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9월 4일(수) 15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삼원유치원 설립부지 위치 변경
(15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긴 장마와 유난했던 불볕더위가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가위를 목전에 둔 가을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낸 교육청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김화석 교육국장님께서 9월 도교육청 정기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조성준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정정희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윤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원희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이돈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입니다.
능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충북인재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책을 맡으신 김화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5시06분)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동의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삼원유치원 설립부지 위치 변경
(15시0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한편, 수수료 징수 면제 조항의 배열 및 미비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제316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을 변경하고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삼원유치원을 2014년 3월 삼원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유아교육의 여건과 교육수요 증가 예상 등 입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립유치원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원초등학교에서 분리하여 현재 국원고등학교 부지에 공립유치원을 2015년 5월에 신설하는 것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보호대상자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입니다.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2012년 11월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삼원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되었으나, 충주농업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운영체제가 변경되면서 실습지가 유휴지로 남게 되어 초등학교 부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부지 축소문제 해소와 단설유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전하려는 것으로 설립예정 부지는 통폐합 예정 병설유치원으로부터 최장 1.3㎞ 거리여서 도보 등원에도 무리가 없고 원아의 등원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교육지원청사도 인근 유휴지에 이전할 예정이어서 교육현장 근접 지원에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본 설립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과 같은 건으로 검토의견은 유치원설립계획 변경안과 같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동안 약, 약 8개월여, 거의 한 1년여를 이 업무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실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 제안설명은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도교육청 박노화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관한 답변은 좀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사항을 잘 아시는 충주교육지원청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질의 답변에 관해서는 충주교육청 실무 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지금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충주교육지원청의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죠, 오히려?
오히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적인 면에서 더 답변을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김동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대로 해도 괜찮겠죠? 어뗘,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박노화 국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충주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충주지역 내에 유아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교육여건 개선이나 학부모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원래 당초 삼원초등학교 내 단설유치원 설립안을 이렇게 상정해서 지난해 에 우리 삼원유치원 설립을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학부모, 교육수요자들, 또 교육관계자들도 원하는데 이 삼원초등학교, 우리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참 강경파, 소수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정말로 학부모가 다 원하고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건데, 국원고등학교로 부지를 옮기는 설립계획 변경안을 우리가 지금, 재상정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앞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 교육위원회, 도의회에서 결정된 거, 이런 것들이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목소리가 크면 이제 뭐, 삼원유치원은 해 주고 왜 안 해 주느냐. 이에 대한 참 엄청난 그러한 책임, 저항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일단 제가 충주교육지원청에 몸담고 있는 이상 모든 공무원 역량을, 제가 역량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제가 발령이 나서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그 자리에 추진하려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운영위원장도 만나고 동문회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동문회장도 선출에 의해서, 자기들끼리의, 그렇게 선출에 의해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그분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꺾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의 힘으로써는 그분들을 설득하는 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계획 변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실로 안타깝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설립과정에서 학부모라든가 동창회라든가 그 관계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한 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10여 개월 동안, 지난해, 2012년 10월경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의결한 현재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삼원유치원을 건립해 보려고 충주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모든 노력은 다 기울여 보셨나요?
거기의 관계자들하고 좋은 얘기를 서로가, 그 얘기도 하고 나중에 싫은 소리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귀를 닫고 있고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변경계획안을 통과를 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공사를 해봐라, 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정도로 협박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중앙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도 충주 삼원학교 동문이고 충주출신인데 제 고향에 유아…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삼원이 되든 국원고등학교 부지에 되든, 삼원에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원고등학교 실습지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유치원을 멋지게 해서, 운영해서 그 학부모님들의 숙원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삼원학교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납해야 할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가 옳든 옳지 않든 주민들의 갈등과 그 이해 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잃는 가치와 그들이 반대를 하니까 변경을 해서라도, 부지를 변경해서라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충주에 유아교육과 관련한 훌륭한 시설을 건립해서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가치와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잃는 가치에 버금갈만한 그렇게 충분히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행정을 반대하면 돈을 반납해 버리고라도 당신들같이 그렇게 자기들의 집단이익만을 위하는 사람들과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어느 쪽으로 행정의 가닥을 잡는 거가 장래에 교육행정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삼원학교에 설립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여건이, 또 그 학부모들의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닌 이상은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고, 더구나 이 행정의 묘미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최고의 선택을 못했을 때는 차선책이라도 해서 충주지역 유아, 학부모님들이 국가로부터 다른 지역에서 혜택 받고 있는 그런 혜택도 충주시민들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보만 좀 양보해 주시고 이러신다면, 사실은 그분들을 더 위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학부모님들도 고마워하실 거고…
물론 저희들도 자존심이 있고 창피합니다.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집행부나 한 발짝씩만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양보하신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게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이 돼서 충주 국원고등학교 부지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제가 의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재변경 요청사유에, 이유의 말씀 중에 유치원교육 수요가 있고 뭐 등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수요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뭐 다른 거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내가 들리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애.
그건 뭐 그렇고, 지역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한 위치 선정의 좋은 안을 이래 올려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즉시 실행을 했어야지 왜 외부에 알리고 또 알려야만 했느냐. 못마땅한 그런 행동의 처사, 충주교육청 정말 못마땅합니다. 즉시 실행을 했어야지, 그러면.
뭘 외부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럽니까?
이런 것 좀 못마땅하고, 그러나 늦게나마 어린아이들을 위하는 유치원교육의 장을 멋있게 빨리 지어달라는 그런 충주지역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 오늘 가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별로 이렇게 상관 안 하는 그런 농고 회장님도 오셔 가지고, 동문회 회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래 말씀들 하시고 이런 것, 분위기를 볼 때 ‘아, 충주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꼈고.
참 의회가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건 말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그렇고, 많이 실추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부지 내에 재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 내에 빨리 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제 바람입니다.
백날 뭐 설명 듣고 이유 들어서 이거 뭐합니까? 우리 실추된 건 사실이죠.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하마 실추된 거니까.
그래서 다 접어두고 빨리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강경한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통보조차도 안 하고 찾아와서 전화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들이 목소리가 커서 그렇게 된, 그런 자체가 그런 행정…
그럼 목소리만 크면 상부기관에다 얘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의회에서 결정된 게 그냥 풍비박산되고 다시 그냥 올리고, 이런 제도 때문에 지금 짚어나가는 거지.
앞으로 선례가 또 계속 이렇게 충주 삼원유치원 때문에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짓는 것 뭐 이런 거서부터 모든 게 선례가 남아서 이걸 이 기회에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얘기하고 해서 그런 강경파들이 사전에 우리 도교육청에 누구 위원장님이나 누구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와서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얘기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제도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기회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개 다 초등학교 바운더리 내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별개로 지금과 같이 국원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데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별도 위치에다가 독립되게 지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나는.
대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 가까이 붙여왔고 또 그렇게 짓는 것이 유치원이라고 해왔습니다만 오송유치원은 오송고등학교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어차피 공립 단설유치원이라는 차원에서 꼭 붙여짓는 것만은 계속 고수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류가 되어져 있는 예성유치원도 초등학교 두 군데의 병설유치원을 폐지하면서 외동 떨어진 곳에 부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걸 놓고서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물론 지금 공립 단설유치원은 대부분 부지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진다든지 학교의 여유로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했는데, 그보다 더 오래 되어진 사립 단설유치원들은 그 사립유치원 자체가 별도의 사설 학교기구로서 교육기구로서 지금까지 상당히 존재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원고등학교 부지로 가는 것 그것을 구획만 잘 짓고 어떤 차벽만 잘되어진다면 교육적 효과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갑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왜 그러면 기왕에 꼼꼼히 챙겨 가지고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지으려고 계획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국원고등학교 부지에다 했든지 아니면 삼원초등학교 부지에 계획을 했으면 그거를 행정력으로 밀고 나가든지 했어야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자책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되어지는 것이지, 꼭 단설유치원이 초등학교와 같은 연계성을 갖는다는 생각은 그거는 좀 바꿔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의 여기 주무담당도 와계실 테고 담당과장님도 와계시는데 도저히 당초 계획안대로 삼원초등학교 부지에는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어져서 도저히,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교육행정으로써 치명적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강행을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강경파들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협의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누누이 해 봤습니다.
우리 최진섭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토의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표발의 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때 처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뭐 이런 작용, 저런 작용 백 명이면 백 명이 다 환영을 받으면 좋죠. 어느 지역에 무슨 업무를 추진하든.
다만,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이유가 지금 주요내용으로 최근 유아교육의 여건과 교육수요 증가 예상 요거의 이유를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점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걸 솔직히 뭐가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충분한 변경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충분한 변경사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누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조금 전에 충주에서 얘기 들어서 조금은 감은 잡지만, 그렇다고 행정추진 하는데 이거가 아니면 차선책을 찾겠다 이게 원칙이다 싶으면 원칙으로 가는 게 나는 행정의 강행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 보고 충분한 여건을 들을 수 있으면 지금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충청북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관리국장님도 계십니다.
충청북도 큰 안목으로 봐서 선례를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 그러한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상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류를 다음 달에 하든지 다 다음 달에 처리를 해 주든지 아예 부결시켜버리든지 하는 거는 우리가 별도 정회를 해서 별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일단은 질의는 먼저 하고서 이렇게 하도록,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작년에, 이번이 세 번째 시도거든요. 1차 시도부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충주의 2개 유치원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굉장히 언성도 높이고 안 좋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연일 매일같이 시위를 우리 의회 열리는 밖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원 등등 해 가지고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예산통과까지 지난 3년의 기억 중에서 가장 힘든 의회를 보낸 것 기억하시죠?
그 문제가 바로 요 문제였던 것 아시죠?
근데 그때 다시 한 번 돌아보면 의회에서 주장했던 게 어떤 거였었느냐 하면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구성원들끼리의 합의를 촉구를 하고 지금 교육청이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토론공간에 참여도 못하게 물리적으로 몸싸움을 하면서 막기도 하고 하면서 했다는 점, 현수막이니 뭐니 하는 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여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부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통행한 것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는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하는 걸로 최대한 민주적인 방안으로 하라고 해서 작년에 한 개는 됐고 한 개는 안 됐습니다. 맞죠?
제가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작년 우리 공방한 걸 보니까 대충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기억나시죠?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하겠다.
근데 문제는 삼원유치원 이거 될 때 그때 제가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총동문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질문을 했었어요, 충주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하신 분이 퇴임하신 충주 교육장님이세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중에 한 개는 통과하고 한 개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된 게 다시 2차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또 문제가 생겼죠? 삼원초등학교.
이거 의회에 보고 안 해도 이거는 추진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을 의회가 번복하는 것을 의회는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때 올라온 거거든요. 3차 때도 올라온 거고.
의회의 결정사항 정도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야 다시 이 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올린 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회가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에서.
이게 지금 어떤 단위에서 이게 결정이 됐죠?
지금 그거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갈등구조가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새롭게 되신 분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의회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집행의 노력을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 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충주에서 오셨죠?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숙형 중학교 관련 사업 충주 거 어떻게 되고 있죠?
추진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앙성중학교는 추진하려고 해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교육장실로.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반대했던 2개 지역민들이, 주민들이 기숙형 중학교를 지어달라라고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추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도 지역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고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샛별초 인조잔디 문제건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문제건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시험문제건 반대의견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함께 펼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포크레인 앞에 그 학부모들이 몸을 던지는 그런 속에서도 이 교육청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교육청이 한번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올라온 적은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보여줬었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을 여기 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가서 저는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을 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실지로 새로 된 교육장님, 또 우리 와 계신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다 일일이 만나 가지고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 걸로 봐서 아, 그렇다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안이 2차 때 올라왔었던 이 시기에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상태가 전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보여준 거는 적어도 행정집행과 관련돼서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단성 있게 했었던 이 기관이,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요.
이게 누구의 문제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우리 의회는, 우리 위원생활을 했었던 모든 위원들은 멀쩡한 사업을, 그것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동의하는 멀쩡한 사업을 번복한 첫 번째 사례를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제안설명서 자료에 보면 지금 새롭게 올라온 국원고등학교 부지에 공립유치원을 2015년 5월에 신설하는 것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올라온 것 맞죠? 2015년 5월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내용이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5년 3월을 개교날짜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아이들을 뽑아서 학교를 개원하려면 3월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면, 2015년 3월이면 아까 이제 이거를 봤더니 여러 가지 과정상 있어도 지금 당장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괴산오성중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당시에 의회가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회를 열겠다고 토론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시간이 없으셔서 저 혼자만 가긴 했어도 그 지역의 시의원과 지역의 도의원분들 다 같이 해서 반대하는 분들과 토론을 해 가지고 그때 확인을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설득을 해서 교육청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는 옥산유치원 설립 관련되는 과정에서도 반대하러 오신 분들과의 토론회를 수차례, 우리 교육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겨서 거의 1주일간 그분들하고 저녁때마다 만나서 토론회를 열면서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가 설득을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직접 만나는 것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 말씀대로 저도 이제 당초에 유치원 설립승인 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반대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목소리인데 걱정 없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반대 목소리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깐 서로 의견을 조율했는데 저기가 된 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첫 번째는 속기록에 꼭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올라온 제안을 번복해서 변경을 해야 될 제안설명상의 특별한 제안이 사실상 납득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의회의 결정사항을 이런 특별한 사유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번복하도록 만든 상황까지 자초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앞으로는 의회에서 결정된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삼원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성곤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공보관김옥진
학교정책과장유철
교수학습지원과장조성준
교원지원과장정정희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이원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돈희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