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환경산림국
다. 재난안전실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나.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김기창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5.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1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8쪽입니다.
소방분야 2020년부터 2024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1조 1,768억 원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3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생명존중 119구조·구급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1,005억 원, 현장중심 재난대비 기반구축 31억 원,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 218억 원, 특수재난 대응기반 구축 168억 원, 생명존중 소방대응 역량강화 111억 원, 12개 소방서 현장중심 소방기반구축 534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2,010억 3,896만 원으로써 도 총예산안 5조 1,071억 7,886만 원의 3.9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인 153억 2,577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비 부족분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83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21쪽부터 224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 5,24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개 사업 2억 5,027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131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은 소방보조인력운영 등 5개 사업에 37억 4,707만 원,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사업 1,838억 4,922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억 3,89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19억 6,880만 원, 인력운영비 1,445억 6,515만 원, 기본경비 42억 396만 원, 재무활동비 3억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25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375억 6,733만 원으로 국비 6,900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90억 8,470만 원, 도비 274억 1,36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업무추진 9억 5,473만 원, 소방 보건복지 향상 4억 2,841만 원, 청사차량유지관리 1억 5,487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1억 3,844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9억 8,230만 원, 소방차량보강 50억 7,164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800만 원,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12억 원, 재난안전복합타운 건립 86억 5,270만 원, 행정운영경비 199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대응예방과입니다.
예산안은 7억 2,563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응예방 기본운영 5,650만 원, 도민안전체험관 운영 3,484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933만 원, 소방홍보행사운영 7,768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1억 9,968만 원,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4,200만 원, 화재안전 정보조사 2억 5,864만 원, 행정운영경비 4,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구조구급과입니다.
예산안은 29억 8,367만 원으로 국비 2,233만 원, 응급의료기금 6억 22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억 6,181만 원, 도비 12억 9,72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구급 기본운영 5,450만 원, 소방정책 발전연구 1,035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2,300만 원, 소방활동 경연대회 7,266만 원, 119구조장비 보강 10억 9,686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3,500만 원, 119시민수상구조봉사대 2억 3,594만 원, 119구급대지원 8억 6,000만 원, 소방홍보행사운영 1,779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 3억 7,936만 원, 구급장비보강 1억 5,585만 원, 행정운영경비 4,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광역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예산안은 11억 4,099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 대응기본운영 1억 4,393만 원, 소방장비유지관리 6억 7,697만 원, 구조능력배양 2,064만 원, 구조장비확충 1억 24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소방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23억 4,693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억 4,650만 원, 도비 20억 4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종합상황실 운영 2,130만 원, 소방정보통신관리 19억 3,326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1억 4,223만 원, 청사유지관리 8,309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04억 883만 원으로 국비 3억 9,24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5억 5,128만 원, 도비 174억 6,50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20억 4,703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33억 2,077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억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청주서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9억 8,450만 원으로 국비 3억 3,91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76억 3,66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9억 8,04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8억 8,199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억 8,440만 원, 재무활동 3,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충주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80억 2,567만 원으로 국비 1억 7,84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78억 3,85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8억 8,54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10억 2,865만 원, 행정운영경비 151억 1,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제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26억 8,192만 원으로 국비 2억 2,65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24억 4,67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4억 9,508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5,206만 원, 행정운영경비 104억 9,697만 원, 재무활동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13억 2,855만 원으로 국비 1억 11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12억 1,86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0억 6,485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6,144만 원, 행정운영경비 96억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옥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07억 3,513만 원으로 국비 1억 2,30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06억 33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1억 6,160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82만 원, 행정운영경비 86억 4,707만 원, 재무활동 2억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영동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17억 5,742만 원으로 국비 9,10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16억 5,76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9,92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2,615만 원, 행정운영경비 98억 3,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증평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68억 9,840만 원으로 국비 7,33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68억 1,63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8억 7,40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2억 7,359만 원, 행정운영경비 57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진천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20억 7,348만 원으로 국비 1억 4,009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19억 2,46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2억 5,747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3,222만 원, 행정운영경비 101억 8,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괴산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07억 8,685만 원으로 국비 1억 1,803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06억 6,01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지원 11억 4,517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7억 519만 원, 행정운영경비 89억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39억 99만 원으로 국비 1억 9,18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137억 4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5억 8,296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7,584만 원, 행정운영경비 116억 4,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단양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96억 9,260만 원으로 국비 7,81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870만 원, 도비 96억 57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9억 8,632만 원, 현장대응소방력보강 6억 7,532만 원, 행정운영경비 80억 3,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세입예산안 2,010억 3,896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된 2,010억 6,396만 원으로 174쪽, 제천소방서 소관 청풍119지역대 소방장비 적재창고 설치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11%인 137억 9,278만 원을 증액한 1,8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25%인 153억 2,577만 원을 증액한 2,010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25%인 153억 2,577만 원을 증액한 2,010억 3,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산총액 5,785억 9,932만 원의 34.7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519억 6,88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3%인 15억 7,744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487억 6,9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65%인 14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억 1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65.7%인 5억 7,6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생명존중 소방대응 역량강화, 현장중심 소방기반 구축 등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를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산출근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수정예산안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1%인 2,522만 원을 증액한 1,838억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1%인 2,500만 원을 증액한 2,010억 6,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1%인 2,500만 원을 증액한 2,010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특별회계 수정예산 총액 5,786억 2,432만 원의 34.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별회계 세출 부족액에 대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제천소방서 청풍119지역대 소방장비 적재창고 설치를 위한 예산을 수정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거 두 번 세 번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청사 준공 연도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왔는데 진천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준공 연도가.
’15년도에 돼 있고 ’16년, ’17년, ’19년 이렇게 다 준공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이거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안 됐는데 올해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파견자 주택보조비는 5,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중앙 소방청이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에 우리 소방청에 인접해 있는 충북·충남·대전 쪽에서 직원 파견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견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이 시도별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이 주택보조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 자료 제가 받은 거에는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60만 원 범위 내라고.
“지자체장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한 2억 4,000만 원 예산을 ’19년도, 금년도에 세웠는데 저희들은 직원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비슷하게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96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10월 달까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11월 15일 자 되면 다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그 부분은 또 빠졌어요. 10월 달까지만 딱 계상해서 주셨더라고.
556명밖에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손실비용이 이게 뭐예요? 손실비용이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셨는데 2018년도에 318만 6,400원, 손실비용.
휴양시설을 강릉, 거제, 대천, 부산 다 이렇게 죽 이용하시고 쓰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붙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예약을 해 놨다가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318만 6,400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거에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직 계상이 안 됐는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이거를 또 100% 증액을 해서 올리신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용이 100%가 된다든지 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 안 하고 그냥 허투루 버리는 돈이 이렇게 있고,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청 일반직 직원보다 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도청 직원들하고 맞춰서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본부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예약해 갖고 안 써도 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천소방서 157쪽, 지휘관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게 지금 전세로 쓴 지가 1년이 됐는데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전세를 구하든지 또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든지 하는데 지금 지역에서 매물 나오는 게 참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그러고 금액의 변동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2평짜리를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방서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한 3분 정도 빨라지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저희 현장지휘관이 신속하게 서에 와 갖고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전세계약을 들어갈 때 집주인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새로 전세기간 중에…
1년 더 남았습니다. ’21년…
맞는데 지금 지역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021년 3월까지인데 제가 알기에는 제천이 집 없어서 난리나는 동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천이 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 2021년도에 올리셨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비가 새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천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뭐 사시는 데 불편하시고 이런 거 있으신지.
그래서 지역난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불편이 좀 있고요.
지역이 또 제천지역이 춥다 보니까 겨울철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골목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굳이 다른 것도 쓸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다 쓰시고 뭐 특별하게 사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시면 이거는 2021년 3월 그전에 저희가 집을 얻어서 그때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22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가서 계상한다고 그랬을 때 그 매물이 또 나올지도 저희가 참 장담,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213쪽, 보조자료.
관용차량 주차캐노피 설치를 2,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다 놓다 보니까 민원인 차량 또 일반차량하고 뒤섞여 갖고 이게 관리라든가 출동에 애로가 있어서…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게 이 버스를 위해서 캐노피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버스를 위해서.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버스 캐노피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구급차나 뭐 소방차는 물을 실어 담아 놓고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맞고 그런데 버스는 캐노피를, 굳이 버스에 대해서 캐노피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가도 버스 캐노피 해 놓은 곳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사진상에 아주 정확하게 위치도 딱 정해 놓으셨고 라인까지 그어 놓으셨고 여기 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딱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버스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영동소방서 자체가 뒤에 주차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적에는 차고에 있는 버스들도 다 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동군에다 요청을 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외곽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진에는 버스만 나와 있긴 한데요 다른 차량들도 다 같이…
또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오시는 민원인분들 주차장도 마련을 해 놨는데 민원인 주차장에도, 저희가 외곽에 놓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차를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영동은 소방서가 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오시면은 차량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더 해도 돼요?
먼저 자료 좀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를 예산을 세우셨는데 타 시도 고압분무장치 설치현황하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별 소방펌프차의 설치 후 활용계획,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이 4월부터 시행이 됐죠? 이 규정 좀,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본 위원이 그동안에 12개 소방서의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물론 지역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기에 이렇게 편차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마다, 2019년도에는 제일 많이 예산이 편성된 소방서하고 가장 적게 된 소방서하고 한 103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2020년 예산에는 본예산만 136억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물론 우선순위로 할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지역안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차가 이렇게 심한 주요인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260여 명 되고 또 증평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 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 차이가 저희 소방 예산의 거의 많은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많고, 그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맞죠?
지금 보조자료 7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지금 4,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9년보다도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8년도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면 지금 총인원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한 70명이 다녀오셨는데 28명씩 물론 소요경비를 15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줄이면서 해외연수 경비를 물론 올렸지만 이렇게 인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 배경이라도 있어요?
2018년도에는 6,200만 원 그 정도에 의용소방대 연수비용을 집행했는데 ’19년도에 전년도와 같이 6,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감되었다고 그럽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좀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2019년도에 당초예산 6,300을 요구했는데 그게 삭제된 것은 지금 운영을 짝수 해에는 해외를 가고 홀수 해에는 국내를 가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연수로 해 갖고 한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냈고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연수로 해 갖고 4,2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장치, 사업명세서 228쪽입니다.
분무장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좀 말씀드리면 분당 60ℓ까지 방수할 수 있고 또한 320m까지 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강원도 산불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아주 크게 그런 피해가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실시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다 계획돼서 내려온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320m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화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 소방에서 벤치마킹을 좀 다녀오셨나요, 다른 곳?
그다음에 경북이고 부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충북도는 수준이 적은 수준인데 사실 장비의 효용성도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소방청 정책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장착하는 것은 비효율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꼭 산불현장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들판의 화재라든가 봄 되면 건조하고 그러니까 둑방 화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택 인근, 공장 인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중복되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지금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지난 2013년 11월에 처음 도입했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우리는 그동안에 현장인력 확충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따로 이 사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두기에는 그랬었고 또 이걸 운영하려다 보니까 교육을 받고 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자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죽 교육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자도 상당히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우리 충북에 드론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이것을 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면허를, 조정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있나요?
진천소방서에 202쪽입니다.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청사가 고무 제조공장과 인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 가동 시 발생되는 고무 및 카본 분진의 영향으로 청사환기 실시가 어렵고 직원들의 호흡기질환이 우려돼서 이렇게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지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그쪽 고무 제조공장에 건의해 보셨어요? 원인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확히 원인규명을 파악하셨어야죠.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끝이 없어요.
진천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부터 그동안의 저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산119안전센터 경계 부지에 대일소재라는 곳입니다. 폐타이어를 가공해서 고무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 카본블랙이 우리 사무실 안쪽으로 바람의 영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그 대일소재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고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일소재 측에서는 어떤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그 분진이 119안전센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강한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또 저희 소방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우리 경계 부지 안에 이런 방지막을 설치해서 직원들 건강관리를 조금이나마 이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세 가지 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덕산119안전센터를 새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부지 한 600평 되는 부지를, 지금은 공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덕산 주민들을 위한 어떤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서, 높게 건립을 해서 그런 분진을 간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세 번째는 방지막을 설치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가장 예산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방지막 설치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9대 때가 아니고 8대 때 그 센터가 설립 됐죠. 그렇죠?
그전에 대일소재 회사가 먼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이 크다, 어쨌든 간에 그 회사 바로 뒤에 갖다 센터를 세워 놓으니까.
지금 먼젓번에,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하면은 소방센터를 그 회사에다 사라고 제가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사 갖고 우리가 이전을 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여력이 안 돼서 그건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딴 데로다 이사를 가라, 이렇게 해도 이사도 못 가고 그게 또 허가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도 한 두 번 정도 낸 거로 알고 있고 아주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제가 부연설명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계상돼서 올라온 거 저는 서장님께서 건물을 좀 더 크게 높게 지어서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방법을 강구하나 그랬더니 예산서 보니까 이게, 저는 맨처음에 하다 안 되면 사철나무 있잖아요? 왜 높게 크는 거 이거라도 가렸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마는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요.
예산만 세워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양을 통해서, 그렇죠?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금년도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40%가 안 됩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로 하는데 최근 3년간 수탁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가요?
최근 3년간은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금년에는 대전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상담실 운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상담을 다양하게 팀을 꾸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 정도 비용이라면은, 의사가 필요할 때는 의사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면은 세네 명 정도 전문상담가 배치해 가지고 권역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한 군데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1명한테 여러 번 상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 번 간 데는 다시 가게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금년도에 운영한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요 지금대로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상담사를 혼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예 전문상담가를 배치해서 하는 게 정말 소방공무원들한테 더 유익한 상담이 되는 건지는 한번 운영평가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부위원장님하고 김기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예산심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자료를 보고 또 보충질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료 요구한 것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게 그러니까 관리자과정이라든가 또 단기연수 또 교육훈련 이 과정에서 우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외 교육훈련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MS 교육훈련이라고 그래서 응급의료에 대해서 미국에 파견해 가지고…
관리자과정 들어가신 분들 거기서 이수하신 분들한테, 거기서 우수생들한테 연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장들 대상으로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소집을 해서 12주 교육을 합니다.
12주 교육 중에 일주일을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안 가신 서장들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중복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수직렬이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구조·구급대원들 이런 분들 저기 뭐라 할까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선정을 해서 연수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가능하면은 사실 부부를 보내면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나요?
부부요, 부부.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재난현장 드론영상관제시스템 구축하고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활용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도 드론 운영을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명뿐만 아니라 화재사항도 빨리 초기에 상황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마는 이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드론하고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게 각각의 가지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여튼 드론통합관제시스템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현장에서 쓰는 드론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지자체하고 논의를 하고요.
그 시스템 구축에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계선에 따라서는 관할이 틀릴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걸랑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다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특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지역이 상당히 높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산불, 대형 산불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가 연계적으로 잘 공유되려고 하면은 지자체에 있는 드론, 또 지금 이렇게 드론영상관제시스템도 구축을 하시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 11개 시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음은 청주서부서네요.
이게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지적을 좀 하는 건데 이거는 지붕 설치하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오송 같은 데는.
이게 하마 어느 정도 지나면 방수해서 되지 않걸랑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오송 119안전센터 같은 데는 아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는데 지붕 설치하는 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움이 있는 거는 이게 준공을 ’12년도 했단 말입니다.
’12년도에 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지붕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8년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8년도 안 되고 누수현상은 아마 그전부터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이건 시공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센터가 됐든지 건물 신축할 때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특히 좀 관심을 더 갖고 해야 될 게 방수하고 관련돼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 건물의 방수문제가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인력 낭비하죠, 행정력 낭비하지, 예산 낭비하지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설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부지가요, 지금 진출입 예정로하고 높이 편차도 상당히 높고요, 그렇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 부지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보강공사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향후에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비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하실 적에 향후에 추가 사업비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지 사진으로 봐서는 이거 부지 조성이라든가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비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적에 향후에 어떤 유지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에 더 좀 그 부분을 살피셔 가지고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소방서네요.
민원실 휴게실 설치 공사하고 관련해서, 서장님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민원인들한테 어떤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위치나 이런 게 공간이 정말 맞는 건지는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료만 보면 복도란 말이에요, 복도. 그렇죠?
복도는 건축을 할 적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위급상황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도 되고 다양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반 건물이 됐든지 상가가 됐든지 그런 공간이 정말 일시적인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거기 일정한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소방서에서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계도하고 지도하고 진짜 유사시에 어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소방서에서 나는 다른 어떤 일부 공간도 아니고 복도를 활용해서 민원인 휴게실 설치 공사를 한다, 나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또 옆에 공간에 따라서는 뭐라 그럴까요, 대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2층이라고 하면 1층으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되고 다양한 통로가 될 텐데 이게 정말 이 공간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휴게실을 하는 게 정말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복도라든가 창문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민원실 휴게실은 창문을 가린다든가 문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탁자하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정도 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가볍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한다는 개념으로써 이렇게 유사시에 대피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게 공간을 만들지는 않을 사업입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걸랑요. 거기에 크게 지장이 없다 해 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하걸랑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그런 공간은 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반 건축물도 보면 뭐 그거 하는데 큰 지장 없는 공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시작이 되고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 옥상 방수공사하고 관련해서, 이게 물론 지금 신축한 지가 거의 한 26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면적이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면적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1,000㎡ 정도 되는데, 이거 방수해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하마 30년 가까이 25년을 넘어가고 26년째 이래 오는데 이 방수공사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지 이거 반복적으로 방수공사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관련 사진 보세요. 아주 뭐, 그렇죠? 참고사례인데 이렇게 균열도 갈 그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가 됐든지요, 이거 보면 지속적으로 방수하고 관련된 게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건물 노후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도 전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한 15년 되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이거 방수해 봤자 큰 효과 없습니다.
이거 비용만 낭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송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붕을 씌우든지 근본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현상도 나오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옥상에 지붕을 덮으면 제일 좋은데 지붕 덮는 그런 비용이 한 2억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방수비용보다는 훨씬 더 비싸고요.
또 증평소방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면적 말씀하셨습니다만 규모가 작아서 또 옥상을 증축하거나 건축물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수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저걸 보셔야 돼요. 지금 비용 대비만 하시는데 비용 대비할 게 아니라 이거는 건물 노후도가 급속히 빨라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단순히 지붕 씌우는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덕산안전센터 분진 방지막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100% 공감합니다. 이거 원인자가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저렇게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관련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행정기관하고도 했으리라고 봐요.
이게 아마 영세한 업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만 하기도 뭣하고 또 배출기준 오버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애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거 관련 지자체에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행정지도해야죠. 행정지도해서 이런 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 단순히 지금 분진이 안전센터에만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주택이 있으면 주택에도 미칠 테고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에도 다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지도를 해서 회사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 직원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셔야지, 그게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방지막을 설치한다 이거는 접근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게 맞잖아죠, 그렇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원인분석, 원인점검해 달라고 해야죠. 환경지도해서 거기에서도 외부로 분진이 좀 나가지 않도록 1차적인 거는 거기에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다면 2차적으로 이걸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이네요.
진천소방서 광혜원안전센터 이 펜스 교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편성사유가 안전사고 발생하고 보안유지에 문제가 있어서 펜스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학교 같은 데나 관공서도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녹지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저는 안전센터에 어떤 그렇게 보안유지할 게 이렇게 많고 이 펜스 때문에 보안유지가 되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안전사고는 노후도에 따라서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화단을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 펜스 같은 게 뭐가 필요할까요? 굳이 나는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는지?
119안전센터에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나요?
뭐를 보안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보안문제라는 거는 큰 건 아니고 저희가 차량이 항상 출동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키를 대부분 차 안에 놓거나 꽂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정신이상자나 누가 구급차를 탈취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좀 더 한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변하고 좀 조화롭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CCTV 같은 걸 해서도 사람들의 통제도 가능하고 또 그런 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거기는 거의 24시간 상주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은 여기 있는 소방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보조비 지급 개선방안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이게 여기에는 월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는데, 청주·청원·증평은 제외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가면 이외로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종?
비수도권으로 해서 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의소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죽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이 보조비, 보조해 주는 거, 시군별로다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 부분은 시장·군수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의 편차가…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나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갖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부장님도 말씀하고 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소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죽 말씀하시면 애로사항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한다.
그래도 이분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해 줄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다섯 군데를 해 줬어요, 2018년도에 영동만.
그리고 또 괴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개를 해 줬고.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급한 데, 급한 거를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간다든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그런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순위를 정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 있는 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도에서 방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먼저 반영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히 시군에서 협조해 주는 데는 먼저 되고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1년에 여덟 군데씩 해 주는 데가 있고 네 군데씩 해 주고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느 데서 얘기를 해도 이건 순위가 정해져서 시급성을 요하는 순위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서충주119안전센터를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충주소방서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지를 가 보셨나요?
그거를 설계할 때에 다 깎아내는 거로 이렇게…
그리고, 앉으세요.
지금 다른 데 안전센터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교부세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거는 왜 도비를 신청하신 거죠?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하는 게 정비라든가, 노후 청사 정비는 가능한데 사용하는 범위 내에 신축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비로…
아무것도 없는 이전하는 저 율량119센터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설계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옹벽 설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설계비가 1억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제대로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서충주119안전센터 부지를 본부장님이 직접 한 번 가 보세요.
가 보셔서 정말 안전센터를 여기다 지어도 될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그 소방훈련탑 군하고 장소 협의 됐어요?
그럼 등기이전했다고, 여기 보은군하고 관련하여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표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 진천군에도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산악등반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설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아요. 자료 요구한 것도 다 2,000만 원씩 공히 올라왔는데 그게 동력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차량에 부착해서 그 동력을 쓸 것이냐.
그럼 아까 320m 간다, 320m를 뭘로다 간다는 거예요? 줄로다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m 그 줄을 그 동력으로 감으려고 그러면요 무진장 커요.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의 분출량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이 회사는 어디 거예요?
국산이에요, 수입제품이에요?
국산이고요, 지금 320m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적재된 호스릴이 200m가 있고요, 또 저희가 싣고 다니는 수관 그것을 연장해서 같이 쓰면은 320m가 나온다는 말씀이고 이건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200m 끌고 올라가고 또 동력 갖다 놓고 거기서 100m 끌고 가고 뭐 120m 끌고 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뭐 논두렁으로 끌고 가든 산으로 끌고 가든 300m 간다며, 320m를.
그럼 차량 호스로다 200m 간다손 치고 120m는 그 동력이 자체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m 끝에 가서는 또 동력을.
차량에서 동력 얻어서 밀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뭐 필요가 있을까?
나도 이해가 선뜻 안 오고 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보지를 않았으니까 똑같아요.
본부장님도 못 본 거나 우리 못 본 거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 우리 계수조정하니까 그때까지라도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못 들으신 것 같고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3도가 이렇게 접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산악지형, 산림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 나면 큰 손실입니다. 이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소방 이게 좀 연계협력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광역이. 강원도, 경북, 충청도가.
그래서 물론 우리 전 행정과장님이 이렇게 고생도 하시고 시작을 하셨지만 결과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데는 사실은 경계를 따질 사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의소대들도 소방기술경연대회도 하는데 이것도 합동으로 할 수 있걸랑요.
민간인들이 소방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광역차원에서 저는 좀 연계협력체가 상설화된 어떤 그런 협의회나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같은 경우도 지자체가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게 또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자체만 틀리지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도 접경 체육대회도 하는데 이 소방행정도 좀 그런 쪽에서 연계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의 연계협력 사업도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도 그런 쪽에 먼저 앞서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그거 다시 한 번 좀 하셔 가지고요, 본부 차원에서 접근하셔 가지고 경북하고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좀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소방체제가 되면서 소방청에서도 이제 관할구역을 따지지 않고 그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 위주의 근처는 다 동원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가 방침이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인접한 시군이나 시도까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중부내륙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자체 충북에 2개 지자체, 강원도 2개 지자체 또 경북에 2개 지자체 연계된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행정협력회도 만들고요, 지자체가 하는.
또 의회가 하는 의정협력회도 만들어 가지고 상호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국가가 저기되면서 거기에서 다 하지만 연계된 데서 연계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도 예를 들면 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의소대들이 많이 참여하고 3도 간에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축구대회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좀 더 의소대까지 참여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실제로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는 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지역의 특수성 여건에 맞도록 소방행정력뿐만 아니라 소방가족들 또 의소대를 포함한 그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술경연대회 같은 거를 충청북도 연합회가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화재 날 때는 사실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들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서장님도 계시지만 우선 소방서라도, 인접해서 3도에 있는 소방서만이라도 서로 공무원들이 얼굴 대면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어떤 끈끈한 정 속에서 이렇게 위기 시에 대응력도 커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데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만 잘 갖추면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 게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걸랑요.
또 그 대응력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충청도에 있는 단양에서 하고, 그렇죠? 한 번은 강원도 영월에서도 하고 그다음에는 영주나 봉화에서도 한 번 하고 이래서 같이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실제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개 시군 다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있는 데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소대 이런 데도 합동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게 효율적이다.
진천을 예로 들면 백곡에 안성시, 진천하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렇죠?
도계 연계 사업 광혜원 쪽으로, 도계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조례와 상관없으신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례 지원을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장례 지원 사항과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방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그런 관련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기창 의원님과 이수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우리 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공공기관 직원의 교육 참석 의무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서 연 2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우리 도 산하 모든 행정기관이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과 이수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우리 도 산하 행정기관이 안전관리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환경산림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도민들의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88쪽과 9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 및 임업·산촌분야의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7.7%이며, 자연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실현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공급 서비스 실현, 산림생명 자원육성과 가치창출에 역점을 두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3,267억 원, 매립시설 설치 418억 원, 수소차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1,460억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73억 원, 정책숲 가꾸기 557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3,558억 4,585만 6,000원으로 2019년 예산 2,640억 371만 원 대비 34.7% 증가한 918억 4,2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827억 3,033만 원으로 2019년 예산 3,307억 4,567만 9,000원 대비 45.9%가 증가한 1,519억 8,4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해 119억 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과 117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33개 사업에 대해서 657억 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과 119쪽,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8,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은 하수관로정비 사업 등 12개 사업 1,397억 3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05억 6,000만 원을, 기금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66억 8,000만 원 등 총 1,980억 2,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과 121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 등 2개 사업 8억 9,447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 사업 등 23개 사업 603억 1,700만 9,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160억 6,900만 원을, 기금은 녹색자금 나눔숲 나눔길 조성사업 12억 200만 원 등 총 784억 8,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과 12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임야 및 시설사용허가료 수입 5,573만 4,000원을, 기타사용료는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3억 5,654만 원을, 사업장생산수입은 산림사업용 종자 및 종실매각 등 2개 사업 8,200만 원을,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도유림 입목매각 수입금 6,204만 5,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 부담금 10억 2,459만 4,000원을, 변상금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 150만 원을, 그 외 수입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수강료 1억 4,280만 원 등 총 17억 2,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부터 131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88억 1,185만 9,000원으로 2019년 예산 134억 6,877만 2,000원 대비 39.6% 증가한 53억 4,30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3억 6,370만 원을,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억 6,348만 9,000원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 6억 3,930만 원을,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 35억 3,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40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816억 5,097만 1,000원으로 2019년 예산 334억 6,740만 2,000원 대비 143.9%가 증가한 481억 8,3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2억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155억 4,92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 60억 4,593만 원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8억 8,933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8쪽까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461억 2,568만 7,000원으로 2019년 예산 1,796억 8,116만 3,000원 대비 36.9%가 증가한 664억 4,45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596억 3,400만 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45억 9,800만 원을,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사업 3,600만 원을, 하수관로 정비 344억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74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053억 8,430만 7,000원으로 2019년 예산 733억 7,839만 6,000원 대비 43.6% 증가한 320억 5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 원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23억 9,257만 2,000원을, 정책숲가꾸기 121억 5,083만 7,000원을, 임도시설 유지보수 사업 33억 5,400만 원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17억 9,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214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07억 5,750만 6,000원으로 2019년 예산 307억 4,994만 6,000원 대비 0.02% 증가한 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휴양림 보완사업 45억을,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사업 3,265만 원을, 사방시설 조성사업 112억 7,437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5쪽부터 205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 35억 7,266만 원, 예치금 회수 60억 8,627만 9,000원, 예탁금이자수입 5억 4,571만 원 등 총 96억 5,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자연환경조성사업지원 12개 사업비 27억 7,732만 8,000원을, 금융기관 예치금 53억 8,161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15억 원 등 총 96억 5,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1쪽·163쪽, 기후대기과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644억 1,959만 원으로 당초예산 657억 959만 원 대비 1.9% 감소한 12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805억 7,09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816억 5,097만 1,000원 대비 1.3% 감소한 1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개 사업에 대해 1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2쪽·164쪽, 수질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1,987억 9,094만 원으로 당초예산 1,980억 2,594만 원 대비 0.38% 증가한 7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468억 9,06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2,461억 2,568만 7,000원 대비 0.31% 증가한 7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1개 사업에 대해 7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165쪽, 산림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054억 1,43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053억 8,430만 7,000원 대비 0.2% 증가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공원 정비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산림국 당초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79%인 918억 4,214만 원을 증액한 3,558억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5.95%인 1,519억 8,465만 원을 증액한 4,827억 3,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10.66%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4,777억 3,5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인 1,527억 3,451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6억 4,6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53%인 4억 4,2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억 4,8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77.38%인 11억 9,2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질 개선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관리강화, 깨끗한 공기 확보 및 건전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및 맑고 깨끗한 물 공급과 울창한 푸른 녹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타당 산출근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환경보전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96억 5,89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4.3%인 4억 3,7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0년도 추진사업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운동 등 6개 사업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고 환경보전기금 지원 대상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오염 드론감시체계 구축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정예산안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감 0.15%인 5억 2,500만 원을 감액한 3,553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감 0.06%인 2억 8,500만 원을 감액한 4,824억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총액 4조 5,273억 1,063만 원의 10.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IC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수질감시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 및 수질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인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환경부에서 가내시된 국비를 수정 반영하였고 ’20년도부터 경유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비 전액 삭감에 따른 예산을 수정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계획서 있죠. 예산 2,000만 원 올리셨는데 계획서 좀 주시고요.
혹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1개 시군별 보상비 단가 책정한 거 혹시 알 수 있으신가요? 시군별이라 잘 모르시나.
이상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요,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찾아가는 기후학교 있죠, 그렇죠? 693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지역별로 대상학교 그다음에 참여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토양보전계획, 1차 충청북도 토양보전계획 수립한 거 있죠, 그렇죠?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4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갖고 전기울타리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올리시기는 올리셨네요. 많이 올리신다고 그러더니 많이 올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집행은 하반기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10월, 11월, 12월 달에 보통 집행은 다 했는데 정산 돈 주고 이런 부분이 좀 늦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피해방지가 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어떤 방식이든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도 보면 피해보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집행을 해 주시고.
4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12개월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죠?
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은 멧돼지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주는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환경에 금강하고 저쪽에 북부 쪽 있죠, 원주지방청 두 군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사실 멧돼지를 잡아서 이거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매립했느냐 안했느냐까지 확인한 다음에 주는 그런, 그래서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순 국비로.
근데 그 사람들이 4명의 조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 잡아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고 네다섯 마리 잡아서 오걸랑요. 그럼 어느 위치에다가 모아놨다가 같이 내려오면 그걸 멧돼지에 넘버가 있어요, 넘버.
총기 넘버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그거를 매립장 가면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거짓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크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잡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잡았다 그러면 소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은 저쪽으로 가네요. 랜더링으로 하네요. 진천에 랜더링, 홍창엠앤티 랜더링을 해 가지고 거기 20만 원은 받되 그 랜더링 비용은 지방비 저희들 우리가 했던 거에서 주는 그런 식으로, 킬로당 500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 시스템은 지금 정리가 사실상 10월 달 전까지는 좀 어려웠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이 정리가 돼 가지고 시스템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심각지역 아닌 우려지역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어도 되고 매몰해도 되게 돼 있었는데 10월 27일 날 공문으로 전 시도, 전국에 이제는 먹지 말아라.
언론도 여러 군데 위험성이 있으니 먹지 마라, 해 가지고 그 대신에 국비를 20만 원씩 한 두당 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뒷장에 바로 482페이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지금 올해 충전소가 완공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당초에, 오늘이 12월 5일이잖아요? 오늘쯤이면은 4개, 청주 2개, 음성 하고 충주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또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3개월 늦어집니다.
그래서 3월 초,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일단 수소차가 완공이 됩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것도 다 지었고 했지만 방폭장치라는 게 또 뭐가 생겨 가지고 그게 기간이, 44개 항목인데 그거 한 41%가 거기서 완공이 돼, 거쳤어요. 완료가 되고…
나머지 거가 면밀하게 하다 보니까 좀 늦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청 차도 여기 있는데 이게 충전소가 얼른 구축이 돼야지 올해 예산 수립이 된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괴산, 청주 내년도에도 한 3개소 정도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충전소가 얼른 완비가 돼야지만 수소차도 나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이게 내년도에 다 하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올해, 변명 같지만 올해 2월 달 말에서 3월 달만 다니면은 내년 거는 쉽게 단축이 2분의 1 정도 기간도 단축되고 국가에서도 증명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증명하는 기간도 단축되고 완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조금만 어렵더라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 환경국을 봐 주시면 아주 완벽하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12월 5일, 6일에는 꼭 좀 다니게끔 하려고 1년 내내 한 건데 가스안전기술공사하고 이쪽 관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차를 지원해 주면 몇 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원에 대한 몇 년 기준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 수소차가 어쨌든 타면은 10년 이상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한테 파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얼추 50%를 해 주는데, 3,250만 원이란 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저번에도 저기 뭐야, 디젤차들 달아주는 그런 것도 2년을 써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규정이 없으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샀다가 팔아도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은 금방 해 가지고 팔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봐서 아마 그렇게 돼 가고 있던 건데…
왜냐하면 이게 얼추 50%를 지원해 줘서 샀어요. 사서 팔아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노후 경유차 달아주는…
제가 몰랐는데 2년 의무기간이 있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런 걸 적용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48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총 4,754대 사업량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각 시군별로다가 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제천은 550대, 충주 680대, 보은 250대, 옥천 250대 이런 식으로 죽 시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예상해서 산정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시군에서 요청한 것 같으면 시군에서 한 부분이라 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하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차량은 뭡니까, 기타?
이 자료 받은 거에 기타도 체크가 돼 있는데.
등급분류 불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등급까지 차량을 분류하는데 생산연도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무동력 차량이라든지 해외 수출, 수입으로 들어온 차량들 뭐 이런 것들이 등급보류돼 있는 차량들이 있답니다.
그런 게 미정돼 있는…
기타가 한 20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리고 486페이지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바꿔준, 엔진 바꾼 차가 있나요, 신형으로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 도내 건설기계 엔진교체 공업사가 한 군데가 있답니다.
청주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엔진교체하는 공업사에서 주로 엑시언이라는 장치제작사에서 제작한 그런 엔진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엔진교체는 11월 1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청주시에서 약 한 70대 정도 그리고 제천시에서 한 64대 정도가 교체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12월까지는 청주, 충주, 제천 공히 100% 다 교체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형엔진으로 교체 비용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엔진을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5년 된 엔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옛날로다 말씀을 드리면 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차들은 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엔진이 거기 옛날 엔진에 전혀 맞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사가 있어 가지고 그 9개…
지금 신형엔진이 거기에 맞지를 않잖아요.
전기장치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형차하고 옛날에 15년 된 차하고 엔진만 바꿔서 굴러간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610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해 갖고 여기서 작년 대비해서 1명이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그 감소된 사유가 있나요?
1명이 감소가 됐는데요. 1명 감소된 거는 저희들이 본청에, 뒤에 부분에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식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흥진 과장님은 33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매립장 조성이나 또 소각시설 설치사업 하는 데 보면 이게 국비하고 다 시군비밖에 없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보니까 여기는 도비를 6%를 반영해 줬어요.
그런데 보은 용암매립시설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형평성도 맞춰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가 어느 정도는 같이 좀 부담돼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시려다가 퇴직 때문에 저한테 하신 거 제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저도 동의 표하고요.
그 내용을 볼 때마다 이 큰 사업이 왜 도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갈까 이런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다만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면 청주 제2매립지 조성사업은 일단 도비가 들어가 있죠. 그 들어간 이유는 원래 근본적으로 보조금 조례에 보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도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었고요.
다만 이때 청주 제2매립지 사업은 2014년도에 청주·청원 통합되면서 말하자면 이 통합이 국가적으로 되니 이 부분만은 특별히 배려하자 이런 측면에서 도와 시군이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입장에서 아마 최초로 어떤 결심을 담아서 넣은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돌출된, 돌연변이 형식으로 취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원칙에는,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생활부분이 시군 시장·군수의 관할이라 하지만 도에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발생된 거는 각 지자체별로 되는 거지만 도에서도 큰 틀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향후 고민을 하셔 가지고 또 이런 사업들이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라도 도에서 부담하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보탬이 될 거 같고 또 그런 방향에서 가는 게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은 청주에 소재한 산업공해연구소라고 측정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시료채취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에 30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측정 대행업체 측정부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측정 수수료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올해는 14개소밖에 측정을 못했고요. 내년에도 일단은 3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년 하는 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계속 틀려지나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료채취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 질소산화물이 하루이틀 사이에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됐는데 최근 들어서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랬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아마 이 시료채취는 매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질소산화물하고 관련돼서는 원인분석이 됐을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시료채취하는 업체들은 민원 발생이 많다거나 어떤 문제업소 위주로 채취하고 있고요.
지금 단양지역에 대기오염, 대기 확산이 잘 안 되는 그런 날에 질소산화물 측정치가 좀 높아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특정업체의 시료채취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이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요, 이거는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 농촌지역이 보니까 사실 물 문제 때문에 아주 생활에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좀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해 주시면 그런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금 그 이외에도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군에서 좀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더 투입되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하고 관련돼서도 금년도에 한 8,000만 원 해 가지고 7개 단체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 보니까 좀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한 1,300 더 늘어서 상당히 좀 수질보전활동 하는 데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강화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한강수계, 지금 말씀하신 한강수계인데요. 이거는 수계기금 지원을 받아서 그걸 1차로 시군에서 검증을 해서 도로 신청하면 다시 환경청에 올려서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 사업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요.
과장님,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이거 원래 격년제로 하면 올해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당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다시 예산을 또 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전문임업인 해외연수는 올해 처음 신청했던 게 아니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농정국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격년제로 진행이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했었을 때 올해 예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대로 어떤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고 어떤 한군데 이중으로다 연차적으로 계속 간 게 있어 가지고 형평성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임업인 단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연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제안했더니 그렇게 간 본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특정 시군을 배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형평성 있게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를 갔었을 때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수소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저희들 도내에 있는 임업전문인분들께서 좀 더 견문을 넓히고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5년 이내 해외연수를 실시한 회원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용역 잘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요, 이걸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소장님.
여기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목원의 기능 활성화 그리고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수목원 조성의 필요성, 그렇죠?
그리고 또 미동산수목원의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업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없어요, 과업내용에.
이거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과업내용에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업내용에 보니까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제2수목원 조성 필요에 대한 어떤 그거는 과업내용이 없어요.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50 수목원 발전전략은 기본적으로 도유림을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수목원의 어떤 확대정책을 갖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년 5월 4일 되면은 미동산수목원 개원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50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발전적인 계획으로 미동산수목원을 가꿔보자는 얘기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이든 이런 지역에 도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제2수목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2050년이 되면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예측이 있었고 잘 아시는 경남 진해의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꽃이 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생의 변화가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수종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새로운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선제적인 안을 갖고 가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과업지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과업지시를 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이 된다는 걸 가지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빠짐 없도록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설명자료 462페이지, 제천 왕암 폐기물시설 안정화사업 이거 예산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폐기물 업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천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은 정상적으로다 잘 추진이 되는데 지금 우선 공정률 65% 진행 중에 있고 안정화사업이 정상적으로다 추진되고 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 폐기물을 운영하던 분은 돈을 벌어 갖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금 뒷수습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돈 벌어 갖고 나간 사람한테도 세금을 갖다 썼으면 청구를 해야죠, 돈 번 거를.
어떻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진행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구상권 청구 과정을 해서 구상권도 있는 겁니다. 있고 지금 구상권을 진행시키고 있는 건데,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가가 폐기물 예치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받고 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예치금으로다 충당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국가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나머지 처리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매립을 하고 이제 먹튀라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예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장 폐기물 처리할 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받은 금액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이 한계가 있어서 그 받은 예치금으로 다 충당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도 했었던 거고 또 그런 것을 조정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구상권 청구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다가 국가가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이 틀리고 뭐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업자로다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해서 지금 그 매립지가 다 차니까 먹튀 한 거 아니에요. 치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은 돈 벌어 먹고.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치금을 갖다 냈는데 이게 뒷수습하는 비용이 예치금을 상회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먹튀한 놈을 찾아서 그걸 또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잘하고 있느냐, 어디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거를.
우리 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도비가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제천시에서 할 거야, 내가 보기에. 그렇죠?
그러면 도비는 빠져야 된다.
국비, 환경청이니까 국비 너희들 물고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 감독 잘못했으니까 시에서 물고, 우리가 여기서 도비를 붙일 이유가 없다, 이제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은.
그래서 이렇게 관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집행부도 그렇게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제 신속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여서 해당지역의 수질오염이라든가,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을 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된 만큼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될 경우에 제천천이라든가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어려우니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폐기물 처분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걸 현실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지금 국가에서도 진행을 시키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다 지원을 해 주셔서 지역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페기물하고 또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도 같이 있다는 점,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의회에서 적극 이해를 해 주셔서 환경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웬만한 거 주시면 제가…
이제 9개 시군에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77개소를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을 봤습니다.
이것 역시도 도비는 전혀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국비 30%, 시군비 70%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옆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전경 사진 및 설치현황을 좀 보십시오.
시군별로 지나시다가 우리 국장님 한번 이런 집하장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꼭 구조적으로 그냥 임시로 뭐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펜스로 이렇게 쳐서 그냥 지저분한 거 다 쌓아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우리 도비를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바깥 외부에 광고물을 넣든가 해서 이게 좀 안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각 설치된 읍·면을 돌다 보면요 저거 왜 하나 싶어요.
기왕에 할 거라면 외관상 정말, 다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어떤 광고물이라든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좀 도비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깨끗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했고요, 또 동감도 가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5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나당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데 도비가 거기에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초에 계획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 계획을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 판단이 일단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금년도 추경에 보면은 저희들 폐기물부담금으로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군비가 들어가 있지만 하반기에 또 폐기물부담금이 시군별로 배분이 될 때 저희들이 돈이 얼마가 되는지 추경이나 또 이렇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별도로 또 이 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걸 별도로 도비 부분을 어떤 걸 하는 거가 아니고 원초에 할 때 좀 더 계획이라든가 이런 모형이 제대로 된 거라면 그 돈이,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일단 판단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나은 게 있는지를 저희들이 또 시군에 뭐 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예시할 게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환경정책과인데 보조자료 463쪽입니다.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투자계획을 보면 시군비 포함해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4개 시군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어떤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있는데 그 폐기물의 출처를 못 찾고 있어요.
못 찾고 있는데 폐기물 내용을 보니까 괴산서도 10톤이 왔고, 서울서도 10톤이 왔고, 부산서도 10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당신네들 국비를 줄 테니까 일단 돈을 받기 전에, 출처를 찾기 전에 그 인근 출처 있는 데서 좀 도와서 해 달라,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일단 급한 거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보낸 사항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4개소에 관련되는 데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매칭 부분, 국비 매칭 부분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게 해결되면 저희들이 돈을 또 환수받아서 원래의 저기로 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빌려줬다가 오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날짜는 제가 며칠 날짜로 공문이 온 거까지는, 여기 보면 9월 18일로 돼 있네요, 9월 18일 날 공문까지도 배분 비율까지도 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대부분 비율까지는 안 주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 각 시도에 통상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하고 자료 요청하신 거는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한 꼭지만 더 물어볼게요.
익산의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 이 과정도 제천 의림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재난안전실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164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7쪽입니다.
우리 도의 2020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34조 6,088억 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8.6%이며 비상사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6,12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00억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717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817억 원,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 14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26억 2,337만 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6억 2,528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1억 1,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4억 2,68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쪽부터 9쪽,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28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626억 2,00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7억 원과 시도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33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은 17억 5,83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1% 증가된 1억 6,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8,860만 원,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8개 사업에 6억 3,226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3,020만 원, 비상대비훈련 등 4개 사업에 1억 9,831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 3,410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8,334만 원, 행정운영경비 9,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총예산은 4억 9,382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8% 감소된 4,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4개 사업에 1억 7,221만 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등 6개 사업에 1억 4,067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에 6,518만 원, 법질서 확립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5,188만 원, 행정운영경비 6,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은 1,478억 5,79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2% 감소된 285억 4,6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재난 관련 책자·계획서 제작 등 2개 사업에 3,390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실시 등 7개 사업에 4억 3,094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40억 7,40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한천 덕산2지구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개소, 영동천 등 지방하천정비사업 27개소 등 총 70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5억 원,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78억 2,6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92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6억 7,6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94억 9,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5쪽입니다.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익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8억 4,430만 원이며 2020년도 말까지 88억 8,103만 원이 감액된 319억 6,327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439억 9,932만 원으로 전입금 26억 7,600만 원, 예탁금 회수 46억 7,550만 원, 예치금 회수 361억 6,87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39억 9,932만 원으로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120억 3,605만 원, 예치금 319억 6,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안 1,478억 5,0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1,479억 2,900만 원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그늘막 설치사업 2,000만 원, 하천정비사업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50%인 626억 2,528만 원을 감액한 626억 2,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5.92%인 284억 2,687만 원을 감액한 1,501억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5,285억 7,954만 원의 3.31%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377억 3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14.34%인 230억 6,092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3,1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9%인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21억 7,5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30.61%인 53억 7,0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도민안전 역량강화, 재난 예방 및 관리,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 재난걱정 없는 안심충북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증감사유, 산출근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은 439억 9,9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7%인 42억 3,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및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재난관리기금 지원대상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적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재난 예방 활동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정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005%인 7,200만 원을 증액한 1,501억 8,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총액 4조 5,273억 1,063만 원의 3.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폭염대책비 및 하천정비사업을 수정 반영한 것으로 적정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 도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하신다고 해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라디오, 옥외전광판이나 리플릿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의 홍보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했는데요.
현재 라디오 같으면은 우리 도내에 지금 라디오 매체가 5개 매체인가 그런데요 그쪽 중에 택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고요.
옥외전광판은 가능한 한 우리 도나 시군이 가지고 있는 옥외전광판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리플릿은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 갖다 비치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안전보험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옥외전광판이 우리가 시 단위는 청주, 충주, 제천만 해도 옥외전광판이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요.
기타 시군도 더러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옥외전광판을.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는 홍보가 많이 덜 됐다,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군하고 같이해서 시군에서도 이거 홍보를 지금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부단체장회의라든가 그럴 때 강조를 해서 시군 단위로 시군에서도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리·통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홍보를 더 강조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에도 이걸 보내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이런 홍보를 하면?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정보 제공은 저희가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자 홍보는 다소 좀 적격하지 않다고…
이것도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진천·음성은 3월, 청주도 3월, 증평도 3월,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 170명 9월 3일 날 한 교육은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 건가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일은 무예마스터십 행사 할 때 충주에서…
그래서 이런 교육은 연초에 내년부터는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청주하고 진천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청주에다가 다 한군데만 하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이 80%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가 현재 69%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에 이번에 80%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주시에만 했습니다.
계산을 제가 안 해 봤는데…
8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전체 시군이 다 80%를 넘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22페이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물놀이 지역이 47개소가 신규로다 지정된 건가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은 79개소, 위험지역이 39개소 해서 전체 118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물놀이 국비지원 경감사업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사업신청계획서를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해서 최종 행안부에서 사업 47개소에 대해서만 배정된 그 사안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47개소가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다 된 건지, 기존에 있는 거를 넣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회용이 아닌데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 동종의 경감사업에 필요한 물놀이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구태여 꼭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시설 노후화가 됐다든지, 교체시기가 됐다든지 또 이 경감사업에 사용됐던, 그 거치대에 있던 안전시설이 다소 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돼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교체사업을 한다든지, 그래 갖고 최적의 어쨌든 물놀이 사고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비치하려고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또 노후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2개가 똑같은 물품이에요.
여기 1억 2,000인데 이게 똑같은 용품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나 인명구호 지원사업은 동일한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경감사업은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해서 행안부에서 개소별로 지역별로 확정을 받은 그런 사업이고요.
다만 행안부에 제출한대도 그 사업에 다 충족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물론 이것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놀이 인명구호용품에 대한 그런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부분이 탈색된다든지 또 시설이 조금 제대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그렇게 내구연한은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추 폐기처분이 되겠다 육안으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똑같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물론 일제조사는 했습니다만 추후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도 이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 그 자료 있으신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하고 같이 세웠는데 현재 체계가 이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시군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세운 거고요.
그거라도 빠지는 거는 아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도에서 전체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면 좋은데 거기까지 못 미쳐서 전년도와 예산을 같은 금액을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도,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에 풍수해보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홍보광고료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광고비는 1,000만 원이에요. 시내버스 16대에 청주시 4대, 충주시 2대, 제천시 2대 나머지 군 단위별로 1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대당 한 62만 5,000원씩 계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홍보광고를, 시내버스 광고를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여름철 집중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광고비가 있습니다. 5개 방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 방송당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몇 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방송광고를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방송에 이렇게 하는데요. 2개월간 하면서 하루에 2회를 기준으로, 기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볼 때는 본 개인 생각입니다, 차라리 시내버스에 16대가 아닌 더 대수를 늘려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광고비가.
이게 훨씬 시너지효과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실장님 좀…
위원님께서 지금 시내버스 광고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추후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과정에서 시내버스 광고 쪽이나 방송광고 쪽 그 비중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수를 좀 늘려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77쪽, 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20년도 예산 계상내역을 보니까 31지구에 한 683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 2019년도 명시이월액이 23개 사업에 한 258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은 10월 말 현재로 그 당시 저희가 집행잔액을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 말까지 저희가 지금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낸 거보다 아주 상당히 적은 금액만이 명시이월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또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또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5개의 그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2020년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석남천, 대전천, 가경천 이런 하천은 하반기 10월 이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보상과 그다음에 선금 이렇게 가설공사 일부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기성금이라든가 자재대도 이렇게 내보내고 보상을 해서 명시이월은 하여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 좀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해 주시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 책자를 좀 보시겠습니까, 181쪽.
여기 보니까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재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가 돼 있는데 이거의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1페이지, 재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라고 이렇게 8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업무를 수행하면서 도 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방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선진지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그 여비를 이 기금에다가 세웠습니다.
저희가 매년 방재협회 주관으로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 이렇게 해외 이 방재연수를 갑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연수라는 단어는 없어요, 조례에 들어가 봐도.
이게 용도에 맞는 건지 아니면 용도에 맞는다면 그 법적 자료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연수 관계는 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보시고.
18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천 폭염대비 대형얼음 비치 해 가지고 예산을 1,080만 원 올린 게 있어요.
이 얼음 비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시군마다 많이 틀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서 폭염 대비 대형얼음 비치한 거는 이게 폭염저감시설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낸 겁니다.
아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더울 6월에서부터 한 8월 말까지 이 정도 이렇게 시내의 교차로 주변에 얼음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그 얼음을 보고 더위를 좀 더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금년에도 제천시에서 이런 얼음 비치를 해서 효과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도 그게 그렇게 됐다면 얼음 비치를 해 주시든가, 그렇죠?
그거는 조금 너무 틀려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안 맞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할 때, 편제할 때 일단 시군에서 내년도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폭염이 됐든 추위가 됐든 시군별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군별 특성에 맞게 지금 편제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적으로 보면은, 또 이거를 시군에서는 자체 기금 매칭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사실 시군에 가면 자체 기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도는 우리가 3년간 보통세의 1%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꽤 되는데요, 시군은 자체 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엄청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사업에 좀 제한을 받으면서, 그래도 하여간 2020년도에는 저희가 편제를 하면서 최대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을 보면은 음성에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이란 게 이게 뭐예요?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고정식 그늘막보다는 더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늘막인데 이거는 센서가 있어 갖고 여름에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기온이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기능 또는 갑자기 더워진다든가 했을 때는 또 이렇게 펴지는,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 갖고 그늘막 자체가 접혔다 펴졌다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란 용어가 있고 일반 그늘막보다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이런 게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셔서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이게 좋은 거라면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군에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에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억 3,100만 원인데 이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디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건지를 몰라 가지고 한 번 질의드려 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 제설용 차량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제설하는 데 필요한 거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186쪽 한번 보시면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 세워서 이거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재난 경험자라든지 심리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심리적 고통을 줄여주는 이런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다가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가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와 협약을 해서 위탁으로 시행하는데 이 중 총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 저희가 계상한 게 5,320만 원 중 국비지원이 50%입니다.
국비지원 50% 중 나머지 도비 2,660만 원 중에서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해서 이렇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의 활용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재난피해자 상담에 국한돼서 한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은 재난안전관리법을 근거로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난 경험자라든지 이렇게 한정된 부분이라는 건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재 지원사업에, 국고보조 지원사업의 사업 지원목적에 저희가 부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방비 편성에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한 거같이 모든 게 우리 도민들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다면 저희들도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각별히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기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해서라도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논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 뵈는 거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또 성의 있게 업무 보시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퇴임을 하시더라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요.
이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비군육성지원하고 관련해서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의 사무인가.
이건 저는 국가 또 광역, 기초지자체 같이 다 공동사무의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더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예산 편성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편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근거가 「예비군법」 제14조3이 근거인데요.
저희 법률도 보니까 법이 이래 나와 있어요.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법에도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육성과 지원 책임이 있다고 법률적으로도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는 단 한 푼도 없어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지, 또 이거에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라든가 어떤 그런 건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100% 공감을 표합니다.
이거 예산 편제하면서도 지금 내용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군의 예비군동대라든가 그거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당연히 이거는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국가에다가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 제2조에도 예비군의 임무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임무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비를 9,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 9,000원 지급 기준이 뭔가요?
지급 기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4쪽에, 보조자료.
이게 다른 부서에나 이런 데 보면은 현지교통비 성격으로 해서 1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9,000원씩 지급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원씩 산정한 것은요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다음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이거 포상을 하게 된 게 2019년도부터인가요?
금년도부터인가요, 포상을 하게 된 게?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포상하고 있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게 급속하게 늘어 가지고요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신고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잘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반증하는 것 같아요.
이거 2017년부터요 ’17년, ’18년, 금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포상자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또 내용 또 지급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과마다 업무상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 사실 날짜만 조율하면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아니면 도에 있는 차량 배차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게 보니까 차량 임차하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다 제반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효율적인 건지, 정말 이렇게 날짜만 잘 조율하면 굳이 이렇게 임차를 안 해도 될 텐데 이거는 제가 저희들 소관 부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서 간에 업무협업도 하고 하는데 시기 조절하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좀 말씀.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의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절이 어려운 게 기본업무가 출장이 기본업무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언제 어떻게 갈지, 불시에 계속 가고 지난해 통계를 봐도 저희가 근무일수를 한 이백삼사십일가량 할 때 얼추 200일 정도 계속 출장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중심 안전감찰은 저희가 기획감찰이라든가 수시감찰 죽 하는데 주 업무가 이것도 계속 현장에 상시 출장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50회 이상 이렇게 출장을 갔기 때문에 양쪽 과 간 조정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도 재난관리기금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운영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관련해서요, 이건 그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우리 자치단체 있잖아요, 그렇죠. 기초자치단체, 거기 건물 있는 데까지 과연 이 기금을 쓰는 게 바람직한 건지.
건물 관리는 그 지자체한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청주 고인쇄박물관, 이 고인쇄박물관 어디 소유입니까? 이거 청주시 재산 아닙니까?
여기에 내진성능평가 용역하는 거 또 예술의전당 다른 것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죽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각 시군에 있는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 이런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하실 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진보강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 이렇게 내진성능이라든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다…
이거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그 공공건물은 관리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자체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형편의 여건이 안 됐을 때 불가피할 때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재난기금하고 관련돼서 쓰일 데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삭 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부담이 커서 계속 국비를 이거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그 기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도저히 그나마도 이 내진성능평가라든가 내진보강을 할 수 없고 대책이 여러 가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평가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공공시설물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강하는 사업비까지 이 기금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금액이 크걸랑요, 이게.
또 건물규모에 따라서는 더 클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됐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한쪽 부분에 많이 쏠릴 염려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 봇물처럼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해서 기금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보강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지 이게 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 군데라 그래 가지고 보강사업 해 가지고 50억씩 막 이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한번 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라는 게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사업계획 올라왔을 때 이런 예산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또 한 분야에 집중 배정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거는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거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사업 시행하는 거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석규 국장님 어쨌든 간에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추억도 많고 아쉬운 점도 꽤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이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끝으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운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도 한번 말할 기회를 주셔 가지고 이수완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전체적으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했는데 참 너무나 빨리 갔고 그래도 지난 1년 6개월간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퇴직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리 도나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거는 영원히 잊지 않고 늘 간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진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국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대상 및 지원 범위라든가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임무 및 권한조정,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관련 법률 명시 및 용어·자구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법에 의한 법 개정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현실에 맞게 저희가 지금 전부개정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병준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이상민
광역119특수구조단장한종욱
소방종합상황실장김선관
청주동부소방서장임병수
청주서부소방서장염병선
충주소방서장이정구
제천소방서장한종우
보은소방서장박용현
옥천소방서장김익수
영동소방서장류광희
증평소방서장김정희
진천소방서장주영국
괴산소방서장장창훈
음성소방서장강택호
단양소방서장원재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