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22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회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건(윤병태의원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성기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 최경주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된 내용에 보면 임용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 개정내용은 출장소만 국한된 것인데 현재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가진 것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위임되어 있고요, 증평출장소도 지금 이것이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을 인사규칙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다른 소속기관에는 기이 위임이 됐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출장소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출장소만 하는 거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현재 기능직 관리가, 운전원 관리가 본청과 사무처가 별도로 되어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럼 도 전체적으로 현재 차량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기사들이 본청에 많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본청에 지금 4명이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감축돼 가지고.
김진학 위원   그럼 그것이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본청에 있는 과원이 정원은 감이 됐어도 있는 사람은 현원을 감축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면 의회 의장님 차가 별도로 하나가 나서 정원이 하나가 증원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 과원이 되어 있는 그 운전원을 여기 증원된 데로다가 하나 하면 과원 해소가 한 사람되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직접 이 조례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처와 본청과의 직급별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들.
○내무국장 최경주   정원관계 말입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요. 직급별, 예를 들어서 국가직을 지방직화 하면서 현재 1등급씩 대개 다 승진시켜가지고 지방직화 했죠?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된 분도 그렇고 지금하신 분들도 그렇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방직으로 있던 분들은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인사가 도의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지금 계선 조직이 되어 있는데 도의 계장이 종전에는 지방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도의 과장이 국가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또 국장이 국가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게 보면 도의 계장급이 지방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과장급이 국가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다 같은 사무관인데 국비냐 지방비냐에 따라서 계선조직상으로는 과장이고 계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모순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과장을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다가 이렇게 정원이 조정돼 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물은 의도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도본청의 과장급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직 5급으로 있던 분이 지방직 4급으로 승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전환시켰잖아요?
  그렇다면 기이 지방직 T/O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그런 수혜를 못본 것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내무국장 최경주   지방직으로 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국가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전화해 가고 저희 도가 지금 금년 1월1일자로 과장중에서 18명이 지방직이 됐고…
김진학 위원   지방직이 국각직으로 전환하다니요?
○내무국장 최경주   국가과장이 지방직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아직 다 안 되고 18명만 되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96년 1월달에…
김진학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질의 핵심을 답변하셔야지.
  예를 든다면 동일자에 같은 5급 승진을 했습니다. 동일자에.
  그런데 이 사람들중에서 보직명령을 받을 때에 국가직에 있던 자리로 명을 받아 가지고 했던 분은 승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4급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지방직 T/O의 보직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국가직으로 갔던 사람들도 승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 도본청에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수해 못받은 것에 대한 어떠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그것은 우리가…
김진학 위원   아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요, 전문위원님들이 과거에는 도본청의 과장급 중에서도 그래도 상위급 과장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직이 지방직화 하면서 사무처에 있는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직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급수가. 어떻게 비교됩니까?
  이번에 전문위원님들 발령낼 당시에 본청에서 대개 사무처로 안 오려고 하는 희망자가 적었던 사유를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다가 전문위원 2분을 저희가 인사를 했는데요.
  지금 의회에는 전문위원은 연령 55세이하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의회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는 도의 과장은 국가 5급이였고 의회전문위원은 지방 4급이었기 때문에 도에 과장급들이 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도의 과장도 지방 4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는 것이 적었고 그런 중에서도 저희가 연령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처가 말이죠, 사무처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다 보니까 선호도가 낮고, 또 지사님께서도 민본도정을 펴겠다고 하는데 민본을 중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뭔가 사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무처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획실장님하고 거의 동급 아닙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내무국장 최경주   아닙니다.
  지금도 기획실장은 부이사관입니다.
김진학 위원   부이사관이 국가부이사관하고 이것은 지방부이사관이고 하니까 격차가 있죠?
○내무국장 최경주   급은 같은 급이죠.
김진학 위원   옛날 같은 5급이라도 지방직 5급은 계장하고 국가직 5급은 과장이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 차원에서 서울같은 데는 국가직을 서로 안 하려고 우리 일반 도 같은 데는 같은 사무관이라도 국가사무관하면 과장하고 계장하고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전부 다 그전에 지방화가 되어 있어서 국가직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지금 국가직에 있던 것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앞으로 그것이 되면 국가직을 선호하는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핵심을 자꾸 엉뚱한 데로 돌리는데 현재 우리가 실행한 것도 국가직 같은 직급에 있을 때 지방직하면서 한 등급식 더 올려줬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국가직을 한 등급 위로 보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충청북도 실정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부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떻게 같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현실 우리가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그런 현실이라면 기이 지방직에 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민본도정을 편다면 민의를 중시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의 직급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이 지방직 4급이었는데 3급으로 올린다든가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한 등급씩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야만이 어떤 대책이 서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그런 것이 돼서 민의를 중시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 될 수 있고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얘기예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직급 인상하는 것만이 사기라든가 민의를 수렴하는데 직급이 인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진학 위원   집행부에 자료요청하려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자료요청하는 것이야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인데…
김진학 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뭔가는 틀립니다.
  지금 사무처의 인사나 모든 것이 집행부와 양다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 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현재 어쨌든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뜻은 사무처의 직급이 뭔가는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제가 관계법령이나 이러한 것을 봐서는 지사의 결심만 서면 가능합니다.
  내무부장관 승인받는 것은 지사가 승인요청해서 하면 가능할 수 있고 서울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서울시는 내무부의 지시를 받는 지방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을 가능한 방법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는 이것이 의회사무처의 직급 인상하는 문제는 어느 도, 충청북도면은 충청북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저희가 일반 집행부서에서 과장급을 국가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이런 것 하는 것도 이게 전국적으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이 맞도록, 직급상 균형이 맞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만…
김진학 위원   지방자치를 하면서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왜 전국 구도만 자꾸 해 가지고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항상 위에서 와꾸 짜주는 것만 그 속에서 놀려고 합니까?
  안 되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이게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하지마는 그것이 충청북도만 유독히 그렇게 어떤 과장직급이나 그러한 것을 해 나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
김진학 위원   다른 데에도 똑 같은 의견입니다.
  어쨌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김진학 위원   요구사항이니까요,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과 그것을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이리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은 그 후의 조치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2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절 제4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7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정은 큰 과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미나에서 제가 보니까 지방세 중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세액이 전체 89%인가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이렇게 조례로 해 가지고 현재 조세감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로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방화 되면서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지방재정 확충대책이라는 의미에서 무언가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고 지금 현재 지방세법 내용도 보면은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과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조례로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내의 공단 입주자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감면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우선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봐서 이제 공장 중소기업들도 이제 어려운 데에 도와줘야 된다는 면도 있지마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재원을 훼손할 이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사전에 조치화 된 지역으로 공단은 입주해 놓고 본사는 서울에 앉아 가지고 계속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사항도 고려를 해서 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예,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감면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예상되는 액수는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에는 아직 아파트형 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배치법에 보면은 이것도 200㎡, 약 한 66평 미만 되는 것은 적용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것만 적용이, 다만 이제 왜 우리 도에 없는데 이걸 미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특수하게 우리 도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품공장 같은 것은 설치해서 한 아파트속에서 부품을 영세적으로 만들 때에 이런 영세한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제정을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세정과장 김홍기   구로공단이나 경기도에 가면 많다고 그러는데요…
김진학 위원   그럼 간이수공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정과장 김홍기   그렇습니다.
  같은 아파트속에, 동일한 건물속에 공장 중소기업주가 틀리게 입주돼 있는 공장입니다.
  이를테면은 아파트처럼 져 놓고 그 속에 따로따로 주가 틀리게 운영하는 공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악용당할 소지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기히 설치신고나 허가하는 것은 지금 면제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김진학 위원   아니죠,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조례로 위임이 돼 있는데 어째…
○내무국장 최경주   분양하고 임대하는 것도 그 범주에 설치 범주에 들어가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조례로 위임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홍기   제18조 제2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8조 제2항에 돼 있는 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어째 제18조 제2항의 법령은 여기 왜 발췌가 안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까지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임대할 때도 포함을 해 주고, 또 감면이 공장을 아파트형으로 받아놓고 딴 용도로 쓸 때에는 이미 감면됐던 것을 취하하겠다는 것으로…
김진학 위원   과장님! 이 자체를요,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아요.
  돼 있지도 않고, 악용될 소지나 이것을 아직 검토하신 것이 없죠.
  그런 사례를 뭐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악용될 소지는 지금 우리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아파트를 져 가지고 개인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것 같이 개인이 자기가 아파트를 져서 거기서 공장을 차리는 경우, 여기는 설립하고, 건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자기 혼자 못하고 어떤 사람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임대로 들어가거나, 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에 그 들어가는, 입주하는 영세업자도 취득세를 면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학 위원   결국은 부동산업자를 특혜를 줄 소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아직 상황 전개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가 없고, 현재 우리가 자꾸 본사유치, 본사유치 얘기를 하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서 충북에 아파트형 면제 돼 있으니까 거기 어디 조그맣게 임대 하나 해 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고, 그러면 지방세도 면제되고 이것저것 다 면제되는데 그것이 바로 업체에 특혜 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렇잖아도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그러면 이 어려운 이렇게 감면되는 세원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보충대책은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방세를 증대하는 면에서 본다면은 일체의 지방세 감면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각종 법령에 의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세업체를, 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법령에 그런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도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도만 또 그런 제도를 안 둔다면은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우리 도민으로서, 또 군민으로서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세금까지 또 과중하게 물리고 하면은 육성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김진학 위원   육성이라는 의미는 좋지마는 현재까지 예를 든다면요, 농공단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농외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해서 취업의 기회를 준다, 확대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들었죠.
  그러면 그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 지역사람들이 취업률이 충청북도에 각 공단이 있으면은 공단내에 취업인들의 구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과연 우리 지역사람들이 얼마만큼 취업이 돼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공단에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양성화 돼 있지 않다면은 어떠한 그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세워서 기술훈련시켜 가지고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가, 또 지방재정이 약하고 앞으로 더군다나 중앙정부 예산 로비나 이것도 더 어렵게 예상이 된다면은 자체 재원을 발굴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되고, 중앙정부의 육성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감면의 기회를 주고 법령을 정해 내려온다면은 그러면 보충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치생활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보완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신청한 문제라든가 또 효과적인 측면도 우리가 분석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가 통과시킬 이유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법령이나 제도는 이것을 미리 해 놓고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 도내에 각종 공장이 지금 물밀듯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령이나 제도를 미리 정해서 해 놓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그런 공장이 들어 온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행정으로써는 저희가 그런 중소기업 육성이나 이런 유치 이런 것에 있어서 차질을 초래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공단내에 우리 지방 사람들이 취업률이 낮다고 했으면은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에 대한 행정조치는 돼 있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럼 제도가 먼저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제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방에 있는 인력 고용문제는 아직 저희가 내무국에서는 그런 것은 한 것이 없고,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선에 있으면서 보면은 지방에 각 군에 지금 농공단지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다른 인력시장에 가서 근로자를 데려 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보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가서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은 자기 지역 공장에는 다른 지역사람이 와서 있고, 또 자기 지역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대책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보류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고 난 또 이 상황이 우리 충청북도가 행정 시험도인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범도라고 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시범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정책이 개발이 되면 충청북도에 시험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내무국장 최경주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죠.
  충청북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도에 그런 것에 적합한 그런 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시범도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춘식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안 나와서…
○세정과장 김홍기   죄송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따른 감세되는 왜냐하면 아파트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이것이 조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비가 생길 때 판가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뿐이지 지방세를 감면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서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정책사업 측면에서 모정치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2년전에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인제 언론에 나왔던 보도된 자료를 다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은 여기 청주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을 져서 하는 내용에 입주하는 대상은 자동차부품 공장을 하는 업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겠다 이러한 취지는 100% 찬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우리 조례안으로 그러한 취지, 그러한 중심적인 취지는 흔들리지 않고 집행이 가능하다.
  영세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자들을 보호해 주고 일 열심히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취지라면 그것이 중심적인 취지니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보면 우리 뭐가 있느냐 하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하면 뭡니까? 건설업자가 가능하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공장을 졌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분양할 때 등록세, 취득세 전부 다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세민주택이라든가 또 국민주택 규모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에 대해서는 등록세, 취득세 그것 안 받습니까? 그것 다 받죠?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대로도 우리 조례안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중심적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법이 의도하는 내용들을 다 흡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민원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홍기   현재는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세정과장 김홍기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 도에 공장이 많이 입주되고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도록 건축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정과장 김홍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파트형에 대한 면제 규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제 저도 세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면 세수증대를 해서 열악한 도재정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목표입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기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공무원들이 처리할 때 시비의 대상이 될 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명호 위원   현재 문구를 개정하면 건축업자나 부동산투기에 이용을, 악용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듯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지금 설립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사람들 아까 김춘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를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분양하는 영세상인들은 지금 면제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져가지고 거기에 분양이나 임대해서 들어가는 영세중소기업자들한테도 면제를 받도록 해 주자하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라면 우리 지역의 아니면 대기업의 건설업자가 모 지역에다가 건축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공장을 다 졌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분양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상가를 분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능이.
  그러면 그것은 입주를 하는 사람에게 영세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을 져서 분양하고 임대를 하는 건설업자에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 내용아닙니까?
김동진 위원   그 혜택을 주게 되어 있죠.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인데…
김춘식 위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개정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개정안에 이 자구로 해서 넣어서 넣었을 때에 영향이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지금 가는 것이냐 그것이죠.
○세정과장 김홍기   위원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 내가 영세업자로 하나를 임대해 들어가는데 저한테 면제를 받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건축사업자나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임대해서 들어갈 때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허가자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세한 임대한 사람한테도 주겠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미 대지주가 건축을, 건물을
져서 임대해 주는데 건물을 진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영세하게 그 집에 입주하는 사람 내가 입주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낼 때 등록세나 취득세는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김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개정안이 그러한 의도라면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개정안에 명쾌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관계 우리 국장님이나 이것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금 이해가 갑니까?
  우리 도의원이 이러한 얘기를 문제제기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만 됐을 경우의 지금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법이라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행의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가 말로 이렇게 해 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도라면.
○세정과장 김홍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세정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위원님께 쉽게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 3페이지 괄호 내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되어 있는 것은 「설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고 있죠? 그렇죠?
○세정과장 김홍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것은 설립신고와 설치신고가 틀립니까?
  개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설치신고라는 문구하고 설립신고라는 문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나, 아니면 악용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옆에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 당할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자들에게.
○세정과장 김홍기   그것은 5페이지에 공업배치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그게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5페이지에 나오는 참고자료 중에요.
  거기에 명칭이 전에는 설치라는 말을 썼었는데 지금 설립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공업배치에관한법률하고 어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근본적인 취지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례가.
  아파트형 공장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요.
김진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쭙는가 하면요.
  개념상 제가 해석하기에는 설치라는 의미는 진짜 사업을 영위하는 이러한 면으로 보고 설립이라는 의미는 좀더 광범위하게 짓는, 구축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과 건축허가라는 얘기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업자에게 악용당할 소지가 다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다시 한 번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김위원님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공업배치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단지관리공단 여기에 아주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직 후일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또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의미에서 보완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의 희망 사업자도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해 보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이 기회에 우리 지방재정확충 대책을, 방안을 새롭게 우리가 구상해 본다는 의미에서 심의를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드립니다.
○위원장 성기덕   김진학 위원님 동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의견에 재청동의가 있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시간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기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1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문구수정을 많이 현실에 맞게 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1조 제2항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있어서 그 문구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이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물었고 도지사가 정치적인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것도 문구 수정을 같이 해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것을 도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문구수정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문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성기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의 자구수정에 관련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1조 제2항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라고 하는 것을 행정부지사로 자구수정을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자구수정을 제의하는 기준에서 왜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로다가 당연직으로다가 행정조직이 참여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정확한 어떤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창의력 있고 창조적인 그러한 문화사업으로서 자율성을 제고함으로 해서 보다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관행처럼 되어오는 행정조직이 깊이 관여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자율성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하에서 위원장을 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왜 부지사가 됐든 도지사가 됐든 왜 행정의 책임자가 굳이 이러한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는 것을 해야 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 또는 부지사로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 놓은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을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도 전문성있는 민간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도 하나의 전문분야의 위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원이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위원 중에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를 직접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집행하는 이런 담당자가 위원으로 내무국장과 도교육청에 중등교육국장으로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분야와 또 이 전문분야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도지사 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다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전문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은 이게 연일 계속한다든가 또는 1년에 많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인의 유고 이런 데에 따라서 위원장을 매번 선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위원장이 어떠한 큰 권한을 발동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진행자로서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 놓으면은 그것이 지사나 또는 부지사가 바뀌더라도 당연히 후임자가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으로다가 구성을 하면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열리는 위원회에서 유고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회의할 때만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도지사 또는 부지사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진행상 위원장을, 위원회 소집 때 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라고 하는 기준으로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다 지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윤병태 위원   그러면 규칙내에 임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의 임기가 없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없고.
○내무국장 최경주   예, 지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하는 위원은 임기는 최초 4년으로 하되 또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님의 세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거기 4조에 규정이 돼서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위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신상변동에 따라서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병태 위원   물론 조직관리 운영상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오는 모든 위원회가 관주도형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율성 참여 제고가 상당히 저조한, 그로 인해서 전문성 제고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물론 관주도형의 어떤 조직운영상 체계있게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고 하지마는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고 민본위주의 도정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서 관주도형보다는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입니다.
  거기 제4조 위원의 임기 중에서 말이죠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초에 위촉하는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는 내용은 왜 그런 제한적 규정이 마련이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은 위촉하는 문화재 위촉위원이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네분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끝나고 나면은 여섯사람을 다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이 전부다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초에는 4년으로 하되 최초에 셋만 2년으로 하면은 2년 만큼 1/2씩 바뀌어 나가는 이렇게 전문성있는 위원들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러면요, 위촉하는 위원 여섯분 중에서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은 2년은 지난 다음에 3인은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바꾸어야 되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바꾼다면은 4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만큼 반반씩 이렇게…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위촉을 받은 분들이 잘 한다 이거예요.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잘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재위촉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김춘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조항이 여기에 우리 조례에 이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임기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이것은 뭐 제한적 규정으로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그런 규정이라도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의 명시가 돼 있어야지, 아니면은 임기 2년 끝나면은 3인은 무조건 그만 둬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내무국장 최경주   이것을 임기를 두고 우리가 여기서 재위촉하거나, 연임시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 규정에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도 이게 문화 전문분야의 위원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저희가 그렇게…
김춘식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연임을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안 넣었기 때문에.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이 조항의 내용에 의하면은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시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저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실비보상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이 구성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성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아직 저희들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춘식 위원   전문위원은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위원들 중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도 있고 위원이 아닌 사람도 우리가 2항에 보면은 전문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우리가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김춘식 위원   그것은 위원이고, 전문위원은.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전문위원도 제7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면은 전문위원을 약간 둘 수 있는데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했으니까 다른 별도 지식있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겁니다.
김춘식 위원   거기에서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말이죠, 이 분들이 받는 수당은 어떻게 지금 우리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 실비 변상은 조례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 조항에서 지급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김춘식 위원   우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별도로 어떤 저기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실비 변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제가 최초에 자구수정도 발의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제4조에 말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건데,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 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위화감이.
  위원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누구는 2년짜리 위원이고 누구는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에…
○내무국장 최경주   첫 번 한번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4년인데.
권영관 위원   글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같이해도 될 텐데, 최초뿐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될 텐데.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초에 임원의 3명을 2년으로 한 이유는 전 위원을 갖다가 4년으로 하게 되면은 4년마다 이것이 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최초에 3인은 2년마다 3명씩은 항상 우리가 그 중에서 재위촉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위원을 갖다가 다시 다른 분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훌륭하신 분만 계시면은 굳이 적극적이지 않고 참여도가 좀 낮고 그런 분이야 바꿀 수 있지마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굳이 2년을 하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것은 위화감이 상당히 위원들 중에서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화감 조성문제를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위화감 조성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2년으로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을 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면 보통 문화예술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도 변동이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떤 사람이 예총회장이 되었다가 또 거기에 관여를 했다가 또 그만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내무국장이나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은 이게 직명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어떤 사람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내무국장이 거기 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총이다 여러 문화예술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단체장 이렇게 해서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 위촉은 자연인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충북예총회장을 문화예술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 아무개를 지사가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이 없이 예총 회장은 우리 위원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용하는 폭을 좀 이렇게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위화감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가 아무런 신상에 변동도 없고 또 열심히 하면은 다시 재위촉도 되고 하는 거니까요.
권영관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게 똑같이 훌륭하신 분들을 위촉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경우라도 그 옆에 있는 분은 4년 위촉을 받으신 분이고, 나는 2년 위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별로 기분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내무국장 최경주   글쎄요, 이게 위원회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열리고 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이 그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하면은 연속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권영관 위원   그런 생각을 말이죠.
  최소화로 줄이고 또 우리 조례심사에서 지금 그런 것을 충분히 토론하자고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갖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는 이것을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기업에서 문화예술부문에 자기가 전문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은 항상 그 분은 충북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직위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되기 때문에 임기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건 운영의 묘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또 자꾸 연구도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그러는 건데 충분히 그걸 연구를 하셔 갖고 그랬다면은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도 지금 아직 이 위원회가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조례는 돼 있고, 조직은 안 돼 있는데 애 지금 이것을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여기 다음 어디에 나옵니다마는 거기에도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조례를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저희가 50억 조성한 것을 운영을 하려면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저는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서 제가 나중에 위원들을 위촉을 했을 때 2년 위촉을 받으신 분들을 한번 만나보겠어요.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2년 위촉을 받은 위원이고, 4년 위촉을 받은 분은 더 훌륭하신 분 같고, 2년 위촉을 받은 본인이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때 자존심이 상당히 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발의하신 집행부에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마음이 상해진다면은.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 입장으로서는 위원회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고, 또 여기에 연임할 수 있는, 제한규정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뭇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을…
권영관 위원   아니, 임기를 4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하면은 그만일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무국장 최경주   제 지금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서는 차라리 임기를 그냥 4년으로 하고 반은 2년으로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임기를 2년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위원 중에서 4년 위촉을 받은 위원하고, 2년 위촉을 받으신 위원하고는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는 그 분이 이런 조례를 모르시고 위촉을 받으실 경우에 그냥 들어왔다가 이 분은 4년이고, 나는 2년이다 했을 경우에 상당한 자존심을 상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년으로 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내무국장 최경주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위촉위원을 2년, 4년 이렇게 나누어 갖고 할 게 아니라 동일하게 뭐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현재 조례의 취지는 4년의 주기가 딱 맞으면은 혹시나 전문성있는 분들이 동시에 개편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 가지고…
권영관 위원   전에도 시·도 자문위원회에서 다 해 볼 적에 그 전에 다 해 갖고 또 위촉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애요, 위원회가 동등한 자격이 부여돼 갖고 임기가 부여되고 그래 갖고 운영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성기덕   저희가 지금 임기 4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권영관 위원   최초 위원은 2년으로 하고 또 누구는 3년으로 한다를 하나로 해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내무국장 최경주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권영관 위원   예.
김진학 위원   아까 윤간사님 얘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윤병태 위원   기이 권영관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위원장의 선출 기준을 당연직 행정부지사로 여기에서 자구수정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관주도형으로 가지말고 자율성을 제고하고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준에서 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죠.
  그것은 이따 토론을 기준해서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기이 제가 발언을 지금하고 있는 기준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지금 별도 복사된 회람된 유인물을 자칫하면 혼선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이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자구수정 제안요청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복사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 주시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전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해 드릴 사유는 혹시나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개정사항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갖다가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대해서 전문을 갖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면 개정된 조문에는 지금 현재 전문 복사된 전문내용중에 개정안에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고맙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전문내용 중에 제9조 제2항에도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이렇게 고쳐달라 그런 얘기아닙니까?
  직재변경에 의해서.
  물론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러한 것을 개정조례안을 저희들한테 발의하고 제출할 때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유인물을 제출해 주셔야지 또 제출한 이후에 문제점을 다시금 별도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과장 김종록   고맙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 얘기고 타당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인데 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하면 그게 그 얘기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지사가 위촉하는 분이 행정부지사로 한다 예전에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로 위원장을 뽑아라 하면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이렇게 문구수정을 해 갖고 이 조례부분에 대한 부분은 통과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근본적인 것을 정말 윤병태 위원이 얘기하는 그러한 순수 민간기구로 하려면 나중에 위원들 발의로 해서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근본 검토를 해 갖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갖고 하든지 해서 문화예술 부분에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갖고 해야지 지금대로 도지사가 위촉할 권한이 있으면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도 그것은 결국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이 문구수정을 해 갖고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래서 문화진흥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위원들중에서 특위를 나중에 만들든지 해서 조례를 위원들 발의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위촉관계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장 선출을 위원중에서 선출을 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 제2조 제3항에 위원은 행정부지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만약에 그런 자구수정이 된다면.
권영관 위원   지금 위원장은 뽑힌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가 위촉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나 그렇게 되나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을 도지사가 안 하고 순수 민간예술단체에서 위원을 선출할 경우라든지 뽑을 경우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현실이 지사가 위촉을 하고 또 위촉한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나 거기에서 뽑나 그것은 그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4조에 아까 권위원님 말씀 계셨던 부분에 위원의 임기에서 명쾌한 지금 결론이 안 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관 위원   2년으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에 말이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부지사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수정을 위원 발의로 하는 것입니까?
  원안은 조례 자체는 도지사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행정부지사로 하자는 것은 우리 권위원이 발의를 하신 것입니까?
권영관 위원   예.
김동진 위원   나는 조금 이견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가 맡았을 경우와 행정부지사가 맡았을 경우가 말이죠, 위원회의 권위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사실은 도지사가 맡아주는 것이 좋은데 민선도지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쁘니까 이것을 행정부지사로다가 대행을 해 달라해서 이렇게 지금 편의상 하는 것이니까 조례안을 낸 도지사는 도지사가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 발의로다가 이렇게 해 주기로 하는 것인가?
권영관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읽던 중에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을 방문을 했을 적에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지사가 바쁘고 그런데 그때 분기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새 정말 눈코뜰새 없이 바쁜데.
  그래서 문화체육부문에 문화진흥문제에 지사가 관심이 많으면 더욱 좋지만 그것 보다는 하기 어려운 일을 그때는 분기별 회의 얘기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지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그렇게 해 갖고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얘기가 됐던 얘기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겠다고.
김동진 위원   그 문제는 사전에 조율이 되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부지사 중에도 사실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있는데 이것을 한다면 사실 행정부지사보다는 정무부지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고…
○내무국장 최경주   그런데 정무부지사의 직무관장 업무에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 행정부지사가 해야 합니다.
김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2항에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가 「행정부지사가 되고」 또한 제4조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을 동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0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 조성액이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은 ’84년부터 금년말까지 해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저희들이 47억 7,200만원이 지금 됐습니다.
  기금이자까지 포함하면 금년말이면 50억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도를 보면 100억, 150억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도세가 물론 저기하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목표액을 50억 정도로…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예, 50억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7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제39조의2 제1호중에서 400㎡ 이하의 토지에서 700㎡ 이하로 지금 개정이 된다 조례안에 개정이 되어 있는데 400에서 왜 700으로 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기타지역에서 400㎡를 너무 소규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700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을 그것이 규모를 좀 늘리자는 것이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특별한 규정없이 400규모에서 700으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예.
김춘식 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400㎡하면 130평 그 이하의 토지만 본인이 그것을 오래 관리했던가 할 경우에 소유자한테 매각하는데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200평 정도까지 그것을 상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춘식 위원   내무부에서 온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문구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뭐냐하면 과거에 특정인에게 공유지라든가 이러한 사유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수의계약을 불하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고쳤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한 염려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 것인데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면 됐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각별히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내무부 지침은 못 바꾸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내무국장 최경주   바꿀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내무부 지침이 거의 각 시·도간에 행정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할 이유가 있으면…
유명호 위원   저희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수의계약 범위를 늘려준다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을 면적보다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더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 조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금액이 어떻게 딱 일정하게 딱 규정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각해서 감정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금액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을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99만 9,000원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잘못 운영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이것을 하면 이게 다른 문제가 생길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명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보존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 공유재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가능하면 공유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길을 낼려고 그러는데 이미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팔았다고 생각했을 적에 다음에 사서 거기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우리가 하려고 할 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보존해 나가고 지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되면 계속 공유재산 여기에 맞춰갖고 판다면 공유재산이 줄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부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각을, 승인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매각하고 안 하는 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은 단 100㎡라도 우리가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이것은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원칙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주 원칙이고 아주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땅에 타인의, 개인의 건물이 들어섰다고 할 때 이런 경우는 400㎡면은 너무 적고 해서 수의계약 대상범위에서 제외된다면은 이게 공개경쟁입찰에 비한다면은 그 깔고 앉은 사람이 거기에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700으로 늘려가지고 수의계약 범위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은 보존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요, 「제37조 공유재산 계획 제1항에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고 현행에는요, 그 다음 개정된 안에는 전문을 생략하고 제가 핵심부분만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내용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그 다음에「한다」예요,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내무국장 최경주   관리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 간 겁니다.
윤병태 위원   관리를 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무국장 최경주   예, 관리는 안 들어 간 겁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데 물론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을 한다고 하는 그 기준에서 그것도 중요한 거겠습니다마는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라고 하는 자구가, 문구가 안 들어감으로 해서 도지사의 재산관리의 남용권을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강구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 지금 기존돼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어떤 행태로다가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네, 회계과장 신기철입니다.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대비표에 보시다시피 제3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은 매년 종전에는 예산편성 예를 들면은 ’9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은 그 조문으로 해석한다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맡도록 돼 있는 규정입니다.
  이쪽에 새로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는」 그 얘기는 금년도 12월 31 아닌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 시기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습니다.
  그 관리계획에는 취득 처분계획입니다. 그게. 관리계획.
  해 가지고 그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 맞지 않은 그 사항을 임의로 처분이나 취득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런 방안 대책은 예를 들어서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유상임대를 해 준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으로다가도 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철   예.
윤병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신기철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관리라고 하면은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허가까지도 들어가는데 이러한 사항은 아주 민원과 직결돼 가지고 수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는 시장·군수에게 관리 위임돼 있습니다. 지금.
윤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철   죄송합니다.
유명호 위원   그 다음에 관사운영비 부담, 그 전에는 2급 관사에는 그것을 안 줬습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예.
유명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2급 관사에 왜 혜택을 주려고 하십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지금 그 전에는 1급 관사인 도지사 관사만 전기, 수도료 이런 것을 부담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하면서 지금 부지사의 직급이 또 상향조정되고,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부지사까지도 거기에 공관에서 쓰는 전기요금같은 것을 비용으로 부담을 해 주도록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잘 몰라서 말씀 묻는데요, 2급 관사가 있습니까 지금? 부지사 관사.
○내무국장 최경주   예, 부지사 관사가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부지사 월급 많이 받고 하는데 전기료, 수도료 내도 괜찮지 않아요?
○내무국장 최경주   아니, 관사라는 것이요, 지금 지사관사도 거기 관사에서 하는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을 부담해 주는 것은 그것이 다만 지사나 부지사가 가족들만이 생활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공무의 연속성, 저녁에도 집에 가 가지고 손님들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녁에도 공무를 위해서 밤에 서울로 전국적으로 이런 것으로다가 업무를 조정하고 연락하고 하기 위해서 공무로 쓰는 전화 이런 것이 더 많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공적인 쪽에서 부담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를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지급합니까?
  다른 것은 지급 안 하고요.
○내무국장 최경주   네.
유명호 위원   보일러 석유값은 안 돼요?
○내무국장 최경주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건데 하나의 관사라는 공관이라는 개념을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저녁에도, 퇴근 후에 저녁에도, 또 휴일에도 집에서 공무로 전화를 사용하고 또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더 들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은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회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0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최경주   내무국장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지금 시설채소시험장 조성을 하신다는 사업이 어느 정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택   예, 농촌진흥원 총무과장 박노택입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 시설채소시험장 설립 추진상황은 부지를 매수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건축설계를 입찰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 언제 다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택   저희들 시험채소사업 기간은 금년하고 ’96년도 말까지 이렇게 해서 건물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이 있는 사업이라 내년도 예산까지 투자가 돼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이것 보면은 지금 농촌지도소마다 말이죠, 시설채소시험장, 또 고추 무슨 시험장 이런 게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음성에다가 시설채소시험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게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청주근교나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음성에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노택   그 문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 진흥원 경영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과장 김태수   경영과장 김태수입니다.
  음성에다 시설채소시험장을 설립하는 이유는 음성을 중심으로 매년 시설채소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3년도에 채소재배 면적이 6,614ha였었는데 거기에 충북재배 면적의 27%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리고 시설면적도 매년 평균해서 56ha씩 그 쪽 지역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서울하고의 거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볼 때 음성이 적합한 것으로 해서 음성에다 정한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이 시험장에서 교육도 시킵니까?
○경영과장 김태수   저희들은 시험연구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른 타도에도 지금 시설채소시험장이 있습니까?
○경영과장 김태수   전국에 33개 특화시험장이 있는데 시설채소시험장은 없습니다.
  충북 음성에 한 군데 있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거 그럼 우리 도가 시범으로 이것 하는 겁니까?
○경영과장 김태수   그렇죠, 도에는 지금 옥천시설포도시험장하고, 단양마늘시험장하고, 음성시설채소시험장하고 이렇게 저희 도에는 세 군데가 지금 설립이 되는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소의 아이템으로 이게 시설채소시험장을 우리가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중앙에서 충청북도에다 만들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이것 한 겁니까?
○경영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당초에 ’91년도에 이것 계획을 올릴 때에는 시설채소시험장이 아니고 5개 시험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은자생화훼시험장이라는 게 원래 여기 설립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은 단양마늘시험장에서 사람만 더 증원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시설채소시험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바꿀 때에는 지사님 결재를 얻어 가지고 그래서 중앙에다가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중앙승인까지 받아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유명호 위원   그러면 시설채소시험장 조성하는 기금, 돈은 어디에서 도에서 투자하는 겁니까?
○경영과장 김태수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포장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유재산을 확보를 하는 거니까 도에서 예산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설립한다든지, 또 시설을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50%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식이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예산집행이 우선 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현재 선집행된 거죠?
○총무과장 박노택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에 물론 저희들이 업무적인 절차 미숙으로 그 당시 예산을 성립하면서 바로 관리계획도 반영이 됐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관리계획을 이렇게 뒤늦게 올리게 돼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임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우리 도의회는 충청북도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농촌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어떠한 실책이 있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봐 넘기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받아 들여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좀더 면밀하게 계획하고 좀 더 면밀하게 운영을 해야만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있지 그것이 우리 농촌관련 건이니까 의회에 올리면 잘 반영된다 또 잘 넘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만한 운영이 되다보면 효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잘못은 물론 우리가 크게 따져야 될 문제지마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코멘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시설채소 시험이 약 19억 정도 섰었죠, 19억에 대한 막대한 예산인데 당시에도 이것이 국가사업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국비보조가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냥 넘기자 해서 그 때 예산 통과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돼야 되고 또 진흥원이 이전하는 데도 각종 시험단지 내지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 예산의 낭비성을 줄이도록끔 절감하도록끔 조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끔 그리고 중간중간 어떠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서 뜻이 같이 되도록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야 매입에 관한 겁니다.
  임야 매입할 자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유림사업소장 이효준   도유림사업소장 이효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영림계획에 의해서 임목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도유림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말로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에서 매각한 수익금으로다가 임야를 확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평균 한 3억 정도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범위내에서 임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대상지 위치는 어디쯤 잡고 있습니까?
○도유림사업소장 이효준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땅을 가서 매입을 해 보려면 산주들이 거부를 하고 또 가격도 맞지않고 이래 가지고 도유림에 인접된 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돈에 맞는 산을 구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마는 산도 산 나름인데 그냥 쓸모없는 산 사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명의 숲, 지사님 아까 힘 있는 충북 건설하신다는데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될 텐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 같지도 않은 산을 사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가 임목 매각해서 우리 도재산을 늘려 가시는 데는 저희들이 격려해 주고 잘 하셨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 잘 하시겠지마는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사업소장 이효준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기덕   예, 말씀하시죠.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긴급 동의사안이 있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신데 제가 시간을 할애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의 관심과 열기 속에서 열게 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 등 국가적 차원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0년대 이후 월드컵축구경기의 개최국을 말씀드리면 ’82년 제12회 개최국인 스페인을 비롯 멕시코, 이태리, 미국과 ’98년 개최국이 프랑스로 지정되었고 2002년의 개최지 선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유치 의지를 가지고 활동 중에 있는 일본과 경쟁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대회의 유치를 위해 우리 도의 청주 오송경기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경기장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완벽한 경기장시설과 숙박, 교통, 통신 등 경쟁국보다 훌륭한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유치신청서를 국제축구연맹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대회 개최와 관려한 일반사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회차원의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제축구연맹회장에게 전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일조해야겠다는 뜻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성기덕   방금 윤병태 위원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춘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그러면 윤병태 위원이 발의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춘식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그러면 윤병태 위원이 발의한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유치 지원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결의안채택의건(윤병태의원발의)
(15시31분)

○위원장 성기덕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유치지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윤병태 위원의 동의와 김춘식 위원의 재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께서는 작성된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유치지원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2002년 FIFA 월드컵대회의 개최권이 대한민국에 주어질 경우 그 경기를 청주오송경기장에서 개최코자 하는 청원군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 축구의 세계적 대축제인 2002년 FIFA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일익을 담당코자 한다.
  우리는 청주오송경기장 부대시설을 대회개최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 동안 FIFA가 임의 사용토록 하며 경기장의 시설과 설비를 아래와 같이 구비코자 하는 청원군의 계획을 적극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바이다.
  FIFA 요구목록에 따라 미디어, 안전, 도핑검사 관련시설과 설비 등 대회와 관련되는 모든 기본시설 설비를 구비하며 경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수의 좌석은 구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개인용 좌석을 마련할 것이다.
  경기장과 부대시설 설비를 대회 조직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경기장 및 연습장의 내부공간, 울타리 벽 근접 주변에 대한 모든 광고사업을 FIFA가 임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설 설비마련이 2002년 FIFA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축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충북의 경제, 사회발전에도 큰 몫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의회 차원의 지원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기덕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결의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위원   이 끝에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의회의원 일동…
김진학 위원   의원 일동으로 돼야 맞죠.
윤병태 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명호 위원   설비시설 관련 다 준다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FIFA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의회의원 일동이 취지는 맞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FIFA의 월드컵조직위원회에다가 의장님 개인명까지 넣어서 제출하도록 관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으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결의안인데 결의문에다가 어떻게 개인명으로 결의를 한다는 것이 이것은 후일에 협의할 때 그렇게 하도록끔 사문서적으로 해서 띄우는 것은 그렇게 하고 현재 결의문은…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보내는 것은 의장 이름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착오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그러면 결의문 자구수정을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유명호 위원   그런데 경기장 부대시설 이런 것을 전부 넘겨도 괜찮은 겁니까?
○내무국장 최경주   사용기간만 축구경기대회하는 며칠간만…
김진학 위원   지금 유명호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별미로 해 가지고 과다한 예산요구 어떤 이런 것이 다 받아들일 여력이 있느냐 이것을 염려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부대시설이라든가 경기장시설은 FIFA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유치만 된다면은 그 사람들 주문에 100%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100% 따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록   거의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기덕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수정한 내용은 결의문 말미에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3건의 자료요청이 있는 바 3건의 자료는 위원님 개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8월 21일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된 바 있는 공지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상 휴회기간이었으나 실·국 업무보고와 관련 중원문화권 현지 답사를 통한 문화보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8월 24일 목요일 12시에 수안보 상록호텔 커피숍에 집결하여 충주의 자연사박물관과 미륵사지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으니 현지 답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사 회 진 흥 과   장최영원
  세    정    과   장김홍기
  회    계    과   장신기철
  민  원  담  당   관김태인
  문  화  체 육 과 장김종록
·농촌진흥원
  총    무    과   장박노택
  경    영    과   장김태수
·농정국
  도유림사업소장이효준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9건, 1995년 8월 8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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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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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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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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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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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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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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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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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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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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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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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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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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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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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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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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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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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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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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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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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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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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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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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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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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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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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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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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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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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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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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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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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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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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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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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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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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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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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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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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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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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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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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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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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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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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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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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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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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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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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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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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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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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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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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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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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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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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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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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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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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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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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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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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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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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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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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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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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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