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14일(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
6.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싱그러운 초록이 가득한 이런 초여름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계절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에 즈음해서 그동안 높으신 경륜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과 생명존중과 기초학력 분야 우수 교육청 선정, 또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전국 1위 달성 등으로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최근에 성료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경기장마다 함께하시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2조 3,668억 원, 세출 2조 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2.2%인 544억 원, 세출은 9.9%인 2,235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리비용 지원 등 4건에 총 6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이번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제가 주재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 같은데 우리 부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더불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전반기에 우리 누리과정이 큰 무리 없이 잘 집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도의회에 교육감님께서 재의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은 잘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또 교육청과 의회의 어떤 화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에게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번 진언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재의요구 철회해서 의회하고 좀 잘 부드럽게 가는 입장이니까, 저희야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제가 교육청에게 드릴 수 있는 의회하고의 관계, 따뜻한 그런 훈풍이 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께 한 번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김양희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실시하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숙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진로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훈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일·안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신설하여 일반직4급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정원을 책정하였으며,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총 정원을 7명 감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책정된 Wee프로젝트 사업 전문상담사 정원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교육행정 8급 17명을 삭제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임직급에 맞게 3·4급 4명을 감원하여 3급 4명으로 직급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학년도 9월 1일 자 유치원 및 학교의 신설, 폐지, 이전 및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른 주소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진천삼수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한 진천유치원과 진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아배치를 위하여 옥동초병설유치원을 이전하여 옥동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기 통합 및 이전하는 3개 병설유치원을 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소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혜원고등학교가 이전하면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며, 율봉유치원에 대하여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과 치료프로그램 운영 강화로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현 청명학생교육원을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가칭 청명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청명중학교는 현 청명학생교육원의 부지 및 시설에 3학급 40명 규모로 2017년 3월에 개교하고자 합니다.
전·입학을 통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교육과정과 장·단기 위탁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대안교육과정인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교실 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총 3억 4,272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검결과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해당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였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조 3,677억 원에 세입결산액이 2조 3,66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31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35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916억 원, 보조금 잔액 21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191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23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채권·채무 등의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등 61억 원이 증가한 588억 원이며, 두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 신증설 및 누리과정 등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 2,158억 원이 증가하고 117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5,265억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1,998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 매각 및 건물 철거 등으로 422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조 5,898억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등으로 47억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등으로 58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43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26개 사업으로 201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 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809억 원 대비 76.5%인 61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3조 3,841억 원에서 부채 5,433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2조 8,408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태는 수익 2조 168억 원 대비 비용이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256억 원입니다.
운영차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원인은 복식부기인 재무결산 시 수익결산에는 전년도 명시·사고이월비 960억 원 등이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비용결산에도 유·무형자산 등의 감가상각비 1,212억 원 등이 비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2조 8,664억 원에서 수익 2조 168억 원이 증가하고 비용 2조 424억 원이 발생하여 2조 8,40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물처리비용 지원 등 4건의 사업비에 대해 6억 365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896만 원을 집행하고 3,469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은 청주농업고등학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물처리비용 2,300만 원, 중금속에 오염된 백곡초병설유치원 놀이터 모래 교체비 2,000만 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는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지연이자 반환금 2억 5,982만 5,000원과 청주중앙중학교 후관 교사 화재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3억 82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 단위기관의 신설,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의 삭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신설하여 일반직 4급 1명 등 정원 7명을 증원하고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 7명을 감원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3·4급 복수직 정원 4명을 감원하고 3급 정원 4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시적으로 책정된 Wee프로젝트 사업 임기제 전문상담사 정원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7명을 삭제하는 등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학년도 9월 1일 자로 유치원의 신설 및 폐지와 2개 학교의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유치원 육성계획에 따라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삼수초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진천유치원을 신설하고 혁신도시 내 옥동초병설유치원을 이전하여 옥동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진천유치원과 옥동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진천상산초병설유치원과 삼수초병설유치원, 옥동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율봉유치원의 도로명 주소 변경 등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과 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대안교육 연구활동을 통해 대안교육 최적모형 개발로 위기학생의 학교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폐지 후 동 부지에 3학급, 학생 수 40명 규모의 가칭 청명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가칭 청명중학교 설립에 따른 별도의 부지매입비 및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의 시설비는 소요되지 않고 건물리모델링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자체 예산 3억 4,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내에 공립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1년 이상의 장기 교육기관인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안학교로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정원 확보방안, 현재 위탁교육 중인 다문화예비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청명학생교육원에 근무 중인 교원,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99.9%인 2조 3,667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85.8%인 2조 316억 6,600만 원입니다.
21쪽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조 3,676억 8,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3,667억 6,200만 원으로 99.9%이며, 징수결정액 2조 3,721억 4,500만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로 전년도보다 0.1퍼센트포인트 감소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6,900만 원, 미수납액은 53억 1,400만 원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액을 살펴보면 이전수입 82.3%, 자체수입 2.1%, 지방교육채 8.6%, 이월금 7%로써 이전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 1%인 200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채는 전년 대비 18%인 31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구조를 살펴볼 때 세입재원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지방교육채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등 지방교육재정 구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수입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체 수입 재원 발굴에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8%인 2조 316억 6,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인 1,915억 7,700만 원, 불용액은 6.1%인 1,444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계잉여금은 3,350억 9,600만 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5.1% 증가한 1,223억 5,200만 원입니다.
25쪽의 불용액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전년 대비 79.4% 증가한 1,444억 4,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1%이며 불용사유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146억 6,6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74억 8,200만 원, 집행잔액 722억 9,500만 원입니다.
특히 불용액 발생 원인 중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의 증가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915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92건에 1,652억 9,000만 원, 사고이월비는 15건 262억 8,7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9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같은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의 적기 편성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의 감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9쪽, 예산전용은 특색교육과정 운영 1건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2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특색교육과정 운영비의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의 채권 및 채무 현황 중에서 채권은 전년도보다 11.6% 증가한 587억 7,4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63.3% 증가한 5,264억 9,100만 원으로 증가요인은 학교 신증설, 누리과정 교육비,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방교육채가 되겠습니다.
31쪽, 재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4조 5,897억 7,5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관리 대상물품 기준 총 1만 1,368점에 443억 1,000만 원입니다.
32쪽의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총 26개 사업 619억 6,800만 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2.6%이고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 대비 76.5%입니다.
사업분류별로는 여성정책 추진 8개 사업에 101억 9,8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6개 사업에 206억 2,700만 원, 교육부지정 12개 사업에 31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 비율이 6.1%로 2014년에 비해 2.8퍼센트포인트 증가하였고 이월액, 순세계잉여금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행잔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기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감액 추경, 예산절감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교육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 판단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 및 집행잔액 최소화, 지방교육채 발행 최소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중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 과별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45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23억 4,200만 원 증가한 57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청주중앙중학교 화재피해복구비 지원 등 4건에 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긴급 대책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회계연도에 계상된 예비비는 전체예산 규모의 2.55%에 달하는 579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6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573억 5,700만 원은 예비비로 유보되어 각종 교육활동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교육활동 및 환경개선 사업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다한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적정한 규모의 예비비 계상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청명교육원을 청명중학교로 바꿔서 교육과정을 바꾸는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 좀, 뭐 많이 들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생 수를 모집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재하고 완전 사항이 틀린 사항이잖아요. 단기가 아니고 거기서 졸업장을 주는 형편인데.
개교 이후에 보면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는데 만약 가칭 청명중학교로 바꾸어서 아이들을 모집하게 되면 기존의 위탁형 플러스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훨씬 유연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의 인원은 출발하는데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똑같이 기숙형중학교로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졸업장을 받는 건데.
졸업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청명교육원의 문제점을 보완을 시켜서 중학교로 출발을 하는 과정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이 학교위치로는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명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은 좋은데 중학교로서의 위치는 어쨌든 자율성이 많이 규제가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위치로서가 맞나 요것도 한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결과적으로 신설학교가 개교가 되는 부분인데 중학교로서의 위치, 그다음에 거기에 위치해 있는 청년수련원이라든가 외국어교육원 이 부분하고 겹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의 관계 요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원 전체가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새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런 데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기숙형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떨어졌던 어떤 지리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희들은 교과교육보다는 대안교과 쪽에 더 많은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어요. 대략 한 4 대 6 정도로 편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녹색환경이 주는 어떤 인간성 회복, 따뜻함을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좋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중국아이들이 3명, 월남 하나, 우즈베키스탄 하나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위원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업중단 등 고위기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고자 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청명중학교 이름으로 졸업장 받는 거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받죠?
졸업할 때가 되면 원적교로 가서 원적교 졸업장을 받습니다.
교육과정을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면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더 초과되어서 넘쳐서 올 확률도 매우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명교육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명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원적교로 가서 졸업을 하면, 예를 들자면 청주남중에 원적으로 졸업을 하면 청주남중 졸업장을 받는데 이 아이가 청명중학교의 졸업장을 받으면 이 아이는 평생 그걸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고려를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좋은 성과를 가지고 효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온순해지고 교육원에서 원했었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적교로 다시 돌아가서 졸업을 해서 그 아이가 무사히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에 가서 멘토·멘티, 멘토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성과를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졸업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그 졸업장을 갖고 있는 한 ‘아, 얘 학교 다닐 때 말썽부렸던 애구나, 문제아였었구나’라는 어떤 낙인을 평생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금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딱 위기학생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대상을, 그 학교의 입학대상을 위기학생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학교가, 원장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충북교육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과연 그런 바람직한 대안학교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학교로 이게 과연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이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전문상담사라든가 거기의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학생의,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학교가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야말로 자유로운, 지금까지의 어떤 획일화되고 주입식 교육을, 좀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아이 그 학교 가니까 정말 자유롭게 내가 창의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더라라고 소문이 나서 그 학교에 아무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드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딱 대상을 고위기 학생으로 정해 놓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청명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늦었다고 할 때에 다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대안중학교로 방향을 선회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훌륭한 시설에 비해서 이십오륙 명에 이렇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이러한 우려,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제도나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학교라는 조직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스승이 되시기를,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꺼려할 수도 있고 본인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나타낼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정이 좌우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여간 좋은 이미지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그 우려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주신 고견 저희 가칭 청명중학교 개교 준비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좋은 학교 또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명중학교 교명이 가칭이죠?
가칭입니다.
이 바리스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시켜서 가칭 청명중학교에 가면 뭐를 배울 수 있다, 이 이미지 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방침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를 회전식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만약에 많다면 10분으로 자르고, 그래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크게 질의할 것이 없겠다 그러면 일괄로 한 분들에게 끝까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섯 분 모두 끝내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향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질의시간 한정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질의를 한 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쪽에 보면, 10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있고 그 중간쯤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비율을 보면 해마다 줄고 있고 2015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비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주로 학교 신설이 줄어드는 그런 원인 때문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반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일단 신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금액이 줄었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학교 신설이 주된 원인입니다.
학교 신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줄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제가 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어쨌든 예산 이 부분, 지금 각 학교에 가보면 심각합니다.
삼사십 년씩 된 부분, 삼사십 년씩 된 시설이 너무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금액 2013년, ’14년도 맞춰서, 신설이 없으면 그 금액 정도는 맞춰놔야지만 추후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사십 년 된 학교들 거의 신설해 달라고, 증축해 달라고 그러고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학교에서 한꺼번에 그걸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시설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든가 개·보수시설을 매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수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 특히 교실이나 사택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사용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먼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시설이 있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로,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책정된 사업이 33개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해 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5개년 계획 충청북도에 필요한 예산이 약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33개 사업, 개축서부터 안전시설 전부 다 해 가지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6,000억 올라간 중에서 약 10%인 612억이 교부됐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국 똑같이 기준에 맞추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남에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관사문제가 많이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관사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TV 뉴스를 보고서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다른 기관에서 움직이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과연 우리 도내 위험시설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사고 개연성이 있는 사택이 있지 않은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부분적으로 아직 보완을 해야 될 시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해야 될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본청에서 특별대책팀을 꾸려서 대책을 협의를 했었고 지금 예산투자도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택 수는 지금 집계는 하고 있는 중인데 대략적인 거는 벽지지역 관사가 54개이고요 그 관사 중에서 여직원이 거주하는 관사가 18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안시설이 방범창이나 CCTV, 비상벨, 기타 세콤이라든지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 안 된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아직 현장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서면조사만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조사되는 대로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택을 건축 검토를 할 때도 이런 개인사택을 배제하고 가급적 공동사택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입주를 했느냐는 우선 남자직원이 입주한 건 우선 배제를 했고요, 여직원 관사 중에서 위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대다수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사회분위기가 아파트나 공동사택 쪽이 좋지 않느냐 지금 냉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기회에 개인사택의 운영비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사용했을 때의 운영비 이 부분도 냉철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직원들 부분, 보안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거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개인사택 부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서 이제 보수할 건 보수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안시설도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됐으면 철거든지 매각이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천군 의원이다 보니까 진천에 관심이 더 많고,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천에 공동관사 부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천에 공동관사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진천 같은 경우도 공동관사가 들어올 경우 아이들 학생지도나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학창시절을 보면 선생님들 시내에서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지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진천군에 공동관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었는데 입주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활용가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고요.
주로 지금도 관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로 벽지지역이나 오지 이런 데 위주로 우선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출퇴근이 어렵기 때문에 입주희망자들이 그쪽에는 많고요. 그리고 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하면 벽지는 우선적으로 관사를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검토를 하고 시내지역은 아마 다음 순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입주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여건이 형성되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천은 시내권이다 보니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광혜원중학교만 해봐도 우리 교직원분들이 1년밖에 안 계세요. 이유를 따져봤더니 청주에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분들이 진천에 거주하시고 진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진천의 선생님들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의 지금은 전국적으로 모집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충청북도에 유입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전국에서 모집되다 보니까, 모집되다 보니까 제가 공동관사가 그래서 필요하다.
서울에 계시고 경기에 계신 분들이 진천에서 교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저기를 할 거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천이나 충북에 대한 교육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거죠.
이분들을 서울이 됐건 경기가 됐건 충북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외지에 있는 유능한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을 충북의 자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에 관한 문제라 재무과장 오늘 애쓰시는데요. 예·결산 심사위원들의 심사받으셨죠. 그렇죠?
결산검사 시,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시에 가장 크게 예·결산 문제를 지적받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았다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쪽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63·64쪽, 결산서 303쪽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기초연구 용역사업입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겠지만 행복씨앗학교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죠. 그렇죠?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물론 여기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입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긴 거는 아니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죠. 제가 법을 어겼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편파적이거나, 학교의 회계전출금입니다. 거기에서 5,000을 떼어서 했다면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교육감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 행복씨앗학교에 10개 학교에 아무래도 마이너스 될 요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혁신학교지원비를 행복씨앗학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씨앗학교 10개 교하고 준비교 21개 교에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행복씨앗학교가 처음 시행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 연구 그거를 종단연구라고 표현합니다만 그 종단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 6억 5,000만 원 중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봐라, 연구용역을 줘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중에서 5,000만 원을 목 간 전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순수하게 생각하는 학교회계전출금에서는 좀 비켜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처음 시행하는 행복씨앗학교의 용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묵인한 건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편파적인 방법을 말고 우리 위원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추경이든지 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좀 비켜가는 방법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승인을 해 줬지만 이것은 예산집행의 건전성에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걸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통계가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수급자 파악이 혹시라도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45%가 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건 전액 국고에서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 예정인원은 2만 명으로 잡았었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학생들은 1만 2,000명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원대상 수가 대폭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2만 명 정도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 대상자로 이렇게 추계를 했다가 실제로 지원대상자 수를 파악해 보니까 그거에는 못 미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이런 자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초·중·고가 다 해당이 됩니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를 지원을 해 주고요, 고등학생은 교과서대나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자치단체에 이것을 의뢰를 해서 저소득층자녀로서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빠짐없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비를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자치단체에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지금 이제 지원대상자를 파악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편의적인 그런 탁상행정으로 숫자가 혹시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반납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려 섞인 질의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서 정말로 이러한 학비나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최대의 효과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어느 분이, 우리 재무과장님.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처리를 하려면 법적으로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의적으로 이제 결손처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제 기부금으로 편성된 이유는 교육부로부터 받은 과목 해석 지침에 기부금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옥천의 죽향초등학교 증축시설 부분은 아직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을 해 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바로 납부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언뜻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불납결손액 처리된 거보다는 미수납액, 지금처럼 연장돼서, 사업기일 연장 때문에 피치 못할 이런 미수납액이라면 반드시 제 기간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면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러한 의지에 따라서 시기를 놓쳐서 불납결손액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재정의 건전성에 진일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불납결손 처리되는 일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를 조금 해 주셨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기부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결산 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보면 30페이지, 348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고요, 우리 전찬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년도수입 예산액이요 6억 9,499만 원인데 여기서 수납액이 3,176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불납결손액,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 6,715만 원인데 거기서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요 이 밑에 칸에 보면, 34페이지 밑에 칸에 보면 불납결손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는요 시청이나 이런 데로부터 받은 보조금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가지 착오됐던 게요 예산을, 수입예산을 이중으로 계상을 잘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라 이거는…
그 수납내역을 보면 미수납내역은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사처벌 받은 그러한 전력이 있으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환수조치가 들어간 건데요.
결국 소재도 불명이 되고, 이분 소재가 파악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재산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혀 재산이 본인명의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조사는 하겠지만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약금이 7,600만 원인가요? 위약금 내용이 있더라고요, 7,600만 원 정도.
채권…
보증금인데 위약금을 내요? 좀 알아듣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해약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채권보전을 하려고 저희가 신용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당 신축공사를 하는데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받지를 못해서 신용조사 결과 그 업체에서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소지를 파악해서 또 재산도 조회를 해 보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아직 순위가 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상금 시효는 5년입니다.
2012년도부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채권이라?
지금으로 봤을 땐 미수납내역 이것저것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한, 기부금 빼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액도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 도교육청에서 담당관께서라도 회수절차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라 제가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사실은, 특히 폐교임대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매일 실제로 만나러 가기도 하고 수시로 세무서나 이런 관련 기관에 가서 재산여부를 조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있어도 어떤 다른 의도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기가 어려운데요. 앞으로…
제가 돈 줄 건데,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떼어먹은 사람은 가 갖고 편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근데 법률적으로 가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예금통장 다 털어보면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6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페이지가 287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기숙사형 지원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숙사형 중학교 추진지역이 단양 기숙사형 중학교하고 영동 기숙사형 중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동은 2019년 3월 1일 개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토지매입 지원금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불용액이 그 부분에서.
행정과장님, 우리 제천 기숙사형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에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된 거죠, 제천요?
그때 중앙투자심사할 때 조건부로 그게 떨어졌는데요. 한송중학교를 포함해서 추진을 해라 하고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한송중학교 관내 주민 또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형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그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도교육청의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에 대한 소규모학교라든지 기숙사형 학교에 대한 정책이 딱 정해져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거를 인위적으로는 하지 않고 다만 그 지역주민이나 학부모, 학교구성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우리 학교를 폐교해 주십시오 할 때는 통폐합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대안으로 초·중 통합학교나 중·고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풀어나가야지만이 이 일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또 전반기 상임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회기인데 제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2015년에 지방교육채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19.1%로 증가했다라고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에는 지방채가 1,700억 정도 11.7% 정도 됐었습니다만 작년에 2015년에는 2,003억 원 그래서 한 19.1%로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학교신설이나 이런 교육환경개선비 이런 것을 보통교부금에서 다 충당을 하지 못하니까 원리금 상환하는 보장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할 경우에는 농협하고 공공자금에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지방채는, 물론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것을 상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국고에서 전액 원리금을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에 보통교부금에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까지 지방채가 한 3,750억 정도 되고요, 올해에 승인된 1,402억 원까지 합하면 올해 연말 되면 한 5,152억 원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대개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신설 관계는 대개 2년, 3년 또 어떨 때는 이월되고 그러면 4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도 줄이고요. 그래서 지방채를 대개…
위원님, 누리과정에 1년에 한 1,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런데 유치원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서별로 다 성인지 결산을 따로 하셨더라고요, 이걸 취합을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서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따로 해 놓으셔서.
보통 예산·결산 부서에서 대부분 하시거든요, 이 결산을. 중등교육과에서 하신 거 맞습니까?
부서별로 사업을 결산을 해서 재무과에서 종합한…
중등교육과장님, 여기 결산서 495쪽입니다.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1개가 있습니다.
5억 3,100만 원 결산을 하셨는데요, 지출은 5억 3,000만 원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100% 집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5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
495쪽 보시면요,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5억 3,000만 원 하신 건데 왜 100%죠? 그 나머지는 또 쓰실 건가요, 그냥? ’15년도 건데, 이게.
어쨌든 그 퍼센트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서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정영수 부위원장, 윤홍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해서 딱 그 전체 금액 써놓고 나중에 가서 결산서에다가 또 그거 예산 쓴 거 그대로 결산서에다가 또 그 지출액으로 써놓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거를 분석평가를 하셔서, 지금 아마 분석평가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견이, 어떻게 개선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그래서 그 반영된 것이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체에 지출한 결산 보고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
잠깐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체육보건급식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특히 교육지원청에 보면 대부분 15만 원, 20만 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합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결산의 자리지만 이 결산한 것을 보면 내년에 또 그대로 갖다가,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예산들이, 우리가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하고 당초에는 이것을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가 가지고 용역을 줘서 모든 체험시설을 컨소시엄 구성한 데서 이렇게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담당부서와 그거를 협의해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단양교육지원청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을 그냥 보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단양 교육장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교육금고로 바로 반환하셔서 세입 조치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사용이나 대부료에 대해서 지역여건상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 사용자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여건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편의상 인터넷이나 이런 뱅킹으로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계좌입금을 했다가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올 4월부터는 지적된 사항을 개선을 해서 직접 납부자가 은행에 방문해서 도교육청 금고로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말 벽지지역이라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그거를 내는 게 어려울까봐서 이거를 통장으로 받는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개인 간에도 요즘에는 영수증을 받거든요,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 자료가 없으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듣고 다른 분들한테…
설명자료 198쪽에 보시면 대안교육 위탁보조금이라고 그래서 화랑단에 4,8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사전이 아니라 쭉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한 4,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특정단체 하나에 지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학생들이 자퇴를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수십 명씩.
교육을 잘해 보자고, 아까 청명교육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이들이 거기 가기 싫어서 자퇴를 했다니까요, 과장님.
그런데 열악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일한다고 그분들을 지금 두둔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더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일반 교육과정 운영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도 바쁘기 때문에 좀 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4,800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단체가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돈벌이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 집행하시고요. 예산 집행하는 만큼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그걸 반영을 하셔서 다음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좀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저는 거의 문외한이었고 잘 알지 못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계장이거나 저 부속실에서 앉아서 모니터로 저희들을 지켜보실 때 그런 분들이 지금 과장님도 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북교육 오늘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의원은 계속하겠습니다만 그동안 혹시 제가 무례하게 굴었거나 이랬었던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충북교육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소감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를 저렇게 깔끔하게 또 인사말 곁들여서 해 주셨는데, 저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이 있는데 세출의 규모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좀 커져서 마치 어려운 살림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전문가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회계를 조금 아는 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 세출·세입을 보면 조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비비가 우리가 2015년도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한 6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나머지 573억 원은 그냥 예비비로 유보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비비, 과도한 예비비 계상 같은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들이 이곳에서 사장돼서 그게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는 과도하다.
제가 요번에 우리 충청북도청의 결산검사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의 회계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회계 전문가들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주셨던 여러 가지 조언들 가슴에 새기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대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일단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0대 전반기 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과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위원장인 저는 자부합니다.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체험하시고 생생한 목소리를 도교육청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반기 동안에 상임위가 그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전무후무하게 21건의 조례를 제·개정했고요. 또 아홉 번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정말 열정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23개 기관에 2014년 61건, 2015년 77건의 개선요구 및 촉구사항을 제시해서 교육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2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의 많은 조언하고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아주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홍창 정영수 김양희 이광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덕환
전문위원박영균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관리국장김옥진
공보관유재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유아특수교육과장구본학
진로인성교육과장석인숙
과학직업교육과장김영기
체육보건급식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송광호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김용환
·학생종합수련원
원장연제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이영곤
·청명학생교육원
원장김대식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정대희
·충주학생회관
총무과장최영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보령교육원
원장연순동
·제주교육원
원장변종현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박병천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신동로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병용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순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유보현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경환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고상만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원영훈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황성수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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