5로 떨어지면 이용률이 질소는 57%, 인산은 66%, 가리는 54% 떨어지므로 석회를 뿌려 토양개량을 할 경우 50%의 화학비료 사용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상되는 비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건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퇴비 생산시설을 대폭 지원해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이 중시되고 있는 이때 퇴비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비료와 병행 시비할 경우 토양의 산성화도 막고 친환경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농민들이 퇴비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수십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퇴비생산시설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도내 23만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길!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소값 하락, 조류독감으로 인한 오리·닭 사육농가의 어려움,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농비 증가,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인상, 여기에다 비료값마저 폭등한다면 영농 포기상황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다시 살아야 하겠기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료 값 안정대책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노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도민들께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기동 조영재 김광수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곽임근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건설방재본부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김태관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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