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8월23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궐원위원선임의건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8.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
9.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10.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궐원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에서는 정무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이 국방부 회의참석과 국회에 예산현황 설명차 출장중이므로, 교육청에서는 김영세 교육감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궐원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두 분이 궐원중이므로 지역분포를 감안하여 음성의 김소정 의원과 단양의 이광종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8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8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001년 8월 2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증평출장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은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에 따른 유사·중복·기능쇠퇴 분야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기구명칭 변경은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하고 기구의 신설과 폐지는 3개과 1사업소 신설과 5개과 2개 사업소 폐지로써 교통도로과를 교통과와 도로과로 분리하고 개발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하여 건설종합본부로, 자원관리과를 폐지하고 첨단산업과를 신설, 정책연구담당관실과 증평출장소 기획실, 건설과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기구 명칭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당초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폐 및 다른 위원회의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일부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재조정은 중복 및 폐지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신규 사항은 보안심사, 정보공개 심의사항 등이며 제2조2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직제 개편에 따른 일부조문의 정비와 문화회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증평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문예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주소 변경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제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심의과정에서 행정기구의 명칭변경과 기구의 통·폐합에 대하여는 1998년도 및 1999년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심의시 기구명칭 변경 및 정책연구담당관실 신설, 교통도로과 통합 등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 불과 2년이 되지 않아 또 다시 당초대로 환원하려는 처사는 의회를 경시 또는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행정 행태라 아니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8월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8월 22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도내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청주의료원에 위탁 운영되어 온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이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30일자로 시설을 기준에 맞게 확충하고 청주의료원 정신과로 흡수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폐지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4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2001년 8월 22일에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문화진흥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본 내용을 주택분양 공고시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개시후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 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1년 7월 13일과 8월 10일 각각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20일과 8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2001년 8월 2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증평출장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써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2001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여 오던 중 즉석식 복권의 판매가 신장되어 추가 발행하려는 것으로 발행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이고 판매지역은 전국이며 발행규모는 900억원으로써 당초 600억원에 추가로 발행하려는 금액은 즉석식 복권 300억원이고 액면금액은 매당 500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증평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써 본 안건은 2001년 4월 11일 제출되어 제18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중 과다한 예산소요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나 2001년 8월 13일 동 계획안에 대한 철회안의 제출과 함께 증평스포츠센터의 부지면적을 3만3,000 평방미터에서 1만9,800 평방미터로 축소 조정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일부 시설을 변경 제출하여 금번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위치는 증평읍 송산리 일대이며 규모는 부지 1만9,800평방미터에 연건평 4,000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30억원과 도비 등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교육사회위원장제안)
(11시24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댐 건설로 수도권지역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국가 물관리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댐 인근주민의 재산권의 문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수질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부담,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억제 등으로 댐주변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댐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의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댐특위의 추진사업으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의 개발 지원대책,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대책, 댐 주변 자연생태계 등 관련대책, 자치단체의 수리권 및 용수이용권 확보, 댐 운영 이익금의 지원 확대, 수도법 개정 등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라 칭하고 구성원은 12인 이내로 하되 댐관련 지역의원들을 우선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2001년 8월 23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선임기준은 댐이 건설되어있는 지역의원을 우선하되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의원도 포함하였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태모 의원님, 권영관 의원님, 심흥섭 의원님, 이길하 의원님, 박노철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이근성 의원님, 유동찬 의원님, 장준호 의원님, 김대호 의원님, 이광종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이광종 의원, 간사에 심흥섭 의원입니다.
그러면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에는 9,805㎢의 유형면적을 가진 대청댐과 6,648㎢의 유형면적을 가진 충주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댐을 건설하기까지는 정부에서 청원, 옥천, 충주, 제천, 단양지방에 관광휴양단지와 호반도시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댐이 완공된 후에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두 댐으로 인해서 대전, 충청남도, 수도권지역, 경기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많은 효과를 누리게 하고 또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으로 인해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의 댐지역주변 주민들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엄청난 생활고통과 빈곤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같은 경우에는 군면적 85%를 차지해서 상수원특별보호대책이라는 각종 규제에 묶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한 개발이 퇴보되고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댐에서는 물부담금 95%가 양평지역, 경기도지역에 흘러가고 우리 댐주변지역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또 수리권 확보, 물부담금의 합리적 배분과 수도법 개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3년 동안 댐과 관련해서 투쟁해온 경험을 살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는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저 또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임시회기 일정임에도 3차 구조조정을 위한 도청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심의 의결 그리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을지훈련기간중임에도 회기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회기중에도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지역이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도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풍년농사 달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재욱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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