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5년 8월 22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회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건(윤병태의원발의)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된 내용에 보면 임용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 개정내용은 출장소만 국한된 것인데 현재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능직 관리가, 운전원 관리가 본청과 사무처가 별도로 되어 있죠?
정원이 감축돼 가지고.
공무원들.
그런 것을 그게 보면 도의 계장급이 지방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과장급이 국가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다 같은 사무관인데 국비냐 지방비냐에 따라서 계선조직상으로는 과장이고 계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모순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과장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다가 이렇게 정원이 조정돼 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이 지방직 T/O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런 수혜를 못본 것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예를 든다면 동일자에 같은 5급 승진을 했습니다. 동일자에.
그런데 이 사람들중에서 보직명령을 받을 때에 국가직에 있던 자리로 명을 받아 가지고 했던 분은 승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4급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방직 T/O의 보직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요, 전문위원님들이 과거에는 도본청의 과장급 중에서도 그래도 상위급 과장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직이 지방직화 하면서 사무처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죠?
이번에 전문위원님들 발령낼 당시에 본청에서 대개 사무처로 안 오려고 하는 희망자가 적었던 사유를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는 전문위원은 연령 55세이하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의회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도의 과장은 국가 5급이였고 의회전문위원은 지방 4급이었기 때문에 도에 과장급들이 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의 과장도 지방 4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는 것이 적었고 그런 중에서도 저희가 연령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처가 말이죠, 사무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낮고, 또 지사님께서도 민본도정을 펴겠다고 하는데 민본을 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뭔가 사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획실장님하고 거의 동급 아닙니까?
지금도 기획실장은 부이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지금 국가직에 있던 것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앞으로 그것이 되면 국가직을 선호하는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국가직을 한 등급 위로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충청북도 실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현실이라면 기이 지방직에 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민본도정을 편다면 민의를 중시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의 직급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 지방직 4급이었는데 3급으로 올린다든가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한 등급씩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야만이 어떤 대책이 서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그런 것이 돼서 민의를 중시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얘기예요.
뭔가는 틀립니다.
지금 사무처의 인사나 모든 것이 집행부와 양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 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현재 어쨌든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뜻은 사무처의 직급이 뭔가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제가 관계법령이나 이러한 것을 봐서는 지사의 결심만 서면 가능합니다.
내무부장관 승인받는 것은 지사가 승인요청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고 서울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서울시는 내무부의 지시를 받는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가능한 방법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항상 위에서 와꾸 짜주는 것만 그 속에서 놀려고 합니까?
안 되죠.
이게 전국…
어쨌든…
가능한 방법과 그것을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이리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은 그 후의 조치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정은 큰 과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미나에서 제가 보니까 지방세 중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세액이 전체 89%인가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이렇게 조례로 해 가지고 현재 조세감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로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방화 되면서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지방재정 확충대책이라는 의미에서 무언가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고 지금 현재 지방세법 내용도 보면은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조례로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의 공단 입주자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감면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우선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봐서 이제 공장 중소기업들도 이제 어려운 데에 도와줘야 된다는 면도 있지마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재원을 훼손할 이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사전에 조치화 된 지역으로 공단은 입주해 놓고 본사는 서울에 앉아 가지고 계속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사항도 고려를 해서 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감면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예상되는 액수는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에는 아직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배치법에 보면은 이것도 200㎡, 약 한 66평 미만 되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만 적용이, 다만 이제 왜 우리 도에 없는데 이걸 미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특수하게 우리 도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품공장 같은 것은 설치해서 한 아파트속에서 부품을 영세적으로 만들 때에 이런 영세한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제정을 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속에, 동일한 건물속에 공장 중소기업주가 틀리게 입주돼 있는 공장입니다.
이를테면은 아파트처럼 져 놓고 그 속에 따로따로 주가 틀리게 운영하는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로 위임이 돼 있는데 어째…
그런데 기존까지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임대할 때도 포함을 해 주고, 또 감면이 공장을 아파트형으로 받아놓고 딴 용도로 쓸 때에는 이미 감면됐던 것을 취하하겠다는 것으로…
돼 있지도 않고, 악용될 소지나 이것을 아직 검토하신 것이 없죠.
그런 사례를 뭐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아직 상황 전개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가 없고, 현재 우리가 자꾸 본사유치, 본사유치 얘기를 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서 충북에 아파트형 면제 돼 있으니까 거기 어디 조그맣게 임대 하나 해 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방세도 면제되고 이것저것 다 면제되는데 그것이 바로 업체에 특혜 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 어려운 이렇게 감면되는 세원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보충대책은 있습니까?
뭐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세업체를,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법령에 그런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도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도만 또 그런 제도를 안 둔다면은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우리 도민으로서, 또 군민으로서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세금까지 또 과중하게 물리고 하면은 육성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취업률이 충청북도에 각 공단이 있으면은 공단내에 취업인들의 구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과연 우리 지역사람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돼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양성화 돼 있지 않다면은 어떠한 그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세워서 기술훈련시켜 가지고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가, 또 지방재정이 약하고 앞으로 더군다나 중앙정부 예산 로비나 이것도 더 어렵게 예상이 된다면은 자체 재원을 발굴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의 육성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감면의 기회를 주고 법령을 정해 내려온다면은 그러면 보충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치생활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보완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신청한 문제라든가 또 효과적인 측면도 우리가 분석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통과시킬 이유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행정조치는 돼 있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제도가 먼저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제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보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가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자기 지역 공장에는 다른 지역사람이 와서 있고, 또 자기 지역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도라고 합니까?
충청북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도에 그런 것에 적합한 그런 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시범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따른 감세되는 왜냐하면 아파트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것이 조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비가 생길 때 판가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뿐이지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인제 언론에 나왔던 보도된 자료를 다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은 여기 청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져서 하는 내용에 입주하는 대상은 자동차부품 공장을 하는 업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겠다 이러한 취지는 100% 찬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우리 조례안으로 그러한 취지, 그러한 중심적인 취지는 흔들리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
영세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자들을 보호해 주고 일 열심히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라면 그것이 중심적인 취지니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보면 우리 뭐가 있느냐 하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하면 뭡니까? 건설업자가 가능하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공장을 졌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분양할 때 등록세, 취득세 전부 다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세민주택이라든가 또 국민주택 규모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그것 안 받습니까? 그것 다 받죠?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대로도 우리 조례안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중심적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법이 의도하는 내용들을 다 흡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파트형에 대한 면제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제 저도 세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세수증대를 해서 열악한 도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목표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기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공무원들이 처리할 때 시비의 대상이 될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할 우려가 있는 듯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면제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분양하는 영세상인들은 지금 면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져가지고 거기에 분양이나 임대해서 들어가는 영세중소기업자들한테도 면제를 받도록 해 주자하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상가를 분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능이.
그러면 그것은 입주를 하는 사람에게 영세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을 져서 분양하고 임대를 하는 건설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 내용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 개정안에 이 자구로 해서 넣어서 넣었을 때에 영향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지금 가는 것이냐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 내가 영세업자로 하나를 임대해 들어가는데 저한테 면제를 받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건축사업자나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임대해서 들어갈 때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허가자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세한 임대한 사람한테도 주겠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미 대지주가 건축을, 건물을
져서 임대해 주는데 건물을 진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영세하게 그 집에 입주하는 사람 내가 입주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낼 때 등록세나 취득세는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관계 우리 국장님이나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우리 도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문제제기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만 됐을 경우의 지금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행의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말로 이렇게 해 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도라면.
제가 세정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위원님께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 3페이지 괄호 내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되어 있는 것은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고 있죠? 그렇죠?
개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설치신고라는 문구하고 설립신고라는 문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나, 아니면 악용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옆에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 당할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자들에게.
5페이지에 나오는 참고자료 중에요.
거기에 명칭이 전에는 설치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금 설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공업배치에관한법률하고 어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본적인 취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례가.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요.
개념상 제가 해석하기에는 설치라는 의미는 진짜 사업을 영위하는 이러한 면으로 보고 설립이라는 의미는 좀더 광범위하게 짓는, 구축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과 건축허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업자에게 악용당할 소지가 다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다시 한 번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단지관리공단 여기에 아주 규정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후일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또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의미에서 보완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의 희망 사업자도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해 보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이 기회에 우리 지방재정확충 대책을, 방안을 새롭게 우리가 구상해 본다는 의미에서 심의를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드립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에 재청동의가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시간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문구수정을 많이 현실에 맞게 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1조 제2항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있어서 그 문구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물었고 도지사가 정치적인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것도 문구 수정을 같이 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것을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문구수정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문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권영관 위원님의 자구수정에 관련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1조 제2항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라고 하는 것을 행정부지사로 자구수정을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자구수정을 제의하는 기준에서 왜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로다가 당연직으로다가 행정조직이 참여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정확한 어떤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창의력 있고 창조적인 그러한 문화사업으로서 자율성을 제고함으로 해서 보다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관행처럼 되어오는 행정조직이 깊이 관여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자율성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하에서 위원장을 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왜 부지사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왜 행정의 책임자가 굳이 이러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는 것을 해야 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도 전문성있는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하나의 전문분야의 위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원이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위원 중에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를 직접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집행하는 이런 담당자가 위원으로 내무국장과 도교육청에 중등교육국장으로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분야와 또 이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도지사 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전문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은 이게 연일 계속한다든가 또는 1년에 많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인의 유고 이런 데에 따라서 위원장을 매번 선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위원장이 어떠한 큰 권한을 발동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진행자로서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은 그것이 지사나 또는 부지사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후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으로다가 구성을 하면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열리는 위원회에서 유고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회의할 때만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도지사 또는 부지사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의 임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촉하는 위원은 임기는 최초 4년으로 하되 또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님의 세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거기 4조에 규정이 돼서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위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신상변동에 따라서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물론 관주도형의 어떤 조직운영상 체계있게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고 하지마는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고 민본위주의 도정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서 관주도형보다는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4조 위원의 임기 중에서 말이죠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초에 위촉하는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는 내용은 왜 그런 제한적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년만큼 반반씩 이렇게…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잘 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임기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이것은 뭐 제한적 규정으로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그런 규정이라도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의 명시가 돼 있어야지, 아니면은 임기 2년 끝나면은 3인은 무조건 그만 둬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여기 규정에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도 이게 문화 전문분야의 위원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아직 저희들이 구성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아직 저희들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문위원을 보면은 전문위원을 약간 둘 수 있는데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했으니까 다른 별도 지식있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겁니다.
위원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누구는 2년짜리 위원이고 누구는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4년인데.
같이해도 될 텐데, 최초뿐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최초에 임원의 3명을 2년으로 한 이유는 전 위원을 갖다가 4년으로 하게 되면은 4년마다 이것이 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최초에 3인은 2년마다 3명씩은 항상 우리가 그 중에서 재위촉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위원을 갖다가 다시 다른 분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화감이 상당히 위원들 중에서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화감 조성문제를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왜냐 하면은 이게 2년으로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을 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면 보통 문화예술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도 변동이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사람이 예총회장이 되었다가 또 거기에 관여를 했다가 또 그만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내무국장이나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은 이게 직명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어떤 사람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내무국장이 거기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총이다 여러 문화예술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단체장 이렇게 해서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위촉은 자연인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충북예총회장을 문화예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 아무개를 지사가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이 없이 예총 회장은 우리 위원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용하는 폭을 좀 이렇게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위화감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아무런 신상에 변동도 없고 또 열심히 하면은 다시 재위촉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자기가 하면은 연속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화로 줄이고 또 우리 조례심사에서 지금 그런 것을 충분히 토론하자고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갖고 하신 거예요? 지금.
특별히 저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례는 돼 있고, 조직은 안 돼 있는데 애 지금 이것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여기 다음 어디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도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를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저희가 50억 조성한 것을 운영을 하려면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서 제가 나중에 위원들을 위촉을 했을 때 2년 위촉을 받으신 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어요.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2년 위촉을 받은 위원이고, 4년 위촉을 받은 분은 더 훌륭하신 분 같고, 2년 위촉을 받은 본인이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때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발의하신 집행부에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마음이 상해진다면은.
똑같은 위원 중에서 4년 위촉을 받은 위원하고, 2년 위촉을 받으신 위원하고는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는 그 분이 이런 조례를 모르시고 위촉을 받으실 경우에 그냥 들어왔다가 이 분은 4년이고, 나는 2년이다 했을 경우에 상당한 자존심을 상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년으로 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위촉위원을 2년, 4년 이렇게 나누어 갖고 할 게 아니라 동일하게 뭐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애요, 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이 부여돼 갖고 임기가 부여되고 그래 갖고 운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따 토론을 기준해서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기이 제가 발언을 지금하고 있는 기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지금 별도 복사된 회람된 유인물을 자칫하면 혼선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이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제안요청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복사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 주시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전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해 드릴 사유는 혹시나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개정사항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갖다가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대해서 전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직재변경에 의해서.
물론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러한 것을 개정조례안을 저희들한테 발의하고 제출할 때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유인물을 제출해 주셔야지 또 제출한 이후에 문제점을 다시금 별도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얘기인데 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하면 그게 그 얘기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지사가 위촉하는 분이 행정부지사로 한다 예전에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로 위원장을 뽑아라 하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이렇게 문구수정을 해 갖고 이 조례부분에 대한 부분은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근본적인 것을 정말 윤병태 위원이 얘기하는 그러한 순수 민간기구로 하려면 나중에 위원들 발의로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근본 검토를 해 갖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갖고 하든지 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 해야지 지금대로 도지사가 위촉할 권한이 있으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도 그것은 결국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이 문구수정을 해 갖고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래서 문화진흥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위원들중에서 특위를 나중에 만들든지 해서 조례를 위원들 발의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위촉관계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을 도지사가 안 하고 순수 민간예술단체에서 위원을 선출할 경우라든지 뽑을 경우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지사가 위촉을 하고 또 위촉한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나 거기에서 뽑나 그것은 그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4조에 아까 권위원님 말씀 계셨던 부분에 위원의 임기에서 명쾌한 지금 결론이 안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제2조 제2항에 말이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부지사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수정을 위원 발의로 하는 것입니까?
원안은 조례 자체는 도지사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행정부지사로 하자는 것은 우리 권위원이 발의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읽던 중에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을 방문을 했을 적에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사가 바쁘고 그런데 그때 분기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새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쁜데.
그래서 문화체육부문에 문화진흥문제에 지사가 관심이 많으면 더욱 좋지만 그것 보다는 하기 어려운 일을 그때는 분기별 회의 얘기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그렇게 해 갖고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얘기가 됐던 얘기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 행정부지사가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가 「행정부지사가 되고」 또한 제4조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을 동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현재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은 ’84년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저희들이 47억 7,200만원이 지금 됐습니다.
기금이자까지 포함하면 금년말이면 50억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기타지역에서 400㎡를 너무 소규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700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그것이 규모를 좀 늘리자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특별한 규정없이 400규모에서 700으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한 염려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 것인데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면 됐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거의 각 시·도간에 행정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이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을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99만 9,000원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잘못 운영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길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공유재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가능하면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길을 낼려고 그러는데 이미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팔았다고 생각했을 적에 다음에 사서 거기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우리가 하려고 할 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보존해 나가고 지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되면 계속 공유재산 여기에 맞춰갖고 판다면 공유재산이 줄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각을, 승인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매각하고 안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은 단 100㎡라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이것은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은 보존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그 다음에「한다」예요,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관리라고 하는 자구가, 문구가 안 들어감으로 해서 도지사의 재산관리의 남용권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강구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지금 기존돼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어떤 행태로다가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대비표에 보시다시피 제3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은 매년 종전에는 예산편성 예를 들면은 ’9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은 그 조문으로 해석한다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맡도록 돼 있는 규정입니다.
이쪽에 새로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는」 그 얘기는 금년도 12월 31 아닌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시기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습니다.
그 관리계획에는 취득 처분계획입니다. 그게. 관리계획.
해 가지고 그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 맞지 않은 그 사항을 임의로 처분이나 취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는 시장·군수에게 관리 위임돼 있습니다. 지금.
했었는데,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하면서 지금 부지사의 직급이 또 상향조정되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부지사까지도 거기에 공관에서 쓰는 전기요금같은 것을 비용으로 부담을 해 주도록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급 안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건데 하나의 관사라는 공관이라는 개념을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저녁에도, 퇴근 후에 저녁에도, 또 휴일에도 집에서 공무로 전화를 사용하고 또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더 들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은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회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 시설채소시험장 설립 추진상황은 부지를 매수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건축설계를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이 있는 사업이라 내년도 예산까지 투자가 돼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음성에다 시설채소시험장을 설립하는 이유는 음성을 중심으로 매년 시설채소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3년도에 채소재배 면적이 6,614ha였었는데 거기에 충북재배 면적의 27%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시설면적도 매년 평균해서 56ha씩 그 쪽 지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서울하고의 거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음성이 적합한 것으로 해서 음성에다 정한 겁니다.
충북 음성에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은자생화훼시험장이라는 게 원래 여기 설립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은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사람만 더 증원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시설채소시험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바꿀 때에는 지사님 결재를 얻어 가지고 그래서 중앙에다가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중앙승인까지 받아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포장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유재산을 확보를 하는 거니까 도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설립한다든지, 또 시설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50%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식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이 우선 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간에 물론 저희들이 업무적인 절차 미숙으로 그 당시 예산을 성립하면서 바로 관리계획도 반영이 됐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관리계획을 이렇게 뒤늦게 올리게 돼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임하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어떠한 실책이 있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봐 넘기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받아 들여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더 면밀하게 계획하고 좀 더 면밀하게 운영을 해야만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있지 그것이 우리 농촌관련 건이니까 의회에 올리면 잘 반영된다 또 잘 넘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만한 운영이 되다보면 효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잘못은 물론 우리가 크게 따져야 될 문제지마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코멘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시설채소 시험이 약 19억 정도 섰었죠, 19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인데 당시에도 이것이 국가사업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국비보조가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넘기자 해서 그 때 예산 통과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돼야 되고 또 진흥원이 이전하는 데도 각종 시험단지 내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을 줄이도록끔 절감하도록끔 조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끔 그리고 중간중간 어떠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서 뜻이 같이 되도록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야 매입에 관한 겁니다.
임야 매입할 자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영림계획에 의해서 임목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유림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말로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에서 매각한 수익금으로다가 임야를 확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평균 한 3억 정도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범위내에서 임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땅을 가서 매입을 해 보려면 산주들이 거부를 하고 또 가격도 맞지않고 이래 가지고 도유림에 인접된 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돈에 맞는 산을 구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 동의사안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시간을 할애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의 관심과 열기 속에서 열게 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 등 국가적 차원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0년대 이후 월드컵축구경기의 개최국을 말씀드리면 ’82년 제12회 개최국인 스페인을 비롯 멕시코, 이태리, 미국과 ’98년 개최국이 프랑스로 지정되었고 2002년의 개최지 선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유치 의지를 가지고 활동 중에 있는 일본과 경쟁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대회의 유치를 위해 우리 도의 청주 오송경기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경기장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완벽한 경기장시설과 숙박, 교통, 통신 등 경쟁국보다 훌륭한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국제축구연맹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대회 개최와 관려한 일반사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회차원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제축구연맹회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일조해야겠다는 뜻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 동의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건(윤병태의원발의)
본 결의안은 윤병태 위원의 동의와 김춘식 위원의 재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께서는 작성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유치지원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2002년 FIFA 월드컵대회의 개최권이 대한민국에 주어질 경우 그 경기를 청주오송경기장에서 개최코자 하는 청원군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축구의 세계적 대축제인 2002년 FIFA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
우리는 청주오송경기장 부대시설을 대회개최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 동안 FIFA가 임의 사용토록 하며 경기장의 시설과 설비를 아래와 같이 구비코자 하는 청원군의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바이다.
FIFA 요구목록에 따라 미디어, 안전, 도핑검사 관련시설과 설비 등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본시설 설비를 구비하며 경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수의 좌석은 구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개인용 좌석을 마련할 것이다.
경기장과 부대시설 설비를 대회 조직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경기장 및 연습장의 내부공간, 울타리 벽 근접 주변에 대한 모든 광고사업을 FIFA가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설 설비마련이 2002년 FIFA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축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충북의 경제, 사회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낭독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FIFA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의회의원 일동이 취지는 맞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FIFA의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가 의장님 개인명까지 넣어서 제출하도록 관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그러면 결의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3건의 자료요청이 있는 바 3건의 자료는 위원님 개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8월 21일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바 있는 공지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상 휴회기간이었으나 실·국 업무보고와 관련 중원문화권 현지 답사를 통한 문화보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8월 24일 목요일 12시에 수안보 상록호텔 커피숍에 집결하여 충주의 자연사박물관과 미륵사지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으니 현지 답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문 화 체 육 과 장김종록
·농촌진흥원
총 무 과 장박노택
경 영 과 장김태수
·농정국
도유림사업소장이효준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9건, 1995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